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LAB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아리바이오LAB(26178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31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3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3년 03월 2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행사조건- 행사가격 (원) |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 | [보통주식]5,637 | [보통주식]5,52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 |
| 대 표 이 사 : | 정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 |
| (전 화) 031-881-7327 | ||
| (홈페이지) https://aribio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수형 |
| (전 화) 031-881-7327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5,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31년 03월 26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523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7일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38,168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본 공시서류의 최초제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현재 미행사수량 입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에 의거하여, 금번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임직원의 주인의식 함양 및 동기부여와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보상체계구축을 위함입니다.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과거 2개월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각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과 액면가 중 높은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및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준용)마. 부여방법신주교부의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바.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31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사.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 기타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외 1명 | 직원 | 35,000 | - | 3,159원 | (*1) |
(*1) 금번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각 개인별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26,429주 미만)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고 작성기준에 따라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주요가정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5,390원 ·기대행사기간 : 8년 ·무위험이자율 : 3.24% ·예상주가변동성 : 52.50%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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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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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000406
접수번호 2026073100040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