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14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광교중앙지점
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6-15 | 2028-06-30 | 2028-08-14 | 103.0396% |
| 2차 | 2028-12-16 | 2029-01-02 | 2029-02-14 | 103.8139% |
| 3차 | 2029-06-15 | 2029-07-02 | 2029-08-14 | 104.5939% |
| 4차 | 2029-12-16 | 2029-12-31 | 2030-02-14 | 105.3799% |
| 5차 | 2030-06-15 | 2030-07-01 | 2030-08-14 | 106.1717% |
| 6차 | 2030-12-16 | 2030-12-31 | 2031-02-14 | 106.9695%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14일까지 2027년 08월 14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이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FROM | TO |
|---|
| 1차 | 2027-05-16 | 2027-06-14 | 2027-08-14 | 전자등록금액의
101.5084% |
| 2차 | 2027-08-16 | 2027-09-17 | 2027-11-14 | 전자등록금액의
101.8891% |
| 3차 | 2027-11-16 | 2027-12-15 | 2028-02-14 | 전자등록금액의
102.2711% |
| 4차 | 2028-02-14 | 2028-03-14 | 2028-05-14 | 전자등록금액의
102.6547% |
| 5차 | 2028-05-16 | 2028-06-14 | 2028-08-14 | 전자등록금액의
103.0396%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2)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2%의 이율로 한다.2. 매도청구권의 행사 범위: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8월 14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8년 06월 14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8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4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계약 제4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
가. 회사의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3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나.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다만, 1) 및 2) 항목에 대해서는 사채권자가 상당한 기한을 명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때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채권자가 회사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날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 본다.
1) 회사가 본 계약(본 계약에 따른 부속계약서를 포함하며, 이하 모두 동일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및 본 계약 부속합의서에 따른 매도청구권 권리 행사 이후 매매대금 지급을 미이행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별도재무제표상 총자산의 2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4) 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별도재무제표상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5) 제8조의 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서 회사가 한 확인(보장)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1조에 특약사항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회사에 중요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확정판결을 요하지 아니함)을 받은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8) 본 사채 이외의 회사의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9)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비적정" 및 기타의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6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72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7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6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7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23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9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9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5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9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4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 | -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모비딕-AFWP 그로쓰하이브리드 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300,000,000 |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주) |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1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2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3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T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5
미래에셋 국민참여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7
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8
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9
GVA 코벤-1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10
GVA 코벤-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1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12
GVA Mezz-B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3
모비딕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본건 펀드14
포커스 베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5
이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본건 펀드16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본건 펀드17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펀드
본건 펀드18
이지스멀티드래곤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펀드
본건 펀드19
선스피어_B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0
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본건 펀드21
푸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22
푸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본건 펀드23
와이즈먼_B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4
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5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손익차등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26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
본건 펀드27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본건 펀드28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본건 펀드29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본건 펀드30
브이넥스트스타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31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32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33
NH헤지 코벤 메자닌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34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본건 펀드35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본건 펀드36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37
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38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본건 펀드39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본건 펀드40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41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42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모비딕-AFWP 그로쓰하이브리드 1호 | 5 |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 | 0.10 |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 | 0.10 | (주)대광 에이엠씨 | 47.53 |
| (주)모비딕자산운용 | 0.10 | (주)모비딕자산운용 | 0.10 | 엠에스글로벌(주) | 47.53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기 |
| 자산총계 | 10,432 | 매출액 | 11 |
| 부채총계 | 2 | 당기순손익 | -90 |
| 자본총계 | 10,430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 자본금 | 10,52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2 | 케이비증권(주) | 3.1 | 케이비증권(주) | 3.1 | 신한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92.0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기 |
| 자산총계 | 16,221 | 매출액 | 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51 |
| 자본총계 | 16,221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16,272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0 | 한국투자증권(주) | 15 | 한국투자증권(주) | 15 | 키움증권(주) | 26 |
| (주)스카이워크자산운용 | 1 | (주)스카이워크자산운용 | 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6 | 한국투자증권(주) | 18 | 한국투자증권(주) | 18 | DB증권㈜(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9 |
| 에이원자산운용(주) | 1 | 에이원자산운용(주) | 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세종공장 설비투자 | 2026.08~2027.12 | 27,000,000,000 |
| myLAB 분석 전공정 자동화 | 2026.08~2028.12 | 7,500,000,000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자율건강플랫폼 고도화 | 2,500,000,000 | 3,500,000,000 | 1,500,000,000 | 7,500,000,000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5,000,000,000 | 3,000,000,000 | - | 8,000,000,000 |
| 기타자금 | 기 발행된 CB의 콜옵션 행사대금 | 4,000,000,000 | - | - | 4,000,00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900,000,000 | 26,789 | 593,527 | 2026년 10월 30일 ~ 2030년 09월 30일 | - |
| 소계 | 15,900,000,000 | - | (A) | 593,52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4,000,000,000 | 43,912 | (B) | 1,229,732 | 2027년 08월 14일 ~ 2031년 07월 14일 | - |
| 합계 | 69,900,000,000 | - | 1,823,25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219,14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