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에스아이앤씨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케이앤에스아이앤씨(487400, 코스닥)는 2026년 8월 3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8월 0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31일 |
| 3. 정정사유 :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은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 9,000원 ~ 11,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21,600,000,000원 ~ 26,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2,4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2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600,000주 ~ 7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1,660,000주 ~ 1,8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0.83%-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69.17% ~ 75.00% | - 모집(매출)가액 : 11,000원 - 모집(매출)총액: 26,400,000,000원 - 공모주식수 : 2,4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7,402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782,598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0.73%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74.27%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 공모방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III. 투자위험요소 |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3. 기타위험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5) 정정 전 | (주15)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2,400,000 | 100 | 9,000 | 21,6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400,000 | 21,600,000,000 | 1,5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8.04 ~ 2026.08.05 | 2026.08.07 | 2026.08.04 | 2026.08.0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6,4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04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648,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72,000주, 792,000,000원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216,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24,000주, 264,000,000원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2,400,000 | 100 | 11,000 | 26,4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400,000 | 26,400,000,000 | 1,5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8.04 ~ 2026.08.05 | 2026.08.07 | 2026.08.04 | 2026.08.0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04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79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26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20,000주 | 0.8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0,000주 | 99.1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주1)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20,000주 | 0.83% | 9,000원(주1) | 180,000,000원 | (주2,12) |
| 일반청약자 | 600,000주720,000주 | 25.00%~30.00% | 5,400,000,000원~6,480,000,000원 | (주3,4,12) | |
| 기관투자자 | 1,660,000주~1,800,000주 | 69.17%~75.00% | 14,940,000,000원~16,200,000,000원 | (주5~12)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1,6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20,000주 | 0.8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0,000주 | 99.1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20,000주 | 0.83% | 9,000원 | 180,000,000원 | 주3) |
| 일반청약자 | 600,000주720,000주 | 25.00%~30.00% | 5,400,000,000원~6,480,000,000원 | 주4) | |
| 기관투자자 | 1,660,000주~1,800,000주 | 69.17%~75.00% | 14,940,000,000원~16,2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1,6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주2)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량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9,000원 | 648,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2,598주 | 99.2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주1)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11,000원(주1) | 191,422,000원 | (주2,12) |
| 일반청약자 | 600,000주 | 25.00% | 6,600,000,000원 | (주3,4,12)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19,608,578,000원 | (주5~12)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6,4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2,598주 | 99.2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11,000원 | 191,422,000원 | 주3) |
| 일반청약자 | 600,000주 | 25.00% | 6,600,000,000원 | 주4)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19,608,578,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6,4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주2)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량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660,000주~1,800,000주 | 69.17%~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20,000주(0.83%)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72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 주3)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7,402주(0.73%)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 주3)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주1)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30 | 622 | 253 | 33 | 2 | 722 | 356 | - | 6 | 2024 |
| 수량 | 41,067,000 | 617,987,000 | 163,988,000 | 56,877,000 | 3,600,000 | 535,327,000 | 251,550,000 | - | 2,101,000 | 1,672,497,000 |
| 경쟁률 | 23.04 | 346.68 | 91.99 | 31.91 | 2.02 | 300.31 | 141.11 | - | 1.18 | 938.24 |
| 주1) |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3) | 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660,000주~1,80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1,782,598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주1)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8 | 7,811,000 | 8 | 5,947,000 | - | - | - | - | 4 | 1,103,000 | 4 | 6,320,000 | - | - | 1 | 1,800,000 | 25 | 22,981,000 |
| 밴드 상단 | 29 | 39,267,000 | 590 | 583,286,000 | 237 | 152,168,000 | 33 | 56,877,000 | 2 | 3,600,000 | 704 | 519,177,000 | 347 | 239,642,000 | - | - | 5 | 301,000 | 1,947 | 1,594,318,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2 | 152,000 | - | - | - | - | - | - | 2 | 152,000 |
| 밴드 하위 75% 이상~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 | - | 11 | 14,563,000 | 8 | 5,873,000 | - | - | - | - | 8 | 8,933,000 | 5 | 5,588,000 | - | - | - | - | 32 | 34,957,0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주3) | 1 | 1,800,000 | 13 | 12,327,000 | - | - | - | - | - | - | 4 | 5,962,000 | - | - | - | - | - | - | 18 | 20,089,000 |
| 합계 | 30 | 41,067,000 | 622 | 617,987,000 | 253 | 163,988,000 | 33 | 56,877,000 | 2 | 3,600,000 | 722 | 535,327,000 | 356 | 251,550,000 | - | - | 6 | 2,101,000 | 2,024 | 1,672,497,000 |
| 주1) |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8 | 0.89% | 20,089,000 | 1.20% |
| 11,000원(상단) 초과 | 25 | 1.24% | 22,981,000 | 1.37% |
| 11,000원(상단) | 1,947 | 96.20% | 1,594,318,000 | 95.33% |
| 9,000원(하단) 초과 ~ 11,000원(상단) 미만 | 2 | 0.10% | 152,000 | 0.01% |
| 9,000원(하단) | 32 | 1.58% | 34,957,000 | 2.09% |
| 9,000원(하단) 미만 | - | 0.00% | - | 0.00% |
| 합계 | 2,024 | 100.00% | 1,672,497,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3 | 181,000 | 11,000 | 2 | 108,000 | 11,000 | - | - | - | - | - | - |
| 3개월확약 | - | - | - | 3 | 139,000 | 11,000 | 1 | 3,000 | 11,100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2 | 530,000 | 11,000 | 2 | 11,500 | 11,000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1 | 11,000 | 11,000 | 8 | 4,102,000 | 6,173 | 1 | 875,000 | 11,500 | - | - | - | - | - | - |
| 미확약 | 27 | 40,526,000 | 10,511 | 606 | 613,553,500 | 10,775 | 249 | 163,002,000 | 10,965 | 33 | 56,877,000 | 11,000 | 2 | 3,600,000 | 11,000 |
| 합 계 | 30 | 41,067,000 | 10,518 | 622 | 617,987,000 | 10,745 | 253 | 163,988,00 | 10,968 | 33 | 56,877,000 | 11,000 | 2 | 3,600,000 | 11,000 |
| 주1) | 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
| (단위 :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3 | 1,125,000 | 11,000 | 4 | 5,900,000 | 11,000 | - | - | - | - | - | - | 13 | 7,314,000 | 11,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42,000 | 11,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4 | 541,500 | 11,000 |
| 15일 확약 | 1 | 37,000 | 11,000 | 1 | 9,000 | 11,000 | - | - | - | - | - | - | 12 | 5,034,000 | 7,154 |
| 미확약 | 717 | 534,165,000 | 10,858 | 351 | 245,614,000 | 11,017 | - | - | - | 6 | 2,101,000 | 12,713 | 1,991 | 1,659,465,500 | 10,860 |
| 합 계 | 722 | 535,327,000 | 10,858 | 356 | 251,550,000 | 11,017 | - | - | - | 6 | 2,101,000 | 12,713 | 2,024 | 1,672,497,000 | 10,850 |
| 주1) | 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1,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9,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1,6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종료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8월 07일 (금) | ||
| 주1) | 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 주6) | 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 |
| 일반 | 150% | 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 | - | 1,500원 | 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5,000원 | 1,500원 | -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00,000주~720,000주 | (주1) | 50%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0주 ~ 54,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0주 ~ 72,000주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 단위 | 비 고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
| 5,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1,000주 | - |
| 50,000주 초과 | 2,000주 | -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9.17%~75.00%(1,660,000주~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600,000주~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6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2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72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에서 36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1,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6,4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종료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8월 07일 (금) | ||
| 주1) | 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 주6) | 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 |
| 일반 | 150% | 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 | - | 1,500원 | 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5,000원 | 1,500원 | -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00,000주 | (주1) | 50%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0주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 단위 | 비 고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
| 5,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1,000주 | - |
| 50,000주 초과 | 2,000주 | -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 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4.27%(1,782,598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6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6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2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방법(주2) | |||
| 구분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 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 | 21,6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 주3) | 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 내역 | 대가 수령 시기 | 대가 관련 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500 | Max[인수금액의 3.5%, 15억원]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3) |
| 성과수수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미정 | 미정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2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15.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 주2) | 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15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4) | 당사는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
|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9,000원 | 648,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4,000 | 216,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54.11%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9,000~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예탁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위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방법(주2) | |||
| 구분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 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 | 26,4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 주3) | 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 내역 | 대가 수령 시기 | 대가 관련 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500 | Max[인수금액의 3.5%, 15억원]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3) |
| 성과수수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미정 | 미정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2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15.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 주2) | 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15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4) | 당사는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
|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4,000 | 264,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88.36%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예탁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위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60,882주 중 30.00%에 해당하는 3,078,44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0,260,882주입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한 5,463,761주(공모 후 지분율 53.25%)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여기서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의 소유주식 12,925주(공모 후 지분율 0.13%)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당사의 5% 이상 소유주주인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는 신탁업자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인 724,657주(공모 후 지분율 7.06%)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의 1% 이상 소유주주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 ㈜ 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222,228주(공모후 지분율 2.17%),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기 1% 이상 소유주주 5인은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의 50%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대상주식수-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111,114주(공모 후 지분율 1.08%)-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한양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에스케이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또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잔여 주식의 일부인 각 55,557주(공모 후 지분율 0.54%),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잔여주식 각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의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라로, 보유주식 171,232주(공모 후 지분율 1.6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2,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7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 175,235주(미등기임원 3인 소유분 제외 기준, 공모 후 1.7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주식은 아니나,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20,000주(공모 후 지분율 0.1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진병욱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318,336 | 55.44% | 4,318,336 | 42.09% | 4,318,336 | 42.09% | - | - | 3년 | 주1)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54% | 120,000 | 1.17% | 120,000 | 1.17% | - | - | 3년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12,500 | 13.00% | 1,012,500 | 9.87% | 1,012,500 | 9.87%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6% | 5,000 | 0.05% | 5,000 | 0.05% | - | - | 3년 | 주1, 2) | |
| 우리사주조합(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2% | 1,925 | 0.02% | 1,925 | 0.02%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8% | 6,000 | 0.06% | 6,000 | 0.06% | - | - | 3년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5,463,761 | 70.15% | 5,463,761 | 53.25% | 5,463,761 | 53.25% | - | - | 3년 | - | ||
| 5% 이상주요주주 |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주3)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 | ||
| 1% 이상주요주주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신탁업자 | 보통주 | 222,228 | 2.85% | 222,228 | 2.17% | 55,557 | 0.54% | 55,557 | 0.54% | 1개월 | 주3) |
| 111,114 | 1.08% | 1년 | 주4) | ||||||||||
|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한양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에스케이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71,232 | 2.20% | 171,232 | 1.67% | 171,232 | 1.67% | - | - | 1개월 | 주6) | |
| 우리사주조합(미등기임원 3인 제외) | - | 보통주 | 175,235 | 2.25% | 175,235 | 1.71% | 61,405 | 0.60% | - | - | 2026.08.13 | 주7) | |
| 113,830 | 1.11% | 2029.12.16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013,135 | 13.01% | 1,013,135 | 9.87% | 902,024 | 8.79% | 111,111 | 1.08% | - | - | ||
| 소액주주 | 김OO | 타인 | 보통주 | 102,000 | 1.31% | 102,000 | 0.99% | - | - | 102,000 | 0.99%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845 | 0.01% | 845 | 0.01% | - | - | 845 | 0.01% |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725 | 0.01% | 725 | 0.01% | - | - | 725 | 0.01% | - | - | |
| 오OO | 타인 | 보통주 | 605 | 0.01% | 605 | 0.01% | - | - | 605 | 0.01% | - | - | |
| 남OO | 타인 | 보통주 | 50 | 0.00% | 50 | 0.00% | - | - | 50 | 0.00%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104,225 | 1.34% | 104,225 | 1.02% | - | - | 104,225 | 1.02% | - | - | ||
| 공모전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7,788,882 | 75.91% | 7,090,442 | 69.10% | 698,440 | 6.81%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380,000 | 23.19% | - | - | 2,380,000 | 23.19%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0,000 | 0.19% | 20,000 | 0.19% | - | - | 1년 | 주8)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2,400,000 | 23.39% | 20,000 | 0.19% | 2,380,000 | 23.19% | - | - |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3개월 | 주9)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 | - | ||
| 공모후 합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10,260,882 | 100.00 | 7,182,442 | 70.00% | 3,078,440 | 30.00% | - | - | ||
| 주1)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미등기임원 3인 제외) 175,235주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 |
| 주8)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72,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 주, %) |
| 구분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 3,078,440 | 30.00%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4,146,847 | 40.41%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4,146,847 | 40.41%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4,329,957 | 42.20%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10,147,052 | 98.89% |
| 주1) |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78,440주(공모 후 지분율 30.0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60,882주 중 30.03% 에 해당하는 3,081,038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0,260,882주입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한 5,463,761주(공모 후 지분율 53.25%)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여기서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의 소유주식 12,925주(공모 후 지분율 0.13%)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당사의 5% 이상 소유주주인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는 신탁업자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인 724,657주(공모 후 지분율 7.06%)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의 1% 이상 소유주주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222,228주(공모후 지분율 2.17%),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기 1% 이상 소유주주 5인은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의 50%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대상주식수-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111,114주(공모 후 지분율 1.08%)-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한양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에스케이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또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잔여 주식의 일부인 각 55,557주(공모 후 지분율 0.54%),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잔여주식 각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의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라로, 보유주식 171,232주(공모 후 지분율 1.6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2,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7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 175,235주(미등기임원 3인 소유분 제외 기준, 공모 후 1.7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주식은 아니나,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17,402주 (공모 후 지분율 0.17% )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진병욱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318,336 | 55.44% | 4,318,336 | 42.09% | 4,318,336 | 42.09% | - | - | 3년 | 주1)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54% | 120,000 | 1.17% | 120,000 | 1.17% | - | - | 3년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12,500 | 13.00% | 1,012,500 | 9.87% | 1,012,500 | 9.87%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6% | 5,000 | 0.05% | 5,000 | 0.05% | - | - | 3년 | 주1, 2) | |
| 우리사주조합(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2% | 1,925 | 0.02% | 1,925 | 0.02%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8% | 6,000 | 0.06% | 6,000 | 0.06% | - | - | 3년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5,463,761 | 70.15% | 5,463,761 | 53.25% | 5,463,761 | 53.25% | - | - | 3년 | - | ||
| 5% 이상주요주주 |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주3)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 | ||
| 1% 이상주요주주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신탁업자 | 보통주 | 222,228 | 2.85% | 222,228 | 2.17% | 55,557 | 0.54% | 55,557 | 0.54% | 1개월 | 주3) |
| 111,114 | 1.08% | 1년 | 주4) | ||||||||||
|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한양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에스케이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71,232 | 2.20% | 171,232 | 1.67% | 171,232 | 1.67% | - | - | 1개월 | 주6) | |
| 우리사주조합(미등기임원 3인 제외) | - | 보통주 | 175,235 | 2.25% | 175,235 | 1.71% | 61,405 | 0.60% | - | - | 2026.08.13 | 주7) | |
| 113,830 | 1.11% | 2029.12.16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013,135 | 13.01% | 1,013,135 | 9.87% | 902,024 | 8.79% | 111,111 | 1.08% | - | - | ||
| 소액주주 | 김OO | 타인 | 보통주 | 102,000 | 1.31% | 102,000 | 0.99% | - | - | 102,000 | 0.99%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845 | 0.01% | 845 | 0.01% | - | - | 845 | 0.01% |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725 | 0.01% | 725 | 0.01% | - | - | 725 | 0.01% | - | - | |
| 오OO | 타인 | 보통주 | 605 | 0.01% | 605 | 0.01% | - | - | 605 | 0.01% | - | - | |
| 남OO | 타인 | 보통주 | 50 | 0.00% | 50 | 0.00% | - | - | 50 | 0.00%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104,225 | 1.34% | 104,225 | 1.02% | - | - | 104,225 | 1.02% | - | - | ||
| 공모전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 7,788,882 | 75.91% | 7,090,442 | 69.10% | 698,440 | 6.81%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382,598 | 23.22% | - | - | 2,382,598 | 23.22%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17,402 | 0.17% | 17,402 | 0.17% | - | - | 1년 | 주8)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2,400,000 | 23.39% | 17,402 | 0.17% | 2,382,598 | 23.22% | - | - |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3개월 | 주9)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 | - | ||
| 공모후 합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 10,260,882 | 100.00 % | 7,179,844 | 69.97% | 3,081,038 | 30.03% | - | - | ||
| 주1)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미등기임원 3인 제외) 175,235주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 |
| 주8)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7,402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72,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 주, %) |
| 구분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 3,081,038 | 30.03%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4,149,445 | 40.44%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4,149,445 | 40.44%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4,332,555 | 42.22%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10,147,052 | 98.89% |
| 주1) |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81,038주 (공모 후 지분율 30.03%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중략)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9,000원 | 648,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중략)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공모 전 지분율 2.20%, 공모 후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54.11%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9,000~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공모 전 지분율 2.20%, 공모 후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88.36%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650백만원(의무인수분 유입자금 포함.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 유입자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5,594백만원 (의무인수분 유입자금 포함. 확정 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 유입자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4,884백만원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2.08배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10,500,882주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54.01%~43.79%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9,000원~11,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 주1) | 상기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는 백만원 단위이며, 주당 평가 가액의 경우 단수 차이로 인하여 단순 계산한 값과 기재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4,884백만원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2.08배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10,500,882주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54.01%~43.79%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1,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 ||
| 주1) | 상기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는 백만원 단위이며, 주당 평가 가액의 경우 단수 차이로 인하여 단순 계산한 값과 기재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54.01% ~ 43.7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9,000원 ~ 11,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매드업 2026.07.01 39.51% 30.87% 평균 39.43% 26.86%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4.01% ~ 43.7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9,000원 ~ 11,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3)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54.01% ~ 43.7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9,000원 ~ 11,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1,000원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매드업 2026.07.01 39.51% 30.87% 평균 39.43% 26.86% | |
| 주2) |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4.01% ~ 43.7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9,000원 ~ 11,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21,6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648,000,000 |
| 발행제비용 (3) | 1,598,000,000 |
| 순수입금 [ (1) + (2) - (3) ] | 20,65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공모희망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1,500,000,000 | Max(총 인수금액의 3.5%,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면허세 | 988,800 | 증자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197,76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96,813,440 | 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1,598,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84조 및 [별표 14]에 의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26,4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792,000,000 |
| 발행제비용 (3) | 1,598,000,000 |
| 순수입금 [ (1) + (2) - (3) ] | 25,594,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1,500,000,000 | Max(총 인수금액의 3.5%,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면허세 | 988,800 | 증자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197,76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96,813,440 | 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1,598,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84조 및 [별표 14]에 의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300 | - | 19,350 | - | - | - | 20,65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0,650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연구인력 충원,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기계장치 | 제조설비 | 650 | 650 | 1,300 |
| 소 계 | 650 | 650 | 1,300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 2,760 | 3,160 | 5,920 |
| 연구개발인력 충원 | 270 | 140 | 410 | ||
|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 | 200 | 250 | 450 | ||
| 원자재구입자금 | VSAT 및 ESA 안테나원재료 구입 | 4,000 | 5,000 | 9,000 | |
| 기타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550 | 2,020 | 3,570 | |
| 소 계 | 8,780 | 10,570 | 19,350 | ||
| 합 계 | 9,430 | 11,220 | 20,650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인 9,0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제조설비 구축 등 시설자금,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및 소프트웨어 취득, VSAT 및 ESA 안테나 원재료 구입을 위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중략)(나) 원자재 구입자금
2026년 및 2027년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생산확대와 ESA 평판 안테나의 시제품 납품 및 양산 준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부를 원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BUC, LNB 등 RF 통신부품과 PCBA, 전장품 및 기구품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원자재 구입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구입자금 | 군용 VSAT 원자재 구입 | 2,500 | 3,000 | 5,500 |
| ESA 평판안테나 원자재 구입 | 1,500 | 2,000 | 3,500 | ||
| 소 계 | 4,000 | 5,000 | 9,000 | ||
(다) 기타 운영자금
공모자금 중 3,570백만원(2026년 1,550백만원, 2027년 2,020백만원)은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 전기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적 운영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수주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생산·납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여 온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저궤도(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에 이르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주잔고로 이어지는 사업 역량임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등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의 안정적 송수신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군 통신 환경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신뢰성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 통신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해당하며, 전환 초기에 핵심 기술과 시장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사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이후에는 당사의 향후 제품의 개발 속도와 공급 능력(납기·원가·품질) 등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역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 신규 제품 개발,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투입되어, 보유 기술을 실질적인 수주 및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인수상정, 잠수함, 수상함, 무인전차용 안테나와 저궤도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하여 단일 제품·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과 반복 수주 기반을 강화
②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설비(CAPEX) 투자와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로 양산 대응 역량과 납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확대되는 수주 물량을 실질 매출로 전환
③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 시험·계측 인프라와 설계·측정 소프트웨어 도입 및 연구개발 인력 충원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주 경쟁력 강화
④ 기술 진입장벽 구축: 함정 및 잠수함용, 무인체계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 기술과 군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⑤ 재무 안정성 강화: 운전자본 확보를 통해 양산 전환 및 사업 확대 국면의 원재료·재고·매출채권 등 리스크 흡수 능력 제고
궁극적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서 수주 확대, 양산 및 매출 성장, 기술·실적 신뢰도 제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고, 무인체계 및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확대되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의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주1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300 | - | 24,294 | - | - | - | 25,594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5,594 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연구인력 충원,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기계장치 | 제조설비 | 650 | 650 | 1,300 |
| 소 계 | 650 | 650 | 1,300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 2,760 | 3,160 | 5,920 |
| 연구개발인력 충원 | 270 | 140 | 410 | ||
|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 | 200 | 250 | 450 | ||
| 원자재구입자금 | VSAT 및 ESA 안테나원재료 구입 | 6,000 | 7,944 | 13,944 | |
| 기타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550 | 2,020 | 3,570 | |
| 소 계 | 10,780 | 13,514 | 24,294 | ||
| 합 계 | 11,430 | 14,164 | 25,594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조설비 구축 등 시설자금,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및 소프트웨어 취득, VSAT 및 ESA 안테나 원재료 구입을 위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중략)
(나) 원자재 구입자금
2026년 및 2027년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생산확대와 ESA 평판 안테나의 시제품 납품 및 양산 준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부를 원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BUC, LNB 등 RF 통신부품과 PCBA, 전장품 및 기구품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원자재 구입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구입자금 | 군용 VSAT 원자재 구입 | 3,000 | 3,500 | 6,500 |
| ESA 평판안테나 원자재 구입 | 3,000 | 4,444 | 7,444 | ||
| 소 계 | 6,000 | 7,944 | 13,944 | ||
(다) 기타 운영자금
공모자금 중 3,570백만원(2026년 1,550백만원, 2027년 2,020백만원)은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 전기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적 운영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수주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생산·납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여 온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저궤도(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에 이르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주잔고로 이어지는 사업 역량임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등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의 안정적 송수신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군 통신 환경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신뢰성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 통신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해당하며, 전환 초기에 핵심 기술과 시장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사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이후에는 당사의 향후 제품의 개발 속도와 공급 능력(납기·원가·품질) 등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역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 신규 제품 개발,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투입되어, 보유 기술을 실질적인 수주 및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인수상정, 잠수함, 수상함, 무인전차용 안테나와 저궤도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하여 단일 제품·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과 반복 수주 기반을 강화
②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설비(CAPEX) 투자와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로 양산 대응 역량과 납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확대되는 수주 물량을 실질 매출로 전환
③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 시험·계측 인프라와 설계·측정 소프트웨어 도입 및 연구개발 인력 충원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주 경쟁력 강화
④ 기술 진입장벽 구축: 함정 및 잠수함용, 무인체계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 기술과 군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⑤ 재무 안정성 강화: 운전자본 확보를 통해 양산 전환 및 사업 확대 국면의 원재료·재고·매출채권 등 리스크 흡수 능력 제고
궁극적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서 수주 확대, 양산 및 매출 성장, 기술·실적 신뢰도 제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고, 무인체계 및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확대되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의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8월 03일 | |
|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6,4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7월 31일 (금) |
| 2. 모집가액 : | 11,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8월 04일 (화) ~ 2026년 08월 05일 (수) |
| 4. 납입기일 : | 2026년 08월 07일 (금)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화암동)3)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지점 : 별첨 참조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투자자 유의사항]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건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 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 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 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주관사",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또는 "IBK투자증권"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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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 홈페이지 | http://www.ibks.com |
| 고객센터 | 1588-0030/1544-0050 |
| 순번 | 점포형태 | 주소 및 전화번호 |
| 1 | 영업부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
|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 ||
| 2 | 강남센터 | (06168)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옥산빌딩 3층 |
|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 ||
| 3 | 강남역금융센터 | (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1301호 |
|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 ||
| 4 | 분당센터 |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4층 |
|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 ||
| 5 | IBK WM센터한남동 | (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한남동고객센터 1층 |
|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 ||
| 6 | IBK WM센터도곡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층 |
|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 ||
| 7 | IBK WM센터반포자이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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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IBK WM센터목동 | (079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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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IBK WM센터강남센트럴 |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미진플라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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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IBK WM센터중계동 | (0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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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IBK WM센터일산 |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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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IBK WM센터판교 |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 1동 3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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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IBK WM센터남동산단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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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IBK WM센터평촌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 ||
| 17 | IBK WM센터천안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사옥 3층 |
|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 ||
| 18 | IBK WM센터대구 | (4208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 2층 |
|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 ||
| 19 | IBK WM센터광주 | (619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4층 (타임스타워빌딩) |
|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 ||
| 20 | IBK WM센터부산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임페리얼타워 2층 |
|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 ||
| 21 | IBK WM센터역삼 |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2층 |
|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 ||
| 22 | IBK WM센터울산 | (4470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울산PB센터 4층 |
|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 ||
| 23 | IBK WM센터창원 | (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2층 |
|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지점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 및 2027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IMF는 중동 지역 전쟁이 제한적인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글로벌 성장이 2026년 3.1%로 둔화된 후 2027년 3.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2026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2027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 발발,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융여건 긴축이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지정학적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AI 기반 생산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무역갈등이 재차 확대될 경우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존 2026년 2월 전망치 2.0%에서 2.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동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유가충격의 직·간접 영향과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 및 방산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투자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에 필요한 BUC·전장·LNB 등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미달러화 표시로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 차질 및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입 원재료 단가 및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안보 위협 고조에 따른 국방·방산 분야의 위성통신 수요 확대는 당사 군용 사업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정책·예산 환경 역시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수요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시장은 해상·항공·방위 분야의 위성통신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위성통신 인프라 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인 인공위성 안테나 산업은 위성 통신망 구축 계획, 글로벌 통신사업자 및 정부·방산 기관의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전방산업의 투자 지연 또는 축소 시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전방시장인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2026년 약 71.4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26.2억 달러로 연평균 12.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구조적 성장세가 예상되나, 위성통신은 정부의 우주·방산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통신사업자·방산 관련 기관 등과의 B2B 거래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젝트 단위의 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 물류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고객사의 투자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 환경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군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VSAT, TVRO),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안테나(ESA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성통신 안테나는 해상,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통신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RF 설계, 기구 설계, 위성 추적·안정화 제어, 레이돔 설계 등 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당사는 PAS, PST, HSP, HFS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용 VSAT 및 군용 VSAT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방산 통신장비 기업,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및 평판안테나 제조사 등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특히 상용 VSAT 시장에서는 SpaceX의 Starlink, Eutelsat OneWeb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존 정지궤도(GEO) 기반 파라볼릭 VSAT 수요가 일부 대체되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용 VSAT 시장에서는 Thales, Indra 등 글로벌 방산 통신장비 기업이 기존 운용 레퍼런스, 브랜드 인지도, 고객 네트워크 및 장기간 축적된 인증·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군·방산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운용 레퍼런스 및 브랜드 인지도 측면의 열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쟁사의 기술개발, 가격 인하, 고객사 Lock-in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및 평판안테나 시장의 확산, 당사의 납기 지연 또는 품질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정책 방향,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 등에 대한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 중 군용 VSAT는 해군 함정·잠수함·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의 위성통신체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국방정책, 국방예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방향,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 및 조달 절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예산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2029 국방중기계획」과 정부의 국방 분야 투자방향에서도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드론·AI·위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전력 확충, 유·무인 복합체계,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군용 VSAT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국가재정 운용계획, 안보환경, 정부 정책 우선순위, 복지·사회간접자본 등 타 재정수요, 국회 심의 및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 입찰·계약·시험평가·검수 기준,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보안 규정이 변경되거나 당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계약 지연, 수출허가 지연, 납품 차질, 제재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는 당사의 수주, 매출 인식,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고객사와의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해상용 VSAT, 군용 VSAT, TVRO,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고객군은 국내외 위성통신사업자, 방산 체계기업, 정부·군 및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군용 VSAT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정부의 국방정책·예산, 군의 소요 결정, 방산 체계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결정되며, 이러한 산업은 대기업 또는 정부 정책의 영향 하에 있는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여 높은 구매력·발주 규모·검수 권한을 바탕으로 공급사에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잠수함용·무인항공기용 등 특수 목적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객사와의 규모 차이와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계약·시험평가·검수 구조 등으로 교섭력이 열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방산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어 예산·계약·납품·시험평가·검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향후 단가 인하 요구, 거래조건 강화, 사양 변경, 공급처 이원화, 시험평가·검수 또는 발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매출·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방위 산업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군용 VSAT 사업은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군 기관, 방산 체계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 소수의 주요 고객 및 프로젝트에 연동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국내 구매사업을 통해 331억원 규모의 통신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방산 매출은 MOSCOS-II 등 특정 방산 프로젝트와 A사, B사 등 소수 고객·체계업체의 발주, 납품, 시험평가 및 검수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 군 소요 결정, 체계업체의 사업 일정, 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에 따라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특정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계약·납품·검수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요 고객 또는 체계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축소·중단되거나, 후속 사업 수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해상, 방산, 항공, 우주·위성통신 등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을 전방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요구사양과 납기 조건이 엄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군용 VSAT 제품은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로서, 통신 안정성, 내구성, 보안성, 내환경성 및 체계 연동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방산 제품의 경우 일반 상용 제품과 달리 국방 규격, 군 환경시험, 체계연동시험, 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납품 일정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 수주를 통해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나, 향후 다른 통신체계 사업 또는 후속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주, 납품 및 검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고객 요구사항 변경, 국방 규격·시험평가·검수 미충족, 원재료·부품 조달 차질, 생산 또는 품질관리상 오류, 체계업체와의 연동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 추가 개발비 부담, 고객 신뢰도 하락 및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방위산업, 해양통신, 우주·위성통신 등 국가 안보 및 기간통신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 국방예산 편성,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여부, 우주·위성통신 정책, 수출통제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의 군용 VSAT,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일부 제품은 사용 목적, 수출 대상국, 최종사용자 등에 따라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전문판정, 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 등 엄격한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 일부 수출 건과 관련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수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고 및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은 2024년 11월 1일 회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이후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문판정,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여부 확인, 자율수출관리기구 및 운영 매뉴얼 기반 수출 통제 프로세스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수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출통제 규정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산 보안·기밀·인증 및 운용통제 기준 강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단 오류, 인허가 절차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수출 지연, 거래 취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납품 차질, 정부과제 또는 방산 프로젝트 수행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위 산업의 수익성 제고의 한계와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 중 군용 VSAT는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입니다. 당사의 군용 VSAT 매출 비중은 2023년 8.94%, 2024년 2.46%, 2025년 29.10%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0월 수주한 해군 MOSCOS-II 국내 구매사업 관련 매출이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군용 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3,539백만원이며, 영업손실 996백만원 및 당기순손실 1,0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정부·군이 최종 수요자이고 방산 체계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방산물자 및 방산 관련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원가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우위나 원가 절감 노력이 높은 수익성으로 온전히 연결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군용 VSAT와 함께 상용 VSAT, TVRO, 부품 및 유지보수,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 프로젝트의 가격·원가산정 방식, 체계업체와의 계약 조건, 정부 예산 및 검수 절차, 납기·품질보증 조건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방산·정부기관 대상 수출 및 상용·신규사업 매출 확대가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해상용 VSAT, TVRO 등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를 확보해 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수출 매출은 2023년 14,843백만원, 2024년 11,879백만원, 2025년 9,555백만원, 2026년 1분기 1,70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각각 85.55%, 88.11%, 53.74%, 48.2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해외사업은 국내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기 및 해운·해양 산업 투자 동향, 현지 법령·인허가, 환율 변동, 물류 차질, 고객사의 신용도 및 결제 여건,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당사는 해외 상용 VSAT 시장뿐만 아니라 군용 VSAT 및 정부·방산기관 대상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군용 시장은 각국 국방예산, 조달제도, 보안·인증 요건, 현지 파트너십, 수출허가 및 최종사용자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수주 및 납품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고객사 확보, 현지 인증, 수출허가, 대금 회수 또는 사후지원 체계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업에서 특허·디자인·상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IP)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66건, 디자인권 39건, 상표권 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RF 설계(PAS™), 안정화·정밀추적 제어(PST™), 인접위성 간섭억제(HSP™), 고내수압 잠수함용 레이돔(HFS™) 등 핵심기술별로 권리를 확보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재 인지하고 있는 특허 침해 위험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역설계 또는 독자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해외 인증·핵심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노하우 및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위성통신 안테나의 설계·제조, 위성 추적 및 안정화 제어, RF 설계, 레이돔 설계, 군용 모빌리티 적용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인력 및 기술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2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방산 분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 영업이익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 성과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 변화, 업계 내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사의 인력 영입 시도, 외부 시장에서의 처우 조건 등으로 인해 핵심 인력이 경쟁사 또는 후발주자로 이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축적해 온 핵심 기술·노하우 및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내포하며, 단순한 조직 공백을 넘어 연구개발 부진, 기술 경쟁력 약화,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주요 부품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USD) 및 유로화(EUR)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2년 87.02%에서 2024년 88.1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해군 MOSCOS-II 등 방산 내수 매출 확대로 53.74%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전체 매입액 대비 수입 비중은 38.66%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외화부채(약 2.5억원)를 상회하는 외화자산(약 13.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과 매입 간 외화 흐름을 활용한 자연헷지를 기본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들어 중동지역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화 수입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 예상치 못한 환율 급변동 등으로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존 해상용 VSAT, 군용 VSAT 및 TVRO 사업을 기반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와 위성통신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저궤도 위성 및 유무인체계용 군용 안테나 등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위성통신 시장은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 중심의 통신 환경에서 저궤도(LEO) 및 다중궤도(Multi-orbit) 기반 통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tarlink, OneWeb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확산과 주요국의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 및 지상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및 차세대 군용·해양용 안테나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규사업은 기존 VSAT 사업과 기술 방식, 고객군, 인증 절차, 양산 방식 및 경쟁구도가 상이하며, 고객사 테스트, 위성망 연동, 전파·통신 인증, 양산원가 확보, 정부·군 발주 및 시장 수요 형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업화 시점과 매출 발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기존 안테나 제조사, 평판안테나 전문기업 및 방산 통신장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 진입 및 수익성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인증비, 설비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 비용이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및 제작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14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12월, 2026년 1월 보유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 11,787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1,86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추정 매출액은 2026년 29,166백만원, 2027년 42,489백만원이며, 추정 영업이익은 2026년 1,683백만원, 2027년 6,880 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추정 매출은 군용VSAT, 상용VSAT 및 ESA 평판안테나 매출을 중심으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군용VSAT 매출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신규 매출 발생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1~5월 누적 매출액은 5,800백만원으로 2026년 추정 매출액 29,166백만원의 19.89% 수준이며, 누적 영업손실은 2,112백만원입니다. 이는 상용VSAT 및 군용VSAT 매출의 하반기 집중에 따른 계절성과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확충에 따른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하반기 군용VSAT 출고 확대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추정손익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 내역, 체결 예정 또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고객사 협의 현황, 해상용 VSAT 시장 성장률, 내부 영업계획, 연구개발 및 양산 준비 일정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제 영업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용VSAT 사업은 방산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시험평가, 납품·검수 일정 등에 따라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ESA 평판안테나는 제출일 현재 고객사와의 최종 공급계약, 제품별 단가, 공급 수량 및 납품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 지연, 계약 협상 지연 또는 실패, 방산 예산 변동, 수출허가 지연, 제품 성능검증 및 인증 지연, 상용VSAT 시장 성장률 둔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수요 변화, 경쟁 심화, 원재료비·인건비·외주가공비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글로벌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출 통제 완화 및 산업 정상화에 따라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후 저궤도위성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정지궤도 중심의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침투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통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4년 상용VSAT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7,350백만원에서 2024년 13,482백만원으로 22.29%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MOSCOS-II 사업 관련 군용VSAT 매출 발생 등에 따라 17,78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9%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53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567백만원 대비 37.86%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주력 사업인 상용VSAT 매출 감소, 군용VSAT 및 ESA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증가, IPO 준비 및 외부 자문 관련 지급수수료 증가 등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군용VSAT 중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경기 변동, 군용 시장 관련 정책 및 예산 변화,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또는 경쟁 심화, 고객사 수요 감소, 납기 지연, 연구개발비 및 고정비 증가, 환율 변동 또는 영업외손익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중 일시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518.46%로 상승하여 2024년 업종평균 40.01%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전환사채 100억원 전액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5년 4분기부터 MOSCOS-II 사업 관련 군용VSAT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매출 및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5년 131.52%, 2026년 1분기 154.67%로 2024년 대비 개선되었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4년 54.41%에서 2025년 32.43%, 2026년 1분기 26.47%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 인건비, 생산설비 투자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체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9.88회에서 2025년 20.38회, 2026년 1분기말 16.96회로 업종평균(2024년 6.6회)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차감 후 매출채권 잔액도 2023년 1,630백만원에서 2026년 1분기말 757백만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또한 2024년말 397백만원에서 2026년 1분기말 179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는 수출 비중이 높아 다수의 해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매출처에서 회수 지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매출 규모 확대 및 매출처 다변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어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에 따른 회수기간 연장이나 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매출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사업 확대 및 수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재공품 확보 등에 따라 재고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기말잔액은 2023년 3,660백만원, 2024년 3,748백만원, 2025년 5,582백만원, 2026년 1분기 6,30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5.07회, 2024년 3.64회, 2025년 3.81회, 2026년 1분기 2.3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의 생산 및 납품 일정, 주요 부품 조달 리드타임, 방산 프로젝트 대응, 해외 고객사 납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원재료 및 재공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고객사의 발주 지연, 납품 일정 변경, 검수 지연, 제품 사양 변경, 수요 감소 또는 신규 제품 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회전율 저하,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요예측 기반의 발주 및 생산관리, 장기체화 재고 모니터링, 프로젝트별 재고 관리, 선입선출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소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제품의 활용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1,678)백만원, 2025년 629백만원, 2026년 1분기 2,67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및 2024년 중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부터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말 6,700백만원, 2024년말 6,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유동성은 2024년말 11,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부품 확보, 연구개발, 재고자산 보유, 매출채권 회수기간, 방산 프로젝트의 납품·검수·정산 일정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납품 또는 검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재고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 등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4,505백만원, 2024년 5,699백만원, 2025년 8,690백만원, 2026년 1분기 2,33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2023년 25.97%, 2024년 42.27%, 2025년 48.87%, 2026년 1분기 66.0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 확대, 인력 운용, 지급수수료 및 상장 준비 관련 비용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2023년말 49명, 2024년말 76명, 2025년말 80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77명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군용VSAT, ESA 평판안테나 등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976백만원, 2024년 1,649백만원, 2025년 2,116백만원, 2026년 1분기 74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비교적 경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신규 제품 개발 및 상장회사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외부 자문료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다수의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상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수출을 기반으로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매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A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국내구매사업(이하 'MOSCOS-Ⅱ 사업')을 수주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군용 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2025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A사 매출액 및 비중은 2025년 6,396백만원(36.0%), 2026년 1분기 1,526백만원(43.1%)으로, A사가 당사의 단일 최대 매출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 수주잔고 33,582백만원 중 A사의 비중이 약 79.0%에 달해, 향후 당사의 실적은 A사 및 MOSCOS-Ⅱ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MOSCOS-Ⅱ 사업의 일정 지연, 물량 변경, 계약 해지 또는 A사와의 거래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용 VSAT 해외 매출처 분산, 추가 방산 매출처 확보, ESA 평판안테나 등 신규 사업영역 진출을 통해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매출처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처 편중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나,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당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말레이시아 소재 C2SPACE SDN. BHD.(C2SPACE LIMITED)가 존재하였으며, 2025년 12월 12일 지분 정리 및 임원 겸직 해소를 통해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거래, C2SPACE와의 A/S 용역 수수료 및 제품 판매 거래 등 일부 이해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및 부의 이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8일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및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훼손,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부의 이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와 제3자 대비 불리하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11일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식 113,830주를 무상출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최대주주의 무상출연분에 대한 351백만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상기 최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이후 동 건으로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할 예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지속적인 보상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요 임원, 장기근속자, 연구인력 등 임직원 17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18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가격은 1주당 5,84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또는 취소·소멸된 수량 없이 전량 미행사 상태입니다.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6년 1분기 25백만원으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재 확보, 핵심인력 유지, 장기근속 유도 등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우발 채무 및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일부 분쟁이 있었으나 모두 종결되었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 누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처분(경고·교육명령) 또한 교육명령 이행 및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우발채무는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판매보증충당부채와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지급보증 등 통상적인 범위에 한정되며,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이나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인력의 유출입,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소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조직은 감사, CFO, 경영지원부서 내 회계·자금파트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O인 이원범 상무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적용, 통제책임자 지정 및 감독, 미비점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 평가, 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이사회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회계처리 오류·부정, 담당 인력 이탈, 통제 미비 등이 발생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감사의견 변형, 공시 정정, 제재 또는 투자자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내부 정보 관리 미흡 및 공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시사항 발생 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 내부자 거래, 불공정거래, 주요 정보의 관리 미흡 또는 예상치 못한 공시담당 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사내 규정 제정, 임직원 교육, 영업비밀 및 보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과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및 교육명령에 해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외부 전문교육 이수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평판 훼손, 재무적 손실 및 매출처와의 거래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진병욱이며 5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0.1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42.09%(최대주주 등 53.25%)로 다소 하락하나,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권 변동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되며, 당사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유사 상호명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며, 영문명은 'KNS Space and Defence Inc. (약호 : KNS SND)'입니다. 당사는 해양용 상용 및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ESA 평판안테나 및 관련 부품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는 당사와 유사한 상호 및 영문 약칭을 사용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가 존재하며, 해당 법인은 2차전지, EV, 기타장비 등 자동화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상호 및 영문 약칭을 사용하는 타 법인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 재무상태, 영업실적, 공시정보, 언론보도 등을 혼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공시 및 언론보도 노출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당사와 동일하게 'KNS'라는 영문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홈페이지, IR자료, 증권신고서, 공시자료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사의 정확한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영문명 'KNS Space and Defence Inc.'를 주요 사업 및 본점 소재지 등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유사 상호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및 영문 약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의 정확한 상호 및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84,882주 중 29.96% 에 해당하는 3,081,038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1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8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약 1.72%) 입니다.향후 상장일로부터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당사의 주당 가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4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의 주식은 이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파.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7일(월) ~ 2026년 07월 3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4일(화) ~ 08월 05일(수)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 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너.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버.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당사 보통주 4,318,336주(상장예정주식수의 42.09%)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2025년 온기 K-IFRS 재무제표 및 검토를 받은 2026년 1분기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퍼.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400,000 | 100 | 11,000 | 26,4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400,000 | 26,400,000,000 | 1,5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8.04 ~ 2026.08.05 | 2026.08.07 | 2026.08.04 | 2026.08.07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1,300 |
| 운영자금 | 24,294 |
| 발행제비용 | 1,598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기명식 보통주 | 11,000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26.08.0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2,400,000 | 100 | 11,000 | 26,4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2,400,000 | 26,400,000,000 | 1,5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8.04 ~ 2026.08.05 | 2026.08.07 | 2026.08.04 | 2026.08.0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 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04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79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26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2,598주 | 99.2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주1)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11,000원(주1) | 191,422,000원 | (주2,12) |
| 일반청약자 | 600,000주 | 25.00% | 6,600,000,000원 | (주3,4,12)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19,608,578,000원 | (주5~12)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6,4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2,382,598주 | 99.27% |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우리사주조합 | 17,402주 | 0.73% | 11,000원 | 191,422,000원 | 주3) |
| 일반청약자 | 600,000주 | 25.00% | 6,600,000,000원 | 주4)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19,608,578,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400,000주 | 100.00% | 26,4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주2)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량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7월 27일(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24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7월 27일(월) ~ 2026년 07월 31일(금)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 |
| 문의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02-6915-5797, 02-6915-5337, 02-6915-5799)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7월 31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대표주관회사는 본 모집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등】※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금납입능력 확인】※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구분 | 내용 |
|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기관투자자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표준방법을 적용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벤처기업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등】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투자일임회사 등】 |
|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사실 혹은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다만, 동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 ⑦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⑧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생략)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잔고의 변동,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인수회사의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 |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중략)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법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금융투자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1) 업력·규모 요건 위반 (주2)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 :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3)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주1)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3)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4)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가중',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감면',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7)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9)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782,598주 | 74.27%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7,402주(0.73%)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 주3)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1,8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인터넷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와 해외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방법】 |
| ⓐ 홈페이지 접속:「www.ibks.com」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 수요예측 참여ⓑ Log-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온라인 수요예측 신청양식에 따라 내용입력 후 접수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인터넷 접수로 접수 시스템은 한국시간기준 17:00에 마감되며,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해당내용을 기재한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7월 31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증" 및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 참여자는 기관투자자별 배정이 확정된 이후 배정된 물량에 대한 내역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청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청약 페이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각 구분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후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7월 31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7월 31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하나의 수요예측 참여 유형으로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7월 31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명시된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및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증" 및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7월 31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명시된 신탁계약서 사본" 및 "신탁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업 등록증" 및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아목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방법】 |
| ⓐ 금번 공모는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복수가격 참여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수요예측 중복참여 제한】 |
| ⓐ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기관투자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항에 따른 행위로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①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다른 기관투자자에 일임하여 운용하는 경우, 동일한 고유재산으로 실소유자인 기관투자자와 일임받은 기관투자자가 각각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 (단, 일임한 고유재산의 금액이 실소유자인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이하인 경우로서, 양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고유재산 금액 이하인 경우는 중복참여로 보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회사에 일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② 기관투자자가 동일한 재산(재원)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기관 구분을 달리하여 동일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③ 기관투자자가 동일한 재산(재원)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서로 다른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④ ①~③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장소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 기관투자자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 2026년 07월 27일(월) ~ 07월 31일(금) 09:00 ~ 17:00 (한국시간 기준) |
| 수요예측참여방법 | * 장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방법 : 인터넷 접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접속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란에 접속하여,① 위탁계좌번호② 위탁계좌비밀번호③ 계좌사업자(투자)등록번호를 입력⇒ Log-In 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 신청함 |
| 문의처 | * 전화 : 02) 6915 - 5797, 5337, 5799* FAX: 02) 6915 - 5804* 모든 파일은 홈페이지 PDF파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E-mail: [email protected] |
(나) 해외 기관투자자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 2026년 07월 27일(월) ~ 07월 31일(금) 09:00 ~ 17:00 (한국시간 기준) |
| 수요예측참여방법 | * 장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방법 : 인터넷 접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접속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란에 접속하여,① 위탁계좌번호② 위탁계좌비밀번호③ 계좌사업자(투자)등록번호를 입력⇒ Log-In 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 신청함 |
| 문의처 | * 해외 기관투자자도 원칙적으로 국내기관투자자와 접수방식이 동일함. 그러나 시차 혹은 전산 상의 등의 이유로 수요예측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한 수요예측참가신청서를 인편, Fax 등의 방식으로 접수받을 수 있음* 해외기관투자자 :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증빙서류 등 사본을 수요예측 마감일까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청약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IPO부서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전화 : 02) 6915 - 5797, 5337, 5799* FAX: 02) 6915 - 5804* 모든 파일은 홈페이지 PDF파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E-mail: [email protected] |
| 주1) |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7일(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접수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인터넷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와 해외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인편, Fax 등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온라인 수요예측 접수시스템은 수요예측 마감일인 2026년 07월 31일(금) 17:00에 마감되며,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정정/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청약 전에 대표주관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투자자의 부주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수요예측 참여 내용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어 발생하는 문제, 계좌번호의 오류 또는 변동사항의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종료일까지대표주관회사의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③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④ 수요예측 기간 중 언제든지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의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회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1건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각 구분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국내ㆍ외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청약일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정받은 수량을 확인하신 후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일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에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 등이 청약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향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의 참여가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⑫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 정보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⑬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⑭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 확약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⑮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 기관투자자의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대표이사, 기타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담당사업부 임원 등이 최종 협의하여 결정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10) 대표주관회사의 물량 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먼저,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7항에 의거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준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거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준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2항】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중략)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합니다.② 각 기관투자자들은 "확정공모가액" 공지 후,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의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 신청/조회" → "배정결과")를 통하여 수요예측 배정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주1)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30 | 622 | 253 | 33 | 2 | 722 | 356 | - | 6 | 2024 |
| 수량 | 41,067,000 | 617,987,000 | 163,988,000 | 56,877,000 | 3,600,000 | 535,327,000 | 251,550,000 | - | 2,101,000 | 1,672,497,000 |
| 경쟁률 | 23.04 | 346.68 | 91.99 | 31.91 | 2.02 | 300.31 | 141.11 | - | 1.18 | 938.24 |
| 주1) |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3) | 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660,000주~1,80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1,782,598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주1)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8 | 7,811,000 | 8 | 5,947,000 | - | - | - | - | 4 | 1,103,000 | 4 | 6,320,000 | - | - | 1 | 1,800,000 | 25 | 22,981,000 |
| 밴드 상단 | 29 | 39,267,000 | 590 | 583,286,000 | 237 | 152,168,000 | 33 | 56,877,000 | 2 | 3,600,000 | 704 | 519,177,000 | 347 | 239,642,000 | - | - | 5 | 301,000 | 1,947 | 1,594,318,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2 | 152,000 | - | - | - | - | - | - | 2 | 152,000 |
| 밴드 하위 75% 이상~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 | - | 11 | 14,563,000 | 8 | 5,873,000 | - | - | - | - | 8 | 8,933,000 | 5 | 5,588,000 | - | - | - | - | 32 | 34,957,0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주3) | 1 | 1,800,000 | 13 | 12,327,000 | - | - | - | - | - | - | 4 | 5,962,000 | - | - | - | - | - | - | 18 | 20,089,000 |
| 합계 | 30 | 41,067,000 | 622 | 617,987,000 | 253 | 163,988,000 | 33 | 56,877,000 | 2 | 3,600,000 | 722 | 535,327,000 | 356 | 251,550,000 | - | - | 6 | 2,101,000 | 2,024 | 1,672,497,000 |
| 주1) |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8 | 0.89% | 20,089,000 | 1.20% |
| 11,000원(상단) 초과 | 25 | 1.24% | 22,981,000 | 1.37% |
| 11,000원(상단) | 1,947 | 96.20% | 1,594,318,000 | 95.33% |
| 9,000원(하단) 초과 ~ 11,000원(상단) 미만 | 2 | 0.10% | 152,000 | 0.01% |
| 9,000원(하단) | 32 | 1.58% | 34,957,000 | 2.09% |
| 9,000원(하단) 미만 | - | 0.00% | - | 0.00% |
| 합계 | 2,024 | 100.00% | 1,672,497,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3 | 181,000 | 11,000 | 2 | 108,000 | 11,000 | - | - | - | - | - | - |
| 3개월확약 | - | - | - | 3 | 139,000 | 11,000 | 1 | 3,000 | 11,100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2 | 530,000 | 11,000 | 2 | 11,500 | 11,000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1 | 11,000 | 11,000 | 8 | 4,102,000 | 6,173 | 1 | 875,000 | 11,500 | - | - | - | - | - | - |
| 미확약 | 27 | 40,526,000 | 10,511 | 606 | 613,553,500 | 10,775 | 249 | 163,002,000 | 10,965 | 33 | 56,877,000 | 11,000 | 2 | 3,600,000 | 11,000 |
| 합 계 | 30 | 41,067,000 | 10,518 | 622 | 617,987,000 | 10,745 | 253 | 163,988,00 | 10,968 | 33 | 56,877,000 | 11,000 | 2 | 3,600,000 | 11,000 |
| 주1) | 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
| (단위 :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2)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3 | 1,125,000 | 11,000 | 4 | 5,900,000 | 11,000 | - | - | - | - | - | - | 13 | 7,314,000 | 11,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42,000 | 11,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4 | 541,500 | 11,000 |
| 15일 확약 | 1 | 37,000 | 11,000 | 1 | 9,000 | 11,000 | - | - | - | - | - | - | 12 | 5,034,000 | 7,154 |
| 미확약 | 717 | 534,165,000 | 10,858 | 351 | 245,614,000 | 11,017 | - | - | - | 6 | 2,101,000 | 12,713 | 1,991 | 1,659,465,500 | 10,860 |
| 합 계 | 722 | 535,327,000 | 10,858 | 356 | 251,550,000 | 11,017 | - | - | - | 6 | 2,101,000 | 12,713 | 2,024 | 1,672,497,000 | 10,850 |
| 주1) | 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1,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1,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6,4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종료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04일 (화) | |
| 종료일 | 2026년 08월 05일 (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8월 07일 (금) | ||
| 주1) | 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 주6) | 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분 | 일자 | 공고방법 | 비고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7월 27일(월) | 인터넷 공고 |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04일(화) | 인터넷 공고 |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07일(금) | 인터넷 공고 |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는 2026년 08월 03일(월)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4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2026년 08월 07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일반청약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의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약마감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여부 및 연장 시간 등 관련 세부 내용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공고 및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 |
| 일반 | 150% | 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 | - | 1,500원 | 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5,000원 | 1,500원 | -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00,000주 | (주1) | 50%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0주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 단위 | 비 고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
| 5,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1,000주 | - |
| 50,000주 초과 | 2,000주 | -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4일(화) ~ 2026년 08월 05일(수)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청약을 접수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취급처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취급처 】 |
| 구 분 | 청약취급처 |
|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
|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
|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 홈페이지 | http://www.ibks.com |
| 고객센터 | 1588-0030/1544-0050 |
| 순번 | 점포형태 | 주소 및 전화번호 |
| 1 | 영업부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
|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 ||
| 2 | 강남센터 | (06168)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옥산빌딩 3층 |
|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 ||
| 3 | 강남역금융센터 | (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1301호 |
|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 ||
| 4 | 분당센터 |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4층 |
|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 ||
| 5 | IBK WM센터한남동 | (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한남동고객센터 1층 |
|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 ||
| 6 | IBK WM센터도곡 |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층 |
|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 ||
| 7 | IBK WM센터반포자이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
| TEL : (02)3481-6900 FAX : (02)3477-6956 | ||
| 8 | IBK WM센터목동 | (079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층 |
| TEL : (02)2062-3002 FAX : (02)2062-8996 | ||
| 9 | IBK WM센터강남센트럴 |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미진플라자 2층 |
|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 ||
| 10 | IBK WM센터동부이촌동 |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2,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2)798-1030 FAX : (02)798-1039 | ||
| 11 | IBK WM센터중계동 | (0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
| TEL : (02)948-0270 FAX : (02)948-0288 | ||
| 12 | IBK WM센터일산 |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4층 |
| TEL : (031)904-3450 FAX : (031)904-2555 | ||
| 13 | IBK WM센터시화공단 | (15079)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29 (정왕동)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2층 |
| TEL : (031)498-7900 FAX : (031)498-6934 | ||
| 14 | IBK WM센터판교 |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 1동 313호 |
| TEL : (031)724-2630 FAX : (031)724-2636 | ||
| 15 | IBK WM센터남동산단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
| TEL : (032)822-6200 FAX : (032)822-6220 | ||
| 16 | IBK WM센터평촌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2층 |
|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 ||
| 17 | IBK WM센터천안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사옥 3층 |
|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 ||
| 18 | IBK WM센터대구 | (4208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 2층 |
|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 ||
| 19 | IBK WM센터광주 | (619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4층 (타임스타워빌딩) |
|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 ||
| 20 | IBK WM센터 부산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임페리얼타워 2층 |
|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 ||
| 21 | IBK WM센터역삼 |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2층 |
|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 ||
| 22 | IBK WM센터울산 | (4470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울산PB센터 4층 |
|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 ||
| 23 | IBK WM센터창원 | (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2층 |
|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
| 주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지점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 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4.27%(1,782,598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6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6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2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 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 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교부(내방, 유선)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고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거나, 투자설명서 거부확인서를 작성(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 교부(MTS, HTS,홈페이지)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신용대출 -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② 본 청약에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주요 법규정 내용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하고, 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7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7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금) 08:00~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③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7일(금) 에 [중소기업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1월 1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5월 0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방법(주2) | |||
| 구분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 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 | 26,4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 주3) | 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 내역 | 대가 수령 시기 | 대가 관련 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500 | Max[인수금액의 3.5%, 15억원]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3) |
| 성과수수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미정 | 미정 | 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2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15.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 주2) | 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15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4) | 당사는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
|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4,000 | 264,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88.36%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예탁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위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2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 1주당 의결권 1개를 가지며,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⑧ 회사는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4.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회사는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식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를 준용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재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 [투자자 유의사항] |
|---|
|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당사 경영진의 분석을 토대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사는 아래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 어 | 설 명 |
|---|---|
|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C-band, X-band, Ku/K/Ka-band 주파수를 사용하여 위성 커버리지 내의 해상 환경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안테나 |
| TVRO (TV Receive Only) | 해상 환경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단방향 안테나 |
| L-Band | 1.0~2.0GHz의 주파수 대역 · 제한된 통신속도 제공, 안정적인 서비스 가능 |
| S-Band | 2.0~4.0GHz의 주파수 대역 · 기상 레이다에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
| C-Band | 4.0~8.0GHz의 주파수 대역 · 대형안테나를 사용하며, 전세계 지역 커버 가능 |
| X-Band | 8.0~12.0GHz의 주파수 대역 · 주요 군사용 위성통신에서 사용 |
| Ku-Band | 12~18GHz의 주파수 대역 · 가장 보편적으로 VSAT 통신에 사용 |
| K-Band | 18~27GHZ의 주파수 대역 · 장거리 전송에 비효율적, 위성통신에서 사용도 적음 |
| Ka-Band | 27~40GHz의 주파수 대역 ·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주파수 대역 |
| MSS 통신 | L-Band를 사용하는 이동 위성서비스 |
| Dual-Band |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2개인 것을 의미 |
| 저궤도 위성(LEO) (Low Earth Orbit Satellite) |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와 함께 회전하는 위성, 지구 궤도상 200~6,000km 상공에 떠 있는 위성 |
| 중궤도 위성(MEO) (Middle Earth Orbit Satellite) | 지상 1만 km 정도의 지구 궤도를 이용하는 통신 위성 |
| 정지궤도 위성(GEO) (Geosynchronous Stellite) |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 지표에서 보면 상공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 적도 상공 35,786km에 떠 있는 위성 |
| RF Active | Power Supply되는 Component를 사용하는 모든 회로, Module Amplifier, Oscillator, Mixer등을 이용하여, LNB, LNA, NBD 등의 능동 소자 |
| RF Passive | 능동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소자로 OMT, 반사판, Feeder, Filter 등의 수동 소자 |
| 페데스탈 | 안테나 반사판을 지지하고 구동하는 구동장치 |
| PLL LNB | VSAT 시스템에 사용되며, 전세계 위성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
| X-pol | 교차편파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 (Tx: Vertical, Rx: Horizontal / Tx: Horizonal, Rx: Vertical) |
| Co-pol | 동일편파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 (Tx: Vertical, Rx: Vertical / Tx: Horizonal, Rx: Horizonal) |
| Spectrum Analyzer | 신호의 스펙트럼 또는 주파수 영역으로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비 |
| 안테나 제어기 (ACU : Antennal Control Unit) | VSAT 안테나 시스템 구동과 관련하여, 위성 모뎀, 선박의 자이로 콤파스, 사용자 장치와 같은 기타 장비와의 통신을 위한 선내 인터페이스 장비 |
| 안테나 절체기 (VCS : Vsat Crossiver System) | 이중화 안테나 장비에서 시스템 내 여러 안테나 신호를 필요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여, 최적의 신호 품질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장비 |
| CE | 유럽공동체 통신,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정 |
| FCC | 미국에서 전파를 송출할 경우 송출 주파수에 따라 해당 안테나가 송출할 수 있는 최대 파워를 제한하는 전파 규정 |
| Ethernet | 광범위하게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 기술 |
| PoE (Power over Ethernet) | 무선 AP나 기타 유선 LAN에 사용되는 네트웍 장비들에 전원을 별도 공급할 필요가 없이 이더넷 케이블 하나에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기술 |
|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전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IP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해 기업과 환경에 VoIP 기반 장치를 배치하는 음성 통신용 기술 |
| World View LNB | TVRO에 사용되며, 전세계 위성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
| PAS (Precision Antenna System) | 반사판 형상 오차를 최소화하는 고정밀설계·가공 기술 |
| PAT (Precision Stabilization& Tracking) | 위성통신 신호를 빠르게 추적하는 알고리즘 체계 |
| HSP (Hybrid signal Processing) | 인접위성의 신호를 분간하여, 목표 위성을 찾는 알고리즘 기술 |
| HFS (HYDRADOME for Submarine) | 구조적 강도, 전파 투과성 모두 만족시키는 레이돔솔루션 |
| BUC (Block Up Converter) | 중간 주파수인 IF 신호를 RF 대역 신호로 변환 하기 위한 제품, 레벨이 낮은 IF 신호를 고출력 신호로 변환함 |
| LNB (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 위성안테나에 설치되어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 전파가 매우 미약하므로 저잡음 증폭기로 수신신호를 증폭하고 규격화된 중간주파수로 변환함 |
| LNA (Low Noise Amplifier) | 미약한 RF 신호를 증폭하도록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저 잡음성 증폭기 |
| Radome | 제품이 설치되어진 외부환경 풍속, 강우, 온도, 내수압 등의 조건으로 부터 내부 제품 보호하는 역할 |
| Transceiver | 송, 수신기를 하나의 Package에 합한 것을 말함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송, 수신이 가능함 |
| Aging Test | 사용조건과 동일하거나 또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작시켜 보아 제품의 수명, 품질, 안전성 등을 확인해 보는 시험 |
| Phased Array | 위상을 지연시키거나 앞당겨서 Beam을 Tilt 시키는 방식 |
| Slotted Array | Slot이 있는 Antenna를 여러 개 배열하여 만든 방식 |
| Flyaway |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의미, 고성능 Segment 설계, 초경량 복합소재 구현, 휴대형 Pedestal 설계가 가능 |
| Segment Antenna | 조립식 안테나로 무게가 가벼워 휴대가 가능 |
|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 고속으로 신호를 디코딩하여 위성을 식별함 |
| SNR(Signal-to-noise ratio) | 신호 대 잡음비를 의미 |
| RSSD (Receiver Signal Strength Detector) | 위성으로 수신된 IF 신호를 협대역 필터로 통과시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한 뒤 이를 수치화하는 아날로그 방식 처리 구조 |
| NIM (Network Interface Module) | 최신 DVB-S2X 복조기를 기반으로 강한 간섭이나 노이즈 환경에서 안정적인 신호 복원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 처리 구조 |
| DVB-S2X (digital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 standard) | 디지털 위성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의미 |
| HTS (High Throughput Satellite) | 고 전송률 위성망 |
| MIL-SPEC | 미군 국방성에서 제정한 MIL-S series의 환경 요구조건을 의미 |
| OMT (Orthomode Transducer) |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송수신 편파를 분리하는 장치 |
| OTM (On The Move) | 격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안테나를 의미 |
| 반사판 | 위성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비로 특정 RF 신호를 모으고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
| 피드(Feed) | 반사판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모으고, 반사판 주위방향으로부터 기인하는 노이즈와 또 다른 원하지 않는 신호를 제거함 |
| Filter | 원치 않는 송수신 신호를 제거하는 장치 |
| Amplifier | 원하는 신호의 크기를 증폭하는 장치 |
| Oscillator | 특정 주파수 성분을 성장, 포화시켜 주기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자력으로 발생시키도록 메커니즘화된 회로 또는 장치 (주파수 발생 신호원) |
| Mixer | 주파수를 변환해주는 회로 |
| NBD (Narrow Band Detector) | 주파수 대역의 위성 신호를 감지하는 기능 |
| MOSCOS (Maritime Oper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로 해군 함정 및 해상 작전 부대 간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해군 고유의 위성통신체계 |
| ANASYS (Army, Navy, Air 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 | 대한민국 육·해·공군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 전용 위성통신체계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 및 2027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IMF는 중동 지역 전쟁이 제한적인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글로벌 성장이 2026년 3.1%로 둔화된 후 2027년 3.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2026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2027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 발발,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융여건 긴축이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지정학적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AI 기반 생산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무역갈등이 재차 확대될 경우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존 2026년 2월 전망치 2.0%에서 2.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동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유가충격의 직·간접 영향과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 및 방산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투자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에 필요한 BUC·전장·LNB 등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미달러화 표시로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 차질 및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입 원재료 단가 및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안보 위협 고조에 따른 국방·방산 분야의 위성통신 수요 확대는 당사 군용 사업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정책·예산 환경 역시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1월 전망치(3.3%)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7년은 3.2%로 다소 완만한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및 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격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IMF는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부상,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급격한 긴축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세계 | 3.4 | 3.1 | 3.2 |
| 선진국 | 1.9 | 1.8 | 1.7 |
| 미국 | 2.1 | 2.3 | 2.1 |
| 유로존 | 1.4 | 1.1 | 1.2 |
| 영국 | 1.3 | 0.8 | 1.3 |
| 일본 | 1.2 | 0.7 | 0.6 |
| 한국 | 1.0 | 1.9 | 2.1 |
| 신흥국 | 4.4 | 3.9 | 4.2 |
| 중국 | 5.0 | 4.4 | 4.0 |
출처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상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AI 투자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 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미국 간 갈등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측의 전쟁 중단 제안을 검토 중이나, 미국과 이란 간 대화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글로벌 원유 및 가스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쿠웨이트 공항 공격 및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재차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제 전망
국내 경제 전망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크게 상향 조정된 2.6%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대외 중동발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AI 혁신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고성능 및 범용 고용량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이 민간 소비 부진을 상쇄하며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강력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E) | 2027(E) |
| GDP성장률 | 1.4 | 2.0 | 1.0 | 2.6 | 2.1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성장률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 2.5 | 3.0 | 2.7 | 2.4 | 2.1 | 2.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다만, 한국은행은 고유가 및 지정학적 물류 마비 충격의 시차적·간접적 파급효과와 경기 수출 개선에 따른 국면적 수요 압력이 겹치며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방압력의 주된 배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2026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2025년 배럴당 약 69달러보다 크게 높은 91달러 수준을 기록한 후 2027년에는 82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되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1.6%p가량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지속,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 우려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당사의 사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 및 방산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투자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에 필요한 BUC·전장·LNB 등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미달러화 표시로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 차질 및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입 원재료 단가 및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안보 위협 고조에 따른 국방·방산 분야의 위성통신 수요 확대는 당사 군용 사업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정책·예산 환경 역시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방산업 수요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시장은 해상·항공·방위 분야의 위성통신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위성통신 인프라 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인 인공위성 안테나 산업은 위성 통신망 구축 계획, 글로벌 통신사업자 및 정부·방산 기관의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전방산업의 투자 지연 또는 축소 시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전방시장인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2026년 약 71.4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26.2억 달러로 연평균 12.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구조적 성장세가 예상되나, 위성통신은 정부의 우주·방산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통신사업자·방산 관련 기관 등과의 B2B 거래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젝트 단위의 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 물류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고객사의 투자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 환경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전방산업 시장 현황 및 성장 전망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전방시장인 위성통신 시장은 방위·항공·해상·기업 네트워크 등에서 광대역 인터넷·방송·보안 통신 수요가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규모는 2025년 약 982.8억 달러에서 2033년 약 2,230.6억 달러로 연평균 1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궤도(LEO) 위성 부문이 2025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안테나·단말 등 장비 부문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2025년 기준 상용 부문이 약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방위 부문이 2031년까지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테나 유형별로는 파라볼릭 반사판이 2025년 매출의 약 44.1%를 차지하는 한편 기계적 구동부가 없는 평판형(ESA) 안테나가 2031년까지 연평균 34.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CAGR |
| 7,140 | 8,002 | 8,968 | 10,050 | 11,263 | 12,620 | 12.07% |
| 출처 : Mordor Intelligence(2026.01), 당사 가공 | |
| 주1) | 연도별 수치는 기준·종료연도 및 CAGR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가 직접 영위하는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6년 약 71.4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26.2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2.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저궤도 광대역 위성군 확산, 국방 부문의 다중궤도 통신 수요 증가, 고처리량위성(HTS) 도입, 상업 항공기의 기내 연결성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해상 위성통신 시장규모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CAGR |
| 8,160 | 9,268 | 10,527 | 11,957 | 13,582 | 15,430 | 13.58% |
| 출처 : Mordor Intelligence(2026.01), 당사 가공 | |
| 주1) | 연도별 수치는 기준·종료연도 및 CAGR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가 핵심적으로 영위하는 해상 분야의 경우, 선박 운항 효율화·해사 규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위성통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 위성통신 시장은 2026년 약 81.6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54.3억 달러로 연평균 13.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상 위성통신 시장 내에서는 VSAT 부문이 2024년 기준 약 65.9%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함정 부문이 국방·군사 작전의 실시간 상황인식 및 보안통신 수요에 힘입어 연평균 12.0%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들의 해군 현대화 사업 계획] |
| 국가 | 사업명 | 주요 내용 |
| 미국 | Golden Fleet / Trump급 전투함 | · 신형 전투함(Trump급) 2척 건조 승인, 핵·레이저·극초음속 무장 계획 · Arleigh Burke급 구축함 10~15척 이지스 현대화 및 수명 15년 연장 · 381척 전투함 + 134척 무인함, 총 515척 목표. |
| 중국 | PLAN 해군 현대화 | · Type 003 푸젠함(8만톤 CATOBAR 항모) 2025.11 취역. · Type 076 양서공격함 해상시험 개시 · Type 055·052D 구축함 지속 건조 (2025년 395척 → 2030년 435척 함대 확장 목표) |
| 캐나다 |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 · 빅토리아급 대체용 차세대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 발표(약 $60B CAD 규모) · 북극 빙하 운항 가능 디젤잠수함 요구 대서양·태평양·북극 3개양 동시 초계 능력 확보, 2035년 1번함 인도 목표 |
| 호주 | Surface Fleet Review / Mogami급 호위함 | · 2024년 수상함대 검토(Surface Fleet Review) 실시 후 호위함 11척 신규 도입 결정 - 6,200톤급, VLS 32셀, NSM 미사일 탑재 · 노후 ANZAC급 호위함 순차 퇴역 대체 |
| 인도 | 해군 현대화 확장계획 | · 54척 동시 건조 중(약 $12B 규모). 2026년부터 6주마다 1척 취역 계획 · 항모전투기 26기 도입 계약(2025.04) · 핵추진 수상함 10척 포함 로드맵 발표 (2030년 155~160척, 2035년 175~200척 목표) |
| 인도네시아 | 해군 함정 다변화 도입 | · 6,600톤급 신형 호위함(Arrow 140 기반) 2025.12 진수 · 이탈리아제 호위함 인수. 터키제 호위함 2척 추가 도입 합의 · 2025 국방예산 11% 증액. 다국적 함정 다변화 도입 전략 추진. |
| 필리핀 | AFP 현대화 프로그램 Re-Horizon 3 | · Re-Horizon 3 현대화 단계에서 잠수함 2척 이상 도입 추진(PHP 80~110B) · 3,200톤급 미사일 호위함 추가 2척 도입 추진 · 미사일 고속정 10척 도입 계획. 남중국해 대응 해군력 강화 |
| 사우디아라비아 | SNEP II 해군 현대화 | · SNEP II 프로그램으로 6,000톤급 호위함 5척 도입 추진(척당 $4~5억 추정). 2025~2026년 내 계약 대상자 선정 예정. |
| 폴란드 | 오르카 프로젝트 (Orka) | · 오르카(Orka) 프로젝트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추진 · Miecznik급 호위함 3척(7,000톤) 건조 중(2029~2031 취역 예정) · 발트해 해군력 대폭 강화 추진. |
| 그리스 | 해군 현대화 €25B 투자계획 | · 총 €28B 규모 12개년 국방투자 발표. · Belharra급(Kimon) 호위함 3+1척 도입(2026 인도) · U214 잠수함 4척 현대화 착수. 신형 잠수함 4척 건조 계획(SAFE 프로그램) · MEKO 200 호위함 4척 업그레이드. 코르벳 4척·고속정 9척 추가 도입. |
| 프랑스 | FDI 호위함·보급함 건조 | · FDI 호위함 1번함 2025년 인도. 총 5+3척 계획(2032년까지) · 31,000톤급 보급함 4척 건조 중(1번함 2024.11 취역) · POM OPV 6척 및 2,400톤 초계함 7+3척 발주 · 해군 항공·보급 능력 전면 강화. |
| 이탈리아 | Trieste 강습상륙함·PPA 초계함 | · 37,500톤 강습상륙함 Trieste 2024.12 취역(2차대전 이후 최대 전투함). · PPA 초계함 7+2척 건조 계획. PPX OPV 6척(2027 인도). · 보급함 2번함 진수. 지중해 해군력 투사 능력 대폭 확대. |
| 네덜란드 | 수상함·잠수함 복합 현대화 | · 대잠호위함 2척 신규 발주(벨기에 공동, 2029 인도) · 방공호위함 4척 신조(2034~2041) · 기존 방공호위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ESSM-2 탑재 개량 · LPX 다목적상륙함 6척 도입 계획. 550톤 드론대응 지원함 2척 발주. |
| 독일 | Type 212CD 잠수함·해상초계기 | · Type 212CD 잠수함 6척 건조 중(노르웨이 공동, 2031 인도 시작). 총 9척 목표. · P-8 해상초계기 8기 도입(2025 인도 개시) · 해상헬기 31기 도입(2025~2030). 조선소 역량 대폭 확충. |
| 노르웨이 | Type 212CD 잠수함 도입 | · Type 212CD 잠수함 4척 도입 + 추가 2척 계획(독일 공동, 2029 인도 시작) · OPV 3척 도입 완료. 대잠헬기 6기 도입. 북대서양·북극해 해상안보 강화. |
| 일본 | 경항모 전환 및 해상자위대 대개편 | · FY2025 방위예산 사상 최대 8.5조엔($59B) 요구 · 헬기 탑재 호위함 경항모 전환 완료, F-35B 이착함 훈련 실시(2025.08) · '수상함대' 신설(2026.03 완료 예정). 모가미급 호위함 12척 완료 후 신형 FFM 12척 추가 건조 · 사쿠라급 OPV 12척 신규 도입. 이지스체계 탑재함(ASEV) 2척 건조 중.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 추진. 2032년까지 FFM 총 24척 체제 목표. |
| 태국 | Chakri Naruebet 항모 현대화 | · 동남아 유일 항모를 무인기 탑재 항모로 전환 결정 · 전투관리체계 업그레이드. 국산 드론 운용 플랫폼화 추진. |
| 페루 | 호위함 도입 사업 | · 3,600톤급 신형 호위함 및 1,500~2,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 진행 중 · 해군 수상전투 능력 현대화 추진. |
| 에콰도르 | 해군 현대화 사업 | · HD현대중공업 '원팀' MOU에서 에콰도르 해군 현대화 사업을 주요 타깃으로 명시('25.2). 구체적 사업 규모·함정 종류 미공개. 초기 마케팅 단계. 남미 인접국 페루와의 15년 장기 전략파트너십 실적을 레버리지로 활용 예상. |
| 모로코 | 해군 현대화 / Avante 1800 초계함 도입 | · 스페인 Navantia 건조 Avante 1800 초계함 1척 2026년 중반 인도 예정(추가 1~2척 옵션) · Floreal급 호위함 이스라엘제 Spike NLOS 미사일 탑재 현대화 검토 · 잠수함 첫 도입 추진(프랑스 Naval Group 스코르펜급 제안) · 2025년 국방예산 약 $13B 규모. |
| 크로아티아 | 다목적 코르벳 도입 사업 | · 크로아티아 역대 최대 해군 조달사업. 다목적 코르벳 2척 도입 추진(€660M~€1.6B 규모). 8개국 12개 조선소 경쟁 중(한국 포함) · OmiS급 초계함 5척 건조 중. 아드리아해 제해권 확보 및 NATO 임무 수행 목적. 2029~2030년 1번함 인도 목표. |
| 이집트 | 해군 현대화 / F110 호위함·잠수함 도입 추진 | · 중동·아프리카 최대 해군. 스페인 F110 호위함 도입 협상 개시(2026.01). · 독일 NVL과 PV43-M 초계함 10척 현지 건조 착수 · 미 FMS를 통한 Ezzat급 미사일고속정 4척 현대화($625M) · 차세대 잠수함 도입 검토(프랑스 바라쿠다 파생형, 스페인 S-80 등) · 대형 수상함보다 잠수함·무인체계 중심 투자 방향 전환. |
| 에스토니아 | 차세대 함대 건설 / 10개년 해군발전 계획 | · 현 함대 전면 교체 계획: 100m급 대양초계함 3척 + 55~60m급 연안함 다수, 총 10~12척 도입 · Blue Spear 대함미사일·기뢰 체계 도입 완료 · EUROGUARD 무인수상함(USV) 프로젝트 주도(€95M, EU 10개국). 5개년 국방투자 €8B 중 해군·공군·전투차량 분야 €700M+. 발트해 NATO 해양안보 강화 |
| 칠레 | 잠수함 교체·수상함 현대화 | · 구형 Type 209 잠수함 2척(40년 운용) 퇴역 대체 사업 추진 · 기존 4척 잠수함 전술항법체계(TDNS) 현대화 완료 · Exocet MM40 Block 3 미사일 호위함 통합 · CORFO 산하 해군건설위원회 신설(2025)로 국내 조선산업 육성 · 호위함 통신체계(OceaNEX) 업그레이드. |
| 말레이시아 | 15-to-5 해군 전환 프로그램 | · Maharaja Lela급(Gowind 파생형) 호위함 6척 건조 중(2번함 2025.07 진수, 2027년 인도 예정) · 대목적 지원함(MRSS) 2~3척 도입 추진(2026~2030) · 터키 Desan 다목적 함정 $68.8M 계약. |
| 브라질 | PROSUB 잠수함 프로그램 / Tamandare급 호위함 | · PROSUB: 프랑스 Naval Group 협력 Scorpene급 잠수함 4척 건조(S43 Almirante Karam 2025.11 진수)+핵추진 잠수함(Alvaro Alberto) 건조중 · Tamandare급 호위함 4척 국내 건조(R$9.1B, 1번함 2024.08 진수) · 영국 Albion급 상륙함 HMS Bulwark 인수 계약(2025.09) · 남미 최대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 계획 |
| 터키 | MILGEM 국가함정 프로그램 | · MILGEM 프로그램으로 31척 동시 건조 중 · TF-2000 방공구축함(8,300톤) 8척 건조 착수(2025.01, $3B 규모, 2030년 1번함 취역). MUGEM 국산 항모(60,000톤) 건조 시작 · MILDEN 국산 잠수함(2,700톤, AIP) 건조 시작. 이스탄불급(ISTIF) 호위함 8척 건조 중. 파키스탄·말레이시아·우크라이나 등에 MILGEM 함정 수출. |
| 출처 : 자료: 언론보도, 각 국, SK증권 |
| [주요 국가들의 함정 신조 계획] |
| 국가 | 사업명 | 함정 종류 | 배수량(톤) | 척 수(대) | 사업 규모 |
| 캐나다 | CPSP | 디젤 잠수함 | 3,600 | 8~12 | 약 60조원 |
| 필리핀 | 잠수함 도입 사업 | 중형 잠수함 | 1,400~3,000 | 2 | 약 2조원 |
| 태국 | 차기 호위함 2단계 사업 | 호위함 (4,000톤급) | 4,000 | 4 (2+2) | 약 3조원 (초도 2척 1.58조) |
| 페루 |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 잠수함 | 1,500 이상 | 6 | - |
| 페루 | 수상함 2차 사업 | 호위함 5척, OPV 3척, LCU 2척 | - | 10 | 미정 |
| 사우디아라비아 |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 | 호위함 | 6,000 | 5 | 약 8조원 이상 |
| 사우디아라비아 | 잠수함 도입 사업 | 잠수함 | 3,000 이상 | 4~5 | 미정 |
| 크로아티아 | 다목적 초계함 사업 | 다목적 초계함 | - | 2 | 최대 약 2.7조원 |
| 이집트 | 노후 잠수함 대체 사업 | 잠수함 | - | 4 | 미정 |
| 그리스 |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 차세대 잠수함 | - | 4 | 미정 (해군현대화 전체 약 46조원 / 아킬레우스의 방패 280억 유로) |
| 모로코 | 잠수함/함정 도입 검토 | 잠수함 등 | 1,500 | 2 | 미정 |
| 에스토니아 | 차세대 함정 사업 | 대형함 2척 (100m급) / 근해작전함 2척 (60~80m급) | - | 4 | 미정 |
| 칠레 |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 디젤 잠수함 | - | 2 | 미정 |
| 에콰도르 | 해군 현대화 사업 | 미정 | - | - | 미정 |
| 인도네시아 | 잠수함 후속 사업 | 잠수함 | 1,400 | - | 미정 |
| 출처 : 자료: 언론보도, 각 국, SK증권 |
이러한 해군력 증강 추세를 배경으로 함정 전력의 양적 확대와 통신체계 고도화는 당사 군용 VSAT 및 잠수함·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의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는 각국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 및 전력화 일정에 의존하므로, 예산 축소나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시점 및 규모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수요 변동 요인
위성통신은 지상 통신망 구축이 어렵거나 통신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상·항공·군사·재난 대응 등 특수 환경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위성 안테나 등 관련 장비는 대체 수단이 제한적인 필수 설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소비재와 비교할 때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변동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입니다.
