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텍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해치텍(0155E0, 코스닥)은 2026년 8월 10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8월 1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8월 10일 |
| 3. 정정사유 :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23,000원 ~ 2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3,000,000,000원 ~ 28,000,000,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3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00,000주 ~ 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23,000원 - 모집(매출)총액: 23,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1,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2. 회사위험 | ||
|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7) | (주7) |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8) | (주8) |
|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9) | (주9) |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11) | (주11) |
|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2) | (주12) |
|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13) | (주13) |
|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 (주14) | (주14) |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5) | (주15)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6) | (주1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 (주17) | (주17)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 (주18) | (주18)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9) | (주19)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20) | (주20)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02,95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28,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8,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 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15,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300,000주 | 25.00%~30.00% | 23,000원주1) | 5,750,000,000원~6,90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16,100,000,000원~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300,000주 | 25.00%~30.00% | 23,000원 | 5,750,000,000원~6,90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16,100,000,000원~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1,000,000주 100.0% 23,000원 23,000,000,000원 |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250,000주~ 300,000주 23,000원 5,750,000,000원~ 6,90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DB증권㈜ | 30,000주 | 23,000원 | 6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주1)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1,000,000주 100.0% 23,000원 23,000,000,000원 |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250,000주 23,000원 5,75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DB증권㈜ | 30,000주 | 23,000원 | 6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 ~ 300,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12 | 141 | 40 | 5 | 1 | 67 | 21 | 34 | - | 321 |
| 수량 | 5,520,588 | 37,721,000 | 8,522,000 | 1,804,000 | 750,000 | 8,483,900 | 5,477,071 | 8,157,000 | - | 76,435,559 |
| 경쟁률 | 7.36 | 50.29 | 11.36 | 2.41 | 1.00 | 11.31 | 7.30 | 10.88 | - | 101.9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700,000주~750,000주 중 7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1 | 8,000 | 3 | 559,000 | - | - | - | - | - | - | 3 | 10,000 | 1 | 750,000 | 2 | 754,000 | - | - | 10 | 2,081,000 |
| 밴드 상단 | 6 | 3,039,000 | 40 | 11,674,000 | 23 | 5,662,000 | 3 | 1,051,000 | 1 | 750,000 | 23 | 4,472,000 | 9 | 2,858,071 | 32 | 7,403,000 | - | - | 137 | 36,909,071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1 | 1,5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88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4 | 2,472,000 | 41 | 3,810,000 | 11 | 1,585,000 | 1 | 750,000 | - | - | 28 | 706,900 | 8 | 1,861,000 | - | - | - | - | 93 | 11,184,9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47 | 17,171,000 | 6 | 1,275,000 | 1 | 3,000 | - | - | 12 | 2,545,000 | 3 | 8,000 | - | - | - | - | 69 | 21,002,000 |
| 미제시 | - | - | 10 | 4,507,000 | - | - | - | - | - | - | 1 | 750,000 | - | - | - | - | - | - | 11 | 5,257,000 |
| 합계 | 12 | 5,520,588 | 141 | 37,721,000 | 40 | 8,522,000 | 5 | 1,804,000 | 1 | 750,000 | 67 | 8,483,900 | 21 | 5,477,071 | 34 | 8,157,000 | - | - | 321 | 76,435,55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1 | 3.4% | 5,257,000 | 6.9% |
| 28,000원(상단) 초과 | 10 | 3.1% | 2,081,000 | 2.7% |
| 28,000원(상단) | 137 | 42.7% | 36,909,071 | 48.3% |
| 23,000원(하단) 초과 ~ 28,000원(상단) 미만 | 1 | 0.3% | 1,588 | 0.0% |
| 23,000(하단) | 93 | 29.0% | 11,184,900 | 14.6% |
| 23,000원(하단) 미만 | 69 | 21.5% | 21,002,000 | 27.5% |
| 합계 | 321 | 100.0% | 76,435,559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1 | 8,000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1 | 32,000 | 28,000 | 33 | 11,480,000 | 1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000 | 18,000 |
| 미확약 | 10 | 5,480,588 | 25,744 | 108 | 26,241,000 | 24,291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19 | 5,470,071 | 26,571 |
| 합 계 | 12 | 5,520,588 | 25,763 | 141 | 37,721,000 | 22,117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21 | 5,477,071 | 26,56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 | 합계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8,000 | 30,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36 | 11,519,000 | 18,028 |
| 미확약 | 34 | 8,157,000 | 28,370 | - | - | - | 284 | 64,908,559 | 25,481 |
| 합 계 | 34 | 8,157,000 | 28,370 | - | - | - | 321 | 76,435,559 | 24,27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치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3,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3,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D-2일까지(영업일 기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한 고객 | |
| 청약방법 | - 지점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홈페이지, HTS,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 |
| 청약수수료 | 홈페이지, HTS, MTS, ARS | 건당 2,000원 |
| 영업점 내방 | 건당 3,000원 | |
| 배정기준 | 균등방식 및 비례방식 배정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DB증권㈜ | 250,000주~300,000주 | 25,000주~30,000주 | 50% |
| 【D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DB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접속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DB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0.0% ~ 75.0% (700,000 ~ 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 30.0% (250,000주~3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 15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D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지점내방 청약 |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S/MTS청약 | 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ARS청약 |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3,000원 주1) | |
| 확정가액 | 23,0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3,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23,000,000,000원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D-2일까지(영업일 기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한 고객 | |
| 청약방법 | - 지점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홈페이지, HTS,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 |
| 청약수수료 | 홈페이지, HTS, MTS, ARS | 건당 2,000원 |
| 영업점 내방 | 건당 3,000원 | |
| 배정기준 | 균등방식 및 비례방식 배정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DB증권㈜ | 250,000주 | 25,000주 | 50% |
| 【D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DB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접속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DB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5.0%(7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D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지점내방 청약 |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S/MTS청약 | 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ARS청약 |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보통주1,000,000주(100%) | 23,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DB증권 | 1,302,95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DB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DB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3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0,000 | 23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8,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120.30%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
|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ㆍ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보통주1,000,000주(100%) | 23,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DB증권 | 1,315,60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DB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
| 주2) |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DB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3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0,000 | 23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 공모 후 1.4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
|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ㆍ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9%)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3%)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9%)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3%)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보상비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주식보상비용 | 124 | 424 | 304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보상비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주식보상비용 | 124 | 424 | 304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1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3%)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38.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1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3%)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성민 | 최대주주(본인) | 2,284,000 | 50.90% | 2,284,000 | 41.40% | 2,284,000 | 41.40% | - | - | 3년 | 주1) |
| 신하영 | 특수관계인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신석환 | 특수관계인 | 25,000 | 0.56% | 25,000 | 0.45% | 25,000 | 0.45% | - | - | 3년 | 주1) | |
| 윤준열 | 등기임원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김은중 | 미등기임원 | 107,000 | 2.38% | 107,000 | 1.94% | 107,000 | 1.94% | - | - | 1년 | 주2) | |
| CHANG BING | 관계회사 임원 | 80,000 | 1.78% | 80,000 | 1.45% | 80,000 | 1.45% | - | - | 1년 | 주2) | |
| 장현일 | 미등기임원 | 17,500 | 0.39% | 17,500 | 0.32% | 17,500 | 0.32% | - | - | 1년 | 주2) | |
| 이동수 | 미등기임원 | 12,500 | 0.28% | 12,500 | 0.23% | 12,500 | 0.23% | - | - | 1년 | 주2) | |
| 김찬후 | 미등기임원 | 8,000 | 0.18% | 8,000 | 0.15% | 8,000 | 0.15% | - | - | 1년 | 주2) | |
| 이웅무 | 미등기임원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2) | |
| 소계 | - | 2,687,000 | 59.88% | 2,687,000 | 48.70% | 2,687,000 | 48.70%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주)픽셀플러스 | 기타 | 393,900 | 8.78% | 393,900 | 7.14% | - | - | 393,900 | 7.14% | - |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벤처금융 | 260,388 | 5.80% | 260,388 | 4.72% | - | - | 260,388 | 4.72% | - | - | |
| 소계 | - | 654,288 | 14.58% | 654,288 | 11.86% | - | - | 654,288 | 11.86%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7,350 | 3.51% | 157,350 | 2.85% | 157,350 | 2.85% | - | - | 1개월 | 주3) |
|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 | 벤처금융 | 157,340 | 3.51% | 157,340 | 2.85% | 157,340 | 2.85% | - | - | 1개월 | 주3) |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기타 | 150,000 | 3.34% | 150,000 | 2.72% | - | - | 150,000 | 2.72% | - | - | |
|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4,981 | 2.79% | 124,981 | 2.27% | 74,981 | 1.36% | 50,000 | 0.91% | 1개월 | 주3)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전문투자자 | 82,440 | 1.84% | 82,440 | 1.49% | 82,440 | 1.49% | - | - | 1개월 | 주3) | |
| 디비증권㈜ | 전문투자자 | 78,673 | 1.75% | 78,673 | 1.43% | 78,673 | 1.43% | - | - | 3개월~6개월 | 주6) | |
| 제이엑스4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906 | 1.67% | 74,906 | 1.36% | 74,906 | 1.36% | - | - | 1개월 | 주3) | |
| 소계 | - | 825,690 | 18.40% | 825,690 | 14.97% | 625,690 | 11.34% | 200,000 | 3.63% | - | - | |
| 소액주주 | 최봉식 | 소액주주 | 12,000 | 0.27% | 12,000 | 0.22% | 12,000 | 0.22% | - | - | 1년 | - |
| JEREMY JAEHYUNKIM | 소액주주 | 7,000 | 0.16% | 7,000 | 0.13% | 7,000 | 0.13% | - | - | 1년 | 주4) | |
| 장영찬 | 소액주주 | 8,750 | 0.20% | 8,750 | 0.16% | 5,000 | 0.09% | 3,750 | 0.07% | 1년 | 주4) | |
| 이원빈 | 소액주주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4) | |
| 원다연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박신영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신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지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ZHAN CHUN | 소액주주 | 5,000 | 0.11% | 5,000 | 0.09% | 5,000 | 0.09% | - | - | 1년 | 주5) | |
| 송미화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민고은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권순영 | 소액주주 | 7,500 | 0.17% | 7,500 | 0.14% | 2,500 | 0.05% | 5,000 | 0.09% | 1년 | 주5) | |
| 이세범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김연규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권소라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236,422 | 5.27% | 236,422 | 4.29% | - | - | 236,422 | 4.29% | - | - | |
| 소계 | - | 320,172 | 7.14% | 320,172 | 5.80% | 55,000 | 1.00% | 265,172 | 4.81%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1,000,000 | 18.13% | - | - | 1,000,000 | 18.13% | - | - |
| 디비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30,000 | 0.54% | 30,000 | 0.54% | - | - | 3개월 | 주7) | |
| 소계 | - | - | - | 1,030,000 | 18.67% | 30,000 | 0.54% | 1,000,000 | 18.13% | - | - | |
| 합계 | - | 4,487,150 | 100.00% | 5,517,150 | 100.00% | 3,397,690 | 61.58% | 2,119,460 | 38.42% | - | - | |
| 주1) |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19,460 | 38.42%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66,477 | 48.33%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96,477 | 48.8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75,150 | 50.30%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3,058,150 | 55.43%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517,15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38.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 )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 )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성민 | 최대주주(본인) | 2,284,000 | 50.90% | 2,284,000 | 41.32% | 2,284,000 | 41.32% | - | - | 3년 | 주1) |
| 신하영 | 특수관계인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신석환 | 특수관계인 | 25,000 | 0.56% | 25,000 | 0.45% | 25,000 | 0.45% | - | - | 3년 | 주1) | |
| 윤준열 | 등기임원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김은중 | 미등기임원 | 107,000 | 2.38% | 107,000 | 1.94% | 107,000 | 1.94% | - | - | 1년 | 주2) | |
| CHANG BING | 관계회사 임원 | 80,000 | 1.78% | 80,000 | 1.45% | 80,000 | 1.45% | - | - | 1년 | 주2) | |
| 장현일 | 미등기임원 | 17,500 | 0.39% | 17,500 | 0.32% | 17,500 | 0.32% | - | - | 1년 | 주2) | |
| 이동수 | 미등기임원 | 12,500 | 0.28% | 12,500 | 0.23% | 12,500 | 0.23% | - | - | 1년 | 주2) | |
| 김찬후 | 미등기임원 | 8,000 | 0.18% | 8,000 | 0.14% | 8,000 | 0.14% | - | - | 1년 | 주2) | |
| 이웅무 | 미등기임원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2) | |
| 소계 | - | 2,687,000 | 59.88% | 2,687,000 | 48.61% | 2,687,000 | 48.61%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주)픽셀플러스 | 기타 | 393,900 | 8.78% | 393,900 | 7.13% | - | - | 393,900 | 7.13% | - |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벤처금융 | 260,388 | 5.80% | 260,388 | 4.71% | - | - | 260,388 | 4.71% | - | - | |
| 소계 | - | 654,288 | 14.58% | 654,288 | 11.84% | - | - | 654,288 | 11.84%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7,350 | 3.51% | 157,350 | 2.85% | 157,350 | 2.85% | - | - | 1개월 | 주3) |
|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 | 벤처금융 | 157,340 | 3.51% | 157,340 | 2.85% | 157,340 | 2.85% | - | - | 1개월 | 주3) |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기타 | 150,000 | 3.34% | 150,000 | 2.71% | - | - | 150,000 | 2.71% | - | - | |
|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4,981 | 2.79% | 124,981 | 2.26% | 74,981 | 1.36% | 50,000 | 0.90% | 1개월 | 주3)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전문투자자 | 82,440 | 1.84% | 82,440 | 1.49% | 82,440 | 1.49% | - | - | 1개월 | 주3) | |
| 디비증권㈜ | 전문투자자 | 78,673 | 1.75% | 78,673 | 1.42% | 78,673 | 1.42% | - | - | 6개월 | 주6) | |
| 제이엑스4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906 | 1.67% | 74,906 | 1.36% | 74,906 | 1.36% | - | - | 1개월 | 주3) | |
| 소계 | - | 825,690 | 18.40% | 825,690 | 14.94% | 625,690 | 11.32% | 200,000 | 3.62% | - | - | |
| 소액주주 | 최봉식 | 소액주주 | 12,000 | 0.27% | 12,000 | 0.22% | 12,000 | 0.22% | - | - | 1년 | - |
| JEREMY JAEHYUNKIM | 소액주주 | 7,000 | 0.16% | 7,000 | 0.13% | 7,000 | 0.13% | - | - | 1년 | 주4) | |
| 장영찬 | 소액주주 | 8,750 | 0.20% | 8,750 | 0.16% | 5,000 | 0.09% | 3,750 | 0.07% | 1년 | 주4) | |
| 이원빈 | 소액주주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4) | |
| 원다연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박신영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신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지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ZHAN CHUN | 소액주주 | 5,000 | 0.11% | 5,000 | 0.09% | 5,000 | 0.09% | - | - | 1년 | 주5) | |
| 송미화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민고은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권순영 | 소액주주 | 7,500 | 0.17% | 7,500 | 0.14% | 2,500 | 0.05% | 5,000 | 0.09% | 1년 | 주5) | |
| 이세범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김연규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권소라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236,422 | 5.27% | 236,422 | 4.28% | - | - | 236,422 | 4.28% | - | - | |
| 소계 | - | 320,172 | 7.14% | 320,172 | 5.79% | 55,000 | 1.00% | 265,172 | 4.80%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1,000,000 | 18.09% | - | - | 1,000,000 | 18.09% | - | - |
| 디비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30,000 | 0.54% | 30,000 | 0.54% | - | - | 3개월 | 주7) | |
| - | - | 10,000 | 0.18% | 10,000 | 0.18% | - | - | 6개월 | 주8) | |||
| 소계 | - | - | - | 1,040,000 | 18.82% | 40,000 | 0.72% | 1,000,000 | 18.09% | - | - | |
| 합계 | - | 4,487,150 | 100.00% | 5,527,150 | 100.00% | 3,407,690 | 61.65% | 2,119,460 | 38.35% | - | - | |
| 주1) |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취득분은 상장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19,460 | 38.35%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66,477 | 48.2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96,477 | 48.79%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85,150 | 50.39%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3,068,150 | 55.51%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527,15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디비증권㈜ | 보통주 | 30,000주 | 23,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디비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8,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120.30%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2%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 )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17,150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3%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49,790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 |
| (단위 : 원) | |
| 부여회차 | 부여일 | 행사가격 | 시가(자체평가)(주2) | 시가(외부평가)(주3) | 차이(시가-행사가격) |
|---|---|---|---|---|---|
| 1회 | 2018.11.19 | 1,700 | 909 | - | (791) |
| 2회 | 2019.01.02 | 1,700 | 909 | - | (791) |
| 3회 | 2019.03.11 | 1,700 | 909 | - | (791) |
| 4회 | 2020.04.01 | 2,800 | 3,831 | - | 1,031 |
| 5회 | 2021.04.01 | 2,800 | 2,556 | - | (244) |
| 6회 | 2022.04.01 | 2,800 | 1,163 | - | (1,637) |
| 7회 | 2023.03.30 | 2,800 | - | 1,172 | (1,628) |
| 8회 | 2024.03.29 | 2,800 | 1,034 | 10,000 | 7,200 |
| 9회 | 2025.03.31 | 2,800 | - | 1,349 | (1,451) |
| 10회 | 2026.03.19 | 8,010/13,350 | - | 12,130 | 4,120/(1,22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 주3) | 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17,150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3%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49,790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공모 후 보유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 ||||||||||||
|---|---|---|---|---|---|---|---|---|---|---|---|---|---|---|---|
|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 | 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 | 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 | 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 | 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 | 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성민 | 최대주주 | 2,284,000 | 41.40% | 2,284,000 | 41.03% | 2,284,000 | 40.77% | 2,284,000 | 40.16% | 2,284,000 | 39.88% | 2,284,000 | 39.64% | 2,284,000 | 39.04% |
| 특수관계인 계 | 특수관계인 9인(주2)(주3) | 403,000 | 7.30% | 433,000 | 7.78% | 448,000 | 8.00% | 463,000 | 8.14% | 511,000 | 8.92% | 516,000 | 8.96% | 516,000 | 8.82% |
| 소 계 | 2,687,000 | 48.70% | 2,717,000 | 48.80% | 2,732,000 | 48.77% | 2,747,000 | 48.31% | 2,795,000 | 48.81% | 2,800,000 | 48.60% | 2,800,000 | 47.86% | |
| 기타주주 | 1,830,150 | 33.17% | 1,830,150 | 32.87% | 1,830,150 | 32.67% | 1,830,150 | 32.18% | 1,830,150 | 31.96% | 1,830,150 | 31.76% | 1,830,150 | 31.29% | |
| 공모주주 | 1,000,000 | 18.13% | 1,000,000 | 17.96% | 1,000,000 | 17.85% | 1,000,000 | 17.59% | 1,000,000 | 17.46% | 1,000,000 | 17.36% | 1,000,000 | 17.09% | |
|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20,000 | 0.36%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25,000 | 0.44% | 25,000 | 0.44% | 25,000 | 0.43% | 25,000 | 0.43% | |
|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36,500 | 0.64% | 36,500 | 0.63% | 36,500 | 0.62% | |
|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30,000 | 0.52% | 30,000 | 0.51% | |
|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0 | 1.51% | |
| 주식매수선택권 소계 | - | - | 50,000 | 0.90% | 85,000 | 1.52% | 125,000 | 2.20% | 209,500 | 3.66% | 244,500 | 4.24% | 332,640 | 5.69% | |
| 합 계 | 5,517,150 | 100.00% | 5,567,150 | 100.00% | 5,602,150 | 100.00% | 5,642,150 | 100.00% | 5,726,650 | 100,00% | 5,761,650 | 100.00% | 5,849,790 | 100.00%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70%에서 47.86%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 |
| (단위 : 원) | |
| 부여회차 | 부여일 | 행사가격 | 시가(자체평가)(주2) | 시가(외부평가)(주3) | 차이(시가-행사가격) |
|---|---|---|---|---|---|
| 1회 | 2018.11.19 | 1,700 | 909 | - | (791) |
| 2회 | 2019.01.02 | 1,700 | 909 | - | (791) |
| 3회 | 2019.03.11 | 1,700 | 909 | - | (791) |
| 4회 | 2020.04.01 | 2,800 | 3,831 | - | 1,031 |
| 5회 | 2021.04.01 | 2,800 | 2,556 | - | (244) |
| 6회 | 2022.04.01 | 2,800 | 1,163 | - | (1,637) |
| 7회 | 2023.03.30 | 2,800 | - | 1,172 | (1,628) |
| 8회 | 2024.03.29 | 2,800 | 1,034 | 10,000 | 7,200 |
| 9회 | 2025.03.31 | 2,800 | - | 1,349 | (1,451) |
| 10회 | 2026.03.19 | 8,010/13,350 | - | 12,130 | 4,120/(1,22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 주3) | 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공모 후 보유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 ||||||||||||
|---|---|---|---|---|---|---|---|---|---|---|---|---|---|---|---|
|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 | 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 | 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 | 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 | 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 | 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성민 | 최대주주 | 2,284,000 | 41.32% | 2,284,000 | 40.95% | 2,284,000 | 40.70% | 2,284,000 | 40.41% | 2,284,000 | 39.81% | 2,284,000 | 39.57% | 2,284,000 | 38.98% |
| 특수관계인 계 | 특수관계인 9인(주2)(주3) | 403,000 | 7.29% | 433,000 | 7.76% | 448,000 | 7.98% | 463,000 | 8.19% | 511,000 | 8.91% | 516,000 | 8.94% | 516,000 | 8.81% |
| 소 계 | 2,687,000 | 48.61% | 2,717,000 | 48.72% | 2,732,000 | 48.68% | 2,747,000 | 48.60% | 2,795,000 | 48.72% | 2,800,000 | 48.51% | 2,800,000 | 47.78% | |
| 기타주주 | 1,840,150 | 33.29% | 1,840,150 | 32.99% | 1,840,150 | 32.79% | 1,840,150 | 32.56% | 1,840,150 | 32.08% | 1,840,150 | 31.88% | 1,840,150 | 31.40% | |
| 공모주주 | 1,000,000 | 18.09% | 1,000,000 | 17.93% | 1,000,000 | 17.82% | 1,000,000 | 17.69% | 1,000,000 | 17.43% | 1,000,000 | 17.33% | 1,000,000 | 17.07% | |
|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20,000 | 0.36%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25,000 | 0.44% | 25,000 | 0.44% | 25,000 | 0.43% | 25,000 | 0.43% | |
|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36,500 | 0.64% | 36,500 | 0.63% | 36,500 | 0.62% | |
|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30,000 | 0.52% | 30,000 | 0.51% | |
|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0 | 1.50% | |
| 주식매수선택권 소계 | - | - | 50,000 | 0.90% | 85,000 | 1.51% | 125,000 | 2.21% | 209,500 | 3.65% | 244,500 | 4.24% | 332,640 | 5.68% | |
| 합 계 | 5,527,150 | 100.00% | 5,577,150 | 100.00% | 5,612,150 | 100.00% | 5,652,150 | 100.00% | 5,736,650 | 100,00% | 5,771,650 | 100.00% | 5,859,790 | 100.00%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61% 에서 47.78% 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313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552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PER | 36.9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49,79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43,42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7.05% ~ 35.53%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밴드 산정 결과 | 23,000원 ~ 28,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PER | 36.9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59,79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6.96% ~ 35.42%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확정 공모가액 | 23,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11,340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20.00% | B (주2) |
|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C = A / [(1+B)^2.75] |
| 적용주식수 | 5,849,790 | D (주3) |
| 적용 주당순이익 | 1,174.0302원 | E = C / D |
| 적용 PER | 36.99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43,434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3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합계 5,849,790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7)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11,340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20.00% | B (주2) |
|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C = A / [(1+B)^2.75] |
| 적용주식수 | 5,859,790 | D (주3) |
| 적용 주당순이익 | 1,172.2263 | E = C / D |
| 적용 PER | 36.99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합계 5,859,790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8)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값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43,434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7.05% ~ 35.53%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05% ~ 35.5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값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6.96% ~ 35.42%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3,000원 | 주2)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6% ~ 35.42%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690,000,000 |
| 발행제비용(3) | 1,355,422,000 |
| 순수입금[(1)+(2)-(3)] | 22,334,578,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23,000원~28,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02,950,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
| 등록세(주2) | 2,060,0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12,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5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355,422,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23,000원 ~ 28,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920,000,000 |
| 발행제비용(3) | 1,368,096,000 |
| 순수입금[(1)+(2)-(3)] | 22,551,904,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15,600,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
| 등록세(주2) | 2,080,0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16,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5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368,096,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0)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2,335 | - | - | - | 22,335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3억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 포토마스크 | 630 | 630 | 630 | 630 | 2,520 |
|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기타 연구개발비 | 1,724 | 1,665 | 1,777 | - | 5,166 | |
| 소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기타 운영경비 | 109 | - | - | - | 109 | |
| 총 계 | 6,560 | 7,194 | 7,951 | 630 | 22,335 |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포토마스크 제작비 | 630 | 630 | 630 | 630 | 2,520 | |
| 기타연구개발비 | 소모품비 | 308 | 308 | 308 | - | 925 |
| 외주가공비 | 246 | 251 | 251 | - | 748 | |
| 지급수수료 | 209 | 210 | 210 | - | 629 | |
| 지급임차료 | 407 | 407 | 407 | - | 1,221 | |
| 기타경비 | 553 | 489 | 601 | - | 1,643 | |
| 소 계 | 1,723 | 1,665 | 1,777 | - | 5,166 | |
| 총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주1) | 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2,552 | - | - | - | 22,55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6억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 포토마스크 | 630 | 630 | 630 | 630 | 2,520 |
|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기타 연구개발비 | 1,724 | 1,665 | 1,777 | - | 5,166 | |
| 소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기타 운영경비 | 326 | - | - | - | 326 | |
| 총 계 | 6,777 | 7,194 | 7,951 | 630 | 22,552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포토마스크 제작비 | 630 | 630 | 630 | 630 | 2,520 | |
| 기타연구개발비 | 소모품비 | 308 | 308 | 308 | - | 925 |
| 외주가공비 | 246 | 251 | 251 | - | 748 | |
| 지급수수료 | 209 | 210 | 210 | - | 629 | |
| 지급임차료 | 407 | 407 | 407 | - | 1,221 | |
| 기타경비 | 553 | 489 | 601 | - | 1,643 | |
| 소 계 | 1,723 | 1,665 | 1,777 | - | 5,166 | |
| 총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주1) | 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8월 10일 | |
|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해치텍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3,0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8월 08일 |
| 2. 모집가액 : | 23,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8월 18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해치텍: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비동 307호3) 디비증권㈜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여의도동) - 지점: 별첨 참조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DB증권 주식회사 |
| 【투자자 유의사항】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 (estimate)", "F (forecast)", "P (project)",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디비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당사", "동사, "회사", "해치텍", "㈜해치텍", "주식회사 해치텍", "Haechitech"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해치텍을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디비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디비증권㈜", "DB증권㈜" 또는 "디비증권", "DB증권"은 디비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 업무를 맡고 있는 디비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디비증권㈜ 본ㆍ지점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DB증권빌딩 |
| 콜센터 | 1588-4200 |
| 홈페이지 | https://www.dbsec.co.kr |
| 구분 | 지점명 | 주소 | 대표번호 |
|---|---|---|---|
| 서울 | 영업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DB증권빌딩 1~2층 | 02-369-3200 |
| DB Alpha+ Club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빌딩 27층 | 02-3011-5000 | |
| 강남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0층 | 02-3474-9000 | |
| 잠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루터회관 1층 | 02-419-6200 | |
| 목동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기독교방송 1층 | 02-2636-6000 | |
| 을지로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9층 | 02-753-9000 | |
| 인천/경기 | 분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1 엠코헤리츠 2층 | 031-718-7000 |
| 강원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6 리더스타워 3층 | 033-765-9400 |
| 충청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2층 | 042-522-6600 |
| 전라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54 코튼빌딩 6층 | 063-229-2211 |
| 광주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4 삼환빌딩 4층 | 062-655-3400 | |
| 영남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99 2층 | 053-476-4000 |
| 부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53 BNK부산은행 건물 2층 | 051-515-6200 | |
| 남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0, 정암빌딩 2층 | 051-242-6000 | |
| 해운대마린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업무동 9층 | 051-741-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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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반도체 센서 IC 분야에 특화된 팹리스(Fabless) 회사로, 반도체 센서 IC의 상품 기획, 자체 개발, 외주 생산 및 품질 관리, 영업/마케팅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글로벌 세트업체가 생산하는 모바일, 태블릿, 가전,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며, 이에 당사의 사업실적은 글로벌 세트업체의 출하 계획 및 신규 제품 개발/생산 계획과 상관관계가 높은 바,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6년 01월 발표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전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을 2.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2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6%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수출 호조(+0.7%p), ② 추경(+0.2%p), ③ 증시 호황(+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중동전쟁의 충격(-0.4%p)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 및 전망 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태블릿, 가전 등 전방산업의 소비심리 위축 또는 고객사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출시일정 조정, 생산량 축소 또는 투자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국가간 분쟁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위험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기술적 진보의 속도 그리고 각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통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기술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팹리스 기업으로,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고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성능 및 기능을 갖는 원재료(웨이퍼 등)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주 생산한 웨이퍼를 기반으로 후공정(패키지, 테스트 등) 또한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외주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센서 IC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 반도체 관련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 생산 일정, 물류 및 고객사 공급계획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스마트폰,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시장은 글로벌 경기 및 국가 간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고객사의 생산계획이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온도센서 IC를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모바일, 태블릿,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등 다양한 전방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소비심리,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고객사의 재고 수준 및 생산계획 등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소비자 전자기기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고조정 또는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의 출하량 및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 둔화, 고객사의 Forecast 축소 또는 생산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 및 전방산업 수요 변화가 당사의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팹리스 산업 특성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반도체 기업 중 공장 및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앟고 공정별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및 납기 등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개발현황 및 생산예정물량을 사전에 공유하여 제품을 원활하게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파트너사들의 개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 파운드리 또는 후공정 업체 등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제품의 품질 불량 등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무역분쟁의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주요 고객사 공급지위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는 해외 선도업체의 제품 대비 경쟁우위가 있는 측면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당사는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를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글로벌 상위권 유수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해외의 주요 경쟁사와 함께 국내 대표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A사의 이원화 공급체계 내 공급자(Dual Vendor) 지위를 획득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A사가 요구하는 사양 및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A사에 대한 공급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사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공급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경쟁사의 기술력 향상, 신규 공급업체의 진입 또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지위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웨이퍼 수급 및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반도체 설계 이후의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위탁 생산된 웨이퍼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등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전장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 웨이퍼 가격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며,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웨이퍼 가격 상승 시, 당사의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웨이퍼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전체 생산원가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웨이퍼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가격 조정이나 비용 절감 노력만으로는 원가 상승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웨이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세계 유수의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사의 주문 수량에 맞추어 파운드리 기업과 생산 예정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웨이퍼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반도체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웨이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조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업체의 가동률 변화 및 생산능력 배분 정책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웨이퍼 수급 불안정 또는 가격 변동은 당사의 생산원가, 제품 공급 일정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품 결함 및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를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제품의 성능,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산업용 전자기기 및 데이터 저장장치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고객사의 제품 성능 및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은 개발 과정에서 설계 오류, 공정 문제, 패키징 불량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객사 양산 이후에도 품질 문제 또는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제품 교체, 추가 개발비용 발생, 공급 일정 지연 또는 고객사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고객사의 설계 단계에서 채택(Design-in)된 이후 양산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품질 문제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공급사 변경(Design-out) 또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품질 기준 또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출시 또는 양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 결함, 품질 문제 또는 고객 대응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관계 유지, 신규 고객 확보,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반도체 IP 및 선행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핵심 IP(Intellectual Property) 및 선행기술 개발에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행기술 개발과 핵심 IP 확보가 사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그러나 선행기술 및 IP 개발은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된 기술이 반드시 상용화되거나 고객사에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개발일정 변경, 기술 트렌드 변화 또는 시장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회수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사의 매출 실현 시점, 수익성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SSD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시장 성장성을 고려하여 ① 모바일ㆍ소비자 가전 시장, ② 산업ㆍ자동차 시장, ③ 온도ㆍ온습도센서 응용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자기센서 IC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온도ㆍ온습도센서 IC는 SSD, 메모리 모듈, 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생활가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능 탑재 확대, 스마트홈 보급 확산, 산업 자동화, 자동차 전장화, 로봇 및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스마트폰 및 생활가전 출하량 감소, 산업 및 자동차 시장의 투자 축소 등으로 주요 전방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관련 센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재고조정 또는 공급망 정책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반도체 산업 내 센서 IC 개발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2017년 주요 제품인 지자기센서 IC 및 디지털 자기센서 IC의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한 이후, 2022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리더 고객사에 지자기센서 IC 공급을 시작하며 기존 해외 경쟁기업 중심의 공급 체계를 일부 대체하며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디지털 자기센서 IC를 국산화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자기센서 및 환경센서 IC를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자기센서 IC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양산 공급실적을 확보한 드문 팹리스 기업으로서, 축적된 설계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다양한 적용 시장의 글로벌 대기업들에 양산 공급 중으로 해외의 대형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센서 기술역량과 제품 신뢰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특허 출원 15건, 등록 14건, 해외특허 출원 18건, 등록 14건 총 33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신규 경쟁사가 진입하는 데에는 높은 기술적 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기센서 IC 시장에는 AKM(일본), MEMSIC(중국), TDK-Micronas(일본), Allegro MicroSystems(미국), Infineon Technologies(독일)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성능 향상 및 신규 제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또는 신규 팹리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 고객사 공급망 정책 변경, 신규 경쟁사의 시장진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신규고객 확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당사는 201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CEO 직속 체계 아래 CTO(최고기술책임자)와 COO(최고운영책임자)가 각각의 분야를 이끌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및 온습도센서 등 당사의 주요 제품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시장의 기술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센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및 수요 업체의 거래처 변경 등 당사의 