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8월 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322 |
| 2. 원고ㆍ신청인 | 주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04 | ||
| 7. 확인일자 | 2026-08-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4600923
접수번호 202608046009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