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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네이쳐홀딩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더네이쳐홀딩스(298540, 코스닥)는 2026년 7월 31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더네이쳐홀딩스 298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더네이쳐홀딩스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31일
회 사 명 :(주)더네이쳐홀딩스
대 표 이 사 :박영준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44길 10(신계동)
(전 화) 070-7600-3417
(홈페이지)http://thenature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 무(성 명) 임 충 현
(전 화) 070-7600-3417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7월 31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독립이사총수(명)2
독립이사비율(%)33.3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5
독립이사총수(명)1
독립이사비율(%)20.0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 독립이사 사임서의 퇴임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독립이사의 변경 내용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임입니다.- 공시일 현재 독립이사의 중도 퇴임으로 독립이사 비율이 상법 제542의8의①항의 구성 요건에 미달됩니다.이에 당사는 동법 ③항 및 당사 정관 제37조 2항에 의거 독립이사의 중도퇴임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현종혁1969년 11월남2026.03.253년2026.07.31자진사임일신상의 이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000290

접수번호 202607310002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