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알테오젠(196170, 코스닥)은 2026년 8월 5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알테오젠,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알테오젠이 ALT-B4 적용 파트너사 1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 선급금 및 마일스톤은 최대 USD 365,000,000(약 5,219억원)이에요.
- 판매 로열티는 ALT-B4 적용 제품의 첫 상업 판매 후 발생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해요.
- 선급금은 계약 효력 발생일인 2026년 8월 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취할 예정이에요.
- 본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에요.
유의사항 본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에요. ·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임상을 실패하거나 판매금액이 적을 경우 계약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또는 지급불능에 따라 중도에 종료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본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비공개 2. 계약의 내용: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적용한 파트너사 1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3. 계약체결일: 2026년 8월 4일 4. 계약 기간: 2026년 8월 5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5. 계약 금액 1) 선급금 및 마일스톤: 최대 USD 365,000,000 (약 5,219억 원) 2) 판매 로열티: ALT-B4를 적용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후 발생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로열티로 수취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8-04 | |
| 4. 결정일 | 2026-08-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해당 계약은 알테오젠의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입니다. (2) 선급금은 계약 효력 발생일(2026년 8월 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취 예정입니다. (3) 최대 수취 가능한 총 계약금액은 ALT-B4를 적용한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USD 365M(약 5,219억 원, 판매 로열티 별도)이나, 임상을 실패하거나 판매금액이 적을 경우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기 계약금액은 서울외국환거래소 2026년 8월 4일 고시환율(\1,429.90/USD)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사실발생(확인)일 및 계약체결일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6) 공시유보 관련사항의 유보기한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만료 시까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 본 계약에 따라 수취한 선급금,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또는 지급불능에 따라 중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시유보 관련사항】
| 1. 유보사항 | 계약 세부 내역 (계약상대방, 개발 품목, 선급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 |
| 2. 유보사유 | 계약상 비밀유지 및 사업 경쟁력 보호 |
| 3. 유보기한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5900010
접수번호 202608059000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