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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첨단소재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중앙첨단소재(051980, 코스닥)는 2026년 8월 4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중앙첨단소재 0519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8월 4일
제출인
중앙첨단소재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아니오권유업무 대리인 선정(주1)(주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아니오권유업무 대리인 선정-(주3)

(주1) 정정전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주2) 정정후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파트너스법인-----

(주3) 정정후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파트너스김병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의결권 대리행사 권유031-335-301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8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전화번호: 02-6953-7629
작 성 자:성 명: 이석희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이사)전화번호: 02-6953-762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중앙첨단소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02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중앙첨단소재보통주226,2530.20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엔켐최대주주보통주16,142,05914.53최대주주-
계-16,142,05914.5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송선용보통주0임원임원-
이석희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파트너스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파트너스김병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의결권 대리행사 권유031-335-301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8일2026년 08월 02일2026년 08월 11일2026년 08월 1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2026년 08월 12일)를 위한 기준일(2026년 07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026년 08월 12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함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08.02 오전 9시 ~ 2026.08.11 오후 5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주소: (우 140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 (주)중앙첨단소재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6953-7629- 팩스번호 : 070-5015-4887- 우편 접수 여부 : 가능(위임장 및 주주 본인 증명가능의 부속서류 첨부)- 접수기간 : 2026년 08월 02일 ~ 2026년 08월 11일2.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12일 오전 9시
장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6.08.02 오전 9시 ~ 2026.08.11 오후 5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주식병합의 건

1) 목적 : 주식거래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병합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11,091,709주

3) 주식병합 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4) 주식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분병합 전병합 후
1주의 금액500원5,000원
주식수111,091,709주11,109,170주
자본금55,795,854,500원55,795,854,500원

※ 주식 병합으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결과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주식병합 주요 일정

가.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8월 12일

나. 주식병합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9월 14일

다.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주식병합기준일) : 2026년 09월 15일

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9월 11일~2026년 10월 01일

마. 변경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2일

바.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08월 12일~2026년 09월 14일

6) 기타사항

가.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수주 만큼 병합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감소될 수 있음

나.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

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 으로 한다.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 으로 한다.주식액면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인 제6조는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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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4000072

접수번호 2026080400007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