제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기업간 거래(B2B)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센서 IC 제품은 시스템반도체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품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사업은 개인 소비자가 아닌 소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과 높은 수준의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고객사별 요구 성능, 인터페이스 규격, 패키지 사양 및 품질 기준이 상이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당사는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다년간 거래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공급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실패, 품질 문제 발생, 기술 경쟁력 저하, 납기 미준수 또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등으로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개발과정에서 경쟁사 제품이 채택되거나 당사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공급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생활가전 제조사 및 산업기기 제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지위와 구매력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로서, 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 및 가격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가전 및 산업기기 시장은 제품 경쟁이 치열하여 고객사들이 원가절감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품 공급업체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기존 고객 내 적용 모델 확대, 신규고객 확보, 판매채널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교섭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사의 기술력 향상,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또는 시장 경쟁 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가격 인하 요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기존 공급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제품 판매단가 하락, 수익성 저하 및 고객사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이나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고객 다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센서 반도체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진행되며,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신뢰성 평가(Qualification), 양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채택되므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센서 반도체를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요구 성능ㆍ품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산 차질 등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사의 설계 채택 실패 또는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지적재산권 분쟁 및 기술유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설계자산(IP), 회로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및 제품 노하우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팹리스 산업은 생산설비보다는 설계기술과 지적재산권이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특허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가 사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연구개발 자료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 시스템 등 물리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특허의 미등록, 무효 또는 권리범위 분쟁,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해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센서 반도체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상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향후 당사의 시장지위 확대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권 행사 또는 분쟁 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 제품 설계 변경, 라이선스 비용 발생, 공급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실패, 기술유출 또는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쟁력, 사업 수행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28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2024년 ~ 2025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일부 중국 고객사의 일시적인 공급망 운영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이자비용 등 회계상 비경상적 비용항목의 발생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완료에 따른 비경상적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영업호조로 인하여 전년동기(2025년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분기순손실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영업활동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 경영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실현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데이터와 시장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추정손익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납품 일정의 순연, 고객사 제품의 판매 부진 및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제품 판매의 중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755,115천원으로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K-IFRS 회계기준상 기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인식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전환권/상환권 파생상품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해당 전환상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관련 회계상 부채 전액이 소멸됨으로써 2025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7,992,015천원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476백만원, 2024년 16,203백만원, 2025년 14,07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미ㆍ중 기술 갈등 및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이에 대응한 당사의 공급 전략 변경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1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전략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기술경쟁력이나 고객사 내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니며, 2026년 1분기 매출은 4,25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0%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49백만원 흑자에서 2024년 275백만원 영업손실, 2025년 2,395백만원 영업손실로 변동하였으며, 이는 매출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023년 1,578백만원 흑자에서 2024년 55백만원 손실, 2025년 8,030백만원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관련하여 약 3,386백만원의 비현금성 파생상품평가손실이 금융비용으로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RCPS는 2025년 1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6년 이후에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변동, 스마트폰 및 자동차 전장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판매 실적, 공급망 정책 변화,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시기 및 고객사 채택 여부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은 당사의 매출 성장세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 및 당기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 고객 확보 및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재무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95.0%, 2024년 37.8%, 2025년 178.8%로서, 2024년은 설비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감소와 생산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약 99억원이 인식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로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함께,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32.0%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65.2%, 2024년 (-)545.2%, 2025년 76.0%로서, 2024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인식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기준 업종평균 64.7% 대비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24.3%로서, 역시 업종평균 19.0% 대비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0.11배, 2024년 (-)0.46배, 2025년 (-)3.34배로 202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5년 중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정책자금 및 무역금융 중심의 저금리 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산 운용을 병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센서 IC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서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제품 양산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본 확보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6년에는 주요 고객사 공급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양산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주요 고객사의 수요 변화 및 공급 전략 조정, 신규 제품 양산 일정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현금창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차입금의 차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역시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3억원, 2024년말 27.9억원, 2025년말 35.4억원, 2026년 1분기말 31.9억원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재고자산의 금액 또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39회, 2024년 5.30회, 2025년 4.36회, 2026년 1분기 4.52회로 업종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인 8.89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외주생산으로 인해 리드타임이 길어 예측 기반의 재고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팹리스의 특수한 재고 관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리드타임은 약 2개월 ~ 4개월입니다.재고자산회전기일은 2023년 153일, 2024년 69일, 2025년 84일, 2026년 1분기 81일이며, 과거 3개년 평균 재고자산회전기일은 102일로 제조 리드타임 정상범위 내에 있습니다.2023년의 경우, 2022년 재고 소진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긴 리드타임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생산 및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확보로 2024년 이후 재고자산회전율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023년 0.2%, 2024년 32.5%, 2025년 33.1%, 2026년 1분기 30.6% 수준의 충당금 설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동, 상대적으로 긴 제조 및 공급 리드타임, 안정적인 제품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제고를 선제적으로 확보ㆍ운영하는 한편, 장기간 보유한 재고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가능성 및 회수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가 공급하는 센서 IC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낮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는 기술적 진화가 지속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어 사실상 내용연수가 없으며, 시장의 기술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지닙니다.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총액은 약 35억원(순액 약 24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자산총계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이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변동이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고객사의 수요 감소, 제품 단종, 기술 변화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장기 재고가 증가하거나 예상보다 재고 소진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684백만원, 2024년 1,656백만원, 2025년 (-)1,530백만원, 2026년 1분기 (-)274백만원으로, 2025년에 다소 높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 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음(-)의 현금흐름이 이어졌으나 전기 대비로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국 고객사 향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등 당사 제품의 응용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 주요 고객사 내 적용 모델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재무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고객 대응, 신규 응용처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공급전략 변경,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또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나 차입금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확대 계획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전략 및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주요 제품의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설계 전문 팹리스(Fabless) 반도체 기업으로,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생산은 웨이퍼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분업 구조에 해당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전공정 및 후공정 설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외주생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 사업자가 직접 품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 외주처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외주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고객사에게 약정한 제품 납기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당사는 면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요 경영진이 총괄하는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품질관리 체계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협력 업체들을 통한 외주 제작 시 엄격한 품질 검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대체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기의 주요 협력사와 장기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보완 협력망을 병행 구축하여 특정업체 의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증가 시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 생산중단 및 단절로 인한 제품의 생산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다만, 당사의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게 정치, 경제, 환경 등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혹은 관계 악화, 생산 공정으로부터 기인한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및 환경센서 IC 전문 개발기업으로,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디지털/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온습도센서 등 센서 IC 설계 및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기술집약형 회사입니다. 당사는 소자, 설계, 알고리즘, 보정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정밀 자기센서 IC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 기술인력들이 당사의 주요 경쟁력으로서, 연구개발 부문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기술 변화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및 연구시간 배려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스톡옵션, 직무발명보상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인력의 동기부여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보보안과 핵심기술자산의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에 걸친 종합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이 확정된 인력의 전산 계정은 자동 폐기되며, 노트북ㆍ저장장치 등 업무용 기기는 전량 회수됩니다. 출입증 또한 즉시 무효화되어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며, 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술자료ㆍ기기ㆍ인력ㆍ시스템ㆍ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통합 보안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취업규칙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최근 3년 및 2026 1분기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5.87%, 2024년 97.89%, 2025년 94.49%, 2026년 1분기 93.82%이며, 이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 및 손익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향후 거시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가 보유한 외화 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외환변동위험의 노출에 따른 외환 관련 손익(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은 금융손익에 포함되어 당사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고객사로부터의 신뢰 하락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제품의 제조는 외부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IC의 특성상 자기장 인가 및 캘리브레이션 등 일반 반도체와 차별화되는 공정이 요구되므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테스트 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오류, 제조 공정상의 결함, 협력업체의 품질 문제 또는 예기치 못한 제품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리콜, 제품 교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약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상위 3개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68.0%, 2025년 64.4%, 2024년 63.1%, 2023년 67.7%로서, 각각의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다른 양상으로 등락을 보이나, 3개 거래처의 합산 매출 비중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주요 고객사인 A사와 B사, C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2023년까지 지자기센서 분야에서 주된 매출 비중을 형성하였으나 2024년 이후 점차 디지털 자기센서 분야까지 매출 기여를 늘리며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C사의 경우, 2023년 이후 매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지자기센서와 디지털 자기센서를 중심으로 당사의 제품군 전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3개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는 매년 60%를 상회하고 있어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와 장기간 축적된 양산 경험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와 제품 공동개발,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적용을 지속 수행하여 왔으며, 센서 IC 제품 특성상 고객사에 Design-in(고객사 제품 설계에 반영)이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 모델의 양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과정에서도 기존 공급실적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기센서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온도센서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매출원을 확보하여 고객 및 제품 다변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는 바, 주요 전방 업체와의 갑작스러운 거래 단절로 당사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 비중 변화는 특정 고객사와의 거래 종료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거점 운영 및 신규 프로젝트 양산 일정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전략, 생산거점 운영, 신규 모델 출시일정 등에 따라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업계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국가별 산업정책 등의 영향으로 생산거점과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동일 고객사의 거래구조 변화가 반영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개별 거래처의 매출 비중 변동이 반드시 최종 수요 감소나 당사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제품 수요 감소, 거래관계 변동 또는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공급물량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국가별 산업정책 또는 고객사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따라 생산거점 이전, 부품 조달 전략 변경 및 공급망 재편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거래처별 또는 지역별 매출 구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품질, 납기 및 기술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장 경쟁심화로 인해 고객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수주물량 미확정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되는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 및 온습도센서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최소 구매물량이 확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 고객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요예측(Forecast)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주문은 월별/분기별 또는 필요 시점별 발주서(Purchase Order, PO)를 접수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서(PO)를 수령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고객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목표한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로 접수되는 PO는 고객사의 예상 생산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고객사가 제시한 Forecast와 실제 주문 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상 대비 발주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생산계획 및 재고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매출 변동성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자기센서 IC 사업은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종 제품의 생산량, 신제품 출시 일정 및 고객사의 채택 모델 변화에 따라 센서 IC의 수요가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전방시장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을 크게 4개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객사 및 응용처가 요구하는 성능, 동작 방식, 인터페이스, 패키지 및 적용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도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자동차 전장 및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분류상 제품군은 제한적이지만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제품과 응용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응용 분야와 고객 맞춤형 제품을 기반으로 매출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응용처 확대와 고객사별 적용 모델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전략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거나 고객사의 사업 성과 또는 전략 변화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자기센서 및 온습도센서 시장의 기술 변화, 전방산업의 수요 위축 또는 경쟁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변동성이 확대되어 경영성과 및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개발ㆍ공급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습도센서 IC 및 신규 센서 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208백만원, 2024년 3,356백만원, 2025년 4,052백만원, 2026년 1분기 1,34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비율도 2023년 19.24%, 2024년 20.71%, 2025년 28.78%, 2026년 1분기 31.61%로 매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센서 제품의 고정밀 성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인해 경상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동시에 운영자금 및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응용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고객사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용화 또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신규 설비 투자지출에 따른 CAPEX 증가 및 미회수 위험 당사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공정 설비 전체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조건 공동개발 및 핵심 장비 직접투자를 통해 외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일관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본 효율적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성 지출이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과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선행 투자로서, 당사의 중장기 제품 로드맵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기술 경쟁력 및 시장 지위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합니다.당사는 핵심 후공정의 품질 안정성 확보,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응용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고객사의 품질 요구 충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투자이나, 투자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토마스크, 테스트 장비 및 온도특성 보정 설비 등은 특정 제품 또는 프로젝트의 개발 및 양산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객사의 개발일정 변경, 양산 지연, 시장수요 감소 또는 신규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산의 활용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술 변화나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기존 설비의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설비 투자 또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사의 수요 전망, 양산 계획 및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외주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핵심 설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실현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해외 종속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활동과 고객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중국 현지법인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td.를 설립하였습니다.중국 현지법인인 Haechitech Semiconductor (Shenzhen) Ltd.는 설립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및 고객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3년간 매년 매출 성장과 흑자 시현을 지속하고 있고,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이나 자산손상 등 재무적 우려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영업환경 변화나 현지 정책 리스크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거나 연결재무제표 상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머.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113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42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버.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1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부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향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어. 경영진 변동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임원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또는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율 위험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외부 차입조달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현재 예측되는 위험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커.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1,427백만원, 영업손실 184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1,721백만원, 영업이익 11백만원 , 2026년 6월 매출액 1,837백만원, 영업이익 40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 )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 )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 )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머.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DB증권 | 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15,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8.12 ~ 2026.08.13 | 2026.08.18 | 2026.08.12 | 2026.08.18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22,551,904,000 |
| 발행제비용 | 1,368,096,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투자자 보호 | 일반청약자 | 250,000 | 상장일로부터6개월까지 | 25,200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주1)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경영자확인서_26081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15,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주1)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1,000,000주 100.0% 23,000원 23,000,000,000원 |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250,000주 23,000원 5,75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DB증권㈜ | 30,000주 | 23,000원 | 6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8월 03일(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7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 |
| 문의처 | DB증권㈜(☎ 02-369-3723, 3713, 3529)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07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구분 | 내용 |
|---|---|
|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7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⑥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⑦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DB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신청한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4)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가중',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감면',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75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7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D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② Log-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D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CDD) 이행을 위하여 고객정보의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바, 고객정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오니, 수요예측 기한 내 고객정보를 갱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D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하나의 수요예측 참여 유형으로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재산명세서' Excel 파일을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 및 위탁재산명세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 및 위탁재산명세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 및 위탁재산명세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 및 위탁재산명세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부동산신탁회사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확약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 제3항, 제6항에 해당하는 참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확약,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으로 제시 가능합니다.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기간 +2일의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DB증권 FAS본부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1년 동안 DB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17:00 (한국시간) |
| 접수처 | 인터넷 접수: DB증권(주) 홈페이지 (www.dbsec.co.kr) |
|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② Log-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문의처 | DB증권(주) (Tel 02-369-3723, 3713, 3529)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9)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ㆍ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투자일임재산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0)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DB증권㈜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DB증권 홈페이지「www.dbsec.co.kr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 등록됩니다. (11)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④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CDD) 이행을 위하여 고객정보의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바, 고객정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오니, 수요예측 기한 내 고객정보를 갱신한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⑤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⑥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가 참여를 인정하며, 대상자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⑦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12 | 141 | 40 | 5 | 1 | 67 | 21 | 34 | - | 321 |
| 수량 | 5,520,588 | 37,721,000 | 8,522,000 | 1,804,000 | 750,000 | 8,483,900 | 5,477,071 | 8,157,000 | - | 76,435,559 |
| 경쟁률 | 7.36 | 50.29 | 11.36 | 2.41 | 1.00 | 11.31 | 7.30 | 10.88 | - | 101.9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700,000주~750,000주 중 7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1 | 8,000 | 3 | 559,000 | - | - | - | - | - | - | 3 | 10,000 | 1 | 750,000 | 2 | 754,000 | - | - | 10 | 2,081,000 |
| 밴드 상단 | 6 | 3,039,000 | 40 | 11,674,000 | 23 | 5,662,000 | 3 | 1,051,000 | 1 | 750,000 | 23 | 4,472,000 | 9 | 2,858,071 | 32 | 7,403,000 | - | - | 137 | 36,909,071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1 | 1,5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88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4 | 2,472,000 | 41 | 3,810,000 | 11 | 1,585,000 | 1 | 750,000 | - | - | 28 | 706,900 | 8 | 1,861,000 | - | - | - | - | 93 | 11,184,9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47 | 17,171,000 | 6 | 1,275,000 | 1 | 3,000 | - | - | 12 | 2,545,000 | 3 | 8,000 | - | - | - | - | 69 | 21,002,000 |
| 미제시 | - | - | 10 | 4,507,000 | - | - | - | - | - | - | 1 | 750,000 | - | - | - | - | - | - | 11 | 5,257,000 |
| 합계 | 12 | 5,520,588 | 141 | 37,721,000 | 40 | 8,522,000 | 5 | 1,804,000 | 1 | 750,000 | 67 | 8,483,900 | 21 | 5,477,071 | 34 | 8,157,000 | - | - | 321 | 76,435,55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1 | 3.4% | 5,257,000 | 6.9% |
| 28,000원(상단) 초과 | 10 | 3.1% | 2,081,000 | 2.7% |
| 28,000원(상단) | 137 | 42.7% | 36,909,071 | 48.3% |
| 23,000원(하단) 초과 ~ 28,000원(상단) 미만 | 1 | 0.3% | 1,588 | 0.0% |
| 23,000(하단) | 93 | 29.0% | 11,184,900 | 14.6% |
| 23,000원(하단) 미만 | 69 | 21.5% | 21,002,000 | 27.5% |
| 합계 | 321 | 100.0% | 76,435,559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1 | 8,000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1 | 32,000 | 28,000 | 33 | 11,480,000 | 1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000 | 18,000 |
| 미확약 | 10 | 5,480,588 | 25,744 | 108 | 26,241,000 | 24,291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19 | 5,470,071 | 26,571 |
| 합 계 | 12 | 5,520,588 | 25,763 | 141 | 37,721,000 | 22,117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21 | 5,477,071 | 26,56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 | 합계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8,000 | 30,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36 | 11,519,000 | 18,028 |
| 미확약 | 34 | 8,157,000 | 28,370 | - | - | - | 284 | 64,908,559 | 25,481 |
| 합 계 | 34 | 8,157,000 | 28,370 | - | - | - | 321 | 76,435,559 | 24,27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치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3,000원 주1) | |
| 확정가액 | 23,0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3,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23,000,000,000원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D-2일까지(영업일 기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한 고객 | |
| 청약방법 | - 지점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홈페이지, HTS,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 |
| 청약수수료 | 홈페이지, HTS, MTS, ARS | 건당 2,000원 |
| 영업점 내방 | 건당 3,000원 | |
| 배정기준 | 균등방식 및 비례방식 배정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DB증권㈜ | 250,000주 | 25,000주 | 50% |
| 【D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DB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접속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DB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5.0%(7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D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지점내방 청약 |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S/MTS청약 | 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ARS청약 |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보통주1,000,000주(100%) | 23,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DB증권 | 1,315,60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DB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
| 주2) |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DB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3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0,000 | 23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DB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B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 공모 후 1.42%)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
|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ㆍ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명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③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 ④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⑦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⑧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⑩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1.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2.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3.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4.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⑪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1. 종류주식 발행 후 존속기간 만료까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 또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청구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및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상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동등배당)을 준용한다.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59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0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4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④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1.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을 때2.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제3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 [주요 용어 해설] |
| 용어 | 설명 |
|---|---|
| 3축 자기장 | X, Y, Z 세 방향의 자기장 벡터를 동시에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센서는 각 축 성분을 분해하여 공간상의 방향과 자세를 계산합니다. 전자나침반(e-Compass) 및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
|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ΔΣ ADC (Delta-Sigma ADC) |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적인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회로입니다. 샘플링, 양자화 과정을 거쳐 MCU나 DSP에서 처리 가능하게 합니다. 센서 인터페이스의 핵심 블록입니다. Delta-Sigma ADC는 오버 샘플링과 노이즈 셰이핑을 활용해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ADC 구조입니다. Discrete-time에서 Continuous-time으로 발전하며 면적과 전력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
|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
| AEC-Q100 |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 표준으로 온도 사이클, 진동, 수명 시험 등 가혹 조건 테스트를 포함하는 차량용 부품 채택의 필수 인증 기준입니다. |
| Analog Front-End (AFE) | 센서 신호를 증폭·필터링하는 아날로그 회로 블록입니다. ADC 입력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호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 Algorithm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논리적 절차로, 센서에서는 필터링, 보정, 추정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센서 제품 성능 차별화의 주요 요소입니다. |
| Angular Sensor | 회전 각도 또는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로 자기센서, 광학 방식 등이 사용되며 모터 제어에 활용됩니다. 산업 자동화 및 전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품입니다. |
| AR/VR (Augmented Reality / Virtual Reality) | 현실 정보에 가상 정보를 결합하거나 완전한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고정밀 센서 기술 수요를 증가시키는 분야입니다. |
| Assembly | 반도체 칩을 패키지 형태로 조립하는 후공정 단계입니다. 와이어 본딩으로 패드를 연결하고, 몰딩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여 산화 방지 등 IC을 보호합니다. |
| Bump 공정 | 칩 표면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플립칩 방식에서는 기판과 직접 연결됩니다. 고속 신호 전달과 소형화에 유리한 Assembly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
| Calibration (보정) | 공정 편차, 온도 변화로 발생하는 센서 오차를 보정하는 것으로, LUT(Look-Up Table) 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실시간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정밀 센서의 핵심 기술입니다. |
| Calibration Algorithm | 센서 오차를 자동으로 계산·보정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온도, 노이즈, 드리프트를 보정합니다. 센서 및 시스템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
| Closed Loop Hall /Open Loop Hall | Closed Loop Hall는 출력 오차를 줄이기 위해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는 구조로 내부 보정 루프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선형성을 확보하여, 고정밀 전류 센싱 및 산업용 장비에 사용됩니다. Open Loop Hall는 외부 피드백 없이 Hall 소자의 출력 전압을 직접 측정하는 구조로 회로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지만, 정확도와 선형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일반 산업용 및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
| CMOS 공정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 pMOS와 nMOS 트랜지스터를 결합한 저전력 공정입니다. 높은 집적도와 낮은 소비전력이 특징입니다. 센서 IC 및 로직 반도체에 널리 사용됩니다. |
| Drift (드리프트) | 시간 경과에 따라 센서 출력이 서서히 변하는 현상으로 온도 변화 및 노이즈가 주요 원인이며, 센서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보정이 필요합니다. |
|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신호를 필터링, 보정, 연산하는 기술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성능 차별화 요소로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
| Dynamic Range | 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소 신호부터 최대 신호까지의 범위로 넓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 측정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센서의 주요 지표입니다. |
| 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제품 생산을 외주로 수행하는 서비스로 대량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제조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
| FAE (Field Application Engineer) | 고객 기술 지원 및 제품 적용을 돕는 엔지니어로 설계 단계에서 제품 채택을 지원합니다. 고객 대응과 매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 이미 형성된 논리 게이트와 인터커넥트 구조를 조합해 원하는 연산 구조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전용칩 대비 개발 유연성과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지만, 전력·면적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 FIFO (First In First Out) |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버퍼 구조입니다. 데이터 흐름의 순서를 유지하는 센서 데이터 처리 및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
| Foundry(파운드리) |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웨이퍼 가공으로 칩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설계중심의 팹리스 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을 담당합니다. |
| Functional Safety |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도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으로 이중화 및 오류 검출 기능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전장 시스템 등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필수 요구됩니다. |
| Good Die | 웨이퍼 테스트를 통과한 정상 칩으로 불량 칩과 구분되어 패키징 공정으로 넘어가서 불량칩을 제외하고 해당 칩만 가공합니다. 원가절감과 수율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 Hall 스위치 | 특정 자기장 임계값에서 on/off의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위치 감지 및 스위치 기능에 활용됩니다. |
| 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 Ni-Fe 기반 자성체 구조를 통해 자기장을 회절 집중시켜 센서 감도를 높이는 구조로 약한 자기장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하며 특히 Z축 측정 정확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고성능 3차원 자기센서 구현에 중요합니다. |
|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기센서를 통합한 장치로 센서 융합 알고리즘으로 위치와 자세를 계산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드론에서 사용됩니다. |
| Interrupt 구조 | 특정 이벤트 발생 시 CPU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대기모드에서 센서 데이터 변화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저전력 시스템 설계에 중요합니다. |
| IoT (Internet of Things) |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센서 수요 확대의 핵심 시장입니다. |
| Lead Time | 주문부터 생산, 납품까지 걸리는 총 시간으로 공급망 효율성과 직결되며 반도체 포함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
| Linear Sensor | 입력 신호에 비례하는 연속 아날로그 출력 값을 제공하는 센서로서 아날로그 신호 처리가 중요 요소이며 정밀 측정 및 제어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
| LUT (Look-Up Table) | 빠른 연산과 실시간 보정이 가능하도록 입력값에 대한 결과를 미리 저장한 테이블입니다. 센서 보정에 널리 활용됩니다. |
| mT (밀리테슬라) μT/LSB (마이크로테슬라/비트) | mT는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 테슬라(T)의 1/1,000 (10?³ T)”에 해당하며, 센서의 측정 범위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지구 자기장은 약 0.05mT 수준이며, 산업 및 전장 환경에서는 수십 mT까지 요구됩니다. μT/LSB는 센서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LSB당 측정 가능한 자기장 크기를 의미로 값이 작을수록 고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 1.1 μT/LSB는 디지털 값이 1 증가할 때 실제 자기장이 1.1 μT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
| MI (Magneto-Impedance) 센서 | 고주파 전류에서 자기장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로 초고감도 특성으로 특수 계측 분야에 활용됩니다. |
| MR(Magnetoresistance) 자기저항센서 | 자기장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 기술로, AMR, GMR, TMR로 구분되며 Hall 대비 높은 감도와 SNR을 제공하지만 공정 복잡성과 SoC 집적성(면적)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AMR (Anisotropic Magnetoresistance)은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센서이며, GMR (Giant Magnetoresistance)은 다층 자성 구조에서 큰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AMR보다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
| Noise | 회로 및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규칙 신호로, 열잡음, 전자기 간섭 등이 원인으로 필터링 및 회로 설계로 최소화합니다. |
|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품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기업은 설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조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입니다. |
| ODR (Output Data Rate) | 센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샘플링 주기와 직결되며 높은 ODR은 실시간 처리에 유리하지만 전력소모가 증가하여 시스템에 적절한 값을 사용합니다. |
| Offset | 센서 출력이 기준 값에서 일정하게 벗어나는 현상으로 공정 편차와 온도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Calibration(보정)을 통해 제거합니다. |
| 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 OSAT는 반도체의 **패키징(Assembly)과 테스트(Test)**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웨이퍼에서 잘린 칩을 보호용 패키지로 만들고, 전기적·기능적 검사를 통해 양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팹리스 기업은 OSAT을 활용해 설비 투자 없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Planar Hall / Vertical Hall 구조 | Planar Hall은 평면 방향(X/Y)의 자기장을 측정하고, Vertical Hall은 수직 방향(Z축)을 측정하는 구조로 두 구조를 조합하면 3축 자기장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합은 소형 SoC 기반 3D 센서 구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
| PMIC (Power Management IC) | 전력 공급을 제어하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반도체로 배터리 관리 및 전압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반도체입니다. |
| Probe Card | 초기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웨이퍼 상태에서 칩과 Probe pin으로 접촉해 전기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 장치입니다. |
| PTAT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온도보상 회로 | 온도 상승 시 Hall 감도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PTAT 전류원을 사용합니다. 온도에 비례해 바이어스 전류를 증가시켜 감도 변화를 상쇄하는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전류 특성을 활용한 회로입니다. 온도 보정 및 센서 안정화에 되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중요합니다. |
| PWM 출력 | 펄스 폭 변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처럼 표현할 수 있어 간단한 제어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 Ramp-up | 생산 초기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이 이루어져서 양산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 Self-test | 칩 내부 회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전압, 신호 경로 등을 점검하는 신뢰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
| Sensor Fusion | 여러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 더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각 센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보생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주행, 스마트기기에 필수입니다. |
