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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제약(018680, 코스닥)은 2026년 8월 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서울제약 0186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6일
제출인
서울제약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8월 0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서울제약
대 표 이 사 :윤동현 / 신봉환
본 점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124-31
(전 화) 02-3470-2300
(홈페이지) http://www.seoulpharma.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이 세 용
(전 화) 02-3470-2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1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4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08월 21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25, 서울제약 지하1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사진 및 인적사항 확인가능)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빠짐없이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06일

주 식 회 사 서 울 제 약

대 표 이 사 윤동현 / 신봉환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박규식(출석률 : 100%)한명수(출석률 : 67%)김한수(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26-0126.03.12①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②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확정의 건③ 제4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④ 제4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규범준수 방침 승인 및 책임자 지정의 건찬성찬성-
26-0226.03.27대표이사 변경의 건찬성불참-
26-0326.07.09① 권리주주 확정 및 기준일 설정의 건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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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32,000,00028,0009,333-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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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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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제약산업은 국가경제에 대한 양적인 기여도 외에 질병퇴치 및 나아가 국민건강 및 복지 증진 등 질적인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분야이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인 생명공학의 근간이 되어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 산업 분야입니다. 제약산업 관련 업체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외에 원료의약품, 소분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로 구성되며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약사법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 해당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제품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정부 주도의제품 및 업체 관리는 업체에게 일면 규제가 될 수도 있으나, 제약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에 규모 있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점과 함께 제약산업 신규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므로 기존 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최근 제약산업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단순 내수 시장보다 산업 전체의 생산 실적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2025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31조 7,054억원으로 전년(31조 6,965억원) 대비 소폭(0.03%) 증가하였으며, 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92억 8,987만 달러) 대비 12.4% 증가한 104억3,800만 달러(14조 8,425억 원, 원화기준 +17.1%)로 최초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전년(32조 8,629억원) 대비 3.0% 증가한 33조 8,466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1998년부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2025년 의약품 생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3%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6%)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자료원: 2026.07.0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3. 경기변동의 특성의약품 등 제약업체의 생산 제품은 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상관 관계가 적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신약의 개발에 의한 기대수명연장에 따라 의약품 시장은 성장률이 높은 산업분야 입니다.

4. 경쟁요소

제약업체 경쟁력의 핵심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며 고품질의 신제품 및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업체의 인력적, 비용적, 시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투자의 규모가 다른 공산품의 개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면 성공시의 기대 효과도 그 투자에 비해 크게는 수백배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의 정부지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으로서 바이오신약이 선정되어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약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KHIDI,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해외 투자유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시장 조사, 인허가취득지원, 수출업무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제네릭, 개량신약) 제조, 국내 판매 및 해외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매출확대를 위해 꾸준히 ODF 공급계약 등을 맺고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경쟁의 특성제약산업은 독점과 과점이 공존되며 신약의 경우 특허권을 통해 일정 기간 시장을 독점하며, 제네릭 제품의 경우 특허 만료 후 다수 기업이 진입하며 과점 혹은 독점적 경쟁 구조를형성합니다.2) 진입의 난이도제약산업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식약처 등)의 엄격한 인허가 및 제조 시설(GMP) 기준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난이도가 높게 평가됩니다.3) 주요 경쟁 요인제약산업의 주요 경쟁 요인은 품질(효능, 안전성 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보험 약가 제도 등과 관련된 가격 경쟁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제약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안에서 임상 데이터(품질)와 영업력이 주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5. 자금조달상의 특성

1) 내수부문 외상매출 방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 후 1~6개월 사이에 현금, 신용카드 및 어음으로결제됩니다.2) 수출부문직접수출은 Master L/C와 T/T로 수출되고, 간접수출은 구매승인서와 Local L/C로 하고 있습니다.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제약산업은 원료의 수급부터 생산 공정 전반 및 그 제품의 품질과 판매 유통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과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명과 직결된 제품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국 보건당국의 허가를 사전 득해야하고 수입국내 허가등록을 위해서는 국가별로최소 6개월 내지 많게는 2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며 관련 비용도 상당금액이 요구됩니다.

구 분내 용비 고
관계법령약사법, 마약류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우수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GLP)우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우수원료의약품관리기준(BGMP)-
규제내용상한가(보험약가)실거래가 상환제도약가재평가제제조물책임법(P/L)의약품 선별등재제도(PLS)-
지원내용제약산업선진화지원신약개발 자금지원기술인력지원-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52,149백만원이며, 매출 주요 품목은 알티민정, 팬스타정, 서울파모티딘정 등입니다. 당사는 정부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인 자사전환, 개량신약 및1st 제네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제형과 같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약물전달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근 구강붕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Platform technology (SmartFilm® Technology)를 확보하여 마침내 2012년부터 국내 시장을 필두로 상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구강붕해필름(ODF)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을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SmartFilm® 프로젝트를 위시하여 각종 R&D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고 연구개발중심기업 및 기술수출 회사로서 세계 제약산업에서 강소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을 목표로 오송에 새로운 cGMP 수준의 공장을 건설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당사는 "의약용 약제품 제조판매"의 단일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서울제약52,14953,58052,459
일성신약64,29269,01878,056
경남제약55,94460,79259,135

*자료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시장의 특성타 업종과 비교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하여 다수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또한 연구개발 부문이 업체의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제약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의 주요 시장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목표 시장 및 그에 따른 제품 현황, 생산을 위한 자원 조달, 생산을 위한 설비, 판매 경로 및 연구 개발 활동을 간략하게 기술하겠습니다.