다만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 발전 및 신규 위성통신 프로젝트의 등장에 따라 시장 구조와 수요 패턴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궤도(LEO) 위성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정지궤도(GEO) 중심 시장의 일부 수요가 저궤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에서 저궤도 위성 부문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위성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성 발사 일정, 통신망 구축 계획, 고객사의 기술 선택 전략 등에 따라 당사의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핵심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군용 VSAT 시장은 통신의 안정성·내구성·생존성 및 보안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시장으로, 비용 효율성과 대량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주요 해외 군사기관 및 국내 군은 정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파라볼릭 안테나를 여전히 핵심 통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어, 당사의 군용 VSAT 사업은 위성통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 국방 및 우주 정책의 변화, 신규 통신방식의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수요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 및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정부 주도의 우주·방산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따라 시장 규모와 수요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정책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정부의 예산 축소, 정책 우선순위 변경, 위성 발사 일정 지연, 통신망 구축 계획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속한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 또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 환경 변화가 당사의 수주·매출 변동성 확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군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VSAT, TVRO),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안테나(ESA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성통신 안테나는 해상,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통신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RF 설계, 기구 설계, 위성 추적·안정화 제어, 레이돔 설계 등 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당사는 PAS, PST, HSP, HFS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용 VSAT 및 군용 VSAT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방산 통신장비 기업,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및 평판안테나 제조사 등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특히 상용 VSAT 시장에서는 SpaceX의 Starlink, Eutelsat OneWeb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존 정지궤도(GEO) 기반 파라볼릭 VSAT 수요가 일부 대체되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용 VSAT 시장에서는 Thales, Indra 등 글로벌 방산 통신장비 기업이 기존 운용 레퍼런스, 브랜드 인지도, 고객 네트워크 및 장기간 축적된 인증·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군·방산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운용 레퍼런스 및 브랜드 인지도 측면의 열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쟁사의 기술개발, 가격 인하, 고객사 Lock-in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및 평판안테나 시장의 확산, 당사의 납기 지연 또는 품질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당사의 경쟁력
| [당사 주요 제품군] |
| 구분 | 주요 제품 | 주요 용도 및 특징 |
| 해상용 VSAT | SuperTrack Z Series, C Series, E Series 등 | 선박·해상 환경에서 C/Ku/Ka-Band 기반 양방향 위성통신 구현 |
| TVRO |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 해상 환경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단방향 안테나 |
| 군용 VSAT | M 시리즈, X 시리즈, ULV 시리즈 등 | 수상함,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의 안정적·보안성 높은 위성통신 구현 |
| ESA 평판안테나 |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안테나 | LEO 위성통신 서비스 대응을 위한 전자식 빔 조향 기반 차세대 안테나 |
| Gateway 안테나 | 저궤도 위성통신용 게이트웨이 안테나 | 저궤도 위성망과 지상망 간 데이터 송수신 인프라 |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VSAT, TVRO),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평판안테나(ESA 안테나)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해상용 VSAT 안테나는 C/Ku/Ka-Band 주파수를 사용하는 양방향 통신단말기로서 인공위성과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며, TVRO는 해상 환경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단방향 안테나입니다. 또한 당사는 군용 VSAT 제품군으로 KU-Band 기반 M 시리즈, X-Band 기반 X 시리즈, Ku/Ka-Band 기반 ULV 시리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대응을 위해 ESA 평판안테나 및 Gateway 안테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초소형 안테나에 요구되는 핵심 요소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위성 추적·지향 제어, 고주파(RF) 설계, 정밀 기구 설계, 방수·방염·내환경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기술 축적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요 자체 핵심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핵심 자체기술 현황] |
| 핵심기술 | 주요 내용 | 차별성 |
| PAS™ (고성능 RF 설계) | 초소형 안테나에 최적화된 반사판·피드 정밀 설계 | 차폐영역 최소화·인슐레이터 삽입 기술 |
| PST™ (안정화·정밀추적 제어) | 역기구학 기반 3축 안정화·추적, 직구동 방식 | PID·Sliding Mode·PIDA 복합 제어 및 칼만필터 적용, MIL-STD-810H/901D/461G 군 규격 대응 |
| HSP™ (인접위성 간섭억제 추적) | 아날로그(RSSD)·디지털(NIM/DVB-S2X) 결합 Hybrid-SP™ 구조 | 소형 안테나에서 대형 안테나 수준의 추적 신뢰도 구현 |
| HFS™ (고내수압 레이돔·외피) | 잠수함용 고내수압 레이돔·외피 설계·제조 | 세계 최고급 70Bar급 레이돔 제작, 낮은 손실로 높은 EIRP 구현 |
특히 주력 타겟으로 설정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그중에서도 잠수함용 안테나 분야는 극한의 수중환경·제한된 설치공간·높은 생존성을 요구하여 일반 상용 안테나와 차별화된 설계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로서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경쟁사의 단기 추격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시장 현황① 저궤도 위성 평판안테나(Starlink 등) 등장에 따른 VSAT 시장 변화 위험최근 위성통신 시장은 SpaceX의 Starlink를 비롯한 저궤도(LEO) 위성통신 사업자의 저가 평판안테나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기존 정지궤도(GEO) 기반 VSAT 중심의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시장조사기관 Valour Consultancy의 2026년 1분기 집계에 따르면 저궤도로 연결된 선박 68,528척 가운데 Starlink가 66,866척을 차지하였으며, Starlink 직접판매 채널만으로 약 27,000척을 지원하는 등 그 규모가 전통적 서비스 사업자를 크게 상회하여 VSAT 시장의 경쟁구도를 재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은 다중궤도(GEO+LEO) 운용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평판안테나 또한 Starlink·OneWeb 등 저궤도 위성군과의 호환성을 중심으로 최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상용·해상 VSAT 제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저궤도 위성용 ESA 평판안테나 및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신규 성장동력으로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해당 평판안테나 시장은 SpaceX(Starlink) 등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적시에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② 군용 VSAT의 운용 레퍼런스 부족 및 브랜드 인지도 열위 위험당사가 핵심 성장영역으로 추진하는 군용·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의 해외 시장은 Indra·Thales 등 기존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국가 군에 납품한 운용 레퍼런스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 조달은 검증된 장기 운용 이력과 국가 간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신규 진입자인 당사는 이러한 운용 레퍼런스 및 인지도 측면에서 기존 업체 대비 열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당사는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사업에서 경쟁입찰 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군 시장에서 핵심 레퍼런스를 확보하였고, 잠수함용 안테나 국산화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중동 등 제3지대 시장을 우선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럽 등 기존 경쟁사가 강한 지역에서는 경쟁 난이도가 높고, 해외 군 시장에서 충분한 운용 실적과 브랜드 인지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해외 군용 사업 확대가 제약되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당사는 기술적 경쟁우위와 국산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궤도 위성 평판안테나 등장에 따른 상용 VSAT 시장구조 변화, 군용 해외시장에서의 운용 레퍼런스·브랜드 인지도 열위, 후발 제조사의 저가 진입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확장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환경 변화는 당사의 수주 경쟁력,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정부의 정책 방향,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 등에 대한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 중 군용 VSAT는 해군 함정·잠수함·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의 위성통신체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국방정책, 국방예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방향,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 및 조달 절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예산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2029 국방중기계획」과 정부의 국방 분야 투자방향에서도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드론·AI·위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전력 확충, 유·무인 복합체계,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군용 VSAT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국가재정 운용계획, 안보환경, 정부 정책 우선순위, 복지·사회간접자본 등 타 재정수요, 국회 심의 및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 입찰·계약·시험평가·검수 기준,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보안 규정이 변경되거나 당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계약 지연, 수출허가 지연, 납품 차질, 제재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는 당사의 수주, 매출 인식,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부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중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개년 국방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개년 국방예산 추이]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방위력개선비 | 166,127 (30.4) | 169,169 (29.7) | 176,532 (29.7) | 178,462 (29.1) | 199,653 (30.3) |
| 전력운영비 | 379,985 (69.6) | 400,974 (70.3) | 417,712 (70.3) | 434,007 (70.9) | 458,989 (69.7) |
| 총액 | 546,112 | 570,143 | 594,244 | 612,469 | 658,642 |
출처 : 국방부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중기적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2024년 12월 확정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계획이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예산은 2028년 70조원을 넘어 2029년 약 76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5개년 국방비 연도별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5개년 국방비 연도별 재원] |
| (단위: 조원) |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국방예산 | 61.2 | 66.3 | 69.7 | 73.2 | 76.2 |
출처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상기 연도별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안 기준이며, 2026년 국방예산 확정치는 65조 8,642억원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중기계획 및 2026년 국방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중기계획] |
| 구분 | 주요 내용 |
| 장병 복무 개선 | ① 직업군인 처우의 단계적 개선 ② 급식·피복 질 개선 ③ 복무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 |
| 국산 역량 강화 | ① '3축 체계' 핵심 전력의 정밀성·실전 운용능력 고도화 ② 드론·AI·위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전력의 선제적 확충 ③ 무인기·인공지능 경계체계·소형 위성 등 감시·정찰 역량 강화, 실시간 정보 수집·신속 대응 체계의 통합 구축 ④ 유·무인 복합 장비 및 핵심 작전시설의 적기 보강 |
|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① 혁신생태계 조성지역별 특화 방산 클러스터 고도화 ② 국제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 ③ 유망 혁신기업의 발굴·육성·기술개발·사업화·판로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 |
출처 :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이와 같이 정부의 국방 분야 투자방향이 드론·AI·위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전력, 무인기·소형 위성 등 감시·정찰 역량, 유·무인 복합 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군 위성통신 안테나 및 무인체계(USV·UGV·UAV)용 안테나를 개발·공급하는 당사의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수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 및 혁신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은 당사의 수출 확대 전략과 부합합니다.
다만 국방예산은 국가재정 여건, 국방·외교 정책 및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연도별 재원 배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 상승 압박으로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군 위성통신 관련 전력화사업의 규모나 일정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확대되고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법령·제도 변경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신규 규제 도입은 당사의 사업 전략, 운영 방식 및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말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위산업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확보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고의적 채무불이행, 담합, 청렴서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윤율 삭감, 선금·중도금 수령 제한 등의 제재처분이 부과되어 당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추진하는 군용 안테나의 해외 수출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수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출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신규 수주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의 변동, 방위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변경, 제재처분,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출 대상국의 정세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가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고객사와의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해상용 VSAT, 군용 VSAT, TVRO,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고객군은 국내외 위성통신사업자, 방산 체계기업, 정부·군 및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군용 VSAT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정부의 국방정책·예산, 군의 소요 결정, 방산 체계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결정되며, 이러한 산업은 대기업 또는 정부 정책의 영향 하에 있는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여 높은 구매력·발주 규모·검수 권한을 바탕으로 공급사에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잠수함용·무인항공기용 등 특수 목적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객사와의 규모 차이와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계약·시험평가·검수 구조 등으로 교섭력이 열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방산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어 예산·계약·납품·시험평가·검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향후 단가 인하 요구, 거래조건 강화, 사양 변경, 공급처 이원화, 시험평가·검수 또는 발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매출·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해상용 VSAT, 군용 VSAT, TVRO,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고객군은 국내외 위성통신사업자, 방산 체계기업, 정부·군 기관 및 공공기관 등입니다. 이 중 군용 VSAT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정부의 국방정책 및 예산, 군의 소요 결정, 방산 체계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결정됩니다. 특히 군용 VSAT는 군·방산 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예산 확정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방산 체계업체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당사가 그 절차를 거쳐 안테나를 납품하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간접 납품 구조로 공급됩니다.
이처럼 방산·우주·위성통신 산업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이러한 고객사는 높은 구매력과 발주 규모, 기술 요구사항 및 검수 권한을 바탕으로 부품·장비 공급사에 대해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와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특수 목적용 안테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사업의 구매시험평가에서 경쟁입찰 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대체가 어려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와의 규모 차이,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계약·시험평가·검수 구조, 경쟁입찰 및 복수 공급처 확보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교섭력이 열위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가 절감 압력이 가중될 경우, 주요 고객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기·품질·보증 조건을 강화하고 사양을 변경하거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처를 이원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바. 방위 산업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군용 VSAT 사업은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군 기관, 방산 체계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 소수의 주요 고객 및 프로젝트에 연동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국내 구매사업을 통해 331억원 규모의 통신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방산 매출은 MOSCOS-II 등 특정 방산 프로젝트와 A사, B사 등 소수 고객·체계업체의 발주, 납품, 시험평가 및 검수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 군 소요 결정, 체계업체의 사업 일정, 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에 따라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특정 방산 프로젝트의 발주·계약·납품·검수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요 고객 또는 체계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축소·중단되거나, 후속 사업 수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상용 VSAT, 군용 VSAT, TVRO 및 부품·유지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4개년 제품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매출 현황 및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 제품군 | 2022 | 2023 | 2024 | 2025 |
| 상용 VSAT | 13,805 (81.7) | 12,059 (69.5) | 9,267 (68.7) | 7,736 (43.5) |
| 군용 VSAT | 108 (0.6) | 1,551 (8.9) | 332 (2.5) | 5,175 (29.1) |
| TVRO | 1,139 (6.7) | 1,568 (9.0) | 1,762 (13.1) | 1,126 (6.3) |
| 부품 | 1,572 (9.3) | 1,751 (10.1) | 1,444 (10.7) | 3,104 (17.5) |
| RMA·유지보수 | 266 (1.6) | 420 (2.4) | 677 (5.0) | 641 (3.6) |
| 합계 | 16,892 | 17,350 | 13,482 | 17,781 |
군용 VSAT 비중은 2022년 0.6%, 2023년 8.9%, 2024년 2.5% 수준이었으나, 2024년 10월 MOSCOS-II 사업(약 331억원 규모)을 수주하면서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29.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매출액 기준 당사의 최대 매출처인 A사(MOSCOS-II 관련 군용 VSAT 및 부품 공급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약 36.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방산(군용) 매출은 MOSCOS-II 등 특정 방산 프로젝트와 A사, B사 등 소수 고객·체계업체의 발주, 납품, 시험평가 및 검수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MOSCOS-II 사업은 2027년까지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기간 중 당사의 군용 VSAT 매출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는 후속 사업, 성능개량 수요, 신규 함정·잠수함 적용 물량, 해외 수출 프로젝트 등 추가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군용 VSAT 매출 성장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일정, 국제 정세 변화 및 국가 안보 정책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관련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산 배정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사업 및 소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와 고객 기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VSAT 부문에서는 국내외 위성통신사업자 및 해외 선사 등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GEO/LEO 겸용 ESA 평판안테나·게이트웨이 안테나 등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수상정·무인지상차량·무인항공기 등 무인체계용 안테나, 잠수함용 안테나 후속 국산화 제품, 해외 수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고 후속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기반이 유의미하게 확장되고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특정 사업·고객에 대한 매출 편중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핵심 고객·체계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축소·중단되거나 MOSCOS-II 등 주요 사업의 후속 수주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해상, 방산, 항공, 우주·위성통신 등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을 전방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요구사양과 납기 조건이 엄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군용 VSAT 제품은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로서, 통신 안정성, 내구성, 보안성, 내환경성 및 체계 연동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방산 제품의 경우 일반 상용 제품과 달리 국방 규격, 군 환경시험, 체계연동시험, 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납품 일정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 수주를 통해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나, 향후 다른 통신체계 사업 또는 후속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주, 납품 및 검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고객 요구사항 변경, 국방 규격·시험평가·검수 미충족, 원재료·부품 조달 차질, 생산 또는 품질관리상 오류, 체계업체와의 연동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 추가 개발비 부담, 고객 신뢰도 하락 및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해상, 방산, 항공, 우주·위성통신 등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을 전방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요구사양과 납기 조건이 엄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군용 VSAT 제품은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로서, 통신 안정성, 내구성, 보안성, 내환경성 및 체계 연동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방산 제품의 경우 일반 상용 제품과 달리 국방 규격, 군 환경시험, 체계연동시험, 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납품 일정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고도화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2015(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MIL-STD-810·167·461, MIL-S-901 등 미군 군사규격 기술 인증 25건과 위성사업자 인증 40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축적한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노하우와 PAS·PST·HSP·HFS 등 자체 핵심기술, 잠수함용 안테나의 고내수압 국산화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복잡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 원재료 공급망 차질,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해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납기가 지연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군용·잠수함용 안테나의 경우 단 하나의 미세한 결함도 전체 통신체계의 성능과 함정의 작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사규격 환경시험이나 구매시험평가·체계적합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납품 지연, 재작업,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을 수주하면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MOSCOS-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성통신체계 전환과 관련된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로, 당사의 군용 VSAT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MOSCOS-II 사업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통신체계 사업, 후속 성능개량 사업, 신규 함정·잠수함·무인체계 관련 사업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주, 납품 및 검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산 통신체계는 사업별로 요구사양, 운용 플랫폼, 체계업체, 통신망 구조, 보안 요건, 시험평가 기준 및 검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통신체계 사업에서는 기존 제품의 단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추가 개발, 성능 보완, 체계 연동, 신규 인증 또는 환경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술 사양이 저궤도·다중궤도 대응, 고속·대용량 전송, 보안성 강화 등으로 고도화되거나, 경쟁사가 해당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할 경우, 당사가 기존의 선점 지위에도 불구하고 후속·차세대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변화하는 군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험평가 과정에서 요구 성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후속 수주 확보에 실패하여 매출 공백 및 성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 또는 납기 문제가 발생하거나 후속·차세대 통신체계 사업에서 당사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장기적인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방위산업, 해양통신, 우주·위성통신 등 국가 안보 및 기간통신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 국방예산 편성,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여부, 우주·위성통신 정책, 수출통제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의 군용 VSAT,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일부 제품은 사용 목적, 수출 대상국, 최종사용자 등에 따라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전문판정, 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 등 엄격한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 일부 수출 건과 관련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수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고 및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은 2024년 11월 1일 회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이후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문판정,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여부 확인, 자율수출관리기구 및 운영 매뉴얼 기반 수출 통제 프로세스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수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출통제 규정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산 보안·기밀·인증 및 운용통제 기준 강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단 오류, 인허가 절차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수출 지연, 거래 취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납품 차질, 정부과제 또는 방산 프로젝트 수행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일부 제품은 사용 목적, 수출 대상국, 최종사용자 등에 따라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VSAT, 잠수함용 및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출 시 사전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또는 신고 등 엄격한 수출입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전략물자 해당 제품군] |
| 전략물자 | 제품군 | 비고 |
| 해당 | X Series, M Series, ULV, ASCA-30 | 군용 |
| 비해당 | Z Series, S Series, K Series, E Series | 상용 |
당사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수출 통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관련 주요 법령] |
| 「대외무역법」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삭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8.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사는 과거 사내 인력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2건(합산 수출가액 약 203,500달러, 한화 약 2.95억원)의 수출 건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수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2017년 11월 17일 UAE A사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시스템 일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사 자체 제품(위성통신안테나)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인지하여 적법하게 수출허가를 이행하였으나, 함께 공급된 타사 조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2022년 03월 29일 러시아向 해양용 위성안테나 1개는 러시아 수출 규제 시행 이전에 출고되었으나 조선소 보관을 거쳐 규제 시행 이후 선적·출항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당사는 2022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 자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및 교육명령에 해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결과] |
| 구분 | 주요 내용 |
| 담당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 처분 일자 | 2023.04.18 |
| 처분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429호(2023.4.3.)「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제49조(교육명령)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
| 처분 내용 | 경고, 교육명령(직원 3인) |
|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결과] |
| 구분 | 주요 내용 |
| 담당 기관 | 대전지방검찰청 |
| 통지 일자 | 2024.11.01 |
| 사건 번호 | 2023형제36608호 대외무역법위반 |
| 결정 결과 | 회사: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표이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당사는 과거 수출 관련 이슈를 계기로 재발 방지 및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을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 전 사전 전문판정을 수행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자율수출관리기구 및 운영매뉴얼을 기반으로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법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될 수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관리 및 기술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군·체계업체가 요구하는 보안 인증과 운용통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보안관리상 과실로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가 발생하거나 요구되는 보안 인증·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계약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손해배상 및 고객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통제 규정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산 보안·기밀·인증 및 운용통제 기준 강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단 오류, 인허가 절차의 지연·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수출 지연, 거래 취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납품 차질, 정부과제 또는 방산 프로젝트 수행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방위 산업의 수익성 제고의 한계와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 중 군용 VSAT는 해군 함정,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입니다. 당사의 군용 VSAT 매출 비중은 2023년 8.94%, 2024년 2.46%, 2025년 29.10%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0월 수주한 해군 MOSCOS-II 국내 구매사업 관련 매출이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군용 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3,539백만원이며, 영업손실 996백만원 및 당기순손실 1,0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정부·군이 최종 수요자이고 방산 체계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방산물자 및 방산 관련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원가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우위나 원가 절감 노력이 높은 수익성으로 온전히 연결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군용 VSAT와 함께 상용 VSAT, TVRO, 부품 및 유지보수,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 프로젝트의 가격·원가산정 방식, 체계업체와의 계약 조건, 정부 예산 및 검수 절차, 납기·품질보증 조건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방산·정부기관 대상 수출 및 상용·신규사업 매출 확대가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 정부·군이 최종 수요자이고 방산 체계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군용 VSAT 사업은 수주·가격·매출 인식이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 군의 소요 결정, 체계업체와의 계약 조건, 구매시험평가 및 검수 절차 등에 크게 좌우됩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인 국내 방산 체계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로서 정부와 계약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공급·협력 구조 하에서 고객사의 원가산정 방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2024년 10월 수주한 MOSCOS-II 사업은 구매시험평가(BMT)를 거친 물품 구매계약(국내 구매사업) 형태로 체결되었으며, 방산물자 또는 방산 체계업체를 통한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 기준 가격결정 구조는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적 우위나 원가 절감 노력이 높은 수익성으로 온전히 연결되기에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이윤 관련 주요 규정] |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5. 1.>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 위험부담, 투하자본,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3조(원가계산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형태, 계약종류 및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정비 및 용역을 직접 조달하는 계약과 체계개발ㆍ양산을 통합하여 계약 시 양산단계 2. 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계약 3. 주계약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하도급계약 4. 제3호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재하도급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 원가계산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4조(원가계산 방법) 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1.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2.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계약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 또는 방산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계산하되, 이윤은 총원가의 9%로 산정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공비 포함) 및 기술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로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1. 구입가격(국내 구입품목은 공급가액, 국외 수입품목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수입가격), 2. 일반관리비(구입가격에 제19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가격), 3. 이윤(국내 구입품목은 일반관리비에 이윤율 25%를 곱한 가격, 국외 수입품목은 수입부대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곱한 가격), 4. 제세(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⑤ 제4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사의 군용 VSAT 매출 비중은 2023년 8.94%, 2024년 2.46% 수준이었으나, 2024년 10월 수주한 MOSCOS-II 관련 매출이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년 29.10%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해 1분기 요약 손익과 군용 VSAT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손익 및 군용 VSAT 매출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 제품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매출액 | 17,350 | 13,482 | 17,781 | 3,539 |
| 영업이익(손실) | 964 | (1,608) | (1,759) | (996) |
| 당기순이익(손실) | 673 | (2,213) | (2,226) | (1,006) |
| 군용VSAT 매출비중 | 8.94 | 2.46 | 29.10 | 20.05 |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국산화·내재화를 통해 확보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총이익률이 2023년 31.5%, 2024년 30.4%에서 2025년 39.0%로 개선되었으며, 상용 VSAT 대비 원가율이 낮은 군용 VSAT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이익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상용 VSAT 시장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MOSCOS-II 등 국방 신사업 수주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지출·연구인력 채용 등으로 판매비와관리비가 증가하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26년 1분기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군용 VSAT 매출은 사업별 납품·검수 일정에 따라 분기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2026년 1분기 군용 VSAT 매출 비중(20.05%)은 2025년 연간 비중(29.10%)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당사는 군용 VSAT와 함께 상용 VSAT, TVRO, 부품 및 유지보수, GEO/LEO 겸용 ESA 평판안테나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방산 부문의 원가·가격 산정 방식, 체계업체와의 계약 조건, 정부 예산 및 검수 절차, 납기·품질보증 조건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제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 방산·정부기관 대상 수출 및 상용·신규사업 매출 확대가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해상용 VSAT, TVRO 등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를 확보해 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수출 매출은 2023년 14,843백만원, 2024년 11,879백만원, 2025년 9,555백만원, 2026년 1분기 1,70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각각 85.55%, 88.11%, 53.74%, 48.2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해외사업은 국내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기 및 해운·해양 산업 투자 동향, 현지 법령·인허가, 환율 변동, 물류 차질, 고객사의 신용도 및 결제 여건,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사는 해외 상용 VSAT 시장뿐만 아니라 군용 VSAT 및 정부·방산기관 대상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군용 시장은 각국 국방예산, 조달제도, 보안·인증 요건, 현지 파트너십, 수출허가 및 최종사용자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수주 및 납품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고객사 확보, 현지 인증, 수출허가, 대금 회수 또는 사후지원 체계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하여, 해상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위성 추적 및 통신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상용 VSAT 및 TVRO 등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전통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여 왔으며, 최근 3개년 및 당해 1분기 수출·내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국내·해외 매출 비중]
(단위 : 백만원, %)
| 제품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해외 | 14,843 | 11,879 | 9,555 | 1,706 |
| 국내 | 2,507 | 1,603 | 8,226 | 1,833 |
| 합계 | 17,350 | 13,482 | 17,781 | 3,539 |
| 수출 비중 | 85.55 | 88.11 | 53.74 | 48.20 |
당사의 수출 비중은 2023년 85.55%, 2024년 88.11%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였으나, 2024년 10월 수주한 해군 MOSCOS-II 국내 구매사업 관련 국내 군용 VSAT 매출이 2025년 4분기부터 발생함에 따라 2025년 53.74%, 2026년 1분기 48.2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군용 매출 증가에 따른 상대적 비중 변화로, 당사의 상용 VSAT 부문은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당사의 해외 매출은 수출 대상국의 경기 및 해운·해양 산업의 투자 동향, 현지 시장의 수요 변동, 환율 변동, 물류 차질, 해외 거래처의 신용도 및 결제 여건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부실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무역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 현지 법령·인허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상용 VSAT 시장은 SpaceX의 Starlink 등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외부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출 매출이 둔화되거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해외 상용 VSAT 시장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용 VSAT 및 정부·방산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군용 모빌리티 전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군용·특수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군용 시장은 각국의 국방예산 편성, 조달제도, 보안 및 인증 요건, 현지 파트너십, 수출허가 및 최종사용자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수주 및 납품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해외 수출은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적용을 받아 수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규 해외시장 진입은 수출 대상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현지 영업 네트워크 및 파트너 확보,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 등에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고객사 확보, 현지 인증, 수출허가, 대금 회수 또는 사후지원 체계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해외 매출 확대 및 사업 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및 향후 해외사업 관련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업에서 특허·디자인·상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IP)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66건, 디자인권 39건, 상표권 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RF 설계(PAS™), 안정화·정밀추적 제어(PST™), 인접위성 간섭억제(HSP™), 고내수압 잠수함용 레이돔(HFS™) 등 핵심기술별로 권리를 확보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재 인지하고 있는 특허 침해 위험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역설계 또는 독자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해외 인증·핵심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노하우 및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단순 기구물 제조가 아닌 RF Active·Passive 설계, 반사판 및 피드 설계, 페데스탈 구동 및 제어, 위성 추적 알고리즘, 레이돔 설계, 통신 안정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해상용 VSAT의 경우 선박의 롤링·피칭·진동, 염분, 풍속 등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성을 추적하고 통신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군용 VSAT의 경우 통신 안정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생존성, 보안성, 군 규격 및 운용 신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 출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기술 비밀유지(NDA)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핵심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성통신 안테나의 RF 설계, 위성 추적·제어, 정밀 기구 설계, 고내수압 레이돔 등 핵심 요소기술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구분 | 특허 | 디자인 | 상표 | 합계 | ||||||||
|---|---|---|---|---|---|---|---|---|---|---|---|---|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
| 국내 | 53 | 55 | - | 39 | 39 | - | 3 | 8 | - | 95 | 102 | - |
| 해외 | 1 | 11 | - | - | - | - | - | - | - | 1 | 11 | - |
| 합계 | 54 | 66 | - | 39 | 39 | - | 3 | 8 | - | 96 | 113 | - |
(1) 특허권
| 번호 | 구분 | 발명의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인서트 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의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캡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모빌리티용 위성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6-04-08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11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07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03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평판안테나의 방열 하우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2-24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3축 정밀제어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무인항공기용 초소형 위성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장거리 운용을 위한 위성안테나 탑재 무인항공기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2025-09-11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를 이용한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7-28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듀얼밴드 주파수 스위칭 기능을 갖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직구동 모터 기반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평판형 위상 배열 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위상 배열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및 추적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4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5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6 | 특허권 | 인접위성간섭배제 기능을 구비한 위성안테나 및 그 운용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2-25 | 대한민국 |
| 27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8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2-08 | 대한민국 |
| 30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1-01 | 대한민국 |
| 31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힌지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18 | 대한민국 |
| 32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11-08 | 대한민국 |
| 33 | 특허권 | 틸트구조를 갖는 직구동 타입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4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5 | 특허권 | 변형방지 안테나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6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4-08-08 | 대한민국 |
| 37 | 특허권 | 탈착구조의 듀얼밴드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4-05-28 | 대한민국 |
| 38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2-09 | 대한민국 |
| 39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이중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1 | 특허권 | 열전달이 가능한 위성안테나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2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3-11-17 | 대한민국 |
| 43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4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5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6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7 | 특허권 | 올인원 일체형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일체형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1-10 | 대한민국 |
| 48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49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허브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0 | 특허권 | 안테나 반사판 지지대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1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2 | 특허권 | 하이브리드 안테나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1-18 | 2018-05-28 | 대한민국 |
| 53 | 특허권 | 듀얼 밴드의 신호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한 위성 통신용 단일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6-01-20 | 2016-07-12 | 대한민국 |
| 54 | 특허권 | 2.2m급 C-band 대역의 선박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위성통신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5-01-26 | 2015-06-15 | 대한민국 |
| 55 | 특허권 | 디지털 비디오 신호 전송 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3-04-25 | - | 대한민국 |
| 56 | 특허권 | ULTRA-COMPACT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PCT |
| 57 | 특허권 |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EQUIPPED WITH SATELLITE ANTENNA FOR LONG-DISTANCE OPERA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4-01 | - | PCT |
| 58 | 특허권 | HYBRID ANTENNA SYSTEM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9-28 | - | PCT |
| 59 | 특허권 | SUBMINIATURE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미국 |
| 60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DUAL-BAND FREQUENCY SWITCHING FUNC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7-01 | - | 미국 |
| 61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BASED ON DIRECT DRIVE MOTOR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12 | - | 미국 |
| 62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RADOME FOR SUBMARINES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3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XCLUSION FUNCTION AND ITS OPERATING METHOD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4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limination function and operation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14 | - | 중국 |
| 65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 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8 | 2026-03-26 | 일본 |
| 66 | 특허권 | RADOME FOR SUBMARINE SATELLITE ANTENNA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16 | - | 대만 |
(2) 디자인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용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4 | 디자인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5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6 | 디자인 | 안테나용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7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8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피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3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4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5 | 디자인 |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6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댐퍼용 판스프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0 | 디자인 |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2.08 | 2025.03.29 | 대한민국 |
| 2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5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6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14 | 대한민국 |
| 2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08 | 대한민국 |
| 3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공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23 | 2024.05.28 | 대한민국 |
| 3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12.15 | 대한민국 |
| 35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6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열전달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8 | 디자인 | 수분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3) 상표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6.07 | 2003.08.26 | 대한민국 |
| 2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2.05.17 | 2019.03.11 | 대한민국 |
| 3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2.01 | 2025.08.12 | 대한민국 |
| 4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9 | - | 대한민국 |
| 5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9 | - | 대한민국 |
| 6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9.04 | - | 대한민국 |
| 7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9 | - | 대한민국 |
| 8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7 | - | 대한민국 |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기술적 경쟁우위가 지식재산권을 통해 완전히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되거나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핵심 성장영역으로 추진하는 군용·잠수함용 안테나 및 저궤도 평판안테나(ESA) 분야는 Indra·Thales 등 기존 업체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거나, 반대로 당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침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별로 특허제도와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해외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수행, 해외 인증 취득, 핵심 연구·기술 인력의 이동 과정에서 당사 고유의 설계 노하우 및 영업비밀이 의도치 않게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향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진출 영역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관련 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위성통신 안테나의 설계·제조, 위성 추적 및 안정화 제어, RF 설계, 레이돔 설계, 군용 모빌리티 적용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인력 및 기술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2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방산 분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 영업이익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 성과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 변화, 업계 내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사의 인력 영입 시도, 외부 시장에서의 처우 조건 등으로 인해 핵심 인력이 경쟁사 또는 후발주자로 이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축적해 온 핵심 기술·노하우 및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내포하며, 단순한 조직 공백을 넘어 연구개발 부진, 기술 경쟁력 약화,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위성통신 안테나의 설계·제조, 위성 추적 및 안정화 제어, RF 설계, 레이돔 설계, 군용 모빌리티 적용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인력 및 기술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 20여 년간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고이득 반사판·피드 설계 기술, 역기구학 해석 및 정밀 안정화 기술, 인접 위성 간섭 배제 기술, 레이돔 설계 기술 등 고성능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제출일 현재 선박, 잠수함, 함선, 무인항공기 등 해양용·군용 모빌리티에 특화된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기술을 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4개년 연구개발인력 현황] |
| 구분 | 인원수(명) | |||
|---|---|---|---|---|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
| 기업부설연구소 | - | 5 | 15 | 20 |
| 구분 | 수석 | 책임 | 선임 | 전임 | 주임 | 합계 |
| 2023년 | 3 | 4 | 3 | - | 1 | 11 |
| 2024년 | 6 | 4 | 4 | - | 3 | 17 |
| 2025년 | 6 | 4 | 4 | - | 6 | 20 |
| 제출일 현재 | 9 | - | 3 | 2 | 6 | 20 |
|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연구소장 (부사장) | 유길상 | 연구개발총괄 |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02.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 수료('09.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소장(부사장)('06.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기용위성통신 안테나 - 선박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차량용 위성통신 안테나 |
| 연구부소장 (부장) | 김민규 | 연구개발부총괄 | 한국해양대학교 제어컴퓨터정보공학 학사('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16.08)㈜에프엠 연구소장('04.01.~'22.04.)오큐솔루션 연구소장('23.05.~'24.07.)㈜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부소장('24.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오큐솔루션 - 라이다 센서클리닝 장치 □ ㈜에프엠 - 2D 라이다 센서, 크레인충돌방지장치 - 국방로봇 자율주행센서, 자율주행 S/W |
| 전자회로팀장 (수석) | 강현일 | 전자회로설계제작 | 순천향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01.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전자회로팀 팀장('02.07.~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페데스탈 제어장치 설계/제작 - 안테나 제어장치 설계/제작 - 전원공급장치 설계/제작 |
| RF팀장 (수석) | 손태현 | RF Active 설계제작 | 충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05.02)㈜SK하이닉스('95.05~'98.09.) ㈜코스페이스('98.09.~'06.09.) 연구원㈜제트에이치티('06.09~'10.12.) 연구원㈜이이에스솔루션('11.01.~'11.07.) 연구원㈜케이앤에스아이앤씨('11.07.~현재) RF팀 팀장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RSSD 설계/제작 - 안테나 MRU 설계/제작 - One Cable Solution(MOD-A/B)설계/제작 |
| RF팀(책임) | 김동현 | RF Passive 설계제작 |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사('09.02.)충남대학원 전파공학과 석사('21.02.) ㈜엠티지 연구원('13.07.~'19.1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9.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반사판, 피드혼 설계/제작 - 안테나 OMT, 도파관 설계/제작 |
| 기구팀 (책임) | 조정연 | 기구설계제작 | 한밭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학사('11.02.) 플러스특허 사원('05.03.~'06.03.) ㈜동일테크 사원('06.04.~'09.02.) 하이준특허 사원('09.04.~'10.06.) ㈜건승 대리('10.07.~'12.03.) 현엔지니어링 대리('12.05.~'14.02.)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4.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페데스탈, 레이돔, 제어장치 설계/제작 |
| SW팀장 (수석) | 정만성 | S/W설계구현 |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0.02.)유니코스㈜ 외 7개사('03.01.~'13.05.) ㈜인클라우드 책임연구원('13.05.~'14.07.) ㈜아레스 개발부 차장('14.09.~'15.03.) ㈜스마트제어계측 연구개발부 부장('16.11.~'17.06.) 센시㈜ 연구소 이사('17.06.~'20.01.) ㈜지티사이언 수석연구원 파트장('20.01.~'24.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S/W팀 팀장('24.04.~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제어장치 S/W - 안테나 제어장치 F/W - 웹기반 모니터링용 S/W |
| 사업본부장 | 왕현호 | ESA 연구개발 총괄 |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7.02)밀레니엄포스SW 개발팀장('08.06~'15.11)인텍텔레콤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5.11~'17.02)에이샛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7.05~'18.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ESA 사업본부장('18.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해상용 위성안테나 시스템SW 개발 - KSS-II 군위성통신체계 단말장치 - 평판 안테나 시스템 개발 및 사업관리 □ ㈜인텍텔레콤 - 생활전파레이더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 □ ㈜에이샛 -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성재난통신 기술 개발 |
| PM팀장 | 이성철 | 프로젝트 관리 |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10.02)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12.02)두원중공업 방산기술개발부 연구원('12.08~'20.01)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상풍력연구원 PM('20.10~'21.03)스페이스솔루션 품질팀 품질팀장('21.04~'23.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PM팀 팀장('23.05~)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개발 프로젝트 관리 - 안테나 개발 품질 보증 프로세스 관리 |
당사는 핵심 인력의 고용 안정과 이탈 방지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 영업이익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복리후생 제도 등 다층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술 인력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2024년 11월 18일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진병욱 대표이사는 노사 상생을 주요 경영이념으로 하여 영업이익의 10%를 전 임직원에게 균등 안분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 임원·장기근속자·연구인력 등 임직원 17인을 대상으로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총 180,000주, 행사가격 5,840원)을 부여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유연근무제, 주 4.5일제,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주요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연구개발 핵심 인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직의 기중 퇴직자는 2025년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통신 안테나, 특히 군용·잠수함용 및 평판안테나(ESA) 분야는 장기간 축적된 설계·시험·운용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역으로, 해당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풀이 제한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내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사 또는 후발주자의 적극적인 인력 영입, 외부 시장과의 처우 격차 등으로 인해 당사의 핵심 연구·기술 인력 또는 주요 고객과의 접점을 관리하는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기술 연속성이 단절되어 연구개발 일정 지연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 고유의 설계 노하우 및 영업비밀이 인력과 함께 유출되어 경쟁우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의 채용·교육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수행과 미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핵심 기술 및 핵심 인력 유지 여부가 갖는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파.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주요 부품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USD) 및 유로화(EUR)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2년 87.02%에서 2024년 88.1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해군 MOSCOS-II 등 방산 내수 매출 확대로 53.74%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전체 매입액 대비 수입 비중은 38.66%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외화부채(약 2.5억원)를 상회하는 외화자산(약 13.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과 매입 간 외화 흐름을 활용한 자연헷지를 기본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들어 중동지역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화 수입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 예상치 못한 환율 급변동 등으로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달러 환율은 2025년 상반기 1,400원대 후반에서 변동하다가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하여 연말 1,440원대 수준에서 마감하였으며, 원/유로 환율도 2025년 말 1,700원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2월 중동지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으며, 2026년 6월 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따라 환율이 급변할 수 있어, 당사와 같이 외화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환위험은 상존합니다.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특성상 다수 고객이 해외에 소재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매출 및 매입의 주요 결제통화는 미국 달러화(USD)와 유로화(EUR)입니다. 당사의 최근 4개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4개년 매출 금액 및 비중] |
| (단위 : 천원,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해외 | 14,698,636 (87.02%) | 14,842,739 (85.55%) | 11,879,281 (88.11%) | 9,555,070 (53.74%) |
| 국내 | 2,193,212 (12.98%) | 2,507,009 (14.45%) | 1,603,034 (11.89%) | 8,225,955 (46.26%) |
| 합계 | 16,891,847 | 17,349,748 | 13,482,316 | 17,781,026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해외 | 2,954,808 (26.88%) | 3,065,759 (30.98%) | 2,101,164 (29.25%) | 4,005,773 (38.66%) |
| 국내 | 8,035,955 (73.12%) | 6,830,065 (69.02%) | 5,083,001 (70.75%) | 6,356,993 (61.34%) |
| 합계 | 10,990,764 | 9,895,824 | 7,184,166 | 10,362,766 |
당사는 외화로 수취하는 수출과 외화로 결제하는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로, 외화 거래가 일정 부분 상쇄되는 헷지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여 전반적으로는 외화 순유입 상태에 있으므로, 원화 약세 시 수출 매출의 원화 환산금액이 증가하는 한편 수입 부품의 원화 환산 매입원가도 함께 상승하는 양면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외 통화정책의 변화 등으로 환율이 급변할 수 있으며, 외화 자산·부채의 변동 및 외화 수입과 지출의 시점 불일치 등으로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존 해상용 VSAT, 군용 VSAT 및 TVRO 사업을 기반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와 위성통신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저궤도 위성 및 유무인체계용 군용 안테나 등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위성통신 시장은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 중심의 통신 환경에서 저궤도(LEO) 및 다중궤도(Multi-orbit) 기반 통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tarlink, OneWeb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확산과 주요국의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 및 지상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및 차세대 군용·해양용 안테나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규사업은 기존 VSAT 사업과 기술 방식, 고객군, 인증 절차, 양산 방식 및 경쟁구도가 상이하며, 고객사 테스트, 위성망 연동, 전파·통신 인증, 양산원가 확보, 정부·군 발주 및 시장 수요 형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업화 시점과 매출 발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기존 안테나 제조사, 평판안테나 전문기업 및 방산 통신장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 진입 및 수익성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인증비, 설비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 비용이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은 해상용 VSAT, 군용 VSAT, TVRO 및 관련 부품·유지보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위성통신 시장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상용화와 다중궤도 통신망 구축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당사는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저궤도 위성 및 유무인체계용 군용 안테나 등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ESA 평판안테나 사업
ESA 평판안테나는 기계식 파라볼릭 안테나와 달리 전자식 빔 조향 기술로 위성과 통신하는 차세대 안테나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 저궤도를 빠르게 이동하므로 단말이 다수의 위성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며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배열안테나 설계, 빔포밍, 열관리, 저전력·고속 신호처리, 위성망 연동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선박·항공기·차량·군용 모빌리티 등 이동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VSAT 안테나 대비 낮은 높이와 소형·경량성, 설치 편의성, 다중궤도 대응력을 갖춘 ESA 평판안테나의 중장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ESA 평판안테나 사업은 기존 상용·군용 VSAT 사업과 기술 방식 및 경쟁 구도가 상이합니다. 해당 시장에서는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기존 해상용 안테나 제조사, 평판안테나 전문기업, 방산 통신장비 기업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일부 위성통신 사업자가 자체 단말을 공급하거나 특정 제조사와 우선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당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ESA 평판안테나는 통신 성능과 더불어 크기·무게·소비전력·방열·양산원가·설치 편의성은 물론 서비스 사업자 인증과 전파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제품인 만큼, 당사가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경쟁사가 가격·성능·양산능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화 및 매출 확대가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Gateway 안테나 사업
Gateway 안테나는 저궤도 위성망과 지상 통신망을 연결하는 지상 인프라 장비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위성망을 인터넷 백본망 등과 연결하기 위한 지상국·Gateway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단말 안테나와 함께 저궤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당사는 기존 VSAT 사업에서 축적한 RF 설계, 안테나 제어, 기구 및 내환경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Gateway 안테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Gateway 안테나는 단말 안테나와 달리 고출력 RF 장비, 통신망 연동, 장기 운용 안정성, 유지보수 체계 및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되며, 위성통신 사업자의 망 구축 계획과 국가별 주파수·전파 정책에 따라 수요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형 위성통신 사업자와 글로벌 지상국 장비업체가 경쟁하는 분야인 만큼, 위성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주요 고객사의 성능·품질·납기·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현장 실증 및 연동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저궤도 위성 및 유무인체계용 군용 안테나
당사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유무인체계 확산에 대응하여 군용·해양용 차세대 안테나 제품군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 및 군용 모빌리티는 지상 통신망 활용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위성통신이 필수적이며, 잠수함·수상함·무인수상정·무인항공기·지휘통제차량 등 유무인체계가 확대될수록 해당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소형·경량·고신뢰성 안테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용·해양용 신규 제품군은 기술개발 이후에도 고객 요구사항 확정, 시제품 제작, 환경시험, 체계연동시험, 고객사 실증, 정부·군 발주 및 예산 편성, 수출허가·전략물자 통제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군용 제품은 통신 안정성·내구성·생존성·보안성이 중요하게 요구되어 MIL-STD 등 군 환경시험과 체계적합성 검증을 통과해야 비로소 납품·양산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의 국방정책과 사업 우선순위, 예산 편성, 체계업체의 개발 일정에 따라 규모와 사업화 시점이 좌우되므로, 당사가 관련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발주가 지연되거나 고객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시험평가·체계연동 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업화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신규사업은 기존 제품군의 단순 확장이 아니라 신규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고객사 테스트, 인증·시험, 양산공정 구축, 설비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관련 비용이 선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매출과 이익 기여는 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매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고객사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위성통신 사업자의 기술규격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거나, 경쟁사가 저가형 또는 통합 서비스 기반 제품을 출시하거나, 당사가 양산원가 절감 및 품질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신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하는 ESA 평판안테나, Gateway 안테나, 저궤도 위성 및 유무인체계용 군용 안테나 사업은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저궤도 위성통신 확대, 방산·해양 통신 고도화, 유무인체계 확산이라는 중장기 성장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 형성과 기술 상용화가 진행 중인 분야로서 기술 성숙도, 고객사 인증, 위성망 구축 일정, 정부·군 발주 및 예산, 통신규격·전파규제, 경쟁 환경, 자금 소요 등에 따라 성과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개발·테스트·실증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매출 기여 여부와 규모를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이나 인증·시험평가의 지연, 고객사 확보 부진, 시장 수요 둔화, 경쟁 심화, 추가 투자 부담, 정책·제도 환경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와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및 제작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14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및 제작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14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
| 구 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 한국평가데이터, 기술보증기금 | A등급 | 평가대상기술은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기술로, 초소형 고성능 RF 설계,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인접위성 간섭 억제, 고내수압 레이돔 등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잠수함·전투함정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실제 개발·양산·납품(TRL 9단계)하고 있어 기술의 진행 정도 및 자립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정부 R&D 연계 및 다수의 시험·인증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은 양호하나, 산업의 폐쇄성 및 해외 지식재산권·논문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기술의 차별성·모방난이도·확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목표시장인 글로벌 VSAT 시장은 규모 및 성장성이 양호하고 제품의 우수성과 판매처 확보 수준은 우수하나, 후발주자로서 시장 점유 및 제품 확장 전략에 보완이 요구되어 해당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또한 경영진의 전문성은 일부 경영진의 근속기간 및 성과공유 체계의 초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이를 종합할 때 동사는 기술성과 시장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기술평가등급 'A'를 제시함. |
| A등급 | 동사는 핵심기술인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기술을 적용하여 상용 해양 VSAT,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AESA 평판안테나 등을 상용화하였으며, 41건의 등록특허(핵심기술 관련 32건)를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기술의 진행 정도 및 자립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미군 군사규격 23건, 위성 인증 40건, CE·RMRS 등 국외 제품인증 48건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보하여 기술의 신뢰성은 양호하나, 해외특허가 1건(출원 18건)으로 다소 부족하여 모방난이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2024년 약 331억원 규모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수주를 통해 경쟁사 대비 선점 효과를 확보하였고, 생산·품질관리 역량(ISO 9001 및 국방품질 인증, 대전·청주 2개 공장)과 판매처 확보 수준(군용 24개 기관, 민간 271개 사) 및 제품의 확장 가능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다만 경영진의 전문성 및 제품의 우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이를 종합할 때 동사는 기술성과 시장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기술평가등급 'A'를 제시함. |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시장성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A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 A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
| 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BBB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
| B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D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
| 출처 :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 | 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공모 10% 이상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 |||
| 경영성과 및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원] &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BBB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지식 기반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할 것 |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 |||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경영투명성(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상기와 같이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경영성과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매출액 | 3,539 | 17,781 | 13,482 | 17,350 |
| 영업이익(손실) | (996) | (1,759) | (1,608) | 96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06) | (1,519) | (2,378) | 846 |
| 당기순이익(손실) | (1,006) | (2,226) | (2,213) | 673 |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12월, 2026년 1월 보유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 11,787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1,86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
| 구 분 | 지 정 사 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 2025년 말 | 2026년 1분기말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 | 매출액 : 17,781백만원 | 매출액 : 3,539백만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1,519백만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1,006백만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자기자본 : 11,787백만원자본금 : 762백만원 | 자기자본 : 11,864백만원자본금 : 779백만원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에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 일자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1월 1일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코스닥 시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절차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 시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가증권은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에서 2심제로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미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12월, 2026년 1월 보유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 11,787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1,86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 자본총계 변동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자본총계 | 11,864 | 11,787 | 4,273 | 6,541 |
이와 별도로, 신설된 동전주 요건의 세부적용 기준은 30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동안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따라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하여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
[이미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일부개정안(2026.0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추정 매출액은 2026년 29,166백만원, 2027년 42,489백만원이며, 추정 영업이익은 2026년 1,683백만원, 2027년 6,880 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추정 매출은 군용VSAT, 상용VSAT 및 ESA 평판안테나 매출을 중심으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군용VSAT 매출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신규 매출 발생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1~5월 누적 매출액은 5,800백만원으로 2026년 추정 매출액 29,166백만원의 19.89% 수준이며, 누적 영업손실은 2,112백만원입니다. 이는 상용VSAT 및 군용VSAT 매출의 하반기 집중에 따른 계절성과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확충에 따른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하반기 군용VSAT 출고 확대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추정손익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 내역, 체결 예정 또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고객사 협의 현황, 해상용 VSAT 시장 성장률, 내부 영업계획, 연구개발 및 양산 준비 일정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제 영업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용VSAT 사업은 방산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시험평가, 납품·검수 일정 등에 따라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ESA 평판안테나는 제출일 현재 고객사와의 최종 공급계약, 제품별 단가, 공급 수량 및 납품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 지연, 계약 협상 지연 또는 실패, 방산 예산 변동, 수출허가 지연, 제품 성능검증 및 인증 지연, 상용VSAT 시장 성장률 둔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수요 변화, 경쟁 심화, 원재료비·인건비·외주가공비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7,350백만원, 2024년 13,482백만원, 2025년 17,781백만원, 2026년 1분기 3,539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3,539 | 17,781 | 13,482 | 17,350 |
| 매출원가 | 2,197 | 10,850 | 9,390 | 11,882 |
| 매출총이익 | 1,342 | 6,931 | 4,092 | 5,468 |
| 판매비와관리비 | 2,338 | 8,690 | 5,699 | 4,505 |
| 영업이익(손실) | (996) | (1,759) | (1,608) | 964 |
| 영업외수익 | 96 | 1,838 | 606 | 487 |
| 영업외비용 | 106 | 1,598 | 1,376 | 604 |
|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 (1,006) | (1,519) | (2,378) | 846 |
| 법인세비용 | - | 707 | (164) | 173 |
| 당기순이익(손실) | (1,006) | (2,226) | (2,213) | 673 |
당사는 2024년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회복되었으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증가로 2024년 및 2025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구매사업 수주에 따라 2025년 4분기부터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가 추정한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 2027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6년 1~5월가결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비고 |
| 매출액 | 17,781 | 3,539 | 5,800 | 29,166 | 42,489 | - |
| 매출원가 | 10,850 | 2,197 | 3,572 | 16,419 | 22,841 | - |
| 매출총이익 | 6,931 | 1,342 | 2,229 | 12,747 | 19,649 | - |
| 판매비와관리비 | 8,690 | 2,338 | 4,341 | 11,064 | 12,769 | - |
| 영업이익(손실) | (1,759) | (996) | (2,112) | 1,683 | 6,880 | - |
| 영업외손익 | 240 | (10) | (19) | (161) | (161) | - |
|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1,519) | (1,006) | (2,131) | 1,522 | 6,719 | - |
| 법인세비용 | 707 | - | - | - | - | 주1) |
| 당기순이익(손실) | (2,226) | (1,006) | (2,131) | 1,522 | 6,719 | - |
| 주1) | 법인세비용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누적으로 인하여 1,973백만원의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며,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의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7년까지 납부법인세 및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추정 매출액은 2026년 29,166백만원, 2027년 42,489백만원이며, 추정 영업이익은 2026년 1,683백만원, 2027년 6,88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추정 매출은 군용VSAT, 상용VSAT 및 ESA 평판안테나 매출을 중심으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군용VSAT 매출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의 신규 매출 발생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추정 매출액 및 제품군별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별 추정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품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보수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135 | 25,968 |
| 상용VSAT | 11,386 | 11,196 | 11,711 | |
| ESA 평판 | - | 143 | 1,828 | |
| 소계 | 17,781 | 28,474 | 39,507 | |
| 중립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247 | 27,453 |
| 상용VSAT | 11,386 | 11,740 | 12,884 | |
| ESA 평판 | - | 179 | 2,152 | |
| 소계 | 17,781 | 29,166 | 42,489 | |
| 낙관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361 | 28,938 |
| 상용VSAT | 11,386 | 11,987 | 13,303 | |
| ESA 평판 | - | 201 | 2,466 | |
| 소계 | 17,781 | 29,549 | 44,707 |
| [제품군별 향후 2개년 추정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제품군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군용VSAT | 6,396 | 17,247 | 27,453 |
| 상용VSAT | 11,386 | 11,740 | 12,884 |
| ESA 평판안테나 | - | 179 | 2,152 |
| 합 계 | 17,781 | 29,166 | 42,489 |
2026년 1~5월 누적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5,800백만원으로 연간 추정매출액 29,166백만원의 19.89% 수준으로, 현재까지의 누적 매출 실적은 연간 추정매출액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확보한 군용VSAT 및 상용VSAT 수주잔고와 하반기 출고 예정 물량을 고려할 때, 2026년 연간 추정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추정 매출 대비 2026년 1월~5월 가결산 실적 비교 분석] |
| (단위 : %, 백만원) |
| 제품군 | 2026년 추정 매출 | 2026년 1월~5월누적 매출 | 달성률(%) | 미달성 매출금액 | 2026년 출고예정 금액 |
| 군용VSAT | 17,247 | 1,526 | 8.85% | 15,721 | 15,862 |
| 상용VSAT | 11,740 | 4,274 | 36.41% | 7,465 | 4,341 |
| ESA 평판안테나 | 179 | - | - | 179 | - |
| 합 계 | 29,166 | 5,800 | 19.89% | 23,366 | 20,550 |
당사의 2026년 5월 누적 매출액 기준 군용VSAT 매출은 아래와 같이 전부 현재 시점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Project A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군용VSAT의 경우 2026년 추정매출액은 17,247백만원이며, 2026년 5월말 누적 매출은 1,526백만원으로 달성률은 8.85% 수준입니다. 그러나 군용VSAT 사업은 정부 및 방산 고객의 납품 일정과 검수 절차에 따라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2026년 5월말 현재 아래 Project A, Project A', Project E 및 Project G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업의 잔여 출고 예정금액은 15,862백만원으로, 이는 연간 군용VSAT 추정매출액의 약 92%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용VSAT 부문의 연간 추정매출은 대부분 확보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계약된 일정에 따라 납품 및 검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정매출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6년 05월말 현재 군용VSAT 계약 완료건 납품계획]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거래처 | 제품명 | 구분 | 납품 일정 | 매출 | ||
| 예정일 | 납품금액 | 매출일자 | 매출금액 | ||||
| Project A | A사 | 통제국 안테나 | 기타 | 2026-02-09 | 817 | 2026-02-09 | 817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2-25 | 142 | 2026-02-25 | 142 |
| Project A | A사 | 동시조달 수리부속 | 부품 | 2026-06-14 | 452 | 2026-06-29 | 452 |
| Project A | A사 | 잠수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6-30 | 1,775 | - | - |
| Project A | A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7-31 | 1,136 | - | -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7-31 | 425 | - | - |
| Project A | A사 | 육상용 안테나 | 부품 | 2026-08-31 | 58 | - | - |
| Project A | A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8-31 | 189 | - | - |
| Project A | A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8-31 | 95 | - | -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9-30 | 425 | - | - |
| Project A | A사 | 잠수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9-30 | 2,367 | - | - |
| Project A | A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0-31 | 379 | - | - |
| Project A | A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1-30 | 189 | - | -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1-30 | 425 | - | - |
| Project A | A사 | CLASS 3 | 부품 | 2026-12-15 | 82 | - | -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2-15 | 991 | - | - |
| Project A | A사 | 소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2-15 | 69 | - | - |
| Project A | A사 | 잠수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2-15 | 2,367 | - | - |
| Project A' | B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1-30 | 379 | 2026-01-30 | 379 |
| Project A' | C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01-30 | 189 | 2026-01-30 | 189 |
| Project A' | C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2-15 | 189 | - | - |
| Project A' | B사, C사 | 기술지원 | 부품 및 기술지원 | 2026-12-31 | 148 | - | - |
| Project A' | D사 | 중대형함 안테나 | 안테나 | 2026-12-15 | 189 | - | - |
| Project A' | D사 | 기술지원 | 부품 및 기술지원 | 2026-12-31 | 34 | - | - |
| Project A' | C사 | 잠수함용 함외 케이블 및 PHP | 부품 및 기술지원 | 2026-11-30 | 66 | - | - |
| Project E | E사 | 군위성 수상함 안테나 | VSAT | 2026-10-31 | 1,824 | - | - |
| Project G | F사 | 무인기용 안테나 | 안테나 | 2026-10-31 | 465 | - | - |
| 소계 | - | 15,862 | - | 1,526 | |||
상용VSAT의 경우 2026년 추정매출액은 11,740백만원이며, 2026년 1~5월 누적 매출은 4,274백만원으로 이미 연간 추정매출의 36.4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출일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2026년 6월 이후 출고 예정인 금액은 약 4,341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확보된 매출은 약 8,615백만원으로 연간 추정매출의 약 73.4% 수준에 해당합니다.