| SNR (Signal to Noise Ratio) | 신호 대비 잡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센서 성능 평가 기준입니다. |
| SoC 집적화 (System on Chip Integration) | 연산장치와 메모리 및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기술로 신호 지연 감소와 전력 효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
| Supply Chain | 원재료, 생산, 유통까지의 전체 공급망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여, 모든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 Tech-chain |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기술 흐름입니다. 기술 역량과 산업 내 위치를 나타내는 기업 경쟁력 평가 요소입니다. |
| TMR 센서(Tunnel Magnetoresistance) | 절연층을 사이에 둔 자성층 구조에서 전자 터널 자기저항 효과를 이용한 고감도 자기센서로 미세 자기장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 및 산업용 분야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제조비용이 높고 원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Wafer |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실리콘 기판으로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회로가 형성됩니다. 6인치, 8인치 및 12인치 등 크기가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원가경쟁력에 유리하지만, 웨이퍼 크기에 따라 반도체 공정이 모두 달라져야 해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
| WLCSP (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 | 가공된 웨이퍼 위에서 패키징을 완료하는 기술로 주로 Bump공정으로 이루어져 칩 크기와 거의 동일한 패키지를 구현합니다. 고성능·초소형 제품에 적합합니다. |
| Yield | 전체 생산 중 정상 제품 비율입니다. 공정 효율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KPI입니다. |
| 리니어 Hall 센서 | 자기장 크기에 비례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로 위치 및 전류 측정에 활용됩니다. 정밀 제어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
| 인터페이스 (I2C, SPI) | 칩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직렬 통신 방식으로 I2C는 저전력, SPI는 고속 통신에 적합합니다. |
| 전류 센서 | 전류 흐름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로 저항, 홀 센서 등을 활용합니다. 전력 관리 및 보호 회로에 중요한 센서입니다. |
| 전자 이동도 | 전자가 전기장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특성으로 이동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반도체 재료 특성을 결정합니다. |
| 전장 (Electronics in Vehicle) |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전반을 의미합니다. 센서, ECU, 전력반도체 등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정전류 구동 |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며 자기장 센서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출력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밀 측정에 적합합니다. |
| 정전압 구동 |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며 자기소자 회로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설계가 단순하여 일반 전자회로에 널리 사용됩니다. |
| 팹리스 (Fabless) | 반도체 생산 시설 없이 설계에 집중하는 기업 모델로 전공정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후공정은 OSAT 기업에 위탁합니다.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에 집중합니다.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당사는 반도체 센서 IC 분야에 특화된 팹리스(Fabless) 회사로, 반도체 센서 IC의 상품 기획, 자체 개발, 외주 생산 및 품질 관리, 영업/마케팅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글로벌 세트업체가 생산하는 모바일, 태블릿, 가전,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며, 이에 당사의 사업실적은 글로벌 세트업체의 출하 계획 및 신규 제품 개발/생산 계획과 상관관계가 높은 바,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6년 01월 발표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전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을 2.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2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6%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수출 호조(+0.7%p), ② 추경(+0.2%p), ③ 증시 호황(+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중동전쟁의 충격(-0.4%p)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 및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태블릿, 가전 등 전방산업의 소비심리 위축 또는 고객사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출시일정 조정, 생산량 축소 또는 투자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반도체 센서 IC 분야에 특화된 팹리스(Fabless) 회사로, 반도체 센서 IC의 상품 기획, 자체 개발, 외주 생산 및 품질 관리, 영업/마케팅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글로벌 세트업체가 생산하는 모바일, 태블릿, 가전,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며, 이에 당사의 사업실적은 글로벌 세트업체의 출하 계획 및 신규 제품 개발/생산 계획과 상관관계가 높은 바,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4%,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6년 01월 발표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전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국제통화기금이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9 | 1.8 | 1.8 | 0.0 | 1.7 | 1.7 | 0.0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한국 | 1.0 | 1.9 | 1.9 | 0.0 | 2.1 | 2.1 | 0.0 |
| 일본 | 1.2 | 0.7 | 0.7 | 0.0 | 0.6 | 0.6 | 0.0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0.0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러시아 | 1.0 | 0.8 | 1.1 | 0.3 | 1.0 | 1.1 | 0.1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국제통화기금은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에너지 가격 상승과 ②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③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과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또한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향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통상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심화,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제조업 및 소비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및 산업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계획, 경영성과 및 성장전략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경제환경 및 반도체 산업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을 2.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2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6%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수출 호조(+0.7%p), ② 추경(+0.2%p), ③ 증시 호황(+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중동전쟁의 충격(-0.4%p)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 및 전망하였습니다.성장흐름을 살펴 보면, 2/4분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과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재고활용 대응이 중동발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전기 대비 0.2% 성장할 전망입니다. 3/4분기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생산차질도 발생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0.0%)될 전망이며, 4/4분기에는 에너지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되며 회복세가 재개(0.4%)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
| (단위 : %)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4.6 | 2.7 | 1.4 | 2.0 | 1.0 | 2.6 | 2.1 |
| 주) 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
2026년 GDP 성장률은 기존 2026년 2월 전망치인 2.0%에서 2.6%로 0.6%p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중동전쟁의 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와 증시 호황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과 관련 비용의 전반적인 파급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2.2%)를 상회하는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202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측 물가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에너지 수입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회복세가 기대되나, 대내외 경기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성장률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전방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이 적용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시장의 수요가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또는 고객사의 재고조정 등으로 감소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국가간 분쟁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위험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기술적 진보의 속도 그리고 각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통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기술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팹리스 기업으로,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고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성능 및 기능을 갖는 원재료(웨이퍼 등)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주 생산한 웨이퍼를 기반으로 후공정(패키지, 테스트 등) 또한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외주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센서 IC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 반도체 관련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 생산 일정, 물류 및 고객사 공급계획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스마트폰,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시장은 글로벌 경기 및 국가 간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고객사의 생산계획이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기술적 진보의 속도 그리고 각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통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무역분쟁, 지역 분쟁, 경제제재 및 통상정책 변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반도체 관련 규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생산활동 및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활동 및 핵심 재료의 공급 등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기상태를 안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빈번한 태풍 및 지진, 중국과의 심각한 양안갈등, 국내 정치의 양극화 및 외교문제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도 북한의 핵문제 위협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 빈번한 지진과 방사능 오염 등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 [반도체 산업 구조] |
| 반도체 산업 구조.jpg 반도체 산업 구조 |
| (출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2022.12)) |
당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팹리스 기업으로,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고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성능 및 기능을 갖는 원재료(웨이퍼 등)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주 생산한 웨이퍼를 기반으로 후공정(패키지, 테스트 등) 또한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외주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센서 IC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통상환경 변화, 물류 차질 또는 공급망 재편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 생산 일정, 제품 공급 및 고객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스마트폰,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시장은 글로벌 경기 및 국가 간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계획이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온도센서 IC를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모바일, 태블릿, 가전 및 산업용 전자기기 등 다양한 전방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소비심리,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고객사의 재고 수준 및 생산계획 등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소비자 전자기기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고조정 또는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의 출하량 및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 둔화, 고객사의 Forecast 축소 또는 생산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 및 전방산업 수요 변화가 당사의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산업 자동화, 전기차 및 첨단 전장시스템 등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다양한 전자기기의 정보 인식, 제어 및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센서 반도체는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전자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 (단위 : 억 달러) |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jpg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 (출처: Gartner(*1) 2023, 무역협회) | |
| (*1) | Gartner는 1979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및 IT 자문 전문기관으로,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 성장 전망 및 기술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artner의 시장조사 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 투자기관 및 산업 참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준석 자료 중 하나입니다. |
Gartner의 2023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996억 달러로,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약 1,432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62%에 해당하는 약 3,717억 달러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재고 조정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일시적인 역성장이 나타났으나, 2024년부터는 회복 국면에 진입하며 성장세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뿐 아니라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IC, 전력 반도체, 센서 등 전 제품군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AI와 고성능 컴퓨팅 서버의 확산으로 GPU와 NPU 등 연산 집약적 특수 프로세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로직 반도체 및 인터페이스 관련 칩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의 확대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제어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력 반도체, 각종 센서가 전장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은 초소형, 저전력, 고정밀 솔루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반도체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5G와 향후 6G 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고주파 RF 칩, 전력 증폭기, 신호 처리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정밀 측정 기술의 확산,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화는 산업용 및 의료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확대는 특정 제품군이나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기술 융합과 응용 다변화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는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 산업용 전자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및 전장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기 확산, 산업 자동화, 로봇 및 스마트 디바이스 증가에 따라 고성능 센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센서 IC 시장 역시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센서 시장 전망] |
| (단위 : 억 달러) |
| 글로벌 반도체 센서 시장 전망.jpg 글로벌 반도체 센서 시장 전망 |
| (출처: DataM Intelligence(*1), 2023) | |
| (*1) | DataM Intelligence는 2017년 설립된 인도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반도체, 정보기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성장 전망 및 산업 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센서 반도체는 온도, 압력, 자이로,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센서 출력을 안정적으로 수집ㆍ증폭ㆍ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IoT,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기기당 센서 탑재 개수가 수십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고신뢰성ㆍ소형화 기술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시장은 소형화ㆍ저전력화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 및 전장용 센서 확산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ataM Intelligence(2023)에 따르면,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내 센서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2023년 84.5억 달러에서 2029년 100.8억 달러까지 연평균 약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자기센서(Magnetic Sensor) 시장은 전자기기 내 방향 인식, 위치 검출 기능뿐 아니라 전류 센싱, 모터 제어, 위치 피드백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자기센서 시장은 2024년 약 3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동차 전장화 및 산업 자동화 확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 [자기센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
| (단위 : US $ Billion) |
| 자기센서 시장의 규모 및 전망.jpg 자기센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
| (출처: Grandviewresearch - Magnetic Sensor Market, 2025~2030) | |
| (*1) | Grandviewresearch는 2008년 미국에서 설립된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도센서 IC 시장 역시 전자기기의 고집적화 및 고출력화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SSD, 서버, 전력반도체 등에서 열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단순 보조 부품이 아닌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다만, 반도체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소비심리, IT기기 수요, 고객사의 재고 수준 및 생산계획 등에 따라 단기적인 수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 등 소비자 전자기기 시장은 경기 상황과 교체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주요 제조사의 재고조정 또는 생산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하량 및 신규 모델 출시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사의 판매 부진, 재고조정, 생산계획 변경 또는 Forecast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제품의 출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센서 IC 시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화, 경쟁사의 기술개발 및 가격경쟁 심화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최근 반도체 산업은 AI 및 데이터센터 중심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세가 당사가 속한 센서 IC 시장 또는 당사의 개별 사업성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자 전자기기 시장 성장 정체, 고객사의 투자 및 생산계획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팹리스 산업 특성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반도체 기업 중 공장 및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앟고 공정별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및 납기 등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개발현황 및 생산예정물량을 사전에 공유하여 제품을 원활하게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파트너사들의 개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 파운드리 또는 후공정 업체 등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제품의 품질 불량 등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무역분쟁의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 산업은 칩 개발 및 개발된 칩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팹리스 업체, 설계 업체가 개발한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제조된 반도체를 패키징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후공정 업체, 각 생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업체가 개발한 칩을 해당 생산설비에 맞게 변환하고 설계업체와 생산업체의 중개역할 등을 수행하는 디자인하우스 업체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 [반도체 기업 분류] |
| 구 분 | 내용 | 주요 기업 |
|---|---|---|
| 종합반도체기업(IDM) | 모든 반도체 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으로서, 한 회사가 웨이퍼 생산설비인 팹(Fab)을 갖추고 있고, 반도체 설계, 웨이퍼 가공, 패키징, 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수행 |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Intel, Micron 등 |
| IP기업 | IP 기업은 팹리스처럼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특정 설계 블록을 팹리스나 IDM, 파운드리 등에 제공하고 IP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로열티를 수령 | ARM, Synopsys,Imagination, Cadence,Design Systems 등 |
| 팹리스 |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계를 제외한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등은 모두 외주로 진행하고, 외주를 통해 생산이 완료된 칩의 소유권이나 영업권은 팹리스에 있어 자사 브랜드로 판매 | 해치텍,Qualcomm, NVIDIA,Broadcom, MediaTek,AMD 등 |
| 디자인하우스 |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생산)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즉,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도면을 제조용 설계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며, 팹리스 기업에서 레이아웃 검증과 같은 백앤드 디자인(Back end design)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디자인하우스를 이요 | 에이디테크놀로지,세미파이브, 가온칩스,에이직랜드, GUC 등 |
| 파운드리 | 파운드리는 생산공정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자체 제품이 아닌 수탁생산을 주로 수행. 즉,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직접 설계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생산. 또한 파운드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IP를 설계하기도 하며, IP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고객들이 필요로 할 경우 좋은 IP를 제공 | TSMC, UMC, SMIC,에스케이키파운드리,디비하이텍 등 |
| OSAT(후공정) |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수탁기업으로 어셈블리 기업, 패키징 기업이라고도 불림. 폭넓은 의미에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를 뜻하는데, 반도체 후공정은 크게 패키징, 테스트로 구분됨 | 네패스, 두산테스나,에스에프에이반도체,엘비세미콘 등 |
| (출처: 삼성전자) |
당사는 반도체 기업 중 공장 및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은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앟고 공정별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당사는 품질 및 납기 등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에스케이키파운드리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며, BUMP/테스트 등 후공정은 엘비세미콘, 에이티에스, 오킨스 등의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협업하고 있는 파운드리 및 후공정 주요 업체들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 [당사의 주요 외주업체 현황] |
| (단위: 억 원) |
| 구 분 | 회사명 | 소재국가 | 설립일 | 매출액(주1) |
|---|---|---|---|---|
| 파운드리 | (주)에스케이키파운드리 | 한국 | 2020-04-08 | 6,544 |
| 후공정 | 엘비세미콘(주) | 한국 | 2000-02-10 | 4,798 |
| (주)에이티에스 | 한국 | 2003-11-07 | 24 |
| (출처: 각사 감사보고서, NICE Bizline(주2)) | |
| 주1) | 각사 매출액은 2025년 연결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NICE Bizline은 나이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산업, 그룹, 시장 등 기업 표준 DB를 편리하게 검색 및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지식포탈 서비스입니다. 나이스 그룹은 1986년 설립 이후 금융 인프라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존 사업 부문의 유기적 성장을 기반으로 사업 부문 간 협업을 통한 다각화, 신수종 사업 발굴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주업체에서 제품의 전량을 생산하고 있음에 따라, 제품을 차질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주업체의 생산능력이 핵심이며, 당사의 외주업체는 당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외주업체의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외주업체 생산능력] |
| 구 분 | 회사명 | 생산능력(Capscity) | 비고 |
|---|---|---|---|
| 파운드리 | (주)에스케이키파운드리 | 95K/월 | 8inch Wafer 기준 |
| 후공정 | 엘비세미콘(주) | BUMP 패키징 85K/월WLCSP 패키징 100,500K/월 | 8inch Wafer 기준 |
| (주)에이티에스 | 10K/월 | Wafer 테스트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고객사의 주문 수량에 맞추어 파운드리와 생산예정물량을 사전에 협의하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 중으로, 최근까지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개발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개발 완료 후 신제품의 양산 시작 시점 및 수량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하여 기술개발 완료 후 신제품의 생산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국내 중심의 생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구조를 유지하며 필요 시 중국ㆍ대만 등 해외 2차 벤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협력사에 대한 생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납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 전문 업체인 MDK사를 신규 협력사로 발굴하여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내 네패스 등의 보완 협력망을 병행 구축하여 특정업체 의존 리스크를 관리, 수요 증가 시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파트너사들의 개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 파운드리 또는 후공정 업체 등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제품의 품질 불량 등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무역분쟁의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주요 고객사 공급지위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는 해외 선도업체의 제품 대비 경쟁우위가 있는 측면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당사는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를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글로벌 상위권 유수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해외의 주요 경쟁사와 함께 국내 대표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A사의 이원화 공급체계 내 공급자(Dual Vendor) 지위를 획득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A사가 요구하는 사양 및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A사에 대한 공급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사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공급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경쟁사의 기술력 향상, 신규 공급업체의 진입 또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지위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내 유일의 고정밀 자기센서 및 환경센서 IC 설계ㆍ개발 전문 기업으로, 자기센서 SoC(System on Chip)의 제조 및 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그나칩반도체 센서사업팀 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축적된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반도체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전 및 산업용 기기에 적용되는 고성능 센서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모바일 부문에서 당사의 지자기센서 IC는 해외 선도업체의 제품과 비교할 때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기센서 소자, 아날로그 프론트엔드(AFE), 디지털 신호처리(DSP) 및 보정 알고리즘을 단일 칩에 집적한 모놀리식(Monolithic)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고정밀 측정 성능과 소형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제품 설계 자유도를 향상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당사는 고정밀 3차원 자기장 측정 기술, 고속 캘리브레이션 기술 및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측정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 신호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도보상 기술, Offset 제거 기술 및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측정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및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 당사 제품과 경쟁 제품 비교] |
| 구 분 | 당사 | M사 | C사 | 비고 |
|---|---|---|---|---|
| 패키지 | 4-ball WLCSP 0.8mm x 0.8mm x 0.53mm | 4-ball WLCSP 0.8mm x 0.8mm x 0.55mm | 4-ball WLCSP 0.85mm x 0.85mm x 0.55mm | 크기가 작을수록 모바일 기기 내 공간 활용에 유리하며, M사와 동등 및 C사 대비 우위 |
| 해상도 | 16-bit 0.15μT/LSB | 16-bit 0.15μT/LSB | 16-bit 0.06μT/LSB | 미세 자기장 측정 능력을 의미하며, M사와 동등하나 C사 대비 열위 |
| 측정 범위 | ±4914 μT | ±4900 μT | ±3000 μT | 측정 가능한 자기장 범위로 경쟁사 대비 우위 |
| 인터페이스 | MIPI I3C v1.1 | MIPI I3C v1.0 | 지원 안함 | 센서와 AP 간 데이터 통신 규격으로, 최신 MIPI I3C v1.1을 지원하여 경쟁사 대비 우위 |
| VDD 전압 | 1.65V ~ 1.95V | 1.65V ~ 1.95V | 1.65V ~ 1.95V | 센서 구동 전압의 범위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 |
| SDL/SDA 전압 | I2C: 1.2V/1.8V | 1.2V/1.8V | I2C: 1.8V only | 통신 신호선 지원 전압의 범위로 M사와 동등 및 C사 대비 우위 |
| 소모 전류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1mA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1mA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3mA |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M사와 동등 및 C사 대비 우위 |
| 데이터 출력주기 | 5/10/20/50/100Hz | 5/10/20/50/100Hz | 1kHz | 데이터 갱신 주기를 의미하며, M사와 동등 수준의 선택 폭 제공 |
| 동작 온도 | -30°C ~ +85°C | -30°C ~ +85°C | -30°C ~ +85°C |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 가능한 온도 범위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 |
| 인터럽트 | I3C IBI | I3C IBI | 지원 안함 | 센서 이벤트를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기능으로 M사와 동등 및 C사 대비 우위 |
| FIFO | 16 frames | 16 frames | 지원 안함 | 데이터 임시저장 기능으로 M사와 동등 및 C사 대비 우위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이처럼 당사의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는 동 시장의 대표 기업인 일본 M사의 제품과 비교 시, 해상도, 전력 소모, 인터페이스 등 주요 사양은 동등한 수준이나 온도 안정성, ADC 소형화 및 원가 절감 효과, MCU 불필요 단일 칩 구현 능력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를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글로벌 상위권 유수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주요 경쟁사인 일본 M사와 함께 국내 대표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A사의 이원화 공급체계 내 공급자(Dual Vendor) 지위를 획득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센서 IC는 2022년 A사에 납품이 개시된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며 매출의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자기센서 IC는 주요 스마트폰 모델의 전자나침반 기능에 적용되어 양산 공급 중이며,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무선충전 커버 인식 및 폴더블 폰의 회전각 감지 기능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A사에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A사가 요구하는 사양 및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당사는 국내 유일의 고정밀 자기센서 IC 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성 및 신뢰성이 핵심 요소임에 따라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A사에 대한 공급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A사가 요구하는 사양 및 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A사가 시장의 수요대응을 위해 납품처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공급지위가 축소되거나 상실하게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웨이퍼 수급 및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반도체 설계 이후의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위탁 생산된 웨이퍼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등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전장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 웨이퍼 가격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며,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웨이퍼 가격 상승 시, 당사의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웨이퍼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전체 생산원가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웨이퍼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가격 조정이나 비용 절감 노력만으로는 원가 상승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웨이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세계 유수의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사의 주문 수량에 맞추어 파운드리 기업과 생산 예정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웨이퍼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반도체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웨이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조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업체의 가동률 변화 및 생산능력 배분 정책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웨이퍼 수급 불안정 또는 가격 변동은 당사의 생산원가, 제품 공급 일정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반도체 설계 이후의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위탁 생산된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기판을 제작하기 위한 둥근 실리콘 원판을 의미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및 아날로그 반도체 등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최근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전장 시스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웨이퍼 수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경기변동, 고객사의 재고조정 및 투자 사이클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반도체 업황 둔화와 전방산업의 재고조정 영향으로 출하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도 조정 국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글로벌 연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및 매출액] |
| (단위: 백만제곱인치, 억 달러)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출하량 | 14,165 | 14,713 | 12,602 | 12,266 | 12,973 |
| 매출액 | 126 | 138 | 123 | 115 | 114 |
| (출처: SEMI Silicon Manufacturers Group(*1)) | |
| (*1) | SEMI Silicon Manufacturers Group은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로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범위한 회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SEMI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제조업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 설계 및 IP업체 등 반도체 관련 광범위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반도체 제조 업체 간의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합니다. |
다만, 2025년에는 인공지능, 고대역폭메모리(HBM),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출하량이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레거시 공정 기반 제품군의 수요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웨이퍼 시장의 회복 속도는 제품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웨이퍼 가격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실리콘 웨이퍼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태양전지, 광학 렌즈, 의료용 실리콘 튜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폴리실리콘 가격 또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공급망 대란에서 시작된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실리콘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웨이퍼 수요 감소에 따라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4년 이후 kg당 10달러 이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
| (단위 : 달러/kg) |
|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jpg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
| (출처: Bernreuter Research(*1)) | |
| (*1) | Bernreuter Research는 2008년 독일에서 설립된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장에 특화된 산업 분석, 수급 전망 및 가격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웨이퍼 가격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급상황, 파운드리 가동률, 생산능력 확충 규모 및 공급망 환경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외부 파운드리 및 후공정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웨이퍼 가격의 변동은 당사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향후 웨이퍼 공급 부족, 제조원가 상승 또는 생산능력 확보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일정 및 원가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웨이퍼 및 제조 관련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공급망 차질 또는 생산능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제품 공급 일정 및 고객 대응에 영향을 미쳐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웨이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세계 유수의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사의 주문 수량에 맞추어 파운드리 기업과 생산 예정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웨이퍼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반도체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웨이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조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업체의 가동률 변화 및 생산능력 배분 정책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웨이퍼 수급 불안정 또는 가격 변동은 당사의 생산원가, 제품 공급 일정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제품 결함 및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를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제품의 성능,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산업용 전자기기 및 데이터 저장장치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고객사의 제품 성능 및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은 개발 과정에서 설계 오류, 공정 문제, 패키징 불량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객사 양산 이후에도 품질 문제 또는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제품 교체, 추가 개발비용 발생, 공급 일정 지연 또는 고객사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고객사의 설계 단계에서 채택(Design-in)된 이후 양산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품질 문제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공급사 변경(Design-out) 또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품질 기준 또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출시 또는 양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 결함, 품질 문제 또는 고객 대응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관계 유지, 신규 고객 확보,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센서 IC 제품은 고객사의 스마트폰, 가전제품, 산업용 전자기기 및 데이터저장장치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제품의 성능, 품질 및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서 IC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 하드웨어, 펌웨어 및 제어 알고리즘과 함께 통합 설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사의 설계 단계에서 채택(Design-in)된 이후 양산에 적용됩니다.센서 IC 산업은 Design-in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객사의 신규 제품에 채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고객사는 제품 채택 이전에 성능, 품질, 신뢰성, 공급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채택 이후에는 회로 재설계, 펌웨어 수정,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테스트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일반적으로 검증된 공급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센서 IC는 적용 분야에 따라 JEDEC, ISO, AEC-Q100 등 다양한 국제 표준에 따른 품질 및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품질 기준에 따른 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 기획, 설계, 시제품 제작, 고객 평가 및 양산 적용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당사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부터 양산 및 고객지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 기준에 따른 각종 신뢰성 시험과 품질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발 과정 또는 양산 이후 설계 오류, 공정상 문제, 패키징 불량, 예상하지 못한 사용 환경 및 고객사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품질 또는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규 고객사 또는 신규 제품군에 대한 Design-in 과정에서 품질 및 신뢰성 검증이 지연되거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상한 시점에 제품이 채택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사에 공급 중인 제품에서 품질 문제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 변경(Design-out) 또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 결함, 품질 문제, 고객 인증 지연 또는 고객 대응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또는 양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반도체 IP 및 선행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 개발ㆍ판매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핵심 IP(Intellectual Property) 및 선행기술 개발에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행기술 개발과 핵심 IP 확보가 사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그러나 선행기술 및 IP 개발은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된 기술이 반드시 상용화되거나 고객사에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개발일정 변경, 기술 트렌드 변화 또는 시장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회수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사의 매출 실현 시점, 수익성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팹리스 기업은 현재 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 수요와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여 핵심 IP(Intellectual Property) 및 선행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센서 신호처리 기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AFE), 인터페이스 회로, 보정 알고리즘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IP를 자체적으로 개발ㆍ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가전, 산업용 전자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및 전장 분야 등 다양한 응용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선행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핵심 IP 포트폴리오 현황] |
| 구 분 | 주요 기능 | 적용 분야 | 개발 현황 |
|---|---|---|---|
| LDO (Low Drop-Out Regulator) | 전원 안정화 및 전압 제어 | 자기센서, 환경센서 | Silicon Proven |
| ΔΣ ADC (Delta-Sigma ADC) | 아날로그 신호의 고정밀 디지털 변환 | 자기센서 | Silicon Proven |
| LNA (Low Noise Amplifier) | 센서 신호 증폭 및 노이즈 최소화 | Hall Sensor, Linear Sensor | Silicon Proven |
| HS Oscillator | 시스템 동작용 고속 클럭 생성 | 전 센서 제품군 | Silicon Proven |
| LS Oscillator | 초저전력 클럭 생성 | 전 센서 제품군 | Silicon Proven |
| POR / PFR | 전원 인가 및 이상상황 감지 | 전 센서 제품군 | Silicon Proven |
| Comparator | 기준값 비교 및 스위칭 제어 | Hall Switch | Silicon Proven |
| I2C Interface | 센서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 디지털 Hall Sensor | Silicon Proven |
| I3C Interface | 차세대 고속 통신 인터페이스 | 자기센서, 디지털 Hall Sensor | Silicon Proven |
| I/O Cell | 외부 입출력 및 전원 보호 기능 | 자기센서, Hall Sensor | Silicon Proven |
| FIFO IP | 데이터 버퍼링 및 메모리 제어 | 자기센서 | Silicon Proven |
| 주) Silicon Proven은 실제 반도체 칩 제작 및 양산 제품 적용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IP를 의미합니다.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센서 IC 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IP를 자체적으로 개발ㆍ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IP는 실제 양산 제품에 적용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Silicon Proven 상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 포트폴리오는 신규 제품 개발 시 개발기간 단축, 설계 안정성 확보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에 활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IP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며, 시장 환경 변화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 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연구개발비 | 2,499,180 | 2,207,759 | 3,356,396 | 4,052,326 | 1,345,750 |
| 매출액 | 3,953,857 | 11,476,559 | 16,203,638 | 14,078,560 | 4,256,891 |
| 비율 | 63.21% | 19.24% | 20.71% | 28.78% | 31.61%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당사는 핵심 IP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및 당기 1분기 기준 연구개발비는 연간 약 20억원 ~ 39억원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 ~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서 IC 산업이 지속적인 선행기술 확보와 제품 고도화를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도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반도체 IP 및 선행기술 개발은 고객 요구사항 분석, 기술 기획, 회로 설계, 시제품 제작, 검증 및 양산 적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센서 IC 제품은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 채택(Design-in)된 이후 양산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고객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IC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고객사 검증 절차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설계 변경, 추가 검증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이 반드시 상용화되거나 고객사에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특히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화, 시장 환경 변화, 기술 트렌드 변화 또는 경쟁사의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개발 중인 기술이나 제품이 예상한 시점에 상용화되지 못하거나 고객사 Design-in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개발 일정 변경 또는 프로젝트 취소 등에 따라 당사가 예상한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한편, 혼성신호 반도체 설계, 센서 알고리즘 개발 및 아날로그 회로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은 시장 내 수급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일정 지연, 제품 개발 역량 저하 또는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 개발 실패 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연구개발 비용 발생 역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핵심 기술의 내재화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 개발 지연, 고객사 Design-in 지연 또는 실패, 추가 연구개발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은 존재하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회수 지연, 신규 고객 확보 차질, 예상매출 실현 시점 변동 또는 사업계획 대비 실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P 개발 및 사업화 프로세스] |
| ip 개발 및 사업화 프로세스.jpg ip 개발 및 사업화 프로세스 |
| 주) 고객평가 단계 및 Design-in 단계에서 고객 채택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 존재 |
| 자.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SSD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시장 성장성을 고려하여 ① 모바일ㆍ소비자 가전 시장, ② 산업ㆍ자동차 시장, ③ 온도ㆍ온습도센서 응용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자기센서 IC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온도ㆍ온습도센서 IC는 SSD, 메모리 모듈, 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생활가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능 탑재 확대, 스마트홈 보급 확산, 산업 자동화, 자동차 전장화, 로봇 및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스마트폰 및 생활가전 출하량 감소, 산업 및 자동차 시장의 투자 축소 등으로 주요 전방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관련 센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재고조정 또는 공급망 정책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SSD, 생활가전, 산업장비, 자동차 전장 및 기타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센서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고기능화, 소형화 및 지능화 추세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로봇, 스마트팩토리 및 데이터센터 등 신규 응용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
|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jpg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
당사의 주요 매출처가 속한 스마트폰 및 생활가전 시장은 글로벌 센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AI 기능 탑재 확대,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교체 수요 및 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따라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가전 시장 역시 스마트홈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및 Io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A사 등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온도센서 및 온습도센서 IC를 통해 주요 생활가전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지자기센서 IC는 스마트폰, 태블릿 및 웨어러블기기에 탑재되어 전자나침반(E-Compass) 기능을 수행하며, 위치 기반 서비스, 지도 어플리케이션, 증강현실(AR) 및 자세 인식 기능 구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무선이어폰 충전 케이스, 폴더블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및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되어 개폐 상태 감지, 위치 인식 및 모터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고기능화 및 웨어러블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센서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센서당 요구성능 또한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대) |
| 구 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스마트폰 | 1,167 | 1,239 | 1,275 | 1,290 | 1,305 | 1,319 |
| 태블릿 | 135 | 148 | 165 | 170 | 175 | 180 |
| 스마트워치 | 134 | 180 | 155 | 159 | 163 | 164 |
| (출처: Tablet Shipments, Revenue 2010-2028: 4Q 23 Update by TechInsights(*1), Wearable Devices Market Insights 2025 by IDC(*2), Worldwide Smartphone Forecast Update, 2024~2028 by IDC) | |
| (*1) | TechInsights는 글로벌 기술 분석 및 지식재산권 리서치 기관으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및 전자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분석기관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설계 기업, 특허 관련 법무법인, 투자기관 등 기술 산업 전반의 구독 고객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칩과 전자기기의 물리적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공정기술 분석 및 특허 인텔리전스 제공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경쟁사 동향 파악, IP 전략 수립 및 기술 벤치마킹을 지원합니다. |
