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홀딩스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원익홀딩스(030530, 코스닥)는 2026년 8월 7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원익 | 회사명 | (주)원익홀딩스 | 공시일자 | 2026.08.0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원익디투아이(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6.08.20 | |||
| 나. 거래금액 | 30,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32,500 | ||||
| 라. 이자율(%) | 6.96% |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대여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08.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건은 기존 2025년 8월 22일 대여 건의 만기도래에 따른 대여기간 연장 건임- 상기 '2. 대여금내역 중 가. 거래일자'는 본 300억원 한도에 대한 연장 계약의 시작일자임- 상기 '2. 대여금 내역' 중 '나. 거래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입한도 금액으로서 금번 한도계약에 따른 대여는 2030년 8월 20일까지 한도 내에서 분할 실행 가능함- 상기 '2. 대여금 내역' 중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공시일 현재 기준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한 개별 거래금액의 합계액과 금번 대여금 한도액을 합한 금액임 | ||||
| ※ 관련공시일 | 2025.08.2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7000550
접수번호 2026080700055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