| [2026년 5월말 현재 상용VSAT 계약 완료건 납품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거래처 | 금액 | 출고예상시기 |
| D사 등 32개사 | 962,157,972 | 2026년 6월 출고 완료 |
| D사 | 23,250,000 | 2026. 3Q |
| D사 | 6,750,000 | 2026. 3Q |
| L사 | 14,700,000 | 2026. 3Q |
| L사 | 13,342,500 | 2026. 3Q |
| M사 | 53,400,000 | 2026. 3Q |
| N사 | 22,500,000 | 2026. 3Q |
| O사 | 1,500,000 | 2026. 3Q |
| S사 | 129,450,000 | 2026. 3Q |
| S사 | 34,740,000 | 2026. 3Q |
| S사 | 29,250,000 | 2026. 3Q |
| S사 | 4,500,000 | 2026. 3Q |
| T사 | 429,435,000 | 2026. 3Q |
| W사 | 7,500,000 | 2026. 3Q |
| W사 | 150,472,500 | 2026. 3Q |
| N사 | 9,750,000 | 2026. 3Q |
| N사 | 22,710,000 | 2026. 3Q |
| S사 | 78,750,000 | 2026. 3Q |
| D사 | 64,905,000 | 2026. 3Q |
| G사 | 442,500,000 | 2026. 3Q |
| H사 | 13,140,000 | 2026. 3Q |
| L사 | 40,027,500 | 2026. 3Q |
| N사 | 32,460,000 | 2026. 3Q |
| N사 | 50,250,000 | 2026. 3Q |
| W사 | 1,037,850,000 | 2026. 3Q |
| A사 | 24,000,000 | 2026. 3Q |
| I사 | 57,600,000 | 2026. 3Q |
| L사 | 13,342,500 | 2026. 3Q |
| T사 | 7,500,000 | 2026. 3Q |
| C사 | 11,250,000 | 2026. 4Q |
| L사 | 13,342,500 | 2026. 4Q |
| S사 | 20,400,000 | 2026. 4Q |
| W사 | 97,500,000 | 2026. 4Q |
| E사 | 21,000,000 | 2026. 4Q |
| L사 | 13,342,500 | 2026. 4Q |
| A사 | 37,500,000 | 2026. 4Q |
| D사 | 33,000,000 | 2026. 4Q |
| E사 | 8,475,000 | 2026. 4Q |
| L사 | 5,625,000 | 2026. 4Q |
| S사 | 16,500,000 | 2026. 4Q |
| S사 | 31,500,000 | 2026. 4Q |
| W사 | 253,500,000 | 2026. 4Q |
| 합 계 | 4,340,667,972 | - |
상용VSAT 사업은 하반기(3분기, 4분기)에 매출이 확대되는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확보된 계약물량 외에도 기존 거래처를 중심으로 추가 발주 및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흐름과 과거 당사의 분기별 매출 흐름을 고려할 때, 2026년 잔여기간 동안 추가 수주와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용VSAT 부문의 연간 추정매출 역시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상용VSAT 분기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 2023년 | 4,933 | 4,208 | 3,033 | 5,176 | 17,350 |
| 2024년 | 2,558 | 4,015 | 3,117 | 3,792 | 13,482 |
| 2025년 | 2,563 | 2,197 | 2,839 | 3,787 | 11,386 |
| 주) 동사가 2023~2024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서 군용VSAT으로 구분한 매출은 상용VSAT 제품을 군 관련 고객에게 판매함에 따라 구분·표기된 것으로, 판매 고객에 따른 구분일 뿐 제품 사양 및 제품군은 상용VSAT과 동일합니다. 이에 금번 매출 추정에서는 제품군을 기준으로 해당 매출을 상용VSAT 매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용VSAT 부문에는 안테나(VSAT, TVRO) 매출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품, 운송료, 유상수리, 유지보수, RMA 및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및 2024년의 상용VSAT 매출은 동사 전사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
당사의 2026년 1~5월 누적 영업손실은 2,112백만원(영업이익률 -36.42%)으로, 이는 매출 인식의 계절성과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상반기에 집중된 영향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군용VSAT 사업은 정부 사업의 납품 일정 및 검수 절차에 따라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실제 2026년 출고 예정 군용VSAT 물량 대부분이 3분기 및 4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및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관리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매출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상반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1~5월 가결산의 주요 수익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1월~5월 누적 | 2026년(E) |
| 매출액 | 13,482 | 17,781 | 3,539 | 5,800 | 29,166 |
| 매출원가 | 9,391 | 10,850 | 2,197 | 3,572 | 16,419 |
| 매출총이익 | 4,092 | 6,931 | 1,342 | 2,229 | 12,747 |
| 판매비와 관리비 | 5,699 | 8,690 | 2,338 | 4,341 | 11,064 |
| 영업이익(손실) | (1,608) | (1,759) | (996) | (2,112) | 1,683 |
| 매출원가율 | 69.65 | 61.02 | 62.07 | 61.58 | 56.30 |
| 매출총이익률 | 30.35 | 38.98 | 37.93 | 38.42 | 43.70 |
| 영업이익률 | (11.93) | (9.89) | (28.15) | (36.42) | 5.77 |
또한, 당사는 군용VSAT 사업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 확충, 인증 및 양산 준비, 사업개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최근 2개년간 판매비와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고정비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다만, 당사는 2026년 하반기에 수익성이 높은 군용VSAT 출고 물량이 집중적으로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며,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6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군용VSAT 매출 비중이 35.97%로 확대됨에 따라 61.0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30.35%에서 2025년 38.98%로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5월 누적 기준 매출원가율은 61.58%로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2026년 제품군별 비중 분석] |
| (단위 : 백만원, %) |
| 제품군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1월~5월 누적 | 2026년(E) |
| 군용VSAT(비율, %) | 6,396(35.97) | 1,526(43.12) | 1,526(26.31) | 17,247(59.13) |
| 상용VSAT(비율, %) | 11,386(64.03) | 2,013(56.88) | 4,274(73.69) | 11,740(40.25) |
| ESA 평판안테나(비율, %) | - | - | - | 179(0.61) |
| 합 계 | 17,781(100.00) | 3,539(100.00) | 5,800(100.00) | 29,166(100.00) |
2026년에는 군용VSAT 출고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연간 기준 군용VSAT 매출 비중이 59.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2026년 1~5월 누적 기준 26.31%),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56.30% 수준까지 하락하고 매출총이익률은 43.7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바, 2026년 판매비와관리비는 11,064백만원으로 전년(8,690백만원)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5년 48.87%에서 2026년 37.9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각각 1,608백만원, 1,75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와 출고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매출로 인식될 경우 2026년에는 영업이익 1,683백만원(영업이익률 5.77%)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추정 영업이익은 연간 추정 매출액의 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사의 2026년 1~5월 누적 영업손실은 2,112백만원(영업이익률 -36.42%) 수준입니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군용VSAT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상반기 매출 규모가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와관리비를 하회하는 데 기인한 것이나, 하반기 출고 예정 물량의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추가 수주가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매출총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상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아, 당사의 2026년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하회하거나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추정손익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 내역, 체결 예정 또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고객사 협의 현황, 해상용 VSAT 시장 성장률, 내부 영업계획, 연구개발 및 양산 준비 일정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제 영업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용VSAT 사업은 방산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시험평가, 납품·검수 일정 등에 따라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ESA 평판안테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고객사와의 최종 공급계약, 제품별 단가, 공급 수량 및 납품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 지연, 계약 협상 지연 또는 실패, 방산 예산 변동, 수출허가 지연, 제품 성능검증 및 인증 지연, 상용VSAT 시장 성장률 둔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수요 변화, 경쟁 심화, 원재료비·인건비·외주가공비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글로벌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출 통제 완화 및 산업 정상화에 따라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후 저궤도위성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정지궤도 중심의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침투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통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4년 상용VSAT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7,350백만원에서 2024년 13,482백만원으로 22.29%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MOSCOS-II 사업 관련 군용VSAT 매출 발생 등에 따라 17,78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9%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53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567백만원 대비 37.86%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주력 사업인 상용VSAT 매출 감소, 군용VSAT 및 ESA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증가, IPO 준비 및 외부 자문 관련 지급수수료 증가 등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군용VSAT 중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경기 변동, 군용 시장 관련 정책 및 예산 변화,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또는 경쟁 심화, 고객사 수요 감소, 납기 지연, 연구개발비 및 고정비 증가, 환율 변동 또는 영업외손익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상용 VSAT, 군용 VSAT, TVRO, ESA 평판안테나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제품 현황] |
| 구분 | 주요 내용 |
| 상용VSAT | C/X/Ku/K/Ka-band 주파수를 사용하여 위성 커버리지 내에서 데이터·음성·인터넷 등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안테나로, 주로 선박 등 해상 환경에 적용 |
| 군용VSAT | 군 특수 목적의 초소형·고성능 위성통신 안테나(국내 최초 40cm급 잠수함용 M4M 등) |
| TVRO | 해상 환경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단방향 안테나 |
| ESA 평판안테나 | 저궤도 위성통신용으로 기존 VSAT 대비 소형·경량화한 평판형 안테나 |
| 기타 | VSAT·TVRO 구동에 사용되는 LNB 등 부품·상품 및 A/S 용역 등 |
당사 매출액은 상용 VSAT 시장 위축으로 2023년 17,350백만원에서 2024년 13,482백만원(전년 대비 -22.29%)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군용 VSAT 매출 발생 등에 힘입어 17,781백만원(+31.89%)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제품군별로는 상용 VSAT 비중이 2023년 69.45%에서 2025년 43.50%로 축소된 반면, 군용 VSAT 비중은 2025년 29.10%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제품군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상용 VSAT | 1,042 (29.43) | 7,735 (43.50) | 9,267 (68.73) | 12,049 (69.45) |
| 군용 VSAT | 709 (20.05) | 5,175 (29.10) | 332 (2.46) | 1,551 (8.94) |
| TVRO | 296 (8.36) | 1,126 (6.33) | 1,762 (13.07) | 1,569 (9.04) |
| 부품 | 1,356 (38.32) | 3,104 (17.47) | 1,444 (10.71) | 1,751 (10.09) |
| 기타 | 136 (3.84) | 641 (3.60) | 677 (5.03) | 430 (2.48) |
| 합계 | 3,539 (100.00) | 17,781 (100.00) | 13,482 (100.00) | 17,350 (100.00) |
지난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당사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3,539 | 17,781 | 13,482 | 17,350 |
| 매출원가 | 2,197 | 10,850 | 9,390 | 11,882 |
| 매출총이익 | 1,342 | 6,931 | 4,092 | 5,468 |
| 판매비와관리비 | 2,338 | 8,690 | 5,699 | 4,505 |
| 영업이익(손실) | (996) | (1,759) | (1,608) | 964 |
| 영업외수익 | 96 | 1,838 | 606 | 487 |
| 영업외비용 | 106 | 1,598 | 1,376 | 604 |
|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 (1,006) | (1,519) | (2,378) | 846 |
| 법인세비용 | - | 707 | (164) | 173 |
| 당기순이익(손실) | (1,006) | (2,226) | (2,213) | 673 |
당사는 2024년~2025년 기존 주력 사업인 상용 VSAT 매출 감소와 군용·ESA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 등 R&D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손실)은 2023년 964백만원에서 2024년 (-)1,608백만원, 2025년 (-)1,759백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2026년 1분기도 (-)99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제26기 1분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3년 (제23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상용VSAT | 1,042 | 29.43% | 7,735 | 43.50% | 9,267 | 68.73% | 12,049 | 69.45% |
| 군용VSAT | 709 | 20.05% | 5,175 | 29.10% | 332 | 2.46% | 1,551 | 8.94% |
| TVRO | 296 | 8.36% | 1,126 | 6.33% | 1,762 | 13.07% | 1,569 | 9.04% |
| 부품 | 1,356 | 38.32% | 3,104 | 17.47% | 1,444 | 10.71% | 1,751 | 10.09% |
| 기타 | 136 | 3.84% | 641 | 3.60% | 677 | 5.03% | 430 | 2.48% |
| 합 계 | 3,539 | 100.00% | 17,781 | 100.00% | 13,482 | 100.00% | 17,350 | 100.00% |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4,505백만원에서 2025년 8,69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군용 및 ESA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연구개발비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판매비와관리비 | 2,338 | 2,010 | 8,690 | 5,699 | 4,505 |
| 인건비 | 546 | 498 | 2,185 | 514 | 931 |
| 경상연구개발비 | 744 | 526 | 2,116 | 1,649 | 976 |
| 지급수수료 | 483 | 392 | 1,859 | 1,574 | 1,263 |
| 기타 | 565 | 594 | 2,530 | 1,962 | 1,335 |
2024년 6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4년~2025년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영업외손익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5년에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이익 1,501백만원이 인식되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영업외손익 등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영업외수익 | 96 | 90 | 1,838 | 606 | 487 |
| 이자수익 | 30 | 63 | 164 | 190 | 128 |
| 외환차익 | 29 | 9 | 88 | 176 | 98 |
| 외화환산이익 | 32 | 4 | 8 | 103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501 | 1 | 125 |
| 기타 | 5 | 14 | 77 | 136 | 136 |
| 영업외비용 | 106 | 692 | 1,598 | 1,376 | 604 |
| 이자비용 | 83 | 83 | 325 | 428 | 415 |
| 외환차손 | 13 | 24 | 129 | 50 | 141 |
| 외화환산손실 | 10 | - | 20 | 20 | 2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 - |
| 기타 | - | 585 | 1,124 | 878 | 24 |
| 법인세비용 | - | - | 707 | (164) | 173 |
당사는 2025년 4분기부터 군용 VSAT 매출이 본격화되고, 2024년 6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가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에 전액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6년부터 군용(방산) 중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경기 변동, 군용 시장 관련 정책 및 예산 변화,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또는 경쟁 심화, 경기 둔화에 따른 고객사 수요 감소, 고객사 요청 또는 외부 요인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중 일시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518.46%로 상승하여 2024년 업종평균 40.01%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전환사채 100억원 전액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5년 4분기부터 MOSCOS-II 사업 관련 군용VSAT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매출 및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5년 131.52%, 2026년 1분기 154.67%로 2024년 대비 개선되었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4년 54.41%에서 2025년 32.43%, 2026년 1분기 26.47%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 인건비, 생산설비 투자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체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중 상용 VSAT 매출 감소와 군용·ESA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2024년 6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영향이 더해져 재무안정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89.75%에서 2024년 518.46%로 급등하여 2024년 업종평균(40.01%)을 크게 상회하였고, 차입금의존도 또한 2024년 54.4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12월 90억원, 2026년 1월 잔여 10억원의 전환사채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이 확충됨에 따라 자본구조가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025년말 131.52%, 2026년 1분기말 154.67%로 2024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5년 32.43%, 2026년 1분기말 26.47%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이 2025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1분기 순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22.43%에서 2024년 전환사채의 유동부채 계상 등으로 85.07%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2025년 139.39%, 2026년 1분기말 134.33%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좌비율 또한 2024년 66.91%에서 2025년 98.30%, 2026년 1분기말 96.02%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품·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유동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2.32배에서 2024년~2026년 1분기 영업적자 지속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연간 약 1,100백만원 수준의 회사채 이자가 2026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 배, 회)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업종평균 |
| 유동비율 | 134.33 | 139.39 | 85.07 | 122.43 | 145.18 |
| 당좌비율 | 96.02 | 98.30 | 66.91 | 86.80 | 96.25 |
| 부채비율 | 154.67 | 131.52 | 518.46 | 189.75 | 40.01 |
| 차입금의존도 | 26.47 | 32.43 | 54.41 | 43.56 | 11.45 |
| 이자보상배율(배) | (12.06) | (1.23) | (1.68) | 2.32 | 10.99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판 기업경영분석결과(2025년 12월 17일 발행, C264. 통신 및 방송장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운영자금 충당 등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장·단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2026년 1분기말 기준 차입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차입처 | 최장만기일 | 연이자율(%) | 잔액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등 | 2026-10-08 | 3.696% | 1,000 |
| 2026-08-07 | 3.556% | 1,000 | ||
| 2026-08-07 | 4.361% | 500 | ||
| 2026-11-27 | 3.626% | 1,000 | ||
| 2026-08-07 | 3.498% | 500 | ||
| 2026-08-16 | 4.233% | 1,000 | ||
| 2027-03-06 | 4.060% | 2,998 | ||
| 합계 | 7,998 | |||
당사는 2025년 4분기부터 MOSCOS-II 사업 관련 군용 VSAT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매출 및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기업공개 과정에서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 인건비, 생산설비 투자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체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9.88회에서 2025년 20.38회, 2026년 1분기말 16.96회로 업종평균(2024년 6.6회)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차감 후 매출채권 잔액도 2023년 1,630백만원에서 2026년 1분기말 757백만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또한 2023년말 314백만원에서 2026년 1분기말 179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는 수출 비중이 높아 다수의 해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매출처에서 회수 지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매출 규모 확대 및 매출처 다변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어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에 따른 회수기간 연장이나 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매출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9.88회, 2024년 10.95회, 2025년 20.38회, 2026년 1분기말 16.96회로 최근 업종평균(2024년 6.6회)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차감 후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1,630백만원, 2024년 833백만원, 2025년 912백만원, 2026년 1분기말 757백만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 및 매출채권 회전율] |
| (단위 :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업종평균 |
| 매출액 | 3,539 | 17,781 | 13,482 | 17,350 | - |
| 매출채권(기말) | 757 | 912 | 833 | 1,630 | - |
| 매출채권(평균) | 835 | 872 | 1,231 | 1,755 | - |
| 매출채권회전율 | 16.96 | 20.38 | 10.95 | 9.88 | 6.6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판 기업경영분석결과(2025년 12월 17일 발행, C264. 통신 및 방송장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활동성지표 중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어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6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일부 해외 매출처에서 회수가 지연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례가 있으며, 연도별 매출채권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매출채권 회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명 | 매출채권(A) ('25년도말) | 연령분석('25년도말) | 대손충당금 ('25년도말) | 회수현황(B) | 잔액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이상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계 | (A-B) | |||
| A사 | 253 | 67 | 63 | 123 | - | 136 | 52 | 64 | 23 | 6 | - | - | 145 | 108 |
| B사 | 232 | 232 | - | - | - | 13 | 94 | - | 138 | - | - | - | 232 | - |
| C사 | 223 | 223 | - | - | - | 12 | - | 223 | - | - | - | - | 223 | - |
| D사 | 117 | 117 | - | - | - | 6 | 117 | - | - | - | - | - | 117 | - |
| E사 | 103 | 103 | - | - | - | 6 | 103 | - | - | - | - | - | 103 | - |
| F사 | 31 | 31 | - | - | - | 2 | 31 | - | - | - | - | - | 31 | - |
| 기타 | 210 | 113 | 30 | 30 | 38 | 80 | 54 | 14 | - | 26 | 15 | - | 109 | 100 |
| 계 | 1,168 | 885 | 93 | 152 | 38 | 255 | 451 | 301 | 161 | 32 | 15 | - | 960 | 208 |
|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채권 회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명 | 매출채권(A) ('26년 1분기말) | 연령분석('26년 1분기말) | 대손충당금 ('26년 1분기말) | 회수현황(B) | 잔액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 이상 | 4월 | 5월 | 6월 | 계 | (A-B) | |||
| A'사 | 196 | 196 | - | - | - | 10 | 78 | 107 | - | 185 | 11 |
| B'사 | 133 | 86 | 47 | - | - | 57 | 6 | - | - | 6 | 127 |
| C'사 | 125 | 125 | - | - | - | 7 | 110 | 15 | - | 125 | - |
| D'사 | 101 | 101 | - | - | - | 5 | 1 | - | - | 1 | 100 |
| E'사 | 66 | 66 | - | - | - | 4 | - | 66 | - | 66 | - |
| F'사 | 35 | 35 | - | - | - | 2 | - | - | - | - | 35 |
| 기 타 | 280 | 212 | 14 | - | 54 | 94 | 99 | 36 | - | 135 | 145 |
| 합 계 | 936 | 821 | 61 | - | 54 | 179 | 294 | 224 | - | 518 | 418 |
|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기 초 | 255 | 397 | 314 | 322 |
| 대 체 | - | - | - | - |
| 대손상각비(환입) | (76) | (142) | 83 | (8) |
| 제 각 | - | - | - | - |
| 기 말 | 179 | 255 | 397 | 314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은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회전율과 대손충당금 환입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회수 및 관리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요청에 따른 회수기간 연장, 전방산업 부진 또는 매출처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사업 확대 및 수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재공품 확보 등에 따라 재고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기말잔액은 2023년 3,660백만원, 2024년 3,748백만원, 2025년 5,582백만원, 2026년 1분기 6,30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5.07회, 2024년 3.64회, 2025년 3.81회, 2026년 1분기 2.3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의 생산 및 납품 일정, 주요 부품 조달 리드타임, 방산 프로젝트 대응, 해외 고객사 납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원재료 및 재공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고객사의 발주 지연, 납품 일정 변경, 검수 지연, 제품 사양 변경, 수요 감소 또는 신규 제품 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회전율 저하,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요예측 기반의 발주 및 생산관리, 장기체화 재고 모니터링, 프로젝트별 재고 관리, 선입선출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소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제품의 활용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당사의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회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회전율] |
| (단위 : 천원, 회)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 업종평균 |
| 상품 | - | - | - | - | - |
| 제품 | 911,218 | 612,730 | 608,183 | 559,531 | - |
| 재공품 | 2,114,353 | 1,974,614 | 850,972 | 1,214,769 | - |
| 원재료 | 3,277,214 | 2,919,606 | 2,288,387 | 1,885,477 | - |
| 미착품 | - | 75,031 | - | - | |
| 기말잔액 합계 | 6,302,786 | 5,581,980 | 3,747,542 | 3,659,777 | - |
| 재고자산회전율 | 2.38 | 3.81 | 3.64 | 5.07 | 6.94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판 기업경영분석결과(2025년 12월 17일 발행, C264. 통신 및 방송장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기말잔액 합계는 2023년말 3,660백만원에서 2024년말 3,748백만원, 2025년말 5,582만원, 2026년 1분기말 6,30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사업 확대 및 수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재공품 확보 등에 기인합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원재료 3,277백만원, 재공품 2,114백만원으로 양 항목이 전체 재고자산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5.07회, 2024년 3.64회, 2025년 3.81회, 2026년 1분기 2.38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업종평균인 6.94회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의 생산 및 납품 일정, 주요 부품 조달 리드타임, 방산 프로젝트 대응, 해외 고객사 납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원재료 및 재공품을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 관리 방안] |
| 구 분 | 내 용 |
| 수요예측 기반의 발주 및 생산관리 | 고객사 발주 및 수주 전망을 토대로 원재료 발주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재고의 과다 확보를 방지 |
| 장기체화 재고 모니터링 | 일정 기간 이상 소진되지 않은 장기체화 재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 가능성 및 평가 필요성을 검토 |
| 프로젝트별 재고관리 | 위성통신 안테나 및 방산 프로젝트 단위로 소요 자재 및 재공품을 구분 관리하여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연계하여 재고를 운영 |
| 선입선출 원칙 적용 | 입고 순서에 따라 재고를 소진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여 재고의 장기 보유 및 진부화를 최소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사의 발주 지연, 납품 일정 변경, 검수 지연, 제품 사양 변경, 수요 감소 또는 신규 제품으로의 전환 등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소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보유 재고의 활용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1,678)백만원, 2025년 629백만원, 2026년 1분기 2,67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및 2024년 중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부터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말 6,700백만원, 2024년말 6,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유동성은 2024년말 11,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부품 확보, 연구개발, 재고자산 보유, 매출채권 회수기간, 방산 프로젝트의 납품·검수·정산 일정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납품 또는 검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재고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 등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현금흐름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79 | 629 | (1,678) | (58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 | 3,888 | (7,668) | 5,553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 | 1,211 | 8,842 | (8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610 | 5,723 | (479) | 4,884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 | (5) | 25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44 | 6,221 | 6,700 | 1,81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4 | 11,944 | 6,221 | 6,700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1,678)백만원, 2025년 629백만원, 2026년 1분기 2,67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부터 양(+)으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553백만원, 2024년 (7,668)백만원, 2025년 3,888백만원, 2026년 1분기 (2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당사는 2024년 중 단기금융상품 5,000백만원을 취득한 후 2025년 중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80)백만원, 2024년 8,842백만원, 2025년 1,211백만원, 2026년 1분기 (4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말 6,700백만원, 2024년말 6,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유동성은 2024년말 11,221백만원, 2025년말 11,94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4,55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4 | 11,944 | 6,221 | 6,700 |
| 단기금융상품 | - | - | 5,000 | - |
| 합계 | 14,554 | 11,944 | 11,221 | 6,700 |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부품 확보, 연구개발, 재고자산 보유, 매출채권 회수기간, 방산 프로젝트의 납품·검수·정산 일정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납품 또는 검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재고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 등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4,505백만원, 2024년 5,699백만원, 2025년 8,690백만원, 2026년 1분기 2,33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2023년 25.97%, 2024년 42.27%, 2025년 48.87%, 2026년 1분기 66.0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 확대, 인력 운용, 지급수수료 및 상장 준비 관련 비용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2023년말 49명, 2024년말 76명, 2025년말 80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77명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군용VSAT, ESA 평판안테나 등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976백만원, 2024년 1,649백만원, 2025년 2,116백만원, 2026년 1분기 74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비교적 경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신규 제품 개발 및 상장회사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외부 자문료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외형 성장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3년 (제23기) |
| 매출액 | 3,539 | 17,781 | 13,482 | 17,350 |
| 판매비와 관리비 | 2,338 | 8,690 | 5,699 | 4,505 |
| 임직원급여 | 464 | 1,869 | 1,240 | 753 |
| 퇴직급여 | 82 | 316 | 726 | 178 |
| 복리후생비 | 97 | 433 | 271 | 183 |
| 여비교통비 | 50 | 195 | 238 | 108 |
| 접대비 | 19 | 92 | 104 | 109 |
| 세금과공과금 | 6 | 37 | 25 | 22 |
| 감가상각비 | 108 | 295 | 144 | 9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3 | 52 | 33 | 38 |
| 지급임차료 | 22 | 90 | 100 | 44 |
| 수선비 | 13 | 97 | 7 | - |
| 보험료 | 29 | 89 | 8 | 15 |
| 경상연구개발비 | 744 | 2,116 | 1,649 | 976 |
| 운반비 | 54 | 223 | 179 | 261 |
| 도서인쇄비 | 3 | 7 | 3 | 3 |
| 포장비 | - | - | - | - |
| 소모품비 | 139 | 210 | 263 | 37 |
| 지급수수료 | 483 | 1,859 | 1,574 | 1,263 |
| 광고선전비 | 30 | 83 | 76 | 13 |
| 판매보증비 | (43) | 121 | 183 | 243 |
| 건물관리비 | - | - | - | - |
| 판매수수료 | - | - | - | - |
| 무형고정자산상각 | 53 | 205 | 151 | 79 |
| 물류비 |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25 | 351 | - | - |
| 기타 | (53) | (50) | 177 | 82 |
|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 66.06% | 48.87% | 42.27% | 25.97% |
| 주1) |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액 × 100 |
당사의 임직원 수는 2023년말 49명, 2024년말 76명, 2025년말 80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77명입니다. 이러한 인력 운용에 따라 임직원급여는 2023년 753백만원, 2024년 1,240백만원, 2025년 1,86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 임직원 수 현황] |
| (단위 : 명) |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2025년 말 | 2024년 말 | 2023년 말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77 | 80 | 76 | 49 |
| 합 계 | 77 | 80 | 76 | 49 |
당사는 군용 VSAT 및 ESA 평판안테나 등 제품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976백만원, 2024년 1,649백만원, 2025년 2,116백만원, 2026년 1분기 74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현황] |
| 구분 | 인원(명) | 주요 업무 |
| 연구소장 | 1 | - 연구개발 총괄 |
| 부소장 | 1 | - 연구개발 부총괄 |
| PM | 2 | - 프로젝트 관리 - MIL-STD 시험 절차 수립 및 수행 - 연구소 운영관리 |
| 전자회로팀 | 3 | - 페데스탈 제어 장치 보드 개발 - 안테나 제어 장치 보드 개발 - 전원 공급 및 필터 보드 개발 |
| RF팀 | 2 | - RF Active Component 개발 - RF Passive Component 개발 |
| SW팀 | 3 | - 안테나 제어 장치 SW 개발 - 웹 모니터링 SW 개발 -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
| 기구팀 | 3 | - 안테나 구동 메커니즘 개발 - 안테나 구조 해석 - 레이돔 내수압 해석 |
| ESA 개발팀 | 5 | - 평판 안테나 개발 |
| 합계 | 20 | - |
한편,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1,263백만원, 2024년 1,574백만원, 2025년 1,859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장 준비 관련 비용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비교적 경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신규 제품 개발 및 상장회사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외부 자문료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다수의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상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수출을 기반으로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매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A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국내구매사업(이하 'MOSCOS-Ⅱ 사업')을 수주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군용 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2025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A사 매출액 및 비중은 2025년 6,396백만원(36.0%), 2026년 1분기 1,526백만원(43.1%)으로, A사가 당사의 단일 최대 매출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 수주잔고 33,582백만원 중 A사의 비중이 약 79.0%에 달해, 향후 당사의 실적은 A사 및 MOSCOS-Ⅱ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MOSCOS-Ⅱ 사업의 일정 지연, 물량 변경, 계약 해지 또는 A사와의 거래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용 VSAT 해외 매출처 분산, 추가 방산 매출처 확보, ESA 평판안테나 등 신규 사업영역 진출을 통해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매출처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처 편중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오랜 기간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를 주력으로 다수의 국내외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수출 비중이 53.74%에 이르는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당사의 매출처는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해외 고객사로 분산되어 있어, 단일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2024년 10월 통신사업자인 A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MOSCOS-Ⅱ 사업을 수주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군용 VSAT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매출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5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A사 매출액 및 비중은 2025년 6,396백만원(36.0%), 2026년 1분기 1,526백만원(43.1%)으로, A가 당사의 단일 최대 매출처가 되었습니다.
| [당사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A사 | - | - | 6,396 (36.0) | 1,526 (43.1) |
| 기타 | 17,350 (100.0) | 13,482 (100.0) | 11,385 (64.0) | 2,013 (56.9) |
| 합 계 | 17,350 (100.0) | 13,482 (100.0) | 17,781 (100.0) | 3,539 (100.0) |
이러한 A사 및 MOSCOS-Ⅱ 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수주잔고 기준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의 수주잔고 33,582백만원 가운데 A사 물량이 약 26,534백만원으로 7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B사 군위성통신체계 물량(17.8%)을 더할 경우 방산 사업의 비중이 96.8%에 이릅니다.
| [2026년 1분기 수주잔고 기준 매출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발주처 | 사업/품목 | 수주잔고 | 비중 |
| A사 | MOSCOS-Ⅱ 사업(군용 VSAT) | 26,534 | 79.0 |
| B사 | 군위성통신체계(ANASIS) | 5,970 | 17.8 |
| 기 타 | 상용 VSAT 등 | 1,078 | 3.2 |
| 합 계 | 33,582 | 100.0 | |
또한 당사의 향후 매출 추정상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MOSCOS-Ⅱ 사업을 중심으로 한 A사 매출 의존도는 당분간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MOSCOS-Ⅱ 사업의 납품 일정 조정, 발주 물량 변경, 계약 해지, 사업 예산 변동 또는 A사와의 거래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이익이 특정 사업·매출처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처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 VSAT 부문은 여전히 다수의 해외 고객사로 매출처가 분산되어 있으며, B사와의 군위성통신체계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A사 외 방산 매출처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방산 매출처 확보, OneWeb 등을 타겟으로 한 ESA 평판안테나 신규 사업을 통해 매출처와 사업영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매출처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위력 개선 예산 집행, MOSCOS-Ⅱ 사업의 진행 상황, 신규 매출처 확보의 차질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나,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당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말레이시아 소재 C2SPACE SDN. BHD.(C2SPACE LIMITED)가 존재하였으며, 2025년 12월 12일 지분 정리 및 임원 겸직 해소를 통해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거래, C2SPACE와의 A/S 용역 수수료 및 제품 판매 거래 등 일부 이해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및 부의 이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8일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및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훼손,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부의 이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와 제3자 대비 불리하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 'C2SPACE SDN. BHD'가 존재하였으며, 동 법인과 일부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특수관계는 2025년 12월 12일 지분 전부 정리와 등기임원 사임을 통해 해소되어,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2SPACE SDN. BHD'의 매입거래는 아시아·태평양(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거점에서 수행된 당사 위성통신 안테나 A/S 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이며, 2025년 매출거래는 Z6Mk4 등 당사 제품의 판매 내역입니다. 거래 규모는 당사 매출액 대비 경미한 수준이며, 제출일 현재 관련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 | 기타비용 | 매출 | 기타비용 | 매출 | 기타비용 | |
| C2SPACE SDN. BHD. | - | 36 | - | 73 | 36 | 91 |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채권 | 기타채무 | 매출채권 | 기타채무 | 매출채권 | 기타채무 | |
| C2SPACE SDN. BHD. | - | - | - | - | - | 15 |
| 주1) | 상기 특수관계자는 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분정리를 통해 특수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관련 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 진병욱에 대한 대여금 94백만원이 발생한 바 있으나, 해당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인정이자율 4.6%를 적용하였으며 2023년 9월 15일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가지급금·대여금 및 가수금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관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자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및 부의 이전 가능성을 방지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3월 28일 '이해관계자 거래규정'과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관계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 범위, 사전 승인 및 의결 방법, 거래규모에 따른 제한, 사후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주요 사항] |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3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2. "최대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3. "주요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4. "관계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특수관계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4조(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매출/매입거래 (단,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통상적 거래는 허용한다.)2. 부동산 구입/처분3. 용역 거래4. 대리 및 임대차 협약5. 연구개발의 이전6. 면허 약정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8. 담보/보증9.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5조(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6조(이사회의 필수 내용)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아주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 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에 있어 거래단가 10% 이상 및 약정이자율 5% 이상 등의 중요한 수준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 변경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4. 특수관계인과의 신규 계약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산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11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 동의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 ①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진행할 시 사전에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를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중 아래의 각 목에서 해당하는 거래는 사전에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외 특수관계 개인에 대한 거래는 불허한다.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가목 및 나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2.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 채용 조건, 급여수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급여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여 위원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인사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특수관계인은 회계 및 자금파트에서의 재직을 제한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동일직급의 급여 최고액과 최저액 사이에서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 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동일직급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15% 한도 내에서 증감하여 정하는 방법② 회사는 연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직중인 특수관계인의 보수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보수한도의 경우 직전연도 급여 총지급액에서 1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사항 |
아울러 당사는 정관 제43조 및 투명경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투명경영위원회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 전홍범 유경렬 유길상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자금·유가증권·자산·투자거래, 담보제공·지급보증, 매출·매입거래 등)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등에 대한 사전 적정성 심의·의결과 사후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적정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 | - |
투명경영위원회는 설치 이후 특수관계회사 거래 승인, 최대주주 관련 사항 심의, 특수관계 해소 보고 등을 안건으로 다루어 왔으며,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경영위원회 활동 내역]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1 | 2025-03-28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홍범 2. 특수관계회사 C2SPACE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 | 2025-06-30 | 1.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사항 심의의 건 - 별도 심의 필요 사항 없음 | 가결 |
| 3 | 2025-09-26 | 1. 최대주주 무상출연 심의의 건 | 가결 |
| 4 | 2025-12-22 | 1. 최대주주 제3자 대상 주식양도 심의의 건 2. 특수관계회사 C2SPACE 특수관계 해소 보고의 건 | 가결 |
| 5 | 2026-03-26 | 1. 2026년 1분기 주요 경영사항 심의의 건 - 별도 심의 필요 사항 없음 | 가결 |
이처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내규정을 제정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과거 특수관계회사의 지분 정리 및 등기임원 사임를 통해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훼손,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부의 이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와 제3자 대비 불리하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11일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식 113,830주를 무상출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최대주주의 무상출연분에 대한 351백만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상기 최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이후 동 건으로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할 예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지속적인 보상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요 임원, 장기근속자, 연구인력 등 임직원 17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18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가격은 1주당 5,84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또는 취소·소멸된 수량 없이 전량 미행사 상태입니다.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6년 1분기 25백만원으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재 확보, 핵심인력 유지, 장기근속 유도 등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11일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식 113,830주를 무상출연하였습니다. 동 무상출연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출연자인 진병욱 대표이사와 우리사주조합 간의 합의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에 4년간 의무예탁되었으며, 의무예탁종료예정일(2029년 12월 16일) 익일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라 2025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최대주주의 무상출연분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무상출연 주식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의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1주당 3,082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25년 무상출연일(2025년 12월 11일) 현재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351백만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상기 최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은 특정 시점에 발생하여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일회성 비용으로서, 이후 동 건으로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할 예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지속적인 보상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요 임원, 장기근속자, 연구인력 등 임직원 17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18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1주당 행사가격은 5,84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또는 취소·소멸된 수량 없이 전량 미행사 상태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단위 :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행사기간 | 부여수량 | 행사수량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 1 | 2026.01.12 | 보통주 | 2028.01.12.~ 2033.01.11 | 180,000 | - | 180,000 | 5,840 |
| 합계 | - | - | - | 180,000 | - | 180,000 | 5,840 |
당사는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가가격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당사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30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주식평가액] |
| 구분 | 내용 | ||
| 개요 | 평가일 | 2025년 12월 08일 | |
| 평가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
| 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
|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
| 평가내역 | ①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금액 | 151원 | ① = [(A)x2 + (B)x3]/5 |
| (A) 1주당 순자산가액 | 378원 | (A) = (a)/(b) | |
| (a) 순자산가액 | 2,297,701,368원 | - | |
| (b)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6,076,555주 | - | |
| (B) 1주당 순손익가액 | - | (B) = [(a')x1 + (b')x2 + (c')x3]/6 | |
| (a') 2022년 1주당 순손익가액 | 68원 | - | |
| (b') 2023년 1주당 순손익가액 | 149원 | - | |
| (c') 2024년 1주당 순손익가액 | △255원 | - | |
| 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302원 | ② = (A) x 0.80 | |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주식평가액 | 302원 |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 |
| 출처 : 신승회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2025.12.08.) |
다만, 해당 평가방법은 과거 재무실적 및 순자산가치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당사의 사업 성장성, 기술력 및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전인 2024년 06월 28일에 발행한 제3자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투자자의 투자가격을 객관적인 시가로 판단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인 302원을 상회하는 최근 외부투자자의 투자단가인 1주당 5,840원을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당사는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 결과 및 최근 외부투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1주당 5,84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의 공모희망가액(9,000원~11,000원)은 기업공개를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는 그 산정 목적 및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인 반면, 공모희망가액은 유사회사 비교평가, 할인율 적용, 자본시장 상황 및 당사의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가격입니다.따라서 공모희망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그 산정 목적 및 평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부여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독립적인 외부투자자의 실제 투자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부여 시점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사는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등 유관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법한 부여절차를 거쳐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검토내역] |
| 구분 | 검토내용 | 적정 여부 | 부여 당시 근거법령 |
| 정관 정비 (등기 여부) | 2024.03.29. 정관 개정및 변경등기 완료 | 적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4 제1항 |
| 이사회 결의 여부 (주주총회 소집) | 2025.12.09. 이사회 개최 | 적정 | ·「상법」제362조 |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2026.01.12. 임시주주총회 개최 | 적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제1항 ·「상법」제434조 |
| 부여내역 신고 여부 | '26.01.12. 중소벤처기업부부여 사실 신고 완료 | 적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6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 |
| 부여계약 체결 여부 | 각 부여대상자와 부여계약체결 완료 | 적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6 제1항 ·「상법」제340조의3 제3항 |
| 서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 조치 여부 | 서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조치 완료 | 적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제2항 ·「상법」제340조의3 제4항 |
| 주1) | 상기 부여 당시 근거법령은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인 2026년 01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정관 제13조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 09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2026년 01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하였으며,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 및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후 개별 부여대상자와 부여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서류를 본점에 보관·비치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에 의거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핵심인력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연구인력을 포함한 주요 임직원 17인을 대상으로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의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및 각 대상자별 부여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및 대상자별 부여주식수] |
| (단위 : 주, 원) |
| 회차 | 부여대상 | 직책 | 소속 | 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비고 |
| 1 | 박철규 | 전무이사 | 국내사업본부 | 보통주 | 11,000 | 5,840 | 비등기임원 |
| 1 | 이원범 | 상무이사 | 재무팀 | 보통주 | 11,000 | 5,840 | 등기임원 |
| 1 | 남시현 | 상무이사 | 연구소(국방사업본부) | 보통주 | 11,000 | 5,840 | 비등기임원 |
| 1 | 왕현호 | 상무이사 | 연구소(ESA사업본부) | 보통주 | 11,000 | 5,840 | 비등기임원 |
| 1 | 홍성국 | 상무이사 | 해외사업본부 | 보통주 | 11,000 | 5,840 | 비등기임원 |
| 1 | 이종민 | 상무이사 | 게이트웨이사업본부 | 보통주 | 11,000 | 5,840 | 비등기임원 |
| 1 | 강OO | 부장 | 연구소(전자회로팀) | 보통주 | 21,000 | 5,840 | 장기근속 |
| 1 | 이OO | 부장 | 생산본부 | 보통주 | 21,000 | 5,840 | 장기근속 |
| 1 | 김OO | 부소장(부장) | 연구소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최OO | 부장 | 경영지원팀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류OO | 차장 | 재무팀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김OO | 차장 | 연구소(RF팀)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조OO | 차장 | 연구소(기구팀)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김OO | 과장 | 연구소(영업수행팀) | 보통주 | 11,000 | 5,840 | - |
| 1 | 김OO | 대리 | 재무팀 | 보통주 | 1,000 | 5,840 | - |
| 1 | 송OO | 사원 | 기획마케팅팀 | 보통주 | 3,000 | 5,840 | - |
| 1 | 김OO | 사원 | 기획마케팅팀 | 보통주 | 2,000 | 5,840 | - |
| 소계 | 180,000 | 5,840 | - | ||||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국내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게이트웨이사업본부, 국방사업본부, ESA사업본부 등 주요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임원과 연구개발, 생산, 재무, 경영지원, 기획마케팅 등 주요 기능 부문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여대상자 중 임원은 당사의 핵심 사업전략 수립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및 핵심 기술·경영 인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특히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17명 중 연구소 소속 임직원은 7명(41.18%)으로, 당사의 핵심 경쟁력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당사는 2024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 수주 이후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X-band 잠수함용 위성통신안테나 국산화 완료, 잠수함용 위성통신안테나 차기 국내 군 사업 및 해외 수출 준비, 무인항공기·무인수상정용 위성통신안테나 개발 및 수주 선점, ESA 평판안테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및 성과 창출 동기 부여, 회사 사업 수행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당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당사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 수행 역량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유진을 위한 보상체계로서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2025년 12월 09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2026년 0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라에 따라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5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주식보상비용 연도별 인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보상비용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주식보상비용 | 25 | 351 | - | - |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인재 확보, 핵심인력 유지, 장기근속 유도 등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우발 채무 및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일부 분쟁이 있었으나 모두 종결되었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 누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처분(경고·교육명령) 또한 교육명령 이행 및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우발채무는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판매보증충당부채와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지급보증 등 통상적인 범위에 한정되며,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이나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인력의 유출입,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소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일부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나, 해당 사안들은 당사의 승소, 조정 성립 등을 통해 모두 종결되었으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전략물자 수출허가 누락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고 및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해양용 위성안테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당사는 부과된 교육명령을 이행하여 동 행정처분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사건(대외무역법 위반) 역시 2024년 11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이후 전략물자 수출 관련 법규 준수에 유의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의 진행 가능성은 낮아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우발채무는 제품 판매에 따른 품질보증 비용을 사전에 반영한 판매보증충당부채와,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담보제공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통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및 담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할인어음 등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당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향후 예상하지 못한 소송·분쟁이나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조직은 감사, CFO, 경영지원부서 내 회계·자금파트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O인 이원범 상무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적용, 통제책임자 지정 및 감독, 미비점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 평가, 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이사회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회계처리 오류·부정, 담당 인력 이탈, 통제 미비 등이 발생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감사의견 변형, 공시 정정, 제재 또는 투자자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삼덕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을 토대로 2025년 10월 27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 통제책임자, 회계담당자, 자금담당자 및 감사로 구성된 내부회계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인 이원범 CFO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책임자 지정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적용, 관련 자료 제출, 미비점 수정 및 모니터링, 조치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인 신귀태 감사는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및 이사회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현황] |
| 직책 | 성명 | 근속연수 | 담당업무 | 비고 |
| 감사 | 신귀태 | 2년4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 평가, 감사인의 감사계획·결과 검토, 규정 위반 제보 검토,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시정 요구 등 | 비상근 감사 |
| CFO | 이원범 | 2년4개월 | 통제책임자 지정·감독, 제도 설계 및 적용, 관련 자료 제출, 미비점의 적시 수정 및 현황 모니터링, 조치 결과 보고 | 내부회계 관리자 |
| 차장 | 류지영 | 1년11개월 | 통제활동 설계 및 변화관리, 통제활동 운영관리, 미비점 개선방안 수립 및 결과 보고 등 | 통제책임자 |
| 대리 | 김미래 | 11개월 | 회계결산(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수검, 법인세 세무신고 등 회계 관련 업무 | 회계담당 |
| 부장 | 최수영 | 16년5개월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집행·현금시제 운용, 자금보고 및 예산관리 | 자금담당 |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구분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내부회계 관리자 | CFO | 이원범 ('72.09.20.) | '99.02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04.09~'11.05 와이더블유 경영기획본부 수석연구원'11.10~'15.03 뉴로스 회계팀장'16.10~'18.02 프리미어모터스 경영관리팀장'18.03~'19.05 아모그린텍 경영관리부 회계그룹장'19.06~'23.07 파멥신 전략경영부 부장'24.04~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CFO(상무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3, 외감규정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업무의 처리) 1. 회계처리방법: 자산·부채 평가방법, 수익·비용 인식기준 등 구체적 방법·절차를 정하여 처리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한다.2.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변경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한다.3. 회계정보의 보고: 보고서 종류, 보고 의무자·수신자·보고기한 등을 표시한다.4. 회계정보의 공시: 공시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시담당자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확인 후 양자가 각각 서명한다. 제6조 (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6개월에 1회 회계처리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 전표·장부 등의 정확성 및 보고·승인절차 준수 여부, 최종보고서의 기초 회계정보 반영 정확성, 회계담당자의 부당 지시 수령 유무 등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한다.② 조사 결과 기준·규정 미준수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전표·회계보조부·회계장부 등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며, 대표이사는 회계기록이 재난·도난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한다.② 회계기록 담당자는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내부 정보 관리 미흡 및 공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시사항 발생 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 내부자 거래, 불공정거래, 주요 정보의 관리 미흡 또는 예상치 못한 공시담당 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시담당 임직원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상호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조직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담당 인력 현황]
| 구분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공시책임자 | CFO | 이원범 | '99.02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04.09~'11.05 와이더블유 경영기획본부 수석연구원'11.10~'15.03 뉴로스 회계팀장'16.10~'18.02 프리미어모터스 경영관리팀장'18.03~'19.05 아모그린텍 경영관리부 회계그룹장'19.06~'23.07 파멥신 전략경영부 부장'24.04~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CFO(상무이사) |
| 공시담당자 | 대리 | 김미래 | '15.02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19.03~'24.04 비비씨㈜ 재무회계팀 대리'25.07~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재무팀 대리 |
당사는 공시의무 이행과 기업설명회 등 자발적인 공시를 위해 공시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집계하여 외부 공표하는 등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본부에서 공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시대상 여부를 검토 후 공시책임자의 승인 하에 적시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한편,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사내 규정 제정, 임직원 교육, 영업비밀 및 보안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과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및 교육명령에 해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이력이 있습니다.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외부 전문교육 이수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평판 훼손, 재무적 손실 및 매출처와의 거래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내 규정 제정, 임직원 대상 위법행위 예방 교육,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경영관리본부 주도 하에 영업비밀규정 및 보안관리규정 등을 통해 영업상 정보자산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회사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사의 평판 훼손 또는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영업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 법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및 교육명령에 해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사의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 - 1. 사업위험 - 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동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출을 진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외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떠한 사유로든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방산 및 해외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직원의 법규 위반 또는 내부통제 미흡이 발생할 경우 매출처와의 신뢰관계, 수출입 업무, 방산 관련 계약 이행 및 신규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진병욱이며 5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0.1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42.09%(최대주주 등 53.25%)로 다소 하락하나,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권 변동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되며, 당사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진병욱이며 5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0.15%입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42.09%(최대주주 등 53.25%)로, 공모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다소 하락하지만, 제출일 현재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주주의 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경영권 변동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 주, %)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 전 | 공모 후 | 비고 |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진병욱 | 본인 | 보통주 | 4,318,336 | 55.44% | 4,318,336 | 42.09% | -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54% | 120,000 | 1.17% |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12,500 | 13.00% | 1,012,500 | 9.87% | - |
| 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6% | 5,000 | 0.05% | (주1) |
| 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2% | 1,925 | 0.02% | (주1) |
| 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8% | 6,000 | 0.06% | (주1) |
| 계 | 보통주 | 5,463,761 | 70.15% | 5,463,761 | 53.25% | - | |
| 주1) |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습니다.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각 미등기임원에 해당 보통주가 인출되어 소유 및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장기근속 및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180,000주(행사가격 5,840원, 행사기간 2028.01.12~2033.01.11)가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공모 후에도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보통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경영권 분쟁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유사 상호명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며, 영문명은 'KNS Space and Defence Inc. (약호 : KNS SND)'입니다. 당사는 해양용 상용 및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ESA 평판안테나 및 관련 부품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는 당사와 유사한 상호 및 영문 약칭을 사용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가 존재하며, 해당 법인은 2차전지, EV, 기타장비 등 자동화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유사한 상호 및 영문 약칭을 사용하는 타 법인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 재무상태, 영업실적, 공시정보, 언론보도 등을 혼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공시 및 언론보도 노출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당사와 동일하게 'KNS'라는 영문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홈페이지, IR자료, 증권신고서, 공시자료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사의 정확한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영문명 'KNS Space and Defence Inc.'를 주요 사업 및 본점 소재지 등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유사 상호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및 영문 약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의 정확한 상호 및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며, 영문명은 'KNS Space and Defence Inc. (약호 : KNS SND)’입니다. 당사는 해양용 상용 및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ESA 평판안테나 및 관련 부품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또는 '케이앤에스'를 포함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타 법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법인들은 당사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당사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아니며,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사 상호명 사용 법인 현황]
| 구 분 | 당 사 | 유사 상호 법인 |
| 회사명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케이앤에스 |
| 영문명 | KNS Space and Defence Inc. | KNS |
| 상장 여부 | 코스닥 상장 예정 | 코스닥 상장법인 |
| 주요 사업 | 해양용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군용 위성통신 안테나,ESA 평판안테나 및관련 부품 등 개발·제조·판매 | 2차전지, EV 및 기타장비관련 자동화장비 제작 |
| 본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경기도 평택시 |
이와 같이 당사와 유사한 상호 및 영문 약칭을 사용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 재무상태, 영업실적, 언론보도, 거래관계 또는 공시정보 등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영문명이 ' KNS Space and Defence Inc .'이고, 유사 상호 타 법인 또한 시장에서 ‘KNS’로 인식될 수 있어 투자자가 양사를 동일 회사 또는 관계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 상호 타 법인과 관련된 주가 변동, 공시, 언론보도, 영업상 분쟁, 법률분쟁, 재무상태 악화, 고객 클레임 등이 당사와 관련된 정보로 오인될 경우 당사의 평판 및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와 관련된 사업 성과, 수주, 공시 또는 투자정보가 해당 법인과 혼동될 경우에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사 상호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IR자료, 홈페이지, 공시자료, 보도자료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사의 정확한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영문명 ' KNS Space and Defence Inc .,를 본점 소재지 및 주요 사업 내용을 명확히 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유사 상호 타 법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회사 소개자료 및 IR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 및 영문 약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호 타 법인과 관련한 정보가 당사의 정보로 오인되거나, 당사와 무관한 법인의 영업활동 또는 평판 이슈가 당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당사의 평판, 영업활동, 투자자 신뢰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4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 2026년 5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
| 매출액 | 17,781 | 3,539 | 1,638 | 623 |
| 매출총이익 | 6,931 | 1,342 | 655 | 231 |
| 영업이익 | (1,759) | (996) | (275) | (840) |
| 주) | 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중 군용 VSAT 부문은 국방예산의 연내 집행 일정과 방위사업 특유의 납품ㆍ시험평가ㆍ검수 절차 등의 영향으로 매출 인식이 하반기(3 ,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용 VSAT 부문 역시 하반기(3, 4분기)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연간 매출 중 하반기(3, 4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7.31%, 2024년 51.25%, 2025년 73.23%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분기별 매출 편중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상반기에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기 기준 영업손실 및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반기(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 프로젝트의 시험평가 지연, 납품ㆍ검수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용 VSAT 해외 매출처 분산, 유지보수 등 경상적 매출 확대, ESA 평판안테나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상용ㆍ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ㆍ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은 상용 VSAT, 군용 VSAT, TVRO, 부품 및 기타(운송료, 유지보수 등)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으나, 품목별 매출 인식 구조와 주요 고객의 예산 집행 및 발주ㆍ검수 일정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하반기(3,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용 VSAT 부문의 경우, 군용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사업 및 납품 일정은 다년간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연간 예산 및 세부사업 일정 또한 전년도에 확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전에 확정된 사업 및 납품 일정에 기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출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용 제품의 특성상 납품 이후 수요처의 검수 및 인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제품의 납품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중 제품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검수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 인식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용 사업은 국방예산의 연내 집행 일정 등의 영향으로 납품 물량에 대한 검수 및 인수 절차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경향이 있어, 군용 VSAT 매출은 하반기(3, 4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용 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5년의 경우 당사 전체 하반기(3, 4분기)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73.23%에 달하였습니다.
상용 VSAT 부문의 경우, 당사는 거래처의 수요에 따라 단기 발주를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한편, 주요 거래처와는 연간 납품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의된 연간 납품계획에 따라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 해당 물량의 납품이 3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 VSAT 품목의 하반기(3, 4분기) 매출 비중은 2023년 44.42%, 2024년 49.54%, 2025년 59.7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 VSAT 부문은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 고객사의 발주 시점 등에 따라 월별ㆍ분기별 매출 변동성이 존재하여 특정 연도의 분기별 매출 분포는 상기 경향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1분기 | 3,539 | 100.00 | 2,563 | 14.41 | 2,558 | 18.97 | 4,933 | 28.43 |
| 2분기 | - | - | 2,197 | 12.35 | 4,015 | 29.78 | 4,208 | 24.25 |
| 3분기 | - | - | 2,839 | 15.97 | 3,117 | 23.12 | 3,033 | 17.48 |
| 4분기 | - | - | 10,182 | 57.26 | 3,792 | 28.13 | 5,176 | 29.83 |
| 합계 | 3,539 | 100.00 | 17,781 | 100.00 | 13,482 | 100.00 | 17,350 | 100.00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의 연간 매출 중 하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군용 VSAT 매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4년 51.25%에서 군용 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5년 73.23%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하반기 매출 비중이 47.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이연되었던 수요가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며 2023년 상반기 매출이 예년 대비 높게 형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당사의 구조적인 계절성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제품군별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근 3개년 품목별 분기 매출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품목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2023년 | 상용VSAT | 3,298 | 3,399 | 2,245 | 3,107 | 12,049 |
| 군용VSAT | 200 | - | - | 1,352 | 1,551 | |
| TVRO | 512 | 311 | 462 | 284 | 1,569 | |
| 부품 | 743 | 374 | 275 | 357 | 1,751 | |
| 기타 | 180 | 123 | 49 | 76 | 430 | |
| 합계 | 4,933 | 4,208 | 3,033 | 5,176 | 17,350 | |
| 2024년 | 상용VSAT | 1,698 | 2,978 | 2,142 | 2,449 | 9,267 |
| 군용VSAT | 11 | 61 | 32 | 228 | 332 | |
| TVRO | 444 | 369 | 289 | 661 | 1,762 | |
| 부품 | 277 | 343 | 534 | 290 | 1,444 | |
| 기타 | 128 | 264 | 121 | 165 | 677 | |
| 합계 | 2,558 | 4,015 | 3,117 | 3,792 | 13,482 | |
| 2025년 | 상용VSAT | 1,584 | 1,529 | 2,106 | 2,517 | 7,735 |
| 군용VSAT | 109 | - | 53 | 5,013 | 5,174 | |
| TVRO | 366 | 281 | 176 | 303 | 1,126 | |
| 부품 | 347 | 210 | 303 | 2,244 | 3,104 | |
| 기타 | 157 | 177 | 201 | 106 | 641 | |
| 합계 | 2,563 | 2,197 | 2,839 | 10,182 | 17,781 | |
| 2026년 | 상용VSAT | 1,042 | - | - | - | 1,042 |
| 군용VSAT | 709 | - | - | - | 709 | |
| TVRO | 296 | - | - | - | 296 | |
| 부품 | 1,356 | - | - | - | 1,356 | |
| 기타 | 136 | - | - | - | 136 | |
| 합계 | 3,539 | - | - | - | 3,539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의 경우 군용 VSAT 매출의 대부분이 하반기(3, 4분기)에 인식되었으며, 상용 VSAT 품목 역시 하반기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매출 추정상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산 프로젝트의 납품ㆍ검수 일정에 연동된 분기별 매출 편중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1분기 이후 5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5,800백만원 수준이나, 군용 VSAT 부문은 국방예산의 연내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검수가 진행 중인 납품 물량에 대한 검수 및 인수 절차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중동 지역에 물류창고 및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6년 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출이 다소 저조하였고 당초 예정된 납품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해당 물량의 납품이 2026년 2분기부터 진행되고 있어 상용 VSAT 부문의 하반기 매출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검수ㆍ인수 절차의 진행 상황, 대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의 연간 매출 달성 여부는 하반기 납품ㆍ검수 등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연구개발비, 공장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기 기준 영업손실 확대 및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반기(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 집행 지연,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납품ㆍ검수 일정 변경 또는 당사의 생산ㆍ납기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용 VSAT 부문의 해외 매출처 다변화와 유지보수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 확대, 추가 방산 매출처 확보 및 ESA 평판안테나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적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은 정부 예산 집행 일정과 납품 및 검수 절차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기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분기별 실적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실적은 개별 분기보다는 연간 누적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기 또는 반기 실적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60,882주 중 30.03% 에 해당하는 3,081,038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0,260,882주입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한 5,463,761주(공모 후 지분율 53.25%)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여기서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의 소유주식 12,925주(공모 후 지분율 0.13%)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당사의 5% 이상 소유주주인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는 신탁업자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인 724,657주(공모 후 지분율 7.06%)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의 1% 이상 소유주주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222,228주(공모후 지분율 2.17%),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기 1% 이상 소유주주 5인은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의 50%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대상주식수-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111,114주(공모 후 지분율 1.08%)-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한양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에스케이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또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잔여 주식의 일부인 각 55,557주(공모 후 지분율 0.54%),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잔여주식 각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의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라로, 보유주식 171,232주(공모 후 지분율 1.6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2,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7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 175,235주(미등기임원 3인 소유분 제외 기준, 공모 후 1.7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주식은 아니나,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17,402주 (공모 후 지분율 0.17% )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진병욱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318,336 | 55.44% | 4,318,336 | 42.09% | 4,318,336 | 42.09% | - | - | 3년 | 주1)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54% | 120,000 | 1.17% | 120,000 | 1.17% | - | - | 3년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12,500 | 13.00% | 1,012,500 | 9.87% | 1,012,500 | 9.87%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6% | 5,000 | 0.05% | 5,000 | 0.05% | - | - | 3년 | 주1, 2) | |
| 우리사주조합(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2% | 1,925 | 0.02% | 1,925 | 0.02% | - | - | 3년 | ||
| 우리사주조합(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8% | 6,000 | 0.06% | 6,000 | 0.06% | - | - | 3년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5,463,761 | 70.15% | 5,463,761 | 53.25% | 5,463,761 | 53.25% | - | - | 3년 | - | ||
| 5% 이상주요주주 |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주3) |
| 5%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207,761 | 15.51% | 1,207,761 | 11.77% | 724,657 | 7.06% | 483,104 | 4.71% | 1개월 | - | ||
| 1% 이상주요주주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신탁업자 | 보통주 | 222,228 | 2.85% | 222,228 | 2.17% | 55,557 | 0.54% | 55,557 | 0.54% | 1개월 | 주3) |
| 111,114 | 1.08% | 1년 | 주4) | ||||||||||
|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신탁업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27,778 | 0.27% | 27,777 | 0.27% | 1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한양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에스케이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43% | 111,110 | 1.08% | 55,555 | 0.54% | - | - | 3개월 | 주5)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71,232 | 2.20% | 171,232 | 1.67% | 171,232 | 1.67% | - | - | 1개월 | 주6) | |
| 우리사주조합(미등기임원 3인 제외) | - | 보통주 | 175,235 | 2.25% | 175,235 | 1.71% | 61,405 | 0.60% | - | - | 2026.08.13 | 주7) | |
| 113,830 | 1.11% | 2029.12.16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보통주 | 1,013,135 | 13.01% | 1,013,135 | 9.87% | 902,024 | 8.79% | 111,111 | 1.08% | - | - | ||
| 소액주주 | 김OO | 타인 | 보통주 | 102,000 | 1.31% | 102,000 | 0.99% | - | - | 102,000 | 0.99%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845 | 0.01% | 845 | 0.01% | - | - | 845 | 0.01% | - | - | |
| 박OO | 타인 | 보통주 | 725 | 0.01% | 725 | 0.01% | - | - | 725 | 0.01% | - | - | |
| 오OO | 타인 | 보통주 | 605 | 0.01% | 605 | 0.01% | - | - | 605 | 0.01% | - | - | |
| 남OO | 타인 | 보통주 | 50 | 0.00% | 50 | 0.00% | - | - | 50 | 0.00% | - | - | |
| 소액주주 소계 | 보통주 | 104,225 | 1.34% | 104,225 | 1.02% | - | - | 104,225 | 1.02% | - | - | ||
| 공모전 기존주주 소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 7,788,882 | 75.91% | 7,090,442 | 69.10% | 698,440 | 6.81% |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일반공모)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2,382,598 | 23.22% | - | - | 2,382,598 | 23.22% | - | - |
| 공모주주 | 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17,402 | 0.17% | 17,402 | 0.17% | - | - | 1년 | 주8) |
| 공모주주소계 | 보통주 | - | - | 2,400,000 | 23.39% | 17,402 | 0.17% | 2,382,598 | 23.22% | - | - |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3개월 | 주9)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 | 보통주 | - | - | 72,000 | 0.70% | 72,000 | 0.70% | - | - | - | - | ||
| 공모후 합계 | 보통주 | 7,788,882 | 100.00 % | 10,260,882 | 100.00 % | 7,179,844 | 69.97% | 3,081,038 | 30.03% | - | - | ||
| 주1)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미등기임원 3인 제외) 175,235주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 |
| 주8)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7,402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72,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 주, %) |
| 구분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 3,081,038 | 30.03%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4,149,445 | 40.44% |
|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 4,149,445 | 40.44%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4,332,555 | 42.22% |
|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 | 4,683,291 | 45.64% |
|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 | 10,147,052 | 98.89% |
| 주1) |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81,038주 (공모 후 지분율 30.03%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1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8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약 1.72%) 입니다.향후 상장일로부터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당사의 주당 가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18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72%)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행사수량 | 취소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
| 1회 | 박○○ | 임원 | 2026.01.12 | 보통주 | 신주교부 또는자기주식교부 | 11,000 | - | - | 11,000 | 2028.01.12~2033.01.11 | 5,840 | 주1) |
| 이○○ | 임원 | 11,000 | - | - | 11,000 | 주1) | ||||||
| 홍○○ | 임원 | 11,000 | - | - | 11,000 | 주1) | ||||||
| 왕○○ | 임원 | 11,000 | - | - | 11,000 | 주1) | ||||||
| 이○○ | 임원 | 11,000 | - | - | 11,000 | 주1) | ||||||
| 남○○ | 임원 | 11,000 | - | - | 11,000 | 주1) | ||||||
| 남○○ 등 11인 | 직원 | 114,000 | - | - | 114,000 | - | ||||||
| 합계 | 180,000 | - | - | 180,000 | - | - | - | |||||
| 주1) |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180,000주 중 66,00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상기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액면가 100원 기준입니다. |
상장일로부터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당사의 주당 가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
|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2,000주 | 11,000원 | 79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4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공모 전 지분율 2.20%, 공모 후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 | 변동일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금액(취득금액) | 보유주식수(지분율) | 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4.06.28 | 1,000백만원 | - | 사모 인수 | 5,840원 | 1,000백만원 | 171,232주(2.20%) | - | 88.36% |
| 2026.01.02 | - | 1,000백만원 | 전환사채보통주 전환 | |||||||
| 보통주식 | 2026.01.02 | 171,232주 | - |
| 주1) |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등의종류 | 보유 지분율(직접소유)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인 | 보통주 | 2.20% | - |
| 합 계 | - | - | 보통주 | 2.20% | -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 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 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5. 7)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
| 가.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인 경우 : - 신청 후 상장신청일까지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인 경우 : - 신청 후 상장신청일까지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 신청 후 상장신청일까지 10% 이상 공모 & & 기업 규모(자기자본, 시가총액)에 따라 100만주 이상 공모다.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신청 후 상장신청일까지 25% 이상 공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1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순이익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의 주식은 이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건 상장 이전에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타.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 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이하 생략) |
| 제10조(초과배정옵션)①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7일(월) ~ 2026년 07월 3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4일(화) ~ 08월 05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7일(월) ~ 2026년 07월 31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4일(화) ~ 08월 05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 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이하 생략)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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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및 제14항, 제15항】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⑮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당사 보통주 4,318,336주(상장예정주식수의 42.09%)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는 당사 보통주 4,318,336주(상장예정주식수의 42.0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5,594백만원 (의무인수분 유입자금 포함. 확정 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 유입자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2025년 온기 K-IFRS 재무제표 및 검토를 받은 2026년 1분기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자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 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퍼.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케이앤에스아이앤씨"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케이앤에스아이앤씨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4,884백만원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2.08배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10,500,882주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54.01%~43.79% |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1,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 ||
| 주1) | 상기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는 백만원 단위이며, 주당 평가 가액의 경우 단수 차이로 인하여 단순 계산한 값과 기재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9,000원 ~ 11,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1,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향후 2026년~2027년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PSR, PBR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다) 비교 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7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2027년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사업구조 및 제품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통신 장비, 위성통신 인프라 등에서 사업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다만, 각 비교기업은 동사와 주요 사업, 매출 구성 및 규모,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모집단 선정 | ① 국내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10)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0) -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0)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C3132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C25200)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0) | 78개사 |
| 2차 | 사업 유사성 | ① 해양·항공·방산 모빌리티 분야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통신 단말 등 위성통신장비 제조업체② 위성 제조, 위성관제, 위성방송·서비스 등 위성통신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3개사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하였을 것②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2026년 1분기 재무수치를 공시하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 시현하였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④ 12월말 결산법인일 것 | 6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 없을 것④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10 미만, 55 초과 대상 제외) | 3개사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수상함, 잠수함 등 지상 통신망 활용이 제한되거나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특수 환경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해상, 항공, 국방, 재난통신, 자율운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유·무인 복합체계 등 지상망만으로 안정적인 통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및 국방 분야에서는 통신의 항시성, 보안성 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모빌리티의 진동·가속·기울기 등 복합적인 운용 환경에서 위성을 정밀하게 탐색·추적하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특수 통신 환경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위성통신 안테나를 조립·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해상 및 군용 모빌리티 환경에서 실제 운용 가능한 고신뢰 위성통신 안테나 체계를 자체 설계·제조·검증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약 25년간 축적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초소형·고성능 RF 설계 기술,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인접위성 간섭 억제 기술, 고내수압 레이돔 설계·제조 기술을 핵심기술로 내재화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 해상 VSAT 제품뿐만 아니라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 및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순 통신장비 제조업체라기보다,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자체 개발·제조하고, 이를 국내외 상용 및 방산 시장에 공급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교회사 선정 시에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통신 단말 등 위성통신 장비 제조 여부, 해상· 군용 모빌리티 통신장비와의 관련성, 우주·위성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 유사성 및 기술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회사 중 동사와 같이 해상용 및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는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C26400)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 중 위성통신 안테나, 방산 통신장비 등과 관련성이 있는 회사를 우선 검토하고, 유사회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위성통신 장비, 우주·위성통신 인프라, 해상 또는 군용 모빌리티 통신장비 등과 사업적 또는 기술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아래 유사 산업분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1차 유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업종유사성(국내 모집단 선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명 |
|---|---|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10) | ㈜머큐리 등 17개사 |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0)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등 42개사 |
|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0) | ㈜쎄트렉아이 등 5개사 |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C31320)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사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C25200)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사 |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0)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6개사 |
| 소 계 | 총 78개사 |
| 출처 : VALUESearch |
(나) 2차 - 사업 유사성
| [2차 - 사업 유사성]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사업 유사성 | ① 해양·항공·방산 모빌리티 분야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통신 단말 등 위성통신장비 제조업체② 위성 제조, 위성관제, 위성방송·서비스 등 위성통신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차 국내 유사기업 78개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회사는 아래 13개사입니다.