| (*2)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글로벌 IT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IT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의 회원 및 구독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분석기관입니다. IDC는 반도체, PC, 서버, 스토리지, 통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IT 전 분야의 제조사, 서비스 공급사, 투자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정량적 시장 데이터 추적과 산업 예측보고서 제공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의 시장진입 전략 수립과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또한 당사는 기존 모바일 및 생활가전 시장 외에도 산업자동화, 자동차 전장, 로봇, Physical AI 및 데이터센터 시장을 미래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자기센서 시장은 자동화 설비 및 BLDC 모터(*1) 적용 확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 및 첨단전자장치 적용 확대에 따라 자기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및 AI 서버 시장의 확대는 온도센서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로봇 및 Physical AI 시장 역시 관절 구동, 위치 인식, 방향 제어 및 모터 제어를 위한 다양한 센서 적용이 필수적이며, 센터 탑재수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1) | BLDC(Brushless DC) 모터는 브러시(탄소 접촉자)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구동되는 직류 모터입니다. 기존 DC 모터는 브러시와 정류자가 물리적으로 맞닿아 전류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이라 마찰ㆍ마모ㆍ열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 반면 BLDC 모터는 이 역할을 반도체 소자(인버터)가 대신하여 전류 방향을 전자적으로 제어합니다. 브러시가 없으므로 마찰 손실이 없고, 소음ㆍ발열이 적으며,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기차 구동 모터, 드론, 산업용 로봇, 에어컨 컴프레서, 냉장고 등 고효율ㆍ고내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
산업용 및 차량용 시장에서 자기센서는 모터 제어, 회전속도 측정, 위치 인식, 전류 감지 및 안전 제어 기능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동화 설비, 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는 BLDC 모터의 정밀 제어와 위치 검출을 위해 자기센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도어 개폐 감지, 전동모터 제어, 스티어링 휠 각도 측정, 가속페달 위치 인식 및 전동화 시스템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자동화 고도화 및 AI 기반 로봇 시장 성장에 따라 자기센서의 적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 (단위: USD $ Million, %) |
| 구 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CAGR |
|---|---|---|---|---|---|---|---|
| 지자기센서 | 145 | 144 | 137 | 141 | 145 | 152 | 0.9% |
| 디지털 자기센서 | 464 | 464 | 501 | 538 | 571 | 598 | 5.2%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1,652 | 1,747 | 1,910 | 2,037 | 2,045 | 2,133 | 5.2% |
| 온도센서 | 792 | 859 | 884 | 949 | 1,031 | 1,101 | 6.8% |
| 온습도센서 | 130 | 140 | 154 | 167 | 181 | 190 | 7.9% |
| 합 계 | 3,183 | 3,354 | 3,586 | 3,832 | 3,973 | 4,174 | 5.6% |
| (출처: Omdia(*1) Market for semiconductor magnetic sensors 2024, 당사 내부자료) | |
| (*1) | Omdia는 글로벌 기술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서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IT 등 광범위한 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회원사 및 구독 고객을 두고 있으며, 시장 데이터 분석과 산업 전망보고서 제공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및 투자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시장 이해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궁극적으로 전방산업의 성장과 투자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및 생활가전 시장은 경기 변동과 소비심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자동화, 자동차, 로봇 및 데이터센터 시장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금리 기조 장기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및 생활가전 출하량 감소, 산업용 설비투자 축소, 자동차 생산량 감소, AI 인프라 투자 지연 또는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는 목표시장의 성장세가 실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신규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반도체 산업 내 센서 IC 개발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2017년 주요 제품인 지자기센서 IC 및 디지털 자기센서 IC의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한 이후, 2022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리더 고객사에 지자기센서 IC 공급을 시작하며 기존 해외 경쟁기업 중심의 공급 체계를 일부 대체하며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디지털 자기센서 IC를 국산화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자기센서 및 환경센서 IC를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자기센서 IC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양산 공급실적을 확보한 드문 팹리스 기업으로서, 축적된 설계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다양한 적용 시장의 글로벌 대기업들에 양산 공급 중으로 해외의 대형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센서 기술역량과 제품 신뢰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특허 출원 15건, 등록 14건, 해외특허 출원 18건, 등록 14건 총 33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신규 경쟁사가 진입하는 데에는 높은 기술적 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기센서 IC 시장에는 AKM(일본), MEMSIC(중국), TDK-Micronas(일본), Allegro MicroSystems(미국), Infineon Technologies(독일)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성능 향상 및 신규 제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또는 신규 팹리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 고객사 공급망 정책 변경, 신규 경쟁사의 시장진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신규고객 확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반도체 산업 내 센서 IC 개발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2017년 주요 제품인 지자기센서 IC 및 디지털 자기센서 IC의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한 이후, 2022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리더 고객사에 지자기센서 IC 공급을 시작하며 기존 해외 경쟁기업 중심의 공급 체계를 일부 대체하며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디지털 자기센서 IC를 국산화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자기센서 및 환경센서 IC를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생활가전, 산업자동화, 자동차 전장, 로봇, Physical AI 및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기능 탑재 확대, 스마트홈 보급 확산, 산업자동화 고도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센서 반도체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제품이 속한 자기센서 및 환경센서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 (단위: USD $ Million) |
|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jpg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 (출처: Omdia Market for semiconductor magnetic sensors 2024, 당사 내부자료) |
자기센서 IC 시장에서는 AKM(일본), MEMSIC(중국), TDK-Micronas(일본), Allegro MicroSystems(미국), Infineon Technologies(독일), Texas Instruments(미국), Analog Devices(미국), Sensirion(스위스) 등 대부분 IDM(종합반도체기업) 형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경쟁업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랜 업력과 대규모 연구개발 역량,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로봇, 자동차 전장 및 산업자동화 시장의 성장에 따라 관련 센서 제품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센서 제품별 대표 경쟁업체] |
| 분 야 | 주요 경쟁사 |
|---|---|
| 지자기센서 | AKM(Asahi Kasei Microdevices), MEMSIC, QST(중국), 해치텍 |
| 디지털 자기센서 | STMicroelectronics(스위스), Allegro, Melexis(벨기에), Infineon,AKM, iSentek(대만), 해치텍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Texas Instruments, Melexis, Allegro, Magntek(중국), 해치텍 |
| 온도센서 | Texas Instruments, Analog Devices(ADI), NXP, 해치텍 |
| 온습도센서 | Sensirion, 해치텍 |
| 주) 상기 경쟁사는 각 제품군별 주요 경쟁업체를 기재한 것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응용 분야 및 고객사에 따라 경쟁구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 고속 캘리브레이션 기술 및 초소형 WLCSP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가전 및 산업용 센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특허 출원 15건, 등록 14건, 해외 특허 출원 18건, 등록 14건 등 총 33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축적된 설계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반도체는 고객사의 설계 검증 및 양산 승인(Qualification)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이 요구되며, 채택 이후 공급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상 신규 업체가 단기간 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 [주요 센서 제품별 시장 요구사항 및 당사 대응 현황] |
| 제품군 | 시장 요구사항 | 당사 대응 |
|---|---|---|
| 지자기센서 | 사이즈 축소 | 4-pin WLCSP로 최소 사이즈 |
| 인터페이스 강화 | MIPI I3C v1.0 개발 완료, v1.2 IP 도입 | |
| 저전력 | 1.2V 인터페이스 전압 지원, 내부 FIFO 추가 | |
| 디지털자기센서 | 저전력 | 1.2V 인터페이스 전압 지원 |
| 다양한 인터럽트 | MIPI I3C v1.0 개발 완료, v1.2 IP 도입사용자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지원 | |
| 고신뢰성 | AEC-Q100 지원 제품 기획 중 | |
| 아날로그자기센서 | 응용기기별 최적화 | 전압, 동작속도, 동작모드 별 제품 구분E-fuse를 이용한 factory-programming |
| 고신뢰성 | AEC-Q100 지원 제품 기획 중 | |
| 고전압 지원 | 24V 개발 완료, 30v~60V 지원 제품 개발 중 | |
| 온도센서 | 고정밀 기능 | 오차범위 섭씨 +/-0.5도 달성오차범위 섭씨 +/-0.1도 달성을 위한 장비 개발 중 |
| 응용기기별 최적화 | 동작전압, 패키지별 제품 다양화 |
그러나 기존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되거나,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또는 신규 팹리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신규 경쟁사의 진입, 가격 경쟁 심화 또는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쟁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신규고객 확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판매가격 하락, 연구개발비 증가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의 출현은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당사는 201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CEO 직속 체계 아래 CTO(최고기술책임자)와 COO(최고운영책임자)가 각각의 분야를 이끌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및 온습도센서 등 당사의 주요 제품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시장의 기술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센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및 수요 업체의 거래처 변경 등 당사의 제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센서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전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 확산,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자동화 고도화 및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센서의 고정밀화, 저전력화, 소형화 및 고신뢰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가 적용되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고객사별 요구사양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기존 센서 제품군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 응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센서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5월 청주 본사, 2020년 4월 서울 사무소에 각각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7명의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보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 조직도_4.jpg 조직도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조직 운영을 통해 주요 제품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품 개발 및 양산으로 이어져 상용화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화 현황] |
| (단위: 백만 원) |
| 개발과제 및 내용 | 개발기간 | 개발수준 | 개발비용 | 매출규모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2022.04~2023.12 | 양산 | 1,383 | - |
|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2023.05~2026.02 | 양산 | 2,859 | 3,939 |
|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센서 IC 개발 | 2023.04~2024.02 | 양산 | 829 | 300 |
| 16-bit data width for each X/Y/Z-axis, I2C/I3C, 16bit XYZaxis | 2023.01~2024.12 | 양산 | 1,633 | 31,250 |
| 4차 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 스위치 IC 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2022.01~2024.10 | 양산 | 4,957 | 8,007 |
| MPW for MXM1300E (MXM1300A full layer revision) | 2022.02~2022.12 | 양산 | 213 | 3,010 |
| Linear Hall Sensor IP MXM1320 | 2024.08~2025.06 | 양산 | 306 | 3,313 |
| 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3.01~2023.12 | 양산 | 428 | 2,500 |
| MXH1320 with high accuracy calibration/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2.01~2022.06 | 양산 | 335 | 2,437 |
|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2022.12~2025.02 | 양산 | 501 | 9,091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이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센서 IC 설계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 제품군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발 경과가 실제 제품 양산 및 매출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사업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폰용 차세대 지자기센서 IC, 산업 및 자동차용 디지털ㆍ아날로그 자기센서 IC, 고정밀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 초소형 WLCSP 패키지 기술, 고속 캘리브레이션 기술, 저전력 설계 기술 및 고신뢰성 차량용 센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동화, 로봇, 전기차 및 데이터센터 시장으로의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품개발 로드맵] |
| 제품개발 로드맵.jpg 제품개발 로드맵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그러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시장의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당사보다 우수한 성능 또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및 성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또는 거래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AI, 로봇, 자동차 전장 및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센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당사가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품 경쟁력 약화, 시장점유율 하락 및 신규고객 확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구개발 역량과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선도하거나 특허를 선점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기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기존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업간 거래(B2B)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센서 IC 제품은 시스템반도체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품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사업은 개인 소비자가 아닌 소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과 높은 수준의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고객사별 요구 성능, 인터페이스 규격, 패키지 사양 및 품질 기준이 상이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공급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당사는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다년간 거래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공급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실패, 품질 문제 발생, 기술 경쟁력 저하, 납기 미준수 또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등으로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개발과정에서 경쟁사 제품이 채택되거나 당사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공급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력 제품인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는 시스템반도체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품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사업은 개인 소비자가 아닌 소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과 높은 수준의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고객사별 요구 성능, 인터페이스 규격, 패키지 사양 및 품질 기준이 상이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센서 반도체 산업은 제품 개발부터 고객사 설계 적용(Design-in), 검증(Qualification), 양산 승인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사는 검증된 공급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급업체 역시 안정적인 고객 기반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됩니다. 당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및 생활가전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품질, 제품기술 및 영업 부서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고객사별 거래지속 현황] |
| 고객사 | 거래품목 | 거래개시연월 | 거래지속기간(주1) |
|---|---|---|---|
| A사 | 온도ㆍ온습도센서 | 2017.04 ~ | 9년 |
| B사 | 디지털 자기센서 | 2018.01 ~ | 8년 |
| C사 | 전 제품군 | 2018.08 ~ | 8년 |
| D사 | 디지털 자기센서 | 2020.03 ~ | 6년 |
| E사 | 전 제품군 | 2021.05 ~ | 5년 |
| F사 |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 2021.06 ~ | 5년 |
| G사 |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 2022.01 ~ | 4년 |
| 기타(주2) | 전 제품군 | 2017.04 ~ | 9년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지속기간입니다. |
| 주2) 기타 고객사로 총 19개사에 해당합니다. |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설계 검증 및 양산 승인 절차를 통과한 이후에는 장기간 공급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 역시 주요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 IC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품질 문제 발생, 기술 경쟁력 저하, 납기 미준수 또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비중이 높은 B2B 사업 특성상 특정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제품 채택 중단 또는 거래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센서 반도체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에서 당사 제품이 제외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과정에서 경쟁사 제품이 채택되거나, 당사가 고객의 요구 성능 및 품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공급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평판 저하, 시장점유율 감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생활가전 제조사 및 산업기기 제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지위와 구매력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로서, 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 및 가격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가전 및 산업기기 시장은 제품 경쟁이 치열하여 고객사들이 원가절감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품 공급업체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기존 고객 내 적용 모델 확대, 신규고객 확보, 판매채널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교섭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사의 기술력 향상,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또는 시장 경쟁 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가격 인하 요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기존 공급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제품 판매단가 하락, 수익성 저하 및 고객사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이나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고객 다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생활가전 제조사 및 산업기기 제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지위와 구매력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로서, 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 및 가격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가전 및 산업기기 시장은 제품 경쟁이 치열하여 고객사들이 원가절감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품 공급업체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기존 전략고객 내 적용 모델 확대와 공급물량 증대를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산업, 가전, IT(SSD) 등 다양한 응용시장을 대상으로 신규고객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및 온도센서 제품군별로 기존 고객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응용처 발굴을 통해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기존 제품의 원가 경쟁력 및 공급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TMR 기반 차세대 자기센서, 산업용 고정밀 Encoder 센서, Programmable 및 3D Linear 자기센서, 전장ㆍ헬스케어용 고정밀 온도센서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 중심의 가격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고객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당사의 마케팅 전략] |
| 당사의 마케팅 전략.jpg 당사의 마케팅 전략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아울러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는 판매구조를 기반으로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거점 변화에 맞추어 신규 지역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igi-Key, Mouser 등 글로벌 B2B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 접점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판매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고객사의 설계 검증 및 양산 승인 절차를 통과한 이후에는 장기간 공급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 및 신뢰성이 확보된 공급업체에 대한 고객사의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과 품질관리를 통해 공급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사의 기술력 향상,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또는 시장 경쟁 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가격 인하 요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기존 공급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제품 판매단가 하락, 수익성 저하 및 고객사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이나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고객 다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센서 반도체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진행되며,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신뢰성 평가(Qualification), 양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채택되므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센서 반도체를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요구 성능ㆍ품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산 차질 등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사의 설계 채택 실패 또는 공급업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센서 반도체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진행되며,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신뢰성 평가(Qualification), 양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채택되므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제품 기획 단계부터 개발 일정, 제품 성능, 패키지 사양, 전력소모, 인터페이스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제품기술, 품질 및 영업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팹리스 사업모델의 특성상 당사는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및 후공정(OSAT)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납기 준수를 위해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생산능력(Capacity)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급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고객별 요구사양과 기술 규격이 상이하며,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품질 또는 신뢰성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제품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의 설계 채택(Design-In)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의 생산 차질, 수율 저하, 원재료 수급 문제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경쟁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실패 또는 기존 공급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객사 요구사양 충족 실패, 품질 문제 발생 또는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지적재산권 분쟁 및 기술유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센서 반도체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설계자산(IP), 회로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및 제품 노하우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팹리스 산업은 생산설비보다는 설계기술과 지적재산권이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특허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가 사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연구개발 자료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 시스템 등 물리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특허의 미등록, 무효 또는 권리범위 분쟁,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해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센서 반도체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상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향후 당사의 시장지위 확대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권 행사 또는 분쟁 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 제품 설계 변경, 라이선스 비용 발생, 공급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실패, 기술유출 또는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쟁력, 사업 수행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핵심 경쟁력인 센서 IC 설계기술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 자기센서 캘리브레이션 기술, 저전력 설계 기술, 초소형 WLCSP 패키지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특허 15건, 해외 특허 출원 18건 등 총 33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14건 및 해외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보유 특허 현황]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
| 1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주)해치텍 | 2013-08-08 | 2015-09-08 | 한국 |
| 2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주)해치텍 | 2014-05-27 | 2017-06-06 | 미국 |
| 3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주)해치텍 | 2014-03-31 | 2018-09-04 | 중국 |
| 4 | 특허권 | 지자기력의 수평 경사각 산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주)해치텍 | 2015-08-26 | 2017-01-16 | 한국 |
| 5 | 특허권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15-08-26 | 2017-01-16 | 한국 |
| 6 | 특허권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16-07-26 | 2018-08-28 | 미국 |
| 7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17-06-08 | 2018-11-21 | 한국 |
| 8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18-05-21 | 2020-09-29 | 미국 |
| 9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17-12-27 | 2020-12-01 | 중국 |
| 10 | 특허권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20-03-13 | 2020-07-01 | 한국 |
| 11 | 특허권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주)해치텍 | 2020-05-01 | 2021-11-09 | 미국 |
| 12 | 특허권 | 자기 센서 | (주)해치텍 | 2023-04-20 | 2025-03-25 | 한국 |
| 13 | 특허권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주)해치텍 | 2015-05-27 | 2017-04-25 | 한국 |
| 14 | 특허권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주)해치텍 | 2016-03-09 | 2019-05-14 | 미국 |
| 15 | 특허권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주)해치텍 | 2015-06-16 | 2020-10-20 | 한국 |
| 16 | 특허권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주)해치텍 | 2016-03-30 | 2019-03-19 | 미국 |
| 17 | 특허권 | 자동 이득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회전각 검출 방법 및 그 장치 | (주)해치텍 | 2018-11-29 | 2020-05-19 | 미국 |
| 18 | 특허권 | 오동작 방지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해치텍 | 2023-08-10 | - | 한국 |
| 19 | 특허권 | 다중 비트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및 그 처리 방법 | (주)해치텍 | 2023-12-29 | 2025-12-02 | 한국 |
| 20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주)해치텍 | 2014-04-30 | 2020-10-30 | 한국 |
| 21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주)해치텍 | 2014-11-06 | 2018-03-20 | 미국 |
| 22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주)해치텍 | 2014-12-05 | 2020-02-07 | 중국 |
| 23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주)해치텍 | 2015-04-28 | 2017-06-02 | 일본 |
| 24 | 특허권 | 회전각 검출 장치 | (주)해치텍 | 2016-11-29 | 2019-03-22 | 한국 |
| 25 | 특허권 | 회전각 검출 장치 | (주)해치텍 | 2017-05-16 | 2020-02-11 | 미국 |
| 26 | 특허권 | 레벨 쉬프트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시스템 | (주)해치텍 | 2022-04-26 | 2024-02-07 | 한국 |
| 27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주)해치텍 | 2023-09-19 | 2025-11-07 | 한국 |
| 28 | 특허권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주)해치텍 | 2014-06-18 | 2021-04-02 | 한국 |
| 29 | 특허권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주)해치텍 | 2015-04-02 | 2019-01-15 | 미국 |
| 30 | 특허권 | 자기 센서 | (주)해치텍 | 2025-08-21 | - | 미국 |
| 31 | 특허권 | 자기 센서 | (주)해치텍 | 2025-08-12 | - | 중국 |
| 32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주)해치텍 | 2025-08-15 | - | 중국 |
| 33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주)해치텍 | 2025-09-16 | - | 미국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센서 반도체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설계자산(IP), 회로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및 제품 노하우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팹리스 산업은 생산설비보다는 설계기술과 지적재산권이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특허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가 사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연구개발 자료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물리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및 기술문서는 내부 서버에서만 작성ㆍ저장되며, 외부 접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직무별 권한에 따라 접근이 통제됩니다. 설계자산 및 기술 자료의 외부 반출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 시스템은 VPN 및 이중인증을 통해 접근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자료와 설계자산은 정기적으로 별도 백업체계를 통해 보관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기술자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입사 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전산계정 폐기, 업무용 기기 회수, 출입권한 차단 등의 절차를 통해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이 적시에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특허가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 분쟁 등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당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대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차이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당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 영업비밀 유출, 사이버 공격,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당사의 핵심 기술 또는 노하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센서 반도체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복합j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집약적 제품으로서, 관련 특허의 범위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의도하지 않게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경쟁사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향후 당사의 시장지위가 확대되거나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 경우 경쟁사가 시장 경쟁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거나 실제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소송 및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경영자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제품 설계 변경, 라이선스 비용 부담, 고객사 공급일정 지연 또는 사업활동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제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28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2024년 ~ 2025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일부 중국 고객사의 일시적인 공급망 운영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이자비용 등 회계상 비경상적 비용항목의 발생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완료에 따른 비경상적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영업호조로 인하여 전년동기(2025년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분기순손실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영업활동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 경영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28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
| 구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 평가기관1 | A등급 | (주)해치텍(이하 '동사')의 핵심기술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로, 지구 자기장 등 미세 자기장의 3축 성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임. 해당 기술은 고감도 아날로그 센싱 회로, 저전력 12비트 ADC 및 디지털 신호처리 회로, 외부 자기 간섭을 제거하는 독자적인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단일 칩에 통합하여 구현됨.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전자나침반 기능을 비롯하여 자동차 전장, 산업용 로봇,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위치 및 방향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1) 기술성동사의 핵심기술인 3D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상용화 단계를 지나 대량 양산 및 판매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A사와 중국 B사 등 글로벌 고객사에 월 수백만 개 규모로 공급되고 있어 기술의 완성도와 양산 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됨.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양산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5세대 지자기 센서 등 차세대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앞두고 있음.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TMR(Tunnel Magneto-Resistance)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음.동사는 설립 이후 17건 이상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축적된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QRT 등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JEDEC 국제 표준에 준하는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6억 개 이상의 제품 출하 과정에서 센서 자체 불량으로 인한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가 발생하지 않는 등 품질 데이터를 확보함. 또한 독자적인 45도 경사 코일 테스트 특허를 확보하여 경쟁사 특허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스위스 SENIS AG 및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동사는 핵심 소자의 제조를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있어 공정 장비 보유 측면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팹리스 기업으로서 설계부터 레이아웃, 마스크 발주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핵심인 SoC 설계와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100% 자체 인력과 기술로 내재화하고 있음. 특히 양산 품질을 좌우하는 테스트 공정에서 전용 장비 투자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주도적인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동사의 기술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화권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수익성 압박이 상존하며, 글로벌 선도 기업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전장 시장 진입에 장벽이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회로 면적을 경쟁사 대비 15% 이상 축소하여 확보한 원가 경쟁력, 사용자 편의를 위한 3세대 자동 보정 및 MAGIC-Lite 알고리즘, 그리고 특허 기반의 양산 공정 기술을 내재화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음. 동사의 특허 등 지식산업재산권 현황을 보면 유럽 시장 내 등록 특허가 부재하고 주요 경쟁사의 본거지인 일본 시장에서의 특허 포트폴리오 확장이 필요하며, 제조 공정 특허의 특성상 완제품 분해만으로는 침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 하지만 주력 제품군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핵심 특허를 확보하여 권리 장벽을 구축하였고, SoC 회로의 고집적 설계와 알고리즘의 복잡성, 독자적인 양산 공정 노하우는 경쟁사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지연시키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동사는 모바일용 지자기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온도센서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현재 매출 구조가 스마트폰 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TMR 센서 및 전장 시장 진입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거나 인증 획득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독자적인 가상 센서 솔루션은 중저가형 시장에서는 유효하나 고정밀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자율주행 시장 등에서의 채택 여부는 미지수임. 동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4.39%에 달해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의 74.5%에 해당하는 3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동사의 경영진은 설립 초기 멤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최신 시장 트렌드 대응이나 경영 다양성 측면에서 외부 시각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하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동종 업계에서 평균 26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지분율과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음. 또한 정기적인 기술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보유함. 동사의 기술인력 평균 퇴사율은 16.3%로 반도체 산업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이어서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 스톡옵션, 석박사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설립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속 연수가 비교적 길게 유지되고 있음. 또한 보안 관리 시스템과 규정을 구축하여 기술 유출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2) 시장성동사의 주력 시장인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단가 인하 압력이 존재하나, 전체 시스템 반도체 및 센서 시장은 2025년 약 3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 전기차, IoT, 산업용 로봇 등에서 고정밀 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 분야 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사가 속한 시장은 글로벌 대형 기업 주도 및 엄격한 품질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으나, 진입 후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사업 영위가 가능한 특성을 가짐. 신청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 파트너십 강화 및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동사는 A사 등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전략 변화 리스크가 존재함. 그러나 팹리스 기업으로서 외주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였으며, 신규 고객사 발굴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통해 매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IPO 추진 과정의 변동성과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존재함. 설립 이후 투자 유치 및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 약 20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외부 자금 조달 여력을 보유함.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및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i-Product)을 구축하였으며, SK키파운드리, LB세미콘 등 전문 외주 생산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보함. 불량률 감소 및 수율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에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춤. 상위 5개 판매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97.6%로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음. 그러나 A사, B사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대량 공급 레퍼런스를 구축하였으며, 대리점 및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판매망을 다변화하고 있음.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유지 및 신규 고객사 발굴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전장용 등 고신뢰성 시장 진입을 위해 장기 내구성 검증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성능 개선이 요구됨.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SoC 통합 설계를 통해 고객사의 BOM(Bill of Materials, 자재 명세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을 진행 중임. 전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이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그러나 후발 주자임에도 2024년 기준 A사 내 점유율 35%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신규 시장 진입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신규 사업 진출 초기 단계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장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함. 그러나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의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TMR 센서 등 신규 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 평가기관2 | A등급 | 평가대상 기업(이하 '동사')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업체로, 자기센서 반도체 IC 분야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이다. 동사의 핵심기술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로 Hall 센서 소자 모델링 및 최적화 등을 포함한 SoC 설계 기술과 자기장 보정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술, 웨이퍼 레벨의 칩 보정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다. 동사는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의 자기센서 IC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성능은 우위 수준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자기센서 IC는 주로 스마트폰, 소형 가전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용 소형 모터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글로벌 자기센서 시장 중 가전부분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장 규모는 12.4억 달러로 추정된다. 동 시장은 스마트기기와 IoT 디바이스의 확산, 산업자동화와 통신 인프라 확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8.05%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동사의 2024년 매출액은 162.0억 원으로, 지자기센서 IC가 73.2%, 디지털 자기센서 IC가 24.1%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A사, B사, C사 등을 포함한 총 30개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B사, C사의 매출액 비중은 53.1%, A사의 매출액 비중은 32.5%로 파악된다. 동사는 현재 확보된 모바일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가전 및 산업용 등 다양한 응용처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 IC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매출 성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수익구조 개선 및 영업이익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
| (출처: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시장성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당사가 수령한 A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 A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
| 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BBB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
| B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D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음 |
|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 기준 | 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 | 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a) 또는 (b) (a)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b)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 & 10억원 이상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② 시가총액 90억원 |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 [벤처: 15억원] 이상 | ② 시가총액 3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기술평가 결과가A등급&BBB등급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지식 기반 독창적사업모델의경쟁력과성장성 등을평가하여추천할 것 |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벤처: 50억원] 이상 | ③ 시가총액 500억원 & PBR 200% 이상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감사 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상법상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주1)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시가총액 기준은 자기자본 금액의 2배 |
상기와 같이 혁신기술시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당사 또한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2024년 ~ 2025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일부 중국 고객사의 일시적인 공급망 운영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이자비용 등 회계상 비경상적 비용항목의 발생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완료에 따른 비경상적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영업호조로 인하여 전년동기(2025년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분기순손실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영업활동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 매출액 | 4,256,891 | 14,078,560 | 16,203,638 | 11,476,559 |
| 매출원가 | 2,587,213 | 9,274,146 | 10,348,463 | 5,982,515 |
| 매출총이익 | 1,669,677 | 4,804,414 | 5,855,174 | 5,494,043 |
| 영업이익(손실) | (539,619) | (2,395,446) | (275,476) | 1,149,061 |
| 당기순이익(손실) | (296,929) | (8,026,989) | (39,701) | 1,043,465 |
| 자본금 | 2,243,575 | 2,228,575 | 312,000 | 411,000 |
| 자본총계 | 7,892,574 | 7,969,401 | (2,759,785) | 5,311,400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
| 주1) | 2026년 1분기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 주2) | 2025년은 지정감사인 선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 주3) | 2024년은 K-IFRS 기준으로 감사받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 주4) | 2023년은 K-GAAP 기준으로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입니다. |
다만, 향후 내ㆍ외부 경영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실현 실적간 괴리 위험당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데이터와 시장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추정손익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납품 일정의 순연, 고객사 제품의 판매 부진 및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제품 판매의 중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현재의 실적뿐만 아니라,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술경쟁력과 주요 고객사 양산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센서 IC 제품군을 공급 및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실적은 당사의 현재 수주 및 고객사 Forecast, 양산 진행 현황, 신규 제품 개발 계획, 시장 성장 전망 및 기타 대내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2028년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당사의 희망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및 향후 5개년의 추정손익은 아래와 같으며, 미래 사업계획 및 추정실적의 주요 가정과 세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 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2028년(E)(제12기) | 2029년(E)(제13기) | 2030년(E)(제14기) |
| 매출액 | 21,132 | 31,756 | 46,120 | 61,900 | 76,408 |
| 매출원가 | 13,754 | 19,015 | 25,848 | 33,262 | 39,804 |
| 매출총이익 | 7,378 | 12,741 | 20,272 | 28,637 | 36,604 |
| 판매비와관리비 | 7,695 | 8,439 | 9,316 | 11,566 | 13,248 |
| 영업이익(손실) | (317) | 4,302 | 10,956 | 17,071 | 23,355 |
| 영업외수익 | 57 | 124 | 429 | 908 | 1,402 |
| 영업외비용 | 101 | 63 | 45 | 42 | 42 |
| 법인세비용 | - | - | - | - | - |
| 당기순이익(순손실) | (361) | 4,363 | 11,339 | 17,936 | 24,715 |
| 주)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의 지자기센서 및 디지털 자기센서는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신규 응용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산업 및 가전 모터 제어, 위치 검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온도 및 온습도센서는 반도체 및 산업 장비 분야에서의 적용 확대와 신규 응용처 진입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이에 따라 2030년까지 매출액이 약 764억원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① 글로벌 센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② 당사가 보유한 각 제품군의 응용시장 확장 및 ③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복합적인 사업계획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 추정치는 각 제품군이 속한 시장의 성장률만을 단순 추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센서 시장의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매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추정 매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2028년(E)(제12기) | 2029년(E)(제13기) | 2030년(E)(제14기) |
| 지자기센서 | 12,261 | 16,559 | 20,395 | 23,049 | 26,219 |
| 디지털 자기센서 | 3,921 | 6,615 | 13,102 | 20,317 | 27,586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4,853 | 5,125 | 6,117 | 8,486 | 9,836 |
| 온도ㆍ온습도센서 | 367 | 3,456 | 6,505 | 10,045 | 12,766 |
| 합 계 | 21,132 | 31,756 | 46,120 | 61,900 | 76,408 |
