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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효성(004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31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효성 004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효성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효성회사명(주)효성공시일자2026.07.31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효성화학(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
나. 거래기간시작일-
종료일-
다. 거래대상백금 리스
라. 거래금액16,200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23,457
4. 이사회 의결일2026.07.3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본 건은 효성화학(주)의 용연공장 등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 65,326toz를 당사가 리스 거래하는 건임. - 상기 '2. 거래내용'의 '가. 거래일자'와 '나. 거래기간'은 아직 계약 체결 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미기재하였으나 2026년 9월부터 수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예정이며, 거래상대방과의 합의, 절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 거래내용'의 '나. 거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양사 합의 하에 확정될 예정임.-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은 1년 이내 계약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총리스료 예상금액으로, 계약 시에는 계약 시점의 타 리스사 요율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리스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상기 '3. 총거래금액'은 2026년 리스료 추정 거래금액(기존 리스계약 건 포함)으로, 변동될 수 있음.-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ESG경영위원회 의결일임.-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 및 실행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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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000738

접수번호 2026073100073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