| 기업명 | 주요제품 | 선정여부 | 세부 검토기준 | 비고 | |
| 해양·항공·방산 모빌리티 분야위성통신장비 제조업체 | 위성통신 인프라 연관 사업영위 업체 | ||||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방산사업(전술통신장비 외, 68.2%), 해외사업(Electrical Panel 외, 31.8%) | O | 해당 | 미해당 | 전술통신용 무전기,위성방송수신기 제조 |
| 삼성전자㈜ | DX부문(56.3%), DS부문(39.0%), SDC(8.9%), Harman(4.7%), 내부거래(-8.9%)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퍼스텍㈜ | 전자자동제어기기부품무인항공기 지상통제시스템 등(100.0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항공(9.44%), 방산(38.88%), 해양(54.52%), IT서비스(2.48%), 항공우주(1.25%) 내부거래(-6.5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코콤 | 스마트 홈 시스템(71.82%), CCTV시스템(1.09%), 기타 SI 솔루션(27.09%)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엑시큐어하이트론 | 씨큐리티(28.64%), 정보통신(71.3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케이엠더블유 | RF 부문(80.4%), LED 부문(19.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삼진 | TV용 리모콘(71.9%), 스마트홈(11.4%), TV용 스피커(4.8%), 기타 제품(6.5%), 기타 원재료 상품(5.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피노 | 2차전지 전구체 및 관련 소재(99.72%), 통신장비 공사/부품/임대(0.27%)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기산텔레콤 | 기지국신호 중계기(10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코맥스 | 스마트 홈 솔루션(81.7%), ACC 외 기타(18.3%)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삼지전자㈜ | 통신/전자부품유통(87.85%), 통신/반도체설비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10.99%), 통신장비등(1.12%), 기타(0.0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엘지헬로비전 | 방송사업(22.2%), 부가서비스사업(22.0%), 광고서비스사업(19.8%), 인터넷사업(10.0%), 기타 상품(26.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파인디지털 | 내비게이션/블랙박스/골프거리측정기 등(97.66%), 기타 임대(2.3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현대에이치티㈜ | 스마트홈(64.11%), 디지털도어락(8.01%), 무인경비시스템(6.79%), 주방TV(2.57%), 기타 용역(18.5%)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한국경제티브이 | 투자정보수입(47.1%), 광고협찬수입(40.9%), 시청료수입(7.9%), 기타부대수입(4.1%)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다산네트웍스 | 네트워크 솔루션(30.69%), 기타 3PL, 의류/반도체/자동차 부품 등(69.31%)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와이티엔 | 방송사업(72.9%), 임대사업(16.7%), 디지털사업(8.5%), 기타사업(1.9%)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백금티앤에이 | DC/RDVR콤보(51.2%), RD(26.4%), TWR(21.1%), 기타(0.8%), 용역(0.5%)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한국항공우주산업㈜ | 정부방산 위성사업 등(9.62%) , 고정익부문(42.33%), 회전익부문(20.79%), 기체부문(27.26%) | O | 미해당 | 해당 | 통신위성 설계·제작 |
| 인탑스㈜ | IT디바이스(70.42%), 자동차부품(15.30%), 가전제품 ASS'Y(11.70%), 유통 및 서비스(1.75%), 금형 및 기타(0.83%)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유아이엘㈜ | 휴대폰 부품(82%), 전자담배부품(9%), 전장부품(5%), 기타(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쏠리드 | 유무선 통신장비(88.6%), 기타(11.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중앙첨단소재 | 통신기기(83.48%), PCV 제품 및 건축자재(16.08%), 2차전지 소재(0.26%)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위성방송 서비스(65.4%), 플랫폼(27.8%), 기타(6.8%) | O | 미해당 | 해당 | 위성방송사업자로 무궁화 위성 기반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
| ㈜이랜텍 | 휴대폰용 케이스(39.55%), 전자담배 디바이스(27.21%), 휴대폰용 배터리팩(9.60%), 전자담배 카트리지(21.6%), 가정용 ESS 배터리팩(1.8%)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코위버㈜ | 통신전송 PTN(24.8%), WDM(15.6%), 송변전용(11.2%), 5G-MUX(8.8%), MSPP(6.1%), 기타(31.9%)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알에프텍 | PC/휴대폰간 연결케이블(34.9%), 휴대폰/노트북 충전기(15.7%), COATER/VCD 장비(16.1%), 스마트워치 충전기(13.9%), 히알루론산 필러 등(6.7%)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세나테크놀로지 | 모터사이클 팀 커뮤니케이션(84.2%), 사이클링/아웃도어 팀 커뮤니케이션(9.8%), 산업 현장용 팀 커뮤니케이션(4.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한국첨단소재 | AWG(29.9%), 휴대용 광계측기(21.6%), OPS(16.7%), 기타 광부품 파운드리 등(16.0%), 5G MUX(TFF)(14.6%) 등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삼영이엔씨㈜ | 방산장비(단파통신체계, 34.33%), 선박통신장비(26.80%), 항해장비(19.91%), 기타 장비(18.51%) | X | 미해당 | 미해당 | 항법장비, 항해안전장비 |
| ㈜씨에스 | 이동통신서비스용 중계기(42.7%), 개발 및 설치 용역(6.7%), 중계기 관련 상품(50.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씨씨에스충북방송 | 방송(54.4%), 광고(26.8%), 인터넷(12.1%), 기타(6.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아스트 | 항공기동체(45.99%), 항공기부품(1.15%), 기타 항공기 Skin/Door 등(23.06%), 내부거래(-0.4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빛과전자 | FTTH(53.65%), ODL(45.71%), RF(0.22%), 기타(0.42%)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이노와이어리스 | 오토모티브(47.7%),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21.2%), SmallCell 제품(9.6%), 방산 제품군(6.8%), Big data 제품(5.6%), 통신 T&M 제품(3.9%), 용역(2.1%), 기타(3.1%)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에프알텍 | 통신 인빌딩 중계기/LTE 증계기 등(99.96%), LED조명(0.04%)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가온그룹㈜ | OTT(60.3%), Broadband 서비스(39.7%)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케스피온 | 휴대폰용안테나 외(94.0%), 군용 원격제어무선장치 외(6.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PGM(정밀타격 유도무기, 47.2%), C4I(지휘통제·통신체계 24.7%) , AEW(항공전자, 전자전 등 13.1%),ISR(감시정찰, 12.1%), 기타(2.9%) | O | 해당 | 미해당 | 군 위성통신체계 위성통신단말개발 및 제조 |
| 성우전자㈜ | 이동통신단말기(50.3%), 사출품(25.2%), 광학기기(22.8%), 기타(1.6%) | X | 미해당 | 미해당 | 휴대폰 부품 |
| ㈜에이스테크놀로지 | RF부품/기지국안테나/Radio System 제품(68%), 상품(23%), 기타(9%) | O | 해당 | 미해당 | 기지국안테나, 위성안테나 제조 |
| ㈜한울소재과학 | 광 전송장비, 스위칭 장비 등 통신사업(75.1%), IOT사업(7.7%), 소재 사업(17.1%)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에스코넥 | 무선핸드폰 금속부품(94.98%), 기타(5.02%)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쎄트렉아이 | 관측용 인공위성, 위성영상 수신처리 및 위성관제(95.10%), 위성영상 직수신(4.02%), 데이터 분석(0.88%) | O | 미해당 | 해당 | 위성영상 수신처리 및 위성관제 |
| ㈜머큐리 | 홈(AP, ONT, 게이트웨이 등. 69%), 기타 위성통신장비, 케이블 등(31%) | O | 해당 | 미해당 | 모뎀 등 위성통신 네트워크 장비(MOSCOS-II 사업 참여사) |
| ㈜모베이스 | 자동차부품(81%), 휴대폰부품(17%), 산업용 재봉기 및 자수기(2%)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주성코퍼레이션 | 물류주선(82.82%), 통신네트워크 및 커스터머(17.01%), 기타(0.17%)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옵티시스㈜ | 영상신호용 광링크(78.3%), 케이블 외 상품(10.4%), 기타(11.3%)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우리넷 | 광패킷전송장비/엑세스게이트웨이/셀룰러 등(71.3%),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18.9%), OLED 유기물(9.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비덴트 | LED 모니터(95.75%), 임대(4.25%)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케이엑스이노베이션 | 방송 송출서비스(45.52%), 채널수신 등(54.4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오이솔루션 | 광통신용 모듈(88.9%), 광통신용 소자(5.9%), 기타 상품(4.4%), 용역(0.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아이디스 | 영상보안 카메라(49.8%), 영상저장장치(27.6%), 기타 S/W, 액세서리 등(22.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파이오링크 | 네트워크 장비(62.93%),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컨설팅 서비스(37.07%)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휴먼테크놀로지 | 무선디바이스(59.78%), 상품 유통(39.06%), 방위사업(10.70%), 영상컨텐츠(1.1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56.40%), 지상용 위성통신안테나(43.60%) | O | 해당 | 미해당 | 해상용 파라볼릭 VSAT,전자식 평판 안테나 등 |
| ㈜오늘이엔엠 | 기지국 안테나 등(98.64%), 실내자율주행로봇 등(1.12%), 화장품 등(0.24%) | O | 해당 | 미해당 |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중 |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 생체인식 출입통제기(61.46%), 지문 모듈 및 등록기(10.32%), 카드인식출입통제기(1.46%), 기타 Controller 등(26.7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에이피위성㈜ | 위성통신단말기(55.29%), 인공위성 및 부분품 개발(35.68%), 위성통신단말기 개발(9.13%), 위성통신단말기 판매(-0.10%) | O | 해당 | 미해당 | 위성통신단말기 개발 및 제조 |
| ㈜이노인스트루먼트 | 광융착접속기(79.4%), 광섬유측정기(2.6%), 절단기(3.0%), 기타(15.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알에프에이치아이씨㈜ | GaN 전력증폭기 등(75.45%), GaN 트랜지스터 등(24.07%), GaAs MMIC(0.28%), 기타(0.2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하이즈항공㈜ | 항공기 부품(67.66%) , 항공기 조립(32.26%), 기타(0.08%)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에이텍모빌리티 | 모빌리티 단말기 제품(51.4%), 모빌리티 단말기 용역(41.1%), 모빌리티 단말기 외 상품(7.5%)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에치에프알 | Broadband Acces(78.83%), Mobile Access(19.00%), 금융수익(2.17%)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슈프리마 | 출입보안 및 근태관리 시스템(75.14%), 바이오인식 솔루션(11.55%), 설치 용역 등(8.18%), 기타(5.13%)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유비쿼스 | 유무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스위치(53.4%), FTTH(40.4%), 기타(6.2%)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미국 민수 및 방산 항공기/우주발사체 부품(43%), 우주항공원소재(28%), MRO(군용기, PTF Conversion)(17%), 국내 민수 및 방산 항공기(12%)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알로이스 | 멀티미디어 디바이스(70.38%), PHC파일(27.66%), 기타(1.9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다보링크 | AP(86.21%), G/W(게이트웨이, 10.95%), 기타 용역(2.83%)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제노코 | 광케이블 등 방위산업 핵심부품(37.99%), EGSE/점검장비(37.01%), 위성통신(13.61%), 항공전자(11.39%) | O | 해당 | 미해당 | ANASIS-II 위성운용국 구축,위성송신기 등 위성단말장비 제조 |
| ㈜라이콤 | 광송수신기(86.43%), 광증폭기(7.61%), 광중계기(5.05%), 기타(0.91%)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알트 | 모바일(시니어폰/키즈폰) 76.90%, 미디어(22.75%)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이노스페이스 | 관측로켓, 엔진부품 등(81.31%), 설비구축,시험평가 및 기술연구 용역(9.62%), 발사서비스(9.06%)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루미르㈜ | 인공위성 등 위성제조 및 위성서비스(61%) , 조선장치(39%) | O | 미해당 | 해당 | 위성 제조, 위성관측 영상 서비스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위성 제조(83%), 위성 발사 및 운용(9%), 위성영상 판매 및 데이터 분석(6%), 우주분야 제품/용역 제공(2%) | O | 미해당 | 해당 | 위성 제조 및 발사, 운영 |
| ㈜삼양컴텍 | 전투용 장갑 및 항공기 부품 외(100%)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비츠로넥스텍 | 우주항공(36.8%), 핵융합에너지(34.7%), 가속기(14.4%), 플라즈마(14.2%), 기타(0.7%) | X | 미해당 | 미해당 |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다) 3차 - 재무 유사성
| [3차 - 재무 유사성]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재무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하였을 것②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2026년 1분기 재무수치를 공시하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 시현하였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④ 12월말 결산법인일 것 |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은 2023년 17,350백만원, 2024년 13,482백만원, 2025년 17,781백만원이며,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손실)은 2023년 964백만원, 2024년 (-)1,608백만원, 2025년 (-)1,75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 가치평가를 위하여 흑자 시현이 예상되는 2027년의 당기순이익 현가를 기준으로 유사기업의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무적 유사성을 갖춘 비교기업을 선별하였습니다. 2차 비교대상 회사에 속한 13개사 중, 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하였을 것, ②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2026년 1분기 재무수치를 공시하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 시현하였을 것, ③ 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④ 12월말 결산법인일 것으로 기업을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3차 유사기업으로 총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업별 선정여부 및 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결산월 | 2025년감사의견 | 2025년영업이익 | 2025년당기순이익 | 2026년 1분기LTM 영업이익 | 2026년 1분기LTM 순이익 | 조건① | 조건② | 조건③ | 조건④ | 선정여부 |
|---|---|---|---|---|---|---|---|---|---|---|---|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12월 | 적정 | (12,033) | (9,985) | (11,698) | (7,981) | X | X | O | O | X |
| 한국항공우주산업㈜ | 12월 | 적정 | 269,190 | 185,888 | 289,521 | 197,822 | O | O | O | O | O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12월 | 적정 | 22,980 | 6,937 | 23,810 | 4,044 | O | O | O | O | O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12월 | 적정 | 319,442 | 253,356 | 380,951 | 310,925 | O | O | O | O | O |
| ㈜에이스테크놀로지 | 12월 | 적정 | (22,153) | (29,114) | (24,331) | (29,341) | X | X | O | O | X |
| ㈜쎄트렉아이 | 12월 | 적정 | 10,180 | 15,290 | 6,433 | 12,010 | O | O | O | O | O |
| ㈜머큐리 | 12월 | 적정 | (734) | (2,469) | 391 | 1,194 | X | O | O | O | X |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12월 | 적정 | 11,954 | 7,464 | 24,586 | 35,068 | O | O | O | O | O |
| ㈜오늘이엔엠 | 12월 | 적정 | (1,848) | (78,255) | (1,153) | (73,426) | X | X | O | O | X |
| 에이피위성㈜ | 12월 | 적정 | (4,301) | (2,770) | (6,077) | (3,922) | X | X | O | O | X |
| ㈜제노코 | 12월 | 적정 | (2,086) | (2,120) | (2,446) | (1,919) | X | X | O | O | X |
| 루미르㈜ | 12월 | 적정 | (594) | 46 | (34) | 410 | X | X | O | O | X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12월 | 적정 | (5,461) | (7,679) | (6,833) | (6,397) | X | X | O | O | X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 재무 유사성 단계에서 선정된 5개 회사 중,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 - 일반 유사성]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일반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 없을 것④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10 미만, 55 초과 대상 제외) |
| [4차 유사기업 선정] |
| 기업명 | ① 상장 후 12개월이경과하였을 것 | ②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 | ③ 최근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 없을 것 | ④비경상적 PER 제외(10 미만, 55 초과) | 선정여부 |
|---|---|---|---|---|---|
| 한국항공우주산업㈜ | O (상장일 : 2011.06.30) | O | O | X (71.45배) | X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O (상장일 : 2011.06.03) | O | O | O (49.55배) | O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O (상장일 : 2015.10.02) | O | O | O (53.72배) | O |
| ㈜쎄트렉아이 | O (상장일 : 2008.06.13) | O | O | X (78.14배) | X |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O (상장일 : 2016.10.18) | O | O | O (22.57배) | O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PER 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 2026년 7월 3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PER 산출시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
| 최종 유사기업 |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3) 유사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3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유사기업 기준주가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3일)로 하여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단위 : 원, 주) |
| 일자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기준주가 MIN[(A),(B),(C)] | 4,250 | 759,200 | 73,700 |
| 분석기준일 종가 (A) | 4,255 | 800,000 | 73,700 |
| 1주일 평균 종가 (B) | 4,250 | 759,200 | 75,720 |
| 1개월 평균 종가 (C) | 4,339 | 793,565 | 92,613 |
| 2026/07/03 | 4,255 | 800,000 | 73,700 |
| 2026/07/02 | 4,240 | 762,000 | 72,900 |
| 2026/07/01 | 4,295 | 770,000 | 78,400 |
| 2026/06/30 | 4,270 | 719,000 | 77,700 |
| 2026/06/29 | 4,190 | 745,000 | 75,900 |
| 2026/06/26 | 4,060 | 735,000 | 70,300 |
| 2026/06/25 | 4,170 | 775,000 | 76,700 |
| 2026/06/24 | 4,245 | 824,000 | 80,200 |
| 2026/06/23 | 4,260 | 809,000 | 78,200 |
| 2026/06/22 | 4,410 | 848,000 | 90,600 |
| 2026/06/19 | 4,445 | 852,000 | 91,600 |
| 2026/06/18 | 4,465 | 884,000 | 96,000 |
| 2026/06/17 | 4,485 | 950,000 | 101,100 |
| 2026/06/16 | 4,495 | 1,002,000 | 100,400 |
| 2026/06/15 | 4,475 | 845,000 | 98,300 |
| 2026/06/12 | 4,465 | 772,000 | 104,800 |
| 2026/06/11 | 4,375 | 764,000 | 104,000 |
| 2026/06/10 | 4,340 | 790,000 | 98,300 |
| 2026/06/09 | 4,365 | 725,000 | 102,000 |
| 2026/06/08 | 4,310 | 696,000 | 100,400 |
| 2026/06/05 | 4,450 | 726,000 | 111,700 |
| 2026/06/04 | 4,390 | 733,000 | 122,000 |
| 2026/06/02 | 4,350 | 726,000 | 124,900 |
| 발행주식총수 | 47,522,955 | 22,000,000 | 10,737,497 |
| 기준시가총액 | 201,972,558,750 | 16,702,400,000,000 | 791,353,528,900 |
| 출처 : 한국거래소 | |
| 주1) | 발행주식총수는 분석 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입니다.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동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경쟁기업 비교 현황(국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하이게인안테나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 '23년도 (제23기) | '24년도 (제24기) | '25년도 (제25기) | '23년도 (제20기) | '24년도 (제21기) | '25년도 (제22기) | '23년도 (제46기) | '24년도 (제47기) | '25년도 (제48기) | '23년도 (제22기) | '24년도 (제23기) | '25년도 (제24기) | |
| 설립일 | 2001년 12월 26일 | 2004년 02월 05일 | 1978년 02월 22일 | 1998년 02월 25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7,350 | 13,482 | 17,781 | 264,599 | 212,676 | 287,810 | 72,206 | 82,966 | 82,789 | 2,302,922 | 3,258,575 | 4,289,985 |
| (68.48%) | (69.65%) | (61.02%) | (68.25%) | (72.46%) | (69.79%) | (91.80%) | (91.66%) | (95.01%) | (85.05%) | (86.48%) | (84.82%) | |
| 영업이익 (이익률) | 964 | -1,608 | -1,759 | 3,995 | -24,833 | 9,708 | 2,294 | 2,946 | (3) | 185,313 | 241,286 | 364,520 |
| (5.55%) | (-11.93%) | (-9.89%) | (1.51%) | (-11.68%) | (3.37%) | (3.18%) | (3.55%) | (-0.00%) | (8.05%) | (7.40%) | (8.50%) |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73 | -2,213 | -2,226 | 3,878 | -2,092 | 4,631 | 1,382 | 1,769 | 86 | 174,962 | 219,485 | 253,449 |
| (3.88%) | (-16.42%) | (-12.52%) | (1.47%) | (-0.98%) | (1.61%) | (1.91%) | (2.13%) | (0.10%) | (7.60%) | (6.74%) | (5.91%) | |
| 총자산 | 18,952 | 26,429 | 27,289 | 423,362 | 412,033 | 476,339 | 30,226 | 37,625 | 40,766 | 3,805,078 | 5,923,003 | 7,832,921 |
| 총부채 | 12,411 | 22,155 | 15,502 | 153,178 | 148,190 | 214,278 | 32,630 | 37,300 | 40,290 | 2,752,719 | 4,713,670 | 6,402,821 |
| 자기자본 | 6,541 | 4,273 | 11,787 | 270,185 | 263,843 | 262,061 | -2,403 | 325 | 475 | 1,052,359 | 1,209,333 | 1,430,100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 (코스닥, 2016년 10월 18일) | 비상장 | 상장 (유가증권, 2015년 10월 02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상용VSAT(43.50%),군용VSAT(29.10%), TVRO(6.33%), 기타(21.06%) |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56.40%), 지상용 위성통신안테나(43.60%) | 대형 지구국용 위성통신안테나(100.00%) | PGM(47.22%), C4I(24.68%),ISR(12.09%), AEW(13.15%),기타(2.86%)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주요제품 매출비중은 2025년말 기준입니다. |
| [주요 경쟁기업 비교 현황(해외)]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Orbit Communications Systems Ltd. | Indra Sistemas, S.A. | Thales Group(Thales, S.A.) | ||||||||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3 | FY2024 | FY2025 | |
| 설립일 | 2001년 12월 26일 | 1950년 03월 01일 | 1992년 01월 01일 | 1968년 01월 01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7,350 | 13,482 | 17,781 | 82,335 | 95,573 | 118,060 | 6,136,887 | 7,146,790 | 8,765,557 | 26,039,864 | 30,365,679 | 35,559,878 |
| (68.48%) | (69.65%) | (61.02%) | (62.42%) | (61.62%) | (60.50%) | (0.00%) | (0.00%) | (0.00%) | (74.14%) | (73.88%) | (73.56%) | |
| 영업이익 (이익률) | 964 | -1,608 | -1,759 | 14,897 | 17,469 | 23,005 | 630,211 | 804,277 | 831,967 | 3,012,578 | 3,569,811 | 3,601,224 |
| (5.55%) | (-11.93%) | (-9.89%) | (18.09%) | (18.28%) | (19.49%) | (10.27%) | (11.25%) | (9.49%) | (11.57%) | (11.76%) | (10.13%) |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73 | -2,213 | -2,226 | 12,941 | 16,027 | 17,496 | 290,734 | 409,578 | 705,174 | 1,446,094 | 2,094,811 | 2,634,975 |
| (3.88%) | (-16.42%) | (-12.52%) | (15.72%) | (16.77%) | (14.82%) | (4.74%) | (5.73%) | (8.04%) | (5.55%) | (6.90%) | (7.41%) | |
| 총자산 | 18,952 | 26,429 | 27,289 | 156,013 | 176,441 | 200,107 | 6,771,957 | 7,582,947 | 15,484,811 | 55,616,744 | 61,190,448 | 66,374,192 |
| 총부채 | 12,411 | 22,155 | 15,502 | 52,312 | 59,895 | 67,713 | 5,143,036 | 5,571,246 | 12,106,785 | 45,623,548 | 49,625,411 | 52,833,859 |
| 자기자본 | 6,541 | 4,273 | 11,787 | 103,701 | 116,547 | 132,394 | 1,628,921 | 2,011,701 | 3,378,026 | 9,993,196 | 11,565,037 | 13,540,332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 (TASE 이스라엘, 1996년 05월 20일) | 상장 (BME 스페인, 1999년 07월 13일) | 상장 (Euronext 파리, 1980년 10월 27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상용VSAT(43.50%),군용VSAT(29.10%), TVRO(6.33%), 기타(21.06%) | Development, marketing &manufacturing of advanced communication equipment solutions (100.00%) | Defence(26.00%),Air Traffic(10.00%),Mobility(7.00%), Minsait(57.00%) | Aerospace(26.70%),Defence&Security(55.27%), Digital I&S(17.40%),Transport(9.31%)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주요제품 매출비중은 2025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기업 중 비교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회사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
| 기업명 | 제외단계 | 제외사유 | 비고 |
|---|---|---|---|
| ㈜하이게인안테나 | 1단계 - 업종 유사성 | 국내 비상장기업 | 지상 지구국용 대형 위성통신안테나 제조업체,MOSCOS-I 안테나, 군 위성통신체계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이력 존재 |
| Orbit Communications Systems Ltd. | 1단계 - 업종 유사성 | 해외 상장기업(TASE 이스라엘) | 글로벌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경쟁업체 |
| Indra Sistemas, S.A. | 1단계 - 업종 유사성 | 해외 상장기업(BEM 이스라엘) |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업체로,국내외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경쟁업체 |
| Thales Group(Thales, S.A.) | 1단계 - 업종 유사성 | 해외 상장기업(Euronext 파리) |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업체로,국내외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경쟁업체 |
㈜하이게인안테나는 1970년 설립된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지상 지구국용 7m급 이상 대형 안테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이게인안테나는1984년 KTA 보은위성지구국에 32m급 위성통신 안테나를 국내 최초로 제작, 설치한 이력이 있으며, 대형 지구국용 안테나 분야에서 장기간의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게인안테나는 과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MOSCOS-I) 안테나(SRC-1K)를 개발하고, 군 위성통신체계(ANASIS)용 차량, 수상함, 고정국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등 군용 및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개발·제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구국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하이게인안테나는 비상장 기업으로 금번 공모가액 산출 과정에서는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rbit Communications Systems Ltd.는 이스라엘 소재의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제조기업으로, 해상 및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지상국 및 위성추적 수신 안테나, 전자식 조향 안테나(ESA)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항공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Orbit Communications Systems Ltd.는 이스라엘 TASE(Tel Aviv Stock Exchange)에 상장된 기업으로, 금번 기업가치 평가 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금번 공모가액 산출 과정에서는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Indra Sistemas, S.A. 및 Thales Group(Thales, S.A.)은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방산업체로, 국내외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동사의 직접 경쟁업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Indra Sistemas, S.A. 및 Thales Group(Thales, S.A.) 모두 40cm 급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Thales Group(Thales, S.A.)는 국내 군 위성통신체계용 잠수함 안테나 공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Indra Sistemas, S.A.는 스페인 Bolsa de Madrid에 상장된 해외 상장기업이며, Thales Group(Thales, S.A.)은 프랑스 Euronext Paris에 상장된 해외 상장기업입니다. 금번 기업가치 평가 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Indra Sistemas, S.A. 및 Thales Group(Thales, S.A.)을 모두 금번 공모가액 산출 과정에서는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지분)당기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7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및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유사기업 PER 산출 (가) 적용 PER 배수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누적 (지배지분)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 |
| (단위 : 원, 배) |
| 구분 | 산식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 적용 당기순이익 | [A] | 4,043,593,407 | 310,924,824,557 | 35,067,949,021 |
| 적용 주식수 | [B] | 47,522,955 | 22,000,000 | 10,737,497 |
| 주당 순이익 | [C] = [A]÷[B] | 85 | 14,133 | 3,266 |
| 기준주가 | [D] | 4,250 | 759,200 | 73,700 |
| PER | [E] = [D]÷[C] | 49.95 | 53.72 | 22.57 |
| 평균(적용 PER) | 42.08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 주2)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적용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 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07월 03일 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 2026년 06월 02일 ~ 2026년 07월 03일, 23영업일 )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7월 03일 ,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3)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 6,719백만원 | [A] (주1), (주2) |
| 연 할인율(%) | 20.0% | [B] (주2) |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4,884백만원 | [C] = [A] / [(1+[B])^1.75] |
| 적용 PER | 42.08배 | [D] |
| 기업가치 평가액 | 205,498백만원 | [E] = [C] * [D] |
| 적용주식수 | 10,500,882주 | [F] (주3)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G] = [E] / [F] |
| 주1)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는 제출일 현재 기존 상용 VSAT 중심에서 군용 VSAT 및 ESA 평판안테나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하고 있으며, 군용 VSAT 사업 관련 매출이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2026년부터 확보한 수주계약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납품 개진으로 2026년 및 2027년 매출 및 이익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2026년 추정 실적은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연구개발비, 인력 확충, 설비투자 등 선행비용 부담이 반영되어 동사의 중장기 이익창출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주당 평가가액 산출 시에는 동사의 주요 수주계약 이행, 군용VSAT 매출 확대 및 ESA 평판안테나 신규 제품 사업화가 일정 수준 반영되고, 수익성이 보다 안정화되는 시점인 2027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2025 20.98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5 20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센서뷰 2023.07.19 2025 20 2.7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5 20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 20 1.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삼현 2024.03.21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28 2027~2028 15 3~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LTM - -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쎄크 2025.04.28 2026 20 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져스텍 2026.06.29 2027, 2028 15 1.75, 2.7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매드업 2026.07.01 2025 - - 평균 - - 20.69 2.71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2.4%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7.7%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33.8% 평균 21.3% 출처: Bloomberg(2026. 07.03 )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7,788,882주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 (*) 신주인수권 240,000주 대표주관사 신주인수권 합계 10,500,882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에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180,000주)의 행사기간은 2028년 01월 12일부터 2033년 01월 11일까지로, 행사기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 금번 적용주식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9,57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54.01% ~ 43.7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9,000원 ~ 11,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1,000원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매드업 2026.07.01 39.51% 30.87% 평균 39.43% 26.86% | |
| 주2) |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4.01% ~ 43.7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9,000원 ~ 11,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의 공모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단순히 최근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할인율을 참고하되, 최근 자본시장 환경과 동사의 사업 특성 및 공모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는 우주항공 및 위성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과 국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위성통신·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시장주가 역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가치 평가에 활용되는 시장주가 및 PER 또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 반영된 상태입니다.㈜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4차 유사기업 선정 단계 비교기업의 최근 1년(2025.07.03.~2026.07.03.)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최근 1년 주가 추이(2025.07.03.~2026.07.03.)] |
| 한국항공우주산업.jpg 한국항공우주산업 |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최근 1년 주가 추이(2025.07.03.~2026.07.03.)] |
| kt스카이라이프.jpg kt스카이라이프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최근 1년 주가 추이(2025.07.03.~2026.07.03.)]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jpg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쎄트렉아이 최근 1년 주가 추이(2025.07.03.~2026.07.03.)] |
| 쎄트렉아이.jpg 쎄트렉아이 |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최근 1년 주가 추이(2025.07.03.~2026.07.03.)] |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jpg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상대가치평가 방식은 비교기업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출되는 PER을 활용하는 평가방법의 특성상,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이 평가가치에 직접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되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PER이 단기간에 상승한 시장환경에서는 산출된 평가가치 역시 시장의 기대수준을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에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우주항공 및 위성통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반영된 시장환경과 향후 주가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단순히 최근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비교기업의 최근 시장평가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자심리 변화가 공모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모가격을 신중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에 적용한 54.01%~43.79%의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의 평균 할인율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우주항공·위성통신 관련 산업의 시장 밸류에이션 상승과 이에 따른 상대가치평가의 변동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동사의 사업현황, 공모시장 여건 및 향후 시장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연구개발 인력의 수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성(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시장경쟁 상황), 성장성(기업 성장전략, 사업의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동사의 사업계획, 시장성장율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추정에 적용된 수치는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추정 손익 계산서
| [2026년 ~ 2027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6년 1~5월가결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비고 |
| 매출액 | 17,781 | 3,539 | 5,800 | 29,166 | 42,489 | - |
| 매출원가 | 10,850 | 2,197 | 3,572 | 16,419 | 22,841 | - |
| 매출총이익 | 6,931 | 1,342 | 2,229 | 12,747 | 19,649 | - |
| 판매비와관리비 | 8,690 | 2,338 | 4,341 | 11,064 | 12,769 | - |
| 영업이익(손실) | (1,759) | (996) | (2,112) | 1,683 | 6,880 | - |
| 영업외손익 | 240 | (10) | (19) | (161) | (161) | - |
|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1,519) | (1,006) | (2,131) | 1,522 | 6,719 | - |
| 법인세비용 | 707 | - | - | - | - | 주2) |
| 당기순이익(손실) | (2,226) | (1,006) | (2,131) | 1,522 | 6,719 | -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법인세비용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누적으로 인하여 1,973백만원의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며,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의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7년까지 납부법인세 및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가)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금번 증권신고서 내의 매출 추정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 추정입니다. 다만, 동사는 해양용 및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실적 추정이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별 추정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품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보수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135 | 25,968 |
| 상용VSAT | 11,386 | 11,196 | 11,711 | |
| ESA 평판 | - | 143 | 1,828 | |
| 소계 | 17,781 | 28,474 | 39,507 | |
| 중립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247 | 27,453 |
| 상용VSAT | 11,386 | 11,740 | 12,884 | |
| ESA 평판 | - | 179 | 2,152 | |
| 소계 | 17,781 | 29,166 | 42,489 | |
| 낙관적 시나리오 | 군용VSAT | 6,396 | 17,361 | 28,938 |
| 상용VSAT | 11,386 | 11,987 | 13,303 | |
| ESA 평판 | - | 201 | 2,466 | |
| 소계 | 17,781 | 29,549 | 44,707 |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
(가) 매출액 추정
동사는 수상함, 잠수함 등 지상 통신망 활용이 제한되거나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특수 환경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약 25년의 업력 동안 축적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초소형·고성능 RF 설계 기술,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인접위성 간섭 억제 기술, 고내수압 레이돔 설계·제조 기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내재화하고 있으며, 상용 해상 VSAT 제품뿐만 아니라 수상함용, 잠수함용, 무인항공기용 등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동사의 기존 매출은 해상용 상용 VSAT 및 TVRO 제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상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선박, 해상 플랫폼 등에서 위성을 통해 음성·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동사는 해외 위성통신사업자, 대리점, 선박 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 해상용 상용 VSAT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용 모빌리티에 적합한 위성통신안테나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수상함,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일반 상용 제품 대비 통신 안정성, 내환경성, 보안성, 추적 정밀도 및 군 운용환경 적합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2024년 10월 동사는 KT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국내 구매사업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2025년 4분기부터 관련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SA 평판안테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A 평판안테나는 기존 기계식 구동 안테나와 달리 전자식 빔 조향을 기반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안테나로, 저궤도 위성통신, 이동체 통신, 군용·특수 목적 통신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ESA 평판안테나는 2026년 현재 기준 본격적인 매출 발생 전 단계이나,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 확대와 평판형 안테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성장 제품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매출액을 ① 군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② 상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TVRO), ③ ESA 평판안테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동사의 매출 구분별 매출 추정 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세부 추정 근거] |
| 구분 | 2025년 | 2026(E) | 2027(E)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군용VSAT | 안테나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확보된 수주 내역 및사업계획에 따른 추정매출 | 추정근거 | 확보된 수주 내역 및사업계획에 따른 추정매출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 기확보된 수주 내역의 연도별 예상 매출금액 반영- 계약 체결 예정 또는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의 연도별 예상 매출 금액 반영 | 상세내용 | - 기확보된 수주 내역의 연도별 예상 매출금액 반영- 계약 체결 예정 또는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의 연도별 예상 매출 금액 반영 | |||
| 부품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상용VSAT 제품의 안테나 대비 부품 매출액 수준 고려하여 가정 | 추정근거 | 상용VSAT 제품의 안테나 대비 부품 매출액 수준 고려하여 가정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확보된 수주인 A 프로젝트의 안테나 누적 매출액의 10% 적용 | 상세내용 | 확보된 수주인 A 프로젝트의 안테나 누적 매출액의 10% 적용 | |||
| 상용VSAT | 안테나(VSAT+TVRO)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시장지표에 따른 성장률만큼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 추정근거 | 시장지표에 따른 성장률만큼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적용 시장성장률 : 10.8% | 상세내용 | 적용 시장성장률 : 10.8% | |||
| 부품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부품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부품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3.8%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3.8% | |||
| 운송료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운송료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운송료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5%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5% | |||
| 유상수리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유상수리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유상수리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0.4%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0.4% | |||
| 유지보수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유지보수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유지보수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7%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7% | |||
| RMA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RMA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RMA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0.2%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0.2% | |||
| 기타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기타 매출 비중 적용 | 추정근거 | 과거(2025년) 상용VSAT안테나 매출 대비기타 매출 비중 적용 |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1% | 상세내용 | 안테나 매출의 1.1% | |||
| 평판ESA | 안테나 | 판매 수입 | 기재근거 | 실제매출 | 추정근거 |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매출 | 추정근거 |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매출 |
| 상세내용 | - | 상세내용 |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별로 연도별 예상 매출 금액을 반영 | 상세내용 |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별로 연도별 예상 매출 금액을 반영 | |||
1) 군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군용VSAT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납품 일정, 시험평가, 체계 연동, 검수 절차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연도별 군용VSAT 매출을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 내역,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방산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 및 납품 계획, 향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군용VSAT의 프로젝트별 수주 구조와 단말 세트 공급 방식을 고려하여 군용VSAT 매출을 안테나 매출과 부품 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군용VAST 매출 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 군용VSAT | 안테나 | 5,012 | 16,725 | 26,034 |
| 부품 | 1,383 | 522 | 1,419 | |
| 합 계 | 6,396 | 17,247 | 27,453 | |
가) 안테나 매출동사는 2024년 10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구매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제출일 현재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를 제조·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해군 MOSCOS-II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분야에서 체계기업, 정부사업 원청사 및 최종 수요처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상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및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군용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신규 공급 건을 논의·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은 일반 상용 제품과 달리 사업 공고 및 제안, 기술 검토, 시험평가, 계약 체결, 납품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대부분 국가 예산 및 방위력 개선사업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채택된 장비는 군 운용의 연속성, 군수지원 체계 및 표준규격 유지 필요성 등으로 동일 제조사의 제품이 후속 양산사업에도 지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계약 성사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이에 동사는 2026년 및 2027년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 작성일 현재 계약이 체결된 사업 뿐만 아니라 고객사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 중 작성일 현재 사업의 진행 단계와 기존 개발·납품 실적, 성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 매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작성일 현재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매출과 관련하여 총 3건의 유효한 매출계약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체계기업 또는 정부사업 원청사 등과 체결한 것으로, 계약 조건 및 납품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2026년 및 2027년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고객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동사가 기 수행한 개발과제, 시제품 공급, 시험평가 진행상황, 기존 납품 레퍼런스 및 고객사의 향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의 프로젝트를 추정 매출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사업은 작성일 현재 확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 예산 편성, 시험평가 결과, 계약 협상 진행상황 및 납품 일정 등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시기와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진행단계를 계약 체결, 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계약 협의, 견적 제안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사업의 확정성을 고려한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여 추정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군 사업 특유의 장기간 의사결정 구조와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계약 체결 이전에도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실제 계약 성사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단계별 수주 반영률은 고객사와의 협의 수준, 사업의 기술 검증 및 시험평가(Field Test) 진행 여부, 제품의 군 표준규격화 또는 목록화 여부, 과거 유사 사업의 계약 성사 사례, 기존 납품 레퍼런스, 사업 예산 확보 현황 및 군 사업 특성상 존재하는 계약·행정 절차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특히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은 개발 완료 이후 동일 플랫폼 또는 동일 체계사업의 후속 양산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운용 연속성 및 군수지원 체계의 특성상 기존 채택 제품이 지속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계약 확정 정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높은 반영률을, 아직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은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반영률을 차등 적용하여 추정 매출을 산정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수주 반영률 | 세부내용 |
| 계약 체결 | 100% | 고객사와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계약서가 확정된 단계로, 계약조건, 공급물량 및 납품 일정 등이 확정되어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입니다. 이에 기확보된 수주금액의 100%를 매출로 반영하였습니다. |
| 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 80% | 군 사업의 특성상 군용 표준 규격화 또는 목록화가 완료되어 후속 사업에 동일 제품이 적용되는 단계로, 제조사 변경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구조가 형성된 상태입니다.특히 MOSCOS-II 사업과 같은 모사업을 통해 채택된 납품물은 후속 사업 또는 추가 물량 수주에 동일 제품이 적용되는 구조로, 제조사 변경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군사업의 특성상 계약 시점, 예산 집행 일정, 관련 행정 절차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80%의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계약 협의 | 60% | 고객사가 제안 내용과 공급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동사 제품을 대상으로 Field Test, 성능 검증 또는 기술협의 등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본 단계는 고객사의 단순 견적 검토 수준을 넘어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군용 위성통신 장비 사업은 고객사 내부 투자심의, 예산 확보, 사업 승인 등 복수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수반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여부 및 시기에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60%의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견적 제안 | 40% | 동사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사에 정식 제안서를 전달한 단계로, 동사와 고객사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안테나 제품 공급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제안 이후에도 고객사의 기술평가, 예산 검토, 경쟁업체와의 비교평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절차가 존재하여 최종 의사결정까지 여러 검토 절차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다만,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시장은 높은 기술장벽으로 인해 경쟁사가 제한적인 과점 구조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정식 제안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성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의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수주 반영률은 계약 진행 단계별 확정성, 고객사와의 협의 수준, 기술 검증 여부, 과거 유사사업의 계약 성사 사례, 군사업 특성상 예산 및 계약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반영률이 낮을수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사업 불확실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
상기 단계별 수주 반영률은 계약 진행 단계별 확정성과 사업의 성숙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단계는 계약서가 체결되어 계약조건 및 금액, 납품 일정 등이 모두 확정된 상태로 향후 매출 발생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10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단계는 군 표준규격화 또는 목록화가 완료되었거나 기존 체계사업에서 채택된 제품이 후속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MOSCOS-II와 같이 동일 플랫폼에 적용되는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제조사 변경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 및 예산 집행 일정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80%를 적용하였습니다.'계약 협의' 단계는 고객사와 기술협의, 성능검증 또는 시험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은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나 고객사의 내부 투자심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60%를 적용하였습니다.'견적 제안' 단계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식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높은 기술장벽과 제한적인 경쟁환경으로 인해 정식 제안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술평가, 예산 심의 및 최종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40%를 적용하였습니다.상기 단계별 반영률은 동사의 과거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 수행 경험과 계약 성사 사례를 기초로 설정한 내부 기준으로, 추정 매출 산정 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반영률을 차등하게 적용하여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추정 매출에 보수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기 반영률을 고려한 동사의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군용VAST 안테나 매출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군용VAST 안테나 매출 세부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프로젝트명 | 제품 | 지역 | 고객사명 | 진행상황 | 반영률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근거자료 | ||
| 수주(예상)금액 | 반영매출액 | 수주(예상)금액 | 반영매출액 | |||||||||
| 군용VSAT안테나매출 | Project A | 잠수함용/수상함용 안테나 | 국내 | A사 | 계약 체결 | 100% | 5,013 | 12,340 | 12,340 | 13,031 | 13,031 | 계약서 |
| Project A' (다수 건) | 해군 신규 건조함 탑재 잠수함용/수상함용 안테나 | 국내 | A사 | 계약 체결 | 100% | - | 1,195 | 1,195 | 226 | 226 | 계약서 | |
| A사 | 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 80% | - | 628 | 502 | 566 | 453 | 구매요구사양서 | ||||
| Project B | 수상함용 안테나 | 수출 | 현지업체A | 계약 협의 | 60% | - | - | - | 582 | 349 | 이메일, Field Test | |
| 현지업체B | 견적 제안 | 40% | - | - | - | 340 | 136 | 이메일 | ||||
| Project C | 잠수함용 안테나 테스트제품 | 국내 | B사 | 계약 협의 | 60% | - | - | - | 533 | 320 | 견적서 | |
| Project D | 잠수함용 안테나 | 수출 | 현지업체C | 계약 협의 | 60% | - | - | - | 9,000 | 5,400 | 파트너십계약, 현장 실사 | |
| Project E | 수상함용 안테나 | 국내 | C사 | 계약 체결 | 100% | - | 1,824 | 1,824 | 4,451 | 4,451 | 계약서 | |
| Project F | 무인수상정용 안테나 | 국내 | D사 | 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 80% | - | 500 | 400 | - | - | 계약 요청서류 | |
| 계약 협의 | 60% | - | - | - | 678 | 407 | 기술보안자료 | |||||
| Project G |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 국내 | E사 | 계약 체결 | 100% | - | 465 | 465 | - | - | 계약서 | |
| 견적 제안 | 40% | - | - | - | 3,153 | 1,261 | 고객사 사업계획 반영 | |||||
| 소계 | 5,013 | - | 16,725 | - | 26.034 | - | ||||||
| 주1) | 상기 매출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일부 체결 예정 또는 예상 프로젝트는 작성일 현재 확정 계약이 아니며, 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 예산 편성, 시험평가 결과, 수출허가 여부 및 계약 협상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여부, 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Project A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체계업체인 A사와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입니다. 제출일 현재 계약서가 확정되어 계약금액, 공급물량 및 납품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에 따라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 확정된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10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Project A'Project A'는 MOSCOS-II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해군 신규 함정 및 추가 플랫폼에 Project A와 동일한 잠수함용·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의 잠수함용·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는 MOSCOS-II 사업을 통해 국방규격 목록화가 완료되어 동일 체계의 후속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체계업체 A사와 신조함 건별 개별 계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제출일 현재 일부 물량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국내 해군의 중장기 함정 건조 계획에 따라 MOSCOS-II 관련 후속 계약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동사는 기존 공급 실적과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후속 사업에 지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Project A'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 물량의 경우에도 국방규격 목록화가 완료된 동일 제품이 후속 사업에 적용되는 구조로 제조사 변경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 집행 일정 및 계약 체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이전 물량에는 8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Project BProject B는 동사가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해군을 대상으로 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사는 제출일 현재 2개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먼저, A국가 사업은 현지 방산업체 A를 통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동사는 2025년 대상국가 해군의 안테나 수요를 확인하여 대상 국가 해군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26년 초 데모용 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 1대를 공급하여 현재 Field Test 및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고객사는 동사의 제안 내용과 공급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공급수량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단순 견적 제안 단계를 넘어 제품의 성능 검증과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계약 협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6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B국가 사업은 동사가 2023년 B국가 해경에 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 6대를 공급한 실적을 기반으로, 현지 방산업체 B를 통해 B국가 해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일 현재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시험평가(Field Test), 기술 검증 및 구체적인 공급 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견적 제안 단계로 판단하여 4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Project C동 프로젝트는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잠수함용 안테나 시험제품 공급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잠수함용 안테나 시험제품은 기존 잠수함용 안테나의 유지보수 또는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지원 장비로, 동사는 동 사업이 단순 일회성 공급이 아닌 잠수함 유지·보수(MRO)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잠수함용 안테나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또는 교체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제출일 현재 견적 제출 이후 고객사와 제품의 형상, 중량 및 가격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순 견적 문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규격 검증 및 계약조건 결정 단계에 있으나,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6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Project D최근 지정학적 긴장 심화, 영해 분쟁 증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 및 주요 해상교통로(SLOC) 방어 필요성 확대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각국은 중장기 국방전략에 기반하여 해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함정·잠수함 건조와 기존 전력의 성능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위성통신안테나를 비롯한 함정 탑재 핵심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동사는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 수행을 통해 군용 위성통신안테나의 개발·제조 및 공급 실적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체계기업 또는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유럽,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 해군을 대상으로 잠수함 및 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잠수함용 위성통신안테나는 플랫폼별 맞춤형 개발과 장기간의 검증 절차가 요구되는 고기술 제품으로, 기존 납품 실적과 운용 레퍼런스가 후속 사업 수주에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사는 MOSCOS-II 사업을 통해 확보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신규 함정 건조사업 및 성능개량 사업을 주요 성장기회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Project D는 해외 C국가 해군 잠수함 사업에 적용되는 군 잠수함용 위성통신안테나 공급사업입니다. 동사는 해외영업 에이전트 및 현지 방산업체 C사를 통해 동 사업을 발굴하고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1월 방산업체 C사와 파트너십계약(Exclu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기술협의 및 설계방안 검토, 기술 발표, 대상국가 해군 잠수함 현장실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공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수출허가, 고객사의 사업 일정 및 계약협상 결과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기와 공급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6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Project E동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 C사와 군 위성통신체계 수상함용 위성통신안테나 교체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계약서가 확정되어 계약금액, 공급물량 및 납품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에 따라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 확정된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10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Project F동사는 미래 해양 무인체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통신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군은 유·무인 복합전력(Manned-Unmanned Teaming) 구축을 위한 무인수상정 전력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찰형을 시작으로 향후 전투형 등 다양한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및 양산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국내 체계업체 D사의 A유형 무인수상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수상정 안테나계약 요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중 초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80%의 수주 적용률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동사는 금번 초도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및 운용 실적을 기반으로 동일 유형 무인수상정의 후속 양산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무기체계 사업은 일반적으로 체계개발 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장비가 양산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사의 위성통신안테나 역시 개발단계부터 적용되어 기술적 적합성과 운용성을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 D사를 통한 향후 양산사업에서도 동사 제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후속 양산사업은 정부의 전력화 계획,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체결 시기, 최종 양산 규모 및 공급물량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체계업체D사가 계획 중인 양산사업 규모를 기초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사업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6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아울러 동사는 A유형 무인수상정 개발사업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B유형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에도 위성통신장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roject G
동사는 중·대형 무인항공기(UAV)용 위성통신안테나 ASCA(Airborne Satellite Communication Antenna)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중·대형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공공기관의 무인항공기 위성통신안테나 국산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련 기관 및 사업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동사는 2024년 국내 무인항공기 솔루션기업 E사와 정부 부처 소속기관 대상 무인항공기 구매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중 제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제출일 현재 계약서가 확정되어 계약금액, 공급물량 및 납품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태로, 계약에 따라 제품을 순차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 확정된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10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또한, 동사는 상기 공급 실적을 기반으로 동 기관의 향후 무인항공기 관련 추가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추가 사업의 계약 체결 여부, 사업 규모 및 공급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재 수요를 기초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사업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40%의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 군용VSAT 시나리오별 추정 가정]동사는 추정매출 산정을 위한 기준 시나리오로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진행 단계별 확정성을 반영한 수주 반영률을 적용하여 예상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사업 승인, 계약 체결 시기, 시험평가 결과 및 고객사의 사업 일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계약 성사 여부와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낙관적(Bull) 시나리오와 보수적(Bear)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낙관적(Bull) 시나리오는 고객사의 사업 추진 및 계약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계약 성사 가능성이 중립적(Base) 시나리오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사업에 적용한 수주 반영률을 중립적(Base) 시나리오 대비 10%p 상향하였습니다. 반대로 보수적(Bear) 시나리오는 정부 예산 집행 지연, 고객사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시험평가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수주 반영률을 중립적(Base) 시나리오 대비 10%p 하향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체결 단계는 계약금액, 공급물량 및 납품 일정이 모두 확정된 사업으로 향후 매출 발생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므로, 시나리오별 변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였습니다.한편, 낙관적(Bull) 및 보수적(Bear)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10%p의 조정폭은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 특성상 계약이 전면 취소되기보다는 정부 예산, 사업 일정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이나 납품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변동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보수적/중립적/낙관적 시나리오별 각 계약단계 구분 수주 반영률(%)] |
| 구분 | 수주 반영률(%) | ||
| 보수적 | 중립적 | 낙관적 | |
| 계약 체결 | 100% | 100% | 100% |
| 수주 확정 및 계약 임박 | 70% | 80% | 90% |
| 계약 협의 | 50% | 60% | 70% |
| 견적 제안 | 30% | 40% | 50% |
나) 부품 매출동사는 A 프로젝트로 잠수함용 또는 수상함용 안테나 공급 시,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안테나 제품 뿐만 아니라 통제국장비, 수리부속부품, 기타 단말기 등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VSAT 제품의 안테나 대비 부품 매출액 수준을 고려하여 부품 매출은 A 프로젝트 안테나 매출액의 10%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부품 매출액이 안테나 매출액의 10%를 상회함에 따라 누적 부품매출액이 안테나 매출액의 10%로 산출되도록 2026년 이후의 부품 매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군용VAST 부품 매출 세부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진행상황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비고 |
| [A] 당해 A 프로젝트 안테나 합산 매출액 | 5,013 | 14,037 | 14,195 | - |
| [B] A 프로젝트 누적 매출액 | 5,013 | 19,049 | 33,244 | B(t) = B(t-1) + A(t) |
| [C] 누적 부품 매출액 | 1,383 | 1,905 | 3,324 | C(t) = B(t) X 10% |
| [D] 당해 적용 부품 매출액 | 1,383 | 522 | 1,419 | D(t) = C(t) - C((t-1) |
2) 상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TVRO)(이하 '상용VSAT)동사의 상용VSAT 매출액 추정을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성격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테나(VSAT, TVRO) 매출, 부품(Parts) 매출, 안테나 매출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수입, 유상수리, 유지보수, RMA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상용VAST 매출 세부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 상용VSAT | 안테나(VSAT+TVRO) | 9,022 | 9,889 | 10,854 |
| 부품 | 1,724 | 1,368 | 1,501 | |
| 운송료 | 105 | 148 | 162 | |
| 유상수리 | - | 38 | 42 | |
| 유지보수 | 294 | 170 | 186 | |
| RMA | 18 | 19 | 21 | |
| 기타 | 222 | 108 | 118 | |
| 합 계 | 11,386 | 11,740 | 12,884 | |
상용VSAT 매출 대부분이 동사가 고객사에 직접 안테나를 판매하는 안테나 매출에서 발생하며, 그 외 부품, 운송료, 유상수리, 유지보수, RMA, 기타는 안테나 매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이에 금번 매출추정 시 안테나 매출과 그 외 매출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가) 안테나 매출
동사의 상용VSAT 사업은 위성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선박 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상용 VSAT 및 TVRO 안테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사는 2001년 설립 이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축적한 글로벌 고객 기반과 해외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용 VSAT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상용VSAT 매출은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동 감소는 2022년 하반기 미국 SpaceX Starlink의 해상용 서비스 상용화를 기점으로 한 저궤도(LEO) 위성통신의 상용VSAT 시장 진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따른 일부 판매 지역의 위축 등 시장 환경 요인에 따른 상용VSAT 시장의 일시적 위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매출 추정에 인용한 시장조사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 보고서는 LEO 위성군을 광섬유, 5G 등과 함께 VSAT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Market Restraints)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타 시장조사기관 역시 LEO 및 지상망과의 경쟁을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을 제한(SkyQuest 6.3%, WiseGuy Reports 6.8%)하는 등, 저궤도 위성통신의 시장 진입은 동사에 국한된 요인이 아닌 해상용 VSAT 시장 전반의 공통된 환경 변화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이러한 위축이 해상용 VSAT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해상 위성통신 시장은 LEO가 기존 VSAT을 전면 대체하기보다 GEO 기반 VSAT과 병행 운용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존 VSAT 서비스에 LEO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운용 환경에서도 GEO 기반 VSAT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 추정에 인용한 시장조사자료는 이와 같은 LEO와의 경쟁 환경을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반영한 이후에도 선박의 디지털 전환, IoT·스마트선박 도입 확대 및 해상 광대역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해상용 VSAT 시장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동사의 매출 추정은 이러한 시장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2026년 상용VSAT 추정 매출액 11,740백만원 중 2026년 1~5월 가결산 매출액은 4,274백만원이며, 제출일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6년 중 출고예정 금액은 4,341백만원으로, 추정 매출액 중 3,125백만원이 현재 계약 기준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동사의 상용VSAT 매출은 하반기(3,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3개년 동사의 상용VSAT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4분기 매출은 3개년 모두 3분기 매출을 상회(3분기 대비 1.22배~1.71배)하였고, 하반기 매출 비중 또한 2023년 47.31%, 2024년 51.25%, 2025년 58.20%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3년의 경우 하반기 매출 비중이 47.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이연되었던 수요가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며 2023년 상반기 매출이 예년 대비 높게 형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당사의 구조적인 계절성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 [최근 3개년 상용VSAT 분기별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 2023년 | 4,933 | 4,208 | 3,033 | 5,176 | 17,350 |
| 2024년 | 2,558 | 4,015 | 3,117 | 3,792 | 13,482 |
| 2025년 | 2,563 | 2,197 | 2,839 | 3,787 | 11,386 |
| 주) 동사가 2023~2024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서 군용VSAT으로 구분한 매출은 상용VSAT 제품을 군 관련 고객에게 판매함에 따라 구분·표기된 것으로, 판매 고객에 따른 구분일 뿐 제품 사양 및 제품군은 상용VSAT과 동일합니다. 이에 금번 매출 추정에서는 제품군을 기준으로 해당 매출을 상용VSAT 매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용VSAT 부문에는 안테나(VSAT, TVRO) 매출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품, 운송료, 유상수리, 유지보수, RMA 및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및 2024년의 상용VSAT 매출은 동사 전사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
반면 제출일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용VSAT 수주잔고의 납품 계획은 3분기(2,816백만원)에 집중되어 있고 4분기 계약분은 563백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일부 고객사는 약 1년 전에 발주를 진행하는 반면 일부 고객은 필요 시점에 발주를 진행하는 동사 상용VSAT 사업의 수주 구조에 따른 것으로, 제출일 현재 수주잔고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발주가 연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동사의 4분기 상용VSAT 매출은 최근 3개년간 매년 3,787~5,176백만원 수준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기 계절성을 배제하고 2026년 4분기 매출이 과거와 달리 3분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4분기 매출 2,816백만원 가정 시, 기 계약된 563백만원 제외 후 추가 실현분 2,253백만원), 확보 및 실현 가능한 매출은 1~5월 실적 4,274백만원, 수주잔고 기준 출고예정 4,341백만원, 4분기 추가 실현분 2,253백만원 등 합계 10,868백만원으로, 추정 매출액(11,740백만원) 대비 부족분은 872백만원(추정 매출액의 약 7.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동 가정에서 3분기 매출로 적용한 2,816백만원은 최근 3개년 3분기 평균 매출(2,996백만원)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2026년 상용VSAT 추정 매출액은 현재 확보된 실적 및 수주잔고에 동사의 계절적 매출 특성을 최소한으로만 반영하여도 대부분 설명되는 수준으로, 과도한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잔여 부족분의 실현은 하반기 추가 수주를 전제로 하며, 상용VSAT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업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출고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안테나 매출은 동사 내부 영업 계획 및 외부 시장조사기관의 해상용 VSAT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및 2027년 안테나 매출은 2025년 안테나 매출을 기초로 시장성장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2026년 및 2027년까지의 안테나 매출 증가율로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2024-2032(Fortune Business Insights, 2024)'상의 Maritime VSAT (해상용 VSAT) 성장률(10.8%, 2024-2032 CAGR)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미지: 2019-2032 글로벌 VSAT 성장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2024-2032 |
이와 관련하여 적용 시장성장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타 시장조사기관의 해상용 VSAT 전망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해상용 VSAT 시장 성장률 전망의 평균값은 약 10.32% 수준으로 상기 성장률 10.8%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Maritime VSAT 타분석기관 시장자료 조사내역] |
| (단위 : %) |
| 기관명 | 시장 정의/범위 | 대상기간 | 전망 근거 | CAGR |
| SkyQuest | Maritime VSAT Market(장비+서비스 포함 해상 VSAT 시장) | 2025~2032년 | 선박의 디지털화, 실시간 모니터링·IoT 탑재 증가, 규제 준수(안전·환경)와 크루즈·상선 승객 경험 개선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보되, LEO·지상망 경쟁을 감안해 성장률을 6%대 중반으로 제한 | 6.30% |
| Verified Market Research | Maritime VSAT Market(글로벌 해상 VSAT, 장비·서비스 포함) | 2024~2031년 | 크루즈·오프쇼어 에너지·국방에서의 대역폭 폭증, 디지털 선박·자율운항 인프라, IMO 규제 강화에 따른 고신뢰 통신 수요를 근거로 이례적으로 높은 CAGR(16% 수준)을 제시 | 15.92% |
| DataIntelo / MarketIntelo | Maritime VSAT Market(글로벌 해상 VSAT, 솔루션+서비스) | 2024~2033년 | 선박 디지털 전환, IoT·스마트선박 도입, 원격 모니터링·예지정비, 규제 준수를 위한 데이터 공유 수요를 성장 요인으로 언급 | 9.70% |
| WiseGuy Reports (WGR) | Global VSAT Maritime Satellite Communication Market(해상 VSAT 위성통신, 서비스·하드웨어 포함) | 2025~2035년 | 해상 광대역 수요, 선박 IoT·원격감시, 안전·규제 대응, 디지털화 가속을 성장 동인으로, LEO·NGSO와의 경쟁을 감안해 중간 수준(6~7%) 성장률 제시 | 6.80% |
| Market Research Future (MRFR) | VSAT Maritime Satellite Communication Market(해상 VSAT 위성통신) | 2025~2035년 | 상선·크루즈·오프쇼어에서의 하이브리드 VSAT 사용 확대, 승무원 복지·사이버보안·실시간 운영 최적화,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8% 수준 성장 제시 | 8.02% |
| Consegic Business Intelligence | Maritime VSAT Market (글로벌 해상 VSAT, 안테나·모뎀 등 장비 및 C/Ku/Ka/L-band 포함) | 2025~2032년 | 원격 해역 운항 선박의 고속 광대역 연결 수요, HTS·Ka-band 등 차세대 위성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해군 등 군용 부문의 보안통신·실시간 상황인식 수요 증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항법 지원 수요를 근거로 14%대의 높은 성장률 제시 | 14.60% |
| Data Insights Market | Maritime VSAT Market (글로벌 해상 VSAT, 군수·상용 애플리케이션 및 Ku/C/L/HTS band 포함) | 2025~2033년 | 해운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선상 고속 인터넷 수요 증가, 선대관리 효율화·승무원 통신·실시간 데이터 전송 수요, 해상 안전·통신 관련 규제 요건, VSAT 대역폭 확대 등 기술 발전을 성장동인으로 10%대 성장률 제시 | 10.90% |
| 해상용VSAT 시장 CAGR 평균 | 10.32% | |||
한편, 시나리오별 상용VSAT 매출 산정을 위해 적용한 상용VSAT 시장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별 상용VSAT 적용 성장률] |
| 시나리오 | 상용VSAT 시장 성장률 |
|---|---|
| 보수적 | 5.0% |
| 중립적 | 10.8% |
| 낙관적 | 12.8% |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해상용 VSAT 시장이 시장조사기관의 기본 전망 경로대로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Fortune Business Insights, VSAT 보고서상 글로벌 Maritime VSAT 부문의 2024~203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인 10.8%를 별도 조정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발간 시점이 2024년 11월로, Starlink 등 저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의 해상 시장 진입 이후의 경쟁 환경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LEO 위성군을 광섬유, 5G 등과 함께 VSAT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Market Restraints)으로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GEO-LEO 하이브리드 서비스 확산 등 최근 산업 동향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성장률 전망치는 LEO 위성통신과의 경쟁 심화 영향이 이미 고려된 수치로 판단하였습니다.