당사는 제품의 종류별로 목표하고 있는 응용분야를 구분하여 각기 예상 판매수량과 판매단가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판매단가는 각 제품군별 응용시장의 특성 및 경쟁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차별화된 등락(제품군별 -17% ~ +59%)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당사의 매출은 제품군별로 형성된 핵심 고객 기반의 안정적 확대를 토대로 고객 저변 확장과 응용시장 다각화로 연결되는 단계적 성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분야의 국내 A사, 중국 OPPO와 VIVO, 가전 분야의 글로벌 주요 고객사 공급을 통해 축적된 양산 실적과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신규고객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Lenovo, Honor, Transsion 등의 스마트폰 브랜드, BSH 가전, A 및 B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C사 전장사업부 등 글로벌 Top-tier 수요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로봇, 드론, 모빌리티, 군사용 항법 시스템, AEC-Q100 인증 기반의 Automotive Grade 센서와 고정밀 Rotary Encoder 등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확장은 단발성 수주가 아닌 동일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적용범위 확대라는 점에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요 제품군별 현재 양산 적용 분야 및 향후 확장 대상 시장] |
| 제품군 | 기존 양산 적용 분야 | 향후 확장 대상 시장 |
| 지자기센서 | 스마트폰 전자나침반 | 드론, 모빌리티 등의 항법시스템 |
| 디지털 자기센서 | 스마트폰 커버 감지, 회전 위치 인식 | 로봇, 자동차 전장 등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소형 가전의 모터 제어, 위치 검출 | 산업자동화, 로봇, 전기차 충전 등 |
| 온도센서 | SSD 모듈 온도관리, 산업용 카메라 | DRAM 모듈, 초정밀 의료 등 |
이러한 예측 하에서, 당사의 미래 매출 추정은 현재 양산 중인 제품의 공급실적, 고객사 Forecast, 확보된 Design-in, 신규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전방시장 성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 및 온습도센서 등 제품군별 특성과 적용시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제품군별 추정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시장규모 자체보다는 고객사별 공급 가능 물량과 실제 양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특히 모바일용 센서 제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센서 적용률, 고객사 Forecast 및 당사 공급비중을 기반으로 판매수량을 추정하였으며, 산업용 및 환경센서 제품은 기존 양산 프로젝트, 고객사 개발 일정, 확보된 영업기회 및 신규 응용시장 진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균판매단가(ASP, Average Sales Price)는 Omdia 등 시장조사기관 자료와 당사의 실제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제품군별 매출 추정 방법] |
| 제품군 | 주요 추정 방식 | |
| 지자기센서 | ① 전방시장 수요 | 전방 제품의 시장 수요에 따라 부품 공급량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정 |
| ② 전방제품 출하량 |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여 각 세트업체의 출하량 산정 | |
| ③ 센서 소요량 | - 모바일: 제조사별 센서 적용 비율과 예상 출하량을 고려하여 총 지자기센서 수요 산정- 소비가전/산업가전: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
| ④ 센서 예상판매단가(ASP)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제품별 평균판매단가 추정 | |
| ⑤ 당사 지자기센서 판매수량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
| 디지털자기센서 | ① 전방시장 수요 | 전방 제품의 시장 수요에 따라 부품 공급량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정 |
| ② 전방제품 출하량 |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여 각 세트업체의 출하량 산정 | |
| ③ 센서 소요량 | - 모바일: 제조사별 센서 적용 비율과 예상 출하량을 고려하여 총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 산정- 가전/모빌리티: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
| ④ 센서 예상판매단가(ASP)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 및 당사 자체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전방제품별 평균판매단가 추정 | |
| ⑤ 당사 디지털 자기센서 판매수량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
| 아날로그자기센서 | ① 센서 소요량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시장별 출하량 산정 |
| ② 센서 예상판매단가(ASP)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시장별 평균판매단가 추정 | |
| ③ 당사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
| 온도ㆍ온습도센서 | ① 센서 소요량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응용 분야별 출하량 산정 |
| ② 센서 예상판매단가(ASP)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응용 분야별 평균판매단가 추정 | |
| ③ 당사 온도ㆍ온습도센서 판매수량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
상기 표의 추정 방식을 통해 2026년 ~ 2028년 3개년 간의 매출을 추정한 바, 이는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하량 전망, 기존 양산 프로젝트, 확보된 Design-in 현황,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전방시장 전망을 기초로 제품별 판매수량과 평균판매단가를 활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한편, 2029년 이후 기간의 경우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가정과 추정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접근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까지의 제품별 공급량 추정 결과를 기초로 제품군별 시장성장률 전망과 고객 확대 계획, 신규 응용시장 진입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확보된 양산 실적 및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성장효과가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또한, 추정실적 산정 과정에서 전방시장 전망과 고객사별 공급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지자기센서 및 디지털 자기센서의 주요 전방시장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산업용 및 환경센서 시장 또한 산업자동화, 전기차,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가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주요 전방시장 및 센서 수요 전망] |
| (단위: 백만 개) |
| 구 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 1,260 | 1,100 | 1,120 | 1,178 |
| 소비/산업가전 향 지자기센서 수요량 | 151 | 155 | 158 | 162 |
| 가전/모빌리티 향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량 | 2,946 | 3,244 | 3,278 | 3,520 |
| 가전/모빌리티 향 아날로그 자기센서 수요량 | 7,619 | 8,442 | 9,241 | 10,255 |
| 컴퓨팅/가전/모빌리티 향 온도센서 수요량 | 2,560 | 2,704 | 2,873 | 3,032 |
| 가전/모빌리티 향 온습도센서 수요량 | 231 | 260 | 283 | 318 |
|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2024-2025 Press Release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 2024 Analysis Omdia, Temperature Sensor Report - 2024 Analysis Omdia, Humidity Sensor Report - 2023 Analysis) |
| [당사 제품군별 공급량 추정] |
| (단위: 백만 개) |
| 구 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2030년(E) |
|---|---|---|---|---|---|
| 지자기센서 | 164.8 | 233.0 | 281.5 | 309.3 | 346.0 |
| 디지털 자기센서 | 27.0 | 45.5 | 67.3 | 92.5 | 109.1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3.2 | 3.7 | 4.4 | 6.1 | 7.0 |
| 온도센서 | 0.3 | 16.0 | 28.0 | 40.5 | 53.0 |
| 온습도센서 | 0.4 | 2.0 | 4.0 | 6.4 | 8.1 |
매출원가 또한 제품 및 응용처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 각 제품별 예상 판매수량과 단위당 생산원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당 생산원가는 과거 생산실적과 현재의 제조원가 수준,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제조공정 효율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기센서와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ㆍ온습도센서의 경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여 단위당 원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면, 디지털 자기센서의 경우 신규 고사양 제품의 비중 확대에 따라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판매단가 상승폭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사의 총 매출원가율은 2025년 약 65.9%에서 2030년 약 52.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센서 IC는 초기 설계, 마스크, 테스트 개발비용 비중이 높고, 양산 단계에서는 출하량 증가에 따른 단위당 원가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바, 당사의 제품은 모바일 및 IT 시장을 중심으로 양산 물량이 확대되고 있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원가율 개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제품의 양산 물량 확대는 파운드리 및 패키징/테스트 공정에서의 단가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다수의 제품이 동일 공정을 공유함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매출 확대 과정에서도 단위당 제조원가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수익성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일회성 요인이 아닌, 매출 성장과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까지는 모바일 중심 센서 제품의 양산 확대를 통해 출하량 기반 매출 성장이 이뤄질 예정으로 제품믹스 상 중ㆍ저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익률 개선 폭은 제한적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가전, 산업, 전장 향으로의 자기센서 매출 확대와 SSD 모듈 등으로의 온도센서 공급이 본격화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신규 연구개발 인력 충원, 양산/테스트 설비 투자 등으로 판매비와관리비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상술한 매출원가 하락과 제품믹스 개선, 매출의 레버리지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발 제품의 양산 전환, 파생 모델 및 응용 확장 중심의 개발구조 등 당사의 사업이 신규 기술 탐색 단계가 아닌 기 확보된 기술 플랫폼을 반복 활용하는 확장 단계임을 고려하면, 비용의 증가가 매출 성장속도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 (단위: USD $ Million, %) |
| 구 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CAGR |
|---|---|---|---|---|---|
| 지자기센서 | 137 | 141 | 145 | 152 | 0.9% |
| 디지털 자기센서 | 501 | 538 | 571 | 598 | 5.2%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1,910 | 2,037 | 2,045 | 2,133 | 5.2% |
| 온도센서 | 884 | 949 | 1,031 | 1,101 | 6.8% |
| 온습도센서 | 154 | 167 | 181 | 190 | 7.9% |
| 합 계 | 3,586 | 3,832 | 3,973 | 4,174 | 5.6% |
| (출처: Omdia, Market for semiconductor magnetic sensors 2024, 당사 내부자료) |
다만 상기 추정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사업환경 및 시장전망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신규 프로젝트 양산 지연, 경쟁심화, 평균판매단가 하락, 환율 변동 및 연구개발 성과 지연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실제 경영성과는 추정실적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의 추정실적은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하량, 신규 모델 채택 여부, 공급비중 확대 및 산업용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을 주요 가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화, 신규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추정실적과 실현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755,115천원으로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K-IFRS 회계기준상 기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인식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전환권/상환권 파생상품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해당 전환상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관련 회계상 부채 전액이 소멸됨으로써 2025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7,992,015천원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 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2028년(E)(제12기) | 2029년(E)(제13기) | 2030년(E)(제14기) |
| 매출액 | 21,132 | 31,756 | 46,120 | 61,900 | 76,408 |
| 매출원가 | 13,754 | 19,015 | 25,848 | 33,262 | 39,804 |
| 매출총이익 | 7,378 | 12,741 | 20,272 | 28,637 | 36,604 |
| 판매비와관리비 | 7,695 | 8,439 | 9,316 | 11,566 | 13,248 |
| 영업이익(손실) | (317) | 4,302 | 10,956 | 17,071 | 23,355 |
| 당기순이익(순손실) | (361) | 4,363 | 11,339 | 17,936 | 24,715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
| 구 분 | 지정사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 2024년말 | 2025년말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 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 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인 경우 | (별도재무제표 기준)매출액:16,203,638천원 | (별도재무제표 기준)매출액:14,078,560천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 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 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기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128,586천원 | (연결재무제표 기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6,420,062천원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별도재무제표 기준)영업손실:268,761천원 | (별도재무제표 기준)영업손실:2,380,003천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본잠식률: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2,759,785천원 |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7,969,401천원 |
|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 자본금 x 100(%) |
| 주3)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 구 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2026년 이후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7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년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 |
|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중략)...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755,115천원으로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K-IFRS 회계기준상 기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인식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전환권/상환권 파생상품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해당 전환상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관련 회계상 부채 전액이 소멸됨으로써 2025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7,992,015천원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476백만원, 2024년 16,203백만원, 2025년 14,07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미ㆍ중 기술 갈등 및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이에 대응한 당사의 공급 전략 변경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1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전략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기술경쟁력이나 고객사 내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니며, 2026년 1분기 매출은 4,25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0%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49백만원 흑자에서 2024년 275백만원 영업손실, 2025년 2,395백만원 영업손실로 변동하였으며, 이는 매출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023년 1,578백만원 흑자에서 2024년 55백만원 손실, 2025년 8,030백만원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관련하여 약 3,386백만원의 비현금성 파생상품평가손실이 금융비용으로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RCPS는 2025년 1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6년 이후에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변동, 스마트폰 및 자동차 전장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판매 실적, 공급망 정책 변화,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시기 및 고객사 채택 여부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은 당사의 매출 성장세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 및 당기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 고객 확보 및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재무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2026년 1분기 및 2025년 1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4,257 | 3,580 | 14,078 | 16,203 | 11,476 |
| 매출액성장률 | 18.90% | - | -13.11% | 41.19% | 190.26% |
| 영업이익(손실) | (539) | (227) | (2,395) | (275) | 1,149 |
| 영업이익(손실)률 | -12.68% | -6.33% | -17.01% | -1.70% | 10.01% |
| 당기순이익(손실) | (297) | (378) | (8,030) | (55) | 1,578 |
| 당기순이익(손실)률 | -6.98% | -10.57% | -57.04% | -0.34% | 13.75%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476백만원, 2024년 16,203백만원, 2025년 14,078백만원, 2026년 1분기 4,25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고정밀 자기센서 IC 설계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등 주요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결과입니다.다만, 2025년에는 미ㆍ중 기술 갈등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추진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부품 채택 전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자기센서 제품은 2024년 중국 내 주요 고객사 대상 공급 비딩에서 약 5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시장 불확실성과 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공급관계 유지와 장기적인 고객 대응을 우선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약 3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3.11%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전략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기술경쟁력 또는 고객사 내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사는 2026년 현재 해당 중국 스마트폰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비중을 전년 대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0%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스마트폰 분야 외에도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으로 제품 적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 내 채택 모델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밀 센서 IC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산업 자동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지속에 따라 관련 응용 분야에서 당사 제품의 채택 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49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275백만원의 영업손실, 2025년에는 2,395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고객 대응을 위한 비용 집행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4,257 | 3,580 | 14,078 | 16,203 | 11,476 |
| 경상연구개발비 | 1,346 | 827 | 4,052 | 3,356 | 2,208 |
| 매출액 대비 비율(%) | 31.6% | 23.1% | 28.8% | 20.7% | 19.2%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는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자기센서 IC 개발과 신규 응용처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제품 출시와 고객사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 또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영업외손익 현황]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기타수익 | 15,827 | 75 | 15,531 | 9,430 | 11,159 |
| 기타비용 | 1 | 5 | 25,196 | 82,914 | 5,436 |
| 금융수익 | 295,310 | 72,585 | 285,634 | 428,027 | 95,648 |
| 금융비용 | 68,193 | 224,101 | 4,300,586 | 1,207,654 | 206,968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또한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2023년 1,578백만원 흑자에서 2024년 55백만원 손실, 2025년 8,030백만원 손실로 변동하였으며, 과거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발생한 당사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은 2024년 (-)390백만원, 2025년 (-)3,385백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손익이 영업손실에 더해져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금융손익 현황]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34,974 | 18,043 | 68,149 | 88,774 | 19,558 |
| 외환차익 | 85,484 | 41,856 | 206,341 | 290,558 | 69,843 |
| 외화환산이익 | 174,852 | 12,687 | 11,144 | 48,695 | 6,247 |
| 금융수익 합계 | 295,310 | 72,586 | 285,634 | 428,027 | 95,648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26,622 | 174,028 | 716,869 | 604,954 | 113,630 |
| 외환차손 | 35,959 | 47,406 | 175,641 | 176,009 | 57,546 |
| 외화환산손실 | 5,407 | 667 | 20,402 | 36,537 | 35,792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3,385,545 | 390,155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205 | - | 2,130 | - | - |
| 금융비용 합계 | 68,193 | 224,101 | 4,300,587 | 1,207,655 | 206,968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K-IFRS 적용에 따라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은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인식되는 것으로, 실제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손실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당기순손실 확대에는 이러한 비현금성 평가손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당사의 영업활동 및 현금창출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2025년 1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6년 이후에는 해당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해소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변동, 스마트폰 및 자동차 전장 등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판매 실적, 공급망 정책 변화,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시기 및 고객사 채택 여부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은 당사의 매출 성장세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 및 당기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 고객 확보 및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재무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95.0%, 2024년 37.8%, 2025년 178.8%로서, 2024년은 설비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감소와 생산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약 99억원이 인식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로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함께,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32.0%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65.2%, 2024년 (-)545.2%, 2025년 76.0%로서, 2024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인식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기준 업종평균 64.7% 대비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24.3%로서, 역시 업종평균 19.0% 대비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0.11배, 2024년 (-)0.46배, 2025년 (-)3.34배로 202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5년 중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정책자금 및 무역금융 중심의 저금리 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산 운용을 병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센서 IC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서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제품 양산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본 확보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6년에는 주요 고객사 공급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양산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주요 고객사의 수요 변화 및 공급 전략 조정, 신규 제품 양산 일정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현금창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차입금의 차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역시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
| 재무비율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업종평균(주2) |
|---|---|---|---|---|---|---|
| 유동비율 | 184.5% | 178.8% | 178.8% | 37.8% | 195.0% | 132.0% |
| 부채비율 | 70.4% | 76.0% | 76.0% | (545.2%) | 65.2% | 64.7% |
| 차입금의존도(주1) | 24.5% | 24.3% | 24.3% | 19.6% | 23.5% | 19.0% |
| 이자보상배율(배) | (20.27) | (1.29) | (3.34) | (0.46) | 10.11 | 7.46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61,2(반도체, 전자부품)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 주3)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95.0%, 2024년 37.8%, 2025년 178.8%로서, 2024년은 설비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감소와 생산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약 99억원이 인식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로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함께,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32.0%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65.2%, 2024년 (-)545.2%, 2025년 76.0%로서, 2024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인식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기준 업종평균 64.7% 대비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24.3%로서, 역시 업종평균 19.0% 대비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0.11배, 2024년 (-)0.46배, 2025년 (-)3.34배로 202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5년 중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정책자금 및 무역금융 중심의 저금리 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산 운용을 병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보상배율 분해도] |
[이미지: 이자보상배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24.1)) |
| [주요 재무지표 추이분석] |
| (단위: 배,%) |
|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이자보상배율 | (20.27) | (1.29) | (3.34) | (0.46) | 10.11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12.7% | -6.3% | -17.0% | -1.7% | 10.0% |
| 이자비용 부담률(%) | 0.6% | 4.9% | 5.1% | 3.7% | 1.0% |
| 차입금 평균이자율(%) | 3.2% | 12.3% | 21.0% | 10.6% | 5.0% |
| 차입금 의존도(%) | 24.5% | 24.3% | 24.3% | 19.6% | 23.5% |
| 총자산 회전율(%) | 126.6% | 116.6% | 100.4% | 131.9% | 125.8%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주2)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 주3) | 이자비용 부담률 = 이자비용 / 매출액 |
| 주4) |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 / 장단기차입금. 2026년 1분기 및 2025년 1분기 수치는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5)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6)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2026년 1분기 및 2025년 1분기 수치는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자보상배율은 상기 분해도와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 이자비용 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자비용 부담률은 다시 (차입금 평균이자율 × 차입금 의존도 ÷ 총자산 회전율)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비용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센서 IC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서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제품 양산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본 확보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6년에는 주요 고객사 공급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양산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주요 고객사의 수요 변화 및 공급 전략 조정, 신규 제품 양산 일정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현금창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차입금의 차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역시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3억원, 2024년말 27.9억원, 2025년말 35.4억원, 2026년 1분기말 31.9억원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재고자산의 금액 또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39회, 2024년 5.30회, 2025년 4.36회, 2026년 1분기 4.52회로 업종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인 8.89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외주생산으로 인해 리드타임이 길어 예측 기반의 재고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팹리스의 특수한 재고 관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리드타임은 약 2개월 ~ 4개월입니다.재고자산회전기일은 2023년 153일, 2024년 69일, 2025년 84일, 2026년 1분기 81일이며, 과거 3개년 평균 재고자산회전기일은 102일로 제조 리드타임 정상범위 내에 있습니다.2023년의 경우, 2022년 재고 소진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긴 리드타임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생산 및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확보로 2024년 이후 재고자산회전율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023년 0.2%, 2024년 32.5%, 2025년 33.1%, 2026년 1분기 30.6% 수준의 충당금 설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동, 상대적으로 긴 제조 및 공급 리드타임, 안정적인 제품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제고를 선제적으로 확보ㆍ운영하는 한편, 장기간 보유한 재고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가능성 및 회수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가 공급하는 센서 IC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낮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는 기술적 진화가 지속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어 사실상 내용연수가 없으며, 시장의 기술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지닙니다.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총액은 약 35억원(순액 약 24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자산총계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이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변동이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고객사의 수요 감소, 제품 단종, 기술 변화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장기 재고가 증가하거나 예상보다 재고 소진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현황(각 연도별 취득원가 기준)]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상품 | 227,970 | 227,970 | 230,079 | 230,384 |
| 제품 | 219,495 | 865,735 | 408,945 | 577,564 |
| 원재료 | 1,065,794 | 975,162 | 1,151,522 | 609,619 |
| 재공품 | 1,675,072 | 1,468,963 | 1,002,163 | 611,459 |
| 합 계 | 3,188,331 | 3,537,830 | 2,792,709 | 2,029,026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제품은 스마트폰, 가전, 산업용 기기 등에 내장되는 반도체 센서 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원재료는 파운드리 기업에서 위탁 생산된 웨이퍼 등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3억원, 2024년말 27.9억원, 2025년말 35.4억원, 2026년 1분기말 31.9억원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재고자산의 금액 또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다만, 2025년말의 경우 중국 내 주요 고객사의 일시적 공급망 정책 변화로 인해 제품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2026년 공급 구조 정상화에 따라 생산, 출하가 안정세를 회복하며 2026년 재고자산 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역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도별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
| (단위: 회, 일) |
| 재무비율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업종평균(주4) |
|---|---|---|---|---|---|
| 재고자산 회전율 | 4.52 | 4.36 | 5.30 | 2.39 | 8.89 |
| 재고자산 회전기일 | 81 | 84 | 69 | 153 | 41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 주2) | 평균 재고자산은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의 재고자산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회전기일은 365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2026년 1분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61,2(반도체, 전자부품)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39회, 2024년 5.30회, 2025년 4.36회, 2026년 1분기 4.52회로 업종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인 8.89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당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이후의 제조 공정은 모두 외부 공정업체를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리드타임은 약 2개월 ~ 4개월입니다. 생산을 의뢰하면 제품이 완성되어 인도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는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예측 기반의 재고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팹리스 업체들은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산의존도가 높아져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둘째로는 재고자산 회전율의 업종 평균에는 팹리스뿐만아니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치는 팹리스의 특수한 재고관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재고자산회전기일은 2023년 153일, 2024년 69일, 2025년 84일, 2026년 1분기 81일이며, 과거 3개년 평균 재고자산회전기일은 102일로 제조 리드타임 정상범위 내에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재고 소진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긴 리드타임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생산 및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확보로 2024년 이후 재고자산회전율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2025년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약 11.7억원을 인식하였으며, 연도별 재고자산 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추이] |
| (단위: 천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재고자산(총액) | 3,188,331 | 3,537,830 | 2,792,709 | 2,029,026 |
| 평가충당금 | (974,854) | (1,170,652) | (909,391) | (4,443) |
| 재고자산(순액) | 2,213,477 | 2,367,178 | 1,883,318 | 2,024,583 |
| 충당금 설정률(%) | 30.6% | 33.1% | 32.5% | 0.2%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023년 0.2%, 2024년 32.5%, 2025년 33.1%, 2026년 1분기 30.6% 수준의 충당금 설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동, 상대적으로 긴 제조 및 공급 리드타임, 안정적인 제품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제고를 선제적으로 확보ㆍ운영하는 한편, 장기간 보유한 재고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가능성 및 회수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당사는 1년 이상 경과한 재고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또는 판매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재고가 고객사 공급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부 충당금이 환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충당금 설정률이 반드시 해당 재고의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실제 손실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공급하는 센서 IC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낮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는 기술적 진화가 지속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어 사실상 내용연수가 없으며, 시장의 기술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지닙니다.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총액은 약 35억원(순액 약 24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자산총계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이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변동이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고객사의 수요 감소, 제품 단종, 기술 변화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장기 재고가 증가하거나 예상보다 재고 소진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684백만원, 2024년 1,656백만원, 2025년 (-)1,530백만원, 2026년 1분기 (-)274백만원으로, 2025년에 다소 높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 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음(-)의 현금흐름이 이어졌으나 전기 대비로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국 고객사 향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등 당사 제품의 응용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 주요 고객사 내 적용 모델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재무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고객 대응, 신규 응용처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공급전략 변경,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또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나 차입금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확대 계획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전략 및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 현금흐름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4) | (2,028) | (1,530) | 1,656 | 2,68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 | 66 | (921) | (2,422) | (1,35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 | 916 | 5,198 | (103) | 25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25) | (1,045) | 2,748 | (869) | 1,58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71 | 4 | 6 | 52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011 | 2,257 | 2,257 | 3,073 | 1,430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857 | 1,216 | 5,011 | 2,257 | 3,016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684백만원, 2024년 1,656백만원, 2025년 (-)1,530백만원, 2026년 1분기 (-)274백만원으로, 2025년에 다소 높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음(-)의 현금흐름이 이어졌으나 전기 대비로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국 고객사 향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355백만원, 2024년 (-)2,422백만원, 2025년 (-)921백만원, 2026년 1분기 62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당사가 개발하는 센서 IC 칩의 특수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확보를 위한 설비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흐름인 2023년 (-)1,158백만원, 2024년 (-)2,350백만원, 2025년 (-)906백만원에 의한 변동이며, 직접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상 추가적인 설비 투자는 제한적으로 향후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57백만원, 2024년 (-)103백만원, 2025년 5,198백만원, 2026년 1분기 (-)113백만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와 설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자본조달 규모에 따른 변동입니다. 2025년 약 4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자금 소요를 충당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등 당사 제품의 응용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 주요 고객사 내 적용 모델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재무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고객 대응, 신규 응용처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수요 변화, 주요 고객사의 공급전략 변경,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준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또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나 차입금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확대 계획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전략 및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요 제품의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당사는 설계 전문 팹리스(Fabless) 반도체 기업으로,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생산은 웨이퍼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분업 구조에 해당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전공정 및 후공정 설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외주생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 사업자가 직접 품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 외주처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외주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고객사에게 약정한 제품 납기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당사는 면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요 경영진이 총괄하는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품질관리 체계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협력 업체들을 통한 외주 제작 시 엄격한 품질 검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대체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기의 주요 협력사와 장기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보완 협력망을 병행 구축하여 특정업체 의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증가 시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 생산중단 및 단절로 인한 제품의 생산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다만, 당사의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게 정치, 경제, 환경 등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혹은 관계 악화, 생산 공정으로부터 기인한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계 전문 팹리스(Fabless) 반도체 기업으로, 제품의 연구개발과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생산은 웨이퍼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분업 구조에 해당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전공정 및 후공정 설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 현황] |
| 구분 | 역할 | 주요 외주업체 |
| 파운드리(Foundry) | 당사가 설계한 반도체 칩의 Layout 도면을전달받아 웨이퍼를 생산하는 역할 | ㈜에스케이키파운드리 |
| 패키징(Packaging) |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지를 조립해 주는 역할 | 엘비세미콘㈜ 외 |
| 테스트(Test) | 웨이퍼 상태와 패키지 조립 상태에서 양품과불량품을 분류하는 테스트 진행 | ㈜에이티에스 외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 제품의 주요 생산공정은 ① 웨이퍼 제조(파운드리), ② 범프(Bump) 및 패키징, ③ 웨이퍼 테스트, ④ 최종 조립 및 검사 공정으로 구성되며, 각 공정은 전문역량을 보유한 외주 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제품 공정흐름과 주요 외주 협력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 [제품 공정도 및 주요 외주 협력사] |
| 제품 공정도 및 주요 외주 협력사.jpg 제품 공정도 및 주요 외주 협력사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웨이퍼 파운드리의 경우, 당사 센서 IC 제품에 적용되는 소자와 관련한 특화 공정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가 중요하므로 에스케이키파운드리를 주력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키파운드리는 당사 제품 특성에 적합한 공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 양산 이력을 통해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당사가 요청한 생산물량은 납기 차질없이 공급되어 왔으며, 특히 2020년~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도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OPPO, Vivo 등)에 대한 제품 공급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단계에서는 엘비세미콘과 에이티에스를 주요 협력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비세미콘은 범프 및 WLCSP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이티에스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ISO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원가 개선 활동(Continuous Improvement Program, CIP)을 통해 품질 및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업에서는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가공을 통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로 조립을 진행합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사 제품별 요구사항에 따라 패키지 설계 및 시제품제작 등의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품질관리를 직접 수행하기에 패키징 외주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트 기업에서는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생산된 웨이퍼 및 패키징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상, 외관상 불량품을 검출하여 정상 동작하는 제품을 선별하는 공정을 진행합니다. 제품의 용도, 특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테스트 업체 및 테스트 장비를 선정하며 또한 기본 성능 테스트 외에도 요구사항에 따라 온도 테스트, 시스템 레벨 테스트 등의 추가적인 공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 차질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주 협력 기업들과 개발 일정뿐만 아니라 개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 최근까지 생산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소통 및 협력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생산능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파운드리 및 후공정 전문업체에 반도체를 위탁 생산함으로써 거액의 생산설비 투자비 및 고정비 부담을 절감하고, 제품 설계 및 연구 개발 등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을 제외한 모든 생산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외주가공비는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당사의 매출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사의 매출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원가 | 2,587 | 2,195 | 9,274 | 10,348 | 5,982 |
| 외주가공비 | 1,348 | 1,636 | 5,741 | 6,113 | 3,426 |
| 외주가공비 비중(%) | 52.1% | 74.5% | 61.9% | 59.1% | 57.3%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외주생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 사업자가 직접 품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 외주처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외주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고객사에게 약정한 제품 납기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당사는 면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요 경영진이 총괄하는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품질관리 체계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협력 업체들을 통한 외주 제작 시 엄격한 품질 검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대체 가능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기의 주요 협력사와 장기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보완 협력망을 병행 구축하여 특정업체 의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증가 시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 생산중단 및 단절로 인한 제품의 생산중단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다만, 당사의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게 정치, 경제, 환경 등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혹은 관계 악화, 생산 공정으로부터 기인한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및 환경센서 IC 전문 개발기업으로,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디지털/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온습도센서 등 센서 IC 설계 및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기술집약형 회사입니다. 당사는 소자, 설계, 알고리즘, 보정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정밀 자기센서 IC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 기술인력들이 당사의 주요 경쟁력으로서, 연구개발 부문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기술 변화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및 연구시간 배려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스톡옵션, 직무발명보상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인력의 동기부여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보보안과 핵심기술자산의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에 걸친 종합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이 확정된 인력의 전산 계정은 자동 폐기되며, 노트북ㆍ저장장치 등 업무용 기기는 전량 회수됩니다. 출입증 또한 즉시 무효화되어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며, 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술자료ㆍ기기ㆍ인력ㆍ시스템ㆍ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통합 보안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및 환경센서 IC 전문 개발기업으로,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디지털/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온습도센서 등 센서 IC 설계 및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기술집약형 회사입니다. 당사는 소자, 설계, 알고리즘, 보정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정밀 자기센서 IC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 기술인력들이 당사의 주요 경쟁력으로서, 연구개발 부문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보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 조직도_3.jpg 조직도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인력 및 반도체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미래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구성] |
| (단위: 명) |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 인원수 | 1 | 16 | 15 | 5 | 37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한편, 당사는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기술 변화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및 연구시간 배려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스톡옵션, 직무발명보상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인력의 동기부여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인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환경 속에서, 부서별 멘토링 체계와 정기 기술 세미나를 통해 실무 기반 기술력 향상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있으며, 업무 평가 시 기술역량과 협업 지표를 반영하여 부서 간 이해도와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전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내ㆍ외부 교육과 세미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의 전문성과 통합적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 등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우수 인재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보보안과 핵심기술자산의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에 걸친 종합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이 확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즉시 보안 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산 계정은 자동 폐기되며, 노트북ㆍ저장장치 등 업무용 기기는 전량 회수됩니다. 출입증 또한 즉시 무효화되어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며, 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영업 및 정보보안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이 서약서에는 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기술자료 및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유출 시 발생할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기술자료ㆍ기기ㆍ인력ㆍ시스템ㆍ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통합 보안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초기인 2017년~2018년부터 근속해 온 핵심 연구개발인력 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직종별 종업원수 및 평균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종별 종업원수 및 평균 근속연수] |
| (단위: 명) |
| 직종 | 2026년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인 원 수 | 기중 퇴직자 수 | 평균근속연수 | ||||
|---|---|---|---|---|---|---|---|---|