1) 주요 시장

① 제조구분별제약산업에서 당사의 제조구분별 주요시장은 완제의약품 시장이며, 전문의약품(Prescription medicine)시장과 일반의약품(Non-prescription medicine)시장 모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수요 선택권이 의료인들에게 부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했던 반면 일반의약품 시장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약 분업이 안정화되어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잠재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현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약품의 균형적인 매출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대 시장에 대한 제품개발 및 영업전략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② 생산형태별당사는 현재 내용고형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제형의 제품은 외주 생산에 의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제조시 반드시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사후감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날로 그 기준이 향상 되고 있는 GMP 수준에 적합한 고품질의 의약품 제조 및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을 목표로 더욱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cGMP 수준의 공장을 오송에 건설함에 따라 양질의 의약품을 국내외에 동일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③ 영업지역별당사는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 자사 브랜드의 완제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업 본부 산하에 CSO수도팀과 CSO지방팀 전담 조직을 배치하여 CSO 체제의 영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상 지역적인 시장 특성은 크게 없습니다. 해외시장과 관련하여 당사는 1995년 베트남지역에 대한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10년 해외 8개국 이외에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4개국 이상의 신시장 개척을 진행한결과 2011년도 9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계속하여 진출국가를 확대하고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하여 기존 진출 시장 내 자체브랜드 제품의 대형 품목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④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상기 기준에 따른 시장 구분을 어렵지만 생활수준이 높아 지고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하는 의약품 시장의 추세에 따라 당사도 항혈소판제, 고지혈증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의 만성질환 치료제와 Quality of life (QOL) 제품인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있습니다.

2) 주요 제품당사의 제품구조를 보면 의약분업이후 전문약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도 2001년 11월 광범위 항생제인 오클라틴 정제를 2002년 1월 건조시럽을 4월에는 듀오건조시럽을 발매하여 기여도가 큰 품목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당사가 2003년 9월 발매한 국내 최초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의 거담시럽제인 세브론 및 세브론에이 시럽은 소아과 및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높은 관심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약 3년여 연구 기간을 거쳐 당사가 2006년 8월에 발매한 신개념 고지혈증 치료제 엑스립 서방정은 원 개발사 Original 제품에 비하여 부작용 발현도를 현저하게 낮추어 대형 제약사인 (주)SK케미칼에 국내 판매를 위탁하였으며, 2012년도에 들어서는 세계 최초로 140.45mg 의 고용량의 주성분을 함유한 구강붕해필름인 불티스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주성분 자체에서 발생하는 쓴맛을 완벽히 차폐하여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2008년 10월 발매한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정, 2012년 8월발매한 항혈소판제 플라벨정 등 순환기제품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내과 시장 점유율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약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위탁생산 제품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자사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특허만료 후 제네릭 시장 활성화를 대비하여 DPP-4 계열의 개량신약인 자누에스정·자누벡스정을 2023년 9월 출시하였으며,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용제 신제품을 1st 제네릭으로 엠파벡스정을 2025년 10월에 출시하였습니다. 2026년 7월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인 크레디핀정을 출시하였습니다.

3) 자원 조달당사는 연구/개발/생산 각 부서에 제약업계 경력의 약사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방침과 관리가 우수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한 질병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창업이념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회사의 질적 차별성을 입증합니다. 일반공산품과 차별화되어 개발, 생산 되는 당사의 제품은 제품력의 근간인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의약품원료 구매 및 품질관리에서부터 제품의 적시 출하 등 차별화된 대거래처 서비스로 거래처 의사, 약사들의 꾸준한 신뢰를 받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4) 생산 설비당사는 cGMP 수준에 적합한 제품생산 및 매출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생산 capacity를 대비하고자 오송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등 향후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끊임없는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연구 개발 등당사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개량신약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수제형과같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약물전달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구강붕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Platform technology (SmartFilm®Technology)를확보하여 마침내 2012년부터 국내 시장을 필두로 상업화를 실현하였고 최근에는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입안에서 녹여서 복용하는 구강붕해필름의 특성상 복용감 (쓴맛, 마비감, 이물감, 용해도 등)이 탁월해야 하며, 이미 많은 제품에 SmartFilm®Technology를 적용하여 실현하였으며,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서울제약 조직도 26.07.3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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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로 한다.발행예정주식 총수 한도 변경
제10조(신주인수권) ②(생략).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생략)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10조(신주인수권) ②(생략).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생략)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 발행한도 변경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신설)제19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 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부여된 내용,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2항 신설
(신설)제19조의 3(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2항 신설
제19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제19조의 4 (사채 발행의 위임)조항정비
(신설)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신설
(신설)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신설
제31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 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문구 정비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주주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4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문구 정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실제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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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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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6000350

접수번호 2026080600035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