| [글로벌 Maritime VSAT 시장 연도별 성장률] |
| (단위 : USD Bn, %) |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시장규모 | 2.67 | 3.04 | 3.33 | 3.64 | 3.97 | 4.32 | 4.70 |
| 성장률 | 14.10 | 13.86 | 9.54 | 9.31 | 9.07 | 8.82 | 8.80 |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2024-2032 |
적용한 10.8%는 2024~2032년 전 전망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로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전망 기간 후반부(2030~2032년)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동 보고서상 2026년 및 2027년의 Maritime VSAT 시장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약 14.1%(USD 2.34Bn → 2.67Bn) 및 약 13.9%(USD 2.67Bn → 3.04Bn)로 전망되어 있어, 전 기간 평균치인 10.8%의 적용은 해당 연도의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하는 보수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성장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타 시장조사기관 7개사의 해상용 VSAT 시장 전망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전망치 평균은 약 10.32% 수준(분포 6.3%~15.92%)으로 상기 성장률 10.8%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적용 성장률이 타 기관 전망치의 분포 범위 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는 2001년 설립 이후 20년 이상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고객 기반과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위성 추적(안정화) 기술 등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과 함께 주요 수요처인 글로벌 위성통신사업자의 제품 인증에 기반한 공급 네트워크가 요구되어, 소수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약 10여 개의 주요 글로벌 위성통신사업자와 직·간접 공급관계를 유지하고 해외협력점 및 4개의 해외 거점 영업대리점을 통한 판매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한 시장조사자료는 기관별로 시장의 정의 및 집계 범위(장비·서비스 포함 여부 등)가 상이하여 동사의 시장점유율을 단일 수치로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금번 매출 추정에 인용한 시장조사자료상 동사는 글로벌 해상용 VSAT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소수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 하에서 동사의 이러한 시장 내 지위와 고객 기반 및 판매채널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3개년간 동사의 상용 VSAT 사업의 시장 내 경쟁 지위에 유의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기존 고객군 및 판매채널이 유지되어 동사의 안테나 매출이 시장 성장에 연동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축소를 가정하지 않은 채 시장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안테나 매출 추정은 저궤도(LEO) 위성통신의 시장 진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이 반영된 2025년 매출액을 기초로 시장성장률만을 적용한 것으로, 시장 환경 변화 이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이나 시장 내 지위 개선을 가정하지 않은 보수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한편, 적용한 시장성장률(10.8%)이 LEO 위성통신과의 경쟁 환경을 이미 반영한 전망치라는 점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LEO 위성통신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시장조사기관의 향후 성장 전망이 실현되지 않고, 해상용 VSAT 시장이 과거 실적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보고서상 과거 실적 기간(2019~2023년)의 글로벌 Maritime VSA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약 5.2%(USD 1.46Bn → 1.79Bn)로,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시장 위축 및 이후 회복 국면을 포함한 실측 성장률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이와 같은 과거 저성장 국면이 재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동 실측 성장률을 하회하는 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수치는 검토한 타 시장조사기관 전망치 중 LEO 및 지상망과의 경쟁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가장 크게 반영한 기관들의 전망치(6.3%, SkyQuest 및 6.8%, WiseGuy Reports)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성장 전망치가 아닌 과거 실측치 이하의 성장을 가정한 충분히 보수적인 수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선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IoT·스마트선박 도입 확대 및 해상 광대역 수요 증가 등 시장 성장 요인이 본격화되어, 해상용 VSAT 시장이 인용 보고서의 기본 전망 경로(CAGR 10.8%)를 상회하여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용 보고서상 2026년 및 2027년의 연도별 성장률 전망치(각각 약 14.1% 및 13.9%)를 낙관적 시나리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장 전망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용 보고서의 기본 전망 성장률(10.8%)을 상회하되 해당 연도의 원문 전망치(약 13.9%~14.1%)는 하회하는 수준인 12.8%를 낙관적 시나리오의 성장률로 설정하였습니다. 동 수치는 검토한 타 시장조사기관 전망치의 분포 범위(6.3%~15.92%) 내 상단 영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낙관적 가정 하에서도 인용 보고서의 원문 전망치 및 타 기관의 최상단 전망치(15.92%)를 초과하는 성장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상용 VSAT ·TVRO 제품 구조 및 사업 기반 비교] |
| 구분 | 상용 VSAT | TVRO |
|---|---|---|
| 제품 성격 |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양방향 송수신) | 해상용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단방향 수신) |
| 핵심 기술 | 위성 추적(안정화) 기술 | 좌동 |
| 시스템 구성 | RF부 + 페데스탈 + 제어S/W | 좌동 |
| 주요 원재료 | 기구품, 전장, 레이돔&Reflector, LNB 등 | 좌동 |
| 생산 기반 | 동일 생산인력 | 좌동 |
| 판매 조직 | 국내 ·해외 사업본부 | 좌동 |
| 판매 경로 | 위성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선주, 조선사 등 | 좌동 |
상용 VSAT은 주로 C-band, Ku-band, Ka-band 주파수를 사용하여 인공위성과 양방향으로 통신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반면, TVRO는 주로 Ku-band 주파수를 사용하여 인공위성의 신호를 단방향으로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상기와 같이 상용 VSAT과 TVRO는 통신 방식(양방향/단방향)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위성 추적(안정화) 기술을 공유하는 동일한 시스템 구조의 해상용 위성 안테나 제품군으로서 원재료, 생산 기반, 판매조직 및 판매경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RO 매출은 독립적인 수요·판매 구조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동사의 해상용 안테나 영업 활동 전반에 연동하여 발생하며, 그 비중 또한 최근 3개년 평균 전체 매출의 약 10% 수준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VRO 매출에 개별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상용 VSAT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여 통합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매출 추정에 인용한 시장조사자료상 VSAT 시장은 양방향 위성통신 단말 시장으로 정의되어 수신전용 단말인 TVRO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TVRO 매출에 해상용 VSAT 시장성장률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해당 부분의 매출이 과대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시장 성장 전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보수적 시나리오(성장률 5.0%)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테나 외 매출추정의 기초자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 매출 내역을 분석하였으며, 안테나 외 매출은 각 매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2023년~2025년) 간 안테나 매출액 대비 평균 발생 비율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기간동안 해당 안테나 매출액 대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상용VAST의 안테나 외 매출 세부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제23기) | 2024년(제24기) | 2025년(제25기) | 최근 3개년 안테나 매출 대비 비율(%)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안테나(VSAT+TVRO) | 15,169 | 11,372 | 9,022 | - | 9,889 | - | 10,854 | - |
| 부품 | 1,751 | 1,444 | 1,724 | 13.8% | 1,368 | 13.8% | 1,501 | 13.8% |
| 운송료 | 127 | 298 | 105 | 1.5% | 148 | 1.5% | 162 | 1.5% |
| 수리 | 76 | 61 | - | 0.4% | 38 | 0.4% | 42 | 0.4% |
| 유지보수 | 104 | 213 | 294 | 1.7% | 170 | 1.7% | 186 | 1.7% |
| RMA | 11 | 41 | 18 | 0.2% | 19 | 0.2% | 21 | 0.2% |
| 기타 | 112 | 53 | 222 | 1.1% | 108 | 1.1% | 118 | 1.1% |
| 합 계 | 17,350 | 13,482 | 11,386 | - | 11,740 | - | 12,884 | - |
상기 추정 방식은 안테나 판매가 상용 VSAT 사업의 핵심 매출원이며, 부품, 운송료, 수리, 유지보수, RMA 및 기타 매출은 안테나 판매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부수 매출이라는 사업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매출은 해상용 VSAT 시장 수요, 고객사의 발주 시기, 제품별 판매 구성, 환율, 부품 수요 및 유지보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ESA 평판안테나
동사는 2019년부터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LEO)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위성 추적 등 보유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LEO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중궤도 위성(MEO) 기반의 파라볼릭형 VSAT 안테나로 LEO 위성을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기술력을 확보하며 LEO용 위성통신 사업영역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사는 530×310×68mm의 초소형 크기와 6.5kg의 경량 구조 속에 수십 개의 고성능 모듈과 정밀 제어 시스템, 고주파 RF 네트워크가 집약된 ESA 안테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는 2026년말까지 고객사 관련 인증 취득 및 양산 준비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군용 위성통신 시장과 함께 민·군 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ESA 평판안테나를 정지궤도(GEO)용 평판안테나(이하 '모델 A')와 저궤도(LEO)용 평판안테나(이하 '모델 B')로 구분하여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ESA 평판안테나 양산을 위한 최종 공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제품별 최종 단가, 공급수량 및 납품일정 등을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매출은 현재까지의 제품 개발 진행현황, 고객사 협의 내용, 인증 일정, 예상 공급 시기 및 내부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별 예상 판매수량과 예상 판매단가를 산정한 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ESA 평판안테나 매출 세부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25기) | 2026년(E)(제26기) | 2027년(E)(제27기) | |
| ESA 평판안테나 | 모델 A | - | 44 | 352 |
| 모델 B | - | 135 | 1,800 | |
| 합 계 | - | 179 | 2,152 | |
| 주1) | 상기 매출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동사의 ESA 평판안테나 추정 매출은 동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제품 개발 및 고객 테스트 현황, 고객사 협의 내용, 내부 영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에 해당하며, 향후 고객사의 인증 및 성능 검증 결과, 실제 계약 체결 여부, 최종 단가 및 수량 협의, 양산 준비 일정,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ESA 평판안테나 모델 개요] |
| 구분 | 모델 A | 모델 B |
| 안테나 유형 | 2D Active Phased Array(ESA) | 2D Active Phased Array(ESA) |
| 운용 궤도 | 정지궤도(GEO, Geostationary Earth Orbit) |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
| 지원 위성네트워크 | GEO 위성통신망 |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의LEO Constellation |
| 주파수 대역 | Ku-band | Ku-band |
| 크기 | 980 ×602 ×89mm | 530 ×310 ×68mm |
| 무게 | < 25.2 kg | < 6.5 kg |
| 설치 환경 | 고정형 시설, 차량 탑재형,휴대용 COTM | 차량, 선박, 무인체계 등 이동 플랫폼,모바일 단말기 등 |
| 목표 시장 | 정부기관, 군, 연구기관,시험·실증사업 등 특수 목적 시장 | 민수, 공공, 국방 분야의 등 대량 보급LEO 위성통신 시장 |
| 주요 특징 | 고출력 ·고성능 GEO 위성통신 지원,높은 G/T와 EIRP 성능 제공,프로젝트 맞춤형 제품 | 소형·경량·저전력 설계,전자식 빔조향 기반 LEO 위성 추적,이동형 플랫폼 및 휴대형 단말 운용에 적합 |
'모델 A' 제품은 정지궤도(GEO) 위성통신용 ESA 평판안테나로, 정부기관, 군, 연구기관 및 특수목적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특수 모빌리티 탑재 또는 특수환경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으로, 고출력 ·고성능 GEO 위성통신을 지원하며 고객의 운용 환경과 요구사양에 맞춰 제품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제품입니다. 동사는 동 제품을 정부기관 또는 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젝트향 맞춤형 제품을 지속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제출일 현재 모델 A 제품은 제품 개발 완료 후 아래와 같이 고객사 3개사를 대상으로 견적 제안 또는 과거 완료 사업의 후속 양산사업 추진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ESA 평판안테나 모델A 매출액 추정 내역] |
| (단위 : 대, 백만원, %) |
| 구분 | 고객사명 | 사업화 단계 | 2026(E) | 2027(E) | 근거 자료 | ||||||||
| 공급대수 | 공급단가 | 예상수주액 | 적용률 | 반영매출액 | 공급대수 | 공급단가 | 예상수주액 | 적용률 | 반영매출액 | ||||
| 모델 A | A사 | 고객사 수요에 따른 견적 제안 | 1 | 44 | 44 | 50% | 22 | 3 | 44 | 132 | 50% | 66 | 견적서 |
| B사 | 고객사 수요에 따른 견적 제안 | 1 | 44 | 44 | 50% | 22 | - | - | - | - | - | 견적서 | |
| C사 | 과거 완료 사업의 양산사업화 | - | - | - | - | - | 10 | 36 | 357 | 80% | 286 | 과거 수주 이력 | |
| 소계 | 2 | - | - | - | 44 | 13 | - | - | - | 352 | - | ||
| 주1) | A사 및 B사 대상 사업은 제출일 현재 고객사의 수요에 따라 견적을 제안한 단계로, 아직 최종 계약 체결, 공급수량 및 납품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고객사와 협의 중인 예상 공급대수와 목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예상수주액을 산출한 후, 견적 제안 단계의 사업 특성상 계약 체결 여부 및 공급 규모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상수주액의 50%만을 추정 매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 주2) | C사 대상 사업은 동사가 과거 동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후속 양산사업으로, 기존 공급 실적과 후속 사업 추진계획 등을 바탕으로 예상 공급대수 및 과거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예상수주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후속 사업의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공급실적 및 사업 연속성을 감안하면서도 계약 체결 및 공급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상수주액의 80%만을 추정 매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모델 B' 제품은 동사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저궤도(LEO) 위성통신용 ESA 평판안테나로,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 D사의 저궤도 위성통신망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인 양산형 제품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위성통신기업 D사와 협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출일 현재 인증 절차를 위한 제품 테스트 진행 및 양산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품은 소형·경량·저전력 설계를 기반으로, 차량, 선박, 무인체계 및 휴대형 단말 등 다양한 이동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인증 완료 이후 민수 및 공공, 국방 시장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 D사와 ESA 평판안테나 협력개발 공식 문서] |
| d사 협력 공식문서.jpg d사 협력 공식문서 |
동사는 현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모델 B 추정 매출 산정 시, 적용 판매대수 및 적용 판매단가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모델 B의 2026년 및 2027년 예상 판매수량은 제출일 현재 확보한 제품 개발 진행현황, 고객사와의 협의 내용, 인증 일정 및 회사의 생산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고객사 인증 절차 및 초도 공급 단계임을 감안하여 양산 물량은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요청에 따른 테스트 제품 공급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인증 취득 및 양산체계 구축을 전제로 고객사의 양산 수요, 회사의 양산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상 판매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적용 판매단가는 제출일 현재 고객사와 최종 가격 협의가 진행 중으로 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상용 평판안테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경쟁기업의 LEO용 ESA 평판안테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모델 B는 현재 인증 및 양산 준비 단계에 있는 신규 제품으로 초기 시장 진입 및 가격 협상 과정에서 판매가격이 기존 상용화 제품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사 경쟁제품의 시장가격 대비 보수적인 수준(50%)을 적용단가로 반영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동사의 모델 B 매출은 제출일 현재의 사업 진행현황과 고객사 협의 내용 등을 기초로,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모두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ESA 평판안테나 모델B 매출액 추정 내역] |
| (단위 : 대, 백만원, %) |
| 구분 | 업체명 | 사업화 단계 | 2026(E) | 2027(E) | 근거 자료 | ||||||||
| 공급대수 | 적용률(주1) | 적용대수(주2) | 적용단가 | 반영매출액 | 공급대수 | 적용률(주1) | 적용대수 | 적용단가(주2) | 반영매출액 | ||||
| 모델 B | D사 | 고객사 요청테스트 제품 공급 단계 | 15 | 67% | 10 | 13 | 135 | - | - | - | - | - | 고객사 인증 관련기본 요구사항 |
| 제품 양산 단계 | - | - | - | - | - | 200 | 67% | 134 | 13 | 1,800 | 이메일,고객사 회의자료 | ||
| 소계 | 15 | 67% | 10 | 13 | 135 | 200 | 67% | 134 | 13 | 1,800 | - | ||
| 주1) | 고객사 요청 테스트 제품은 고객사 인증 절차 수행을 위한 기본 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증 과정에서 시험 일정, 시험 항목 및 고객사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라 실제 투입 수량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급예정 수량의 67%를 적용하였습니다. 고객사 요청 양산 제품의 경우 실제 고객사 요청수량, 제출일 현재 시점 고객사 협의 하에 양산을 위해 확보한 원자재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최종 발주가 확정되지 않은 점, 고객사의 양산 일정 변동 가능성, 동사의 생산능력 및 생산 리드타임, 원자재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7%의 적용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2027년 적용대수는 2026년 하반기 중 고객사 인증 완료 및 양산 개시 시점에 따라 실제 공급 시기와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발주 일정에 따라 일부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주2) | 상기 적용단가는 동사 모델 B 평판안테나 제품의 판매단가가 제출일 현재 고객사와 최종 가격 협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매출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상용 평판안테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경쟁기업의 LEO용 ESA 평판안테나의 시장가격(Enterprise Flat Panel For Maritime, 1대당 판매가격 $17,693)을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Orbiral Connect 홈페이지). 동사의 모델 B와 유사 경쟁사의 평판안테나 제품은 모두 Ku-band 기반의 전자식 빔조향(ESA) 기술을 적용한 저궤도(LEO) 위성통신용 사용자 단말(User Terminal)로서, 해양·육상 이동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저궤도용 위성통신 서비스를 주요 적용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환경에서의 위성추적 기능, 저궤도 위성통신망 접속을 위한 단말이라는 점에서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 포지셔닝이 유사하여 가격 비교대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모델 B는 제출일 현재 고객사 인증 및 양산 준비 단계에 있는 제품으로, 최종 인증 취득 여부, 초도 공급물량,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 결과 및 초기 시장 진입 전략 등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이 기존 상용화 제품 대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초도 공급은 양산 초기 단계의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초도 공급 상황, 고객사와의 판매단가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대상 제품의 시장가격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의 50% 수준만을 판매단가로 적용하여 초기 판매가격 하락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용 환율 : USD 1 = KRW 1,520원) |
[참고 - ESA 평판안테나 시나리오별 추정 가정]동사는 ESA 평판안테나 매출 추정을 위한 기준 시나리오로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적용률을 반영하여 예상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ESA 평판안테나는 제출일 현재 고객사 시험, 가격 협의 및 양산 준비 단계에 있는 신규 제품으로, 고객사의 시험 결과, 양산 개시 시점, 발주 규모 및 공급 일정 등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시기와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동사는 추정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낙관적(Bull) 시나리오와 보수적(Bear)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모델 A의 경우 고객사 견적 제안 단계 사업은 고객사의 구매 결정 및 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낙관적(Bull) 시나리오에서는 적용률을 중립적(Base) 시나리오 대비 10%p 상향하였으며, 반대로 고객사의 투자 일정, 예산 및 구매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수적(Bear) 시나리오에서는 적용률을 10%p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완료 사업의 후속 양산사업은 기존 공급실적 및 사업 연속성으로 인해 계약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 적용률을 높게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낙관적(Bull) 및 보수적(Bear)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0%p를 적용하였습니다.모델 B의 경우 고객사 요청 테스트 제품 공급과 양산 제품 공급 모두 제출일 현재 고객사 인증, 양산 일정 및 생산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공급물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립적(Base) 시나리오에서는 공급 예정 물량의 67%를 적용하였습니다. 낙관적(Bull) 시나리오는 고객사 인증이 계획대로 완료되고 양산 일정 및 고객사 발주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률을 10%p 상향하였으며, 보수적(Bear) 시나리오는 인증 일정 지연, 고객사 발주 조정 또는 생산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적용률을 10%p 하향하였습니다.모델 A의 견적 제안 단계 및 후속 양산사업과 모델 B의 테스트 제품 및 양산 제품 모두 제출일 현재 최종 계약 또는 발주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낙관적(Bull) 및 보수적(Bear)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10%p의 적용률 조정은 계약 취소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인증 일정, 발주 시기, 공급물량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수적/중립적/낙관적 시나리오별 각 계약단계 구분 적용률(%)] |
| 구분 | 적용률(%) | |||
| 보수적 | 중립적 | 낙관적 | ||
| 모델 A | 견적 제안 | 40% | 50% | 60% |
| 양산사업회 | 70% | 80% | 90% | |
| 모델 B | 테스트 제품 | 57% | 67% | 77% |
| 제품 양산 | 57% | 67% | 77% | |
(나) 매출원가 추정
동사의 제조원가는 추정기간의 매출에 대응하여 안테나 매출원가, 부품 매출원가로 구성되며, 안테나 및 부품 매출원가는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상세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원가 추정 요약]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매출 원가 시나리오(중립) | |||||
|---|---|---|---|---|---|---|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매출액 | 17,781 | 100.00% | 29,166 | 100.00% | 42,489 | 100.00% |
| 매출원가 | 10,850 | 61.02% | 16,419 | 56.30% | 22,841 | 53.76% |
|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 7,625 | 42.88% | 9,531 | 32.68% | 13,816 | 32.52% |
| 노무비 | 1,153 | 6.48% | 1,539 | 5.28% | 1,577 | 3.71% |
| 제조경비 | 2,072 | 11.65% | 5,349 | 18.34% | 7,448 | 17.53% |
| 주1) | 상기 매출원가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추정 근거
상용VSAT 원재료비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품목별 과거 3개년(2023년~2025년)의 평균 원재료비율을 기반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군용VSAT 및 ESA평판의 원재료비의 경우, 회사(연구소 및 영업부서)의 제시된 품목별 원재료비율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군용VSAT 제품은 품목별 원재료 구성, 원가구조 및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위사업 입찰, 계약 및 가격협상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산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상 고려사항도 존재합니다. 또한, ESA 평판안테나 제품은 현재 핵심 고객사와 인증 취득 및 양산 준비를 진행 중으로, 제품 사양, 원가구조, 공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 등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군용VSAT 및 ESA 평판안테나 제품에 대한 품목별 원재료비율 및 세부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매출원가의 총액 및 주요 구성항목만을 기재하였습니다.
2) 노무비 추정 근거
노무비 중 급여는 회사의 향후 인원 계획에 2025년 기준 1인당 급여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임금상승률(EIU, 2025)을 적용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여, 잡급 및 퇴직급여는 과거 급여 대비 평균 발생 비율을 산정하여 추정 기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향후 2개년 사업계획상 동사의 인원계획] |
| (단위: 명,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생산 인원 수 | 29 | 30 | 30 |
| 관리 및 영업 인원수 | 30 | 30 | 30 |
| 연구 인원수 | 20 | 27 | 39 |
| 합계 | 79 | 87 | 99 |
| 총인원 증가율 | 27% | 11% | 14% |
| [중립적(Base) 시나리오 향후 2개년 사업계획상 동사의 제조경비 중 인건비 추정결과]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급여 | 787 | 1,274 | 1,306 |
| 상여 | 263 | 97 | 99 |
| 잡급 | 19 | 74 | 76 |
| 퇴직급여 | 84 | 94 | 96 |
| 노무비 합계 | 1,153 | 1,539 | 1,577 |
| 생산 인원 수 (명) | 29 | 30 | 30 |
| 인당 평균 인건비 | 40 | 51 | 53 |
| 주1) | 생산 인력은 2026년까지 1명 충원 예정인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2026년~2027년 임금상승률] |
| (단위 : %)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
| Average wage (% change period-on-period) | 1.70% | 2.46% |
|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Report(South Korea), 2025년 6월 |
3) 제조경비 추정 근거
동사의 제조경비 추정은 각 항목의 성격별로 매출액 또는 노무비 항목과 연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개별 항목별로 추정하였습니다. 3-1) 제조 경비 추정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향후 제조 경비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추정방식 | 비고 |
|---|---|---|---|---|---|
| 복리후생비 | 111 | 177 | 182 | 연동 | 주1) |
| 통신비 | 2 | 2 | 3 | 연동 | 주1) |
| 수도광열비 | 1 | 2 | 2 | 연동 | 주1) |
| 전력비 | 47 | 75 | 77 | 연동 | 주1) |
| 세금과공과금 | 9 | 15 | 16 | 연동 | 주1) |
| 운반비 | 72 | 186 | 272 | 연동 | 주2) |
| 소모품비 | 1,084 | 3,287 | 4,808 | 연동 | 주2) |
| 지급수수료 | 43 | 215 | 314 | 연동 | 주2) |
| 외주가공비 | 163 | 313 | 458 | 연동 | 주2) |
| 포장비 | 140 | 435 | 636 | 연동 | 주2) |
| 감가상각비 | 313 | 534 | 571 | 개별 | 주2) |
| 기타 고정비성 경비 | 107 | 108 | 110 | 개별 | 주2) |
| 제조경비 합계 | 2,072 | 5,349 | 7,448 | - | - |
| 주1) | 아래 "가) 노무비 기준 추정 경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아래 "나) 기타 추정 경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제조 경비 항목별 추정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추정 계정과목 | 추정방식 |
|---|---|---|
| 노무비 기준 추정경비(인건비성 경비) | 복리후생비 | 과거 3개년의 평균 추정 노무비 대비 발생비율에 따라 추정 |
| 통신비 | ||
| 수도광열비 | ||
| 전력비 | ||
| 세금과공과금 | ||
| 기타 추정 경비(변동비성 경비) | 운반비 | 과거 3개년의 평균 안테나 및 부품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에 따라 추정 |
| 소모품비 | ||
| 지급수수료 | ||
| 외주가공비 | ||
| 포장비 | ||
| 기타경비(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직접 추정 |
| 기타경비(기타 고정비성 경비) | 여비교통비 | 직전연도 발생액에 외부전문기관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EIU, 2025)을 적용 |
| 지급임차료 | ||
| 수선비 | ||
| 보험료 | ||
| 차량유지비 | ||
| 교육훈련비 | ||
| 도서인쇄비 |
가) 노무비 기준 추정 경비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는 과거 3개년 평균 노무비 대비 인건비성 경비 발생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2026년~2027년 인원계획상 노무비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습니다.
| [2026년~2027년 인원계획 상 노무비에 따른 향후 경비 추정]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과거 3개년 평균 노무비 대비 인건비성경비 비율 | 2026년(E) | 2027년(E) | ||
|---|---|---|---|---|---|
| 추정 노무비 | 추정 인건비성 경비 | 추정 노무비 | 추정 인건비성 경비 | ||
| 인건비성 경비 | 17.68% | 1,539 | 272 | 1,577 | 279 |
나) 기타 추정 경비
변동비성 원가는 과거 3개년 평균 안테나 및 부품 매출액 대비 제조 원가에 반영된 변동비성 원가비율을 토대로 추정하였습니다.
| [안테나 및 부품매출 연동 변동비성 경비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과거 3개년 평균 대상 매출액 대비 변동비성 경비 비율 | 2026년(E) | 2027년(E) | ||
|---|---|---|---|---|---|
| 추정 매출액 | 추정 변동비성 경비 | 추정 매출액 | 추정 변동비성 경비 | ||
| 운반비 | 0.65% | 28,683 | 186 | 41,960 | 272 |
| 소모품비 | 11.46% | 3,287 | 4,808 | ||
| 지급수수료 | 0.75% | 214 | 314 | ||
| 외주가공비 | 1.09% | 313 | 458 | ||
| 포장비 | 1.52% | 435 | 636 | ||
회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개별 추정한 고정비성 경비(감가상각비) 원가내역은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중 '라)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타 고정비성원가는 과거 발생액에 추정기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026년~2027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
| (단위: %)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
| Producer prices (% change period-on-period; av) | 1.31% | 1.70% |
|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Report(South Korea), 2025년 6월 |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및 고정비성 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추정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추정방식 | 비고 |
|---|---|---|---|---|---|
| 급여 | 1,869 | 2,098 | 2,150 | 개별 | 주1) |
| 퇴직급여 | 316 | 157 | 161 | 연동 | 주1) |
| 복리후생비 | 433 | 489 | 502 | 연동 | 주1) |
| 여비교통비 | 195 | 198 | 202 | 개별 | 주2) |
| 접대비 | 92 | 93 | 94 | 개별 | 주2) |
| 통신비 | 28 | 29 | 29 | 개별 | 주2) |
| 수도광열비 | 1 | 1 | 1 | 개별 | 주2) |
| 전력비 | 38 | 39 | 39 | 개별 | 주2) |
| 세금과공과 | 37 | 38 | 38 | 개별 | 주2) |
| 감가상각비 | 347 | 503 | 592 | 개별 | 주2) |
| 지급임차료 | 90 | 91 | 93 | 개별 | 주2) |
| 수선비 | 97 | 99 | 100 | 개별 | 주2) |
| 보험료 | 89 | 90 | 92 | 개별 | 주2) |
| 차량유지비 | 17 | 18 | 18 | 개별 | 주2) |
| 경상연구개발비 | 2,116 | 3,999 | 5,029 | 개별 | 주2) |
| 운반비 | 223 | 405 | 593 | 연동 | 주2) |
| 교육훈련비 | 2 | 2 | 2 | 개별 | 주2) |
| 도서인쇄비 | 7 | 7 | 7 | 개별 | 주2) |
| 회의비 | - | - | - | 개별 | 주2) |
| 사무용품비 | 2 | 2 | 2 | 개별 | 주2) |
| 소모품비 | 211 | 212 | 216 | 개별 | 주2) |
| 지급수수료 | 1,859 | 1,867 | 2,029 | 연동 | 주2) |
| 광고선전비 | 83 | 85 | 86 | 개별 | 주2) |
| 대손상각비 | (142) | - | - | 개별 | 주2) |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205 | 231 | 273 | 개별 | 주2) |
| 협회비 | 3 | 3 | 3 | 개별 | 주2) |
| 주식보상비용 | 351 | 114 | 117 | 개별 | 주3) |
| 판매보증비용 | 121 | 194 | 301 | 연동 | 주2)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8,690 | 11,064 | 12,769 | - | - |
| 주1) | 아래 "가) 인건비성 경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아래 "나) 변동비성 경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아래 "다) 고정비성 경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 주4) | 아래 "라)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1)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 중 급여는 관리 및 영업인원에 대한 동사의 향후 인원 계획에 2025년 1인당 급여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임금상승률(EIU, 2025)을 적용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상여는 과거 급여 대비 평균 발생 비율을 산정하여 추정 기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퇴직급여는 급여 대비 1/12 수준이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인건비성경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과거 3개년 평균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발생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2026년~2027년 인원계획상 급여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 [2026년~2027년 인원계획 상 급여에 따른 향후 인건비성경비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적용비율 | 2026년(E) | 2027년(E) | ||
|---|---|---|---|---|---|
| 추정 급여 | 추정인건비성 경비 | 추정 노무비 | 추정인건비성 경비 | ||
| 상여 | 11.16% | 1,888 | 211 | 1,934 | 216 |
| 퇴직급여 | 8.33% | 157 | 161 | ||
| 복리후생비 | 25.93% | 489 | 502 | ||
2) 변동비성 경비변동비성 경비는 운반비, 지급수수료, 판매보증비용 등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지급수수료 중 일부는 고정비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품매출액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성 경비 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상 매출액 대비평균 경비 발생비율 | 2026년(E) | 2027년(E) | ||
|---|---|---|---|---|---|
| 적용 대상 매출액 | 추정 비용 | 적용 대상 매출액 | 추정 비용 | ||
| 운반비 | 1.41% | 28,683 | 405 | 41,960 | 593 |
| 판매보증비용 | 1.03% | 18,890 | 194 | 29,262 | 301 |
| 지급수수료 | - | - | 1,866 | - | 2,029 |
| - 변동비 (Agency 수수료) | 3.15% | 11,436 | 360 | 14,507 | 457 |
| - 변동비(외주비) | 0.32% | 29,166 | 92 | 42,489 | 134 |
| - 고정비(용역비 등) | - | - | 1,414 | - | 1,438 |
지급수수료 중 고정비성 경비는 매출 또는 기타 경비와 연동되지 않으며, 직전년도 발생액에 외부전문기관의 추정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026년~202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 (단위 : %)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
| Consumer prices (% change) | 1.49% | 1.65% |
|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Report(South Korea), 2025년 6월 |
3) 고정비성 경비고정비성경비는 경상연구개발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소액, 단기리스) 지급임차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전년도 발생액에 외부전문기관의 추정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개별 직접 추정에 따른 고정비성 경비 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여비교통비 | 195 | 198 | 202 |
| 접대비 | 92 | 93 | 94 |
| 통신비 | 28 | 29 | 29 |
| 수도광열비 | 1 | 1 | 1 |
| 전력비 | 38 | 39 | 39 |
| 세금과공과 | 37 | 38 | 38 |
| 지급임차료 | 90 | 91 | 93 |
| 수선비 | 97 | 99 | 100 |
| 보험료 | 89 | 90 | 92 |
| 차량유지비 | 17 | 18 | 18 |
| 경상연구개발비 | 2,116 | 3,999 | 5,029 |
| 교육훈련비 | 2 | 2 | 2 |
| 도서인쇄비 | 7 | 7 | 7 |
| 회의비 | - | - | - |
| 사무용품비 | 2 | 2 | 2 |
| 소모품비 | 210 | 212 | 217 |
| 광고선전비 | 84 | 84 | 86 |
| 대손상각비 | (142) | - | - |
| 협회비 | 3 | 3 | 3 |
| 기타 고정비성 경비 합계 | 2,966 | 5,005 | 6,052 |
| [2026년~202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 (단위 : %)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
| Consumer prices (% change pa; av) | 1.49% | 1.65% |
|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Report(South Korea), 2025년 6월 |
한편, 상기 고정비성 경비 중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국방사업본부 연구소 및 ESA사업본부 연구소 각각의 항목별 기술개발비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의 경우, 회사의 향후 인원 계획에 2025년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임금상승률(EIU, 2025)을 적용한 인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개발자재비, 외주비 등은 회사의 기술개발비 지출계획안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향후기간의 경상연구개발비 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인건비 | 1,460 | 2,068 | 3,042 |
| - 연구인원 수(명) | 20 | 27 | 39 |
| - 1인당 인건비 | 73 | 77 | 78 |
| 개발자재비 | 430 | 835 | 1,135 |
| 외주비 | 174 | 560 | 660 |
| 기타 | 52 | 536 | 192 |
| 경상연구개발비 합계 | 2,116 | 3,999 | 5,029 |
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매출을 유지하고, 신규매출을 견인하는데 필수적인 신규투자액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시설장치, 금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추정연도별 지출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시설자원의 Capacity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연구장비, 특허권, 사용권자산 등은 신규투자액은 고려하지 않고 재투자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향후기간의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추정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감가상각비(제조원가) | 314 | 534 | 571 |
| 감가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 347 | 503 | 592 |
| 감가상각비 소계 | 661 | 1,037 | 1,163 |
| 무형자산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 205 | 231 | 273 |
| 합계 | 866 | 1,268 | 1,436 |
| [향후기간의 고정자산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추정방법 |
|---|---|---|---|---|
| 건물 | - | 131 | 133 | 재투자 가정 |
| 구축물 | 227 | 16 | 46 | 재투자 가정 |
| 기계장치 | 12 | - | - | 재투자 가정 |
| 차량운반구 | - | 29 | 32 | 재투자 가정 |
| 비품 | 45 | 41 | 45 | 재투자 가정 |
| 선박 | - | 59 | 62 | 재투자 가정 |
| 시설장치(기타유형자산) | 894 | 719 | 472 | 주1) |
| 금형(기타유형자산) | - | 100 | 53 | 주2) |
| 연구장비(기타유형자산) | 42 | 8 | 7 | 재투자 가정 |
| 사용권자산 | 157 | 200 | 236 | 재투자 가정 |
| 유형자산 취득액 합계 | 1,377 | 1,303 | 1,086 | - |
| 산업재산권 | 87 | 21 | 31 | 재투자 가정 |
| 소프트웨어 | 201 | 211 | 150 | 주3) |
| 무형자산 취득액 합계 | 288 | 232 | 181 | - |
| 취득액 합계 | 1,665 | 1,535 | 1,267 | - |
| 주1) | 챔버, 3D스캐너, 오토클레이브 등 기술개발비(자산취득) 지출계획을 반영 |
| 주2) | 레이돔 금형제작 등 기술개발비(자산취득) 지출계획을 반영 |
| 주3) | RF설계 및 ESA 소프트웨어 등 개발기술비(자산취득) 지출계획을 반영 |
5) 주식보상비용 주식보상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6년 01월 12일)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가득기간 동안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234 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가득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을 적용 하여 2026년 114백만원, 2027년 117백만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라) 영업외손익 추정
동사 영업외손익의 대부분은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으로 구성되며, 2025년 금융비용의 대부분은 전환사채의 이자비용과 파생상품관련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초 전환사채 전부가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부터는 파생상품 관련 이자비용 및 평가손익이 추가로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각각 추정기간의 평균 예금보유액 및 차입금 적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5년 발생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손익 중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은 과거 연도별 외화 화폐성자산/부채 보유액에 따라 상이하며, 기타영업외손익 중 보조금수익, 잡손실 및 잡이익은 매년 상이하게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외 금융손익과 기타영업외손익은 동사의 손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향후기간의 영업외손익 추정금액]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금융수익 | 1,761 | 164 | 164 |
| 금융비용 | (1,576) | (325) | (325) |
| 순 금융손익 | 185 | (161) | (161) |
| 기타영업외수익 | 77 | - | - |
| 기타영업외비용 | (22) | - | - |
| 순 기타영업외손익 | 55 | - | - |
(마) 법인세 비용 추정2025년말 기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잔액으로 인하여 1,973백만원의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하며, 향후에 추정기간동안 과세표준 및 산출법인세가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및 세액의 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중 발생한 법인세비용은 2024년말 기준 인식했던 이연법인세자산을 전액 환입하고 2025년 중 이연법인세 변동분을 미인식한 효과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추정기간 동안 유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관련 이연법인세의 변동에 대해서는 법인세비용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비용 추정금액]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519) | 1,634 | 6,834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1,634) | (483) |
| 과세표준 | (1,519) | - | 6,351 |
| 산출법인세 | - | - | 1,375 |
| 이월세액공제액 | - | - | (1,375) |
| 법인세비용(납부법인세) | - | - | - |
|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변동) | (707) | - | - |
| 이월결손금 잔액 | (2,117) | (483) | - |
| 세액공제잔액 | (1,507) | (1,507) | (132) |
바.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의 사업현황 및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2025년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 및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사기업의 사업현황 (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01월 12일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무궁화 위성의 광대역성을 활용하여 전국 동일 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H.264 기반 다채널 HD 서비스를 사업화하였고, UHD 다채널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위성방송 기반 유료방송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알뜰폰 서비스인 'skylife 모바일' 출시를 통해 위성방송, 인터넷, 모바일을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크게 TV, 인터넷, 모바일 및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TV 서비스는 위성UHD, 위성HD, 기술중립성 기반 sky tv 상품, 이동체 대상 skyLife LTE TV, GTS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 수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KT 인터넷망을 활용한 재판매 방식의 'Sky 인터넷'이며, 모바일 서비스는 KT 모바일망을 활용한 MVNO 서비스인 'skylife 모바일'입니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위성방송 등 | 서비스수익 | 113,869 | 65.7% | 446,790 | 65.4% | 444,392 | 62.9% | 435,397 | 61.5% |
| 플랫폼수익 | 47,547 | 27.5% | 189,995 | 27.8% | 203,977 | 28.9% | 209,602 | 29.6% | |
| 기타수익 | 11,853 | 6.8% | 46,521 | 6.8% | 57,936 | 8.2% | 63,218 | 8.9% | |
| 합 계 | 내수 | 173,269 | 100.0% | 683,306 | 100.0% | 706,305 | 100.0% | 708,217 | 100.0%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K-IFRS 별도 기준 |
| 주2) | 매출유형 : - 서비스수익: 방송 수익 + 인터넷 수익 + 모바일 수익- 플랫폼수익 : 광고수익 + 홈쇼핑송출수수료 + T커머스송출수수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미디어·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위성통신 안테나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사는 국내 정지위성(GEO)인 무궁화 위성 등 위성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성통신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위성통신 인프라 및 위성서비스 생태계 내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998년 02월 25일에 설립된 국내 대형 종합방위산업체입니다. 회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03월 31일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제품군은 PGM, ISR, AEW, C4I 및 기타 분야로 구분됩니다. PGM(Precision Guided Munition, 정밀타격))은 정밀유도무기 분야로 회사의 핵심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군입니다. PGM 제품은 대공, 대함/대잠, 대지 유도무기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유도무기 체계장비와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ISR(감시정찰)은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영상레이더,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체계 등 감시·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를 포함합니다. AEW(항공전자/전자전)는 항공전자, 함정용·항공기용 전자전, 육군용 전자전 등 전자전체계 제품군입니다. C4I(지휘통제/통신)는 통신단말, 지상·함정 전투체계, Data Link 망관리, 상호운용성 관련 제품을 포함하며, 통신단말기, 무전기, 전투체계 등을 개발·생산합니다. 기타 제품군에는 로봇, 무인화, 미래전 무기체계, 사이버전, M&S 등이 포함됩니다.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방산 | PGM | 688,958 | 59.0% | 2,033,526 | 47.2% | 1,283,957 | 39.2% | 1,142,759 | 49.5% |
| ISR | 108,204 | 9.3% | 520,840 | 12.1% | 538,624 | 16.4% | 357,447 | 15.5% | |
| AEW | 188,346 | 16.1% | 566,280 | 13.1% | 397,731 | 12.1% | 257,721 | 11.2% | |
| C4I | 156,638 | 13.4% | 1,063,012 | 24.7% | 968,182 | 29.6% | 496,981 | 21.5% | |
| 기타 | 25,711 | 2.2% | 123,278 | 2.9% | 87,846 | 2.7% | 53,663 | 2.3% | |
| 합 계 | 합 계 | 1,167,857 | 100.0% | 4,306,936 | 100.0% | 3,276,340 | 100.0% | 2,308,571 | 100.0%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K-IFRS 연결 기준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C4I(지휘통제/통신) 사업을 통해 육·해·공군이 운용하는 군 위성통신체계-II(ANASIS-II) 관련 위성통신단말 등을 개발·제조·공급하고 있습니다.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군 위성통신망에서 실시간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 및 통신체계 관련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하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방산 위성통신 장비 분야에서 사업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2004년 02월 05일에 설립된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해상용 및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개발·제조·판매이며, 향후 적용 영역을 지상용, 항공용, 저궤도·중궤도(LEO/MEO) 위성통신 안테나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와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로 구분됩니다. 해상용 제품에는 GEO/MEO 기반 파라볼릭 VSAT, 해상용 전자식 평판 안테나, L-Band MSS, TVRO 등이 포함됩니다. VSAT는 선박에서 고속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이며, TVRO는 선박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입니다. 지상용 제품에는 LEO/MEO 파라볼릭 VSAT, 지상용 전자식 평판 안테나, LEO 게이트웨이 안테나 등이 포함됩니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 실적(제품군별)]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안테나 | 제품 | 위성통신안테나 | 43,919 | 67.9% | 207,163 | 64.8% | 184,520 | 71.6% | 227,738 | 74.7% |
| 위성방송수신안테나 | 2,711 | 4.2% | 13,318 | 4.2% | 11,352 | 4.4% | 10,186 | 3.3% | ||
| 기타 | 15,198 | 23.5% | 88,618 | 27.7% | 40,054 | 15.5% | 38,009 | 12.5% | ||
| 상품 | 기타 | 387 | 0.6% | 2,278 | 0.7% | 340 | 0.1% | 1,072 | 0.4% | |
| 기타 | 기타 | 2,509 | 3.9% | 8,251 | 2.6% | 21,503 | 8.3% | 28,038 | 9.2% | |
| 합 계 | 64,724 | 100.0% | 319,628 | 100.0% | 257,769 | 100.0% | 305,043 | 100.0%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K-IFRS 연결 기준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기존 해상용 VSAT 및 TVRO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낮은 지연율을 바탕으로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역할을 사업모델로 하여 복수의 위성사업자와 해운사 고객을 대상으로 파라볼릭 안테나와 전자식 평면 패널 안테나(ESA)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사업자인 OneWeb과 협력하여 개발한 OW70 모델은 2022년 말 양산을 시작하였고, 2023년 저궤도 평판형 안테나 공급이 시작되면서 셀룰러 백홀, 엔터프라이즈, 정부 및 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유사기업 3개사 중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목표시장, 제품 구조, 핵심 기술 및 영업환경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유사성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양사는 모두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양사의 제품은 불안정한 해상 및 항공 환경에서 안정적인 위성 탐색·추적 및 통신 성능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기반이 유사합니다. 또한, RF 설계, 안테나 구동 및 제어 기술, 위성 추적 알고리즘, 기구설계 및 시스템 통합 역량 등이 제품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적 유사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상업용 해상 VSAT, TVRO, L-Band MSS,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안테나 및 게이트웨이 안테나 등 글로벌 상용·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해양용 VSAT 안테나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UAV), 무인수상정 등 군용 특수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위성통신 안테나로 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군/공공용 저궤도 평판안테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상용 해상 및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이라면,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해양용 VSAT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특수 플랫폼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 특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수상함·UAV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초경량·고신뢰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내 해군 사업 수주를 통해 방산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 향후 성능개량·교체·유지보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신규 사업으로 저궤도 평판안테나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위성통신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 【 발행회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말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22,099 | 416,933 | 5,916,061 | 271,015 |
| [비유동자산] | 8,115 | 547,250 | 2,487,888 | 247,015 |
| 자산총계 | 30,214 | 964,183 | 8,403,949 | 518,030 |
| [유동부채] | 16,451 | 254,191 | 6,137,929 | 150,049 |
| [비유동부채] | 1,899 | 161,322 | 710,064 | 88,337 |
| 부채총계 | 18,350 | 415,513 | 6,847,994 | 238,386 |
| [자본금] | 779 | 119,555 | 110,000 | 5,369 |
| 자본총계 | 11,864 | 548,670 | 1,555,955 | 279,644 |
| 매출액 | 3,589 | 238,971 | 1,167,857 | 64,724 |
| 영업이익(손실) | (996) | 5,936 | 171,095 | 593 |
| 당기순이익(손실) | (1,006) | 1,112 | 139,913 | 13,472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 발행회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8,936 | 426,394 | 5,622,223 | 276,819 |
| [비유동자산] | 8,353 | 549,935 | 2,442,550 | 219,640 |
| 자산총계 | 27,289 | 976,329 | 8,064,773 | 496,458 |
| [유동부채] | 13,585 | 252,286 | 6,215,511 | 147,623 |
| [비유동부채] | 1,917 | 160,794 | 373,155 | 82,563 |
| 부채총계 | 15,502 | 413,080 | 6,588,665 | 230,186 |
| [자본금] | 762 | 119,555 | 110,000 | 5,367 |
| 자본총계 | 11,787 | 563,249 | 1,476,108 | 266,272 |
| 매출액 | 17,781 | 984,216 | 4,306,936 | 4,306,936 |
| 영업이익(손실) | (1,759) | 22,980 | 319,442 | 319,442 |
| 당기순이익(손실) | (2,226) | 6,937 | 237,480 | 237,480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3)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 【 발행회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 (단위 : %, 회) |
| 구 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0.4) | (2.88) | 8.46 | (19.00)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 지속 | 3.32 | 114.24 | (80.14)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 지속 | (35.86) | 120.90 | 621.97 | |
| 총자산증가율 | 10.72 | (1.24) | 4.21 | 4.35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49 | 0.99 | 0.57 | 0.51 |
| 재고자산 회전율 | 2.38 | 1,032.50 | 8.37 | 2.32 | |
| 매출채권 회전율 | 16.96 | 9.28 | 3.55 | 2.32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28.15) | 2.48 | 14.65 | 0.92 |
| 매출액순이익률 | (28.44) | 0.47 | 11.98 | 20.81 | |
| 총자산순이익률 | (13.32) | 0.46 | 6.66 | 10.40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33.93) | 0.84 | 37.08 | 19.27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34.33 | 164.02 | 96.39 | 180.62 |
| 부채비율 | 154.67 | 75.73 | 440.12 | 85.25 | |
| 차입금의존도 | 26.47 | 17.09 | 17.33 | 25.62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이 포함된 재무비율 수치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발행회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 (단위 : %, 회) |
| 구 분 | 발행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31.88 | (3.78) | 31.46 | 24.00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 지속 | 흑자 전환 | 43.00 | 흑자 전환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 지속 | 흑자 전환 | 15.46 | 흑자 전환 | |
| 총자산증가율 | 3.26 | (6.14) | 30.25 | 12.65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66 | 0.98 | 0.60 | 0.68 |
| 재고자산 회전율 | 3.81 | 994.99 | 8.72 | 3.40 | |
| 매출채권 회전율 | 20.38 | 9.33 | 5.64 | 3.32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9.89) | 2.33 | 7.42 | 3.74 |
| 매출액순이익률 | (12.52) | 0.70 | 5.88 | 2.34 | |
| 총자산순이익률 | (8.29) | 0.71 | 3.14 | 1.59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8.89) | 1.28 | 17,72 | 2.81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39.39 | 169.01 | 90.45 | 187.52 |
| 부채비율 | 131.52 | 73.34 | 446.35 | 86.45 | |
| 차입금의존도 | 32.43 | 17.09 | 10.65 | 30.03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사. 회사의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 동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최근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
| (단위 :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및 방식 | 주식종류 | 총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중요 계약 조건 | 주요투자자ㆍ행사자 | 비고 (주1)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5.03.07 | 제3자배정유상증자 | 보통주 | 15,311 | 29,200 | 1,215,311 | - | 1,215,311 | - | 우리사주조합 | (주2) |
| 2025.04.29 | 액면분할 | 보통주 | 4,861,244 | - | 6,076,555 | - | 6,076,555 | - | - | 액면분할(500원→100원) |
| 2025.12.12 | 전환권 행사 | 보통주 | 1,541,095 | 5,840 | 7,617,650 | - | 7,617,650 | - | 삼성증권㈜(주3) |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6.01.02 | 전환권 행사 | 보통주 | 171,232 | 5,840 | 7,788,882 | - | 7,788,882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주1) | 상기 발행수량 및 주당 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액면가 100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2025년 04월 29일 진행한 액면분할을 고려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총 발행수량은 76,555주, 주당 발행가액은 5,840원입니다. |
| 주3) | 라이프 Growth Engagement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
아. 최근 3년간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대표주관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근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주가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근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주가수익률] |
| (단위 : 원, %)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원) | 공모가(원) |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한국피아이엠㈜ | 코스닥 | 2025.04.04 | 9,300 | 11,200 | 11,200 | 공모주식(A) | 43.75 | 23.57 | 25.45 | 136.61 | 360.71 | 810.71 |
| 시장지수(B) | 0.57 | 5.61 | 13.51 | 24.98 | 38.34 | 55.64 | ||||||
| 시장지수초과(A-B) | 43.18 | 17.96 | 11.94 | 111.62 | 322.37 | 755.08 | ||||||
| ㈜한중엔시에스 | 코스닥 | 2024.06.24 | 20,000 | 23,500 | 30,000 | 공모주식(A) | 13.33 | 57.67 | 62.17 | -20.50 | -23.50 | -13.00 |
| 시장지수(B) | -1.31 | -4.51 | -13.85 | -20.24 | -15.53 | -6.07 | ||||||
| 시장지수초과(A-B) | 14.64 | 62.17 | 76.01 | -0.26 | -7.97 | -6.93 | ||||||
| ㈜비아이매트릭스 | 코스닥 | 2023.11.09 | 9,000 | 11,000 | 13,000 | 공모주식(A) | -10.31 | -13.85 | -20.92 | -30.62 | -32.69 | -35.38 |
| 시장지수(B) | -1.00 | 2.39 | 1.92 | 7.29 | -5.74 | -8.34 | ||||||
| 시장지수초과(A-B) | -9.30 | -16.23 | -22.84 | -37.91 | -26.95 | -27.04 | ||||||
| ㈜이노진 | 코스닥 | 2023.02.20 | 2,500 | 3,000 | 3,000 | 공모주식(A) | 160.00 | 45.00 | 17.00 | 44.33 | -5.67 | -14.17 |
| 시장지수(B) | 1.71 | 3.43 | 8.52 | 13.11 | 4.83 | 11.67 | ||||||
| 시장지수초과(A-B) | 158.29 | 41.57 | 8.48 | 31.22 | -10.50 | -25.84 | ||||||
| 구분 | 최근 3년 상장회사의 수 | 평균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0 | 시장지수초과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4 | 51.70 | 26.37 | 18.40 | 26.17 | 69.24 | 173.82 | |||||
| 합계 | 4 | 51.70 | 26.37 | 18.40 | 26.17 | 69.24 | 173.82 | |||||
| 주1) | 수요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스팩(SPAC) 등은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는 스팩합병(SPAC합병)상장 등도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 주3) | 상장일 시장지수 수익률은 직전영업일 종가 대비 상장일 종가로 계산하였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3. 평가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하 '동사')의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당해 사업연도(2026년) 1분기의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23년 07월 14일 |
| 기업실사 기간 | 2023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08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1월 16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5월 07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12일 |
|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 2026년 06월 15일 |
|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 2026년 07월 08일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직급) | 실사업무 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배상현 | SME Solution 부문 | 부문장 | IPO 업무 총괄 | 2023.07.14~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27년 |
| 전기환 | IPO본부 | 본부장 | IPO 실무 총괄 | 2023.07.14~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23년 | |
| 이기홍 | IPO1부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3.07.14~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14년 | |
| 박준형 | IPO1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07.14~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5년 | |
| 김종윤 | IPO1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23.07.14~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7년 | |
| 배성한 | IPO1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25.02.03 ~2026. 07.08 | 기업금융업무 2년 |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진병욱 | -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유길상 | 연구소 | 부사장 | 연구개발 총괄(CTO) |
| 이원범 | 재무팀 | 상무이사 | CFO, 상장 추진 TF 총괄 |
| 김민규 | 연구소 | 부장 | 연구개발 담당 |
| 최수영 | 경영지원팀 | 부장 | 경영지원 담당 |
| 류지영 | 재무팀 | 차장 | 회계, 재무 담당 |
| 김영선 | 영업수행팀 | 과장 | 기술·사업 담당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한 실재성 여부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공개(IPO) 관련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의견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가) 목표 시장 : 위성통신 및 위성통신안테나 시장
'위성통신'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 등에 설치한 우주국을 매개로 하여 지상의 복수지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을 의미하며, '위성통신 서비스'는 유선 통신망이나 지상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하여 전달하던 기존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는 달리 통신용 인공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와의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사용자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위성통신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에 비해 서비스 지역이 넓고 동시에 많은 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리 및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고른 통신이 가능하며, 여러 지구국에 광범위하게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통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의 광역성과 통신설비 구축 시간 단축, 구축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으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시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가 미치지 않는 해양환경에서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더욱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위성통신 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https://www.crms.go.kr/lay1/S1T456C462/contents.do) |
동사의 주력제품인 '위성통신 안테나'는 위성통신산업의 필수 제품으로, 위성통신과 통신기기 간의 무선접속을 위해 전기적인 신호를 자유공간(공중) 상에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안테나는 고효율의 파라볼라 반사(Parabolic Reflector) 안테나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에 따라 글로벌 혼 안테나, 배열 안테나, 헬리컬 안테나, Bicone 안테나, Beacon Tracking 안테나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안테나는 초기 수신만 가능한 단방향 통신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양방향 통신으로 발전하였고,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고 사용가능한 대역폭은 넓어지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용 주파수도 C밴드(4~6GHz)에서 Ku밴드(11~14GHz)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좀 더 높은 주파수인 Ka밴드(20~40GHz)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SpaceX가 추진 중인 Starlink 서비스의 상용화 이후 위성통신 산업은 단일 정지궤도 중심구조에서 저궤도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약 1/3 규모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으로 이동하며, 위성통신 수요는 용도와 운용 환경에 따라 재분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변화는 주로 민간 통신 및 일반 데이터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운용 안정성을 요구하는 군용 VSAT 분야에서는 정지궤도 기반 파라볼릭 안테나가 여전히 핵심 장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Starlink 기반의 저궤도(LEO) 위성통신이 무인 드론(UAV), 전술 차량, 전방 지휘소 간 실시간 연결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성통신체계의 전술적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민한 위성통신체계 확보 여부가 군 전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작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군도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통신의 성능 상향과 LEO 기반 위성통신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위성통신체계 기반의 군 전력 성능 확대를 위해 위성통신안테나의 국산화 수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과 국내 군용 장비 수출 확대 흐름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탱크, 장갑차, 드론 등 다양한 군용 모빌리티 제품에 탑재될 동사의 다양한 초소형 위성통신안테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시장 규모 및 전망, 성장성
1)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동사의 목표 시장인 글로벌 초소형 위성통신 단말기(VSAT)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00.2억 달러(한화 약 14조 5,290억원)로 형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31.5억 달러(한화 약 33조 5,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14.2%에 해당하는 수치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초소형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 |
| (단위 : 십억 달러)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CAGR |
| 글로벌 | 8.64 | 10.2 | 11.85 | 13.82 | 16.14 | 18.18 | 20.53 | 23.15 | 14.2% |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시장 보고서 2024 |
플랫폼별 시장 분석은 육상 VSAT 시장이 가장 높은 CAGR 16.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115.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 VSAT 시장은 2024년 35.2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확대되며 CAGR 13.2%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VSAT 시장의 경우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 증가, 선원 복지 강화 등의 요인에 따라 2024년 20.7억 달러에서 2030년 39.7억 달러로 증가하며 CAGR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플랫폼별 VSAT 시장 분석] |
| (단위 : 십억 달러)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CAGR |
| 육상 | 3.84 | 4.61 | 5.45 | 6.46 | 7.67 | 8.78 | 10.09 | 11.58 | 16.1% |
| 해양 | 1.79 | 2.07 | 2.34 | 2.67 | 3.04 | 3.33 | 3.64 | 3.97 | 10.8% |
| 항공 | 3.01 | 3.52 | 4.06 | 4.69 | 5.43 | 6.07 | 6.80 | 7.60 | 13.2% |
| 총합 | 8.64 | 10.2 | 11.85 | 13.82 | 16.14 | 18.18 | 20.53 | 23.15 | 14.2% |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시장 보고서 2024 |
글로벌 VSAT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 국가로 구분되며,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연평균 성장률(CAGR) 16.4%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2024년 24억 5,000만 달러에서 2030년에는 62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별 VSAT 시장 분석] |
| (단위 : 십억 달러)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CAGR |
| 북미 | 2.70 | 3.15 | 3.63 | 4.19 | 4.85 | 5.43 | 6.08 | 6.80 | 13.1% |
| 유럽 | 2.38 | 2.83 | 3.33 | 3.91 | 4.61 | 5.23 | 5.94 | 6.75 | 15.0% |
| 아시아 태평양 | 2.04 | 2.45 | 2.91 | 3.45 | 4.11 | 4.72 | 5.42 | 6.24 | 16.4% |
| 기타국가 | 1.53 | 1.76 | 1.99 | 2.26 | 2.57 | 2.81 | 3.08 | 3.37 | 10.9% |
| 총합 | 8.65 | 10.19 | 11.86 | 13.81 | 16.14 | 18.19 | 20.52 | 23.16 | 14.2% |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시장 보고서 2024 |
이러한 성장은 중국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정책, 인도의 농촌 지역 광대역 수요 증가, 해상 물류 증가와 조선 산업 호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해양 운송량이 집중된 국가로 선박의 운영 효율성, 안전, 승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VSAT 기반의 첨단 위성통신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 및 유럽으로,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안테나 시장의 종합 연평균 성장률(CAGR)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 역시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2) 전세계 군함(잠수함·수상함 등) 시장 전망
동사의 향후 주력 사업인 군용VSAT의 목표시장은 전세계 군용 함정 시장입니다. Spherical Insights & Consulting에 따르면, 군사용 수상함 및 잠수함의 설계·건조·유지보수·현대화를 포괄하는 '글로벌 군용 조선 및 잠수함 시장'은 2024년 약 884억 달러(한화 기준 약 132조 6,430억원 규모)에서 2035년 1,642억 달러(한화 기준 약 246조 2,898억원 규모)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5.80%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9-2035 글로벌 군용 조선 및 잠수함 시장 규모] |
| (단위 : 백만 달러) |
[이미지: [2019-2035 글로벌 군용 조선 및 잠수함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Global Military Shipbuilding & Submarines Market Insights Forecasts to 2035」, Spherical Insights & Consulting, 2025 |
- 글로벌 군용 조선 및 잠수함 시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해양 안보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해 분쟁,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 주요 해상교통로(SLOC) 방어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비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2.4조 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해군 전력 현대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함, 프리깃함, 항공모함, 초계함 등 다양한 해군 플랫폼에 대한 신규 도입 및 전력 보강이 확대되면서 해양 통제력과 억지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위 군사비 지출 확대는 단순한 전력 규모 확장을 넘어 해군 전력의 질적 고도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해상 작전 환경이 고도화되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함정 및 잠수함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작전 지속성, 생존성, 정밀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에 대한 성능 개량 및 개조(retrofitting) 수요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신 군용 함정은 모듈화 및 다기능화 설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에서 대공 방어, 미사일 요격, 정보·감시·정찰(ISR) 등 복합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해군 전력의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향후 군용 조선 및 잠수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세계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전망
Market Statsville Group에 따르면 글로벌 군용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2023년 1억 5,66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303억원 규모)에서 2033년 3억 1,310만 달러(한화 기준 약 4,947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7.3%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9-2033 글로벌 군용 잠수함 시장 규모] |
| (단위 : 백만 달러) |
[이미지: [2019-2033 글로벌 군용 잠수함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Global Military Submarine Satellite Communication Antenna Market Research Report Forecast to 2033」, Market Statsville Group, 2024 |
글로벌 군용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국방비 지출 증가와 통신 기술 발전 등을 기반으로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각국의 해군 전력을 강화함에 따라 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고신뢰·고보안 통신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작전 환경이 복잡·고도화되며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위성통신 시스템은 군 작전 수행에 있어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존 노후 잠수함의 현대화·개량 과정에서의 안테나 교체 수요와 신조함 건조에 따른 신규 안테나 탑재 수요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해군력 증강 기조 하에 군용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용(잠수함·수상함 등)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단순한 틈새시장이 아닌, 각국의 안보 정책과 해군 전력화 계획에 기반하여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으로 평가되며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해양 안보 중요성 증대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국방 전략 하에서 해군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장비 수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에 따른 전략적 전력 소요가 함정 및 잠수함의 신규 건조와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으로 이어지고, 위성통신 안테나와 같은 핵심 탑재 장비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경우 초기 탑재(초도 납품) 이후 운용 과정에서의 유지보수(MRO), 성능 개선 및 교체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이클형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단발성 매출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상업용 통신 장비와 달리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며,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함께 차별화된 수익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잠수함 등에 적용가능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초기 탑재(초도 납품) 단계뿐만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의 유지보수(MRO), 성능 개량 및 교체 수요까지 대응 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통신 장비의 특성상 동일 플랫폼 내 장비 교체 및 성능 상향이 기존 공급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금번 MOSCOS-II 납품 실적은 향후 후속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고신뢰성·고정밀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는 RF 설계, 정밀 추적 제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신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에 따른 초도 공급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유지보수 및 교체 수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프로젝트 수주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동사가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매개로 지상, 해상, 항공, 군용 플랫폼 등 다양한 지점 간 음성, 데이터, 영상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성통신 단말 산업에 해당합니다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RF 설계, 기계·구조 설계, 전자·전기 회로, 제어 소프트웨어, 위성 추적 알고리즘,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적 난이도, 운용 신뢰성, 고객 인증 및 납품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해상 염분, 진동, 충격, 고온·저온, 습도, 방수·방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방산용 제품의 경우 군 요구 규격과 플랫폼별 시험평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잠수함·수상함 등 군용 플랫폼에 탑재되는 장비는 통신 장애가 작전 수행 능력과 직결될 수 있어, 단순 성능뿐 아니라 장기간 운용 안정성, 정비 용이성, 품질관리 체계 등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해양용 및 방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일반 통신장비와 달리 선박의 요동, 진동, 염분, 온·습도 변화 등 열악한 운용 환경에서도 위성을 안정적으로 탐색·추적하고 통신 품질을 유지해야 하므로, 안테나 설계 기술뿐 아니라 기구·제어·RF·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동체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선박, 함정, 잠수함, 무인체계 등 운용 플랫폼의 진동, 충격, 가속도, 기울기 변화 등 외란 환경에서도 목표 위성을 안정적으로 탐색·추적해야 하므로, 개별 부품 성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의 통합 설계 및 검증 역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계, 전자, 메카트로닉스, 제어 알고리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개발 역량이 필요하며,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증 인프라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고객 대응력 및 글로벌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기존 기계식 추적 안테나 중심에서 ESA 평판안테나, 다중궤도 지원 안테나, 저궤도 위성통신 대응 안테나 등으로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는 기존 VSAT 안테나 기술뿐 아니라 전자식 빔 조향, 소형화·경량화, 저전력 설계, Ku·Ka 대역 대응, 위성망 연동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안테나 제조업체 간의 기술적 연동성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관련 통신규약과 각 위성사업자의 접속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운용 위성의 주파수, 신호 특성, 서비스 방식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안테나 제조업체 간에는 장기간의 기술검증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검증된 제조업체 중심의 폐쇄적·과점적 시장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단순 제조설비나 가격경쟁력만으로 진입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축적된 원천기술, 플랫폼별 운용 경험, 고객 인증 및 납품 레퍼런스, 고신뢰 품질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진입장벽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의 경쟁력
동사는 군용 잠수함 및 수상함 안테나 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경쟁력, 고객 맞춤형 설계역량 및 고객 친화적 기술지원,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술경쟁력) 먼저, 동사의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미군 국방성 규격(MIL-Spec)을 충족하는 Full-Military 수준의 제품으로, 아시아 내에서 동사와 유사한 수준의 군용 안테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의 제품은 충격(MIL-S-901D), 환경 내구성(MIL-STD-810H), 진동(MIL-STD-167-1A), 전자기간섭(MIL-STD-461G), 소음(MIL-STD-740) 등 다양한 규격을 포괄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일부 규격만을 충족하는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 군용 VSAT 안테나의 핵심 트렌드인 직구동(Direct Drive)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어, 고정밀 제어 및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ull-Military 기술 기반은 동사가 국가별 요구 수준에 따라 사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로 평가됩니다.
· (고객 맞춤형 설계역량) 군용 잠수함 및 수상함은 국가별·함형별로 통신 마스트 구조 및 운용 환경이 상이하여, 장비 적용 시 맞춤형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대응 가능한 설계 및 개량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개별 함정의 구조적 특성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설계·제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경쟁업체는 표준화된 제품 공급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사는 고객 요구사항에 기반한 유연한 설계 대응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Full-Military 기술, 직구동 기술,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잠수함 및 무인항공기(UAV) 등 다양한 플랫폼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군용 VSAT 분야에서 폭넓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함형별로 상이한 함정 운용 환경과 각국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 예산 수준 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 (고객 친화적 기술지원) 동사는 국가별·함형별로 상이한 운용 환경에 대응하는 커스터마이징 역량과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유지보수(MRO)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성통신 장비는 고장 발생 시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장애 대응과 안정적인 유지보수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방산업체의 경우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장기간의 수리 리드타임 등으로 운용기관의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동사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신속한 기술지원 체계를 통해 장비 가용성(Avail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 장비의 특성상 초기 납품 이후 성능 개량 및 교체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동일 플랫폼 내에서는 기존 공급업체 중심으로 후속 수주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의 고객 친화적 기술지원 역량은 초기 납품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 및 장기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격경쟁력) 동사의 잠수함 안테나 제품은 기존 글로벌 방산업체 대비 약 50%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상함용 안테나 역시 핵심 부품 및 제조 공정의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 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 공급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객의 도입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경쟁력은 초기 도입 비용에 민감한 신규 도입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브랜드 인지도 측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동사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상함 위성통신 안테나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해군에 공급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초기 레퍼런스 확보 차원의 일회성 매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발성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반복 수주가 가능한 지속형 사업 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용 장비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전력 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지속 수요를 통한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으로, 초기 납품 이후 동일 플랫폼 내에서 성능 개량,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초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후속 수주로 연결되는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외 방산업체 및 각국 해군을 대상으로 한 직접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기회 발굴 및 수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 이력이 있는 해외 군과의 관계를 유지·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함정 건조 및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 사업과 연계한 추가 수요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과거 단발성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이를 반복 수주로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매출 현황(가) 매출의 우량도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3년도 (제23기) | 2024년도 (제24기) | 2025년도 (제25기) | 2026년도 1분기 (제26기) |
| 매출액 | 17,350 | 13,482 | 17,781 | 3,539 |
| 수출금액(비중) | 14,843 (85.6%) | 11,879 (88.1%) | 9,555 (53.7%) | 1,706(48.2%) |
|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 | 1,944 (310) | 1,230 (351) | 1,168 (190) | 936(114) |
| 부도금액(주) (업체 수) | - (-) | - (-) | - (-) | - (-) |
| 매출총이익률 | 31.5% | 30.4% | 39.0% | 37.9% |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회사제시 자료 |
제출일 현재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위성통신안테나 설계·제조이며, 최근 4개년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7,350백만원, 2024년 13,482백만원, 2025년 17,781백만원, 2026년 1분기 3,53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용 VSAT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2025년 4분기부터 신규사업인 군용VSAT 부문에서 약 63.96억원의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연간 매출액은 회복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동사의 경우, 제출일 현재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Ⅱ 국내 구매사업, 군위성통신체계(ANASIS) 현존전력성능극대화 사업 등 군용VSAT 관련 수주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사업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23년 85.6%, 2024년 88.1%, 2025년 53.7%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까지는 해외 고객사 중심의 위성통신안테나 시장 특성으로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2025년부터 국내 군용 VSAT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2027년에는 동사의 국내 군용 VSAT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동사의 매출 구조는 약 85% 이상의 수출 매출 중심에서 내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고객사 대부분이 약 30일~60일 이내 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6월 이상의 장기 매출채권 비중이 낮습니다. 일부 장기 매출채권은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발생하는 건으로, 대량 발주 고객 및 특별 계약 조건에 따른 대금 분납지급 조건 계약의 경우 정상 채권임에도 장기 매출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12개월 이상의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서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의 대손 발생금액이 아닌 회계 기준상의 충당금 발생금액으로 100%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액도 채권 회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동안 동사의 고객사 중 부도 거래업체는 없습니다.