| 2023연도말 | 2024연도말 | 2025연도말 | 2023연도말 | 2024연도말 | 2025연도말 | |||
| 연구 | 36 | 29 | 28 | 35 | 2 | 9 | 2 | 3년 09개월 |
| 영업 | 1 | 1 | 1 | 1 | 0 | 0 | 0 | 0년 08개월 |
| 제조 | 2 | 2 | 2 | 2 | 0 | 0 | 0 | 6년 11개월 |
| 관리 | 7 | 3 | 6 | 7 | 0 | 2 | 2 | 3년 08개월 |
| 계 | 46 | 35 | 37 | 45 | 2 | 11 | 4 | - |
| (*) 평균근속연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의 인원수로 작성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취업규칙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취업규칙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당사의 최근 3년 및 2026 1분기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5.87%, 2024년 97.89%, 2025년 94.49%, 2026년 1분기 93.82%이며, 이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 및 손익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향후 거시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가 보유한 외화 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외환변동위험의 노출에 따른 외환 관련 손익(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은 금융손익에 포함되어 당사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수출대금 회수와 주로 관련된 달러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 및 손익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매출이 부진하거나 판매단가 조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해외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해외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해외 | 3,994 | 93.82% | 13,303 | 94.49% | 15,862 | 97.89% | 11,002 | 95.87% |
| 국내 | 263 | 6.18% | 775 | 5.51% | 342 | 2.11% | 474 | 4.13% |
| 합계 | 4,257 | 100.00% | 14,078 | 100.00% | 16,203 | 100.00% | 11,476 | 100.0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해외 및 국내 매출은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에 맞추어 영세(해외)와 과세(국내) 대상 매출로 분류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간 원달러 환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연간 평균 환율은 1,305.48원으로 2022년 1,292.2원 대비 13.28원 높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하고 양적완화(QE)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 조치였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원화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2023년에 무역분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용과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비난하고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와 부품의 내수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2024년에는 미 대선을 앞둔 강달러 기조 속에 4월 16일 장중 1,400원을 넘겼다가, 9월 미 연준의 빅컷(0.5%p 인하)으로 9월말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 부각에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환율은 한때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환율은 1,364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2025년에는 4월 2일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겹치며 환율이 빠르게 하락,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에는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재상승하여 12월 24일 1,484.9원까지 치솟아 1,500원선을 위협하였고, 정부 개입으로 일부 진정되었으나 2년 연속 1,400원대로 마감, 연평균 1,422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2026년에는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공습으로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로 환율이 3월 31일 1,53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월 8일 2주 휴전 합의로 1,472원대까지 진정되었으나 휴전이 불안정해지며 6월 5일 야간시장에서 1,562.47원까지 재차 급등, 17년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외국인 증시 매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겹치며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중동 정세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환율의 추가변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 |
|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jpg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 |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외환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현황]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금융수익 | 외환차익 | 85,484 | 206,341 | 290,558 | 69,843 |
| 외화환산이익 | 174,852 | 11,144 | 48,695 | 6,247 | |
| 금융비용 | 외환차손 | 35,959 | 175,641 | 176,009 | 57,546 |
| 외화환산손실 | 5,407 | 20,402 | 36,537 | 35,792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 [최근 3개년 환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
| 미국 달러/원 | 519,718 | (519,718) | 167,679 | (167,679) | 63,367 | (163,367) | 323,195 | (323,195) |
| 일본 엔/원 | - | - | (937) | 937 | 14,048 | (14,048) | 68,450 | (68,450) |
| 중국 위안/원 | (7,230) | 7,230 | (6,999) | 6,999 | (6,531) | 6,531 | (5,503) | 5,503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2023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입니다. |
| 주2)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당사가 주로 직면하는 미국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는 별도의 파생상품거래 등 환헷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환율을 모니터링 하는 등 환율 변동 및 외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환율 변동은 당사가 보유한 외화 표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외환변동위험의 노출에 따른 외환 관련 손익(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은 금융손익에 포함되어 당사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고객사로부터의 신뢰 하락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제품의 제조는 외부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IC의 특성상 자기장 인가 및 캘리브레이션 등 일반 반도체와 차별화되는 공정이 요구되므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테스트 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오류, 제조 공정상의 결함, 협력업체의 품질 문제 또는 예기치 못한 제품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리콜, 제품 교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약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제품의 제조는 외부 파운드리 및 후공정(패키징ㆍ테스트)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IC의 특성상 자기장 인가 및 캘리브레이션 등 일반 반도체와 차별화되는 공정이 요구되므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테스트 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 기획, 설계, 시제품 제작, 기능 및 신뢰성 평가, 고객사 검증(Qualification), 양산 승인 및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검증, 양산 테스트, 신뢰성 시험 및 공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오류, 제조 공정상의 결함, 협력업체의 품질 문제 또는 예기치 못한 제품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리콜, 제품 교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약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제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상위 3개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68.0%, 2025년 64.4%, 2024년 63.1%, 2023년 67.7%로서, 각각의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다른 양상으로 등락을 보이나, 3개 거래처의 합산 매출 비중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주요 고객사인 A사와 B사, C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2023년까지 지자기센서 분야에서 주된 매출 비중을 형성하였으나 2024년 이후 점차 디지털 자기센서 분야까지 매출 기여를 늘리며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C사의 경우, 2023년 이후 매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지자기센서와 디지털 자기센서를 중심으로 당사의 제품군 전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3개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는 매년 60%를 상회하고 있어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와 장기간 축적된 양산 경험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와 제품 공동개발,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적용을 지속 수행하여 왔으며, 센서 IC 제품 특성상 고객사에 Design-in(고객사 제품 설계에 반영)이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 모델의 양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과정에서도 기존 공급실적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 자기센서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온도센서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매출원을 확보하여 고객 및 제품 다변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는 바, 주요 전방 업체와의 갑작스러운 거래 단절로 당사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 비중 변화는 특정 고객사와의 거래 종료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거점 운영 및 신규 프로젝트 양산 일정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전략, 생산거점 운영, 신규 모델 출시일정 등에 따라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업계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국가별 산업정책 등의 영향으로 생산거점과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동일 고객사의 거래구조 변화가 반영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개별 거래처의 매출 비중 변동이 반드시 최종 수요 감소나 당사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제품 수요 감소, 거래관계 변동 또는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공급물량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국가별 산업정책 또는 고객사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따라 생산거점 이전, 부품 조달 전략 변경 및 공급망 재편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거래처별 또는 지역별 매출 구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품질, 납기 및 기술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장 경쟁심화로 인해 고객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상위 3개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68.0%, 2025년 64.4%, 2024년 63.1%, 2023년 67.7%로서, 각각의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다른 양상으로 등락을 보이나, 3개 거래처의 합산 매출 비중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주요 거래처의 양산 확대 및 신규 제품 적용 확대에 따라 성장해 왔으며, 동시에 신규 제품 출시 및 고객 다변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당사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거래처별 매출액 비중] |
| (단위: 백만원, %) |
| 매출처명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A사 | 1,131 | 26.57% | 3,888 | 27.62% | 1,112 | 6.86% | 1,055 | 9.19% |
| B사 | 872 | 20.48% | 2,610 | 18.54% | 1,845 | 11.39% | 861 | 7.50% |
| C사 | 891 | 20.93% | 2,564 | 18.21% | 7,259 | 44.80% | 5,856 | 51.03% |
| 기타 | 1,363 | 32.02% | 5,016 | 35.63% | 5,987 | 36.95% | 3,704 | 32.28% |
| 합 계 | 4,257 | 100.00% | 14,078 | 100.00% | 16,203 | 100.00% | 11,476 | 100.00%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주요 매출은 주요 고객사인 A사와 B사, C사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2023년까지 지자기센서 분야에서 주된 매출 비중을 형성하였으나 2024년 이후 점차 디지털 자기센서 분야까지 매출 기여를 늘리며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C사의 경우, 2023년 이후 매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지자기센서와 디지털 자기센서를 중심으로 당사의 제품군 전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3개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는 매년 60%를 상회하고 있어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A사와 B사는 각각 동일 글로벌 기업의 별도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글로벌 고객사의 해외 생산거점에 해당합니다. 실질 동일고객인 2개사에 대한 합산 매출 비중은 2023년 16.7%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47.1%까지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해당 기업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운영 현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와 B사에 대한 공급 비중은 생산거점별 제품 적용 모델, 지역별 수요 및 양산 일정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C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5년 이후에는 A사와 B사의 공급 확대에 따라 매출 구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고객사의 생산거점별 제품 적용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양산 일정에 따른 결과로, 고객사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및 제품별 수요 변화에 따라 비중이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C사의 매출 비중 감소는 거래관계 종료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25년 미ㆍ중 기술 갈등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소재 C사의 공급물량 배분 및 부품 조달 전략이 변화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사는 2024년 중국 주요 고객사 대상 지자기센서 공급 입찰에서 약 5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였으나, 2025년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 안정성과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고려한 영업전략을 추진하여 약 3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의 제품별 양산 일정 및 공급물량 배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C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기술경쟁력 저하 또는 고객사 내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해당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와 신규 제품 적용 테스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와 장기간 축적된 양산 경험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와 제품 공동개발,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적용을 지속 수행하여 왔으며, 센서 IC 제품 특성상 고객사에 Design-in(고객사 제품 설계에 반영)이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 모델의 양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과정에서도 기존 공급실적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응용분야 진출 등을 지속 추진하여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전방 업체와의 갑작스러운 거래 단절로 당사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중 국내 반도체 기업과 제품 개발에 따른 성능, 신뢰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모듈에 탑재되는 온도센서 IC의 부품 등록을 마쳤으며, 2026년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당사의 온도센서 제품 적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중 아날로그 Linear 자기센서 IC의 개발을 완료하여 해외 수요처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제품 또한 2026년부터 공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 비중 변화는 특정 고객사와의 거래 종료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거점 운영 및 신규 프로젝트 양산 일정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전략, 생산거점 운영, 신규 모델 출시일정 등에 따라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자업계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국가별 산업정책 등의 영향으로 생산거점과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동일 고객사의 거래구조 변화가 반영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개별 거래처의 매출 비중 변동이 반드시 최종 수요 감소나 당사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제품 수요 감소, 거래관계 변동 또는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공급물량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국가별 산업정책 또는 고객사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따라 생산거점 이전, 부품 조달 전략 변경 및 공급망 재편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거래처별 또는 지역별 매출 구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품질, 납기 및 기술개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장 경쟁심화로 인해 고객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수주물량 미확정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되는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 및 온습도센서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최소 구매물량이 확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 고객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요예측(Forecast)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주문은 월별/분기별 또는 필요 시점별 발주서(Purchase Order, PO)를 접수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서(PO)를 수령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고객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목표한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로 접수되는 PO는 고객사의 예상 생산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고객사가 제시한 Forecast와 실제 주문 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상 대비 발주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생산계획 및 재고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되는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 및 온습도센서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최소 구매물량이 확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 고객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요예측(Forecast)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주문은 월별/분기별 또는 필요 시점별 발주서(Purchase Order, PO)를 접수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반도체 산업은 최종 완성품의 판매량과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화에 따라 부품 수요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정기적으로 Forecast를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웨이퍼 투입, 후공정 일정 및 재고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생산 일정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공동 개발, 성능 검증 및 양산 적용 과정까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양산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제품 개발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공급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2025년 140.8억원, 2026년 1분기 42.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9%의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PO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고객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목표한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로 접수되는 PO는 고객사의 예상 생산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고객사가 제시한 Forecast와 실제 주문 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상 대비 발주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생산계획 및 재고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매출 변동성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자기센서 IC 사업은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종 제품의 생산량, 신제품 출시 일정 및 고객사의 채택 모델 변화에 따라 센서 IC의 수요가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전방시장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을 크게 4개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객사 및 응용처가 요구하는 성능, 동작 방식, 인터페이스, 패키지 및 적용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도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자동차 전장 및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분류상 제품군은 제한적이지만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제품과 응용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응용 분야와 고객 맞춤형 제품을 기반으로 매출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응용처 확대와 고객사별 적용 모델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전략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거나 고객사의 사업 성과 또는 전략 변화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자기센서 및 온습도센서 시장의 기술 변화, 전방산업의 수요 위축 또는 경쟁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변동성이 확대되어 경영성과 및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자기센서 IC 사업은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종 제품의 생산량, 신제품 출시 일정 및 고객사의 채택 모델 변화에 따라 센서 IC의 수요가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전방시장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026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제품군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제품군별 매출액 및 비중]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 품 | 지자기센서 IC | 2,779 | 65.28% | 8,968 | 63.70% | 11,865 | 73.23% | 6,057 | 52.78% |
| 디지털 자기센서 IC | 1,221 | 28.68% | 4,448 | 31.60% | 3,906 | 24.11% | 4,713 | 41.07%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101 | 2.37% | 134 | 0.95% | 102 | 0.63% | 131 | 1.14% | |
| 온습도센서 IC | 145 | 3.41% | 433 | 3.08% | 292 | 1.80% | 514 | 4.48% | |
| 소 계 | 4,246 | 99.74% | 13,983 | 99.33% | 16,165 | 99.77% | 11,416 | 99.48% | |
| 상 품 | 11 | 0.26% | 48 | 0.34% | 16 | 0.10% | 28 | 0.24% | |
| 기 타 | - | - | 48 | 0.34% | 23 | 0.14% | 32 | 0.28% | |
| 합 계 | 4,257 | 100.00% | 14,078 | 100.00% | 16,203 | 100.00% | 11,476 | 100.00%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최근 제품군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자기센서 IC는 2023년 52.78%, 2024년 73.23%, 2025년 63.70%, 2026년 1분기 65.28%를 차지하며 당사의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기센서 IC 또한 2023년 41.07%, 2024년 24.11%, 2025년 31.60%, 2026년 1분기 28.68%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주요 제품군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및 온습도센서 IC 역시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복수의 센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적용 모델 확대와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제품별 매출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당사는 제품을 상기와 같이 크게 4개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객사 및 응용처가 요구하는 성능, 동작 방식, 인터페이스, 패키지 및 적용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양한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당사 역시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도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자동차 전장 및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상 제품군은 제한적이지만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제품과 응용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응용 분야와 고객 맞춤형 제품을 기반으로 매출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응용처 확대와 고객사별 적용 모델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전략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거나 고객사의 사업 성과 또는 전략 변화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자기센서 및 온습도센서 시장의 기술 변화, 전방산업의 수요 위축 또는 경쟁심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변동성이 확대되어 경영성과 및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개발ㆍ공급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습도센서 IC 및 신규 센서 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208백만원, 2024년 3,356백만원, 2025년 4,052백만원, 2026년 1분기 1,34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비율도 2023년 19.24%, 2024년 20.71%, 2025년 28.78%, 2026년 1분기 31.61%로 매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센서 제품의 고정밀 성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인해 경상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동시에 운영자금 및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응용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고객사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용화 또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를 개발ㆍ공급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객사 및 시장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습도센서 IC 및 신규 센서 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판매관리비)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 경상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4,257 | 14,078 | 16,203 | 11,476 |
| 경상연구개발비 | 1,346 | 4,052 | 3,356 | 2,208 |
| 매출액 대비 비율 | 31.61% | 28.78% | 20.71% | 19.24%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208백만원, 2024년 3,356백만원, 2025년 4,052백만원, 2026년 1분기 1,34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비율 또한 2023년 19.24%, 2024년 20.71%, 2025년 28.78%, 2026년 1분기 31.61%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이처럼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센서 제품의 고정밀 성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인해 경상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동시에 운영자금 및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센서 반도체 산업은 제품 개발 이후에도 고객사의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구개발 투자부터 실제 매출 발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개발 일정 변경, 제품 채택 지연, 시장 환경 변화 또는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대비 매출 회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응용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고객사의 요구 수준이나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용화가 지연되어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신규 설비 투자지출에 따른 CAPEX 증가 및 미회수 위험당사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공정 설비 전체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조건 공동개발 및 핵심 장비 직접투자를 통해 외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일관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본 효율적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성 지출이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과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선행 투자로서, 당사의 중장기 제품 로드맵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기술 경쟁력 및 시장 지위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합니다.당사는 핵심 후공정의 품질 안정성 확보,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응용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고객사의 품질 요구 충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투자이나, 투자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토마스크, 테스트 장비 및 온도특성 보정 설비 등은 특정 제품 또는 프로젝트의 개발 및 양산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객사의 개발일정 변경, 양산 지연, 시장수요 감소 또는 신규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산의 활용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술 변화나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기존 설비의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설비 투자 또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사의 수요 전망, 양산 계획 및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외주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핵심 설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실현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유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 유형자산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기계장치 | 2,550,333 | 2,738,060 | 3,516,744 | 316,835 |
| 차량운반구 | 18,185 | 20,066 | 27,591 | 35,116 |
| 공구와기구 | 531,792 | 545,702 | 367,894 | 219,838 |
| 비품 | 76,404 | 78,424 | 86,309 | 93,725 |
| 시설장치 | 40,886 | 53,673 | 100,616 | 151,906 |
| 건설중인자산 | 393,680 | 393,680 | - | 1,111,469 |
| 사용권자산 | 352,376 | 417,711 | 440,039 | 493,529 |
| 합 계 | 3,963,656 | 4,274,316 | 4,539,193 | 2,422,418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1) 기계장치당사는 팹리스 기업으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 중인 기계장치는 대부분 연구개발(R&D) 장비, 테스트 장비, 설계 및 시뮬레이션 장비, 금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센서 IC의 특성상 테스트 시 자기장 인가 및 온도ㆍ자기장 캘리브레이션 등 일반 반도체 공정과 차별화된 정밀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핵심 후공정에 대한 기술 통제력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설비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형성 및 Molding 등 핵심 후공정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 협력업체 생산라인에 도금ㆍ분석ㆍ성형 관련 설비를 직접 투자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33.7억원으로 2024년 이후 기계장치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에는 WLCSP Assembly 공정 안정성과 장기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SAW 및 T&R 장비를 추가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공정 설비 전체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조건 공동개발 및 핵심 장비 직접투자를 통해 외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일관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본 효율적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공구와기구당사의 공구와기구는 주로 신제품 개발 및 양산을 위한 포토마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투자는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및 응용처 다변화 전략과 직접 연동되는 항목으로, 기존 제품군의 고도화는 물론 엔코더(Encoder) 및 AEC-Q100 규격 기반 차량용ㆍ산업용 센서 등 신규 응용처 진입을 위한 신제품 Tape-out에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당사는 2026년 및 2027년 각각 315백만원, 630백만원 규모의 마스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성 지출이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과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선행 투자로서, 당사의 중장기 제품 로드맵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입니다.3) 건설중인자산건설중인자산은 2025년 이후 약 39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 온도센서의 정밀 온도특성 보정을 위한 전용 설비 도입과 관련된 투자입니다. 해당 장비 투자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상태이며, 1차 성능 테스트 통과 후 2차 대금을 지급하고 양산용 장비 업데이트를 거쳐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당사가 기존 메모리 반도체 모듈 향 온도센서 공급을 넘어 의료용 및 고신뢰성 산업 분야, 신규 메모리 응용처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설비투자로서, 고정밀 온도센서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및 시장 지위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합니다.당사는 핵심 후공정의 품질 안정성 확보,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응용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고객사의 품질 요구 충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투자이나, 투자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특히 포토마스크, 테스트 장비 및 온도특성 보정 설비 등은 특정 제품 또는 프로젝트의 개발 및 양산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객사의 개발일정 변경, 양산 지연, 시장수요 감소 또는 신규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산의 활용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술 변화나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기존 설비의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설비 투자 또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사의 수요 전망, 양산 계획 및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외주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핵심 설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실현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해외 종속회사 관련 위험당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활동과 고객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중국 현지법인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td.를 설립하였습니다.중국 현지법인인 Haechitech Semiconductor (Shenzhen) Ltd.는 설립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및 고객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3년간 매년 매출 성장과 흑자 시현을 지속하고 있고,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이나 자산손상 등 재무적 우려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영업환경 변화나 현지 정책 리스크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거나 연결재무제표 상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매그나칩반도체로부터 센서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국 지역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현지 인력을 함께 고용하였으며, 기존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활동과 고객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중국 현지법인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해외 종속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종속회사 현황] |
| 구분 | Haechitech Semiconductor (Shenzhen) Ltd. |
|---|---|
| 지역 | 중국 |
| 대표자 | 최성민(주1) |
| 설립일 | 2017.07.11 |
| 업종 | 서비스업 |
| 주요 제품 | 센서 IC |
| 주요 주주 | 당사 10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당사의 대표이사 임원(등기)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은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상 손상검토 결과,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회계처리 등을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은 연결회계처리 및 별도재무제표 상 투자주식 평가 등을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의 해외 종속회사의 최근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aechitech Semiconductor (Shenzhen) Ltd. 재무정보] |
| (단위: 천원) |
| 구분 | 자산총액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2025년 | 181,335 | 65,174 | 174,289 | 826,751 | 18,722 |
| 2024년 | 158,878 | 52,441 | 152,493 | 719,850 | 16,100 |
| 2023년 | 127,906 | 52,441 | 121,642 | 616,978 | 14,455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중국 현지법인인 Haechitech Semiconductor (Shenzhen) Ltd.는 설립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및 고객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3년간 매년 매출 성장과 흑자 시현을 지속하고 있고,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이나 자산손상 등 재무적 우려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한편, 최근 3개년 당사와 해외 종속회사 간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 간 채권ㆍ채무 내역]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td. | 기타채무(주1) | 69,994 | 65,314 | 55,025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종속회사 운영비용을 지급수수료 형태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결산일 현재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지급 잔액입니다. |
이 밖에 당사와 해외 종속회사 간에는 별도의 매출ㆍ매입 거래, 자금거래(대여/차입) 거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해외 종속회사는 당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거래를 수행하지 않고, 현지 영업 및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제품 매출은 당사와 중국 내 대리점 간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 당사와 종속회사 간 주요 거래는 현지법인의 운영비용 정산 목적의 기타비용(지급수수료)과 그에 따른 미지급금(기타채무) 뿐으로, 당사-종속회사 간 자금 이동은 영업비용 정산을 통한 현금 지급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4월 23일에 제정된 '이해관계자 거래통제규정'에 근거하여 관계회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내부거래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고,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종속회사의 영업환경 변화나 현지 정책 리스크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거나 연결재무제표 상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113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42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다수의 정부과제 수행 실적과 국내외 수상 경력, 산ㆍ학ㆍ연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실질적 효용과 시장 신뢰도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113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42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 [정부과제 수행 실적]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사업기간 | 정부지원금 | 관련제품 | 비고 |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가상현실(VR)기기용 0.8mm 4세대 초소형 3축 지자기센서 IC 및 알고리즘 개발 | 산자부 (KIAT) | 2017-04-01 | 2018-12-31 | 1,103 | MXG4300 | 완료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의 회전각도 및 속도 인식을 위한DFN패키지의 고성능 Digital Angular Hall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7-11-01 | 2018-12-31 | 400 | MXM1161 |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 용도의 제어 가능한 온도 및 습도 아날로그 출력들과 I2C 데이타 입출력을 가진 스마트 온습도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8-04-01 | 2019-12-31 | 490 | MXH1130 | |
| 휴대기기용, 프로그래머블 홀 스위치IC의 초소형 패키지 파생제품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19-08-01 | 2020-05-31 | 100 | MXM1170WLCSP | |
| 휴대 기기 용도의 차세대 I3C 데이터 통신 규격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자기장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9-10-01 | 2020-12-31 | 500 | MXM2120 | |
| IoT 및 SSD (Solid State Drive) 기기를 위한 소형 저전력의 I2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온도센서 반도체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0-05-01 | 2021-12-31 | 300 | MXH1310 | |
| 4차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스위치 IC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중기부 (중기정보기술진흥원) | 2020-07-16 | 2024-10-15 | 1,380 | MXM1260 MXM1282 MXM1252 | |
| 자기장 측정장치를 활용한 반도체 홀센서의 특성 평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020-06-01 | 2020-12-31 | 20 | MXM1120 MXM1161 | |
| IMC적용한 3축 홀센서 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21-06-01 | 2022-05-31 | 155 | MXG4300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2-04-01 | 2023-12-31 | 400 | MXG5300 | |
|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산자부 (KEIT/한국반도체연구조합) | 2022-12-01 | 2023-12-31 | 266 | MXH1131 | |
|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 센서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4-01 | 2023-12-31 | 430 | MXM2130 | |
|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5-01 | 2025-12-31 | 1,386 | MXG IP (MXG5300C) | |
| TO-92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4-05-01 | 2024-11-30 | 30 | - | |
| SOT & DFN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5-05-01 | 2025-11-30 | 20 | MXM1260 | |
| 팹리스IP활용지원 : I3C MIPI v1.1.2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2025-05-19 | 2025-12-31 | 71 | MXG5300EWC | |
| 고감도 저전력 TMR 자기센서 국산화 개발(참여기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25-06-01 | 2025-12-31 | 13 | - | |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사업화)> 피지컬 AI 로봇 관절용 고정밀 자기식 초소형 회전 엔코더 IC 개발 | 서울대학교 | 2026-03-01 | 2028-12-31 | 400 | - | 진행중 |
| 차세대 소재 적용 고출력 전력반도체 개발 | 한국전기연구원 | 2026-04-01 | 2030-12-31 | 1,498 | - | |
| <선도형 R&D> 모터제어모듈의 비접촉 전류 감지를 위한 Linear Sensor IC 개발 | 충북테크노파크 | 2026-04-01 | 2028-12-31 | 2,329 | - | |
| K-Sensor 사업화지원센터 신뢰성 평가장비 사용료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 2026-05-01 | 2026-11-30 | 10 | - | |
| 합계 | 11,301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향후에도 당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된 정부지원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 [공시 담당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
| 공시책임자 | 우종환 (1969년생) | CFO | 94.01~98.06 LG반도체 연구관리/시스템IC 관리팀98.07~02.02 (주)씨에스티 재무관리 02.02~02.06 (주)이엠디티 경영기획 02.11~07.05 엠텍비젼(주) 경영관리본부장 07.06~16.03 에이치기술(주) 운영총괄 부사장 16.09~21.07 (주)케이피에스 재무총괄 상무21.09~23.12 (주)틸론 경영혁신본부 부사장24.01~현재 (주)해치텍 재무그룹 전무/CFO |
| 공시담당자 | 민고은 (1982년생) | 경영관리(자금) | 00.11~04.1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회계팀 04.10~17.03 매그나칩반도체(유) 재무팀 17.05~현재 (주)해치텍 경영관리파트 부장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내부정보이용방지를 위해서는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 및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내부정보이용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IR을 실시하여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IR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2024년 1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부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향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1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내부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
| 직급 및 직책 | 성명 | 겸임업무 | 회사내경력 | 내부회계 담당업무 |
|---|---|---|---|---|
| 이사회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수립 | |||
| 내부회계책임자 | 최성민 | 대표이사 | 9.5년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 내부회계 평가 결과의 최종 승인 및 이사회 보고 |
| 감사 | 배환모 | 감사 | 0.5년 (비상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내부회계관리자 | 우종환 | CFO | 2.5년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
| 내부회계평가자 | 민고은 | 자금 | 9년 | - 자금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
| 내부회계평가자 | 나세원 | 회계 | 2년 | -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
| 내부회계평가자 | 이수진 | 회계 | 2년 | -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 생년월일 | 경력 | 비고 |
|---|---|---|---|
| 우종환 | 1969년 1월 9일 | 94.01~98.06 LG반도체 연구관리/시스템IC 관리팀98.07~02.02 (주)씨에스티 재무관리 02.02~02.06 (주)이엠디티 경영기획 02.11~07.05 엠텍비젼(주) 경영관리본부장 07.06~16.03 에이치기술(주) 운영총괄 부사장 16.09~21.07 (주)케이피에스 재무총괄 상무21.09~23.12 (주)틸론 경영혁신본부 부사장24.01~현재 (주)해치텍 재무그룹 전무/CFO | 한양대 경영학과졸업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사항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
| 사업연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
| 2025년도 (제9기) | 2026년 1월 26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
| 2024년도 (제8기) | 2025년 2월 21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당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
| 사업연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
| 2025년도 (제9기) | 2026년 1월 26일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 2024년도 (제8기) | 2025년 2월 21일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향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 경영진 변동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임원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또는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임원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 임원 현황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최성민 | 남 | 1971.06.27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및연구개발 총괄 | 현) ㈜해치텍 대표이사전) 매그나칩반도체(유) 마케팅 담당전) ㈜하이닉스반도체 제품개발 책임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박사 | 2,284,000 | - | 최대주주본인 |
| 윤준열 | 남 | 1975.11.27 | 상무이사 | 등기 | 상근 | 설계 총괄 | 현) ㈜해치텍 설계총괄 상무전) 매그나칩반도체(유) 제품개발 수석전) ㈜하이닉스반도체 제품개발 주임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75,000 | - | 타인 |
| 우종환 | 남 | 1969.01.09 | 전무이사 | 등기 | 상근 | CFO | 현) ㈜해치텍 재무그룹 전무전) ㈜틸론 경영혁신본부 부사장전) ㈜케이피에스 재무총괄 상무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타인 |
| 장현일 | 남 | 1969.08.25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개발 총괄 | 현) ㈜해치텍 개발총괄 전무전) MELFAS 개발총괄 상무전) HAMPEX S/W 개발 수석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17,500 | - | 타인 |
| 이동수 | 남 | 1966.10.14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운영 총괄 | 현) ㈜해치텍 운영총괄 전무전) 리디스 Operation 이사전) ㈜LG반도체 품질생산외주 차장경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12,500 | - | 타인 |
| 김찬후 | 남 | 1971.03.17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 총괄 | 현) ㈜해치텍 영업총괄 상무전) 티에스식스티즈 영업마케팅 이사전) MELFAS 영업마케팅 이사인하대학교 통계학 학사 | 8,000 | - | 타인 |
| 김은중 | 남 | 1972.11.13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 총괄 | 현) ㈜해치텍 마케팅총괄 상무전) 매그나칩반도체(유) 센서마케팅 부장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107,000 | - | 타인 |
| 박노만 | 남 | 1961.09.15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현) ㈜해치텍 사외이사전) 엘비세미콘㈜ 대표이사전) 매그나칩반도체(유) 사업부장전) ㈜LG반도체경북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 - | - | 타인 |
| 조준형 | 남 | 1960.08.08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현) ㈜해치텍 사외이사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전)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전) 김앤장 법률사무소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 - | - | 타인 |
| 배환모 | 남 | 1967.07.08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현) ㈜해치텍 감사현) 동서회계법인전) 삼일회계법인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타인 |
당사의 주요 임원 중 6인은 창업 및 설립 초기부터 참여한 멤버로 당사의 지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임원 3인(최성민 대표이사, 윤준열 상무이사, 우종환 전무이사)은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확약하여 당사는 최고경영자 또는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율 위험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외부 차입조달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현재 예측되는 위험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율 위험은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차입금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단기차입금 | 2,600,000 | 2,700,000 | 2,000,000 | 2,000,000 |
| 장기차입금 | 688,680 | 713,640 | 405,450 | 272,050 |
| 합 계 | 3,288,680 | 3,413,640 | 2,405,450 | 2,272,050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 1%p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2026년 1분기 및 과거 3개년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민감도 분석]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p 상승 시 | (32,887) | (34,146) | (24,055) | (22,721) |
| 1%p 하락 시 | 32,887 | 34,146 | 24,055 | 22,721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당사는 향후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외부 차입조달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현재 예측되는 위험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보상비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주식보상비용 | 124 | 424 | 304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1,427백만원, 영업손실 184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1,721백만원, 영업이익 11백만원, 2026년 6월 매출액 1,837백만원, 영업이익 40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당사는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1,427백만원, 영업손실 184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1,721백만원, 영업이익 11백만원, 2026년 6월 매출액 1,837백만원, 영업이익 40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 월별 잠정 영업손익]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4월 가결산 | 2026년 5월 가결산 | 2026년 6월 가결산 | 2026년 2분기 가결산 |
|---|---|---|---|---|---|---|
| 감사의견 | 적정 | 검토 | 감사/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검토받지 아니함 |
| 매출액 | 14,078 | 4,257 | 1,427 | 1,721 | 1,837 | 9,241 |
| 매출원가 | 9,274 | 2,587 | 946 | 1,109 | 1,137 | 5,779 |
| 매출총이익 | 4,804 | 1,670 | 481 | 612 | 699 | 3,462 |
| 판관비 | 7,200 | 2,209 | 665 | 601 | 659 | 4,134 |
| 영업이익(손실) | (2,395) | (539) | (184) | 11 | 40 | (672) |
| (출처: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 주1) 2026년 1분기 이후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
당사의 2026년도 추정 매출액은 약 211억원이며,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매출액은 가결산 기준 약 92억원으로 상반기 목표 매출액(약 90억원, 연간 추정 매출액의 40%)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잔여 예상 매출 또한 기존 고객사의 구매계획 및 생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센서 IC를 개발ㆍ공급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주요 매출은 고객사의 양산 모델에 채택(Design-Win)된 이후 고객사의 생산계획(Forecast)에 기반하여 발주(Purchase Order, PO)를 수령하고 이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성 용역이나 신규 수주 계약 중심의 사업과 달리, 고객사의 양산 일정 및 생산 물량에 연동되어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기존 양산 모델의 경우 고객사의 Forecast와 구매 이력 등을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및 2분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분기(검토) | 2026년 2분기(가결산 기준)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9,054 | 8,813 | 8,240 |
