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네이처셀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네이처셀(007390, 코스닥)은 2026년 7월 3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을 공시했어요.

회사
네이처셀 0073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네이처셀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피고 항소 제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6년 7월 30일에 항소를 제기했어요.
  • 원심은 2026년 7월 9일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 당사와 원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
2. 주요내용1. 소송 개요 - 사건명: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주식회사 알바이오) - 피고(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원심법원: 서울행정법원 - 원심 판결선고일: 2026. 7. 9. - 원심 판결 결과: 원고 승소 2.1심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8.5.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측 항소 제기 사실 및 취지 - 항소제기일: 2026년 7월 30일 - 피고측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향후 대응계획 - 당사와 원고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하에 식약처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의 이번 항소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위법행위가 재확인되고 항소기각판결이 신속히 내려지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 경과는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6-07-3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2026-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 2025-08-19 기타 주요경영사항(조인트스템 판매계약 유지 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900412

접수번호 202607319004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