최근 4개년 동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31.5%, 2024년 30.4%, 2025년 39.0%로, 2026년 1분기 37.9%로, 2025년도부터 이익률이 높은 군용 VSAT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수익성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3년도 (제23기) | 2024년도 (제24기) | 2025년도 (제25기) | 2026년도 1분기 (제26기) |
| 매출액 | 17,350 | 13,482 | 17,781 | 3,539 |
|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 11,881 (68.5%) | 9,391 (69.7%) | 10,850 (61.0%) | 2,197 (62.1%) |
| 판관비 | 4,505 | 5,699 | 8,690 | 2,338 |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 964 (5.6%) | (1,608) (-11.9%) | (1,759) (-9.9%) | (996) (-28.1%) |
| 당기순이익(손실) | 673 | (2,213) | (2,226) | (1,006) |
| 출처 :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동사는 2023년 Covid-19의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해상용 VSAT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2023년 매출액이 2022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러·우 전쟁의 장기화, SpaceX의 Starlink 서비스 개시 등의 영향으로 상용 VSAT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2024년 매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동 기간 동안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군용 VSAT 시장가 ESA 평판안테나 시장 등 신규 사업영역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인력 확충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국내 구매사업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군용 VSAT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군용 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17,78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8%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주력 제품인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국산화 및 내재화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23년 68.5%, 2024년 69.7%, 2025년 61.0%, 2026년 1분기 62.1%로, 70% 이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동사는 상용 VSAT 대비 원가율이 낮은 군용 VSAT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69.7% 대비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원가율은 각가 61.0%, 62.1%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군용 VSAT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동사의 매출원가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24년 및 2025년 이익률(수익성) 저하는 상용 VSAT 시장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2024년부터 국방 신사업(MOSCOS-II) 수주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R&D 투자 및 연구인력 신규 채용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로 판관비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 2025년 4분기부터 신사업인 군용VSAT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관련 수익 지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KT 사내벤처기업으로 2001년에 설립하여 수상함, 잠수함 등 지상 통신망 활용이 제한되거나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특수한 해상 환경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동사는 설립 초기 위성안테나 시스템 중 해양용 위성안테나 시스템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왔으며, 제출일 현재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축적한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강소기업입니다. 또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축적한 해양용 위성통신안테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ESA 평판안테나 등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특히 동사는 국내 최초로 40cm급 잠수함용 국산 위성통신 안테나(M4M) 개발·제조에 성공하여 2024년 10월에 체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 국내 구매사업(이하 'MOSCOS-Ⅱ 구매사업)" 수주를 확보하는 등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가시적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며, 아래 표에 기재된 주요 기술은 동사의 방산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 구조 설계 | 페데스탈 | 2~3축 기계 구동 제어 장치, 추적용 |
| 경량화 기구 설계 | 중량 최적화를 위한 구조 설계 | |
| 레이돔 | 전파 투과를 고려한 방수/내충격 외피 설계 | |
| 충격·진동 내구 구조 | MIL-STD 기반 기계 내구성 대응 설계 | |
| 내수압 설계 | 잠수함용 고수압(40~70bar 이상) 환경 대응 설계 | |
| 방열/열해석 | 고온·고출력 조건 대응 방열 설계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 | |
| RF/ 안테나 설계 | 반사판 설계 | 파라볼릭 형태의 전파 반사 구조 설계, 제작 및 검증 기술 |
| RF Feed Network | 전파 경로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고주파 전송 설계 | |
| 고출력 출력기 통합기술 | 고출력 출력기 사양, 구조, 제어 인터페이스 및 검사 기술 | |
| 빔포머 회로 설계 | 전자 빔 제어용 Beamformer IC 설계, 제작 및 검증 기술 | |
| 빔포밍 네트워크 (BF N) 설계 기술 | RF 신호를 위상 및 진폭 가중을 통해 배열 요소에 분배하는 네트워크 설계로, 빔 형상 및 이득을 제어 | |
| 패치 안테나 배열 최적화 기술 | ESA용 다중 소자 배열에서 전파 특성(이득, 대역폭, 편파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배열 및 소자 설계 기술 | |
| 제어/ 추적 기술 | 안정화 기술 |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정밀 안정화 기술 |
| 직구동 설계 | 추적 정밀도를 보장하는 직구동 방식의 구동부 설계 기술 | |
| ASI 회피 | 인접위성 오지향 문제를 해결하는 추적 알고리즘 설계 기술 | |
| 위성 신호 처리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복합 처리 기술 | |
| 기계식 추적 알고리즘 | 위치 센서, GPS, INS 기반 페데스탈 추적 제어 | |
| 전자식 빔 추적 제어 | ESA 전용 위상 가중치 기반 빔 조향 및 추적 | |
| LEO 위성 추적 | TLE 기반 저궤도 위성의 고속 이동 경로에 맞춘 실시간 추적 기술 | |
| 전자식 빔 제어 기술 | 저궤도 위성 추적을 위한 위상 배열 제어를 통해 빔 조향 기술 | |
| 전자식 빔 추적 기술 | 저궤도 위성 추적을 위한 전자식 빔을 이용한 정밀 추적 기술 | |
| 소프트 웨어 | 안테나 제어 소프트웨어 | Web GUI 기반 상태 모니터링, 추적/초기화/진단 제어 인터페이스 |
| 설치·셋업 지원 툴 | 설치 시 자동 정렬, 보정, GPS 위치 입력 시스템 | |
| 모뎀 연동 제어 | 외부 모뎀과 연계된 전원, RF, 추적 데이터 제어 | |
| 외부 장치 연동 | 장비 간 통신을 위한 SNMP/TCP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 |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원격 진단 및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 | |
| 환경 대응 | 케이블 솔루션 | RF 통신 및 제어 기능을 단일 케이블로 통합하여 운용 가능한 구조적 솔루션 |
| 해수/방수 방진 | 방수 등급 IP67 이상, 염분 환경 대응 소재 및 실링 구조 | |
| 고온/저온 운용 | -40℃~+60℃ 이상 환경에서 안정적 동작 | |
| EMI/EMC 대응 | 전자기 간섭 최소화를 위한 차폐 및 필터링 | |
| 감항 인증 솔루션 | 항공용 군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서류 대응 설계 절차 | |
| 마스트 설치 솔루션 | 잠수함 환경에 특화된 구조적 설치 및 인터페이스 설계 |
| 출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자체 제작 |
아래 기술은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동사의 핵심기술로, 동사의 핵심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기술성숙도(TR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기술이 군용 및 민간 분야에서 실제 운용 환경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과 검증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기술명 | 기반 기술명 | 진행 정도 |
| 초소형 안테나에 최적화된 고성능 RF 설계 기술 | 고이득 반사판 및 피드 설계 기술 | 양산 |
|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정밀 안정화 기술 | 양산 |
| 직구동 방식의 구동부 설계 기술 | 양산 | |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복합 처리 기술 | 양산 | |
| 인접위성 간섭 억제 정밀 추적 기술 | 인접위성 오지향 문제를 해결하는 추적 알고리즘 설계 기술 | 양산 |
| 고출력 운용 대응형레이돔·외피 기술 | 고 내수압 성능을 보유한 레이돔 설계 및 제조 기술 | 양산 |
| 전파 투과를 고려한 방수/내충격 외피 설계 | 양산 | |
| 군용 모빌리티용고신뢰성 기구 설계 기술 | 미 군용 규격을 충족하는 잠수함용 안테나 설계 기술 | 양산 |
| 무인항공기용 초소형 초경량 안테나 설계 기술 | 양산 |
| 출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자체 제작 |
또한, 동사는 안테나 시스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인 RF 기술 역량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집중적으로 내재화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해상도 비콘신호 수신기 기술, 복수의 RF 신호와 전원을 하나의 케이블로 통합 전달하는 One-Cable 솔루션, 특수 플랫폼 운용환경에 최적화된 IF 루프백 장치, Multi RF Unit 등 관련 회로 설계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실제 잠수함용 안테나 체계에도 적용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동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은 안테나 시스템의 기능·성능·환경 요구조건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성품 단위로 분해하여 인터페이스와 검증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부터 설계, 제작, 시험, 통합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내 기술조직이 주도하며, 기계·RF·전자회로·소프트웨어·제어기술이 결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특성에 맞게 체계 단위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은 단순한 체계 조립 능력이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을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계·인터페이스·해석·시험·검증을 일관되게 연계하여 최종 체계 성능으로 구현하는 전주기 최적화 역량입니다. 이는 동사가 안테나 단품 공급업체를 넘어, 위성통신 안테나 체계의 전반의 성능과 신뢰성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동사는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제출일 현재 MOSCOS-II 위성통신 안테나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이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와 관련된 4가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PAS™(고이득 반사판 피드설계 기술)
동사는 기존 설계 방식과 달리, f/d 비율에 최적화된 피드와 부반사판 설계를 적용하여 차폐 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득(Gain)은 높고 잡음은 낮은 반사판과 피드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반사판 크기 별 이득 수치 분석 결과, 동사가 설계한 초소형 안테나의 이득(방사 효율)이 개구 면적에 비례한 기존 이득 테이블과 비교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40cm 반사판의 위성통신 안테나로 50cm 반사판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며 통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PST™(역기구학 해석을 통한 정밀 안정화 기술)
동사는 포탄 충격, 진동, 전자기 간섭 등이 동반되는 실전 전시 환경에서도 구동계의 기계적 파손 없이 지속적인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고자 상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벨트구동 방식이 아닌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직구동 방식의 설계를 채택하였습니다.
| 구분 | 직구동 방식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벨트/기어 구동 방식 (타 경쟁사) | 차별 포인트 |
| 구동 정밀도 | 엔코더가 모터 샤프트에 직접 연결되어 기계적 백래시(Backlash)가 거의 없음 | 기어 백래시로 반복정밀도 저하 벨트의 유격 및 탄성변형으로 인해 오차 존재 | 고정밀 포인팅 확보로위성 추적 오차 축소 가능 |
| 응답속도 | 모터의 토크가 즉시 전달되어빠른 가속/감속 가능 | 벨트 슬립, 기어 관성으로응답 지연 발생 가능성 高 | 군용 모빌리티 급기동 중위성 유지성 향상 |
| 제어 안정성 | 상대적으로 낮은 비선형성특징과 고속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 용이 | 전달계의 비선형성(유격, 마찰)으로 PID 보정 한계 |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 용이성은제품 라인업 확장성에 높게 기여 |
| 유지보수성 | 기계적 접촉부가 거의 없어윤활 불필요 | 벨트 교체, 기어 마모 등주기적 정비 필요 | 군용 운용환경에서 정비 부담 최소화로 유지보수 비용 低 |
| 내구성 및 신뢰성 | 구조 단순, 부품 수 감소로고장률 저하 | 다단 기계부품으로누적 마모, 고장 확률 높음 | MTBF가 높아 장기 미션 대응 가능 |
| 소음 | 구동 소음 거의 없음 | 기어 마찰음 발생 | 저소음 운용으로 전술 은폐성 강화 |
| 환경 내구성 | 온도 변화, 습도에 의한 탄성변형 영향 거의 없으며 진동 충격시상대적으로 내구성 高 | 벨트 신장, 기어 윤활제 점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고, 특히 기어방식은 진동 충격에 내구성 低 | 군용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안정된 구동 성능 확보로 운용 신뢰성 高 |
| 출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자체 제작 |
(다) HSP™(인접 위성 간섭 배제 기술)
일반적으로 안테나가 소형화될수록 반사판의 직경이 작아지고 빔폭이 넓어짐에 따라 지향성(탐색, 추적 기능)이 하락하며, 이 경우 동일 대역에서 운용되는 인접 위성의 강한 신호가 혼선(interference)을 일으켜, 목표 위성을 오인 추적(Mis-Tracking)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1m급 수준인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반사판의 크기가 크므로 높은 지향성을 보유하고 있어 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40cm 이하 초소형급으로 안테나가 작아질수록 지향성이 하락하여 인접위성 간섭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오랜 기간 R&D를 지속하여 인접위성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왔으며, 위성 수신 신호 처리 과정에서 인접 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섭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소형 및 초소형 안테나에서도 목표 위성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독창적인 신호 처리 기술인 Hybrid-SP™(Hybrid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하여 동사가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가능한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노하우 기술로서, 동사가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사업을 수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잠수함용 안테나에 동 기술을 적용하여 이격 확보와 송·수신 간섭 저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용 체계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은 알고리즘 설계 기술로서 특정 제품에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및 해외 시장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가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ESA 평판안테나에도 해당 기술을 접목하는 등 동사는 다양한 플랫폼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 HFS™(고내수압 성능을 보유한 레이돔 설계 기술)
대한민국의 장보고-III급(KSS-III)은 디젤-전기(AIP) 추진체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약 400~500m 작전 심도를 보유하고 있어,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최대 50bar 이상의 외부수압에 대응이 가능한 레이돔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는 내수압 해석, 진동 해석, 충격 해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잠수함 환경에서 요구되는 극한의 내구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과 내수압 수준, 최적의 투과율을 중점으로 레이돔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사의 잠수함용 레이돔의 경우 잠수함 사용 목적으로 MIL-STD-810H 미군 군용 규격 시험을 통해 목표 성능 (70bar) 내수압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4개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잠수함용에 적합한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5년 4분기부터 MOSCOS-II 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며 현재 군용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중 상당수가 외산(Indra, Thales 등) 장비를 사용 중이나, 유지보수 문제(수리 기간 1년 이상, 비용 40억 원 육박)와 잦은 고장으로 작전 운용에 심각한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는 MOSCOS-II 사업 수주(2024.10) 및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해 성능을 이미 검증받았으며, 외산 대비 우수한 성능(내수압 70bar 등)과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 능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 제품은 국산화 제품으로서 대한민국 해군을 대상으로 직납 운영되므로, 기존에 발생하던 RMA 수리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외산 제품 대비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MOSCOS-II 사업(331억 원 규모)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및 수상함에 안테나를 공급하며 국내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선점하고자 하며, 동사는 그 밖에도 노후화된 군위성통신체계-I 체계상 수상함 페데스탈을 교체하는 '군위성통신체계 현존전력성능극대화 사업 페데스탈 외 교체사업(약 60억원 규모)' 등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레퍼런스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적재산권 현황(요약)
| 구분 | 특허 | 디자인 | 상표 | 합계 | ||||||||
|---|---|---|---|---|---|---|---|---|---|---|---|---|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등록 | 출원 | 만료 | |
| 국내 | 53 | 55 | - | 39 | 39 | - | 3 | 8 | - | 95 | 102 | - |
| 해외 | 1 | 11 | - | - | - | - | - | - | - | 1 | 11 | - |
| 합계 | 54 | 66 | - | 39 | 39 | - | 3 | 8 | - | 96 | 113 | - |
2) 등록 및 출원현황
(1) 특허권
| 번호 | 구분 | 발명의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인서트 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의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캡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모빌리티용 위성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6-04-08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11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07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03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평판안테나의 방열 하우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2-24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3축 정밀제어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무인항공기용 초소형 위성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장거리 운용을 위한 위성안테나 탑재 무인항공기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2025-09-11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를 이용한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7-28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듀얼밴드 주파수 스위칭 기능을 갖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직구동 모터 기반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평판형 위상 배열 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위상 배열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및 추적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4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5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6 | 특허권 | 인접위성간섭배제 기능을 구비한 위성안테나 및 그 운용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2-25 | 대한민국 |
| 27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8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2-08 | 대한민국 |
| 30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1-01 | 대한민국 |
| 31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힌지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18 | 대한민국 |
| 32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11-08 | 대한민국 |
| 33 | 특허권 | 틸트구조를 갖는 직구동 타입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4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5 | 특허권 | 변형방지 안테나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6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4-08-08 | 대한민국 |
| 37 | 특허권 | 탈착구조의 듀얼밴드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4-05-28 | 대한민국 |
| 38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2-09 | 대한민국 |
| 39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이중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1 | 특허권 | 열전달이 가능한 위성안테나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2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3-11-17 | 대한민국 |
| 43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4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5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6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7 | 특허권 | 올인원 일체형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일체형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1-10 | 대한민국 |
| 48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49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허브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0 | 특허권 | 안테나 반사판 지지대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1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2 | 특허권 | 하이브리드 안테나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1-18 | 2018-05-28 | 대한민국 |
| 53 | 특허권 | 듀얼 밴드의 신호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한 위성 통신용 단일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6-01-20 | 2016-07-12 | 대한민국 |
| 54 | 특허권 | 2.2m급 C-band 대역의 선박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위성통신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5-01-26 | 2015-06-15 | 대한민국 |
| 55 | 특허권 | 디지털 비디오 신호 전송 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3-04-25 | - | 대한민국 |
| 56 | 특허권 | ULTRA-COMPACT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PCT |
| 57 | 특허권 |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EQUIPPED WITH SATELLITE ANTENNA FOR LONG-DISTANCE OPERA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4-01 | - | PCT |
| 58 | 특허권 | HYBRID ANTENNA SYSTEM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9-28 | - | PCT |
| 59 | 특허권 | SUBMINIATURE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미국 |
| 60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DUAL-BAND FREQUENCY SWITCHING FUNC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7-01 | - | 미국 |
| 61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BASED ON DIRECT DRIVE MOTOR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12 | - | 미국 |
| 62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RADOME FOR SUBMARINES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3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XCLUSION FUNCTION AND ITS OPERATING METHOD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4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limination function and operation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14 | - | 중국 |
| 65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 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8 | 2026-03-26 | 일본 |
| 66 | 특허권 | RADOME FOR SUBMARINE SATELLITE ANTENNA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16 | - | 대만 |
(2) 디자인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용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4 | 디자인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5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6 | 디자인 | 안테나용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7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8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피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3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4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5 | 디자인 |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6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댐퍼용 판스프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0 | 디자인 |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2.08 | 2025.03.29 | 대한민국 |
| 2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5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6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14 | 대한민국 |
| 2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08 | 대한민국 |
| 3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공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23 | 2024.05.28 | 대한민국 |
| 3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12.15 | 대한민국 |
| 35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6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열전달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8 | 디자인 | 수분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3) 상표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6.07 | 2003.08.26 | 대한민국 |
| 2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2.05.17 | 2019.03.11 | 대한민국 |
| 3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2.01 | 2025.08.12 | 대한민국 |
| 4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9 | - | 대한민국 |
| 5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9 | - | 대한민국 |
| 6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9.04 | - | 대한민국 |
| 7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9 | - | 대한민국 |
| 8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7 | - | 대한민국 |
(3) 연구인력의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연구조직은 RF, RF, 전자회로, 소프트웨어, 기구설계 및 ESA 평판안테나 개발 등 위성통신 안테나 및 평판안테나 구현에 필요한 주요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현황] |
| 구분 | 인원(명) | 주요 업무 |
| 연구소장 | 1 | 연구개발 총괄 |
| 부소장 | 1 | 연구개발 부총괄 |
| PM | 2 | 프로젝트 관리 MIL-STD 시험 절차 수립 및 수행 연구소 운영관리 |
| 전자회로팀 | 3 | 페데스탈 제어 장치 보드 개발 안테나 제어 장치 보드 개발 전원 공급 및 필터 보드 개발 |
| RF팀 | 2 | RF Active Component 개발 RF Passive Component 개발 |
| SW팀 | 3 | 안테나 제어 장치 SW 개발 웹 모니터링 SW 개발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
| 기구팀 | 3 | 안테나 구동 메커니즘 개발 안테나 구조 해석 레이돔 내수압 해석 |
| ESA 개발팀 | 5 | 평판 안테나 개발 |
| 합계 | 20 | - |
제출일 현재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은 총 20명이며, 주요 연구인력의 경력과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연구인력 경력 및 연구실적]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연구소장 (부사장) | 유길상 | 연구개발총괄 |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02.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 수료('09.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소장(부사장)('06.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기용위성통신 안테나 - 선박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차량용 위성통신 안테나 |
| 연구부소장 (부장) | 김민규 | 연구개발부총괄 | 한국해양대학교 제어컴퓨터정보공학 학사('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16.08)㈜에프엠 연구소장('04.01.~'22.04.)오큐솔루션 연구소장('23.05.~'24.07.)㈜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부소장('24.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오큐솔루션 - 라이다 센서클리닝 장치 □ ㈜에프엠 - 2D 라이다 센서, 크레인충돌방지장치 - 국방로봇 자율주행센서, 자율주행 S/W |
| 전자회로팀장 (수석) | 강현일 | 전자회로설계제작 | 순천향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01.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전자회로팀 팀장('02.07.~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페데스탈 제어장치 설계/제작 - 안테나 제어장치 설계/제작 - 전원공급장치 설계/제작 |
| RF팀장 (수석) | 손태현 | RF Active 설계제작 | 충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05.02)㈜SK하이닉스('95.05~'98.09.) ㈜코스페이스('98.09.~'06.09.) 연구원㈜제트에이치티('06.09~'10.12.) 연구원㈜이이에스솔루션('11.01.~'11.07.) 연구원㈜케이앤에스아이앤씨('11.07.~현재) RF팀 팀장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RSSD 설계/제작 - 안테나 MRU 설계/제작 - One Cable Solution(MOD-A/B)설계/제작 |
| RF팀(책임) | 김동현 | RF Passive 설계제작 |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사('09.02.)충남대학원 전파공학과 석사('21.02.) ㈜엠티지 연구원('13.07.~'19.1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9.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반사판, 피드혼 설계/제작 - 안테나 OMT, 도파관 설계/제작 |
| 기구팀 (책임) | 조정연 | 기구설계제작 | 한밭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학사('11.02.) 플러스특허 사원('05.03.~'06.03.) ㈜동일테크 사원('06.04.~'09.02.) 하이준특허 사원('09.04.~'10.06.) ㈜건승 대리('10.07.~'12.03.) 현엔지니어링 대리('12.05.~'14.02.)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4.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페데스탈, 레이돔, 제어장치 설계/제작 |
| SW팀장 (수석) | 정만성 | S/W설계구현 |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0.02.)유니코스㈜ 외 7개사('03.01.~'13.05.) ㈜인클라우드 책임연구원('13.05.~'14.07.) ㈜아레스 개발부 차장('14.09.~'15.03.) ㈜스마트제어계측 연구개발부 부장('16.11.~'17.06.) 센시㈜ 연구소 이사('17.06.~'20.01.) ㈜지티사이언 수석연구원 파트장('20.01.~'24.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S/W팀 팀장('24.04.~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제어장치 S/W - 안테나 제어장치 F/W - 웹기반 모니터링용 S/W |
| 사업본부장 | 왕현호 | ESA 연구개발 총괄 |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7.02)밀레니엄포스SW 개발팀장('08.06~'15.11)인텍텔레콤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5.11~'17.02)에이샛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7.05~'18.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ESA 사업본부장('18.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해상용 위성안테나 시스템SW 개발 - KSS-II 군위성통신체계 단말장치 - 평판 안테나 시스템 개발 및 사업관리 □ ㈜인텍텔레콤 - 생활전파레이더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 □ ㈜에이샛 -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성재난통신 기술 개발 |
| PM팀장 | 이성철 | 프로젝트 관리 |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10.02)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12.02)두원중공업 방산기술개발부 연구원('12.08~'20.01)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상풍력연구원 PM('20.10~'21.03)스페이스솔루션 품질팀 품질팀장('21.04~'23.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PM팀 팀장('23.05~)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개발 프로젝트 관리 - 안테나 개발 품질 보증 프로세스 관리 |
위성통신 안테나는 RF 송수신 성능, 안테나 구동 및 추적 제어, 제어 소프트웨어, 기구 구조 및 내환경 설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시스템 제품인 만큼, 동사는 주요 기술 기능별 연구인력을 내재화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F 및 기구설계 역량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구축하여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설계, 시험평가, 성능 개선 및 상용화 대응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맞춰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ESA 평판안테나 등 차세대 제품군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 판매 및 운용에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위성사업자 인증 및 군사규격 인증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국내 제품인증 17건, 국외 제품인증 48건, 위성 인증 40건 및 미국 군사규격 기술 인증 33건 등 총 138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이 상업용 해양 VSAT 시장과 방산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사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됩니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제품 관련 인증 내역
| 구분 | 총 건수 | 세부 인증(규격) | 건수 | 대상 제품 |
| 국내제품인증 | 17건 | KC 인증 | 17건 | Z Series, C Series, E Series,A Series, S Series, ASCA-30 |
| 국외제품인증 | 48건 | CE 인증 (유럽) | 39건 | Z Series, C Series, E Series,A Series, S Series, K series |
| RMRS 인증 (러시아) | 4건 | Z Series | ||
| Anatel 인증 (브라질) | 3건 | Z Series | ||
| SRRC 인증 (중국) | 2건 | Z Series | ||
| 위성 인증 | 40건 | Intelsat | 8건 | Z Series, C Series |
| Eutesat | 5건 | Z Series | ||
| Avanti | 3건 | Z Series | ||
| Telenor | 4건 | Z Series, C Series | ||
| KTsat | 5건 | Z Series, ASCA-30 | ||
| SES | 14건 | Z Series, C Series, A Series | ||
| Marlink | 1건 | Z Series | ||
| 미군군사규격기술 인증 | 33건 | MIL-STD-167 (진동) | 10건 | Z Series, M Series, ULV, KA-180 |
| MIL-STD-461 (전자파간섭) | 8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901 (충격)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810 (환경)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740 (소음) | 1건 | M Series |
위성통신 안테나는 제품 개발 이후에도 국가별 전파·통신 규제, 선박 운항 환경, 위성망 연동 조건 및 고객사의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판매와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KC, CE 등 국내외 제품 판매를 위한 기본 인증뿐만 아니라 러시아 RMRS, 브라질 Anatel, 중국 SRRC 등 국가별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Z Series, C Series, E Series, A Series, S Series 등 주요 제품군의 국내외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개발한 안테나 제품이 단순 시제품이 아니라, 주요 국가 및 시장에서 상용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Intelsat, Eutelsat, Avanti, Telenor, KT Sat, SES, Marlink 등 주요 위성통신 사업자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업자 인증은 안테나가 해당 위성망에서 정상적으로 연동되고 안정적인 통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위성통신 안테나의 상용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증 단계입니다. 동사가 복수의 위성사업자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특정 위성망이나 고객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위성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고객 대상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동사는 MIL-STD-167 진동, MIL-STD-461 전자파간섭, MIL-S-901 충격, MIL-STD-810 환경, MIL-STD-740 소음 등 군사규격 기반의 기술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연구개발 성능뿐만 아니라 수상함, 잠수함, 무인기 등 실제 플랫폼 탑재 환경에서 진동, 충격, 전자파, 온·습도, 소음 등 외부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상용화 및 양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사의 군사규격 인증 보유 현황은 동사의 제품이 방산 플랫폼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신뢰성 검증 단계를 통과하였음을 보여주며, 향후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술 상용화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동사는 제품 개발, 인증 확보, 위성망 연동 검증 및 군사규격 시험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판매 가능한 상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용 VSAT 안테나 제품군에서 확보한 다수의 국내외 인증 및 위성사업자 인증은 동사의 기술이 이미 상용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군사규격 인증은 방산용 제품의 실전 운용 환경 대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인증 보유 현황은 단순한 기술 보유를 넘어, 기술의 상용화 및 매출 창출 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경쟁력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용화 역량은 고신뢰성·고정밀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도 동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 플랫폼의 기동·진동·충격·전자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성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동사는 RF 설계, 정밀 추적 제어, 기구설계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에 요구되는 성능 및 신뢰성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잠수함 등에 적용 가능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초기 탑재 단계의 초도 납품뿐만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MRO), 성능 개량 및 교체 수요까지 대응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통신장비는 플랫폼별 운용 환경, 체계 연동성 및 신뢰성 검증이 중요하여 동일 플랫폼 내 장비 교체 및 성능 향상 수요가 기존 공급업체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MOSCOS-II 구매사업 수주는 단일 프로젝트 수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후속 사업 및 성능개량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역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신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에 따른 초도 공급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유지보수·교체 수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방산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이 초도 수주로부터 납품 이후 운용·정비·개량 등 후속 수요와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성장성 (1) 기업의 성장전략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서 해양용 VSAT 안테나,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차세대 ESA 평판안테나의 개발·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하여 왔으며, VSAT(C-band, Ku-Band, Ka-Band), TVRO 등 다양한 종류의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형화된 군용 모빌리티 등에 적용가능한 '초소형·초경량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에 핵심 연구성과를 확보하며 군용 VSAT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 도입기 (2001년~2004년)
회사 설립 시기 당시 위성통신 업계는 위성통신 시장의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위성통신 전화기, 모뎀, 안테나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위성통신 단말 관련 국산화 추세에 발맞춰 2001년 신형 KMTS 연동정합장치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전화기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고, 동사는 해당 위성통신 전화기 국산화 제품 사업화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사는 MOSCOS-I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포착하고 해외 경쟁사의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벤치마킹하며 TVRO 제품을 시작으로 해양용 VSAT 제품까지 꾸준히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동사는 2003년 6월에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출시하였으며, 2004년 5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KOSNET)을 대상으로 약 45억원 규모의 1.2m 해상용 3축 안테나 납품 계약을 수주하며 성공적으로 VSAT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미 해안경찰청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04년 6월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2000년대 초반 위성통신 안테나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국산화 제품과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성장기 (2005년~2010년)
동사는 2005년~2010년 동안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영업, 기술,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며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유길상 연구소장을 필두로 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동사만의 고유한 위성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습니다. 동사의 위성 추적 알고리즘은 북해 등 최악의 해상환경(Sea State 9)에서도 안정적인 추적 및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동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성 추적 알고리즘을 보유한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동 시기에 동사는 미국 해군 구축함 CBSP(Commercial Broadband Satellite Program)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약 79식의 VSAT 단말을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트랜드와 고객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외 수출 시장에 집중하여 다국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상하는 등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확장기 (2011년~2018년)
동사는 2011년 5월 유럽 물류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독일,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에 거점영업대리점을 확보하여 해외영업망을 확대하였으며, 전세계 약 80여 개의 현지 협력점과 제휴하는 등 해외시장 사업 확장을 지속하였습니다. 동 시기에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전세계 50여개 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며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였고, 해외 사업 추진 간, 군ㆍ경의 사업이 활발함을 경험하면서 향후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포착하였고, 당시 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의 성능을 군용에 적합한 수준까지 향상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였습니다.동사는 군에서 요구하는 MIL-STD-810(온도/습도/염수분무/내수압 등), MIL-STD-167(진동), MIL-S-901(충격), MIL-STD-461(전자기간섭) 등의 환경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사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기존 상용 제품 대비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군 수상함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군 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그치지 않고, 2014년~2016년 '차량용 고성능 쌍방향 위성안테나 시스템 개발', 2017년~2018년 '군사규격을 만족하는 1m급 K/Ka-band 해양용 위성안테나 시스템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며, 군용 차량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해양용 고성능 직구동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군용 해양위성통신 안테나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위 과정에서 동사는 현재 동사의 핵심기술인 ⑴ PAS(고이득 반사판 피드 설계 기술), ⑵ PST(역기구학 해석을 통한 정밀 안정화 기술), ⑶ HSP(인접위성 간섭 배제 기술)에 대한 기술적 내재화하였습니다.
(라) 전환기 (2019년~현재)
동사는 2020년 초까지 꾸준한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시장에서 회사 인지도와 기술경쟁력을 축적하던 중,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없는 수준의 수출 통제 조치가 내려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됨에 따라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상용시장 대비 비교적 안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하였던 방산 시장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으며, 군 수상함 및 잠수함, 군용 육지차량, 무인항공기·드론 등 군용 모빌리티에 탑재가능한 초소형·초경량 안테나 제품 개발을 지속하였습니다.그 결과, 2021년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를 '국산화' 개발하였으며, 2024년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ASCA-30)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사의 M4M 제품은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제품으로, 동사는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10월 약 331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국내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력을 방산 시장에 접목하여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및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에 성공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확장성
동사는 기존 해양용 VSAT 안테나 사업에서 축적한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안테나 및 게이트웨이 안테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상용 해양시장 변동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장기 수요가 안정적인 방산 시장을 핵심 성장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상함·잠수함·무인항공기·무인수상정 등 군용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초경량·고신뢰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해군의 MOSCOS-II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방산 시장 내 제품 신뢰도와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동사는 신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에 따른 초도 공급 수요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의 성능개량,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MRO)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방산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는 군, 체계업체 등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화 개발 중인 국군위성통신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4ULV), 소형 잠수함을 대상으로 한 소형화 제품(M3M), 무인수상정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후속 제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다양한 군용 플랫폼으로 제품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별 맞춤형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방산 사업 외에도 저궤도 위성 안테나(평판안테나) 사업, 게이트웨이 안테나 사업 등을 준비하며 잠재 고객사와 제품군을 개발하였고, 인증 및 양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LEO) 위성 네트워크 확산에 따라 기존 정지궤도 위성 기반 통신 환경에서 다중궤도·고속·저지연 통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통신 단말 역시 기존 기계식 추적 안테나 중심에서 전자식 빔 조향이 가능한 평판안테나, 저전력·소형·경량 안테나, 다중 위성망 연동이 가능한 차세대 안테나로 기술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A 평판안테나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양·방산·항공·지상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적용처를 대상으로 차세대 ESA 평판 안테나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향후 ① MOSCOS-II 구매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확대, ② 잠수함·수상함·UAV·무인수상정 등 군용 모빌리티별 제품군 다변화, ③ ESA 평판안테나의 개발 및 상용화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기존 해양용 VSAT 안테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방산 및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3년도 (제23기) | 2024년도 (제24기) | 2025년도 (제25기) | 2026년도 1분기 (제26기) |
| 매출액 (증감률 %) | 17,350 (2.7%) | 13,482 (-22.3%) | 17,781 (31.9%) | 3,539(-20.4%) |
| 영업이익 (증감률%) | 964 (256.3%) | (1,608) (적자전환) | (1,759) (적자지속) | (-996) (적자지속) |
| 1인당 부가가치 | 347 | 182 | 222 | 184 |
| 경상이익률(%) | 4.9% | -17.6% | -8.5% | -28.4% |
| 주1) | 2026년 1분기 매출액 증감률 및 영업이익 증감률의 경우 연환산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1인당 부가가치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연도말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적용한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기말 인원수 | 50명 | 74명 | 80명 | 77명 |
동사는 2023년 Covid-19의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증가된 해상용 VSAT 수요를 기반으로 2023년 매출액(17,350백만원)이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 미국 SpaceX의 Starlink 서비스 개시,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13,47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동 기간 당사는 회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용VSAT 시장 및 평판 ESA 시장 등 신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R&D와 인력 확보에 노력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약 331억원 규모의 MOSCOS-II 국내 구매사업 수주를 확보하는 등 2024년 하반기부터 군용VSAT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동사는 2025년 4분기부터 군용VSAT 매출(약 63억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17,78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8%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이후 2026년~2027년MOSCOS-II 관련 군용VSAT 매출 시현이 기대되는 바, 동사의 매출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군용 사업의 특성상 주요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53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 2,567백만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2024년도 상용VSAT 매출의 감소와 국방 신사업 관련 비용 증대, 연구인력 충권 등으로 경상손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378백만원, 당기순손실 2,213백만원으로 기록하여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1분기의 경우에도 국방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와 증가된 인력에 따른 고정비 등으로 적자를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 2025년부터 군용VSAT 매출의 발생으로 매출이 신장하고 이익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경상손실이 1,759백만원으로 손실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동사는 제출일 현재 2026년 군용VSAT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및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바, 동사의 영업이익 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 (단위 : 백만원, 회, %) |
| 구 분 | 2023년도 (제23기) | 2024년도 (제24기) | 2025년도 (제25기) | 2026년도 1분기 (제26기) | 2024년동업종 평균 |
| 부채비율(%) | 189.8% | 518.5% | 131.5% | 154.7% | 40.01% |
| 자본의 잠식률(%) | - | - | -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5.1 | 3.6 | 3.8 | 2.4 | 6.9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9.9 | 11.0 | 20.4 | 17.0 | 6.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89) | (1,678) | 629 | 2,679 | - |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 - | - | - |
| 주1) |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증감률 및 영업이익 증감률의 경우 연환산 기준입니다. |
| 주2) | 매출채권 회전율의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판 기업경영분석결과(2025년 12월 17일 발행, C264. 통신 및 방송장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동사는 2024년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으로 부채총계가 2023년 12,411백만원에서 2024년 22,155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전환사채 관련 회계적비용(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총계는 2023년 6,541백만원에서 2024년 4,273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3년 189.8%에서 2024년 518.5%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의 영향으로 당사는 2024년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악화되었으나, 이후 2025년 12월 12일에 전환사채 100억원 중 9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부채총계가 2024년 22,155백만원에서 2025년 15,502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본총계는 2024년 4,273백만원에서 2025년 11,78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5년말 131.5%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부채비율은 각 131.5%, 154.7%로 동업종 평균인 40.01%에 비해 다소 열위하지만, 동사는 금년부터 군용VSAT 실적을 기반으로 매출 증대 및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바, 부채비율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 2개년 전환사채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이 2024년 5.28억원, 2025년 기준 11.01억원으로, 회계상 이자비용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손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적자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었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는 전환사채 100억원 전액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6년부터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계적 비용 부담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재고자산회전율은 각각 3.6회, 3.8회, 2.4회로, 동업종 평균인 6.9회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국방사업의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원재료 등을 확보하며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가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기확보된 국방사업 확정 수주 물량 생산을 위해 투입될 자산으로, 2025년 4분기부터 관련 제품을 공급을 개시하고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이후 동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군용 사업의 특성상 주요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분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사의 최근 3년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9.9회, 2024년 11.0회로, 2025년 20.4회, 2026년 1분기 17.0회로 업종평균인 6.6회 보다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는 연간 약 120여 개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매출처가 해외법인임에도 매출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는 2025년 매출이 크게 신장하였음에도, 주요 고객사 대상 매출채권이 안정적으로 관리·회수되며 매출채권 회전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①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비고 |
|---|---|---|---|---|---|
| 2026년(제26기 1분기) | 삼도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2025년(제25기)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지정감사 |
| 2024년(제24기) | 신승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2023년(제23기) | 신승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감사인으로 삼화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회계감사를 수검하였습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3년 최초로 K-IFRS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회계법인 컨설팅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② 감사인의 독립성
또한,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 용역 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증권신고서 관련 재무 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 재무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CEO의 자질
진병욱 대표이사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약 40년간 위성통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기업 경영을 지속해 온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입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1986년 02월에 한국통신(KT) 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본부에서 약 15년간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광대역 단말기, 카드, 코인 공중전화기 등 다양한 통신장비를 연구개발을 지속하였습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2000년도 한국통신(KT)에 재직하며 동사를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KT 사내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2001년에 동사를 창업하였으며, 사업 초장기 KT 연구소 재직 시절부터 축적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형 KMTS 연동정합장치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전화기를 국산화 개발하여, 일찍이 군용 위성통신 단말의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당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창업 이전 KT 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하며 체계적인 R&D 조직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약 25년간 동사를 경영하며, 초창기 위성통신 전화기 개발사에서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평판 안테나 등 다양한 분야의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 제조하는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동사가 성장하는게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진병욱 대표이사는 기술 중심 경영의 이념을 실천하여 연구인력 인재 충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동사는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동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주도하며, 정부 과제 수행 및 체계 업체(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증권신고서 제출일 동사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비상근 감사 1인을 별도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현황] |
| 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담당 업무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진병욱 (61.11.25) | 84.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86.02. 연세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97.02. 아주대학원 전자공학과 박사 수료 86.02-01.12. 한국통신(KT) 연구개발본부 연구실장 01.12.-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사내이사 (상근/등기) | 유길상 (75.03.04) | 02.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 04.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 09.02. 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 수료 06.05.- 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소장(부사장) | CTO |
| 상무이사 (상근/등기) | 이원범 (72.09.20) | 99.02.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04.09.-11.06. 와이더블유 경영기획본부 수석연구원 11,10.-15.03. 뉴로스 회계팀장 16.10.-18.02. 프리미어모터스 경영관리팀장18.02.-19.05. 아모그린텍 경영관리부 부장 19.06.-23.07. 파멥신 전략경영부 부장 24.04.-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CFO(상무이사) | CFO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전홍범 (62.10.03) | 85.02.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 87.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91.08.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91.09.-01.02. KT 통신망연구소 01.03.-09.12. KT 기술조사평가단/기술조사팀 10.01.-14.01. KT 종합기술원 스마트그린개발단장, 기술전략실장 14.01.-18.11. KT 융합기술원 Infra 연구소장 18.11.-20.12. KT 융합기술원장,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21.01.-22.12. KT 자문역 21.06.-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경영 자문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유경렬 (70.04.01) | 89.03. 한양대학교 법학과 입학 04.02. 사업연수원 수료(33기) 04.03.-19.03. 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19.04.-현재 법무법인 다우 구성원 변호사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경영 자문 |
| 감사 (비상근 /등기) | 신귀태 (81.06.08) | 09.02.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10.10.-20.03.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0.04.-21.09. 한길회계법인 회계사 21.10.-현재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4.03.-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감사 | 감사 |
| 주1) |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동사는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원범 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전홍범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동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전문적인 자문과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경렬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다우 소속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영 및 계약 관련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법상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귀태 감사는 한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매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및 자금 업무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감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동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위처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였으며, 이사회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비상근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과반수가 외부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며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 03월 28일에 이사회운영규정, 이해관계자거래규정 등 주요 사규를 제·개정 하였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자 2025년 03월 28일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사외이사 전홍범과 사외이사 유경렬, 사내이사 유길상으로 사외이사가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동사의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동사는 특수관계인 채용,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상적인 매출·매입거래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사전 승인받고, 매 분기별 해당 내역을 투명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비상근감사 1인이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비상근감사는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 및 비상근감사는 최대주주인 진병욱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로, 특히 사외이사 및 감사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감시·견제·감독·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동사는 정관 및 사규에 따른 소집, 통보, 의결 절차 등을 관련 의사결정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현황, 정관 및 사규 정비 현황,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의 경영독립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 등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동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상장을 위한 공모를 제외하고는 자본금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동사의 경영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 등 기업 투명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향후,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법한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기간확대 설정(1년 → 3년)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를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제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등기/등기 임원 6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제한 |
| 2 | 투자기간 6개월 미만 전문투자자의무보유기간 확대 설정(1개월 → 3개월) |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가 소유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 매각 제한 |
| 3 | CFO의 사내이사 신규선임 | - 동사의 영업활동·재무·회계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회계 및 자금관리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신규선임-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완료 |
| [최대주주등 및 투자기간 6개월 미만 전문투자자 의무보유기간 확대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진병욱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318,336 | 42.09% | 4,318,336 | 42.09% | 3년 | 주1)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17% | 120,000 | 1.17% | 3년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12,500 | 9.87% | 1,012,500 | 9.87% | 3년 | ||
| 우리사주조합(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5% | 5,000 | 0.05% | 3년 | 주1, 2) | |
| 우리사주조합(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2% | 1,925 | 0.02% | 3년 | ||
| 우리사주조합(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6% | 6,000 | 0.06% | 3년 |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5,463,761 | 53.25% | 5,463,761 | 53.25% | 3년 | - | ||
| 투자기간 6개월 미만전문투자자 | 한양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08% | 55,555 | 0.54% | 3개월 | 주3)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에스케이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1,110 | 1.08% | 55,555 | 0.54% | 3개월 | 주3) | |
| 55,555 | 0.54% | 1년 | 주4) | ||||||
| 주1)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아.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논의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내부 규정 '인수 등에 관한 업무 규정', '리스크관리실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2026년 06월 08일에 개최된 투자심사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동사의 공모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내역, 회사 경영 및 재무현황, 주요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모희망가액, 인수 규모 등 본 건 공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가결 여부 |
| 투자심사협의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서정학 대표이사- 최광진 부사장- 강석민 상근감사위원- SME Solution 부문장- WM 부문장- S&T 부문장- 리스크관리본부장(CRO)- 경영전략본부장 등 | 2026.06.08 | 1. 발행 및 인수 개요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하 '동사')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발행 및 대표주관회사의 총액인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모 구조 전반을 확인- 금번 공모의 발행방식, 발행주식수 및 비율, 주당 공모가, 총 공모규모, 청약 및 납입 등 주요 공모일정, 대표주관회사의 인수규모,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가결 |
| 2. 기업 개요 (1) 주요 사업 및 제품 (2) 최근 3개년 매출 현황 (3) 경영진 검토 (4) 주주현황 및 오버행 리스크 검토 | - 동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주요 제품, 보유 기술의 경쟁력,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전문성, 내부통제 구비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 동사는 설립 이후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장기간 단계적으로 내재화·고도화- ① 초소형 안테나에 최적화된 고성능 RF 설계기술, ②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③ 인접위성 간섭 억제 정밀 추적 기술, ④ 고출력 운용 대응형 레이돔/외피 기술로 체계화하여 확보하여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유-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 전투함정용 위성 안테나 제품을 개발 및 양산하여 납품 중,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GEO(정지궤도)/LEO(저궤도) 겸용 평판안테나 개발에 성공 - 최근 3개년 매출은 2023년 17,350백만원, 2024년 13,482백만원, 2025년 17,781백만원으로, 2025년 4분기부터 군용VSAT 관련 매출 발생하며 성장 중- 당사의 진병욱 대표이사, 유길상 부사장은 위성통신안테나 분야 20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주 사업 영위에 있어 유관 업계 업력이 존재하는 등 전문성을 보유- 전환사채 보유 투자자는 모두 보통주 전환 완료, 규정상 의무보유와 자발적 보호예수 고려 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약 30% 초반 수준으로 오버행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판단 | ||||
| 3. 재무현황 검토 (1) 성장성 (2) 수익성 (3) 안정성 | - 동사는 2023년까지 상용VSAT 중심으로 매출 성장, 이후 2024년 저위도 평판안테나의 상용 시장 진출 및 확장 등으로 상용VSAT 시장이 위축하여 2025년까지 상용VSAT 매출 감소. 다만, 동사는 2024년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계약 이후 2025년 4분기부터 해당 사업 매출 본격화하고 2025년 외형 회복- 향후 해군 안테나 교체사업,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 등 군용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대 중- 2024년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및 평판안테나 신규사업 준비 및 대응, 연구인력 확대 및 연구개발비 증가, IPO 준비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전반적 비용 증가하여 수익성 저하, 다만, 군용VSAT 매출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 기대- 전환사채 100억원의 보통주 전환 영향으로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이후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19억원 수준으로 유동성 대응력 양호 | ||||
| 4. Peer Group 및 Valuation (1) Peer Group 현황 (2) 공모가 산정 내역 | - 동사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위성통신장비/위성통신/위성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적자 시현 중, Peer Group으로 위성통신안테나 제조업체 인텔리안테크 외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인텔리안테크 상장시 Peer 기업)를 선정 - 동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추정실적과 PER Multiple을 통한 Valuation 논리 및 비교기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 ||||
| 5. 기타 리스크 검토 (1) 향후 실적 전망 (2) 한국거래소 주요 심사 내용 | - 동사 실적의 향후 예상 실적 및 미래 성장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쟁회사 대비 동사의 기술력, 시장에서의 입지 등을 통해 동사가 시장 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 현재 수주 확보 및 예상 수주 현황 기반으로 향후 실적 성장세 설명- 혁신기술기업인 동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검토, 최대주주등 및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확대, CFO의 사내이사 신규선임 진행 등 주요 심사 내용 설명 |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 내용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 기업 특례를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번 공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26,4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792,000,000 |
| 발행제비용 (3) | 1,598,000,000 |
| 순수입금 [ (1) + (2) - (3) ] | 25,594,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1,500,000,000 | Max(총 인수금액의 3.5%,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면허세 | 988,800 | 증자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197,76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96,813,440 | 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1,598,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84조 및 [별표 14]에 의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300 | - | 24,294 | - | - | - | 25,594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5,594 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연구인력 충원,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기계장치 | 제조설비 | 650 | 650 | 1,300 |
| 소 계 | 650 | 650 | 1,300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 2,760 | 3,160 | 5,920 |
| 연구개발인력 충원 | 270 | 140 | 410 | ||
|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 | 200 | 250 | 450 | ||
| 원자재구입자금 | VSAT 및 ESA 안테나원재료 구입 | 6,000 | 7,944 | 13,944 | |
| 기타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550 | 2,020 | 3,570 | |
| 소 계 | 10,780 | 13,514 | 24,294 | ||
| 합 계 | 11,430 | 14,164 | 25,594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조설비 구축 등 시설자금,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및 소프트웨어 취득, VSAT 및 ESA 안테나 원재료 구입을 위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가) 기계장치 취득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300백만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와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군용 및 평판형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기계장치 | 오토클레이브 | 레이돔, 하우징 제작 장비 | 100 | 100 | 200 |
| 챔버 | 안테나 성능 검증 인프라 구축 | 350 | 200 | 550 | |
| 3D정밀스캐너,계측기 | 형상 측정 및 RF 성능 검증 | 200 | 350 | 550 | |
| 소 계 | 650 | 650 | 1,300 | ||
| 주) |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는 탄소섬유강화복합재(CFRP) 등 복합재 구조물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경화(Curing)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당사는 군용 및 평판형 위성통신 안테나에 적용되는 복합재 구조물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형 연구개발용 오토클레이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복합재 구조물의 강도, 정밀도 및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 전환에 이르는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챔버
챔버는 외부 전파 간섭을 차단하고 내부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여 안테나의 전기적 성능을 측정하는 설비입니다. 당사는 해당 설비를 활용하여 위성통신 안테나의 방사패턴, 안테나 이득(Gain), 빔 조향 성능 및 전기적 특성을 측정·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신속하게 검증하고 제품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3D 정밀스캐너 및 계측기
3D 정밀스캐너는 제품 형상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여 설계 데이터와의 오차를 분석하는 장비이며, 계측기는 안테나 및 RF 시스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당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복합재 구조물의 형상 정밀도 검증, 제품 품질관리, RF 성능 측정 및 설계 검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상 오차 및 성능 편차를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는 군용 및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복합재 구조물 제작, 환경 신뢰성 시험, 형상 측정 및 성능 검증 체계를 내재화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시험·검증 역량 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속도를 향상시켜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동 투자를 통해 당사는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제품 개발 및 양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운영자금 (가) 연구개발비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약 5,920백만원을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은 잠수함, 수상함, 무인수상정, 무인전차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확보하고, 정지궤도 및 저궤도 위성통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통신체계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운용 환경별 맞춤형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내 방산시장 경쟁력과 해외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자금은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고도화, 수상·지상 무인체계용 안테나 개발, ESA 평판안테나 개발 등 핵심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해상·지상·무인체계를 아우르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을 확보하고, 차세대 군 위성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성능 개선
연구개발비는 차세대 군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 확보를 위한 신규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 성능 개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는 무인수상정, 수상함, 잠수함, 무인전차 및 자주포, ESA 평판안테나 개발로 구성되며,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 검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운용 적합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개발과제명 | 2026년도 | 2027년도 | 합계 |
| 감시정찰 및 전투용 무인수상정 VSAT 안테나 | 230 | 210 | 440 |
| 무인잠수함용 안테나, 저궤도 위성 잠수함 안테나 | 670 | 700 | 1,370 |
| 수상함 현존전력성능 안테나 | 450 | 600 | 1,050 |
| 무인전차, 지휘통제차, 무인자주포용 안테나 | 460 | 650 | 1,110 |
| ESA 평판 안테나 개발 | 950 | 1,000 | 1,950 |
| 소계 | 2,760 | 3,160 | 5,920 |
| 주) |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감시정찰 및 전투용 무인수상정 VSAT 안테나는 원해·장거리 작전 환경에서 지상파·해안 무선망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통신 범위와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감시·정찰, 대수상·대잠 작전, 기만·교란, 기뢰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간 지휘통제 정보, 고해상도 영상·센서 데이터, 전술데이터 링크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확보가 요구됩니다.
무인잠수함용 안테나 및 저궤도 위성 잠수함 안테나는 대용량·저지연 통신과 고속 전송률을 갖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잠수함 위성통신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잠수함 운용의 제약을 완화하고 작전 효율성 제고, 전술적 우위 확보 및 잠수함 승조원의 복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피탐 최소화를 고려한 초소형 레이돔 설계 및 저궤도 주파수 투과 구조 설계를 통해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상함 현존전력성능 안테나는 기존 수상함에 탑재된 위성통신 안테나의 노후화 및 다빈도 고장 품목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무게중심과 회전중심을 일치화한 직구동 시스템, MIL-STD 군 환경조건 대응 설계, 안테나 제어장치 이중화 설계 등을 통해 수상함 운용환경에서의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시·정찰 및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지휘통제차, 무인자주포 등 다양한 무인체계용 안테나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 전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신뢰성 통신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안테나 설계, 환경 내구성 및 통신 안정화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무인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안테나 솔루션을 개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neWeb용 ESA 평판안테나는 동사가 보유한 AESA 위성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입니다. 당사는 Tiny UT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철도 차량용(Tiny Rail UT) 및 휴대용(Manpack) 안테나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다양한 운용 수요에 대응하고, ESA 기반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연구개발인력 충원
당사는 위성통신안테나 핵심요소 기술인 RF 설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SW 개발, 회로설계, 기구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전자·전기·통신공학 전공 인력을 중심으로 2026년 5명, 2027년 3명을 충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총 41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2026-2027 연구개발인력 세부충원계획] |
| (단위 : 명) |
| 구분 | 직무 | 주요 업무 | 전공 | 채용직급 및 경력 | 충원 계획 | |
| 2026 | 2027 | |||||
| RF 개발 | RF 개발 | Active RF 회로 개발 Passive RF 컴포넌트 개발 | 전자·전기, 통신공학 | 선임-책임 (5-7년) | 1 | 1 |
| SW 개발 | 제어 소프트웨어 | 안테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제어계측, 메카트로닉스 공학 | 선임-책임 (5-7년) | 1 | - |
| 기구 | 기구 설계 | 페데스탈 장치 및 안테나 기구 해석 | 기계설계공학 | 주임-선임 (3-6년) | 1 | 1 |
| 회로설계 | 회로설계 | 전자회로 아트웤 설계 | 전자·전기, 신공학 | 주임-선임 (3-6년) | 1 | - |
| 연구지원 | 프로젝트 관리 | 신규 프로젝트 시험보조 연구소 데이터 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 | 전자·전기, 통신공학 | 주임-선임 (3-6년) | 1 | 1 |
| 계 | 5 | 3 | ||||
2026년에는 Active RF 1명, 전자회로·소프트웨어·기구 인력 각 1명 및 연구지원팀 1명을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구지원 인력의 충원을 통해 시험 지원, 품질보증 문서 및 국방 규격 문서 작성 등 국방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핵심 연구인력이 본연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Passive RF 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2028년부터 예정된 Passive RF와 Active RF의 분리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회로 기능을 회로설계와 아트워크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하며, 기구팀에 해석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능별 전문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총 8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대비 효율적인 연구 역량을 갖추고, 복수의 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소프트웨어 취득
| [연도별 소프트웨어 취득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 | RF 설계 소프트웨어 | 200 | - | 200 |
| ESA 측정 소프트웨어 | - | 250 | 250 | ||
| 소 계 | 200 | 250 | 450 | ||
당사는 안테나 설계 및 성능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하여 RF 설계 소프트웨어와 ESA 측정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RF 설계 소프트웨어는 안테나 및 RF 회로의 설계·해석과 성능 최적화에 활용되며, ESA 측정 소프트웨어는 전자식 조향 안테나의 빔 조향 성능, 방사패턴 및 안테나 특성 검증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계 정확도 및 성능 검증 신뢰성을 향상시켜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나) 원자재 구입자금
2026년 및 2027년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생산확대와 ESA 평판 안테나의 시제품 납품 및 양산 준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부를 원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BUC, LNB 등 RF 통신부품과 PCBA, 전장품 및 기구품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원자재 구입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세부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구입자금 | 군용 VSAT 원자재 구입 | 3,000 | 3,500 | 6,500 |
| ESA 평판안테나 원자재 구입 | 3,000 | 4,444 | 7,444 | ||
| 소 계 | 6,000 | 7,944 | 13,944 | ||
(다) 기타 운영자금
공모자금 중 3,570백만원(2026년 1,550백만원, 2027년 2,020백만원)은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 전기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적 운영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수주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생산·납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여 온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저궤도(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에 이르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주잔고로 이어지는 사업 역량임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등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의 안정적 송수신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군 통신 환경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신뢰성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 통신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해당하며, 전환 초기에 핵심 기술과 시장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사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이후에는 당사의 향후 제품의 개발 속도와 공급 능력(납기·원가·품질) 등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역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 신규 제품 개발,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투입되어, 보유 기술을 실질적인 수주 및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인수상정, 잠수함, 수상함, 무인전차용 안테나와 저궤도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하여 단일 제품·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과 반복 수주 기반을 강화
②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설비(CAPEX) 투자와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로 양산 대응 역량과 납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확대되는 수주 물량을 실질 매출로 전환
③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 시험·계측 인프라와 설계·측정 소프트웨어 도입 및 연구개발 인력 충원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주 경쟁력 강화
④ 기술 진입장벽 구축: 함정 및 잠수함용, 무인체계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 기술과 군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⑤ 재무 안정성 강화: 운전자본 확보를 통해 양산 전환 및 사업 확대 국면의 원재료·재고·매출채권 등 리스크 흡수 능력 제고
궁극적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서 수주 확대, 양산 및 매출 성장, 기술·실적 신뢰도 제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고, 무인체계 및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확대되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의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며, 영문으로는 "KNS Space and Defence Inc."(약호 : KNS SN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1년 12월 2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내용 |
|---|---|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 |
| 전화번호 | (042) 932-0351 |
| 홈페이지 주소 | http://kns-kr.com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중소기업확인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벤처기업확인서 |
|---|---|
| 중소기업확인서.jpg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jpg 벤처기업확인서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2001년에 설립된 해상용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 업체로, 수상함, 잠수함 등 지상 통신망 활용이 제한되거나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특수 환경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약 25년 이상의 업력 동안 축적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초소형·고성능 RF 설계 기술,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인접위성 간섭 억제 기술, 고내수압 레이돔 설계·제조 기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내재화하고 있으며, 위성통신 안테나의 연구개발부터 생산·시험·검증까지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업용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VSAT 등) 제품으로 시작하여 수상함용, 잠수함용, 무인항공기용 등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군 및 ESA 평판안테나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 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개발 및 제조 회사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자 | 등급 | 재무기준일자 | 평가회사 |
|---|---|---|---|
| 2026.04.27 | BB0 | 2025.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2025.04.28 | BB0 | 2024.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2024.04.30 | BB0 | 2023.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주1) | 평가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정의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있는 기업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경거래안정성 저하가 에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R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거나, 경영상태 급변으로 기업평가등급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성장기업코스닥시장 특례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 주1) | 당사는 2026년 05월 07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본점소재지 | 비고 |
|---|---|---|
| 2001.12.26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 4층 | 설립 |
| 2002.06.28 | 대전 유성구 화암동 62-1 한국통신 대덕1센터 3층 | 본점 이전 |
| 2003.01.27 |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88-5 장영실관 206호 | 본점 이전 |
| 2008.06.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14 | 본점 이전 |
| 2012.03.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화암동) | 본점 이전 |
| 주1) | 상기 일자는 이전일 기준입니다.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임원은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인(진병욱 대표이사, 유길상 사내이사, 이원범 사내이사), 사외이사 2인(전홍범 사외이사, 유경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 1명(신귀태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4.03.29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김상용감사 신귀태 | - | 사내이사 이수경 |
| 2024.05.27 | 임시주주총회 | 사외이사 전홍범사외이사 유경렬 | - | - |
| 2024.12.31 | - | - | - | 사내이사 김상용 |
| 2026.03.26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이원범 | 사내이사 진병욱사내이사 유길상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진병욱 대표이사입니다.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 일자 | 상호 | 비고 |
|---|---|---|
| 2001.12.26 | 주식회사 한국네트웍시스템스 | 회사 설립 |
| 2002.01.23 | 주식회사 한국네트웍시스템즈 | 사명 변경 |
| 2003.06.17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KNS Inc. (약호 KNS) | 사명 변경(영문명 추가) |
| 2026.05.07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KNS Space and Defence Inc. (약호 KNS SND) | 영문명 변경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1) 주요 연혁
| 연 도 | 월 | 내 용 |
| 2001 | 12 | ㈜한국네트웍시스템스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 4층) |
| 2002 | 01 | 상호 변경(변경전 : ㈜한국네트웍시스템스, 변경후 : ㈜한국네트웍시스템즈) |
| 06 | 본점 이전(대전 유성구 화암동 62-1 한국통신 대덕1센터 3층) | |
| 2003 | 01 | 본점 이전(대전 대덕구 신일동 1688-5 장영실관 206호) |
| 06 | VSAT(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최초 개발 및 출시 | |
| 2004 | 05 | 해양경찰청(KOSNET) 1.2m 해상용 3축 안테나 계약 체결 |
| 06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제20041669호) | |
| 2006 | 05 | 사업 목적 추가(위성안테나 도,소매업) |
| 보통주 유상증자(4억원) | ||
| 2008 | 04 | 미국 해군 구축함 CBSP 사업 공급(3년간 약 70식 공급) |
| 06 | 본점 이전(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14) | |
| 사명 변경(변경전 : ㈜한국네트웍시스템즈, 변경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
| 2010 | 11 | 3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
| 2011 | 05 | 유럽 물류센터 개설 |
| 2012 | 03 | 본점 이전(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화암동)) |
| 11 | 5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 |
| 2015 | 11 | 1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
| 2018 | 08 | 2018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국무총리 표창장/군용 해양위성통신 안테나) |
| 2019 | 08 | 이탈리아 해군 및 이스라엘 국방부 위성통신망 구축사업 계약 및 공급 |
| 12 | 해양수산부 장관 어업 질서 확립 표창 수상 | |
| 2021 | 08 | 잠수함용 안테나 개발 및 군용 규격 시험 완료 |
| 2022 | 10 | 방글라데시 해경 프로젝트 Z10MK3 6대 수주 |
| 12 | UAE 해군 프로젝트 10ULV 2대 수주 | |
| 2023 | 03 | 독일 해군 프로젝트 Z15MK4 CV 6대 수주 |
| 한국 ADD 프로젝트 Z24MK2 2대 수주 | ||
| 05 | 해군 ANASIS 잠수함용 안테나 국산화 개발 과제 착수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 선정(잠수함용 X-band 안테나) | |
| 11 | 제24회 전파방송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잠수함용 안테나) | |
| 2024 | 02 | 평판안테나 OneWeb UT(User Terminal) 프랑스 현지 테스트 실시 |
| 04 | 해양수산부 국가어업지도선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3대 공급 계약 | |
| 영국 OneWeb Supplier 등록 | ||
| 미국 Intelsat SA Z6MK4 40대 수주 | ||
| 05 | 국내 최초 무인항공기·드론 안테나(ASCA-30, 30cm급) 개발 완료 | |
|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제2024-00429호) | ||
| 지역특화 레전드 50+ 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제2024-335호) | ||
| 06 | Pre-IPO 투자 유치(전환사채 100억원) | |
| 10 | 대한민국 해군 해양작전위성통신체계-Ⅱ 국내 구매사업 계약 체결 | |
| 11 | 2024년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인증기업(산업부 장관) 지정 | |
|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무인항공기용 안테나) | ||
| 2024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잠수함용 레이돔) | ||
| 2025 | 01 | 우리사주조합 설립 |
| 03 | 우리사주조합 보통주식 유상증자(4.47억원) | |
| 04 | 액면분할(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원) | |
| 07 | 2025 ICT 기금사업 우수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초소형·초경량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 |
| 11 | 한국거래소 전문기술평가(한국평가데이터, 기술보증기금)(A, A등급) | |
| 12 | 2025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초소형·초경량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 |
| 2026 | 01 | 방위사업청 울산급-3 MOSCOS-II 구축사업 계약 체결 |
| 02 | 군위성통신체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페데스탈 외 계약 체결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제26기 1분기(2026년 1분기말) | 제25기(2025년말) | 제24기(2024년말) | 제23기(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788,882 | 7,617,650 | 1,200,000 | 1,20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500 | 500 | |
| 자본금 | 778,888,200 | 761,765,000 | 600,000,000 | 60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 계 | 자본금 | 778,888,200 | 761,765,000 | 600,000,000 | 600,000,000 |
| 주1) | 당사는 2025년 12월 12일 전환사채 90억원, 2026년 01월 02일 전환사채 1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7,788,882주입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75,000,000 | 125,000,000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788,882 | - | 7,788,882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1.감자 | - | ||||
| 2.이익소각 | - | ||||
| 3.상환주식의 상환 | - | ||||
| 4.기타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 7,788,882 | 7,788,882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788,882 | 7,788,882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처분, 소각 등 자기주식 관련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창립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변경일 | 해당 주총명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이유 |
|---|---|---|---|
| 2003.01.27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변경 |
| 2006.05.10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6.01.27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
| 2016.07.11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8.01.15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9.01.18 | 임시주주총회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신설 |
| 2023.03.29 | 정기주주총회 | 전면 개정 | 상장사 표준정관 준용 등 |
| 2024.12.19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25.03.28 | 정기주주총회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 액면분할 |
| 제6조(1주의 금액) | |||
| 2026.03.26 | 정기주주총회 | 제22조(소집권자 및 소집지) | 상법개정에 따른정관 개정 |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
| 제32조(이사의 수) | |||
| 제38조(이사의 의무) | |||
| 제48조(감사의 직무) | |||
| 2026.05.08 | 임시주주총회 | 제1조 (상호) | 영문 회사명 변경 |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위성통신시스템 장비 개발 및 제조 공급업 | 영위 |
| 2 | 유무선통신장비 제조 및 공급업 | 영위 |
| 3 | 네트웍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 영위 |
| 4 | 위성안테나 도,소매업 | 영위 |
| 5 | 정보통신공사업 | 영위 |
| 6 | 전산업무개발관련업 | 영위 |
| 7 | 태양광 발전 사업 | 영위 |
| 8 | 전기통신사업 | 영위 |
| 9 | 부동산임대업 | 미영위 |
| 10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목적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전 | 변경후 | ||
| 추가 | 2024.12.19 | - | 8. 태양광 발전 사업9. 전기통신사업 |
| 주1) | 사업목적 변경 사유 : 본사 사옥 옥상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1년 12월 KT 사내벤처기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해상용 및 군용 위성통신안테나의 설계·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안테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단순 안테나 단품 제조사가 아니라,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통합 성능과 운용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한 위성통신안테나 설계·제조 전문기업입니다. 위성통신안테나는 안테나 반사판, RF 송수신부, 구동부, 제어 소프트웨어, 레이돔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통합되어 작동하는 시스템 장비로, 실제 운용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품 성능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설계·제어·검증 역량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약 25년간 축적한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초소형·고성능 RF 설계 기술, 안테나 안정화 및 정밀 추적 제어 기술, 인접위성 간섭 억제 기술, 고내수압 레이돔 설계·제조 기술 등 위성통신안테나 성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체의 진동, 가속, 기울기, 충격 등 외란이 발생하는 실제 운용환경에서도 위성을 정밀하게 탐색·추적하고, 통합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성통신안테나 시스템의 실질적인 성능 확보 및 운용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상용 위성통신안테나,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및 ESA 평판안테나로 구분됩니다. 상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상선, 해양플랜트 등 해상 이동체에서 위성을 통한 인터넷,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으로, VSAT 및 TVRO 안테나가 주요 제품입니다.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수상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무인항공기 등 군용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위성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으로, 일반 상용 제품 대비 높은 수준의 추적 정밀도, 내환경성, 보안성 및 체계 연동성이 요구됩니다. ESA 평판안테나는 전자식 빔 조향 방식을 활용하여 위성을 추적하는 차세대 안테나로, 저궤도 위성통신, 이동체 통신 및 군용·특수 목적 통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신규 성장 제품군입니다. 2025년 온기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상용 VSAT(43.50%), 군용VSAT(29.10%), TVRO(6.33%), 기타(21.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상용 해상 VSAT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군용 VSAT 및 ESA 평판안테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MOSCOS-II) 사업을 계기로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향후 잠수함용, 수상함용, 무인수상정용, 지휘통제차량용, 헬기용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위성통신안테나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상·국방·항공 등 특수 운용환경에서 요구되는 위성통신 안테나 통합솔루션 제공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매출 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3년 (제23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제품 | 상용VSAT | 1,042 | 29.43% | 7,735 | 43.50% | 9,267 | 68.73% | 12,049 | 69.45% | |
| 군용VSAT | 709 | 20.05% | 5,174 | 29.10% | 332 | 2.46% | 1,551 | 8.94% | ||
| TVRO | 296 | 8.36% | 1,126 | 6.33% | 1,762 | 13.07% | 1,569 | 9.04% | ||
| 부품 | 부품 | 1,356 | 38.32% | 3,104 | 17.46% | 1,444 | 10.71% | 1,751 | 10.09% | |
| RMA, 유지보수 등 | 136 | 3.84% | 641 | 3.61% | 677 | 5.02% | 430 | 2.48% | ||
| 소 계 | 3,539 | 100.00% | 17,781 | 100.00% | 13,482 | 100.00% | 17,350 | 100.00% | ||
나. 주요제품 등의 세부 내용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1)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VSAT, TVRO), (2)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3) 평판안테나(ESA안테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주요 제품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가)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통신방식 : 양방향 송수신)
해상용 VSAT 제품은 주로 C-band, Ku-band 및 Ka-band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인공위성과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동 제품은 선박, 해양플랜트 등 해상 이동체가 해상에서도 인터넷, 음성, 데이터 통신 등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2004년부터 VSAT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장기간의 제품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용 VSAT 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 실적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도 글로벌 고객 및 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용 VSAT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해상용 VSAT 안테나는 성능, 가격, 크기, 적용 주파수 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선박에 적합하도록 소형·경량화된 올인원 안테나 제품군인 C Series 및 E Series와, 당사의 해상용 안테나 개발 경험이 집약된 SuperTrack Z Series 등이 주요 제품군입니다.