| [비유동자산] | 4,972 | 4,634 | 4,544 |
| 자산총계 | 14,026 | 13,447 | 12,784 |
| [유동부채] | 5,064 | 4,777 | 4,001 |
| [비유동부채] | 992 | 777 | 757 |
| 부채총계 | 6,056 | 5,554 | 4,757 |
| [자본금] | 2,228 | 2,243 | 2,243 |
| 자본총계 | 7,969 | 7,893 | 8,027 |
| 매출액 | 14,078 | 4,257 | 9,241 |
| 영업이익(손실) | (2,395) | (539) | (672) |
| 당기순이익(손실) | (8,027) | (297) | (266)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손실)은 지배주주순이익(손실)을 기재하였습니다. |
| [2026년 1분기 및 2분기 누적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2026년 1분기(연환산) | 2026년 2분기(연환산)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1.0% | 31.3%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 | 적자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 | 적자 | |
| 총자산증가율 | -4.1% | -8.9%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12.7% | -7.3% |
| 매출액순이익률 | -7.0% | -2.9% | |
| 총자산순이익률 | -8.6% | -4.0%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5.0% | -6.6%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84.5% | 206.0% |
| 부채비율 | 70.4% | 59.3% | |
| 차입금의존도 | 24.5% | 17.7% |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및 당기순이익(손실)은 각각 1분기 및 2분기 누적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당사의 매출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수주잔고 방식이 아니라 고객사의 양산 모델에 채택된 제품을 대상으로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발주서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의 수주잔고만으로 향후 매출 인식 규모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양산 모델에 대한 Design-Win 현황, 고객사 Forecast, 기수령 PO 및 과거 구매 이력 등을 통해 향후 매출 발생 가능성을 일정 수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026년도 추정 매출액 약 211억원 중 2026년 6월말까지 가결산 기준으로 약 92억원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추정 매출액의 약 43.6%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목표로 설정한 매출액 약 90억원 대비로는 기존 고객사의 기수령 PO 및 단기 Forecast에 따라 6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및 인식되어 약 102.2% 수준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객사의 최종 제품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품질 검증, 성능 검증 및 공급 안정성 검토를 거쳐 채택되는 구조입니다. 고객사의 양산 모델에 Design-Win된 이후에는 해당 모델의 생산기간 동안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재고 운용 정책에 따라 반복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2026년도 추정 매출은 불확실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 또는 일회성 계약 체결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기존 고객사에 이미 공급 중이거나 양산 채택이 완료된 제품의 Forecast 및 구매계획을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매출액 약 92억원은 2025년 연간 매출액 141억원 대비 약 65.2% 수준에 해당하며,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4월 및 5월, 6월에도 각각 14억원 및 17억원, 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영업이익은 약 11백만원, 6월 영업이익은 약 40백만원으로, 1분기 영업손실 539백만원 및 4월 영업손실 184백만원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Design-Win 제품의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객사의 Forecast는 확정 발주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고객 수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재고 조정, 제품 적용 모델의 판매 성과, 공급망 이슈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발주 시기와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수령한 PO 역시 납기, 검수, 통관 및 고객사의 생산 일정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26년도 실제 매출액 및 손익은 현재의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Forecast 기반 매출 구조의 특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 )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 )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성민 | 최대주주(본인) | 2,284,000 | 50.90% | 2,284,000 | 41.32% | 2,284,000 | 41.32% | - | - | 3년 | 주1) |
| 신하영 | 특수관계인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신석환 | 특수관계인 | 25,000 | 0.56% | 25,000 | 0.45% | 25,000 | 0.45% | - | - | 3년 | 주1) | |
| 윤준열 | 등기임원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 김은중 | 미등기임원 | 107,000 | 2.38% | 107,000 | 1.94% | 107,000 | 1.94% | - | - | 1년 | 주2) | |
| CHANG BING | 관계회사 임원 | 80,000 | 1.78% | 80,000 | 1.45% | 80,000 | 1.45% | - | - | 1년 | 주2) | |
| 장현일 | 미등기임원 | 17,500 | 0.39% | 17,500 | 0.32% | 17,500 | 0.32% | - | - | 1년 | 주2) | |
| 이동수 | 미등기임원 | 12,500 | 0.28% | 12,500 | 0.23% | 12,500 | 0.23% | - | - | 1년 | 주2) | |
| 김찬후 | 미등기임원 | 8,000 | 0.18% | 8,000 | 0.14% | 8,000 | 0.14% | - | - | 1년 | 주2) | |
| 이웅무 | 미등기임원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2) | |
| 소계 | - | 2,687,000 | 59.88% | 2,687,000 | 48.61% | 2,687,000 | 48.61%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주)픽셀플러스 | 기타 | 393,900 | 8.78% | 393,900 | 7.13% | - | - | 393,900 | 7.13% | - |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벤처금융 | 260,388 | 5.80% | 260,388 | 4.71% | - | - | 260,388 | 4.71% | - | - | |
| 소계 | - | 654,288 | 14.58% | 654,288 | 11.84% | - | - | 654,288 | 11.84%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7,350 | 3.51% | 157,350 | 2.85% | 157,350 | 2.85% | - | - | 1개월 | 주3) |
|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 | 벤처금융 | 157,340 | 3.51% | 157,340 | 2.85% | 157,340 | 2.85% | - | - | 1개월 | 주3) |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기타 | 150,000 | 3.34% | 150,000 | 2.71% | - | - | 150,000 | 2.71% | - | - | |
|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4,981 | 2.79% | 124,981 | 2.26% | 74,981 | 1.36% | 50,000 | 0.90% | 1개월 | 주3)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전문투자자 | 82,440 | 1.84% | 82,440 | 1.49% | 82,440 | 1.49% | - | - | 1개월 | 주3) | |
| 디비증권㈜ | 전문투자자 | 78,673 | 1.75% | 78,673 | 1.42% | 78,673 | 1.42% | - | - | 6개월 | 주6) | |
| 제이엑스4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906 | 1.67% | 74,906 | 1.36% | 74,906 | 1.36% | - | - | 1개월 | 주3) | |
| 소계 | - | 825,690 | 18.40% | 825,690 | 14.94% | 625,690 | 11.32% | 200,000 | 3.62% | - | - | |
| 소액주주 | 최봉식 | 소액주주 | 12,000 | 0.27% | 12,000 | 0.22% | 12,000 | 0.22% | - | - | 1년 | - |
| JEREMY JAEHYUNKIM | 소액주주 | 7,000 | 0.16% | 7,000 | 0.13% | 7,000 | 0.13% | - | - | 1년 | 주4) | |
| 장영찬 | 소액주주 | 8,750 | 0.20% | 8,750 | 0.16% | 5,000 | 0.09% | 3,750 | 0.07% | 1년 | 주4) | |
| 이원빈 | 소액주주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4) | |
| 원다연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박신영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신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허지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 ZHAN CHUN | 소액주주 | 5,000 | 0.11% | 5,000 | 0.09% | 5,000 | 0.09% | - | - | 1년 | 주5) | |
| 송미화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민고은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 권순영 | 소액주주 | 7,500 | 0.17% | 7,500 | 0.14% | 2,500 | 0.05% | 5,000 | 0.09% | 1년 | 주5) | |
| 이세범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김연규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권소라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236,422 | 5.27% | 236,422 | 4.28% | - | - | 236,422 | 4.28% | - | - | |
| 소계 | - | 320,172 | 7.14% | 320,172 | 5.79% | 55,000 | 1.00% | 265,172 | 4.80%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1,000,000 | 18.09% | - | - | 1,000,000 | 18.09% | - | - |
| 디비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30,000 | 0.54% | 30,000 | 0.54% | - | - | 3개월 | 주7) | |
| - | - | 10,000 | 0.18% | 10,000 | 0.18% | - | - | 6개월 | 주8) | |||
| 소계 | - | - | - | 1,040,000 | 18.82% | 40,000 | 0.72% | 1,000,000 | 18.09% | - | - | |
| 합계 | - | 4,487,150 | 100.00% | 5,527,150 | 100.00% | 3,407,690 | 61.65% | 2,119,460 | 38.35% | - | - | |
| 주1) |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취득분은 상장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19,460 | 38.35%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66,477 | 48.2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96,477 | 48.79%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85,150 | 50.39%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3,068,150 | 55.51%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527,15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디비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디비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단위: 원, 주.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2%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 )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 |
| (단위 : 원) | |
| 부여회차 | 부여일 | 행사가격 | 시가(자체평가)(주2) | 시가(외부평가)(주3) | 차이(시가-행사가격) |
|---|---|---|---|---|---|
| 1회 | 2018.11.19 | 1,700 | 909 | - | (791) |
| 2회 | 2019.01.02 | 1,700 | 909 | - | (791) |
| 3회 | 2019.03.11 | 1,700 | 909 | - | (791) |
| 4회 | 2020.04.01 | 2,800 | 3,831 | - | 1,031 |
| 5회 | 2021.04.01 | 2,800 | 2,556 | - | (244) |
| 6회 | 2022.04.01 | 2,800 | 1,163 | - | (1,637) |
| 7회 | 2023.03.30 | 2,800 | - | 1,172 | (1,628) |
| 8회 | 2024.03.29 | 2,800 | 1,034 | 10,000 | 7,200 |
| 9회 | 2025.03.31 | 2,800 | - | 1,349 | (1,451) |
| 10회 | 2026.03.19 | 8,010/13,350 | - | 12,130 | 4,120/(1,22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 주3) | 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공모 후 보유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 ||||||||||||
|---|---|---|---|---|---|---|---|---|---|---|---|---|---|---|---|
|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 | 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 | 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 | 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 | 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 | 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성민 | 최대주주 | 2,284,000 | 41.32% | 2,284,000 | 40.95% | 2,284,000 | 40.70% | 2,284,000 | 40.41% | 2,284,000 | 39.81% | 2,284,000 | 39.57% | 2,284,000 | 38.98% |
| 특수관계인 계 | 특수관계인 9인(주2)(주3) | 403,000 | 7.29% | 433,000 | 7.76% | 448,000 | 7.98% | 463,000 | 8.19% | 511,000 | 8.91% | 516,000 | 8.94% | 516,000 | 8.81% |
| 소 계 | 2,687,000 | 48.61% | 2,717,000 | 48.72% | 2,732,000 | 48.68% | 2,747,000 | 48.60% | 2,795,000 | 48.72% | 2,800,000 | 48.51% | 2,800,000 | 47.78% | |
| 기타주주 | 1,840,150 | 33.29% | 1,840,150 | 32.99% | 1,840,150 | 32.79% | 1,840,150 | 32.56% | 1,840,150 | 32.08% | 1,840,150 | 31.88% | 1,840,150 | 31.40% | |
| 공모주주 | 1,000,000 | 18.09% | 1,000,000 | 17.93% | 1,000,000 | 17.82% | 1,000,000 | 17.69% | 1,000,000 | 17.43% | 1,000,000 | 17.33% | 1,000,000 | 17.07% | |
|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20,000 | 0.36%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25,000 | 0.44% | 25,000 | 0.44% | 25,000 | 0.43% | 25,000 | 0.43% | |
|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36,500 | 0.64% | 36,500 | 0.63% | 36,500 | 0.62% | |
|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30,000 | 0.52% | 30,000 | 0.51% | |
|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0 | 1.50% | |
| 주식매수선택권 소계 | - | - | 50,000 | 0.90% | 85,000 | 1.51% | 125,000 | 2.21% | 209,500 | 3.65% | 244,500 | 4.24% | 332,640 | 5.68% | |
| 합 계 | 5,527,150 | 100.00% | 5,577,150 | 100.00% | 5,612,150 | 100.00% | 5,652,150 | 100.00% | 5,736,650 | 100,00% | 5,771,650 | 100.00% | 5,859,790 | 100.00%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61% 에서 47.78% 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
|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1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해치텍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 24)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01))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커.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더.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머.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552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어.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처.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가 전자공시될 예정이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DB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해치텍의 경우에는"동사", "회사" "발행회사" "해치텍" 또는"주식회사 해치텍"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해치텍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해치텍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주식회사 해치텍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DB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모가 산정에 적용된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머.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평균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전방 시장의 비중 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PER | 36.9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59,79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6.96% ~ 35.42%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확정 공모가액 | 23,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비교기업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해치텍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주식회사 해치텍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현금성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기업의 선정
(1) 비교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동사의 제품,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 주력 제품 및 전방시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비교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 1차 | 모집단 선정 | ① 회사는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자기센서 IC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영역으로,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자기센서 IC Chip을 상용화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의 유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해외상장회사들을 포함시켜 Bloomberg BICS 분류에 따라 Semiconductor Devices(반도체 제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음.- Bloomberg BICS4 분류 Semiconductor Devices에 속하는 기업- 585개사 ② 또한, 회사가 영위하는 센서 IC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하여 있음. 비교대상회사군을 넓히기 위해 반도체 및 전자집적회로, 이를 이용한 전자부품 제조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들을 모집단으로 추가하였음.- (C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개사- (C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개사- (C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5개사-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7개사- 합계 85개사 추가 검토함 (중복 20개 제외) | 670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을 시현하였을 것 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을 시현하였을 것 ③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 323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①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② 무역제재 등의 여파로 멀티플이 과대계상된 중국기업이 아닐 것③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등 관련?매출이 30% 이상일 것④ 팹리스(FABLESS) 기업일 것 | 6개사 |
| 4차 | 일반 요건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③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주의환기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선정 기업 중 PER 5배 미만 및 100배 초과 기업 제외 | 4개사 |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 동사는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기센서 IC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자기센서 IC Chip을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이를 적정하기 평가하기 위해 Bloomberg BICS 분류에 따라 Semiconductor Devices(반도체 제품)에 속해 있는 기업 585개사를 1차 비교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는 센서 IC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 속하여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군을 넓히기 위해 반도체 및 전자집적회로, 이를 이용한 전자부품 제조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들을 모집단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위 BICS산업분류에 기포함된 20개사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C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개사, "(C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개사, "(C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5개사,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7개사 등 총 합계 85개사를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 [1차 - 업종 유사성] |
| 블룸버그산업분류표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 당 회 사 |
|---|---|
| ①BICS Semiconductor Devices(반도체 제품) | 4DS Memory, ADATA Technology, 어보브반도체 등 585개사 |
| ②(C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SFA반도체, 웰킵스하이텍, 하나마이크론 |
| ③(C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넥스트칩, 에이직랜드, 파두 등 10개사 |
| ④(C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아나패스, 신성이엔지, SK하이닉스 등 5개사 |
| ⑤(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아이티엠반도체, 경인전자 등 67개사 |
2)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11,476백만원, 2024년 16,203백만원, 2025년 14,078백만원, 2026년 1분기 4,25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2023년 1,578백만원, 2024년 55백만원 손실, 2025년 8,030백만원 손실, 2026년 1분기 297백만원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혁신기술기업으로 가치평가를 위하여 흑자 시현이 예상되는 2028년의 당기순이익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의 PER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차로는 재무적 유사성을 갖춘 비교기업을 선별하였습니다. 1차 비교대상 회사에 속한 670개사 중, ① 2025년말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한 기업을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비교기업으로 총 32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업별 선정여부 및 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 재무 유사성]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을 시현하였을 것 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을 시현하였을 것 ③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
| (단위: 백만원) |
| 번호 | 회사명 | 국가 | 2025년 영업이익 | 2025년 당기순이익 | 1Q26 LTM 영업이익 | 1Q26 LTM 당기순이익 | 결산월 | 재무적유사성 | 선정여부 |
|---|---|---|---|---|---|---|---|---|---|
| 1 | 4DS Memory Ltd | AUSTRALIA | (6,502) | (6,538) | (6,502) | (6,538) | 6 | X | X |
| 2 | ADATA Technology Co Ltd | TAIWAN | 418,542 | 333,172 | 970,710 | 752,744 | 12 | O | O |
| 3 | 어보브반도체 | SOUTH KOREA | 10,148 | 10,109 | 9,144 | 9,213 | 12 | O | O |
| 4 | Acconeer AB | SWEDEN | (3,083) | (2,927) | (3,552) | (3,326) | 12 | X | X |
| 5 | ACM Research Shanghai Inc | CHINA | 286,117 | 276,175 | 274,767 | 251,698 | 12 | O | O |
| 6 | 액트로 | SOUTH KOREA | 6,579 | 7,376 | 7,022 | 10,372 | 12 | O | O |
| 7 | Actron Technology Corp | TAIWAN | 27,786 | 29,380 | 23,045 | 26,793 | 12 | O | O |
| 8 | 에이디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2,853 | 3,607 | 4,047 | 5,873 | 12 | O | O |
| 9 | Advanced Analog Technology Inc | TAIWAN | 1,028 | 2,151 | 532 | 1,969 | 12 | O | O |
| 10 | Advanced Micro Devices Inc | UNITED STATES | 5,316,320 | 6,228,096 | 6,216,099 | 7,134,847 | 12 | O | O |
| 11 | Advanced Optoelectronic Techno | TAIWAN | (20,808) | (17,516) | (21,324) | (18,925) | 12 | X | X |
| 12 | Advanced Power Electronics Cor | TAIWAN | 35,812 | 31,019 | 37,558 | 32,036 | 12 | O | O |
| 13 | Aeluma Inc | UNITED STATES | (7,805) | (3,902) | (9,665) | (8,557) | 12 | X | X |
| 14 | Aethertek technology Co Ltd | TAIWAN | 7,526 | 4,953 | 9,291 | 6,723 | 12 | O | O |
| 15 | 에이아이코리아 | SOUTH KOREA | 2,819 | (777) | 2,819 | (777) | 12 | X | X |
| 16 | 아진엑스텍 | SOUTH KOREA | 963 | 837 | 2,263 | 2,141 | 12 | O | O |
| 17 | Aker Technology Co Ltd | TAIWAN | 1,864 | 1,511 | 2,351 | 1,663 | 12 | O | O |
| 18 | AKIBA Holding Co Ltd | JAPAN | 8,816 | 3,792 | 12,208 | 8,352 | 9 | O | X |
| 19 | Element PJSC | RUSSIA | (14,174) | (37,125) | 미공시 | (37,125) | 12 | X | X |
| 20 | Albatron Technology Co Ltd | TAIWAN | 19,939 | 14,146 | 109,388 | 84,201 | 12 | O | O |
| 21 | Alchip Technologies Ltd | TAIWAN | 229,201 | 255,767 | 225,820 | 256,886 | 12 | O | O |
| 22 | Alcor Micro Corp/Taiwan | TAIWAN | (27,806) | (15,151) | (21,310) | (12,137) | 12 | X | X |
| 23 | Algoltek Inc | TAIWAN | (4,981) | 3,197 | (3,683) | (5,399) | 12 | X | X |
| 24 | ALI Corp | TAIWAN | (26,302) | (20,808) | (31,264) | (22,006) | 12 | X | X |
| 25 | All Winner Technology Co Ltd | CHINA | 44,831 | 51,861 | 66,477 | 74,997 | 12 | O | O |
| 26 | Alliance Material Co Ltd | TAIWAN | 7,994 | 6,620 | 7,994 | 6,620 | 12 | O | O |
| 27 | Alpha & Omega Semiconductor Lt | UNITED STATES | (57,477) | (146,848) | (62,447) | (151,414) | 6 | X | X |
| 28 | Alpha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5,192) | (5,270) | (5,168) | (5,330) | 12 | X | X |
| 29 | 알파칩스 | SOUTH KOREA | (2,044) | (1,476) | (1,141) | (1,123) | 12 | X | X |
| 30 | Ambarella Inc | UNITED STATES | (120,659) | (109,690) | (108,694) | (99,472) | 1 | X | X |
| 31 | Ambiq Micro Inc | UNITED STATES | (56,223) | (51,841) | (60,546) | (54,643) | 12 | X | X |
| 32 | AMICCOM Electronics Corp | TAIWAN | (4,163) | (3,370) | (4,856) | (4,096) | 12 | X | X |
| 33 | AMIDA Technology Inc | TAIWAN | 387 | 687 | 1,055 | 1,196 | 12 | O | O |
| 34 | ams-OSRAM AG | AUSTRIA | 168,673 | (208,833) | 133,808 | (335,347) | 12 | X | X |
| 35 | Analog Devices Inc | UNITED STATES | 4,651,410 | 3,642,020 | 5,915,265 | 4,734,326 | 12 | O | O |
| 36 | Analog Integrations Corp | TAIWAN | 17,219 | 12,663 | 22,103 | 16,594 | 12 | O | O |
| 37 | Andes Technology Corp | TAIWAN | (19,181) | (18,972) | (21,169) | (21,565) | 12 | X | X |
| 38 | Anhui Tongfeng Electronics Co | CHINA | 28,754 | 23,721 | 28,531 | 23,536 | 12 | O | O |
| 39 | Anpec Electronics Corp | TAIWAN | 58,861 | 43,458 | 65,075 | 47,594 | 12 | O | O |
| 40 | AOI Electronics Co Ltd | JAPAN | 1,001 | (509) | 2,898 | 663 | 3 | X | X |
| 41 | AP Memory Technology Corp | TAIWAN | 63,924 | 57,458 | 83,695 | 73,978 | 12 | O | O |
| 42 | Apacer Technology Inc | TAIWAN | 46,785 | 39,284 | 149,809 | 121,428 | 12 | O | O |
| 43 | APAQ Technology Co Ltd | TAIWAN | 37,945 | 29,636 | 41,907 | 32,297 | 12 | O | O |
| 44 | APR Technologies AB | SWEDEN | (2,167) | (2,286) | 미공시 | (2,549) | 12 | X | X |
| 45 | ARM Holdings PLC | BRITAIN | 1,239,834 | 1,138,884 | 1,282,430 | 1,288,131 | 3 | O | X |
| 46 | Arteris Inc | UNITED STATES | (47,115) | (49,403) | (49,486) | (49,280) | 12 | X | X |
| 47 | Asia Tech Image Inc | TAIWAN | 18,889 | 17,103 | 16,712 | 14,847 | 12 | O | O |
| 48 | ASIX Electronics Corp | TAIWAN | 11,772 | 10,577 | 11,324 | 10,235 | 12 | O | O |
| 49 | ASMedia Technology Inc | TAIWAN | 180,873 | 247,886 | 185,375 | 279,715 | 12 | O | O |
| 50 | ASolid Technology Co Ltd | TAIWAN | 101 | 1,473 | (1,064) | 315 | 12 | X | X |
| 51 | ASPEED Technology Inc | TAIWAN | 212,914 | 179,447 | 244,400 | 205,746 | 12 | O | O |
| 52 | Atomera Inc | UNITED STATES | (30,033) | (28,684) | (31,325) | (29,978) | 12 | X | X |
| 53 | Audiowell Electronics Guangdon | CHINA | 20,386 | 18,603 | 19,423 | 16,904 | 12 | O | O |
| 54 | 광전자 | SOUTH KOREA | 1,205 | 4,257 | 16 | 6,044 | 12 | O | O |
| 55 | 오로스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8,371) | (6,421) | (14,890) | (11,159) | 12 | X | X |
| 56 | Avid Electronics Corp | TAIWAN | (123) | (346) | (162) | (468) | 12 | X | X |
| 57 | AVIX Inc | JAPAN | 1,941 | 1,043 | 2,162 | 2,206 | 3 | O | X |
| 58 | Axell Corp | JAPAN | 15,521 | 11,891 | 15,739 | 11,634 | 3 | O | X |
| 59 | BaTeLab Co Ltd | CHINA | 25,876 | 24,138 | 25,876 | 24,138 | 12 | O | O |
| 60 | BeammWave AB | SWEDEN | (3,665) | (3,603) | (4,871) | (4,808) | 12 | X | X |
| 61 | Beijing E-Town Semiconductor T | CHINA | 137,638 | 132,709 | 137,638 | 132,709 | 12 | O | O |
| 62 | Beken Corp | CHINA | (1,084) | 4,400 | 832 | 4,412 | 12 | X | X |
| 63 | Bharat Bijlee Ltd | INDIA | 22,442 | 19,905 | 21,974 | 19,365 | 3 | O | X |
| 64 | 바이오스마트 | SOUTH KOREA | 22,718 | 9,009 | 27,175 | 11,448 | 12 | O | O |
| 65 | Biwin Storage Technology Co Lt | CHINA | 221,940 | 168,767 | 954,585 | 792,803 | 12 | O | O |
| 66 | Black Sesame International Hol | CHINA | (287,992) | (281,867) | (287,993) | (281,867) | 12 | X | X |
| 67 | Blaize Holdings Inc | UNITED STATES | (148,046) | (294,613) | (127,114) | (116,553) | 12 | X | X |
| 68 | BluGlass Ltd | AUSTRALIA | (8,205) | (8,580) | (8,205) | (8,580) | 6 | X | X |
| 69 | BOE HC SemiTek Corp | CHINA | (71,641) | (86,670) | (37,056) | (58,166) | 12 | X | X |
| 70 | Bright Led Electronics Corp | TAIWAN | 4,308 | 8,617 | 4,278 | 8,934 | 12 | O | O |
| 71 | Brightek Optoelectronic Co Ltd | TAIWAN | 1,600 | 1,574 | (1,123) | (1,261) | 12 | X | X |
| 72 | Brite Semiconductor Shanghai C | CHINA | (32,240) | (21,826) | (33,496) | (22,690) | 12 | X | X |
| 73 | Broadcom Inc | UNITED STATES | 38,455,810 | 34,669,917 | 46,788,354 | 41,888,953 | 10 | O | X |
| 74 | C*Core Technology Co Ltd | CHINA | (63,682) | (50,277) | (67,144) | (53,805) | 12 | X | X |
| 75 | C-Media Electronics Inc | TAIWAN | (8,246) | (5,546) | (6,493) | (4,608) | 12 | X | X |
| 76 | 캠시스 | SOUTH KOREA | (11,269) | (18,258) | (8,866) | (15,571) | 12 | X | X |
| 77 | Canaan Inc | SINGAPORE | (159,570) | (298,963) | (183,692) | (302,916) | 12 | X | X |
| 78 | Canatu Plc | FINLAND | (17,189) | (15,582) | (17,188) | (15,582) | 12 | X | X |
| 79 | Canmax Technologies Co Ltd | CHINA | 74,412 | 79,570 | 317,451 | 274,572 | 12 | O | O |
| 80 | Cap-XX Ltd | AUSTRALIA | (3,827) | (3,895) | (3,827) | (3,895) | 6 | X | X |
| 81 | Capstone Cos Inc | UNITED STATES | (1,503) | (1,288) | (1,491) | (1,284) | 12 | X | X |
| 82 | 셀피글로벌 | SOUTH KOREA | (3,428) | (10,567) | (3,435) | (10,453) | 12 | X | X |
| 83 | CETC Chips Technology Inc | CHINA | 9,497 | 8,608 | 7,228 | 5,994 | 12 | O | O |
| 84 | CEVA Inc | UNITED STATES | (16,132) | (15,125) | (17,169) | (16,771) | 12 | X | X |
| 85 | Champion Microelectronic Corp | TAIWAN | 13,149 | 12,447 | 10,990 | 10,909 | 12 | O | O |
| 86 | Chang Wah Electromaterials Inc | TAIWAN | 98,577 | 32,715 | 107,133 | 34,464 | 12 | O | O |
| 87 | Chang Wah Technology Co Ltd | TAIWAN | 76,616 | 68,678 | 81,957 | 71,817 | 12 | O | O |
| 88 | Changzhou Galaxy Century Micro | CHINA | 23,180 | 15,809 | 26,654 | 18,490 | 12 | O | O |
| 89 | Chengdu Xuguang Electronics Co | CHINA | 28,945 | 31,966 | 28,822 | 33,081 | 12 | O | O |
| 90 | Chieftek Precision Co Ltd | TAIWAN | 4,820 | 3,628 | 5,893 | 4,789 | 12 | O | O |
| 91 | China Chippacking Technology C | CHINA | (10,259) | (14,914) | (3,935) | (9,422) | 12 | X | X |
| 92 | Chip Hope Co Ltd | TAIWAN | (6,290) | (5,769) | (5,745) | (5,056) | 12 | X | X |
| 93 | 칩스앤미디어 | SOUTH KOREA | 6,964 | 5,923 | 6,942 | 7,902 | 12 | O | O |
| 94 | Chipsea Technologies Shenzhen | CHINA | (20,800) | (20,861) | (23,216) | (24,166) | 12 | X | X |
| 95 | Chunghwa Precision Test Tech C | TAIWAN | 54,389 | 45,557 | 61,772 | 51,624 | 12 | O | O |
| 96 | Chutian Dragon Co Ltd | CHINA | 383 | 1,415 | (5,996) | (4,717) | 12 | X | X |
| 97 | Cirrus Logic Inc | UNITED STATES | 651,191 | 577,050 | 655,767 | 590,285 | 3 | O | X |
| 98 | Cirtek Holdings Philippines Co | PHILIPPINES | 7,139 | 2,911 | 7,640 | 3,186 | 12 | O | O |
| 99 | CML Microsystems PLC | BRITAIN | 467 | 1,013 | (460) | (103) | 3 | X | X |
| 100 | CoAsia Electronics Corp | TAIWAN | 20,630 | 6,057 | 26,513 | 11,768 | 12 | O | O |
| 101 | Coherent Corp | UNITED STATES | 740,528 | 416,847 | 926,077 | 668,101 | 6 | O | X |
| 102 | Colorlight Cloud Tech Ltd | CHINA | (3,298) | 3,867 | (1,588) | 4,764 | 12 | X | X |
| 103 | ComNav Technology Ltd | CHINA | 2,480 | 3,117 | 3,676 | 3,795 | 12 | O | O |
| 104 | Cosmo Electronics Corp | TAIWAN | (12,970) | 1,938 | (12,783) | 5,963 | 12 | X | X |
| 105 | Creative Sensor Inc | TAIWAN | 16,160 | 19,628 | 13,123 | 16,733 | 12 | O | O |
| 106 | Creative Technology Ltd/Singap | SINGAPORE | (9,984) | (7,976) | (9,984) | (7,976) | 6 | X | X |
| 107 | Cubic Sensor and Instrument Co | CHINA | 28,368 | 26,210 | 29,197 | 26,797 | 12 | O | O |
| 108 | DarkPulse Inc | UNITED STATES | (3,467) | (4,218) | (3,434) | (4,196) | 12 | X | X |
| 109 | Datang Telecom Technology Co L | CHINA | (20,367) | (11,309) | (19,262) | (9,802) | 12 | X | X |
| 110 | Davicom Semiconductor Inc | TAIWAN | 3 | 930 | (14) | 993 | 12 | X | X |
| 111 | Deltron Ltd | INDIA | 미공시 | 미공시 | (31) | 88 | 3 | X | X |
| 112 | Diodes Inc | UNITED STATES | 50,421 | 94,041 | 76,847 | 121,887 | 12 | O | O |
| 113 | Dioo Microcircuits Co Ltd Jian | CHINA | (22,245) | (13,053) | (29,837) | (20,681) | 12 | X | X |
| 114 | 동운아나텍 | SOUTH KOREA | 2,419 | 1,021 | 828 | 5,666 | 12 | O | O |
| 115 | Donskoy Factory of Radiocompon | RUSSIA | (22,714) | (22,426) | 미공시 | (22,426) | 12 | X | X |
| 116 | Draco Materials CO LTD | TAIWAN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117 | 덕산하이메탈 | SOUTH KOREA | 2,813 | (106,025) | 3,537 | (99,653) | 12 | X | X |
| 118 | East Group Co Ltd | CHINA | 52,796 | 4,751 | 42,658 | (1,064) | 12 | X | X |
| 119 | Eastcompeace Technology Co Ltd | CHINA | 28,212 | 32,275 | 29,356 | 33,245 | 12 | O | O |
| 120 | Edison Opto Corp | TAIWAN | 233 | (2,158) | 344 | (2,006) | 12 | X | X |
| 121 | EDP Corp | JAPAN | (11,301) | (34,151) | (12,868) | (22,849) | 9 | X | X |
| 122 | EIKEI Group Cayman Co Ltd | TAIWAN | 7,000 | 5,410 | 8,448 | 6,355 | 12 | O | O |
| 123 | Elan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136,250 | 111,572 | 137,426 | 120,011 | 12 | O | O |
| 124 | Electrovipryamitel JSC | RUSSIA | 2,831 | 515 | 2,831 | 515 | 12 | O | O |
| 125 | ELES Semiconductor Equipment S | ITALY | 5,436 | 3,362 | 5,436 | 3,362 | 12 | O | O |
| 126 | Elite Advanced Laser Corp | TAIWAN | 73,201 | 33,342 | 55,612 | 22,609 | 12 | O | O |
| 127 | Elite Semiconductor Microelect | TAIWAN | 15,742 | 11,199 | 127,236 | 110,149 | 12 | O | O |
| 128 | Elmos Semiconductor SE | GERMANY | 217,279 | 162,433 | 236,551 | 179,653 | 12 | O | O |
| 129 | eMemory Technology Inc | TAIWAN | 102,901 | 87,345 | 110,480 | 94,503 | 12 | O | O |
| 130 | ENE Technology Inc | TAIWAN | 129 | (1,072) | (771) | (1,791) | 12 | X | X |
| 131 | Ennostar Inc | TAIWAN | (159,133) | (124,036) | (153,016) | (111,873) | 12 | X | X |
| 132 | EnSilica PLC | BRITAIN | (1,803) | (3,321) | (2,497) | (3,771) | 5 | X | X |
| 133 | EOI Investment Holdings Co Ltd | TAIWAN | 4,571 | 762 | 4,571 | 762 | 12 | O | O |
| 134 | Epileds Technologies Inc | TAIWAN | (4,055) | (3,668) | (2,067) | (1,595) | 12 | X | X |
| 135 | Eris Technology Corp | TAIWAN | 9,940 | 6,554 | 11,124 | 6,911 | 12 | O | O |
| 136 | Espressif Systems Shanghai Co | CHINA | 94,953 | 98,494 | 103,709 | 108,352 | 12 | O | O |
| 137 | Etron Technology Inc | TAIWAN | (26,486) | (22,729) | 11,725 | 14,547 | 12 | X | X |
| 138 | Ever Ohms Technology Co Ltd | TAIWAN | 2,041 | 2,028 | 2,662 | 2,509 | 12 | O | O |
| 139 | Everlight Electronics Co Ltd | TAIWAN | 112,523 | 93,120 | 102,161 | 85,763 | 12 | O | O |
| 140 | EverProX Technologies Co Ltd | CHINA | 128,899 | 66,248 | 151,985 | 75,319 | 12 | O | O |
| 141 | Excelliance Mos Corp | TAIWAN | 9,156 | 10,638 | 9,110 | 11,361 | 12 | O | O |
| 142 | Faraday Technology Corp | TAIWAN | 25,236 | 33,412 | 12,912 | 22,599 | 12 | O | O |
| 143 | Feature Integration Technology | TAIWAN | 7,862 | 9,334 | 7,661 | 10,147 | 12 | O | O |
| 144 | 피델릭스 | SOUTH KOREA | (2,066) | (2,963) | 2,890 | 3,058 | 12 | X | X |
| 145 | Fitipower Integrated Technolog | TAIWAN | 60,981 | 53,417 | 52,700 | 46,120 | 12 | O | O |
| 146 | FocalTech Systems Co Ltd | TAIWAN | (6,061) | (45,257) | (15,172) | (53,428) | 12 | X | X |
| 147 | Force Mos Technology Ltd | TAIWAN | (8,267) | (7,875) | (5,344) | (5,011) | 12 | X | X |
| 148 | Forcelead Technology Corp | TAIWAN | 23,835 | 23,119 | 25,783 | 25,050 | 12 | O | O |
| 149 | Forcera Materials Co Ltd | TAIWAN | 857 | 811 | 1,090 | 980 | 12 | O | O |
| 150 | Formosa Electronic Industries | TAIWAN | (22,429) | (24,569) | (19,120) | (18,480) | 12 | X | X |
| 151 | Foshan Blue Rocket Electronics | CHINA | (11,417) | (7,394) | (11,520) | (7,651) | 12 | X | X |
| 152 | Foshan Nationstar Optoelectron | CHINA | (6,953) | (2,571) | (15,434) | (12,699) | 12 | X | X |
| 153 | Foxsemicon Integrated Technolo | TAIWAN | 142,105 | 106,736 | 136,699 | 96,304 | 12 | O | O |
| 154 | Fujian Raynen Technology Co Lt | CHINA | 9,277 | 6,914 | 15,413 | 11,311 | 12 | O | O |
| 155 | GCT Semiconductor Holding Inc | UNITED STATES | (51,954) | (61,668) | (49,775) | (65,928) | 12 | X | X |
| 156 | Generalplus Technology Inc | TAIWAN | 4,000 | 5,133 | 4,752 | 5,589 | 12 | O | O |
| 157 | Genesys Logic Inc | TAIWAN | 29,706 | 23,291 | 25,247 | 19,277 | 12 | O | O |
| 158 | Geokang Technologies Co Ltd | CHINA | 17,918 | 16,344 | 17,019 | 15,910 | 12 | O | O |
| 159 | Giantec Semiconductor Corp | CHINA | 68,354 | 71,931 | 59,709 | 59,204 | 12 | O | O |
| 160 | GigaDevice Semiconductor Inc | CHINA | 312,916 | 326,050 | 636,190 | 577,040 | 12 | O | O |
| 161 | Global Mixed Mode Technology I | TAIWAN | 76,616 | 69,568 | 73,186 | 69,536 | 12 | O | O |
| 162 | Golden Long Teng Development C | TAIWAN | 44,623 | 34,491 | 67,099 | 52,477 | 12 | O | O |
| 163 | Great Microwave Technology Co | CHINA | 25,347 | 26,310 | 29,006 | 30,130 | 12 | O | O |
| 164 | GREEN SOLUTION TECHNOLOGY CO L | TAIWAN | 4,223 | 3,093 | 4,223 | 3,093 | 12 | O | O |
| 165 | GRINM Semiconductor Materials | CHINA | 57,926 | 41,405 | 60,060 | 42,230 | 12 | O | O |
| 166 | GSI Technology Inc | UNITED STATES | (20,680) | (15,145) | (24,903) | (18,875) | 3 | X | X |
| 167 | Guangdong Cellwise Microelectr | CHINA | 13,971 | 19,259 | 13,285 | 18,657 | 12 | O | O |
| 168 | Guangdong Leadyo IC Testing Co | CHINA | 5,818 | (1,820) | 7,685 | 363 | 12 | X | X |
| 169 | Guangzhou Anyka Microelectroni | CHINA | (29,563) | (27,767) | (28,112) | (27,677) | 12 | X | X |
| 170 | Gudeng Equipment Co Ltd | TAIWAN | 11,968 | 10,950 | 13,423 | 10,692 | 12 | O | O |
| 171 | Guerrilla RF Inc | UNITED STATES | (6,626) | (9,933) | 미공시 | (2,480) | 12 | X | X |
| 172 | 해성디에스 | SOUTH KOREA | 46,491 | 23,821 | 57,115 | 34,066 | 12 | O | O |
| 173 | Hamamatsu Photonics KK | JAPAN | 135,777 | 121,653 | 145,744 | 127,612 | 9 | O | X |
| 174 | Hangzhou Lion Microelectronics | CHINA | (5,101) | (28,182) | 19,376 | (10,877) | 12 | X | X |
| 175 | Hangzhou MDK Opto Electronic C | CHINA | (30,745) | (30,972) | (34,458) | (36,542) | 12 | X | X |
| 176 | Hangzhou SDIC Microelectronics | CHINA | (12,758) | (8,337) | (11,695) | (7,309) | 12 | X | X |
| 177 | Hangzhou Silan Microelectronic | CHINA | 76,145 | 78,850 | 90,657 | 92,101 | 12 | O | O |
| 178 | 한양디지텍 | SOUTH KOREA | 23,871 | 14,976 | 25,910 | 16,315 | 12 | O | O |
| 179 | Harvatek Corp | TAIWAN | (1,857) | 516 | (2,224) | 675 | 12 | X | X |
| 180 | 에이치비솔루션 | SOUTH KOREA | 4,396 | 26,489 | 380 | 37,057 | 12 | O | O |
| 181 | 한빛레이저 | SOUTH KOREA | 1,962 | 2,436 | 3,362 | 3,991 | 12 | O | O |
| 182 | Henan Shijia Photons Technolog | CHINA | 74,317 | 73,643 | 80,889 | 79,332 | 12 | O | O |
| 183 | Hengbao Co Ltd | CHINA | 10,780 | 11,622 | 2,050 | 2,798 | 12 | O | O |
| 184 | HG Semiconductor Ltd | CHINA | (26,307) | (22,335) | (26,307) | (22,335) | 12 | X | X |
| 185 | 하이딥 | SOUTH KOREA | (11,734) | (14,802) | (12,344) | (15,715) | 12 | X | X |
| 186 | High Power Lighting Corp | TAIWAN | 213 | 317 | 213 | 317 | 12 | O | O |
| 187 | Higher Way Electronic Co Ltd | TAIWAN | (1,001) | (2,117) | (1,058) | (2,182) | 12 | X | X |
| 188 | Himax Technologies Inc | TAIWAN | 62,740 | 62,471 | 49,131 | 45,511 | 12 | O | O |
| 189 | Hind Rectifiers Ltd | INDIA | 10,992 | 6,944 | 11,327 | 7,258 | 3 | O | X |
| 190 | 에이치엠넥스 | SOUTH KOREA | 2,367 | 10,910 | 3,204 | 11,800 | 12 | O | O |
| 191 | Holtek Semiconductor Inc | TAIWAN | 4,886 | 7,919 | 6,776 | 6,985 | 12 | O | O |
| 192 | Hongli Zhihui Group Co Ltd | CHINA | 22,435 | 19,294 | 27,820 | 20,362 | 12 | O | O |
| 193 | 에이치피에스피 | SOUTH KOREA | 89,902 | 72,662 | 87,331 | 82,323 | 12 | O | O |
| 194 | Hubei DOTI Micro Technology Co | CHINA | 21,546 | 19,900 | 23,806 | 21,791 | 12 | O | O |
| 195 | Hubei Tech Semiconductors Co L | CHINA | 7,777 | 9,713 | 7,858 | 9,165 | 12 | O | O |
| 196 | 아이쓰리시스템 | SOUTH KOREA | 16,458 | 18,783 | 15,043 | 18,663 | 12 | O | O |
| 197 | 아이에이 | SOUTH KOREA | (7,319) | (34,349) | (5,441) | (28,903) | 12 | X | X |
| 198 | IC Plus Corp | TAIWAN | (4,015) | (2,660) | (2,862) | (1,711) | 12 | X | X |
| 199 | 아이케이세미콘 | SOUTH KOREA | 1,644 | 1,507 | 1,644 | 1,507 | 12 | O | O |
| 200 | Image Match Design Inc | TAIWAN | (1,901) | (1,896) | (1,901) | (1,896) | 12 | X | X |
| 201 | 이미지스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1,987) | (1,837) | (1,847) | (2,024) | 12 | X | X |
| 202 | Impinj Inc | UNITED STATES | (1,048) | (15,423) | (9,028) | (39,409) | 12 | X | X |
| 203 | Imsys AB | SWEDEN | 미공시 | 미공시 | (2,116) | (3,280) | 12 | X | X |
| 204 | Incap Ltd | INDIA | 158 | 95 | 114 | 54 | 12 | O | O |
| 205 | Inergy Technology Inc | TAIWAN | 2,945 | (183) | 6,816 | 2,826 | 12 | X | X |
| 206 | Infineon Technologies AG | GERMANY | 2,546,153 | 1,646,566 | 2,849,612 | 1,807,239 | 9 | O | X |
| 207 | Ingenic Semiconductor Co Ltd | CHINA | 54,885 | 74,434 | 113,434 | 124,716 | 12 | O | O |
| 208 | Innocare Optoelectronics Corp | TAIWAN | 6,200 | 7,287 | 9,136 | 9,451 | 12 | O | O |
| 209 | Innodisk Corp | TAIWAN | 109,164 | 93,001 | 409,739 | 330,901 | 12 | O | O |
| 210 | Inpaq Technology Co Ltd | TAIWAN | 32,200 | 29,316 | 25,399 | 21,214 | 12 | O | O |
| 211 | Intchains Group Ltd | CHINA | (20,710) | (9,404) | (20,710) | (9,404) | 12 | X | X |
| 212 | Integrated Solutions Technolog | TAIWAN | (1,356) | (1,731) | (1,356) | (1,731) | 12 | X | X |
| 213 | Intel Corp | UNITED STATES | (3,335,848) | (575,178) | (7,191,815) | (4,521,063) | 12 | X | X |
| 214 | Intellicheck Inc | UNITED STATES | 1,544 | 1,810 | 2,816 | 3,173 | 12 | O | O |
| 215 | IntelliEPI Inc | UNITED STATES | 7,938 | 2,983 | 10,522 | 9,407 | 12 | O | O |
| 216 | Ion Electronic Materials Co Lt | TAIWAN | (4,367) | (4,374) | (4,367) | (4,374) | 12 | X | X |
| 217 | Iperion Ltd | NEW ZEALAND | (233) | (228) | (246) | (246) | 6 | X | X |
| 218 | IPG Photonics Corp | UNITED STATES | 31,931 | 44,213 | 14,939 | 41,212 | 12 | O | O |
| 219 | IROC Co Ltd | TAIWAN | (1,109) | 2,022 | 1,338 | 12,823 | 12 | X | X |
| 220 | ITE Technology Inc | TAIWAN | 82,528 | 69,959 | 83,698 | 70,865 | 12 | O | O |
| 221 | ITH Corp | TAIWAN | 78,035 | 62,329 | 34,563 | 33,136 | 12 | O | O |
| 222 | 알엔티엑스 | SOUTH KOREA | 208 | (3,288) | 1,443 | (1,946) | 12 | X | X |
| 223 | Jadard Technology Inc | CHINA | 40,600 | 46,199 | 38,214 | 41,950 | 12 | O | O |
| 224 | JCET Group Co Ltd | CHINA | 406,686 | 309,671 | 425,521 | 331,643 | 12 | O | O |
| 225 | 제주반도체 | SOUTH KOREA | 35,874 | 39,508 | 99,288 | 113,244 | 12 | O | O |
| 226 | 제이엠아이 | SOUTH KOREA | 4,069 | 3,430 | 4,119 | 4,447 | 12 | O | O |
| 227 | JHT Design Co Ltd | CHINA | 38,728 | 34,924 | 53,112 | 46,845 | 12 | O | O |
| 228 | Jiangsu Dagang Co Ltd | CHINA | (3,827) | 10,513 | 1,447 | 15,237 | 12 | X | X |
| 229 | Jiangsu Jiejie Microelectronic | CHINA | 105,485 | 94,310 | 104,916 | 93,374 | 12 | O | O |
| 230 | Jiangsu Nata Opto-electronic M | CHINA | 86,930 | 63,261 | 96,710 | 69,935 | 12 | O | O |
| 231 | Jiangsu Rijiu Optoelectronics | CHINA | 18,363 | 20,684 | 15,035 | 17,435 | 12 | O | O |
| 232 | Jiangsu Xiechang Electronic Te | CHINA | (4,296) | 978 | (3,709) | 1,649 | 12 | X | X |
| 233 | Jiangsu Zongyi Co Ltd | CHINA | 11,964 | 21,588 | 16,543 | 26,240 | 12 | O | O |
| 234 | Jiangxi Lianchuang Optoelectro | CHINA | 36,399 | 94,999 | 30,245 | 89,674 | 12 | O | O |
| 235 | Jilin Sino-Microelectronics Co | CHINA | 36,830 | 34,198 | 32,218 | 35,298 | 12 | O | O |
| 236 | JMC Electronics Co Ltd | TAIWAN | (24,512) | (54,406) | (23,792) | (54,839) | 12 | X | X |
| 237 | JMicron Technology Corp | TAIWAN | (15,245) | (11,995) | (15,245) | (11,995) | 12 | X | X |
| 238 | Joinsoon Electronics Manufactu | TAIWAN | (4,872) | (5,333) | (6,533) | (8,057) | 12 | X | X |
| 239 | Jondetech Sensors AB | SWEDEN | (4,892) | (5,065) | (4,928) | (5,108) | 12 | X | X |
| 240 | JoulWatt Technology Co Ltd | CHINA | (150,952) | (141,878) | (181,553) | (176,629) | 12 | X | X |
| 241 | 저스템 | SOUTH KOREA | 4,635 | 3,470 | 7,061 | 6,536 | 12 | O | O |
| 242 | Kalray SADIR | FRANCE | (15,523) | (7,293) | (15,523) | (7,293) | 12 | X | X |
| 243 | 케이이씨 | SOUTH KOREA | (21,762) | (26,571) | (23,522) | (29,342) | 12 | X | X |
| 244 | 한국전자홀딩스 | SOUTH KOREA | (14,051) | (1,308) | (16,602) | (3,092) | 12 | X | X |
| 245 | KEIWA Inc | JAPAN | 40,744 | 21,565 | 39,859 | 22,149 | 3 | O | X |
| 246 | Keystone Microtech Corp | TAIWAN | 24,607 | 19,145 | 28,409 | 22,464 | 12 | O | O |
| 247 | Kingray Technology Co Ltd | TAIWAN | (9,056) | (9,747) | (9,056) | (9,747) | 12 | X | X |
| 248 | Kioxia Holdings Corp | JAPAN | 2,953,307 | 1,587,528 | 8,232,258 | 5,244,556 | 3 | O | X |
| 249 | 코나아이 | SOUTH KOREA | 88,899 | 74,566 | 100,997 | 88,971 | 12 | O | O |
| 250 | 케이알엠 | SOUTH KOREA | (10,213) | (14,060) | (9,434) | (13,293) | 12 | X | X |
| 251 | 코스텍시스 | SOUTH KOREA | 184 | (563) | 1,701 | 738 | 12 | X | X |
| 252 | 코이즈 | SOUTH KOREA | (8,074) | (11,044) | (6,560) | (8,647) | 12 | X | X |
| 253 | Kromek Group PLC | BRITAIN | 20,100 | 19,382 | 23,491 | 23,143 | 4 | O | X |
| 254 | Kworld Computer Co Ltd | TAIWAN | 678 | 3,009 | 1,788 | 5,753 | 12 | O | O |
| 255 | LandMark Optoelectronics Corp | TAIWAN | 23,213 | 19,572 | 38,633 | 32,494 | 12 | O | O |
| 256 | Laster Tech Co Ltd | TAIWAN | 1,046 | 602 | (4,553) | (4,536) | 12 | X | X |
| 257 | Lattice Semiconductor Corp | UNITED STATES | 15,591 | 4,481 | 43,225 | 28,349 | 12 | O | O |
| 258 | 엘디티 | SOUTH KOREA | 306 | 1,241 | 242 | 1,380 | 12 | O | O |
| 259 | Leadtrend Technology Corp | TAIWAN | 750 | 1,398 | 1,091 | 1,723 | 12 | O | O |
| 260 | Leaguer Shenzhen Microelectron | CHINA | 4,202 | 4,069 | 669 | 860 | 12 | O | O |
| 261 | LED iBond International A/S | DENMARK | (2,614) | (2,925) | (3,455) | (2,925) | 12 | X | X |
| 262 | Ledlink Optics Inc | TAIWAN | (3,462) | (3,477) | (2,822) | (2,928) | 12 | X | X |
| 263 | Ledtech Electronics Corp | TAIWAN | 295 | 259 | (84) | 66 | 12 | X | X |
| 264 | Lelon Electronics Corp | TAIWAN | 104,652 | 65,684 | 108,323 | 65,802 | 12 | O | O |
| 265 | LeRain Technology Co Ltd | TAIWAN | 729 | 489 | 729 | 489 | 12 | O | O |
| 266 | 라이콤 | SOUTH KOREA | 582 | 261 | (90) | (512) | 12 | X | X |
| 267 | Lightning Group AB | SWEDEN | (530) | (712) | (517) | (820) | 12 | X | X |
| 268 | Ligitek Electronics Co Ltd | TAIWAN | 2,158 | 1,876 | 1,701 | 1,733 | 12 | O | O |
| 269 | Loongson Technology Corp Ltd | CHINA | (90,169) | (90,046) | (84,045) | (83,873) | 12 | X | X |
| 270 | 루멘스 | SOUTH KOREA | (4,386) | (6,651) | (4,319) | (5,027) | 12 | X | X |
| 271 | LuxNet Corp | TAIWAN | 33,681 | 34,915 | 36,516 | 36,041 | 12 | O | O |
| 272 | 럭스피아 | SOUTH KOREA | (1,264) | (1,859) | (1,264) | (1,859) | 12 | X | X |
| 273 | 엘엑스세미콘 | SOUTH KOREA | 108,856 | 82,633 | 69,759 | 48,494 | 12 | O | O |
| 274 | M3 Technology Inc | TAIWAN | 9,474 | 7,184 | 9,403 | 7,275 | 12 | O | O |
