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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트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위지트(036090, 코스닥)는 2026년 7월 31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위지트 0360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위지트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1비상장2,2591,58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5,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213,3683,146,633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13.7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55.1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0.4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176.44원 ⑤ ③,④중 높은가격 : 1,176.44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 2,259원 ⑦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금액 : 1588.67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1,589원 ※ 전환가액 최저한도의 조정 1) 조정근거 상기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조정방법 (원단위 미만 절상) ① 신주의 할인발행(2026.06.11)으로 인한 조정 (1) 전환가액 조정 발행당시 전환가격(2,286원) x [{기발행주식수(39,464,095주) + (신발행주식수(3,086,419주) x 1주당 발행가격(1,296원) / 시가(1,439원)} / (기발행주식수(39,464,095주) + (신발행주식수(3,086,419주)] = 2,270원 (2)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의 계산 2,270원(1) x 70% = 1,589원 (3) 조정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601원 (4)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589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5-07-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7-3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10-31 전환가액의조정 2026-02-02 전환가액의조정 2026-03-13 감자결정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4-24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026-04-30 전환가액의조정 2026-05-06 감자완료 2026-05-1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감자 주권 변경상장) 2026-05-18 변경상장(감자(무상)) 2026-05-20 기준가산정 등에 관한 안내(자본감소) 2026-06-0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6-06-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901198

접수번호 2026073190119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