(나) TVRO(Television Receive Only, 통신방식 : 단방향 수신)
해상용 TVRO 제품은 주로 Ku-band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인공위성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단방향으로 수신하는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동 제품은 선박 등 해상 이동체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당사는 2004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TVRO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VSAT)
군용 VSAT 제품은 L-band에서 시작하여 Ka-band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인공위성과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제품으로서, 수상함, 잠수함, 무인항공기 등 군용 플랫폼이 작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위성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당사는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군용 특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특수 목적용 위성통신 안테나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1] PAS(Precision Antenna System, 반사판 형상 오차를 최소화하는 고정밀 설계·가공 기술), [2] PST(Precision Stabilization & Tracking, 위성통신 신호를 빠르게 추적하는 알고리즘 체계), [3] HSP(Hybrid signal Processing, 인접위성의 신호를 분간하여, 목표 위성을 찾는 알고리즘 기술), [4] HFS(HYDRADOME for Submarine, 구조적 강도, 전파 투과성 모두 만족시키는 레이돔 솔루션과 같은 핵심기술) 등 초소형 군용 VSAT 안테나 설계를 위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당사는 국내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미지: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핵심 기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군용 위성통신안테나는 군 작전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반 상용 제품 대비 높은 수준의 내환경성, 추적 정밀도, 통신 안정성 및 체계 연동성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작전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국방성에서 제정한 MIL-SPEC 환경규격 인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규격으로는 진동(MIL-STD-167-1A), 전자파간섭(MIL-STD-461G), 충격(MIL-S-901D), 환경요인(MIL-STD-810H) 등이 있으며, 당사는 다음과 같이 제품별로 군사규격 관련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보유 군사규격 관련 인증 현황]
| 구분 | 총 건수 | 세부 인증(규격) | 건수 | 대상 제품 |
|---|---|---|---|---|
| 미군 군사규격기술 인증 | 33건 | MIL-STD-167 (진동) | 10건 | Z Series, M Series, ULV, KA-180 |
| MIL-STD-461 (전자파간섭) | 8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901 (충격)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810 (환경)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740 (소음) | 1건 | M Series |
(가)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
당사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은 Thales社, Indra社 등 글로벌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국산화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입니다. 당사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은 반사판 기준 40cm의 소형화된 사이즈, 70Bar 내수압을 견디며 2Mbps 이상 높은 통신속도를 제공하는 레이돔, 0.1˚rms 이하의 높은 추적 정확도 등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최근 신조되고 있는 잠수함은 최대 작전운용심도를 600m 이상으로 설계되고 있어 70bar 내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당사에서 개발한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은 70bar의 내수압을 견딜 수 있는 고내수압을 갖는 레이돔 기술이 적용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Thales社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산제품 사용 시, 안테나의 일부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RMA 방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지며, 이때 수리 비용이 제품 가격 수준에 달하고, 수리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등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운용 잠수함 중 일부가 위성통신 안테나의 고장으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수리가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국가 방위력의 핵심인 잠수함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당사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4M)는 대한민국 해군 위성통신안테나 국산화 제품으로,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외산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경쟁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 구매사업에 계약 체결된 M4M 제품 외에도, 차기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으로 군위성통신체계(X-Band)용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4ULV) 및 소형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M3M)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3) 평판안테나 (ESA 안테나)
ESA(Electronically Steered Antenna, 전자식 조향 안테나) 평판안테나는 기계적인 움직임 없이 전자적으로 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평면 형태의 안테나입니다. ESA 안테나는 다수의 방사소자로 구성되며, 각 소자의 위상 배열(Phased Array)을 제어하여 신호빔의 방향을 전자적으로 조향합니다. 기어, 모터 등 기계식 구동부의 움직임 없이 빔 방향 전환이 가능하여 고속 조향, 내구성, 설치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레이더, 5G 통신, 군사·항공우주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테나입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군용 위성통신안테나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저궤도 위성(LEO) 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위성 추적 등 보유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LEO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중궤도 위성(MEO) 기반의 파라볼릭형 VSAT 안테나로 LEO 위성을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기술력을 확보하며 LEO용 위성통신 사업영역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530×310×68mm의 초소형 크기와 6.5kg의 경량 구조 속에 수십 개의 고성능 모듈과 정밀 제어 시스템, 고주파 RF 네트워크가 집약된 ESA 안테나(TINY 4.0)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말까지 OneWeb 관련 인증 취득 및 양산 준비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군용 위성통신 시장과 함께 민·군 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고성능 위성통신안테나 자체 생산을 위해 송신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한 핵심 RF 부품 등을 검증된 제조사를 통해 직접 발주 형식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구품(안테나 하우징, 프레임, 구조물 등 기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부품), BUC(신호 변환 및 증폭, 송신 장치), 전장(안테나 구동 및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전자 부품), 레이돔&Reflector(전파 투과 및 반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 요소), LNB(수신 신호를 저잡음으로 증폭하는 핵심 RF 부품) 등을 주요 원재료로 매입하고 있습니다.(1)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천원, $) |
| 매입유형 | 품목 | 구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3년 (제23기) |
|---|---|---|---|---|---|---|
| 원재료 | 기구품 | 국내 | 719,189 | 2,123,054 | 1,507,567 | 2,409,687 |
| 수입 | - | - | - | - | ||
| 소계 | 719,189 | 2,123,054 | 1,507,567 | 2,409,687 | ||
| BUC | 국내 | - | 1,032 | 1,548 | 1,032 | |
| 수입 (USD) | 353,355($227,067) | 1,152,283 ($775,057) | 1,181,999 ($874,375) | 1,600,550 ($1,289,345) | ||
| 소계 | 353,355 | 1,153,315 | 1,183,547 | 1,601,582 | ||
| 전장 | 국내 | 449,603 | 1,276,414 | 856,600 | 1,314,386 | |
| 수입 (USD) | -(-) | - (-) | 136,110 ($99,214) | 79,032 ($60,915) | ||
| 소계 | 449,603 | 1,276,414 | 992,711 | 1,393,418 | ||
| 레이돔& Reflector | 국내 | 172,309 | 724,961 | 771,937 | 675,373 | |
| 수입 (USD) | -(-) | - (-) | 190,829 ($140,734) | 29,357 ($22,740) | ||
| 소계 | 172,309 | 724,961 | 962,765 | 704,730 | ||
| LNB | 국내 | 95,120 | 308,072 | 345,736 | 49,302 | |
| 수입 (USD) | 69,514($47,492) | 3,052 ($1,421) | - | - | ||
| 소계 | 164,634 | 311,124 | 345,736 | 49,302 | ||
| 기타 | 국내 | 42,655 | 509,514 | 44,023 | 166,706 | |
| 수입 (USD) | 11,784($8,158) | 2,722,881 ($1,913,620) | 313,626 ($169,889) | 1,142,699 ($789,079) | ||
| 소계 | 49,285 | 3,232,395 | 357,649 | 1,309,406 | ||
| 원재료합계 | 국내 | 1,478,877 | 4,943,046 | 3,527,411 | 4,616,486 | |
| 수입 (USD) | 434,653($282,717) | 3,878,215 ($2,690,098) | 1,822,564 ($1,284,212) | 2,851,638 ($2,162,079) | ||
| 소계 | 1,913,530 | 8,821,261 | 5,349,975 | 7,468,124 | ||
| 소모품 | 기타 소모품 | 국내 | 344,705 | 1,212,874 | 1,436,952 | 2,011,450 |
| 수입 (USD) | 36,495($24,827) | 127,557 ($92,022) | 278,600 ($203,469) | 214,121 ($156,869) | ||
| 소계 | 381,200 | 1,340,432 | 1,715,552 | 2,225,571 | ||
| 외주 가공비 | 레이돔도장 | 국내 | 57,961 | 201,072 | 118,639 | 202,130 |
| 수입 | -, | - | - | - | ||
| 소계 | 57,961 | 201,072 | 118,639 | 202,130 | ||
| 총합계 | 국내 | 1,881,543 | 6,356,993 | 5,083,001 | 6,830,065 | |
| 수입 (USD) | 471,148($307,544) | 4,005,773 ($2,782,120) | 2,101,164 ($1,487,681) | 3,065,759 ($2,318,948) | ||
| 합계 | 2,352,691 | 10,362,765 | 7,184,166 | 9,895,824 | ||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천원, $) |
| 품목 | 구분 | 2026년 1분기 (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3년 (제23기) |
|---|---|---|---|---|---|
| 기구품 | 국내 | 1,890 | 1,870 | 2,020 | 1,977 |
| 수입 | - | - | - | - | |
| BUC | 국내 | - | 516 | 516 | 516 |
| 수입 (USD) | 2,043($1,350) | 1,920 ($1,350) | 1,841 ($1,350) | 1,762 ($1,350) | |
| 전장 | 국내 | 347 | 347 | 555 | 488 |
| 수입 | -(-) | - (-) | 2,229 ($1,634) | 2,546 ($1,950) | |
| 레이돔& Reflector | 국내 | 1,380 | 1,273 | 1,259 | 1,347 |
| 수입 | -(-) | - (-) | 143 ($105) | 137 ($105) | |
| LNB | 국내 | 540 | 540 | 540 | 540 |
| 수입 (USD) | 1,690($1,117) | 20 ($14) | - | - |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단위 : 천원, $) |
| 품목 | 구입처 | 2026년 1분기 (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 (제23기) | |
|---|---|---|---|---|---|---|
| 기구품 | 국내 | A사 | 516,557 | 1,964,344 | 1,283,817 | 2,103,737 |
| B사 | 165,275 | 131,240 | 223,750 | 305,950 | ||
| 수입 | - | - | - | - | ||
| BUC | 국내 | C사 | - | 1,032 | 1,548 | 1,032 |
| 수입 | D사 | 160,528($109,188) | 152,461 ($108,725) | 628,316 ($467,965) | 875,070 ($807,645) | |
| E사 | 161,400(111,250) | 573,503 ($427,870) | 491,925 ($361,000) | 695,164 ($481,700) | ||
| 전장 | 국내 | F사 | 318,437 | 1,053,400 | 856,600 | 1,234,182 |
| 수입 | G사 | -(-) | - (-) | 136,110 ($99,214) | 79,032 ($60,915) | |
| 레이돔& Reflector | 국내 | H사 | 65,534 | 151,840 | 311,551 | 72,730 |
| I사 | 97,125 | 117,854 | 304,652 | 439,110 | ||
| 수입 | J사 | -(-) | - (-) | 190,829 ($140,734) | 29,357 ($22,740) | |
| LNB | 국내 | K사 | 95,120 | 308,072 | 345,736 | 49,302 |
| 수입 | L사 | 65,401($44,670) | - | - | - | |
| 외주가공비 | 국내 | M사 | 57,961 | 198,593 | 118,639 | 202,130 |
| 수입 | - | - | - | - | - | |
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
| 품목명 | 구 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202년 (제23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군용VSAT | 생산능력 | 25 | 567 | 100 | 2,115 | - | - | - | - |
| 생산실적 | 6 | 136 | 63 | 1,332 | - | - | - | - | |
| 가 동 율 | 24.00% | 63.00% | - | - | |||||
| 기말재고 | - | - | 2 | 42 | - | - | - | - | |
| 상용VSAT | 생산능력 | 220 | 2,856 | 1,000 | 15,439 | 1,100 | 10,070 | 1,100 | 14,045 |
| 생산실적 | 88 | 1,142, | 482 | 7,442 | 530 | 4,852 | 731 | 9,335 | |
| 가 동 율 | 40.00% | 48.20% | 48.18% | 66.46% | |||||
| 기말재고 | 67 | 796 | 41 | 458 | 63 | 434 | 75 | 435 | |
| TVRO | 생산능력 | 130 | 1,242 | 400 | 3,825 | 400 | 2,540 | 400 | 2,850 |
| 생산실적 | 42 | 401 | 112 | 1,071 | 236 | 1,498 | 229 | 1,636 | |
| 가 동 율 | 32.31% | 28.00% | 59.00% | 57.40% | |||||
| 기말재고 | 23 | 227 | 19 | 195 | 28 | 212 | 33 | 125 | |
| 주1) | 생산능력 금액 = (생산실적 금액/생산실적 수량) X 생산능력 수량 |
| 주2) | 생산능력 수량 산출근거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생산직 평균 인원 30명 - 1인당 연간 근무시간 2,112시간 1일 8시간 x 22일 x 12개월 연간 총 가용 인력시간 63,360시간 2,112시간 x 30명 제품 1대당 평균 소요시간 약 42시간/대 - 연간 생산능력 약 1,500EA 63,360시간/42시간 시간당 생산가능량 약 0.71EA/hr 1,500EA/2,112시간 (*1) 상기 생산능력은 당사 최대 생산능력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생산량은 수주시기, 제품사양, 작업난이도, 비가동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군용제품의 경우에도 상용제품과 동일 사양에 동일한 생산공정 및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생산능력 및 가동률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당사의 최근 3개년 가동률은 약 48%~64% 수준으로, 제출일 현재 설비 및 인력, 추가적인 생산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
(2) 주요 생산설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2025년 (제25기) | 2026년 1분기(제26기) | 비고 | ||||
|---|---|---|---|---|---|---|---|---|---|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가액 | ||||||
| 증가 | 감소 | ||||||||
| 본사및공장 | 토지 | 대전시유성구 | 1,124 | - | - | - | 1,124 | 1,124 | - |
| 건물 | 3,562 | - | - | 131 | 3,431 | 3,398 | - | ||
| 구축물 | 12 | 227 | - | 7 | 232 | 229 | - | ||
| 기계장치 | 483 | 12 | - | 111 | 384 | 362 | - | ||
| 시설장치 | 347 | 894 | - | 129 | 1,112 | 1,048 | - | ||
| 합계 | 5,417 | 1,133 | - | 378 | 6,283 | 6,161 | - | ||
(3) 중요한 시설, 설비 등의 변동 및 사유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기계장치 등 구입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시설, 장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4)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설비 | 총소요 자금 | 기 지출액 | 지출예정 | 투자 목적 및 기대효과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이후 | |||||
| 기계장치 | 내수압, 온습도 챔버 | 350 | - | 350 | - | - | - | 잠수함용 안테나성능 측정 |
| 기계장치 | 3D 정밀스캐너 | 550 | - | 200 | 350 | - | - | 품질 대응 |
| 기계장치 | 오토 클레이브 | 200 | - | 100 | 100 | - | - | ESA 생산테스트 |
| 기계장치 | 안테나 측정 시스템 챔버 | 200 | - | - | 200 | - | - | ESA 안테나 성능 측정 |
| 기계장치 | 안테나 측정 시스템 챔버 | 250 | - | - | - | - | 250 | 안테나 성능 측정 공간 및 측정시스템 구축 |
| 소프트웨어 | RF 설계 소프트웨어 | 200 | - | 200 | - | - | - | RF 시뮬레이션 및 설계 tool |
| 소프트웨어 | ESA 측정 소프트웨어 | 450 | - | - | 250 | 200 | - | ESA 안테나 성능 측정 |
| 계 | 2,200 | - | 850 | 900 | 200 | 250 |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6년(제26기 1분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 제품 | 상용VSAT | 수 출 | 898,213 | 7,122,658 | 8,504,386 | 9,962,664 |
| 내 수 | 143,300 | 612,500 | 762,480 | 2,086,367 | ||
| 소 계 | 1,041,513 | 7,735,158 | 9,266,866 | 12,049,031 | ||
| 군용VSAT | 수 출 | - | 161,956 | 331,725 | 1,551,301 | |
| 내 수 | 709,400 | 5,012,500 | - | - | ||
| 소 계 | 709,400 | 5,174,456 | 331,725 | 1,551,301 | ||
| TVRO | 수 출 | 288,925 | 1,067,015 | 1,604,658 | 1,538,850 | |
| 내 수 | 7,000 | 59,380 | 157,500 | 29,858 | ||
| 소 계 | 295,925 | 1,126,395 | 1,762,158 | 1,568,708 | ||
| 부품 | 수 출 | 496,552 | 997,545 | 1,163,211 | 1,551,666 | |
| 내 수 | 859,525 | 2,106,854 | 281,068 | 199,146 | ||
| 소 계 | 1,356,077 | 3,104,399 | 1,444,279 | 1,750,812 | ||
| RMA, 유지보수 등 | 수 출 | 22,044 | 205,896 | 275,302 | 238,258 | |
| 내 수 | 113,641 | 434,722 | 401,986 | 191,638 | ||
| 소 계 | 135,685 | 640,618 | 677,288 | 429,896 | ||
| 합 계 | 수 출 | 1,705,734 | 9,555,070 | 11,879,282 | 14,842,739 | |
| 내 수 | 1,832,866 | 8,225,956 | 1,603,034 | 2,507,009 | ||
| 합 계 | 3,538,600 | 17,781,026 | 13,482,316 | 17,349,748 | ||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 조직
당사는 자체적인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추었으며,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획마케팅팀, 각 전문분야에 맞춰 오프라인 영업을 담당하는 국내, 해외, 국방사업본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담당업무 |
|---|---|
| 국내사업본부 | 국내 민수/공공 분야 오프라인 영업 및 판매 관리 |
| 해외사업본부 | 해외 분야 영업, 판매 관리 및 선적, 출고 등 영업지원 업무 |
| 국방사업본부 | 국내ㆍ외 국방분야 군 및 방산업체 대상 영업 |
| 기획마케팅팀 | 브랜드 전력, 온라인 마케팅 기획 등 |
(2) 판매 경로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위성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일부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End User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위성통신사업자 및 현지 대리점을 통해 End User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제품 공급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3) 판매 전략
| 목표 시장 | 담당본부/팀 | 세부전략 |
|---|---|---|
| 국내 상용VSAT/TVRO시장 | 국내사업본부 / 국내영업팀 | - 가격 경쟁력, 서비스 품질 기반 시장 확보 -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지역(부산, 진해 등) 사무소 운영 - 어선 시장 진입을 위한 저가형 제품 다각화 - 해경,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관계 구축 |
| 해외 상용VSAT/TVRO시장 | 해외사업본부/ 해외영업팀 | - 주요 위성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및 안정적 매출 확보 - 해외 창고의 충분한 재고 확보를 통해 고객의 물류비용 부담 최소화 및 선적기간 최소화 - 원가절감을 위한 자체 생산 시설 구축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한 고객기대 충족 |
| 군용 VSAT시장 | 국방사업본부 / 영업수행팀 | - 초소형 군용 VSAT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 기반 시장 개척 - 국내 최초 국산화 제품인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반 대한민국 군용 안테나 시장 선점 - 기존 대형의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3지대 국가 우선 선점 및 레퍼런스 확보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군위성통신체계, 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 등 국방에서 사용하는 위성통신체계 대상 사업화 추진 |
| ESA 안테나시장 | ESA사업본부 | - 국내, 해외, 국방사업본부의 영업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기존 구축된 영업팀의 영업 인프라 활용 - 고객의 요구사항 맞춤형 신사업 기획 및 맞춤 개발 |
| 브랜드 공통 | 기획마케팅팀 |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 전문 기술 영역직 인력 확보 - 국내ㆍ외 지재권 확보 및 수상을 통한 기술 기반 경쟁력 확보 |
다. 주요 매출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
| 매출 | 1 | A고객사 | 1,525,900 | 43.12% | A고객사 | 6,395,508 | 35.97% | D고객사 | 1,312,463 | 9.73% | D고객사 | 1,291,492 | 7.44% |
| 2 | C고객사 | 578,547 | 16.35% | B고객사 | 1,730,256 | 9.73% | E고객사 | 964,211 | 7.15% | B고객사 | 1,256,194 | 7.24% | |
| 3 | B고객사 | 194,607 | 5.50% | C고객사 | 869,023 | 4.89% | I고객사 | 905,364 | 6.72% | K고객사 | 1,125,816 | 6.49% | |
| 4 | F고객사 | 119,558 | 3.38% | E고객사 | 545,295 | 3.07% | B고객사 | 883,961 | 6.56% | E고객사 | 957,460 | 5.52% | |
| 5 | G고객사 | 107,589 | 3.04% | H고객사 | 534,112 | 3.00% | J고객사 | 551,944 | 4.09% | L고객사 | 807,758 | 4.66% | |
| 기타 | 기타 | 1,012,399 | 28.61% | 기타 | 7,706,832 | 43.34% | 기타 | 8,864,373 | 65.75% | 기타 | 11,911,028 | 68.65% | |
| 합계 | - | 3,538,600 | 100.00% | - | 17,781,026 | 100.00% | - | 13,482,316 | 100.00% | - | 17,349,748 | 100.00% | |
라. 수주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수주잔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사의 신규 프로젝트 등 비공개 사항으로 발주처는 무기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발주처 | 품목 | 수주총계 | 수주잔고 |
|---|---|---|---|
| A고객사 | 군용 VSAT | 34,455,194 | 26,533,786 |
| B고객사 | 군용 VSAT | 5,970,000 | 5,970,000 |
| C고객사 | 상용 VSAT | 561,000 | 299,200 |
| D고객사 | 상용 VSAT | 412,960 | 238,814 |
| E고객사 | 상용 VSAT | 912,383 | 640,092 |
| F고객사 | 상용 VSAT | 613,215 | 328,620 |
| 기타 해외 | 상용 VSAT | 884,491 | 884,491 |
| 합계 | 43,809,243 | 34,895,003 | |
| 주1) | 수주내역 중 생산계획이 확정된 내역만 집계하였습니다.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자본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①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
| 금융자산 | - | - |
| 금융부채 | 3,998,000 | 3,998,000 |
| 순금융자산(부채) | (3,998,000) | (3,998,000)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율이 1% 변동한다면,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세차감전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39,980) | 39,980 | (39,980) | 39,980 |
② 가격위험당사는 유동성관리, 영업상의 필요 및 운용수익의 창출 등의 목적으로 MMF, 변액보험상품을 포함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③ 외환위험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USD, EUR 통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 천원, 외화단위 : USD, EUR) |
| 구 분 | 외화단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외화자산 | USD | 791,484.87 | 1,197,833 | 912,355.92 | 1,309,140 |
| EUR | 1,233.64 | 2,138 | 1,233.64 | 2,080 | |
| 외화자산 합계 | 1,199,972 | 1,311,219 | |||
| 외화부채 | USD | 206,909.30 | 313,137 | 173,611.40 | 249,115 |
| EUR | 4,058.33 | 7,035 | 3,359.00 | 5,662 | |
| 외화부채 합계 | 320,171 | 254,777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88,470 | (88,470) | 106,002 | (106,002) |
| EUR | (490) | 490 | (358) | 35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2)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적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거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에 포함된 금융기관예치금, 대여금 등의 기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 다. 또한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성자산 | 14,554,353 | 11,944,39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9,257 | 925,84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3,022 | 150,368 |
① 매출채권및기타채권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고객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등 고객분포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과 계약 시에는 재무정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당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정책, 절차 및 관련 통제를 준수해야하는 부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가중평균채무불이행율(*) | 총 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 미도래채권 | 5.26% | 698,417 | 36,730 |
| 3개월 이내 | 33.99% | 134,959 | 45,871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69.65% | 60,894 | 42,412 |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 | - | - |
| 12개월 초과 | 100.00% | 53,753 | 53,753 |
| 합계 | 948,022 | 178,766 | |
| 나.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가중평균채무불이행율(*) | 총 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 미도래채권 | 5.42% | 898,260 | 48,715 |
| 3개월 이내 | 34.91% | 93,267 | 32,556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72.55% | 56,793 | 41,204 |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0.00% | 95,180 | 95,180 |
| 12개월 초과 | 100.00% | 37,538 | 37,538 |
| 합계 | 1,181,037 | 255,193 | |
(*) 연체일수가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보증보험 등이 있거나, 금액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손상추정금액에서 제외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원칙과 일관된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손실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무불이행율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Rate'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②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투자자산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금융자산은 거래처의 재무정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성자산 및 금융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신용위험으로 인한 최대 노출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지분상품 제외)의 장부금액 및 최대보증금액과 동일합니다.
(3) 유동성 위험현금흐름의 예측은 당사의 재무부서가 수행합니다. 당사의 재무부서는 영업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부채의 계약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장부금액 | 만기 | |||
|---|---|---|---|---|---|
|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 | 2,605,859 | - | - | 2,605,859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1 | - | 10,334 | 14,407 | 24,741 |
| 단기차입금(*1) | 7,998,000 | 8,192,690 | - | - | 8,192,690 |
| 리스부채(*2) | 228,407 | 167,677 | 56,128 | 33,981 | 257,786 |
| 합 계 | 10,857,006 | 10,966,225 | 66,462 | 48,388 | 11,081,076 |
(*1)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2) 리스부채의 상환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장부금액 | 만기 | |||
|---|---|---|---|---|---|
|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08,482 | 1,808,482 | - | - | 1,808,482 |
| 비유동기타채무 | 27,221 | - | 10,165 | 17,056 | 27,221 |
| 단기차입금(*1) | 7,998,000 | 8,146,112 | - | - | 8,146,112 |
| 전환사채(관련파생상품 포함)(*2) | 1,044,225 | 1,044,225 | - | - | 1,044,225 |
| 리스부채(*3) | 270,288 | 179,821 | 81,590 | 45,072 | 306,483 |
| 합 계 | 11,148,215 | 11,178,639 | 91,754 | 62,128 | 11,332,522 |
(*1)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2) 전환사채 만기 상환 시 상환될 상환할증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3) 리스부채의 상환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4)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의 주요 목적은 안정적 재무구조의 유지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순부채를 총자본(=자기자본)으로 나눈 순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당사는 순부채를 총부채(비금융부채 제외)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부채, 자기자본 및 순부채비율(=자본조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 | 1,808,482 |
| 리스부채 | 228,407 | 270,288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1 | 27,221 |
| 차입금 | 7,998,000 | 7,998,000 |
|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 | - | 1,044,225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4,554,353) | (11,944,396) |
| 순부채 | (3,697,347) | (796,181) |
| 자기자본 | 11,864,255 | 11,786,784 |
| 순부채비율(*) | -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순부채비율은 부(-)의 비율로 산출되어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거래 현황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조직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위성통신 장비 및 안테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PM, 전자회로, RF, SW, 기구 및 ESA 개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군용 VSAT, TVRO 및 차세대 평판 안테나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수행팀을 통해 제품 판매, 거래처 관리 및 현장 기술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과 사업 수행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 구성] |
| 구분 | 인원구성 | 담당업무 |
|---|---|---|
| 연구소장 | 연구소장 1명 | 연구개발 총괄 |
| 연구소 부소장 | 부장 1명 | 연구개발 부총괄 |
| PM | 수석연구원 1명전임연구원 1명 | 프로젝트 관리 MIL-STD 시험 절차 수립 및 수행 연구소 운영관리 |
| 전자회로팀 | 수석연구원 1명선임연구원 1명주임연구원 1명 | 페데스탈 제어 장치 보드 개발 안테나 제어 장치 보드 개발 전원 공급 및 필터 보드 개발 |
| RF팀 | 수석연구원 2명 | RF Active Component 개발 RF Passive Component 개발 |
| SW팀 | 수석연구원 1명주임연구원 2명 | 안테나 제어 장치 SW 개발 웹 모니터링 SW 개발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
| 기구팀 | 책임연구원 1명선임연구원 1명전임연구원 1명 | 안테나 구동 메커니즘 개발 안테나 구조 해석 레이돔 내수압 해석 |
| ESA 개발팀 | 상무 1명선임연구원 1명주임연구원 3명 | 평판 안테나 개발 |
(2) 연구개발인력 구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석사급 당사는 석사급 인력 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인력은 정보통신공학, 전자전기공학 등을 전공하고 유관업체 종사 이력을 보유하여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인원수(명) | |||
|---|---|---|---|---|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
| 기업부설연구소 | - | 5 | 15 | 20 |
(3)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 | 수석 | 3 | - | - | 3 |
| 책임 | - | 4 | - | 4 | |
| 선임 | 4 | 3 | 4 | 3 | |
| 주임 | - | 1 | - | 1 | |
| 계 | 7 | 8 | 4 | 11 | |
| 2024년 | 수석 | 3 | 3 | - | 6 |
| 책임 | 4 | - | - | 4 | |
| 선임 | 3 | 1 | - | 4 | |
| 주임 | 1 | 2 | - | 3 | |
| 계 | 11 | 6 | - | 17 | |
| 2025년 | 수석 | 6 | - | - | 6 |
| 책임 | 4 | - | - | 4 | |
| 선임 | 4 | - | - | 4 | |
| 주임 | 3 | 3 | - | 6 | |
| 계 | 17 | 3 | - | 20 | |
| 증권신고 제출일 현재 | 수석 | 6 | 3 | - | 9 |
| 책임 | 4 | - | 4 | 0 | |
| 선임 | 4 | - | 1 | 3 | |
| 전임 | - | 2 | - | 2 | |
| 주임 | 6 | - | - | 6 | |
| 계 | 20 | 5 | 5 | 20 |
(4)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연구소장 (부사장) | 유길상 | 연구개발총괄 |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02.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 수료('09.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소장(부사장)('06.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기용위성통신 안테나 - 선박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차량용 위성통신 안테나 |
| 연구부소장 (부장) | 김민규 | 연구개발부총괄 | 한국해양대학교 제어컴퓨터정보공학 학사('04.02)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16.08)㈜에프엠 연구소장('04.01.~'22.04.)오큐솔루션 연구소장('23.05.~'24.07.)㈜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부소장('24.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잠수함용/수상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 오큐솔루션 - 라이다 센서클리닝 장치 □ ㈜에프엠 - 2D 라이다 센서, 크레인충돌방지장치 - 국방로봇 자율주행센서, 자율주행 S/W |
| 전자회로팀장 (수석) | 강현일 | 전자회로설계제작 | 순천향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01.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전자회로팀 팀장('02.07.~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페데스탈 제어장치 설계/제작 - 안테나 제어장치 설계/제작 - 전원공급장치 설계/제작 |
| RF팀장 (수석) | 손태현 | RF Active 설계제작 | 충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05.02)㈜SK하이닉스('95.05~'98.09.) ㈜코스페이스('98.09.~'06.09.) 연구원㈜제트에이치티('06.09~'10.12.) 연구원㈜이이에스솔루션('11.01.~'11.07.) 연구원㈜케이앤에스아이앤씨('11.07.~현재) RF팀 팀장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RSSD 설계/제작 - 안테나 MRU 설계/제작 - One Cable Solution(MOD-A/B)설계/제작 |
| RF팀(책임) | 김동현 | RF Passive 설계제작 |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사('09.02.)충남대학원 전파공학과 석사('21.02.) ㈜엠티지 연구원('13.07.~'19.1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9.11.~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반사판, 피드혼 설계/제작 - 안테나 OMT, 도파관 설계/제작 |
| 기구팀 (책임) | 조정연 | 기구설계제작 | 한밭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학사('11.02.) 플러스특허 사원('05.03.~'06.03.) ㈜동일테크 사원('06.04.~'09.02.) 하이준특허 사원('09.04.~'10.06.) ㈜건승 대리('10.07.~'12.03.) 현엔지니어링 대리('12.05.~'14.02.)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책임연구원('14.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페데스탈, 레이돔, 제어장치 설계/제작 |
| SW팀장 (수석) | 정만성 | S/W설계구현 |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0.02.)유니코스㈜ 외 7개사('03.01.~'13.05.) ㈜인클라우드 책임연구원('13.05.~'14.07.) ㈜아레스 개발부 차장('14.09.~'15.03.) ㈜스마트제어계측 연구개발부 부장('16.11.~'17.06.) 센시㈜ 연구소 이사('17.06.~'20.01.) ㈜지티사이언 수석연구원 파트장('20.01.~'24.02.)㈜케이앤에스아이앤씨 S/W팀 팀장('24.04.~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제어장치 S/W - 안테나 제어장치 F/W - 웹기반 모니터링용 S/W |
| 사업본부장 | 왕현호 | ESA 연구개발 총괄 |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07.02)밀레니엄포스SW 개발팀장('08.06~'15.11)인텍텔레콤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5.11~'17.02)에이샛 SW 설계 및 개발 선임연구원('17.05~'18.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ESA 사업본부장('18.05~현재)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해상용 위성안테나 시스템SW 개발 - KSS-II 군위성통신체계 단말장치 - 평판 안테나 시스템 개발 및 사업관리 □ ㈜인텍텔레콤 - 생활전파레이더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 □ ㈜에이샛 -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성재난통신 기술 개발 |
| PM팀장 | 이성철 | 프로젝트 관리 |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10.02)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12.02)두원중공업 방산기술개발부 연구원('12.08~'20.01)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상풍력연구원 PM('20.10~'21.03)스페이스솔루션 품질팀 품질팀장('21.04~'23.05)㈜케이앤에스아이앤씨 PM팀 팀장('23.05~)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안테나 개발 프로젝트 관리 - 안테나 개발 품질 보증 프로세스 관리 |
(5) 연구개발 비용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 | 제조원가 | - | - | - | - |
| 처리 | 판관비 | 743,641 | 2,116,356 | 1,648,902 | 976,154 |
| 합 계 | 743,641 | 2,116,356 | 1,648,902 | 976,154 | |
| (매출액 대비 비율) | 21.01% | 12.23% | 5.63% | 10.76% | |
| 주1) |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의 자산 처리 내역은 없으며, 전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연구개발 실적
| [연구과제 수행 현황] |
|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상품화 여부 | 비고(대상제품) |
|---|---|---|---|---|
| 잠수함 안테나 | STX엔진 / 공동연구 | - X-band 대역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설계 기술 개발 - 군사용 주파수 대역 잠수함 안테나 독자적 설계 기술 및 국산화 기술 확보 - 기존 외산 제품 대체를 통해 외화 유출 방지, 국산 대체품으로 국방력 강화 등 기대 | 상용화 완료 | 4ULV (잠수함용) |
| 항공용 안테나 | 자체 개발 | - Ku-band 대역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설계 기술 개발 - 무궁화 5A호 활용, 인접위성 간섭 이슈를 해소한 초소형 초경량 안테나 개발 기술 확보 - 국산 제품으로 해양 감시 등 장거리 임무 수행 범위 확장 | 상용화 완료 | ASCA-30 (항공용) |
| 잠수함 안테나 | 자체 개발 | - Ku-band 대역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설계 기술 개발 | 상용화 완료 | M4M (잠수함용) |
| PAS (고이득 반사판 피드 설계 기술) | 자체 개발 | - 초소형 안테나의 송수신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사판 및 피드 설계 기술 확보 | 상용화 완료 | M4M, 4ULV (잠수함용) ASCA-30 (항공용) |
| PST (역기구학 해석을 통한 정밀 안정화 기술) | 자체 개발 | - 험난한 해양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기구학 기반 정밀 안정화 알고리즘 기술 확보 - 빠른 응답성능과 높은 내구성을 갖는 직구동 기반 구동부 설계 기술 확보 -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의 높은 추적 정밀도(0.1° 이하)를 보장하는 기술 내재화 | 상용화 완료 | M4M, 4ULV (잠수함용) M4Mk2 (차량용) |
| HSP (인접위성 간섭 배제 기술) | 자체 개발 | - 인접위성(무궁화 5A호, 무궁화 6호) 환경에서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로도 간섭 없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확보 - 초소형(반사판 40cm 이하)급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를 위한 핵심 알고리즘 기술 내재화 | 상용화 완료 | M4M, 4ULV (잠수함용) ASCA-30 (항공용) |
| HFS (고내수압 성능을 보유한 레이돔 설계 기술) | 자체 개발 | - 70Bar 내수압을 견디는 고내수압 고효율 레이돔 설계 기술 확보 -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관련 핵심 기술 내재화 | 상용화 완료 | M4M, 4ULV (잠수함용) |
(7) 정부과제 수행실적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관련제품 | 비고 |
|---|---|---|---|---|---|
| KSS-II(214급) 군위성단말 핵심부품 국산화 | 방위사업청 | '23.05.~'26.05. | 1,631백만원 | 4ULV (잠수함용) | 완료 |
|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 한국전파진흥협회 | '24.04.~'24.11. | 40백만원 | ASCA-30 (항공용) | 완료 |
| 군사규격을 만족하는 1m급K/Ka-band 해양용 위성안테나 시스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09.~'18.04. | 250백만원 | 10ULV (함정용) | 완료 |
| 차량용 고성능 쌍방향 위성안테나 시스템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4.07.~'16.06. | 440백만원 | M4Mk2 (기갑장비) | 완료 |
(8) 연구개발 계획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잠수함 안테나 | 말레이시아 수출용 4ULV | 무인잠수함용 안테나 | 수출용 잠수함 안테나 | 무인잠수함용 안테나 | 미래형 잠수함용안테나 |
| M3M 안테나 | 저궤도 위성잠수함 안테나 | 저궤도 위성잠수함 안테나 | 저궤도 위성잠수함 안테나 | ||
| 수상함 안테나 | 수상함 안테나 (현존전력성능) | - | - | 미래함정용 안테나 개발 (신조함) | - |
| 해경복합위성 안테나 | |||||
| 항공용 안테나 | - | 헬기용 안테나 | - | - | ASCA-XX |
| UGV, USV용안테나 | 전투용 USV 안테나 | 수출용 USV 안테나 | UGV 안테나 | 무인전차용 안테나 | 중전투로봇용 안테나 |
| 지휘통제차량용안테나 | 무인자주포용 안테나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1) 특허권
| 번호 | 구분 | 발명의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인서트 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의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캡.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5-09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모빌리티용 위성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6-04-08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11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지상국 안테나에 사용되는 크로스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6-02-07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26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6-01-03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평판안테나의 방열 하우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2-24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3축 정밀제어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11-11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무인항공기용 초소형 위성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장거리 운용을 위한 위성안테나 탑재 무인항공기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2 | 2025-09-11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올인원 허브지그를 이용한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7-28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듀얼밴드 주파수 스위칭 기능을 갖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직구동 모터 기반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7-23 | 2025-07-28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평판형 위상 배열 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위상 배열 안테나의 위성 탐색 및 추적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2 | 2025-07-28 | 대한민국 |
| 24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5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가이드 보호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4-03 | 대한민국 |
| 26 | 특허권 | 인접위성간섭배제 기능을 구비한 위성안테나 및 그 운용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6-25 | 2025-02-25 | 대한민국 |
| 27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8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랭식 냉각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5-02-20 | 대한민국 |
| 29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2-08 | 대한민국 |
| 30 | 특허권 | 위성안테나에 사용되는 꼬임 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5-01-01 | 대한민국 |
| 31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힌지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18 | 대한민국 |
| 32 | 특허권 | 잠수함용 레이돔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11-08 | 대한민국 |
| 33 | 특허권 | 틸트구조를 갖는 직구동 타입의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4 | 특허권 | 안테나 제어유닛 일체형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5 | 특허권 | 변형방지 안테나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11-06 | 대한민국 |
| 36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4-08-08 | 대한민국 |
| 37 | 특허권 | 탈착구조의 듀얼밴드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4-05-28 | 대한민국 |
| 38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2-09 | 대한민국 |
| 39 | 특허권 | 레이돔에 사용되는 이중 수분 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0 | 특허권 | 히트파이프 타입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1 | 특허권 | 열전달이 가능한 위성안테나 지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11-17 | 대한민국 |
| 42 | 특허권 | 안테나 지지대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21 | 2023-11-17 | 대한민국 |
| 43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4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5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6 | 특허권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및 그 제조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47 | 특허권 | 올인원 일체형 반사판의 제조방법 및 그 일체형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1-10 | 대한민국 |
| 48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49 | 특허권 | 안테나용 반사판 허브.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0 | 특허권 | 안테나 반사판 지지대.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1 | 특허권 | 서로 다른 재질을 갖는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1-10-18 | 2022-10-31 | 대한민국 |
| 52 | 특허권 | 하이브리드 안테나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1-18 | 2018-05-28 | 대한민국 |
| 53 | 특허권 | 듀얼 밴드의 신호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한 위성 통신용 단일 안테나 시스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6-01-20 | 2016-07-12 | 대한민국 |
| 54 | 특허권 | 2.2m급 C-band 대역의 선박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위성통신 방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5-01-26 | 2015-06-15 | 대한민국 |
| 55 | 특허권 | 디지털 비디오 신호 전송 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3-04-25 | - | 대한민국 |
| 56 | 특허권 | ULTRA-COMPACT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PCT |
| 57 | 특허권 |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EQUIPPED WITH SATELLITE ANTENNA FOR LONG-DISTANCE OPERA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4-01 | - | PCT |
| 58 | 특허권 | HYBRID ANTENNA SYSTEM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9-28 | - | PCT |
| 59 | 특허권 | SUBMINIATURE SATELLITE ANTENNA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4-29 | - | 미국 |
| 60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DUAL-BAND FREQUENCY SWITCHING FUNCTION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7-01 | - | 미국 |
| 61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BASED ON DIRECT DRIVE MOTOR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12 | - | 미국 |
| 62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RADOME FOR SUBMARINES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3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XCLUSION FUNCTION AND ITS OPERATING METHOD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06 | - | 미국 |
| 64 | 특허권 | Satellite antenna with adjacent satellite interference elimination function and operation method thereof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14 | - | 중국 |
| 65 | 특허권 | 고내수압을 갖는 잠수함용 위성 안테나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8 | 2026-03-26 | 일본 |
| 66 | 특허권 | RADOME FOR SUBMARINE SATELLITE ANTENNA WITH HIGH WATER PRESSURE RESISTANCE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16 | - | 대만 |
(2) 디자인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용 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 | 디자인 | 레이돔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4 | 디자인 | 안테나 센서 측정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5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6 | 디자인 | 안테나용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7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8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피드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3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10.16 | 2025.11.15 | 대한민국 |
| 14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28 | 대한민국 |
| 15 | 디자인 | 잠수함용 레이돔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6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댐퍼용 판스프링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1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0 | 디자인 | 안테나 측정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허브지그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6.01 | 2025.08.09 | 대한민국 |
| 2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2.08 | 2025.03.29 | 대한민국 |
| 2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5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6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8.25 | 2024.09.28 | 대한민국 |
| 28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14 | 대한민국 |
| 29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힌지프레임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8.08 | 대한민국 |
| 30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꼬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1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공진방지 브라켓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2 | 디자인 | 위성안테나용 반사판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12 | 2024.06.17 | 대한민국 |
| 33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03.23 | 2024.05.28 | 대한민국 |
| 34 | 디자인 | 위성안테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12.15 | 대한민국 |
| 35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6 | 디자인 | 안테나 통신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6.10 | 2023.09.24 | 대한민국 |
| 37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열전달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8 | 디자인 | 수분감지장치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 39 | 디자인 | 위성안테나 받침용 유격방지 댐퍼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3.05.25 | 2023.09.24 | 대한민국 |
(3) 상표권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1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18.06.07 | 2003.08.26 | 대한민국 |
| 2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02.05.17 | 2019.03.11 | 대한민국 |
| 3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2.01 | 2025.08.12 | 대한민국 |
| 4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0.29 | - | 대한민국 |
| 5 | 상표 | KNS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4.11.29 | - | 대한민국 |
| 6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9.04 | - | 대한민국 |
| 7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9 | - | 대한민국 |
| 8 | 상표 | SUPERTRACK | ㈜케이앤에스아이앤씨(100%) | 2025.05.07 | - | 대한민국 |
(4) 제품 관련 인증
| 구분 | 총 건수 | 세부 인증(규격) | 건수 | 대상 제품 |
| 국내제품인증 | 17건 | KC 인증 | 17건 | Z Series, C Series, E Series,A Series, S Series, ASCA-30 |
| 국외제품인증 | 48건 | CE 인증 (유럽) | 39건 | Z Series, C Series, E Series,A Series, S Series, K series |
| RMRS 인증 (러시아) | 4건 | Z Series | ||
| Anatel 인증 (브라질) | 3건 | Z Series | ||
| SRRC 인증 (중국) | 2건 | Z Series | ||
| 위성 인증 | 40건 | Intelsat | 8건 | Z Series, C Series |
| Eutesat | 5건 | Z Series | ||
| Avanti | 3건 | Z Series | ||
| Telenor | 4건 | Z Series, C Series | ||
| KTsat | 5건 | Z Series, ASCA-30 | ||
| SES | 14건 | Z Series, C Series, A Series | ||
| Marlink | 1건 | Z Series | ||
| 미군군사규격기술 인증 | 33건 | MIL-STD-167 (진동) | 10건 | Z Series, M Series, ULV, KA-180 |
| MIL-STD-461 (전자파간섭) | 8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901 (충격)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810 (환경) | 7건 | Z Series, M Series, ULV | ||
| MIL-STD-740 (소음) | 1건 | M Series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위성통신 안테나는 위성을 향하여 높은 파워를 송출하기 때문에, 인접 위성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방사 패턴, EIRP 에너지 스팩트럼 또는 위성 추적 정확도 등에 대한 각종 산업 표준이 존재하며, 위성통신에 해당하므로 각국의 전파(통신)법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경우, 작전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국방성에서 제정한 MIL-SPEC 환경규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충격(MIL-S-901D), 진동(MIL-STD-167-1A), 전자기간섭(MIL-STD-461G), 환경요인(MIL-STD-810H)을 중심으로 더욱 안정적인 내구성과 신뢰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산업표준 및 요구규격을 만족하여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인증도 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의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산업표준규격] |
| 구분 | 산업표준규격 |
|---|---|
| 미국 | FCC |
| 유럽 | R&TTE, CE |
| 일본 | TELEC |
| 한국 | KC |
| 호주 | C-TICK |
| 중국 | SRRC |
| 러시아 | RS |
| [위성통신 사업자별 산업표준규격] |
| 구분 | 산업표준규격 |
|---|---|
| Inmarsat | Inmarsat TPIK Specification |
| Eutelsat | EESS-502 |
| Telenor | VSAT Type Approval Procedures for Earth Station on Vessels (ESVs) accessing Telenor Space Segment. |
| ANATEL | ANNEX To RESOLUTION N.572 |
| ONEWEB | FCC Part 15/25, ITU-R ESIM/ESV, CE (ETSI EN 303 980) |
| [통신연합별 산업표준규격] |
| 구분 | 산업표준규격 |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TU-R S.524, ITU-R S.728, ITU-R S.1428 등 |
| [군용 제품 관련 표준규격] |
| 구분 | 산업표준규격 |
|---|---|
| 진동 | MIL-STD-167-1A |
| 충격 | MIL-S-901D, MIL-STD-810H |
| 전자기간섭 | MIL-STD-461G |
| 환경요인 (온습도, 내수압, 염수분무 등) | MIL-STD-810H |
다.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
(1) 산업(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매개로 지상, 해상, 항공, 군용 플랫폼 등 다양한 지점 간 음성, 데이터, 영상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성통신 단말 산업에 해당합니다. 위성통신은 지상 유선망 또는 이동통신망의 구축이 어렵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해상, 항공, 원격지, 재난지역 및 군 작전환경에서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RF 설계, 기계·구조 설계, 전자·전기 회로, 제어 소프트웨어, 위성 추적 알고리즘,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이동체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선박, 함정, 잠수함, 무인체계 등 운용 플랫폼의 진동, 충격, 가속도, 기울기 변화 등 외란 환경에서도 목표 위성을 안정적으로 탐색·추적해야 하므로, 개별 부품 성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의 통합 설계 및 검증 역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계, 전자, 메카트로닉스, 제어 알고리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개발 역량이 필요하며,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증 인프라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고객 대응력 및 글로벌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안테나 제조업체 간의 기술적 연동성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관련 통신규약과 각 위성사업자의 접속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운용 위성의 주파수, 신호 특성, 서비스 방식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안테나 제조업체 간에는 장기간의 기술검증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검증된 제조업체 중심의 폐쇄적·과점적 시장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성통신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망은 지상통신망과 연계하여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완하고,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재난·방재 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군 전용 위성통신체계는 국가 안보 및 국방 지휘통제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위성통신 기술 확보 및 위성통신망 구축을 전략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시장)의 성장성
위성통신 안테나 산업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 기반의 해상·항공·군용 통신 수요에 더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확산으로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넓은 커버리지와 안정적인 링크 특성을 바탕으로 해상, 항공, 군·공공 통신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고속·저지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상, 항공, 방산, 원격지 인터넷, 이동체 통신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국방 분야에서는 우주 기반 네트워크, 지휘통제 역량,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은 위성통신 안테나 및 단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Starlink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상용화는 위성통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 대비 지연시간이 짧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이동체 통신 및 전술 통신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계식 안테나뿐만 아니라 전자식 빔 조향 기반의 ESA 평판안테나 등 차세대 단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궤도 위성통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군·공공 통신, 장기 운용이 요구되는 전략적 통신망, 해상·잠수함 통신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속적인 커버리지, 기존 운용체계와의 연동성, 안정적인 운용 경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을 함께 활용하는 다중궤도(Multi-Orbit) 통신체계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위성통신 안테나는 지상 통신망의 사용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환경에서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해상, 항공, 원격지, 군 작전환경 등에서는 위성통신이 대체수단이 제한적인 필수 통신 인프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재 대비 경기변동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입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경우 선박 운항, 해상 인터넷 수요, 선원 복지 및 통신 서비스 고도화 등에 따라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선박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해상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박 발주 경기, 해운업황, 선주의 설비투자 여력, 위성통신 서비스 요금 및 대체 서비스 확산 여부에 따라 단기 수요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국방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함정·잠수함·무인체계 도입 계획, 체계업체의 납품 일정 등에 따라 수요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경기변동보다는 국가 안보환경, 국방정책, 방위사업 예산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 확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산업과 군 통신체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절성 측면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자체의 수요는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발주 시기, 프로젝트별 납품 일정, 군 사업의 검수 및 인도 일정, 해외 고객의 물류 일정 등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되거나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제품은 계약, 시험평가, 체계연동, 검수 등 절차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제조업 대비 프로젝트별 매출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의 안정성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해상, 항공, 군·공공, 재난통신 등 지상 통신망의 활용이 제한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선박 운항 중 인터넷, 음성,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장비로서, 선박 운항과 선원 복지, 선박 관리 디지털화, 원격 모니터링 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일반 상용 시장보다 폐쇄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보유합니다. 군 통신체계는 지휘통제, 실시간 전장 인식, 유·무인 연동작전, 전투지원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신망의 항시성, 보안성, 독립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운용 신뢰성, 군사규격 충족 여부, 체계연동 경험, 유지보수 대응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금번 대한민국 해군 MOSCOS-II 구매사업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MOSCOS-II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 관련 유지보수 매출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Starlink, OneWeb 등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고속·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해상, 항공, 군용, 이동체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 시장은 아직 기술 표준, 사업자별 인증, 서비스 요금, 단말 가격, 국가별 주파수·인허가 환경 등에 따라 시장 형성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경쟁상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기술집약적 시장으로,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관계, 제품 인증, 운용 레퍼런스, 품질 신뢰성, 글로벌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한 소수의 업체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는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업체들이 선박용 VSAT, TVRO, 저궤도 대응 단말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은 제품 성능, 가격, 내구성, 서비스 대응력, 위성사업자와의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상용 시장 대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군용 제품은 MIL-STD-810, MIL-STD-167, MIL-S-901, MIL-STD-461 등 군사규격에 따른 환경시험 및 전자파 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며, 수상함, 잠수함, 무인체계 등 플랫폼별 운용환경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 납품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필요하므로, 단순 장비 공급 역량뿐만 아니라 군 운용환경에 대한 이해와 체계업체와의 협업 경험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는 기존 기계식 파라볼릭 안테나와 전자식 위상배열 기반 ESA 평판안테나가 병행하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험·고내구성이 요구되는 군용 플랫폼에서는 기계식 파라볼릭 안테나가 여전히 활용될 수 있으며, 드론, 전술 차량, 항공기, 이동형 단말 등 고기동성이 요구되는 플랫폼에서는 ESA 기반 안테나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은 단일 기술 방식으로 대체되기보다는 운용 플랫폼과 임무 특성에 따라 기계식 안테나와 ESA 안테나가 병행 적용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실제 운용환경에서 위성을 안정적으로 탐색·추적할 수 있는 안테나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 등이 있습니다. 해상, 항공, 군용 플랫폼은 이동 중 지속적으로 자세가 변하고 진동과 충격이 발생하므로, 안테나가 목표 위성을 안정적으로 지향하고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합니다.또한, 위성통신 안테나는 단순 구조물이 아니라 RF 송수신부, 안테나 반사판, 제어기, 구동부, 레이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장비로, RF 설계 및 통합 통신 성능 구현 능력 등 관련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 경쟁력은 개별 부품 성능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이득, 추적 정확도, 신호 품질, 인접 위성 간섭 억제, 전파 투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동 경험, 인증·검증 레퍼런스, 글로벌 기술지원 체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각 위성사업자의 운용 주파수, 접속규격, 서비스 조건에 맞춰 최적화되어야 하므로, 제품 개발 이후에도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기술협의와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군용 제품의 경우 군사규격 충족 여부와 장기 운용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충격, 진동, 전자파간섭, 온습도, 염수분무, 내수압 등 극한 운용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장기간 운용되는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므로 유지보수 대응력과 국산화에 따른 공급 안정성도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2001년 설립 이후 약 25년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한 제품 개발 및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 환경에서 요구되는 위성 추적, RF 설계, 기구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내재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 안테나 단품 제조사가 아니라,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통합 성능과 운용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테나 시스템은 RF Passive/Active 부품, 페데스탈, 제어 소프트웨어, 레이돔 등으로 구성되며, 당사는 RF·기구·전자전기·제어 관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운용환경에서 요구되는 통합 통신 품질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는 초소형·초경량 군용 안테나 설계 기술과 군사규격 대응 경험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PAS, PST, HSP, HFS 등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동, 충격, 전자파간섭, 환경요인 등 군사규격 관련 인증 및 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상함용, 수상함용, 무인체계용 등 군용 특수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2024년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II 국내 구매사업을 수주하며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통신체계는 장기간 운용되는 특성이 있어, 납품 이후 유지보수, 성능개량 및 신규 플랫폼 적용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산화 제품 공급을 통해 외산 제품 대비 유지보수 대응력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및 ESA 평판안테나 분야에서도 당사는 기존 위성 추적 및 RF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존 해상용 VSAT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잠수함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 안테나, ESA 평판안테나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천원) |
| 구분 | 제26기(2026년3월말) | 제25기(2025년12월말) | 제24기(2024년12월말) | 제23기(2023년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도회계법인(검토) | 삼화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 아니한재무제표 | 신승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22,099,387 | 18,936,081 | 17,550,763 | 12,575,303 |
| ㆍ당좌자산 | 15,796,601 | 13,354,101 | 13,803,221 | 8,915,526 |
| ㆍ재고자산 | 6,302,786 | 5,581,980 | 3,747,542 | 3,659,777 |
| [비유동자산] | 8,114,940 | 8,352,937 | 8,877,780 | 6,376,400 |
| ㆍ투자자산 | 22,170 | 21,845 | 21,093 | 18,534 |
| ㆍ유형자산 | 7,166,581 | 7,372,073 | 7,236,914 | 5,616,247 |
| ㆍ무형자산 | 773,167 | 808,651 | 725,913 | 145,021 |
| ㆍ기타비유동자산 | 153,022 | 150,368 | 893,860 | 596,598 |
| 자산총계 | 30,214,327 | 27,289,018 | 26,428,543 | 18,951,703 |
| [유동부채] | 16,451,327 | 13,585,106 | 20,629,990 | 10,271,326 |
| [비유동부채] | 1,898,745 | 1,917,128 | 1,525,242 | 2,139,585 |
| 부채총계 | 18,350,072 | 15,502,234 | 22,155,232 | 12,410,911 |
| [자본금] | 778,888 | 761,765 | 600,000 | 600,000 |
| [자본잉여금] | 10,907,721 | 9,881,375 | 196,599 | 196,599 |
| [자본조정] | 375,842 | 350,824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3,193) | (478,498) | (20,547) | 33,751 |
| [이익잉여금] | 264,997 | 1,271,318 | 3,497,259 | 5,710,442 |
| 자본총계 | 11,864,255 | 11,786,784 | 4,273,311 | 6,540,792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 | - | - |
| (2026.1.1.~2026.3.31.) | (2025.1.1.~2025.12.31.) | (2024.1.1.~2024.12.31.) | (2023.1.1.~2023.12.31.) | |
| 매출액 | 3,538,600 | 17,781,026 | 13,482,316 | 17,349,748 |
| 영업이익(손실) | (996,052) | (1,758,542) | (1,607,864) | 963,546 |
| 당기순손실 | (1,006,321) | (2,225,942) | (2,213,182) | 673,124 |
| 기본 주당순손실(단위: 원) | (129) | (362) | (369) | 112 |
| 희석 주당순손실(단위: 원) | (129) | (362) | (369) | 112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6 기 1분기말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 25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24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3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자산 | |||||
| Ⅰ. 유동자산 | 22,099,386,902 | 18,936,081,193 | 17,550,763,237 | 12,575,303,15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9 | 14,554,353,350 | 11,944,396,031 | 6,221,028,865 | 6,700,377,979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7,29,30 | 769,256,680 | 925,844,819 | 1,008,749,115 | 1,699,845,565 |
| 기타유동자산 | 8 | 432,843,587 | 447,944,197 | 1,558,734,042 | 465,244,440 |
| 재고자산 | 9 | 6,302,785,775 | 5,581,980,286 | 3,747,541,705 | 3,659,777,390 |
| 당기법인세자산 | 40,147,510 | 35,915,860 | 14,709,510 | 50,057,784 | |
| Ⅱ. 비유동자산 | 8,114,940,546 | 8,352,937,000 | 8,877,780,025 | 6,376,399,708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29 | 153,021,672 | 150,368,334 | 186,540,102 | 68,229,8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7 | 22,170,426 | 21,844,844 | 21,093,332 | 18,533,638 |
| 유형자산 | 10 | 7,166,581,277 | 7,372,072,810 | 7,236,913,792 | 5,616,246,548 |
| 무형자산 | 11 | 773,167,171 | 808,651,012 | 725,912,802 | 145,021,487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707,319,997 | 528,368,210 | |
| 자 산 총 계 | 30,214,327,448 | 27,289,018,193 | 26,428,543,262 | 18,951,702,866 | |
| 부채 | |||||
| Ⅰ. 유동부채 | 16,451,326,865 | 13,585,106,129 | 20,629,990,155 | 10,271,326,422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3,29,30 | 2,605,859,203 | 1,808,481,658 | 1,482,143,413 | 1,508,773,522 |
| 기타유동부채 | 15 | 5,577,271,439 | 2,392,696,969 | 914,898,992 | 449,956,175 |
| 단기차입금 | 5,14,19,29,30 | 7,998,000,000 | 7,998,000,000 | 7,026,213,710 | 7,564,731,607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 500,000,000 | |
| 유동리스부채 | 5,12,29 | 149,519,915 | 158,021,230 | 168,444,835 | 83,613,283 |
| 충당부채 | 17 | 120,676,308 | 183,681,535 | 192,526,087 | 164,251,835 |
| 유동성전환사채 | 5,14,29 | - | 851,246,273 | 7,353,647,513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14,29 | - | 192,978,464 | 3,492,115,605 | - |
| Ⅱ. 비유동부채 | 1,898,745,288 | 1,917,128,164 | 1,525,242,378 | 2,139,584,928 | |
| 비유동기타채무 | 5,13,29 | 24,740,693 | 27,221,035 | 42,562,771 | 128,388,950 |
| 비유동리스부채 | 5,12,29 | 78,886,642 | 112,266,520 | 277,495,750 | 106,166,574 |
| 기타비유동부채 | 15 | 51,799,436 | 51,427,771 | 25,901,918 | 8,961,987 |
| 순확정급여부채 | 16 | 1,743,318,517 | 1,726,212,838 | 1,179,281,939 | 1,896,067,417 |
| 부 채 총 계 | 18,350,072,153 | 15,502,234,293 | 22,155,232,533 | 12,410,911,350 | |
| 자본 | |||||
| Ⅰ. 자본금 | 20 | 778,888,200 | 761,765,000 | 600,000,000 | 600,000,000 |
| Ⅱ. 기타자본항목 | 20 | 11,283,563,088 | 10,232,198,893 | 196,598,637 | 196,598,637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 | (463,192,961) | (478,497,869) | (20,547,414) | 33,751,314 |
| Ⅳ. 이익잉여금 | 22 | 264,996,968 | 1,271,317,876 | 3,497,259,506 | 5,710,441,565 |
| 자 본 총 계 | 11,864,255,295 | 11,786,783,900 | 4,273,310,729 | 6,540,791,516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0,214,327,448 | 27,289,018,193 | 26,428,543,262 | 18,951,702,866 |
|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6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25 기 1분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5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24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 1분기(제25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Ⅰ. 매출액 | 24,30 | 3,538,599,929 | 2,566,723,333 | 17,781,025,951 | 13,482,315,635 | 17,349,748,361 |
| Ⅱ. 매출원가 | 25 | 2,196,535,198 | 1,959,456,347 | 10,850,009,331 | 9,390,742,986 | 11,881,487,238 |
| Ⅲ. 매출총이익 | 1,342,064,731 | 607,266,986 | 6,931,016,620 | 4,091,572,649 | 5,468,261,123 |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5,30 | 2,338,117,136 | 2,009,960,176 | 8,689,559,026 | 5,699,436,998 | 4,504,715,256 |
| Ⅴ. 영업손익 | (996,052,405) | (1,402,693,190) | (1,758,542,406) | (1,607,864,349) | 963,545,867 | |
| 금융수익 | 5,27 | 90,425,139 | 75,465,538 | 1,761,164,295 | 470,722,806 | 350,306,965 |
| 금융비용 | 5,27 | (106,218,698) | (671,193,711) | (1,575,977,743) | (1,345,413,690) | (586,703,831) |
| 기타수익 | 26 | 5,525,056 | 14,056,178 | 77,114,823 | 135,505,655 | 136,668,423 |
| 기타비용 | 26 | - | (20,353,910) | (22,380,602) | (30,737,322) | (17,444,194) |
| 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1,006,320,908) | (2,004,719,095) | (1,518,621,633) | (2,377,786,900) | 846,373,230 | |
| Ⅶ. 법인세비용(수익) | 18 | - | - | 707,319,997 | (164,604,841) | 173,249,655 |
| Ⅷ. 당기순손익 | (1,006,320,908) | (2,004,719,095) | (2,225,941,630) | (2,213,182,059) | 673,123,575 | |
| Ⅸ.기타포괄손익 | 15,304,908 | - | (457,950,455) | (54,298,728) | (100,017,168)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57,950,455) | (54,298,728) | (100,017,16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304,908 | - | (457,950,455) | (54,298,728) | (100,017,168) | |
| X.총포괄손익 | (991,016,000) | (2,004,719,095) | (2,683,892,085) | (2,267,480,787) | 573,106,407 | |
| XI.주당손익 | 23 | |||||
| 기본주당손익 | (129) | (333) | (362) | (369) | 112 | |
| 희석주당손익 | (129) | (333) | (362) | (369) | 112 |
|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본변동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25 기 1분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5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24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단위: 원) |
| 과 목 | 주 석 | 자본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3.01.01.(전전전기초)(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600,000,000 | 196,598,637 | 133,768,482 | 5,037,317,990 | 5,967,685,109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673,123,575 | 673,123,575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100,017,168) | - | (100,017,168) | |
| 2023.12.31.(전전전기말) | 600,000,000 | 196,598,637 | 33,751,314 | 5,710,441,565 | 6,540,791,516 | |
| 2024.01.01.(전전기초) | 600,000,000 | 196,598,637 | 33,751,314 | 5,710,441,565 | 6,540,791,516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213,182,059) | (2,213,182,059)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54,298,728) | - | (54,298,728) | |
| 2024.12.31.(전전기말) | 600,000,000 | 196,598,637 | (20,547,414) | 3,497,259,506 | 4,273,310,729 | |
| 2025.01.01.(전기초) | 600,000,000 | 196,598,637 | (20,547,414) | 3,497,259,506 | 4,273,310,729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225,941,630) | (2,225,941,630)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457,950,455) | - | (457,950,455)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7,655,500 | 439,425,700 | - | - | 447,081,200 |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154,109,500 | 9,245,350,496 | - | - | 9,399,459,996 | |
| 주식기준보상 | - | 350,824,060 | - | - | 350,824,060 | |
| 2025.12.31.(전기말) | 761,765,000 | 10,232,198,893 | (478,497,869) | 1,271,317,876 | 11,786,783,900 | |
| 2025.1.1(전분기초) | 600,000,000 | 196,598,637 | (20,547,414) | 3,497,259,506 | 4,273,310,729 | |
| 총포괄손익: | ||||||
| 분기순이익 | - | - | - | (2,004,719,095) | (2,004,719,095) |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2,004,719,095) | (2,004,719,095)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보통주 유상증자 | 20 | 7,655,500 | 439,425,700 | - | - | 447,081,20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7,655,500 | 439,425,700 | - | - | 447,081,200 | |
| 2025.3.31(전분기말)(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607,655,500 | 636,024,337 | (20,547,414) | 1,492,540,411 | 2,715,672,834 | |
| 2026.1.1(당분기초) | 761,765,000 | 10,232,198,893 | (478,497,869) | 1,271,317,876 | 11,786,783,900 | |
| 총포괄손익: |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6,21 | - | - | 15,304,908 | - | 15,304,908 |
| 분기순이익 | - | - | - | (1,006,320,908) | (1,006,320,908) |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15,304,908 | (1,006,320,908) | (991,016,000)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14,20 | 17,123,200 | 1,026,345,877 | - | - | 1,043,469,077 |
| 주식보상비용 | 20 | - | 25,018,318 | - | - | 25,018,318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17,123,200 | 1,051,364,195 | - | - | 1,068,487,395 | |
| 2026.3.31(당분기말) | 778,888,200 | 11,283,563,088 | (463,192,961) | 264,996,968 | 11,864,255,295 | |
|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금흐름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25 기 1분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5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24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제 2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 1분기(제25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78,921,987 | (1,463,209,451) | 628,788,358 | (1,677,995,827) | (589,330,656)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8 | 2,734,472,680 | (1,424,255,306) | 822,122,091 | (1,370,525,802) | (257,400,813) |
| 이자의 수취 | 27,550,109 | 132,596,360 | 233,493,458 | 95,979,173 | 122,249,776 | |
| 이자의 지급 | (78,869,152) | (151,144,995) | (405,620,841) | (438,797,472) | (409,260,379) | |
| 법인세의 납부 | (4,231,650) | (20,405,510) | (21,206,350) | 35,348,274 | (44,919,240)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542,197) | 4,624,066,608 | 3,888,612,638 | (7,668,099,468) | 5,553,023,068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5,050,000,000 | 5,053,000,000 | 8,318,182 | 7,784,528,372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5,000,000,000 | 5,000,000,000 | - |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 | - | - | 94,05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 | - | - | 7,509,705,681 | |
| 차량운반구의 감소 | - | - | - | 6,818,182 | 71,583,741 | |
| 기계장치의 처분 | - | - | - | - | 28,388,95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 | 50,000,000 | 53,000,000 | 1,500,000 | 50,800,0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 | - | - | 30,0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542,197) | (425,933,392) | (1,164,387,362) | (7,676,417,650) | (2,231,505,304)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000,000,000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416,867 | 375,792 | 1,503,168 | 1,508,071 | 1,710,5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8,321,130 | 267,420,000 | 869,653,290 | 1,650,914,556 | 451,014,837 | |
| 무형자산의 취득 | 17,804,200 | 158,137,600 | 288,230,904 | 732,375,023 | 45,990,467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 | - | 5,000,000 | 191,620,000 | 24,00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 | - | 100,000,000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393,163) | 365,418,913 | 1,211,444,549 | 8,841,730,361 | (80,349,308)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3,445,081,200 | 4,445,081,200 | 11,127,264,800 | 79,339,672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2,998,000,000 | 3,998,000,000 | 1,127,264,800 | - | |
| 사채의 발행 | - | - | - | 10,000,000,000 | - | |
| 유상증자 | - | 447,081,200 | 447,081,200 | - | - |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 | - | - | 79,339,672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6,393,163) | (3,079,662,287) | (3,233,636,651) | (2,285,534,439) | (159,688,98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3,026,213,710 | 3,026,213,710 | 1,675,129,470 | 60,533,193 | |
| 리스부채의 상환 | 45,637,503 | 53,448,577 | 205,345,691 | 110,404,969 | 99,155,787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500,000,000 | - | |
| 신주발행비용 | 755,660 | - | 2,077,250 | -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970,692 | 111,071 | (5,478,379) | 25,015,820 | 312,824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Ⅳ) | 2,609,957,319 | 3,526,387,141 | 5,723,367,166 | (479,349,114) | 4,883,655,928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44,396,031 | 6,221,028,865 | 6,221,028,865 | 6,700,377,979 | 1,816,722,051 | |
|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4,353,350 | 9,747,416,006 | 11,944,396,031 | 6,221,028,865 | 6,700,377,979 |
|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6(당) 기 1분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제 25(전)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하 "당사")는 2001년 12월 26일에 위성통신 시스템 장비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주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779백만원입니다.한편,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 진병욱 | 4,318,336 | 55.44% |
| 삼성증권㈜ | 1,207,761 | 15.51% |
| 유길상 | 1,012,500 | 13.00% |
| 미래에셋증권㈜ | 333,338 | 4.28%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71,232 | 2.20% |
| 이수경 | 120,000 | 1.54% |
| 에스케이증권㈜ | 111,110 | 1.43% |
| 한양증권㈜ | 111,110 | 1.43% |
| 엔에이치투자증권㈜ | 111,110 | 1.43% |
| 김남일 | 102,000 | 1.31% |
| 우리사주조합 | 188,160 | 2.42% |
| 기타 | 2,225 | 0.03% |
| 합계 | 7,788,882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추정과 판단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당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 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 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변동 결과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당사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3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한편, 분기의 법인세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정책은주석 18에 기재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및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분기말
| (단위: 원) |
| 금융상품 범주 | 계정명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2,170,426 | 22,170,426 |
| 소 계 | 22,170,426 | 22,170,426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4,353,350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9,256,680 |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3,021,672 | - | |
| 소 계 | 15,476,631,702 | - | |
| 자산합계 | 15,498,802,128 | 22,170,426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203 | - |
| 단기차입금 | 7,998,000,000 | - | |
| 유동리스부채 | 149,519,915 | - | |
| 비유동리스부채 | 78,886,642 | - |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0,693 | - | |
| 소 계 | 10,857,006,453 | - | |
| 부채합계 | 10,857,006,453 | -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원) |
| 금융상품 범주 | 계정명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844,844 | 21,844,844 |
| 소 계 | 21,844,844 | 21,844,84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44,396,031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25,844,819 |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368,334 | - | |
| 소 계 | 13,020,609,184 | - | |
| 자산합계 | 13,042,454,028 | 21,844,84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상환권) | 173,458,016 | 173,458,016 |
| 파생상품부채(전환권) | 19,520,448 | 19,520,448 | |
| 소 계 | 192,978,464 | 192,978,46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08,481,658 | - |
| 단기차입금 | 7,998,000,000 | - | |
| 유동리스부채 | 158,021,230 | - | |
| 유동성전환사채 | 851,246,273 | - | |
| 비유동리스부채 | 112,266,520 | - | |
| 비유동기타채무 | 27,221,035 | - | |
| 소 계 | 10,955,236,716 | - | |
| 부채합계 | 11,148,215,180 | 192,978,464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당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한편, 당사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등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22,170,426 | 22,170,426 |
② 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21,844,844 | 21,844,844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192,978,464 | 192,978,464 |
(4)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금융상품 범주 | 계정명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이자수익 | 29,915,115 | 62,670,910 |
| 외화환산이익 | 31,531,948 | 3,922,399 | |
| 외화환산손실 | - | - | |
| 외환차익 | 24,612,063 | 7,381,903 | |
| 외환차손 | (5,040,180) | (14,774,464) | |
| 대손충당금환입액(대손상각비) | 76,426,943 | - | |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이자비용 | (82,625,462) | (83,376,950) |
| 회사채이자비용 | - | (270,183,602) | |
| 외화환산이익 | 8,281 | - | |
| 외화환산손실 | (9,852,994) | (188,325) | |
| 외환차익 | 4,235,596 | 1,381,642 | |
| 외환차손 | (8,486,641) | (9,006,54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22,136 | 108,68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13,421) | (171,31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93,492,505) |
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14,554,353,350 | 11,944,396,03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없습니다.
