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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HLB(028300, 코스닥)은(는) 2026년 8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HLB 0283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5일
제출인
HLB

HLB, 300억원 규모 44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HLB가 300억원 규모의 4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조달한 운영자금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임상자금 및 상업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33,361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899,253주예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0%, 만기이자율은 4.0%이고, 만기일은 2029년 8월 19일이에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저 조정가액은 23,353원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8년 2월 19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BNK투자증권과 진양곤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8 월 05 일
회 사 명 :에이치엘비(주)
대 표 이 사 :김홍철
본 점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전 화) 02-3453-4414
(홈페이지) http://www.hlbbi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성 명) 김정일
(전 화) 02-3453-44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4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75,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0
만기이자율 (%)4.0
5. 사채만기일2029년 08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연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5118%(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0
전환가액 (원/주)33,361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에이치엘비(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899,253
주식총수 대비비율(%)0.68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8월 19일
종료일2029년 07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23,353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BNK투자증권과 진양곤은 별도의 콜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2. 진양곤은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
12. 납입일2026년 08월 19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0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12-212028-01-202028-02-19104.6140%
2차2028-03-202028-04-192028-05-19105.4101%
3차2028-06-202028-07-202028-08-19106.2142%
4차2028-09-202028-10-202028-11-19107.0263%
5차2028-12-212029-01-222029-02-19107.8466%
6차2029-03-202029-04-192029-05-19108.675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대상증권"). 다만,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Call Option 행사금액: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Call Option 행사대금 지급일까지 연 단리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Call Option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부여된 Call Option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7년 8월 19일부터 2028년 8월 19일까지), 최초 행사 가능일인 2027년 8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날마다(총 5회로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4) Call Option 청구절차: 투자자가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Call Option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5) Call Option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사채인수계약 발행조건 제22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Call Option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BNK투자증권-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24,500,000,000-
캑터스오아시스제3호 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000,000,000-
진양곤본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5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캑터스오아시스제3호 투자조합---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주)3.04케이지캐피탈(주)7.60
--케이지캐피탈(주)7.60--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주)1.5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6,459매출액9
부채총계186당기순손익-176
자본총계16,273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16,450감사의견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임상자금 및 상업화 비용10,00020,000-3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3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055,769179,3112025.03.08 ~ 2027.02.08-
3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70,000,00065,83111,6962025.07.16 ~ 2027.06.16-
4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041,575721,5872026.08.28 ~ 2028.07.28-
4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000,000,00038,822515,1712026.10.02 ~ 2028.09.02-
42회차 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99,836,000,00048,9174,085,2052026.11.13 ~ 2030.10.30-
4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5,000,000,00051,237487,9282027.04.15 ~ 2029.03.15-
소계285,606,000,000-(A)6,000,898--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033,361(B)899,2532027.08.19 ~ 2029.07.19-
합계315,606,000,000-6,900,151--
기발행주식 총수(주) (C)133,198,2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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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5000480

접수번호 202608050004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