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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에이텀(355690, 코스닥)은 2026년 8월 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이텀 3556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8월 4일
제출인
에이텀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04 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에이텀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6층 603-2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1차)전화번호: 02-2675-3020
작 성 자:성 명: 김진욱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수석전화번호: 070-7784-284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에이텀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8월 04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9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07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에이텀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한택수최대주주보통주2,139,89522.36대표이사-
이근혜특수관계인보통주420,5224.39특수관계인-
윤두현계열사 임원보통주4,2000.04계열사 임원-
계-2,564,61726.80--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준수보통주0직원직원-
김진욱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04일2026년 08월 07일2026년 08월 14일2026년 08월 1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6년 0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우편,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10F 주식회사 에이텀 경영지원팀 (우 08376) - 전화번호 : 070-7784-2846 - FAX : 02-855-3024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07일 ~ 2026년 08월 14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19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10층 본사 대회의실(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리 행사(개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또는 날인) 위임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행사(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휴대폰부품 제조업 2. 휴대폰부품 도, 소매업 3. TV(티브이)부품 제조업 4. TV(티브이)부품 도, 소매업 5. 전기자동차부품 제조업 6. 전기자동차부품 도, 소매업 7. 전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8. 전자부품 무역 및 수출입업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용 부품, 충전기용 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티브이(TV), 디스플레이(Display) 및 가전제품용 부품, 전원공급장치 제조 및 판매업 3.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Mobility)용 전자·전기기기,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 4. 차량용 전원공급장치, 온보드차저(OBC, On Board Charger), 통합충전제어장치, 직류변환장치, 충전장치 및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5.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전원공급장치, 전력변환장치, 전력관리장치 및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6. 자성부품, 변압기, 인덕터(Inductor), 코일, 필터, 전력모듈(module) 및 그 밖의 전력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7. 전기발전기, 전원공급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관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 8. 위 각 호의 제품 및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Software), 펌웨어(Firmware) 및 제어기술의 개발 및 유지보수업 9.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업 10. 위 각 호와 관련된 제품,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의 수출입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사업목적 구체화를 위한 변경
제10조 (신주인수권)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 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 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및 제휴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10조 (신주인수권)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 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 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및 제휴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발행한도 증액
제27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7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 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다만, 제27조 2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관련 법률내용 반영
부칙(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부칙(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8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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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에이텀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4000377

접수번호 2026080400037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