7. 금융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변액연금보험 | 2,731,440 | 2,527,994 |
| 정보통신공제조합 | 19,438,986 | 19,316,850 |
| 합계 | 22,170,426 | 21,844,844 |
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기초금액 | 21,844,844 | 21,093,332 |
| 취득 | 416,867 | 375,792 |
| 처분 | - | - |
| 평가이익(손실) | (91,285) | (62,634) |
| 기말금액 | 22,170,426 | 21,406,490 |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매출채권 | 935,611,575 | - | 1,167,535,504 | - |
| 손실충당금 | (178,765,720) | - | (255,192,663) | - |
| 미수수익 | 3,030,322 | - | 3,318,654 | - |
| 미수금 | 9,380,503 | - | 10,183,324 | - |
| 소계 | 769,256,680 | - | 925,844,819 | - |
| 기타금융자산 | ||||
| 임차보증금 | - | 90,000,000 | - | 9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6,706,482) | - | (8,370,307) |
| 기타보증금 | - | 78,850,000 | - | 78,85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9,121,846) | - | (10,111,359) |
| 소계 | - | 153,021,672 | - | 150,368,334 |
| 합계 | 769,256,680 | 153,021,672 | 925,844,819 | 150,368,334 |
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255,192,663 | 396,836,100 |
| 전입(환입) | (76,426,943) | - |
| 제각 | - | - |
| 기말금액 | 178,765,720 | 396,836,100 |
③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효이자율법(6.5%~12.97%)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임차보증금 | 90,000,000 | 9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706,482) | (8,370,307) |
| 기타보증금 | 78,850,000 | 78,85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121,846) | (10,111,359) |
| 합계 | 153,021,672 | 150,368,334 |
8. 기타유동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177,851,612 | 138,252,099 |
| 선급비용 | 254,991,975 | 309,692,098 |
| 합 계 | 432,843,587 | 447,944,197 |
9.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품 | 1,022,516,818 | 694,026,928 |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111,298,664) | (81,297,308) |
| 재공품 | 2,289,766,374 | 2,075,755,103 |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175,413,137) | (101,141,119) |
| 원재료 | 3,879,930,438 | 3,388,043,918 |
|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602,716,054) | (468,438,236) |
| 미착품 | - | 75,031,000 |
| 합계 | 6,302,785,775 | 5,581,980,286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각각 2,196,535천원과 1,959,456천원이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 등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650,876,663 | 629,327,72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38,551,192 | - |
| 분기말금액 | 889,427,855 | 629,327,724 |
10.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 (단위: 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선박 | 기타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1,124,405,188 | 5,240,292,102 | 239,823,240 | 702,956,757 | 165,997,321 | 715,252,565 | 586,625,440 | 1,883,161,769 | 611,144,754 | 11,269,659,136 |
| 취득 | - | - | - | 6,000,000 | - | - | - | - | 6,000,000 | |
| 분기말 | 1,124,405,188 | 5,240,292,102 | 239,823,240 | 708,956,757 | 165,997,321 | 715,252,565 | 586,625,440 | 1,883,161,769 | 611,144,754 | 11,275,659,136 |
| 감가상각누계액: | ||||||||||
| 기초 | - | (1,809,400,686) | (8,090,642) | (319,138,342) | (90,498,452) | (594,394,786) | (78,216,725) | (618,830,536) | (333,214,160) | (3,851,784,329) |
| 감가상각 | - | (32,751,835) | (2,997,804) | (28,132,340) | (7,197,895) | (9,714,450) | (14,665,639) | (76,425,677) | (43,572,877) | (215,458,517) |
| 분기말 | - | (1,842,152,521) | (11,088,446) | (347,270,682) | (97,696,347) | (604,109,236) | (92,882,364) | (695,256,213) | (376,787,037) | (4,067,242,846) |
| 정부보조금: | ||||||||||
| 기초 | - | - | - | - | - | - | - | (45,801,997) | - | (45,801,997) |
| 감가상각 | - | - | - | - | - | - | - | 3,966,984 | - | 3,966,984 |
| 분기말 | - | - | - | - | - | - | (41,835,013) | - | (41,835,013) | |
| 장부금액: | ||||||||||
| 기초 장부금액 | 1,124,405,188 | 3,430,891,416 | 231,732,598 | 383,818,415 | 75,498,869 | 120,857,779 | 508,408,715 | 1,218,529,236 | 277,930,594 | 7,372,072,810 |
| 분기말 장부금액 | 1,124,405,188 | 3,398,139,581 | 228,734,794 | 361,686,075 | 68,300,974 | 111,143,329 | 493,743,076 | 1,146,070,543 | 234,357,717 | 7,166,581,277 |
②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단위: 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선박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1,124,405,188 | 5,240,292,102 | 13,163,240 | 691,284,757 | 165,997,321 | 669,891,275 | 586,625,440 | 947,201,769 | 350,000,000 | 705,842,448 | 10,494,703,540 |
| 취득 | - | - | - | - | 21,000,000 | 230,360,000 | 16,060,000 | - | 267,420,000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94,697,694) | (94,697,694) |
| 분기말 | 1,124,405,188 | 5,240,292,102 | 13,163,240 | 691,284,757 | 165,997,321 | 690,891,275 | 586,625,440 | 1,177,561,769 | 366,060,000 | 611,144,754 | 10,667,425,846 |
| 감가상각누계액: | |||||||||||
| 기초 | - | (1,678,393,385) | (821,564) | (208,576,363) | (61,706,965) | (554,212,396) | (19,554,181) | (445,465,242) | - | (227,389,724) | (3,196,119,820) |
| 처분 | - | - | - | - | - | - | - | - | - | 94,697,694 | 94,697,694 |
| 감가상각 | - | (32,751,835) | (164,548) | (27,348,737) | (7,197,895) | (8,821,141) | (14,665,639) | (37,515,333) | - | (51,591,415) | (180,056,543) |
| 분기말 | - | (1,711,145,220) | (986,112) | (235,925,100) | (68,904,860) | (563,033,537) | (34,219,820) | (482,980,575) | - | (184,283,445) | (3,281,478,669) |
| 정부보조금: | |||||||||||
| 기초 | - | - | - | - | - | - | - | (61,669,928) | - | - | (61,669,928) |
| 감가상각 | - | - | - | - | - | - | - | 3,967,002 | - | - | 3,967,002 |
| 분기말 | - | - | - | - | - | - | - | (57,702,926) | - | - | (57,702,926) |
| 장부금액: | |||||||||||
| 기초 장부금액 | 1,124,405,188 | 3,561,898,717 | 12,341,676 | 482,708,394 | 104,290,356 | 115,678,879 | 567,071,259 | 440,066,599 | 350,000,000 | 478,452,724 | 7,236,913,792 |
| 분기말 장부금액 | 1,124,405,188 | 3,529,146,882 | 12,177,128 | 455,359,657 | 97,092,461 | 127,857,738 | 552,405,620 | 636,878,268 | 366,060,000 | 426,861,309 | 7,328,244,251 |
(2)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채무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 1,124,405,188 | 5,397,6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1,500,000,000 | 중소기업은행 |
| 건물 | 3,398,139,581 |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 2,998,000,000 | 하나은행 |
(3)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매출원가 | 90,766,200 | 69,429,224 |
| 판매비와관리비 | 120,725,333 | 106,660,317 |
| - 감가상각비 | 120,725,333 | 106,660,317 |
| 합계 | 211,491,533 | 176,089,541 |
11.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분기
| (단위: 원) |
| 구분 | 소프트웨어 | 산업재산권 | 합계 |
| 취득원가: | |||
| 기초 | 1,363,339,188 | 200,991,181 | 1,564,330,369 |
| 취득 | 620,000 | 17,184,200 | 17,804,200 |
| 분기말 | 1,363,959,188 | 218,175,381 | 1,582,134,569 |
| 상각누계액: | |||
| 기초 | (700,010,804) | (55,668,553) | (755,679,357) |
| 무형자산상각비 | (45,369,695) | (7,918,346) | (53,288,041) |
| 분기말 | (745,380,499) | (63,586,899) | (808,967,398) |
| 장부금액: | |||
| 기초 | 663,328,384 | 145,322,628 | 808,651,012 |
| 분기말 | 618,578,689 | 154,588,482 | 773,167,171 |
②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단위: 원) |
| 구분 | 소프트웨어 | 산업재산권 | 합계 |
| 취득원가: | |||
| 기초 | 1,162,209,188 | 113,890,277 | 1,276,099,465 |
| 취득 | 145,000,000 | 13,137,600 | 158,137,600 |
| 분기말 | 1,307,209,188 | 127,027,877 | 1,434,237,065 |
| 상각누계액: | |||
| 기초 | (515,245,318) | (34,941,345) | (550,186,663) |
| 무형자산상각비 | (43,310,494) | (4,015,258) | (47,325,752) |
| 분기말 | (558,555,812) | (38,956,603) | (597,512,415) |
| 장부금액: | |||
| 기초 | 646,963,870 | 78,948,932 | 725,912,802 |
| 분기말 | 748,653,376 | 88,071,274 | 836,724,65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경상연구개발비(판매비와관리비) | 743,640,893 | 525,847,929 |
12. 리스 당사는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는 일반적으로 2년 ~ 5년 지속됩니다. 한편 당사는 비품 등을 1년간 리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는 단기리스이거나 소액자산리스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리스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권자산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기초금액 | 277,930,594 | 478,452,724 |
| 감가상각비 | (43,572,877) | (51,591,415) |
| 분기말금액 | 234,357,717 | 426,861,309 |
(2)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리스부채 | 149,519,915 | 158,021,230 |
| 비유동리스부채 | 78,886,642 | 112,266,520 |
| 합계 | 228,406,557 | 270,287,75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기초금액 | 270,287,750 | 445,940,585 |
| 원리금 상환 | (45,637,503) | (53,448,577) |
| 이자비용 | 3,756,310 | 6,765,978 |
| 분기말금액 | 228,406,557 | 399,257,986 |
(4)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43,572,877 | 51,591,415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756,310 | 6,765,978 |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료(지급임차료에 포함) | 8,679,321 | 3,207,926 |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 13,948,575 | 8,866,722 |
(5) 현금흐름표에 인식한 금액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이자의 지급 | 3,756,310 | 6,765,978 |
| 리스부채의 상환 | 45,637,503 | 53,448,577 |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현금유출 | 8,679,321 | 3,207,926 |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대한 현금유출 | 13,948,575 | 8,866,722 |
(6) 연장선택권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입채무 | 1,573,384,878 | - | 869,489,569 | - |
| 기타채무 | ||||
| 미지급금 | 960,894,616 | 24,740,693 | 905,715,007 | 27,221,035 |
| 미지급비용 | 71,579,709 | - | 33,277,082 | - |
| 소 계 | 1,032,474,325 | 24,740,693 | 938,992,089 | 27,221,035 |
| 합 계 | 2,605,859,203 | 24,740,693 | 1,808,481,658 | 27,221,035 |
14. 단기차입금 및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차입처 | 차입내역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 | 3.696% | 1,000,000,000 | 1,000,000,000 |
| 중소기업자금 | 3.556% | 1,000,000,000 | 1,000,000,000 | |
| 중소기업자금 | 4.361% | 500,000,000 | 500,000,000 | |
| 중소기업자금 | 3.626% | 1,000,000,000 | 1,000,000,000 | |
| 중소기업자금 | 3.498% | 500,000,000 | 500,000,000 | |
| 무역어음대출 | 4.233% | 1,000,000,000 | 1,000,000,000 | |
| 하나은행 | 기업시설일반자금 | 4.060% | 2,998,000,000 | 2,998,000,000 |
| 합계 | 7,998,000,000 | 7,998,000,000 | ||
(*1) 상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주석 19, 30참조)(*2)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세부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잔여전환사채 10억원이 전량 보통주 171,232주로 전환됨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이권부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 2024.06.28 |
| 만기일 | 2029.06.28 |
| 액면금액 | 10,000,000,000 원 |
| 발행가액 | 10,000,000,000 원 |
| 당분기말 잔액 | - |
| 이자지급조건 |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각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복리 7.0%로 하되,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일시 상환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분기 단위 연복리 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전환권(*) |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비율: 사채등록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지급함- 전환가액: 1주당 금 5,840원- Refixing: IPO Refixing(공모단가의 70%와 전환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조정)-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1개월 후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 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짐 |
| 이해관계인(진병욱, 유길상)과의 약정사항 | - 이해관계인 보유 주식 처분 : 인수인의 사전동의- 인수인의 매수우선권 :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인수인의 우선인수권 보유-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 인수인이 사채 혹은 전환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시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우선인수권 보유- 공동매도권 : 이해관계인 보유주식 처분시 해당 처분에 참여 |
(*) 당사는 전기 중 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00원 → 100원)을 진행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주당 29,200원에서 5,8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당사가 발행한 상기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전환사채와 관련된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기초장부금액 | 851,246,273 | 192,978,464 | 7,353,647,513 | 3,492,115,605 |
| 상각 | - | - | 270,183,602 | - |
| 평가 | - | - | - | 293,492,505 |
| 보통주 전환 | (851,246,273) | (192,978,464) | - | - |
| 분기말장부금액 | - | - | 7,623,831,115 | 3,785,608,110 |
(*) 상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중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에는 발행시점발행가액과 공정가치의 거래일(Day1)손익 변동내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 기타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예수금 | 68,632,061 | - | 69,295,861 | - |
| 선수금 | 5,372,840,961 | - | 2,202,465,557 | - |
| 선수수익 | - | - | - | - |
| 계약부채 | - | - | - | - |
| 미지급금(종업원급여) | 135,798,417 | 120,935,551 | -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 | 51,799,436 | - | 51,427,771 |
| 합계 | 5,577,271,439 | 51,799,436 | 2,392,696,969 | 51,427,771 |
(2) 장기종업원급여부채①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51,427,771 | 25,901,918 |
| 당기근무원가 | 1,508,724 | 767,103 |
| 이자비용 | 521,898 | 236,901 |
| 재측정요소 | (1,658,957) | - |
| 기말금액 | 51,799,436 | 26,905,922 |
②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당기근무원가 | 1,508,724 | 767,103 |
| 이자비용 | 521,898 | 236,901 |
| 재측정요소 | (1,658,957) | -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장기종업원급여 | 371,665 | 1,004,004 |
16.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임원 2인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기여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미납액은 없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퇴직급여는 각각 95,779천원 및 67,529천원입니다.(2) 당분기말와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743,318,517 | 1,726,212,838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1,743,318,517 | 1,726,212,83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당기근무원가 | 17,786,388 | 12,656,139 |
| 순이자원가 | 14,624,199 | 9,588,972 |
| 합 계 | 32,410,587 | 22,245,111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기초금액 | 1,726,212,838 | 1,179,281,939 |
| 당기근무원가 | 17,786,388 | 12,656,139 |
| 이자원가 | 14,624,199 | 9,588,972 |
| 퇴직금 지급액 | - | - |
| 재측정요소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1,449,091) | - |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3,855,817) | - |
| 분기말금액 | 1,743,318,517 | 1,201,527,050 |
17. 충당부채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기초금액 | 183,681,535 | 164,251,835 |
| 전입액(환입액) | (42,703,241) | 137,486,823 |
| 사용액 등 | (20,301,986) | - |
| 분기말금액 | 120,676,308 | 301,738,658 |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법인세비용에는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분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당사는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에 따라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 및 미래과세소득의 발생에 대한 가정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 및 미래과세소득의 발생에 대한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한도약정사항 및 실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원, 외화단위: USD) |
| 금융기관 | 약정사항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 중소기업은행 | 운전자금대출 | 4,000,000,000 | 4,000,000,000 |
| 무역어음대출 | 1,000,000,000 | 1,000,000,000 | |
| 하나은행 | 시설자금대출 | 2,998,000,000 | 2,998,000,000 |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제공처 | 제공받은자 | 제공내역 | 보증금액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은행 | 대출보증 | 2,125,000,000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중소기업은행 | 대출보증 | 900,000,000 |
| 서울보증보험 | 각 거래처 | 계약이행보증 등 | 9,221,328,160 |
한편,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주석 30참조)(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0. 자본금과 기타자본항목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500,000,000 | 500,000,000 |
| 발행 보통주식수 | 7,788,882 | 7,617,650 |
| 주당액면금액 | 100 | 100 |
| 자본금 | 778,888,200 | 761,765,000 |
(*) 당사는 2025년 4월 29일자로 1주(주당 액면금액 500원)를 5주(주당 액면금액 1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하였습니다.(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0,711,122,073 | 9,684,776,196 |
| 기타자본잉여금 | 196,598,637 | 196,598,637 |
| 주식매수선택권 | 375,842,378 | 350,824,060 |
| 합계 | 11,283,563,088 | 10,232,198,89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본금 및 기타자본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자본금 | 기타자본항목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매수선택권(*3) | 소계 | ||
| 2025.01.01(전기초) | 600,000,000 | - | 196,598,637 | - | 196,598,637 |
| 유상증자(*1) | 7,655,500 | 439,425,700 | - | - | 439,425,700 |
| 2025.03.31(전분기말) | 607,655,500 | 439,425,700 | 196,598,637 | - | 636,024,337 |
| 2026.01.01(당기초) | 761,765,000 | 9,684,776,196 | 196,598,637 | 350,824,060 | 10,232,198,893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2) | 17,123,200 | 1,026,345,877 | - | - | 1,026,345,877 |
| 주식보상비용 | - | - | - | 25,018,318 | 25,018,318 |
| 2026.03.31(당분기말) | 778,888,200 | 10,711,122,073 | 196,598,637 | 375,842,378 | 11,283,563,088 |
(*1) 당사는 2025년 3월 7일에 임직원 대상으로 15,311주(액면 분할 후 76,555주)에 대하여 주당 29,200원(액면 분할 후 5,84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 당사의 전환사채 투자자는 2025년 12월 12일에 전환사채 중 90%를 보통주로 전환(1,541,095주)하였으며, 2026년 1월 2일에 전환사채 중 10%를 보통주로 전환(171,232주)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18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전기 중 당사의 대주주는 당사의 보통주식 113,83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였으며, 부여일 현재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주당 3,082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①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주식매수선택권 |
| 부여받은 자 | 임직원 |
| 부여일 | 2026년 01월 12일 |
| 최초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수 | 180,000주 |
| 당분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 180,000주 |
| 주식매수선택권의 종류 | 주식결제형(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
| 행사가격(*) | 5,840원 |
| 행사조건 | 2년이상 재직 |
| 행사기간 | 2028.01.12 ~ 2033.01.11 |
| 행사가능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가능 | |
| 취소사유 | 가득기간 및 행사기간 내 자신의 의사로 사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경업 또는 겸직을 하거나 상법에 위반하여 자기거래한 경우 및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상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등 이사회 결의로 취소. 또한, 타인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 시효력 상실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액면분할 등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 - 회사가 다른 회사와 병합하는 경우 합병계약의 정함에 따르며,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합병계약상 합병비율로 조정 |
② 당분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 기초금액 | - |
| 주식보상비용 | 25,018,318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분기말금액 | 25,018,318 |
③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접근법에 의해 부여시점 보상원가를 측정하였으며, 부여시점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한 주요가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식매수선택권 |
| 평가기준일 | 2026년 01월 12일 |
| 평가방법 | 이항모형 |
| 기초자산가격 | 3,555원 |
| 변동성 | 43.94% |
| 무위험이자율 | 2.39% ~ 3.43% |
| 1주당 주식기준보상 | 1,301원 |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478,497,869) | (20,547,41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304,908 | - |
| 분기말금액 | (463,192,961) | (20,547,414) |
22.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64,996,968 | 1,271,317,876 |
23.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은 당사의 보통주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잠재적보통주당기순이익과 가중평균잠재적유통보통주식수를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분기순손익 | (1,006,320,908) | (2,004,719,0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786,979 | 6,021,265 |
| 기본주당손익 | (129) | (33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① 당분기 | (단위: 주)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주식수 | |
| 2026.01.01 | 기초 | 7,617,650 | 1 | 7,617,650 |
| 2026.01.02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7,788,882 | 89 | 693,210,498 |
| 합 계 | 90 | 700,828,148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7,786,979 | |||
| ②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단위: 주)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주식수 | |
| 2025.01.01 | 기초 | 6,000,000 | 65 | 390,000,000 |
| 2025.03.07 | 유상증자 | 6,076,555 | 25 | 151,913,875 |
| 합 계 | 90 | 541,913,875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6,021,265 | |||
(*) 전기 중 보통주 1주를 5주로 액면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분기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당분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처럼 재작성하였습니다.한편, 당사는 당분기와 전분기의 희석화증권은 모두 반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의 원천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538,599,929 | 2,566,723,333 |
(2)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정책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및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
|---|---|---|
| 재화의 판매 | 제품ㆍ상품매출은 당사가 통제하고 있던제품ㆍ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고객이이를 인수하는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 당사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ㆍ상품을 약속된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하고 고객이 이를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며,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3) 수익의 구분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수익인식 시기 및 지리적 시장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요 지리적 시장 : | ||
| 국내 | 1,832,866,200 | 212,650,130 |
| 해외 | 1,705,733,729 | 2,354,073,203 |
| 합 계 | 3,538,599,929 | 2,566,723,333 |
| 주요 제품과 서비스: | ||
| 제품공급 | 3,538,599,929 | 2,566,723,333 |
| 용역공급 | - | - |
| 합 계 | 3,538,599,929 | 2,566,723,333 |
| 수익인식시기 : | ||
| 한 시점에 이행 | 3,538,599,929 | 2,566,723,333 |
| 기간에 걸쳐 이행 | - | - |
| 합 계 | 3,538,599,929 | 2,566,723,333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정보는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A사 | 1,525,900,000 | - |
| B사 | 578,547,019 | - |
| C사 | 194,607,496 | 609,068,515 |
(5) 계약 잔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수취채권,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취채권: | ||
| 매출채권 | 756,845,855 | 912,342,841 |
| 계약부채: | ||
| 선수금 | 5,372,840,961 | 2,202,465,557 |
25. 판매비와관리비 및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급여및상여 등 | 463,946,137 | 435,232,388 |
| 퇴직급여 | 81,568,502 | 62,313,854 |
| 복리후생비 | 96,537,075 | 112,687,671 |
| 여비교통비 | 49,501,976 | 57,598,156 |
| 접대비 | 19,132,380 | 22,219,340 |
| 통신비 | 6,710,328 | 7,980,230 |
| 전력비 | 11,998,369 | 12,378,033 |
| 세금과공과 | 5,631,360 | 10,228,900 |
| 감가상각비 | 120,725,333 | 106,660,317 |
| 지급임차료 | 22,023,040 | 14,238,421 |
| 보험료 | 28,930,228 | 738,684 |
| 차량유지비 | 3,139,790 | 5,323,663 |
| 경상연구개발비 | 743,640,893 | 525,847,929 |
| 운반비 | 53,568,524 | 72,045,734 |
| 소모품비 | 139,088,043 | 87,964,142 |
| 지급수수료 | 482,933,931 | 391,779,847 |
| 광고선전비 | 29,689,804 | 7,492,395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액) | (76,426,943) | - |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53,288,041 | 47,325,752 |
| 판매보증비용 | (42,703,241) | (69,602,155) |
| 주식보상비용 | 25,018,318 | - |
| 기타의 판매비와관리비 | 20,175,248 | 99,506,875 |
| 합계 | 2,338,117,136 | 2,009,960,17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원재료비 | 1,378,735,521 | 2,401,435,836 |
| 재공품의 변동 | (139,739,253) | (328,722,573) |
| 제품의 변동 | (298,488,534) | (1,274,049,659) |
| 급여및상여 등 | 1,182,989,730 | 1,068,150,224 |
| 퇴직급여 | 128,189,308 | 89,774,329 |
| 복리후생비 | 133,126,258 | 151,343,513 |
| 여비교통비 | 56,699,337 | 95,204,738 |
| 통신비 | 7,196,156 | 8,194,076 |
| 전력비 | 30,685,273 | 36,435,296 |
| 세금과공과 | 5,652,360 | 10,228,900 |
| 감가상각비 | 211,491,533 | 176,089,541 |
| 지급임차료 | 35,497,200 | 27,937,431 |
| 보험료 | 30,666,500 | 1,246,432 |
| 차량유지비 | 5,091,966 | 6,759,003 |
| 운반비 | 78,148,832 | 87,692,284 |
| 소모품비 | 866,913,514 | 809,440,815 |
| 포장비 | 23,550,000 | 38,676,000 |
| 지급수수료 | 541,917,983 | 418,272,422 |
| 광고선전비 | 29,689,804 | 7,492,395 |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53,288,041 | 47,325,752 |
| 대손상각비 | (76,426,943) | - |
| 판매보증비용 | (42,703,241) | (69,602,155) |
| 외주가공비 | 57,961,000 | 44,692,000 |
| 주식보상비용 | 25,018,318 | - |
| 기타비용 | 209,501,671 | 115,399,923 |
| 합 계(*) | 4,534,652,334 | 3,969,416,523 |
(*) 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기타수익> | ||
| 수입관리비 | - | 1,760,931 |
| 보조금수익 | 2,250,000 | 9,082,250 |
| 잡이익 | 3,275,056 | 3,212,997 |
| 기타수익 계 | 5,525,056 | 14,056,178 |
| <기타비용> | ||
| 잡손실 | - | 20,353,910 |
| 기타비용 계 | - | 20,353,910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29,915,115 | 62,670,910 |
| 외환차익 | 28,847,659 | 8,763,545 |
| 외화환산이익 | 31,540,229 | 3,922,3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22,136 | 108,684 |
| 금융수익 계 | 90,425,139 | 75,465,538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82,625,462 | 83,376,950 |
| 회사채이자비용 | - | 270,183,602 |
| 외환차손 | 13,526,821 | 23,781,011 |
| 외화환산손실 | 9,852,994 | 188,3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13,421 | 171,3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 - | 293,492,505 |
| 금융비용 계 | 106,218,698 | 671,193,711 |
28.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1. 분기순손익 | (1,006,320,908) | (2,004,719,095)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668,686,079 | 873,777,623 |
| 이자비용 | 82,625,462 | 83,376,950 |
| 회사채이자비용 | - | 270,183,602 |
| 감가상각비 | 211,491,533 | 176,089,541 |
| 무형자산상각비 | 53,288,041 | 47,325,752 |
| 재고자산평가손실 | 238,551,192 | - |
| 퇴직급여 | 32,410,587 | 22,245,1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13,421 | 171,3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 - | 293,492,505 |
| 주식보상비용 | 25,018,318 | - |
| 외화환산손실 | 9,852,994 | 188,325 |
| 기타 | 15,234,531 | (19,295,481)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80,707,664) | (136,304,148) |
| 이자수익 | (29,915,115) | (62,670,910) |
| 외화환산이익 | (31,540,229) | (3,922,399) |
| 대손충당금환입 | (76,426,943)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22,13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 - | (108,684) |
| 판매보증충당부채 환입 | (42,703,241) | (69,602,155)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252,815,173 | (157,009,686)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59,485,185 | 227,379,327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802,821 | 58,899,200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5,100,610 | 190,707,924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59,356,681) | (2,305,950,430)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97,582,512 | 1,124,541,280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89,791,108 | 408,659,221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169,711,604 | 178,959,984 |
|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감 | (20,301,986) | (40,206,19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734,472,680 | (1,424,255,30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 증감 | (2,321,130) | -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33,379,878 | 42,484,274 |
| 장기미지급금의 유동성대체 | 2,480,342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304,908) | -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1,044,224,737 | -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① 당분기
| (단위: 원) |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전환/상계 등 | 이자비용/평가 | 분기말 |
|---|---|---|---|---|---|
| 리스부채 | 270,287,750 | (45,637,503) | - | 3,756,310 | 228,406,557 |
| 단기차입금 | 7,998,000,000 | - | - | - | 7,998,000,000 |
| 전환사채 | 851,246,273 | (851,246,273)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2,978,464 | - | (192,978,464) | - | - |
| 합 계 | 9,312,512,487 | (45,637,503) | (1,044,224,737) | 3,756,310 | 8,226,406,557 |
②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단위: 원) |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이자비용 | 분기말 |
|---|---|---|---|---|
| 리스부채 | 445,940,585 | (53,448,577) | 6,765,978 | 399,257,986 |
| 단기차입금 | 7,026,213,710 | (28,213,710) | - | 6,998,000,000 |
| 전환사채 | 7,353,647,513 | - | 270,183,602 | 7,623,831,1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492,115,605 | - | 293,492,505 | 3,785,608,110 |
| 합 계 | 18,317,917,413 | (81,662,287) | 570,442,085 | 18,806,697,211 |
29.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자본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①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 |
| 금융부채 | 3,998,000,000 | 3,998,000,000 |
| 순금융자산(부채) | (3,998,000,000) | (3,998,000,000)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율이 1% 변동한다면,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세차감전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39,980,000) | 39,980,000 | (39,980,000) | 39,980,000 |
② 가격위험당사는 유동성관리, 영업상의 필요 및 운용수익의 창출 등의 목적으로 MMF, 변액보험상품을 포함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③ 외환위험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USD, EUR 통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원, 외화단위: USD, EUR) |
| 구 분 | 외화단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외화자산 | USD | 791,484.87 | 1,197,833,201 | 912,355.92 | 1,309,139,509 |
| EUR | 1,233.64 | 2,138,354 | 1,233.64 | 2,079,570 | |
| 외화자산 합계 | 1,199,971,555 | 1,311,219,079 | |||
| 외화부채 | USD | 206,909.30 | 313,136,535 | 173,611.40 | 249,114,997 |
| EUR | 4,058.33 | 7,034,587 | 3,359.00 | 5,661,996 | |
| 외화부채 합계 | 320,171,122 | 254,776,993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88,469,667 | (88,469,667) | 106,002,451 | (106,002,451) |
| EUR | (489,623) | 489,623 | (358,243) | 358,243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2)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적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거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에 포함된 금융기관예치금, 대여금 등의 기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 다. 또한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성자산 | 14,554,353,350 | 11,944,396,03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9,256,680 | 925,844,81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3,021,672 | 150,368,334 |
① 매출채권및기타채권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고객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등 고객분포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과 계약 시에는 재무정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당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정책, 절차 및 관련 통제를 준수해야하는 부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분기말 | (단위: 원) |
| 구분 | 가중평균채무불이행율(*) | 총 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 미도래채권 | 5.26% | 698,416,654 | 36,729,886 |
| 3개월 이내 | 33.99% | 134,959,080 | 45,870,613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69.65% | 60,893,835 | 42,412,390 |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 | - | - |
| 12개월 초과 | 100.00% | 53,752,831 | 53,752,831 |
| 합계 | 948,022,400 | 178,765,720 | |
| 나. 전기말 | (단위: 원) |
| 구분 | 가중평균채무불이행율(*) | 총 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 미도래채권 | 5.42% | 898,259,887 | 48,714,635 |
| 3개월 이내 | 34.91% | 93,266,969 | 32,555,968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72.55% | 56,792,670 | 41,204,104 |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0.00% | 95,179,555 | 95,179,555 |
| 12개월 초과 | 100.00% | 37,538,401 | 37,538,401 |
| 합계 | 1,181,037,482 | 255,192,663 | |
(*) 연체일수가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보증보험 등이 있거나, 금액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손상추정금액에서 제외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원칙과 일관된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손실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무불이행율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Rate'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②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투자자산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금융자산은 거래처의 재무정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성자산 및 금융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신용위험으로 인한 최대 노출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지분상품 제외)의 장부금액 및 최대보증금액과 동일합니다.
(3) 유동성 위험현금흐름의 예측은 당사의 재무부서가 수행합니다. 당사의 재무부서는 영업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부채의 계약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장부금액 | 만기 | |||
|---|---|---|---|---|---|
|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203 | 2,605,859,203 | - | - | 2,605,859,203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0,693 | - | 10,333,796 | 14,406,897 | 24,740,693 |
| 단기차입금(*1) | 7,998,000,000 | 8,192,689,671 | - | - | 8,192,689,671 |
| 리스부채(*2) | 228,406,557 | 167,676,526 | 56,128,410 | 33,981,420 | 257,786,356 |
| 합 계 | 10,857,006,453 | 10,966,225,400 | 66,462,206 | 48,388,317 | 11,081,075,923 |
(*1)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2) 리스부채의 상환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장부금액 | 만기 | |||
|---|---|---|---|---|---|
|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08,481,658 | 1,808,481,658 | - | - | 1,808,481,658 |
| 비유동기타채무 | 27,221,035 | - | 10,164,539 | 17,056,496 | 27,221,035 |
| 단기차입금(*1) | 7,998,000,000 | 8,146,111,715 | - | - | 8,146,111,715 |
| 전환사채(관련파생상품 포함)(*2) | 1,044,224,737 | 1,044,224,737 | - | - | 1,044,224,737 |
| 리스부채(*3) | 270,287,750 | 179,820,946 | 81,589,620 | 45,071,964 | 306,482,530 |
| 합 계 | 11,148,215,180 | 11,178,639,056 | 91,754,159 | 62,128,460 | 11,332,521,675 |
(*1)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2) 전환사채 만기 상환 시 상환될 상환할증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3) 리스부채의 상환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만기까지 상환될 이자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4)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의 주요 목적은 안정적 재무구조의 유지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순부채를 총자본(=자기자본)으로 나눈 순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당사는 순부채를 총부채(비금융부채 제외)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부채, 자기자본 및 순부채비율(=자본조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203 | 1,808,481,658 |
| 리스부채 | 228,406,557 | 270,287,750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0,693 | 27,221,035 |
| 차입금 | 7,998,000,000 | 7,998,000,000 |
|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 | - | 1,044,224,737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4,554,353,350) | (11,944,396,031) |
| 순부채 | (3,697,346,897) | (796,180,851) |
| 자기자본 | 11,864,255,295 | 11,786,783,900 |
| 순부채비율(*) | -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순부채비율은 부(-)의 비율로 산출되어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0.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C2SPACE SDN. BHD.(*) |
| 주요경영진 | 대표이사 및 임원 | 대표이사 및 임원 |
(*) 당사 지배주주의 C2SPACE SDN. BHD. 관련 지분관계가 모두 소멸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2)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매출 | 기타비용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C2SPACE SDN. BHD. | 36,243,748 | 18,144,846 |
(3)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전기말 |
| 기타채무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C2SPACE SDN. BHD. | 14,765,379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급여 | 131,839,995 | 138,739,997 |
| 퇴직급여 | 34,435,586 | 23,520,111 |
| 주식보상비용 | 1,528,897 | - |
| 합계 | 167,804,478 | 162,260,108 |
주요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이사(비상임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5) 당사의 지배주주(대표이사)는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제공금액 21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31.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2026년 1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일 이후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일 이후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이익규모,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는 정관 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 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비고 |
| 결산배당 | 2025.12 | 부 | - | 2025.01.01 | 부 | - |
| 결산배당 | 2024.12 | 부 | - | 2024.01.01 | 부 | - |
| 결산배당 | 2023.12 | 부 | - | 2023.01.01 | 부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 1주당 의결권 1개를 가지며,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⑧ 회사는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4.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회사는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식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를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년 사업연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 제26기 1분기 | 제25기 | 제24기 | 제23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006) | (2,226) | (2,213) | 673 | |
| (별도)주당순이익(원) | (129) | (362) | (369) | 112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 상기 주당순이익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액면가 100원 기준입니다.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당사의 설립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발행(감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01.12.26 | 설립 | 보통주 | 400,000 | 500 | 500 | 설립 |
| 2006.05.12 | 유상증자 | 보통주 | 800,000 | 500 | 500 | 주주배정 |
| 2025.03.07 | 유상증자 | 보통주 | 15,311 | 500 | 29,200 | 제3자배정 |
| 2025.04.29 | 액면분할 | 보통주 | 4,861,244 | 100 | - | 액면분할 (500원→100원) |
| 2025.12.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41,095 | 100 | - |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6.01.0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1,232 | 100 | - |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유상증자 | 1 | 2006.05.11 | 연구개발 및운영자금 | 400 | 연구개발 및운영자금 | 400 | - | - |
| 전환사채 | 2 | 2024.06.28 | 연구개발 및운영자금 | 10,000 | 연구개발 및운영자금 | 10,000 | - | - |
| 유상증자 | 2 | 2025.03.06 | 운영자금 | 447 | 운영자금 | 447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3)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22년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항목의 적용
당사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가) 수익
당사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전환일 전에 완료된 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이나 전환일 현재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지 않음.
- 변동대가가 있는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 보고기간의 변동대가를 추정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날의 거래가격을 사용함.
- 전환일 전에 변경된 계약은 계약을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음.
- 전환일 전에 표시되는 모든 보고기간에 대하여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과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지 않음
나) 리스
당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일에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의손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 추정치에 대한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22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다.
3)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
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① 전환일 시점인 2022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 과거 회계기준 | 17,381,763,184 | 12,126,421,854 | 5,255,341,330 |
| 조정액 : | |||
| 확정급여채무(*1) | - | (15,597,599) | 15,597,599 |
| 장기종업원급여채무(*2) | - | 10,299,327 | (10,299,327) |
| 유형자산(*3) | 66,157,134 | - | 66,157,134 |
| 수익인식기준(*4) | - | 188,943,954 | (188,943,954) |
| 리스회계(*5) | 122,846,644 | 122,846,644 | - |
| 손실충당금(*6) | (135,641,178) | - | (135,641,178) |
| 법인세효과(*7) | 815,654,831 | - | 815,654,83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 | - | - | - |
| 매출채권 및 단기차입금(*8) | 255,996,870 | 255,996,870 | - |
| 조정액 합계 | 1,125,014,301 | 562,489,196 | 562,525,10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8,506,777,485 | 12,688,911,050 | 5,817,866,435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당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과거 회계기준 | 18,850,591,553 | 13,224,376,788 | 5,626,214,765 | 370,913,797 | 370,873,435 |
| 조정액 : | |||||
| 확정급여채무(*1) | - | (148,415,286) | 148,415,286 | (36,295,438) | 132,817,687 |
| 장기종업원급여채무(*2) | - | 7,728,017 | (7,728,017) | 2,571,310 | 2,571,310 |
| 유형자산(*3) | 37,765,324 | - | 37,765,324 | (28,391,810) | (28,391,810) |
| 수익인식기준(*4) | - | 204,112,852 | (204,112,852) | (15,168,898) | (15,168,898) |
| 리스회계(*5) | 107,659,518 | 113,455,854 | (5,796,336) | (5,796,336) | (5,796,336) |
| 손실충당금(*6) | (301,342,804) | - | (301,342,804) | (165,701,626) | (165,701,626) |
| 법인세효과(*7) | 674,269,743 | - | 674,269,743 | (106,040,445) | (141,385,08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8) | - | - | - | (40,362) | - |
| 매출채권 및 단기차입금(*8) | 127,264,800 | 127,264,800 | - | - | - |
| 조정액 합계 | 645,616,581 | 304,146,237 | 341,470,344 | (354,863,605) | (221,054,76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9,496,208,134 | 13,528,523,025 | 5,967,685,109 | 16,050,192 | 149,818,674 |
| (*1,2) 확정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익잉여금 대체)으로 반영한 효과입니다. (*3) 일부 정률법 적용하던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모두 정액법 적용하고 소급 수정한 효과입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변동대가, 계약부채를 조정한 효과입니다.(*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 따라 소액 및 단기 리스를 제외한 리스계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상각비와 리스부채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산하여 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6) 매출채권 등에 대한 손실충당금 조정 효과입니다. (*7)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8) 기타 과거회계기준에서의 계정분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
나) 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3년(제23기) | 매출채권 | 1,943,807 | 313,942 | 16.15% |
| 미수금 | 69,980 | - | 0.00% | |
| 미수수익 | - | - | 0.00% | |
| 합계 | 2,013,787 | 313,942 | 15.59% | |
| 2024년(제24기) | 매출채권 | 1,229,519 | 396,836 | 32.28% |
| 미수금 | 91,619 | - | 0.00% | |
| 미수수익 | 84,448 | - | 0.00% | |
| 합계 | 1,405,586 | 396,836 | 28.23% | |
| 2025년(제25기) | 매출채권 | 1,167,535 | 255,193 | 21.86% |
| 미수금 | 10,183 | - | 0.00% | |
| 미수수익 | 3,319 | - | 0.00% | |
| 합계 | 1,181,037 | 255,193 | 21.61% | |
| 2026년 1분기말(제26기 1분기) | 매출채권 | 935,612 | 178,766 | 19.11% |
| 미수금 | 9,381 | - | 0.00% | |
| 미수수익 | 3,030 | - | 0.00% | |
| 합계 | 948,023 | 178,766 | 18.86% |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55,193 | 396,836 | 313,942 | 322,102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76,427) | (141,643) | 82,894 | (8,16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78,766 | 255,193 | 396,836 | 313,942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현재 K-IFRS 기준에 따라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 |
| 경과기간구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820,965 | 60,894 | - | 53,753 | 935,612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820,965 | 60,894 | - | 53,753 | 935,612 | |
| 구성비율(%) | 87.7% | 14.4% | - | 5.7% | 100.0% | |
| 주1) | 상기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은 연체일 기준이며, 3개월 미만에는 만기 미도래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비고 |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제품 | 1,022,517 | 694,027 | 645,876 | 559,531 | - |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111,299) | (81,297) | (37,694) | - | ||
| 재공품 | 2,289,766 | 2,075,755 | 895,467 | 1,248,316 | - | |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175,413) | (101,141) | (44,495) | (33,546) | ||
| 원재료 | 3,879,930 | 3,388,044 | 2,835,526 | 2,045,538 | - | |
|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602,716) | (468,438) | (547,139) | (160,062) | ||
| 미착품 | - | 75,031 | - | - | ||
| 합 계 | 6,302,785 | 5,581,981 | 3,747,541 | 3,659,777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0.9% | 20.5% | 14.2% | 19.3%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38회 | 3.81회 | 3.64회 | 5.07회 | - | |
| 주1) | 상기 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이며, 2026년 1분기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1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재고자산의 평가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기말금액 |
|---|---|---|---|
| 제품 | 1,022,517 | (111,299) | 911,218 |
| 재공품 | 2,289,766 | (175,413) | 2,114,353 |
| 원재료 | 3,879,930 | (602,716) | 3,277,214 |
| 합계 | 7,192,213 | (889,428) | 6,302,785 |
(3)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당사는 매 분기 정기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12월 말 이후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실사일자 및 입회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사일자 | 실사입회자 | 장기체화재고 등 여부 | 재고자산담보제공 여부 |
|---|---|---|---|
| 2026.01.06 | 삼화회계법인 | 부 | 부 |
| 2026.04.02 | - | 부 | 부 |
라. 수주계약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발주처 | 품목 | 수주총계 | 수주잔고 |
|---|---|---|---|
| A고객사 | 군용 VSAT | 34,455,194 | 26,533,786 |
| B고객사 | 군용 VSAT | 5,970,000 | 5,970,000 |
| C고객사 | 상용 VSAT | 561,000 | 299,200 |
| D고객사 | 상용 VSAT | 412,960 | 238,814 |
| E고객사 | 상용 VSAT | 912,383 | 640,092 |
| F고객사 | 상용 VSAT | 613,215 | 328,620 |
| 기타 해외 | 상용 VSAT | 884,491 | 884,491 |
| 합계 | 43,809,243 | 34,895,003 | |
| 주1) | 수주내역 중 생산계획이 확정된 내역만 집계하였습니다. |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가)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및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상품 범주 | 계정명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2,170,426 | 22,170,426 |
| 소 계 | 22,170,426 | 22,170,426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4,353,350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69,256,680 |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3,021,672 | - | |
| 소 계 | 15,476,631,702 | - | |
| 자산합계 | 15,498,802,128 | 22,170,426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05,859,203 | - |
| 단기차입금 | 7,998,000,000 | - | |
| 유동리스부채 | 149,519,915 | - | |
| 비유동리스부채 | 78,886,642 | - | |
| 비유동기타채무 | 24,740,693 | - | |
| 소 계 | 10,857,006,453 | - | |
| 부채합계 | 10,857,006,453 | -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원) |
| 금융상품 범주 | 계정명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844,844 | 21,844,844 |
| 소 계 | 21,844,844 | 21,844,84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44,396,031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25,844,819 |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368,334 | - | |
| 소 계 | 13,020,609,184 | - | |
| 자산합계 | 13,042,454,028 | 21,844,84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상환권) | 173,458,016 | 173,458,016 |
| 파생상품부채(전환권) | 19,520,448 | 19,520,448 | |
| 소 계 | 192,978,464 | 192,978,46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08,481,658 | - |
| 단기차입금 | 7,998,000,000 | - | |
| 유동리스부채 | 158,021,230 | - | |
| 유동성전환사채 | 851,246,273 | - | |
| 비유동리스부채 | 112,266,520 | - | |
| 비유동기타채무 | 27,221,035 | - | |
| 소 계 | 10,955,236,716 | - | |
| 부채합계 | 11,148,215,180 | 192,978,464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한편, 당사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등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22,170,426 | 22,170,426 |
② 전기말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21,844,844 | 21,844,844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192,978,464 | 192,978,464 |
(2)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사항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유형자산 재평가 이력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경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6년(제26기 1분기) | 검토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검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검토보고서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2025년(제25기) | 감사보고서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2024년(제24기) | 감사보고서 | 신승회계법인 | 적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2023년(제23기) | 감사보고서 | 신승회계법인 | 적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천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삼도회계법인 | 별도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70,000 | 650 | - | - |
| 2025년(제25기) | 삼화회계법인 | 별도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80,000 | 1,024 | 180,000 | 1.024 |
| 2024년(제24기) | 신승회계법인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3,000 | 130 | 23,000 | 130 |
| 2023년(제23기) | 신승회계법인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3,000 | 130 | 23,000 | 13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감사인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삼도회계법인 | 2026.05.27 | 재무확인서 발행용역 | 2026.05.22~ 증권신고서 제출일 | 4,000 | - |
| 2025년(제25기) | - | - | - | - | - | |
| 2024년(제24기) | 신승회계법인 | 법인세 세무조정 | 2024.03 | 7,000 | - | |
| 2023년(제23기) | 신승회계법인 | 법인세 세무조정 | 2023.03 | 7,000 | -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9월 24일 | CFO, 재무팀, 회계감사팀 | 대면회의 | 감사수행일정, 부정위험, 기중회계처리 검토 결과 공유 |
| 2 | 2025년 10월 30일 | CFO, 재무팀, 회계감사팀 | 대면회의 | 기중거래 TEST |
| 3 | 2026년 01월 28일 | CFO, 재무팀, 회계감사팀 | 대면회의 | 감사시 발견된 사항 결과 공유, 독립성 및 규정 준수 |
(6) 종속회사 중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조정협의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당사의 제25기(2025.01.01 ~2025.12.31)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화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25기( 2025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2025년 07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 변경 사업연도 | 변경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변경사유 |
|---|---|---|---|
| 제25기(2025년) | 신승회계법인 | 삼화회계법인 | (주1) |
| 제26기(2025년) | 삼화회계법인 | 삼도회계법인 | (주2) |
| 주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의 지정 |
| 주2) | 지정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당사는 제26기(2026.01.01 ~ 2026.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2026년 02월 13일 삼도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내 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규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2025년 10월 삼덕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을 토대로 2025년 10월 27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 및 구축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25년 10월 27일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이하 회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2조의 3, 주식회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 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법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처리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의 보고는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 후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6개월에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이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 보존) ①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록의 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2)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당사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시대상 기간 동안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2025년도 (제25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1월 30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2025년도 (제25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2월 11일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4)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감사 | 1 | 1 | 1 | 100 | 188개월 |
| 재무팀 | 3 | 3 | 0 | 0 | 167개월 |
| 경영지원팀 | 3 | 1 | 0 | 0 | 221개월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감사 | 신귀태 | - | 2년 3개월 | 15년 8개월 | - | - |
| CFO(상무이사) | 이원범 | Y | 2년 2개월 | 21년 9개월 | - | - |
| 차장 | 류지영 | Y | 2년 | 12년 9개월 | - | - |
| 대리 | 김미래 | Y | 11개월 | 7년 3개월 | - | -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구분 | 직책(직위) | 성명 (생년월일) | 주요경력 | 교육실적 |
| 내부회계 관리자 | CFO (상무이사) | 이원범 (72.09.20) | '99.02.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04.09.-'11.05. 와이더블유 경영기획본부 수석연구원 '11,10.-'15.03. 뉴로스 회계팀장 '16.10.-'18.02. 프리미어모터스 경영관리팀장 '18.03.-'19.05. 아모그린텍 경영관리부 회계그룹장 '19.06.-'23.07. 파멥신 전략경영부 부장 '24.04.-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CFO(상무이사) | 주1) |
| 주1) | 내부회계관리자의 교육실적 시 기 내 용 2025.09 한국거래소 상장 경영자 과정 교육 2023.06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상반기 보수과정 2022.09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하반기 보수과정 2021.09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하반기 보수과정 2020.07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신규 전문 과정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40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2 | - | - | - |
(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부의 및 심의, 의결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정관 제35조 (이사의 직무)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정관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43조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아래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통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내지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운영규정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운영규정 제10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운영규정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운영규정 제14조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일자 | 의안 | 가결여부 | 사내이사 진병욱 | 사내이사유길상 | 사내이사이수경 | 사내이사김상용 | 사내이사이원범 | 사외이사전홍범 | 사외이사유경렬 |
|---|---|---|---|---|---|---|---|---|---|---|
| 1 | 2022-05-19 | 1. 거래처 대여금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 2 | 2022-11-15 | 1. 거래처 대여금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 3 | 2022-12-30 | 1. 단기대여금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4 | 2023-03-06 | 1. 거래처 대여금 거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 5 | 2023-03-09 | 1. 2022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6 | 2023-10-01 | 1.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 |
| 7 | 2024-02-14 | 1. 제23기(2023년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8 | 2024-05-07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 - |
| 9 | 2024-06-25 | 1.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0 | 2024-08-01 | 1. 저금리 상품 대출 대환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1 | 2024-10-01 | 1.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 주소 추가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2 | 2024-11-18 | 1. 사규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3 | 2024-11-29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4 | 2024-12-31 | 1. 사규 제정의 건 2.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5 | 2025-02-13 | 1. 제24기(2024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4기(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6 | 2025-02-28 | 1. 제2회차 우리사주조합 유상 신주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7 | 2025-03-06 | 1. 하나은행 전민동지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8 | 2025-03-13 | 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9 | 2025-03-28 | 1. 사규 제정의 건 2.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3.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0 | 2025-03-28 | 1. 특수관계회사 C2SPACE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1 | 2025-05-28 | 1.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의 건 2.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불참 | 불참 |
| 22 | 2025-10-27 | 1. 사규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3 | 2025-12-09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식명의개서 정지 관련 | 가결 | 찬성 | 찬성 | - | 불참 | - | 찬성 | 찬성 |
| 24 | 2026-01-13 | 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찬성 | 찬성 |
| 25 | 2026-02-11 | 1. 제25기(2025년)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25기(2025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찬성 | 찬성 |
| 26 | 2026-02-24 | 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찬성 | 찬성 |
| 27 | 2026-03-26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불참 | 불참 |
| 28 | 2026-04-13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9 | 2026-06-10 | 1. 코스닥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위원회명 | 투명경영위원회 | - |
| 인원구성 | 총 3인 - 사외이사 전홍범, 사외이사 유경렬, 사내이사 유길상 | - |
| 위원장 | 사외이사 전홍범 | - |
| 설치 목적 |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에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사전에 그 적정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후 해당 거래행위를 점검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 - |
| 주요 역할 | 회사의 내부통제적정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투자거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거래, 매출·매입거래 등),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채용 등을 심의, 의결, 점검 | - |
| 투명경영 위원회 규정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산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 |
| 투명경영 위원회 규정 제12조 (부의사항) | ①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진행할 시 사전에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를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중 아래의 각 목에서 해당하는 거래는 사전에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외 특수관계 개인에 대한 거래는 불허한다.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 한다.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가목 및 나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2.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 채용 조건, 급여수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급여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여 위원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인사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특수관계인은 회계 및 자금파트에서의 재직을 제한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동일직급의 급여 최고액과 최저액 사이에서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 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동일직급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15% 한도 내에서 증감하여 정하는 방법 ② 회사는 연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직중인 특수관계인의 보수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보수한도의 경우 직전연도 급여 총지급액에서 1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사항 | - |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참석인원 | 비고 |
|---|---|---|---|
| 9 | 2025-06-25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전홍범: 전환사채 발행의 필요성 확인 및 발행 금액 적정성 확인 - 유경렬: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정관 및 관련 법령 확인 및 리스크 점검 |
| 11 | 2024-10-01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 추가의 건 - 전홍범: 종된 사업장 추가의 필요성 확인 및 종된 사업장의 활용방안 점검 - 유경렬: 종된 사업장 추가로 인한 향후 관리 방안 제시 |
| 13 | 2024-11-29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건 - 전홍범: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필요성 및 회사의 향후 일정 확인 - 유경렬: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일정 및 법적 위험성 확인 및 검토 |
| 15 | 2025-02-13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제24기(2024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전홍범: 결산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기준 준수 및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과 일치 여부 확인- 유경렬: 결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안2. 제24기(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전홍범: 영업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여부 확인- 유경렬: 영업보고서의 법률상 적절성 확인 |
| 16 | 2025-02-28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제2회차 우리사주조합 유상 신주 발행의 건 - 전홍범: 유상 신주 발행의 필요성 검토 및 우리사주조합 내용 확인- 유경렬: 신주 발행에 따른 법률 및 정관 준수 여부 확인 |
| 17 | 2025-03-06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하나은행 전민동지점 신규 차입의 건 - 전홍범: 신규 차입에 따른 부채 규모 확인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유경렬: 신규 차입에 따른 회사 건전성 훼손 여부 확인 |
| 19 | 2025-03-28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사규 제정의 건 - 전홍범: 사규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확인 - 유경렬: 제정 사규의 법률상 적법성 확인 의안2.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전홍범: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확인 - 유경렬: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의 법률상 적법성 확인 의안3.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전홍범: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확인 - 유경렬: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의 법률상 적법성 확인 |
| 20 | 2025-03-28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특수관계회사 C2SPACE 거래승인의 건 - 전홍범: C2SPACE와의 거래 내용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유경렬: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법률적 검토 사항 확인 |
| 23 | 2025-12-09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홍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 확인 및 안건 확인 - 유경렬: 임시주주총회 관련 일정 및 검토 사항 확인의안2. 주식명의개서 정지 관련 - 유경렬: 임시주총 개최에 따른 정관상 명의개서 정지 내용 확인 검토 |
| 24 | 2026-01-13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 전홍범: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을 위한 준비 사항 확인 및 일정 점검 - 유경렬: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에 따른 법률적 검토 사항 확인 및 향후 심사 관련 준비 사항 확인 |
| 28 | 2026-04-13 | 전홍범 유경렬 (2/2)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홍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 확인 및 안건 확인 - 유경렬: 임시주주총회 관련 일정 및 검토 사항 확인 |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명경영 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비고 | ||
|---|---|---|---|---|---|---|---|
| 전홍범(참석율 100%) | 유경렬(참석율 100%) | 유길상(참석율 100%) | |||||
| 찬반 여부 | |||||||
| 1 | 2025-03-28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홍범 2. 특수관계회사 C2SPACE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 2025-06-30 | 1.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사항 심의의 건 - 별도 심의 필요 사항 없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25-09-26 | 1. 최대주주 무상출연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 | 2025-12-22 | 1. 최대주주 제3자 대상 주식양도 심의의 건 2. 특수관계회사 C2SPACE 특수관계 해소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 | 2026-03-26 | 1. 2026년 1분기 주요 경영사항 심의의 건 - 별도 심의 필요 사항 없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선임 시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원
| 구분 | 성명 | 선임일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
| 대표이사 | 진병욱 | 2026-03-26 | 연임 | 8 |
| 사내이사 | 2026-03-26 | 연임 | 8 | |
| 사내이사 | 유길상 | 2026-03-26 | 연임 | 6 |
| 사내이사 | 이원범 | 2026-03-26 | 신임 | - |
| 사외이사 | 전홍범 | 2024-05-27 | 신임 | - |
| 사외이사 | 유경렬 | 2024-05-27 | 신임 | -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 및 상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전홍범 | 85.02.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 87.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91.08.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91.09.-01.02. KT 통신망연구소 01.03.-09.12. KT 기술조사평가단/기술조사팀 10.01.-14.01. KT 종합기술원 스마트그린개발단장, 기술전략실장 14.01.-18.11. KT 융합기술원 Infra 연구소장 18.11.-20.12. KT 융합기술원장,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21.01.-22.12. KT 자문역 21.06.-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유경렬 | 89.03. 한양대학교 법학과 입학 04.02. 사업연수원 수료(33기) 04.03.-19.03. 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19.04.-현재 법무법인 다우 구성원 변호사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경영지원팀 및 재무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 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전홍범 사외이사 및 유경렬 사외이사는 당사의 사업분야와 관련 기술 및 법률 전문가로서 경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의사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상법 제542조의11 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며,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비상근 감사1인(신귀태)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적 비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신귀태 | 09.02.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10.10.-20.03.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0.04.-21.09. 한길회계법인 회계사 21.10.-현재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4.03.-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당사 정관상 감사의 업무 및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45조 (감사의 수) |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제46조(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의무)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2024-05-07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건 | 가결 | - |
| 2024-08-01 | 1. 저금리 상품 대출 대환 | 가결 | - |
| 2024-10-01 | 1. 사업자등록증 종괸 사업장 주소 추가 | 가결 | - |
| 2024-11-29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 2025-02-13 | 1. 제24기(2024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24기(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5-03-06 | 1. 하나은행 전민동 지점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
| 2025-03-13 | 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 2025-03-28 | 1. 사규 제정의 건2.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3. 투명경영위원회 성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5-03-28 | 1. 특수관계회사 C2SPACE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5-12-09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주식명의개선 정지 관련 | 가결 | - |
| 2026-01-13 | 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 |
| 2026-02-11 | 1. 제25기(2025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25기(2025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02-24 | 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 2026-04-13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 2026-06-10 | 1. 코스닥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 |
라. 교육 실시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 현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 결과, 경영진단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마. 교육 실시 현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감사 교육 실시 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팀 및 재무팀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788,882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 보통주 | 7,788,882 | - |
| (F = A- B- C- D + E)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구분 | 내용 |
|---|---|
| 정관에 규정된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제16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보통주 |
|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화번호: 02-368-5800 - 주소: 서울특별시 영틍v포구 국제금융로 72(여의도동) 3층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 신문 |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ns-kr.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날짜 | 구분(정기/임시 등) | 안건 | 가결 여부 | 비고 |
|---|---|---|---|---|
| 2022.03.31. | 정기 | 1안 : 제21기(2021.1.1.~202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2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3.03.31. | 정기 | 1안 : 제22기(2022.1.1.~202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2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3.08.21. | 임시 | 1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4.03.29. | 정기 | 1안 : 제23기(2023.1.1.~2023.12.31.) 결산 보고 승인의 건2안 : 정관 변경의 건3안 : 인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4.05.27 | 임시 | 1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2인)2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3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4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5안 : 임원 보수지급 규정 및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폐정의 건 | 가결 | - |
| 2024.12.19 | 임시 | 1인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2025.03.28. | 정기 | 1안 : 제24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2안 : 주식분할의 건3안 : 주식분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4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5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01.12. | 임시 | 1안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 |
| 2026.03.26. | 정기 | 1안 : 제25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2안 : 정관 변경의 건3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3인)4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5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05.08. | 임시 | 1안 : 2026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여된 제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정정 및 확인의 건2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초(주1) | 기말(주1)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진병욱 | 본인 | 보통주 | 4,464,170 | 58.60% | 4,318,336 | 55.44% | (주2) |
| 이수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000 | 1.58% | 120,000 | 1.54% | - |
| 유길상 | 등기임원 | 보통주 | 1,200,000 | 15.75% | 1,012,500 | 13.00% | (주2) |
| 홍성국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7% | 5,000 | 0.06% | (주3) |
| 왕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925 | 0.03% | 1,925 | 0.02% | (주3) |
| 남시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6,000 | 0.08% | 6,000 | 0.08% | (주3) |
| 계 | 보통주 | 5,797,095 | 76.10% | 5,463,761 | 70.15% | - | |
| 주1) |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초 발행주식총수는 7,617,650주, 기말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입니다. |
| 주2) | 진병욱 대표이사 및 유길상 부사장은 2026년 01월 12일 기관투자자에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
| 주3) |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습니다.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각 미등기임원에 해당 보통주가 인출되어 소유 및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진병욱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84.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86.02. 연세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97.02. 아주대학원 전자공학과 박사 수료 86.02-01.12. 한국통신(KT) 연구개발본부 연구실장 01.12.-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 변동 이력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진병욱 | 보통주 | 4,318,336 | 55.44 | 최대주주(대표이사) |
| 유길상 | 보통주 | 1,012,500 | 13.00 | 등기임원 | |
|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 | 보통주 | 1,207,761 | 15.51 | ||
| 소 계 | 6,538,597 | 83.95 | - | ||
| 우리사주조합 | 188,160 | 2.42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 | 16 | 25 | 2,225 | 7,788,882 | 0.03 | - |
| 주1) |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 업무 | 주요 경력 | 소유주식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없는주식 | |||||||||||
| 진병욱 | 남 | 1961.11.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CEO) | 84.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86.02. 연세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97.02. 아주대학원 전자공학과 박사 수료 86.02-01.12. 한국통신(KT) 연구개발본부 연구실장 01.12.-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대표이사 | 4,318,336 | - | 본인 | 25년 | 29.03.25 |
| 유길상 | 남 | 1975.03 | 부사장 | 등기 | 상근 | 부사장(CTO) | 02.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 04.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 09.02. 충남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 수료 06.05.- 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연구소장(부사장) | 1,012,500 | - | 타인 | 20년 | 29.03.25 |
| 이원범 | 남 | 1972.09 | 상무 | 등기 | 상근 | CFO | 99.02.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04.09.-11.06. 와이더블유 경영기획본부 수석연구원 11,10.-15.03. 뉴로스 회계팀장 16.10.-18.02. 프리미어모터스 경영관리팀장18.02.-19.05. 아모그린텍 경영관리부 부장 19.06.-23.07. 파멥신 전략경영부 부장 24.04.-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CFO(상무이사) | - | - | 타인 | 2년 | 29.03.25 |
| 전홍범 | 남 | 1962.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 자문 | 85.02.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 87.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91.08.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91.09.-01.02. KT 통신망연구소 01.03.-09.12. KT 기술조사평가단/기술조사팀 10.01.-14.01. KT 종합기술원 스마트그린개발단장, 기술전략실장 14.01.-18.11. KT 융합기술원 Infra 연구소장 18.11.-20.12. KT 융합기술원장,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21.01.-22.12. KT 자문역 21.06.-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 | - | 타인 | 2년 | 27.05.26. |
| 유경렬 | 남 | 1970.04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 자문 | 89.03. 한양대학교 법학과 입학 04.02. 사업연수원 수료(33기) 04.03.-19.03. 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19.04.-현재 법무법인 다우 구성원 변호사 24.05.-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사외이사 | - | - | 타인 | 2년 | 27.05.26 |
| 신귀태 | 남 | 1981.06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09.02.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졸업 10.10.-20.03.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0.04.-21.09. 한길회계법인 회계사 21.10.-현재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24.03.-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감사 | - | - | 타인 | 2년 | 27.03.28 |
| 박철규 | 남 | 1967.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국내 영업 총괄 | 91.02. 청주대학교 자원공학과 학사 졸업 92.05.-12.12. KT 국내영업총괄 Public본부 부장 12,12.-23,12. KTSAT 해양고객본부 해양센터장 24.01.-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국내사업본부 | - | - | 타인 | 2년 | - |
| 홍성국 | 남 | 1980.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해외 영업 총괄 | 05.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졸업 07.02.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졸업 07.05.-20.02. 케이앤에스 품질보증팀 팀장20.02.-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해외사업본부 | 5,000 | - | 타인 | 19년 | - |
| 왕현호 | 남 | 1981.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SA 사업 본부 | 07.02.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 08.06.-15.11. 밀레니엄포스 SW 개발팀장 15.11.~17.02. 인텍텔레콤 선임연구원 17.05.-18.05. 에이샛 선임연구원 18.06.-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ESA사업본부 | 1,925 | - | 타인 | 8년 | - |
| 남시현 | 남 | 1969.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국방 사업 본부 | 00.02. 대덕대학교 정보통신과 학사 졸업 15.07.-16.08.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통신관찰관 16.08.-20.09. 대한민국 해군본부 정보화부 기반체계과 무선통신담당관 20.09.-22.07. 해군 작전사 지휘통신전대 위성반 반장 23.07.-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국방사업본부 | 6,000 | - | 타인 | 2년 | - |
| 이종민 | 남 | 1969.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게이트 웨이 사업 본부 | 93.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95.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05.0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졸업 05.02.-24.10. 엘와이시스템 대표이사 24.11.-현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게이트웨이사업부 | - | - | 타인 | 2년 | - |
| 주1) |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출연분으로 2026년 08월 13일까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있습니다. |
(2)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성명 | 당사직위 | 선임시기 | 겸직현황 | |
| 직장명 | 직위 | |||
| 전홍범 | 사외이사 | 2024.05.27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 객원교수 |
| 유경렬 | 사외이사 | 2024.05.27 | 법무법인 다우 | 구성원 변호사 |
| 신귀태 | 감사 | 2024.03.28 | 한경회계법인 | 회계사 |
나. 직원 등의 현황(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 수 | 평균근속연수(주1) | 연간급여총액(주2) | 1인평균급여액주4)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사무직 | 남 | 17 | - | - | 17 | 6년5개월 | 726,915 | 8,551 | - | - | - | - | |
| 여 | 11 | - | 1 | - | 12 | 4년4개월 | 250,566 | 4,555 | - | ||||
| 연구직 | 남 | 17 | - | - | 17 | 6년3개월 | 660,392 | 7,769 | - | ||||
| 여 | 3 | - | - | 3 | 1년4개월 | 56,599 | 3,773 | - | |||||
| 생산직 | 남 | 26 | - | - | 26 | 9년 | 605,079 | 4,654 | - | ||||
| 여 | 2 | - | - | 2 | 2년1개월 | 37,900 | 3,790 | - | |||||
| 합계 | 76 | 1 | - | 77 | 6년7개월 | 2,337,454 | 33,092 | - | |||||
| 주1) | 평균 근속연수는 기준일에 재직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
| 주2) | 연간 급여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액 합계를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3) | 1인평균 급여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을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계입니다. |
(2)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1 | 2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 (전체) | 1 | 1 | 2 | 1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100% | 10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100% | 100% | 100% | 10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2 | 2 | 2 |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2 | 2 | 2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1 | 2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1 | 3 | - |
| 주1) |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수 / 당해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수로 산출 하였습니다. |
(3)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단위 : 명, %) |
| 구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3기) |
|---|---|---|---|---|
| 임신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1 |
| 육아기 단축근무제사용자 수 | - | 2 | 2 | 1 |
|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률 | 0% | 0% | 0% | 100% |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0% | 100% | 100% | 100% |
(4)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2026년 1분기(제26기) | 2025년(제25기) | 2024년(제24기) | 2023년(제24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9 | 28 | 25 | 21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 |
| 주1) |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 선택가능) |
(5)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주1) | 1인 평균 급여액(주2) | 비고 |
|---|---|---|---|---|
| 미등기임원 | 5명 | 268,879 | 10,759 | - |
| 주1) | 연간 급여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액 합계를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1인평균 급여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을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계입니다.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등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2023년(제23기) | 사내이사 | 3 | 500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 | - | - | - | |
| 2024년(제24기) | 사내이사 | 3 | 1,000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사외이사 | 2 | - | ||
| 감사 | 1 | 100 | - | |
| 2025년(제25기) | 사내이사 | 3 | 1,000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사외이사 | 2 | - | ||
| 감사 | 1 | 100 | - | |
| 2026년 1분기(제26기 1분기) | 사내이사 | 3 | 1,000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사외이사 | 2 | - | ||
| 감사 | 1 | 1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 ·감사 전체
| (단위 : 주, 백만원) |
| 사업 연도 | 인원수 | 보수 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 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 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2023년 | 3 | 448 | 149 | - | - | - | - | - | - | - |
| 2024년 | 6 | 624 | 104 | - | - | - | - | - | - | - |
| 2025년 | 6 | 611 | 102 | - | - | - | - | - | - | - |
| 2026년 | 6 | 385 | 64 | - | 11,000 | 11,000 | 14 | - | - | - |
| 주1)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잔여금액은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입니다. |
| 주2) | 2026년 보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수의 합계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 기준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3)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28년 1월 12일부터 2033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
(2-2) 유형별
| (단위 : 주, 백만원) |
| 사업 연도 | 사업 연도 | 인원수 | 보수 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 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 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제외) | 2023년 | 3 | 448 | 149 | - | - | - | - | - | - | - |
| 2024년 | 3 | 590 | 197 | - | - | - | - | - | - | - | |
| 2025년 | 3 | 557 | 186 | - | - | - | - | - | - | - | |
| 2026년 | 3 | 362 | 121 | - | 11,000 | 11,000 | 14 | - | - | - | |
| 사외이사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 2 | 25 | 13 | - | - | - | - | - | - | - | |
| 2025년 | 2 | 42 | 21 | - | - | - | - | - | - | - | |
| 2026년 | 2 | 23 | 11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 1 | 9 | 9 | - | - | - | - | - | - | - | |
| 2025년 | 1 | 12 | 12 | - | - | - | - | - | - | - | |
| 2026년 | 1 | 5 | 5 | - | - | - | - | - | - | - | |
| 주1)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잔여금액은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입니다. |
| 주2) | 2026년 보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수의 합계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 기준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3)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28년 1월 12일부터 2033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 | 사업 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그 외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 근로소득 | 퇴직 소득 | 기타 소득 |
| 등기이사 (사외이사 제외) | 2023년 | 403 | 44 | - | - | - | - | - |
| 2024년 | 459 | 131 | - | - | - | - | - | |
| 2025년 | 484 | 73 | - | - | - | - | - | |
| 2026년 | 217 | 145 | - | - | - | - | - | |
| 사외이사 | 2023년 | - | - | - | - | - | - | - |
| 2024년 | 25 | - | - | - | - | - | - | |
| 2025년 | 42 | - | - | - | - | - | - | |
| 2026년 | 23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2023년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 - | |
| 감사 | 2023년 | - | - | - | - | - | - | - |
| 2024년 | 9 | - | - | - | - | - | - | |
| 2025년 | 12 | - | - | - | - | - | - | |
| 2026년 | 5 | - | - | - | - | - | - |
| 주1) | 2026년 수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 기준입니다.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ㆍ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 및활동 수준,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3-2)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 | 이사의 보수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 | 감사의 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 | 영업이익 | 총주주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2023년 | 448 | 149 | - | - | 964 | - | - |
| 2024년 | 615 | 123 | 9 | 9 | (1,608) | - | - |
| 2025년 | 599 | 120 | 12 | 12 | (1,759) | - | - |
| 2026년 | 380 | 76 | 5 | 5 | (996) | - | - |
| 주1) | 2026년 수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2026년 영업이익은 2026년 1분기 기준 수치입니다. |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가 없습니다.(5)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이사ㆍ감사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요
| (단위 : 명, 백만원) |
| 구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4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1 | - | - |
(2) 이사ㆍ감사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별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원) |
| 부여받은 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 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 수량 | 총변동 수량 | 기말 미행사 수량 | 행사 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이원범 | 등기임원 | 2026.01.12. | 신주교부 또는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1,000 | - | - | - | - | 11,000 | 2028.01.12.~2033.01.11 | 5,840 | O | 3년 |
| 주1) |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상기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액면가 100원 기준입니다.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타법인 출자 현황(요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0. 특수관계자」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19.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과거 2건의 수출 건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 일부의 수출허가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2023년 0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외무역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단위 : 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 경고, 교육명령(3인) | - | 무허가 수출(주1) | 대외무역법(주2) |
| 주1) | 사유 :- 2017.11.17. 라우터 등 네트워크 시스템 6대를 UAE에, 2022.03.29. 해양용 위성안테나 1개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 (수출가액 203,500달러, 한화 기준 약 2.95억원) |
| 주2) | 근거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429호(2023. 4. 3.)-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제49조(교육명령) -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
당사는 2023년 05월 17일 직원 3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2023년 05월 19일 전략물자관리원 기업지원단 교육기획실에 교육이수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상기 행정처분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과거 수출 관련 이슈를 계기로 재발 방지 및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필요 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수출관리기구 및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전 사전 전문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가 적용되는 수량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당사 의무보유 현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3000167
접수번호 2026080300016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