| 275 | M31 Technology Corp | TAIWAN | 4,258 | 3,225 | 890 | 82 | 12 | O | O |
| 276 | Macmic Science & Technology Co | CHINA | 7,807 | 3,386 | 7,667 | 3,401 | 12 | O | O |
| 277 | MACOM Technology Solutions Hol | UNITED STATES | 220,353 | 221,603 | 244,305 | 251,935 | 9 | O | X |
| 278 | Macroblock Inc | TAIWAN | (5,853) | (3,739) | (5,715) | (3,885) | 12 | X | X |
| 279 | Macronix International Co Ltd | TAIWAN | (168,929) | (151,115) | (31,533) | (30,424) | 12 | X | X |
| 280 | Magillem Design Services SA | FRANCE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281 | 매그나칩 세미컨덕터 | SOUTH KOREA | (50,987) | (42,262) | (54,991) | (36,326) | 12 | X | X |
| 282 | Major Power Technology Co Ltd | TAIWAN | 5,531 | 5,323 | 3,516 | 3,817 | 12 | O | O |
| 283 | Malaysian Pacific Industries B | MALAYSIA | 76,789 | 64,375 | 78,643 | 64,176 | 6 | O | X |
| 284 | Marvell Technology Inc | UNITED STATES | 1,802,710 | 3,704,774 | 1,988,498 | 3,610,220 | 1 | O | X |
| 285 | Maxio Technology Hangzhou Co L | CHINA | 29,791 | 28,125 | 29,791 | 28,125 | 12 | O | O |
| 286 | MaxLinear Inc | UNITED STATES | (179,279) | (193,196) | (139,650) | (188,240) | 12 | X | X |
| 287 | Maxscend Microelectronics Co L | CHINA | (59,680) | (57,944) | (79,072) | (78,400) | 12 | X | X |
| 288 | 엠디바이스 | SOUTH KOREA | 11,542 | 10,731 | 12,570 | 988 | 12 | O | O |
| 289 | 메카로 | SOUTH KOREA | 15,360 | 12,614 | 16,157 | 13,481 | 12 | O | O |
| 290 | MediaTek Inc | TAIWAN | 4,727,143 | 4,811,643 | 4,447,476 | 4,624,853 | 12 | O | O |
| 291 | Megachips Corp | JAPAN | 12,931 | 123,033 | (1,653) | 87,814 | 3 | X | X |
| 292 | Megain Holding Cayman Co Ltd | CHINA | (16,307) | (16,558) | (16,307) | (16,558) | 12 | X | X |
| 293 | 메가터치 | SOUTH KOREA | (4,175) | (2,859) | 2,490 | 2,747 | 12 | X | X |
| 294 | Megawin Technology Co Ltd | TAIWAN | (2,754) | (3,266) | (2,357) | (2,856) | 12 | X | X |
| 295 | Mehai Technology Ltd | INDIA | 미공시 | 미공시 | 2,095 | 1,234 | 3 | X | X |
| 296 | Melexis NV | BELGIUM | 215,199 | 180,729 | 223,319 | 183,369 | 12 | O | O |
| 297 | Meltron AB | SWEDEN | 미공시 | 미공시 | (1,923) | (1,983) | 12 | X | X |
| 298 | Memscap SA | FRANCE | 1,608 | 1,436 | 1,608 | 1,436 | 12 | O | O |
| 299 | Memsensing Microsystems Suzhou | CHINA | 6,887 | 7,120 | 4,235 | 4,573 | 12 | O | O |
| 300 | Metalink Ltd | ISRAEL | (9) | 35 | (9) | 35 | 12 | X | X |
| 301 | MetaX Integrated Circuits Shan | CHINA | (166,334) | (156,186) | (166,334) | (156,186) | 12 | X | X |
| 302 | Microchip Technology Inc | UNITED STATES | 245,123 | (97,822) | 698,355 | 327,733 | 3 | X | X |
| 303 | MicroCloud Hologram Inc | UNITED STATES | 515 | (10,432) | (32,741) | (12,000) | 12 | X | X |
| 304 | Micron Technology Inc | UNITED STATES | 27,189,118 | 23,445,688 | 39,955,541 | 34,288,478 | 8 | O | X |
| 305 | Mikron JSC | RUSSIA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306 | Minato Holdings Inc | JAPAN | 23,936 | 14,770 | 40,035 | 19,947 | 3 | O | X |
| 307 | Mirle Automation Corp | TAIWAN | (3,437) | (7,870) | (2,397) | (5,849) | 12 | X | X |
| 308 | Mloptic Corp | CHINA | 11,476 | 9,166 | 6,925 | 3,730 | 12 | O | O |
| 309 | MLS Co Ltd | CHINA | (246,121) | (292,262) | (267,465) | (241,141) | 12 | X | X |
| 310 | Mobix Labs Inc | UNITED STATES | (45,351) | (51,779) | (42,974) | (56,967) | 10 | X | X |
| 311 |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 UNITED STATES | 1,035,995 | 883,642 | 1,141,404 | 962,340 | 12 | O | O |
| 312 | Montage Technology Co Ltd | CHINA | 394,983 | 442,292 | 482,965 | 513,403 | 12 | O | O |
| 313 | Moore Threads Technology Co Lt | CHINA | (201,442) | (197,999) | (201,442) | (197,999) | 12 | X | X |
| 314 | Morrison Opto Electronics Ltd | TAIWAN | 2,629 | 2,050 | 2,629 | 2,050 | 12 | O | O |
| 315 | Mospec Semiconductor Corp | TAIWAN | (2,837) | 35 | (3,046) | (824) | 12 | X | X |
| 316 | Motorcomm Electronic Technolog | CHINA | (27,884) | (26,458) | (24,007) | (23,339) | 12 | X | X |
| 317 | 엔시트론 | SOUTH KOREA | (5,055) | (1,245) | (5,909) | (1,769) | 12 | X | X |
| 318 | 엔투텍 | SOUTH KOREA | 9,439 | 18,963 | 7,462 | 4,190 | 12 | O | O |
| 319 | Nagoya Electric Works Co Ltd | JAPAN | 19,835 | 18,260 | 16,546 | 14,360 | 3 | O | X |
| 320 | Nanjing Gova Technology Co Ltd | CHINA | 10,311 | 11,853 | 9,011 | 10,535 | 12 | O | O |
| 321 | Nano Labs Ltd | CHINA | 14,125 | 24,918 | 14,125 | 24,918 | 12 | O | O |
| 322 | Nano Magic Holdings Inc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5,118) | (5,153) | 12 | X | X |
| 323 | Nanya Technology Corp | TAIWAN | 239,546 | 302,158 | 1,778,390 | 1,598,471 | 12 | O | O |
| 324 | Nsing Technologies Inc | CHINA | (11,261) | (22,835) | (8,709) | (22,038) | 12 | X | X |
| 325 | Navitas Semiconductor Corp | UNITED STATES | (153,222) | (166,287) | (157,064) | (190,810) | 12 | X | X |
| 326 | 앤씨앤 | SOUTH KOREA | (17,487) | 12,470 | (12,400) | 13,705 | 12 | X | X |
| 327 | Ncte AG | GERMANY | 미공시 | 미공시 | (1,905) | (1,909) | 12 | X | X |
| 328 | Neomagic Corp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2,500) | (2,137) | 12 | X | X |
| 329 | 네패스 | SOUTH KOREA | 23,761 | 16,583 | 30,995 | 12,209 | 12 | O | O |
| 330 | Netac Technology Co Ltd | CHINA | 4,804 | 5,371 | 24,708 | 24,439 | 12 | O | O |
| 331 | Netlist Inc | UNITED STATES | (35,342) | (34,373) | (10,224) | (9,532) | 12 | X | X |
| 332 | Nexchip Semiconductor Corp | CHINA | 167,803 | 139,322 | 157,128 | 124,333 | 12 | O | O |
| 333 | Niko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14,822 | 6,826 | 16,043 | 7,629 | 12 | O | O |
| 334 | Nippon Avionics Co Ltd | JAPAN | 42,791 | 29,750 | 52,163 | 36,131 | 3 | O | X |
| 335 | Nippon Ceramic Co Ltd | JAPAN | 59,196 | 66,572 | 59,730 | 68,573 | 3 | O | X |
| 336 | Nippon Chemi-Con Corp | JAPAN | 32,174 | 11,919 | 31,865 | 22,388 | 3 | O | X |
| 337 | Noctiluca SA | POLAND | (1,451) | (1,531) | (1,536) | (1,580) | 12 | X | X |
| 338 | Nordic Semiconductor ASA | NORWAY | 32,974 | 23,297 | 39,289 | 36,861 | 12 | O | O |
| 339 | Novatek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833,185 | 746,865 | 765,153 | 685,820 | 12 | O | O |
| 340 | Nuvoton Technology Corp | TAIWAN | (56,105) | (76,051) | (74,504) | (86,585) | 12 | X | X |
| 341 | NVE Corp | UNITED STATES | 21,945 | 20,138 | 22,685 | 21,658 | 3 | O | X |
| 342 | NVIDIA Corp | UNITED STATES | 177,863,086 | 162,922,236 | 231,719,605 | 227,904,619 | 1 | O | X |
| 343 | NXP Semiconductors NV | NETHERLANDS | 4,332,309 | 2,873,513 | 5,454,043 | 3,778,948 | 12 | O | O |
| 344 | Nyquest Technology Co Ltd | TAIWAN | (1,332) | (1,348) | 283 | 173 | 12 | X | X |
| 345 | 오디텍 | SOUTH KOREA | (2,277) | 891 | (3,891) | (538) | 12 | X | X |
| 346 | Okaya Electric Industries Co L | JAPAN | (17,649) | (17,135) | (16,440) | (15,554) | 3 | X | X |
| 347 | OmniVision Integrated Circuits | CHINA | 894,415 | 800,357 | 838,829 | 739,184 | 12 | O | O |
| 348 | ON Semiconductor Corp | UNITED STATES | 119,718 | 172,041 | 861,711 | 817,727 | 12 | O | O |
| 349 | Optivision Technology Inc | TAIWAN | (10,767) | (11,440) | (11,996) | (12,065) | 12 | X | X |
| 350 | Optowide Technologies Co Ltd | CHINA | 16,143 | 13,971 | 17,292 | 14,456 | 12 | O | O |
| 351 | Orient Semiconductor Electroni | TAIWAN | 69,069 | 64,436 | 73,318 | 67,319 | 12 | O | O |
| 352 | OSRAM Licht AG | GERMANY | 170,279 | (208,833) | 125,548 | (335,347) | 9 | X | X |
| 353 | Ouster Inc | UNITED STATES | (105,214) | (85,846) | (98,863) | (79,546) | 12 | X | X |
| 354 | Pace Automation Ltd/India | INDIA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3 | X | X |
| 355 | Pan Electronics India Ltd | INDIA | (206) | (250) | (304) | (336) | 3 | X | X |
| 356 | Pan Jit International Inc | TAIWAN | 50,770 | 54,441 | 50,925 | 55,546 | 12 | O | O |
| 357 | Pan Ram International Corp | TAIWAN | 5,378 | 4,729 | 8,927 | 7,317 | 12 | O | O |
| 358 | Para Light Electronics Co Ltd | TAIWAN | (2,305) | (1,448) | (2,077) | (922) | 12 | X | X |
| 359 | ParkerVision Inc | UNITED STATES | (11,097) | (10,558) | (10,690) | (7,381) | 12 | X | X |
| 360 | Penguin Solutions Inc | UNITED STATES | 89,847 | 51,459 | 96,085 | 77,947 | 8 | O | X |
| 361 | Peraso Inc | UNITED STATES | (6,768) | (6,758) | (9,590) | (9,660) | 12 | X | X |
| 362 | Phison Electronics Corp | TAIWAN | 377,664 | 399,260 | 1,013,438 | 1,051,641 | 12 | O | O |
| 363 | Phoenitron Holdings Ltd | HONG KONG | 6,023 | 2,277 | 6,023 | 2,277 | 3 | O | X |
| 364 | Photronics Inc | UNITED STATES | 298,998 | 194,456 | 281,916 | 227,269 | 10 | O | X |
| 365 | Piotech Inc | CHINA | 180,259 | 183,342 | 325,487 | 330,060 | 12 | O | O |
| 366 | Pixart Imaging Inc | TAIWAN | 86,371 | 82,780 | 80,589 | 76,503 | 12 | O | O |
| 367 | 픽셀플러스 | SOUTH KOREA | (5,630) | (3,298) | (6,790) | (3,607) | 12 | X | X |
| 368 | Pixelworks Inc | UNITED STATES | (16,431) | (31,990) | (38,895) | 93,826 | 12 | X | X |
| 369 | Plastik Kart Akilli Kart Ileti | TURKEY | 5,265 | 2,485 | 6,514 | 3,027 | 12 | O | O |
| 370 | POET Technologies Inc | CANADA | (59,847) | (89,523) | (59,847) | (116,343) | 12 | X | X |
| 371 | Potens Semiconductor Corp | TAIWAN | 9,675 | 8,064 | 10,064 | 8,291 | 12 | O | O |
| 372 | Power Integrations Inc | UNITED STATES | 14,494 | 31,412 | 7,025 | 23,658 | 12 | O | O |
| 373 | 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 | TAIWAN | (272,294) | (356,931) | 421,354 | 347,070 | 12 | X | X |
| 374 | PowerTECH Co Ltd | CHINA | (471) | 6,638 | 1,466 | 7,950 | 12 | X | X |
| 375 | Princeton Technology Corp | TAIWAN | (11,270) | (9,034) | (9,515) | (6,616) | 12 | X | X |
| 376 | ProbeLeader Co Ltd | TAIWAN | (2,459) | (3,094) | (2,459) | (3,094) | 12 | X | X |
| 377 | Progate Group Corp | TAIWAN | 4,468 | 3,718 | 5,686 | 4,570 | 12 | O | O |
| 378 | Prosperity Dielectrics Co Ltd | TAIWAN | 31,099 | 25,475 | 34,536 | 29,631 | 12 | O | O |
| 379 | Puya Semiconductor Shanghai Co | CHINA | 29,684 | 41,057 | 111,656 | 88,357 | 12 | O | O |
| 380 | 큐에스아이 | SOUTH KOREA | 294 | 2,516 | 861 | 4,574 | 12 | O | O |
| 381 | QD Laser Inc | JAPAN | (3,201) | (3,240) | (3,085) | (3,378) | 3 | X | X |
| 382 | Qingdao NovelBeam Technology C | CHINA | 40,433 | 33,781 | 42,320 | 34,377 | 12 | O | O |
| 383 | QNA Technology SA | POLAND | (3,768) | (3,737) | (4,254) | (4,173) | 12 | X | X |
| 384 | Qorvo Inc | UNITED STATES | 581,992 | 485,575 | 586,034 | 482,858 | 12 | O | O |
| 385 | QPL International Holdings Ltd | HONG KONG | 미공시 | 미공시 | 2,191 | 11,900 | 3 | X | X |
| 386 | QUALCOMM Inc | UNITED STATES | 17,340,071 | 7,899,988 | 16,174,106 | 14,134,376 | 9 | O | X |
| 387 | Quantum Emotion Corp | CANADA | (11,165) | (10,733) | (11,876) | (11,122) | 12 | X | X |
| 388 | QuickLogic Corp | UNITED STATES | (17,015) | (21,165) | (17,173) | (21,151) | 12 | X | X |
| 389 | Rambus Inc | UNITED STATES | 369,985 | 327,667 | 368,817 | 327,747 | 12 | O | O |
| 390 | 라닉스 | SOUTH KOREA | (6,052) | (7,772) | (6,177) | (7,806) | 12 | X | X |
| 391 | 라온테크 | SOUTH KOREA | (5,804) | (6,551) | (6,517) | (7,493) | 12 | X | X |
| 392 | Rapidtron Inc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1,437) | (3,326) | 12 | X | X |
| 393 | Raydium Semiconductor Corp | TAIWAN | 69,625 | 63,202 | 62,186 | 56,054 | 12 | O | O |
| 394 | Rayleigh Vision Intelligence C | TAIWAN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395 | RDC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6,731) | (6,573) | (7,080) | (6,871) | 12 | X | X |
| 396 | Realtek Semiconductor Corp | TAIWAN | 656,047 | 674,021 | 636,726 | 661,361 | 12 | O | O |
| 397 | Rectifier Technologies Ltd | AUSTRALIA | (2,782) | (3,684) | (2,782) | (3,684) | 6 | X | X |
| 398 | Rectron Ltd | TAIWAN | 5,353 | 3,740 | 4,816 | 6,044 | 12 | O | O |
| 399 | Renesas Electronics Corp | JAPAN | 1,912,052 | (491,999) | 2,555,694 | (90,989) | 12 | X | X |
| 400 | Restar Corp | JAPAN | 128,544 | 55,888 | 158,323 | 72,744 | 3 | O | X |
| 401 | 알에프머트리얼즈 | SOUTH KOREA | 7,370 | 7,062 | 9,729 | 9,198 | 12 | O | O |
| 402 | 알에프세미 | SOUTH KOREA | 1,770 | 1,706 | 422 | 1,423 | 12 | O | O |
| 403 | RichWave Technology Corp | TAIWAN | 10,909 | 11,199 | 12,213 | 12,601 | 12 | O | O |
| 404 | RIR Power Electronics Ltd | INDIA | 1,489 | 1,267 | 1,438 | 1,279 | 3 | O | X |
| 405 | RiTdisplay Corp | TAIWAN | 6,177 | (2,387) | 3,754 | (3,748) | 12 | X | X |
| 406 | Robot SA | SPAIN | 3,149 | 1,833 | 3,149 | 1,833 | 12 | O | O |
| 407 | Rohm Co Ltd | JAPAN | (183,234) | (336,975) | 102,756 | (1,498,428) | 3 | X | X |
| 408 | Rouchon Industries Inc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409 | RYODEN CORP | JAPAN | 48,912 | 50,024 | 49,600 | 49,893 | 3 | O | X |
| 410 | Ryoyo Ryosan Holdings Inc | JAPAN | 92,095 | 74,911 | 95,794 | 70,370 | 3 | O | X |
| 411 | 에스앤에스텍 | SOUTH KOREA | 50,390 | 58,259 | 49,890 | 60,127 | 12 | O | O |
| 412 | 삼화전기 | SOUTH KOREA | 12,037 | 9,437 | 9,681 | 9,862 | 12 | O | O |
| 413 | Sanan Optoelectronics Co Ltd | CHINA | 58,561 | (69,881) | 12,429 | (99,893) | 12 | X | X |
| 414 | Sanken Electric Co Ltd | JAPAN | (1,046) | (35,691) | (44,719) | (92,673) | 3 | X | X |
| 415 | Santec Holdings Corp | JAPAN | 84,047 | 58,623 | 97,666 | 72,519 | 3 | O | X |
| 416 | 사피엔반도체 | SOUTH KOREA | (4,565) | (4,788) | (2,860) | (2,726) | 12 | X | X |
| 417 | SEALSQ Corp | SWITZERLAND | (56,587) | (48,618) | (41,396) | (42,665) | 12 | X | X |
| 418 | Seiwa Electric Manufacturing C | JAPAN | 15,670 | 11,710 | 13,052 | 9,657 | 3 | O | X |
| 419 | Semco Technologies SAS | FRANCE | 22,319 | 16,212 | 22,319 | 16,212 | 12 | O | O |
| 420 | 세미파이브 | SOUTH KOREA | (53,394) | (56,220) | (39,149) | (40,186) | 12 | X | X |
| 421 | SemiLEDs Corp/Taiwan | TAIWAN | (3,239) | (2,370) | (4,130) | (3,293) | 12 | X | X |
| 422 | SEMITEC Corp | JAPAN | 34,610 | 28,594 | 33,438 | 25,446 | 3 | O | X |
| 423 | Semtech Corp | UNITED STATES | 62,061 | (29,893) | 31,921 | (47,352) | 1 | X | X |
| 424 | Sensirion Holding AG | SWITZERLAND | 73,354 | 34,502 | 73,354 | 34,502 | 12 | O | O |
| 425 | 서울반도체 | SOUTH KOREA | (31,516) | (51,412) | (9,086) | (27,249) | 12 | X | X |
| 426 | Sequans Communications SA | FRANCE | (159,091) | (155,376) | (157,120) | (155,376) | 12 | X | X |
| 427 | SG Micro Corp | CHINA | 102,027 | 108,232 | 117,415 | 122,646 | 12 | O | O |
| 428 | Shanghai Anlogic Infotech Co L | CHINA | (54,832) | (53,902) | (51,530) | (50,758) | 12 | X | X |
| 429 | Shanghai Belling Co Ltd | CHINA | 37,197 | 46,736 | 36,909 | 44,214 | 12 | O | O |
| 430 | Shanghai Bright Power Semicond | CHINA | 3,711 | 7,044 | 14,754 | 15,866 | 12 | O | O |
| 431 | Shanghai Fortune Techgroup Co | CHINA | 13,500 | 10,926 | 14,657 | 11,919 | 12 | O | O |
| 432 | Shanghai Fudan Microelectronic | CHINA | 47,036 | 45,966 | 50,305 | 49,073 | 12 | O | O |
| 433 | Shanghai Fullhan Microelectron | CHINA | 24,150 | 28,678 | 40,512 | 43,236 | 12 | O | O |
| 434 | Shanghai Iluvatar CoreX Semico | CHINA | (195,986) | (198,566) | (195,987) | (198,566) | 12 | X | X |
| 435 | Shanghai Prisemi Electronics C | CHINA | 14,982 | 21,002 | 16,141 | 22,491 | 12 | O | O |
| 436 | Shenzhen Baoming Technology Co | CHINA | 4,626 | 2,362 | 5,368 | 3,114 | 12 | O | O |
| 437 | Shenzhen Bluetrum Technology C | CHINA | 237,719 | 280,038 | 235,564 | 273,942 | 12 | O | O |
| 438 | Shenzhen Changfang Group Co Lt | CHINA | (26,536) | (29,745) | (25,783) | (29,511) | 12 | X | X |
| 439 | Shenzhen Fluence Technology PL | CHINA | (33,626) | (28,983) | (31,209) | (28,677) | 12 | X | X |
| 440 | Shenzhen Goodix Technology Co | CHINA | 128,171 | 165,614 | 127,339 | 152,346 | 12 | O | O |
| 441 | Shenzhen Injoinic Technology C | CHINA | 31,086 | 35,211 | 36,640 | 40,843 | 12 | O | O |
| 442 | Shenzhen Jingquanhua Electroni | CHINA | 19,744 | 16,661 | 24,664 | 19,432 | 12 | O | O |
| 443 | Shenzhen Jufei Optoelectronics | CHINA | 62,079 | 60,337 | 60,249 | 57,293 | 12 | O | O |
| 444 | Shenzhen Kiwi Instruments Co L | CHINA | (1,603) | 2,389 | 4,653 | 7,796 | 12 | X | X |
| 445 | Shenzhen Longli Technology Co | CHINA | 14,715 | 12,045 | 12,167 | 9,205 | 12 | O | O |
| 446 | ShenZhen Longtu Photomask Co L | CHINA | 11,542 | 11,097 | 11,542 | 11,097 | 12 | O | O |
| 447 | Shenzhen MTC Co Ltd | CHINA | 327,444 | 257,849 | 321,397 | 236,536 | 12 | O | O |
| 448 | Shenzhen Newway Photomask Maki | CHINA | 61,711 | 49,853 | 65,494 | 54,411 | 12 | O | O |
| 449 | Shenzhen Refond Optoelectronic | CHINA | 11,096 | 13,047 | 9,425 | 13,557 | 12 | O | O |
| 450 | Shenzhen Sunmoon Microelectron | CHINA | (11,253) | (9,191) | 998 | 2,109 | 12 | X | X |
| 451 | Shenzhen Techwinsemi Technolog | CHINA | 182,084 | 136,181 | 1,005,401 | 823,735 | 12 | O | O |
| 452 | Shenzhen Xinhao Photoelectrici | CHINA | (102,315) | (59,564) | (90,948) | (50,276) | 12 | X | X |
| 453 | Shenzhen Xinyichang Technology | CHINA | (26,905) | (25,165) | (25,061) | (24,369) | 12 | X | X |
| 454 | Shian Yih Electronic Industry | TAIWAN | (128) | 825 | (530) | 676 | 12 | X | X |
| 455 | Shikino High-Tech Co Ltd | JAPAN | (924) | (931) | (1,606) | (1,037) | 3 | X | X |
| 456 | Shizuki Electric Co Inc | JAPAN | 25,741 | 18,631 | 23,926 | 18,829 | 3 | O | X |
| 457 | Sidea Semiconductor Equipment | CHINA | 7,759 | 10,452 | 7,759 | 10,452 | 12 | O | O |
| 458 | 시지트로닉스 | SOUTH KOREA | (7,586) | (8,013) | (8,320) | (8,493) | 12 | X | X |
| 459 | Sigmastar Technology Ltd | CHINA | 53,971 | 61,008 | 91,690 | 95,831 | 12 | O | O |
| 460 | Silicon Craft Technology Co Lt | THAILAND | 3,442 | 3,462 | 3,044 | 3,125 | 12 | O | O |
| 461 | Silicon Integrated Systems Cor | TAIWAN | (4,346) | 36,011 | 849 | 40,485 | 12 | X | X |
| 462 | Silicon Laboratories Inc | UNITED STATES | (98,717) | (90,806) | (79,168) | (71,744) | 12 | X | X |
| 463 | Silicon Motion Technology Corp | TAIWAN | 132,283 | 174,366 | 193,043 | 242,196 | 12 | O | O |
| 464 | Silicon Optronics Inc | TAIWAN | 6,242 | 6,168 | 7,411 | 7,259 | 12 | O | O |
| 465 | Silicon Touch Technology Inc | TAIWAN | (552) | (447) | (241) | (173) | 12 | X | X |
| 466 | Sino IC Technology Co Ltd | CHINA | (11,615) | (11,066) | (11,220) | (11,819) | 12 | X | X |
| 467 | Sino Wealth Electronic Ltd | CHINA | 2,581 | 11,903 | 4,150 | 13,066 | 12 | O | O |
| 468 | SiTime Corp | UNITED STATES | (95,231) | (61,001) | (72,967) | (34,546) | 12 | X | X |
| 469 | Sitronix Technology Corp | TAIWAN | 97,039 | 79,724 | 103,278 | 86,493 | 12 | O | O |
| 470 | 에스케이하이닉스 | SOUTH KOREA | 47,206,319 | 42,919,287 | 77,376,098 | 75,142,382 | 12 | O | O |
| 471 | SK-Electronics Co Ltd | JAPAN | 37,525 | 26,005 | 38,488 | 27,493 | 3 | O | X |
| 472 | Sky Blue 11 Company Ltd | HONG KONG | 미공시 | 미공시 | (26,657) | (30,929) | 3 | X | X |
| 473 | Skyworks Solutions Inc | UNITED STATES | 591,573 | 553,756 | 523,869 | 515,103 | 9 | O | X |
| 474 | Smart-Core Holdings Ltd | HONG KONG | 30,292 | 29,429 | 30,294 | 29,429 | 12 | O | O |
| 475 | Smarter Microelectronics Guang | CHINA | (45,453) | (45,309) | (58,175) | (60,025) | 12 | X | X |
| 476 | Smartsens Technology Shanghai | CHINA | 225,382 | 198,090 | 242,566 | 210,077 | 12 | O | O |
| 477 | Socionext Inc | JAPAN | 109,724 | 75,164 | 116,849 | 82,600 | 3 | O | X |
| 478 | Softing AG | GERMANY | (9,166) | (8,186) | (8,732) | (8,468) | 12 | X | X |
| 479 | Solid State System Co Ltd | TAIWAN | (8,059) | (7,861) | (8,381) | (8,234) | 12 | X | X |
| 480 | Solitron Devices Inc | UNITED STATES | 875 | 124 | 2,301 | 1,148 | 12 | O | O |
| 481 | Solomon Systech International | HONG KONG | 97 | 5,727 | 97 | 5,727 | 3 | O | X |
| 482 | Sonix Technology Co Ltd | TAIWAN | 4,650 | 5,507 | 7,037 | 7,520 | 12 | O | O |
| 483 | Sonocom Co Ltd | JAPAN | 2,929 | 2,468 | 3,144 | 2,880 | 3 | O | X |
| 484 | Soon Lian Holdings Ltd | SINGAPORE | 6,402 | 5,202 | 6,402 | 5,202 | 12 | O | O |
| 485 | StarPower Semiconductor Ltd | CHINA | 80,570 | 80,173 | 64,684 | 65,872 | 12 | O | O |
| 486 | STMicroelectronics NV | SWITZERLAND | 248,820 | 236,023 | 344,706 | 209,388 | 12 | O | O |
| 487 | Strasbaugh Inc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416 | 1,092 | 12 | X | X |
| 488 | 선익시스템 | SOUTH KOREA | 111,526 | 96,524 | 114,795 | 80,319 | 12 | O | O |
| 489 | Sunplus Innovation Technology | TAIWAN | 25,709 | 23,537 | 29,173 | 26,409 | 12 | O | O |
| 490 | Sunplus Technology Co Ltd | TAIWAN | (4,336) | (9,845) | 867 | (8,815) | 12 | X | X |
| 491 | Suregiant Technology Co Ltd | TAIWAN | 5,904 | 5,394 | 5,904 | 5,394 | 12 | O | O |
| 492 | Suzhou Convert Semiconductor C | CHINA | (21,388) | (17,961) | (22,811) | (19,263) | 12 | X | X |
| 493 | Suzhou Good-Ark Electronics Co | CHINA | 19,569 | 14,529 | 34,883 | 24,407 | 12 | O | O |
| 494 | Suzhou Novosense Microelectron | CHINA | (46,156) | (45,281) | (34,838) | (42,811) | 12 | X | X |
| 495 | Suzhou Oriental Semiconductor | CHINA | 1,210 | 9,142 | 837 | 8,825 | 12 | O | O |
| 496 | Synaptics Inc | UNITED STATES | (125,052) | (87,011) | (107,154) | (68,539) | 6 | X | X |
| 497 | Sync-Tech System Corp | TAIWAN | 12,150 | 10,129 | 12,150 | 10,129 | 12 | O | O |
| 498 | Syncmold Enterprise Corp | TAIWAN | 34,363 | 22,725 | 27,057 | 18,322 | 12 | O | O |
| 499 | Syncomm Technology Corp | TAIWAN | (762) | (454) | (1,116) | (852) | 12 | X | X |
| 500 | Syntec Optics Holdings Inc | UNITED STATES | (736) | (2,550) | (2,596) | (4,296) | 12 | X | X |
| 501 | Syntek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2,600) | (869) | (2,212) | (471) | 12 | X | X |
| 502 | Taiwan Chinsan Electronic Indu | TAIWAN | 8,815 | 5,274 | 11,186 | 18,714 | 12 | O | O |
| 503 | Taiwan Oasis Technology Co Ltd | TAIWAN | (1,378) | (5,327) | (857) | 267 | 12 | X | X |
| 504 | Taiwan Puritic Corp | TAIWAN | 136,800 | 106,817 | 136,800 | 106,817 | 12 | O | O |
| 505 | Taiwan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67,074 | 23,281 | 71,316 | 26,032 | 12 | O | O |
| 506 | Taiwan Speciality Chemicals Co | TAIWAN | 38,684 | 28,329 | 49,991 | 32,948 | 12 | O | O |
| 507 | Taiwan Surface Mounting Techno | TAIWAN | 160,113 | 125,458 | 151,905 | 116,910 | 12 | O | O |
| 508 | Taiwan-Asia Semiconductor Corp | TAIWAN | (58,744) | (57,640) | (54,451) | (52,388) | 12 | X | X |
| 509 | Tatwah Smartech Co Ltd | CHINA | (21,708) | (39,929) | (16,886) | (25,440) | 12 | X | X |
| 510 | Team Group Inc | TAIWAN | 64,419 | 50,706 | 196,050 | 153,282 | 12 | O | O |
| 511 | 테크엘 | SOUTH KOREA | (5,604) | (4,665) | (6,386) | (4,501) | 12 | X | X |
| 512 | Techno Mathematical Co Ltd | JAPAN | 249 | 249 | 422 | 813 | 3 | O | X |
| 513 | Tecstar Technology Co Ltd | TAIWAN | (1,724) | (2,511) | (1,724) | (2,511) | 12 | X | X |
| 514 | Tekcore Co Ltd | TAIWAN | (5,482) | (5,861) | (5,367) | (7,665) | 12 | X | X |
| 515 | 텔레칩스 | SOUTH KOREA | (6,189) | (61,633) | 2,532 | (57,205) | 12 | X | X |
| 516 | Telink Semiconductor Shanghai | CHINA | 21,162 | 25,182 | 16,542 | 20,045 | 12 | O | O |
| 517 | Texas Instruments Inc | UNITED STATES | 8,563,667 | 7,110,560 | 9,271,971 | 7,647,568 | 12 | O | O |
| 518 | Thine Electronics Inc | JAPAN | (3,259) | (3,178) | (5,183) | (4,282) | 3 | X | X |
| 519 | Titanium Group Ltd | HONG KONG | 미공시 | 미공시 | (1,595) | (1,017) | 3 | X | X |
| 520 | TM Technology Inc | TAIWAN | 170 | (1,205) | 548 | (947) | 12 | X | X |
| 521 | Tontek Design Technology Ltd | TAIWAN | (893) | (590) | (1,067) | (652) | 12 | X | X |
| 522 | Torex Semiconductor Ltd | JAPAN | 1,593 | (14,673) | 10,263 | 10,966 | 3 | X | X |
| 523 | Trans-Lux Corp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3,771) | (4,747) | 12 | X | X |
| 524 | Transcend Information Inc | TAIWAN | 299,456 | 254,373 | 732,392 | 614,975 | 12 | O | O |
| 525 | Transcom Inc/Taiwan | TAIWAN | 11,194 | 10,277 | 8,774 | 7,883 | 12 | O | O |
| 526 | Transwitch Corp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12,991) | (14,442) | 12 | X | X |
| 527 | Triductor Technology Suzhou In | CHINA | 9,502 | 15,627 | 9,311 | 15,573 | 12 | O | O |
| 528 | Troy Information Technology Co | CHINA | (95,091) | (125,289) | (94,827) | (125,888) | 12 | X | X |
| 529 | TrueLight Corp | TAIWAN | (6,989) | (7,112) | (9,096) | (9,221) | 12 | X | X |
| 530 | Tul Corp | TAIWAN | 9,283 | 5,819 | 13,320 | 9,011 | 12 | O | O |
| 531 | Tyntek Corp | TAIWAN | (1,741) | (3,483) | (860) | (2,670) | 12 | X | X |
| 532 | u-blox Holding AG | SWITZERLAND | (2,235) | (5,471) | (127,704) | (176,893) | 12 | X | X |
| 533 | 유비벨록스 | SOUTH KOREA | 21,457 | (7,226) | 18,715 | (6,077) | 12 | X | X |
| 534 | UboT Holding Ltd | HONG KONG | 3,734 | 2,336 | 3,734 | 2,336 | 3 | O | X |
| 535 | Ultra Chip Inc | TAIWAN | 874 | 1,825 | 1,121 | 3,506 | 12 | O | O |
| 536 | Unifosa Corp | TAIWAN | (3,215) | (1,541) | (2,684) | (1,490) | 12 | X | X |
| 537 | Unigroup Guoxin Microelectroni | CHINA | 312,101 | 284,325 | 362,390 | 331,643 | 12 | O | O |
| 538 | 유니퀘스트 | SOUTH KOREA | 36,687 | 20,618 | 38,374 | 23,013 | 12 | O | O |
| 539 | Unitronics | ISRAEL | 10,914 | 9,367 | 10,557 | 9,060 | 12 | O | O |
| 540 | Universal Display Corp | UNITED STATES | 353,435 | 344,189 | 315,855 | 304,260 | 12 | O | O |
| 541 | UC&GN International Corp | TAIWAN | (1,475) | (1,633) | (1,475) | (1,633) | 12 | X | X |
| 542 | UPI Semiconductor Corp | TAIWAN | 30,509 | 31,646 | 33,894 | 34,992 | 12 | O | O |
| 543 | V & V Technology Holdings Ltd | HONG KONG | 1,900 | 633 | 1,900 | 633 | 12 | O | O |
| 544 | V-Tac Technology Co Ltd | TAIWAN | 196 | 90 | 458 | 172 | 12 | O | O |
| 545 | Vactronics Technologies Inc | TAIWAN | (5,849) | (4,907) | (6,596) | (5,786) | 12 | X | X |
| 546 | Valens Semiconductor Ltd | ISRAEL | (48,420) | (44,906) | (47,788) | (44,978) | 12 | X | X |
| 547 | Verisilicon Microelectronics S | CHINA | (91,465) | (104,424) | (110,877) | (130,139) | 12 | X | X |
| 548 | Via Technologies Inc | TAIWAN | (57,168) | 3,156 | (68,433) | 4,717 | 12 | X | X |
| 549 | VisEra Technologies Co Ltd | TAIWAN | 58,406 | 58,204 | 69,749 | 68,372 | 12 | O | O |
| 550 | Vishay Intertechnology Inc | UNITED STATES | 80,856 | (12,765) | 111,430 | 3,246 | 12 | X | X |
| 551 | Vishay Precision Group Inc | UNITED STATES | 19,688 | 7,526 | 20,307 | 8,427 | 12 | O | O |
| 552 | Visual Photonics Epitaxy Co Lt | TAIWAN | 30,576 | 25,033 | 33,108 | 27,049 | 12 | O | O |
| 553 | Wafer Works Shanghai Co Ltd | CHINA | 27,909 | 24,800 | 29,322 | 23,826 | 12 | O | O |
| 554 | Weltrend Semiconductor | TAIWAN | 10,905 | 25,167 | 14,233 | 30,684 | 12 | O | O |
| 555 | Winbond Electronics Corp | TAIWAN | 252,849 | 181,006 | 879,745 | 700,430 | 12 | O | O |
| 556 | Wintest Corp | JAPAN | (11,583) | (11,809) | (11,569) | (11,806) | 3 | X | X |
| 557 | WinWay Technology Co Ltd | TAIWAN | 94,552 | 76,427 | 97,843 | 81,213 | 12 | O | O |
| 558 | WISeKey International Holding | SWITZERLAND | (67,813) | (8,633) | (67,813) | (8,633) | 12 | X | X |
| 559 | Wolfspeed Inc | UNITED STATES | (1,205,180) | (2,107,662) | 미공시 | (1,875,087) | 6 | X | X |
| 560 | 우리이앤엘하루틴 | SOUTH KOREA | 287 | (639) | (6,083) | (3,819) | 12 | X | X |
| 561 | WU BA Superior Products Holdin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562 | Wuhan Tianyu Information Indus | CHINA | (80,973) | (119,697) | (82,460) | (121,931) | 12 | X | X |
| 563 | Wuxi Chipown Micro-Electronics | CHINA | 33,299 | 36,858 | 27,541 | 31,907 | 12 | O | O |
| 564 | Wuxi ETEK Microelectronics Co | CHINA | 1,034 | 7,336 | (1,035) | 5,162 | 12 | X | X |
| 565 | Wuxi NCE Power Co Ltd | CHINA | 84,876 | 77,877 | 84,436 | 76,260 | 12 | O | O |
| 566 | X Bioscience PCL | THAILAND | (18,588) | (19,557) | (30,956) | (32,023) | 12 | X | X |
| 567 | 엑스큐어 | SOUTH KOREA | 1,902 | 233 | (4,821) | (3,621) | 12 | X | X |
| 568 | Xi'An Peri Power Semiconductor | CHINA | 8,967 | 8,750 | 9,146 | 8,952 | 12 | O | O |
| 569 | Xiamen Changelight Co Ltd | CHINA | 20,753 | 22,683 | 21,858 | 23,382 | 12 | O | O |
| 570 | Xiamen Guangpu Electronics Co | CHINA | (5,224) | (2,522) | (7,999) | (6,318) | 12 | X | X |
| 571 | 와이투솔루션 | SOUTH KOREA | (2,566) | (9,590) | (2,545) | (11,020) | 12 | X | X |
| 572 | YaGuang Technology Group Co Lt | CHINA | (218,932) | (243,095) | (227,745) | (247,128) | 12 | X | X |
| 573 | Yangtze Optical Electronic Co | CHINA | 4,686 | 4,734 | 4,513 | 4,326 | 12 | O | O |
| 574 | Yangzhou Yangjie Electronic Te | CHINA | 271,225 | 249,002 | 312,880 | 275,113 | 12 | O | O |
| 575 | 와이씨 | SOUTH KOREA | 16,990 | 19,288 | 22,490 | 22,164 | 12 | O | O |
| 576 | Yield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980 | 783 | 785 | 486 | 12 | O | O |
| 577 | Yuan High-Tech Development Co | TAIWAN | 10,104 | 9,970 | 9,189 | 9,278 | 12 | O | O |
| 578 | Yuanjie Semiconductor Technolo | CHINA | 37,748 | 37,773 | 77,752 | 71,471 | 12 | O | O |
| 579 | 자람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7,065) | (6,844) | (7,305) | (5,452) | 12 | X | X |
| 580 | Zbit Semiconductor Inc | CHINA | (22,206) | (19,684) | (6,920) | (4,923) | 12 | X | X |
| 581 | ZEITEC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3,851 | 3,751 | 3,851 | 3,751 | 12 | O | O |
| 582 | Zhejiang Lante Optics Co Ltd | CHINA | 87,029 | 76,926 | 109,089 | 94,911 | 12 | O | O |
| 583 | Zhuhai Aerospace Microchips Sc | CHINA | (54,905) | (67,506) | (58,869) | (72,497) | 12 | X | X |
| 584 | ZillTek Technology Corp | TAIWAN | 16,009 | 16,685 | 18,110 | 20,823 | 12 | O | O |
| 585 | ZRCN Inc | UNITED STATES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미공시 | 12 | X | X |
| 586 | 하나마이크론 | SOUTH KOREA | 127,689 | 38,111 | 187,990 | 102,633 | 12 | O | O |
| 587 | 웰킵스하이텍 | SOUTH KOREA | (2,101) | (3,238) | (2,596) | (4,173) | 12 | X | X |
| 588 | 에스에프에이반도체 | SOUTH KOREA | (19,627) | (19,048) | (19,790) | (12,035) | 12 | X | X |
| 589 | 광전자 | SOUTH KOREA | 1,205 | 4,257 | 16 | 6,044 | 12 | O | O |
| 590 | 에스케이하이닉스 | SOUTH KOREA | 47,206,319 | 42,919,287 | 77,376,098 | 75,142,382 | 12 | O | O |
| 591 | 신성이엔지 | SOUTH KOREA | 1,281 | (6,994) | 4,286 | (3,127) | 12 | X | X |
| 592 | 프로이천 | SOUTH KOREA | 2,772 | 3,917 | 477 | 3,034 | 12 | O | O |
| 593 | 아나패스 | SOUTH KOREA | 20,152 | 2,715 | 17,063 | 2,921 | 12 | O | O |
| 594 | 와이투솔루션 | SOUTH KOREA | (2,566) | (9,590) | (2,545) | (11,020) | 12 | X | X |
| 595 | DB하이텍 | SOUTH KOREA | 277,294 | 256,074 | 288,511 | 297,257 | 12 | O | O |
| 596 | 엘엑스세미콘 | SOUTH KOREA | 108,856 | 82,633 | 69,759 | 48,494 | 12 | O | O |
| 597 | 넥스트칩 | SOUTH KOREA | (12,936) | (15,958) | (10,690) | (13,682) | 12 | X | X |
| 598 | 가온칩스 | SOUTH KOREA | (16,721) | (14,369) | (14,201) | (10,281) | 12 | X | X |
| 599 | 아이씨티케이 | SOUTH KOREA | (8,864) | (6,680) | (8,864) | (6,680) | 12 | X | X |
| 600 | 퀄리타스반도체 | SOUTH KOREA | (24,472) | (23,090) | (24,169) | (22,518) | 12 | X | X |
| 601 | 에이직랜드 | SOUTH KOREA | (27,578) | (26,556) | (22,633) | (20,967) | 12 | X | X |
| 602 | 파두 | SOUTH KOREA | (65,470) | (75,624) | (45,799) | (53,270) | 12 | X | X |
| 603 | 싸이닉솔루션 | SOUTH KOREA | 2,512 | 1,726 | 2,474 | 3,673 | 12 | O | O |
| 604 | 해성디에스 | SOUTH KOREA | 46,491 | 23,821 | 57,115 | 34,066 | 12 | O | O |
| 605 | 솔루엠 | SOUTH KOREA | 46,500 | 13,443 | 56,686 | 14,011 | 12 | O | O |
| 606 | 자화전자 | SOUTH KOREA | 41,997 | 47,131 | 61,603 | 78,595 | 12 | O | O |
| 607 | 경인전자 | SOUTH KOREA | 1,024 | 3,828 | 1,566 | 5,637 | 12 | O | O |
| 608 | 삼화전자공업 | SOUTH KOREA | (7,776) | (8,238) | (7,851) | (8,059) | 12 | X | X |
| 609 | 한솔테크닉스 | SOUTH KOREA | 20,416 | (13,704) | 15,222 | (16,001) | 12 | X | X |
| 610 | 삼성전기 | SOUTH KOREA | 913,331 | 706,113 | 993,484 | 821,549 | 12 | O | O |
| 611 | 엘지이노텍 | SOUTH KOREA | 665,007 | 341,261 | 835,210 | 484,793 | 12 | O | O |
| 612 | 써니전자 | SOUTH KOREA | 2,201 | 3,628 | 2,036 | 3,458 | 12 | O | O |
| 613 | 파미셀 | SOUTH KOREA | 34,304 | 40,289 | 39,003 | 43,540 | 12 | O | O |
| 614 | 한화시스템 | SOUTH KOREA | 119,899 | 242,232 | 96,019 | 149,418 | 12 | O | O |
| 615 | 드림텍 | SOUTH KOREA | 31,373 | 92 | 21,846 | (7,683) | 12 | X | X |
| 616 | 파인엠텍 | SOUTH KOREA | 1,935 | (14,859) | 2,677 | (9,141) | 12 | X | X |
| 617 | 포톤 | SOUTH KOREA | (46) | (6,360) | 1,143 | (3,536) | 12 | X | X |
| 618 | 위츠 | SOUTH KOREA | 2,591 | 1,934 | 2,591 | 1,934 | 12 | O | O |
| 619 | 이녹스첨단소재 | SOUTH KOREA | 81,921 | 58,025 | 72,439 | 53,411 | 12 | O | O |
| 620 | 엑스페릭스 | SOUTH KOREA | (1,407) | (19,520) | (1,750) | (13,831) | 12 | X | X |
| 621 | 이랜시스 | SOUTH KOREA | 3,886 | 4,241 | 3,672 | 4,549 | 12 | O | O |
| 622 | 씨엠티엑스 | SOUTH KOREA | 51,782 | (25,055) | 58,746 | 24,490 | 12 | X | X |
| 623 | 유티아이 | SOUTH KOREA | (48,311) | (37,387) | (51,815) | (41,629) | 12 | X | X |
| 624 | 샘씨엔에스 | SOUTH KOREA | 14,666 | 15,063 | 20,915 | 21,701 | 12 | O | O |
| 625 | 에이텀 | SOUTH KOREA | (4,349) | (5,633) | (6,541) | (8,473) | 12 | X | X |
| 626 | 센서뷰 | SOUTH KOREA | (11,558) | (15,197) | (11,777) | (16,129) | 12 | X | X |
| 627 | 알에스오토메이션 | SOUTH KOREA | (3,561) | (3,985) | (3,575) | (3,583) | 12 | X | X |
| 628 | 탑런토탈솔루션 | SOUTH KOREA | 8,901 | 6,622 | 8,901 | 6,622 | 12 | O | O |
| 629 | 와이솔 | SOUTH KOREA | (36,279) | (41,428) | (22,638) | (28,069) | 12 | X | X |
| 630 | 아이씨에이치 | SOUTH KOREA | (14,492) | (24,704) | (9,341) | (17,936) | 12 | X | X |
| 631 | 덕산네오룩스 | SOUTH KOREA | 60,742 | 53,191 | 67,935 | 61,097 | 12 | O | O |
| 632 | 아모센스 | SOUTH KOREA | 5,322 | 497 | 4,320 | 29 | 12 | O | O |
| 633 | 세경하이테크 | SOUTH KOREA | 1,763 | 48,779 | 2,744 | 42,258 | 12 | O | O |
| 634 | 대주전자재료 | SOUTH KOREA | 20,686 | 20,661 | 25,131 | 10,091 | 12 | O | O |
| 635 | 케이에이치바텍 | SOUTH KOREA | 31,752 | 20,392 | 29,718 | 15,465 | 12 | O | O |
| 636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SOUTH KOREA | 9,664 | 8,891 | 10,056 | 8,891 | 12 | O | O |
| 637 | 풍원정밀 | SOUTH KOREA | (19,934) | (23,583) | (17,932) | (21,688) | 12 | X | X |
| 638 | 제이앤티씨 | SOUTH KOREA | (77,996) | (91,581) | (75,258) | (81,992) | 12 | X | X |
| 639 | 지오엘리먼트 | SOUTH KOREA | 4,429 | 5,459 | 5,747 | 5,369 | 12 | O | O |
| 640 | 다산솔루에타 | SOUTH KOREA | 1,712 | 12,166 | 247 | 10,371 | 12 | O | O |
| 641 | 아모그린텍 | SOUTH KOREA | 9,383 | 5,896 | 9,173 | 6,116 | 12 | O | O |
| 642 | 피에스일렉트로닉스 | SOUTH KOREA | 3,909 | 17,231 | 2,018 | 30,113 | 12 | O | O |
| 643 | 나무가 | SOUTH KOREA | 28,185 | 25,115 | 22,650 | 20,280 | 12 | O | O |
| 644 | 링크드 | SOUTH KOREA | (7,210) | (2,680) | (7,907) | (4,448) | 12 | X | X |
| 645 | 리노공업 | SOUTH KOREA | 176,997 | 151,961 | 189,360 | 163,012 | 12 | O | O |
| 646 | 에스엔케이폴리텍 | SOUTH KOREA | 15,717 | 3,160 | 17,237 | 5,828 | 12 | O | O |
| 647 | 엠케이전자 | SOUTH KOREA | 14,186 | 1,330 | 30,483 | 5,888 | 12 | O | O |
| 648 | 엠투엔 | SOUTH KOREA | 2,768 | (594) | 2,709 | 1,091 | 12 | X | X |
| 649 | 티에프이 | SOUTH KOREA | 19,056 | 18,107 | 19,413 | 18,927 | 12 | O | O |
| 650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 SOUTH KOREA | (37,551) | (33,367) | (38,104) | (34,282) | 12 | X | X |
| 651 | 코아시아 | SOUTH KOREA | (2,238) | (14,037) | (6,093) | (11,026) | 12 | X | X |
| 652 | 씨엔플러스 | SOUTH KOREA | 368 | (2,458) | (55) | (2,652) | 12 | X | X |
| 653 | 상신전자 | SOUTH KOREA | 2,563 | 1,734 | 1,045 | 1,322 | 12 | O | O |
| 654 | 나노씨엠에스 | SOUTH KOREA | (1,993) | (2,197) | (1,344) | (1,446) | 12 | X | X |
| 655 | 알엔투 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3,434) | (3,864) | (4,557) | (5,964) | 12 | X | X |
| 656 | 아이티엠반도체 | SOUTH KOREA | (6,997) | (93,559) | (6,174) | (86,571) | 12 | X | X |
| 657 | 삼영에스앤씨 | SOUTH KOREA | (1,698) | (1,130) | (1,238) | (641) | 12 | X | X |
| 658 | 모아텍 | SOUTH KOREA | (2,519) | (1,460) | (1,691) | (666) | 12 | X | X |
| 659 | 오킨스전자 | SOUTH KOREA | 11,086 | 7,744 | 13,039 | 10,782 | 12 | O | O |
| 660 | 월덱스 | SOUTH KOREA | 58,544 | 40,972 | 58,062 | 46,742 | 12 | O | O |
| 661 | 기가레인 | SOUTH KOREA | (12,476) | (10,599) | (14,219) | (11,178) | 12 | X | X |
| 662 | 파버나인 | SOUTH KOREA | 2,569 | (3,677) | 1,574 | (4,558) | 12 | X | X |
| 663 | 성우테크론 | SOUTH KOREA | 1,952 | 4,737 | 2,818 | 5,262 | 12 | O | O |
| 664 | 파트론 | SOUTH KOREA | 44,748 | 33,698 | 50,680 | 36,888 | 12 | O | O |
| 665 | 시노펙스 | SOUTH KOREA | 6,759 | 7,375 | 1,306 | 4,660 | 12 | O | O |
| 666 | 제이엠티 | SOUTH KOREA | 13,141 | 14,262 | 18,002 | 19,906 | 12 | O | O |
| 667 | 아모텍 | SOUTH KOREA | 5,516 | 7,920 | 2,182 | 5,951 | 12 | O | O |
| 668 | 덕우전자 | SOUTH KOREA | 1,578 | 6,911 | 1,691 | 23,246 | 12 | O | O |
| 669 | 한국컴퓨터 | SOUTH KOREA | 22,861 | 20,548 | 26,943 | 25,030 | 12 | O | O |
| 670 | 코칩 | SOUTH KOREA | 1,139 | 2,849 | 1,760 | 4,460 | 12 | X | O |
| 자료: Bloomberg (2026.06.23), 각 사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 |
| (주1) | 해외기업의 경우 블룸버그 기준환율(BFIX)이 적용된 원화 수치입니다. |
3)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동사는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온습도센서 등을 포함한 비메모리 센서 IC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모바일기기 및 각종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감지/측정기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핵심부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센서 IC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장이며, 전자기기의 눈과 귀 등의 역할을 하여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와 장기간 축적된 양산 경험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응용분야 진출 등을 지속 추진하여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유사성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이에 따라 동사의 비교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였으며, 메모리반도체, CPU, GPU,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력반도체 제조 기업,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외주 제작을 수행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 장비, 테스트, 소모품, 후공정(OSAT) 기업들을 제외하였습니다. ② 자국화정책, 무역제재 등의 여파로 이익배수가 과대계상된 중국기업이 아닐 것 검토일 현재 2차 비교기업군 324개사 중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92개사의 2026년 1분기 평균 PER가 178.42x배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 미국의 제재로 인한 실적 둔화 및 중국 자국화 프리미엄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동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기업을 비교기업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3차 - 사업유사성 중 ①, ②]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사업 유사성①, ② | ①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② 무역제재 등의 여파로 멀티플이 과대계상된 중국기업이 아닐 것 |
| 번호 | 회사명 | 국가 | 사업 개요 | 사업유사성① | 국가 | LTM PER | 선정여부 |
|---|---|---|---|---|---|---|---|
| 1 | ADATA Technology Co Ltd | TAIWAN | DRAM 모듈, 플래시 메모리 및 멀티미디어 제품 제조 | X | O | 8.78x | X |
| 2 | 어보브반도체 | SOUTH KOREA |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 반도체 부품을 자체 IC 기반으로 개발 및 생산 | O | O | 18.88x | O |
| 3 | ACM Research Shanghai Inc | CHINA | 반도체 세척 장비, 전기 도금 장비, 첨단 포장 습식 장비 등 반도체 공정 장비 생산 | X | X | 121.61x | X |
| 4 | 액트로 | SOUTH KOREA | 광학 이미지 안정장치, 자동 초점 조절장치 및 기타 제품 제조 | X | O | 9.83x | X |
| 5 | Actron Technology Corp | TAIWAN | 자동차 교류발전기용 다이오드 제조 | X | O | 33.21x | X |
| 6 | 에이디테크놀로지 | SOUTH KOREA | 비메모리 반도체 응용 주문형 직접회로 설계 디자인하우스 | X | O | 79.89x | X |
| 7 | Advanced Analog Technology Inc | TAIWAN | 전력 관리 집적회로(IC) 설계 | X | O | 82.52x | X |
| 8 | Advanced Micro Devices Inc | UNITED STATES |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셋, 그래픽·비디오·멀티미디어 제품 등 반도체 제품 설계 및 제조 | X | O | 176.51x | X |
| 9 | Advanced Power Electronics Cor | TAIWAN | 저전압·고전압 MOSFET, 선형 레귤레이터, IGBT 등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제조 | X | O | 32.71x | X |
| 10 | Aethertek technology Co Ltd | TAIWAN | 밀리미터파 배열 안테나, 차폐 박스, RF 업컨버터 등 회로 기판 테스트 솔루션 제조 | X | O | 38.30x | X |
| 11 | 아진엑스텍 | SOUTH KOREA |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제조·판매하는 반도체 업체 | X | O | 53.53x | X |
| 12 | Aker Technology Co Ltd | TAIWAN | 수정 발진기, SAW 필터, SAW 공명기, SMD 제품 등 주파수 제어 부품 제조 및 설계 | X | O | 70.40x | X |
| 13 | Albatron Technology Co Ltd | TAIWAN | TV 모니터 및 CRT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 | X | O | 10.72x | X |
| 14 | Alchip Technologies Ltd | TAIWAN | 저전력·고성능 시스템온칩(SoC) 설계 서비스 및 반도체 제조 서비스 제공 | X | O | 66.68x | X |
| 15 | All Winner Technology Co Ltd | CHINA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및 아날로그 IC 팹리스 설계 | O | X | 100.90x | X |
| 16 | Alliance Material Co Ltd | TAIWAN | 반사 시트, 광학 접착제, 광택 필름 등 광전자 부품 제조 | X | O | 627.36x | X |
| 17 | AMIDA Technology Inc | TAIWAN | 전력 IC 테스트 시스템, 혼합 신호 IC 테스트 시스템 등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 | X | O | 174.17x | X |
| 18 | Analog Devices Inc | UNITED STATES |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처리용 혼성 회로를 설계·제조·판매 | O | O | 65.30x | O |
| 19 | Analog Integrations Corp | TAIWAN | 마이크로 음향 부품, 아날로그 IC, DC-DC 컨버터 IC, 배터리 관리 IC 등 전자 부품 개발 및 제조 | O | O | 67.36x | O |
| 20 | Anhui Tongfeng Electronics Co | CHINA | 커패시터, 광학 필름, 커넥터, 크리스탈 장치 등을 개발·제조·판매 | X | X | 66.84x | X |
| 21 | Anpec Electronics Corp | TAIWAN | 오디오 증폭기 IC, 선형 레귤레이터 IC, LCD 드라이버 IC 등 아날로그·혼합 신호 IC 설계 및 제조 | X | O | 25.63x | X |
| 22 | AP Memory Technology Corp | TAIWAN | 메모리 집적회로 연구·개발·제조·판매 전문 IC 설계 기업 | X | O | 107.79x | X |
| 23 | Apacer Technology Inc | TAIWAN | 메모리 모듈, 플래시 카드, MP3 플레이어 등 메모리 제품 제조 | X | O | 10.90x | X |
| 24 | APAQ Technology Co Ltd | TAIWAN | 전도성 커패시터 칩, 코일 전도성 커패시터 등 전기 부품 제조 및 유통 | X | O | 54.00x | X |
| 25 | Asia Tech Image Inc | TAIWAN | 복합기·레이저 프린터·스캐너용 접촉식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 | X | O | 17.17x | X |
| 26 | ASIX Electronics Corp | TAIWAN | 네트워킹·통신·연결 애플리케이션 전문 팹리스 IC 설계 | X | O | 32.80x | X |
| 27 | ASMedia Technology Inc | TAIWAN | 멀티미디어 통합 제어 IC 칩, 고주파 혼합 모드 IC 칩 설계 | X | O | 18.50x | X |
| 28 | ASPEED Technology Inc | TAIWAN | 서버 관리, PC/AV 확장, 데스크톱 가상화 분야 팹리스 IC 설계 | X | O | 161.54x | X |
| 29 | Audiowell Electronics Guangdon | CHINA | 초음파 센서, 유량 센서, 속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 제품 연구·개발·생산 | O | X | 53.65x | X |
| 30 | 광전자 | SOUTH KOREA | 웨이퍼, LED, 집적 회로, 변압기 관련 반도체 제품 생산 | X | O | 79.48x | X |
| 31 | BaTeLab Co Ltd | CHINA | 아날로그 IC 웨이퍼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및 유통 | X | X | 16.97x | X |
| 32 | Beijing E-Town Semiconductor T | CHINA | 반도체 식각 장비, 디본딩 장치, 급속 어닐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제조 | X | X | 134.72x | X |
| 33 | 바이오스마트 | SOUTH KOREA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메모리 스마트 카드, 카드발급 장비 생산 | X | O | 5.88x | X |
| 34 | Biwin Storage Technology Co Lt | CHINA | 스마트 단말기·소비자·산업용 메모리 칩 모듈 연구·개발·제조 | X | X | 44.49x | X |
| 35 | Bright Led Electronics Corp | TAIWAN | LED 램프 및 LED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 | X | O | 26.73x | X |
| 36 | Canmax Technologies Co Ltd | CHINA | 리튬 전기 소재 등 신에너지 소재 제조 및 판매 | X | X | 59.83x | X |
| 37 | CETC Chips Technology Inc | CHINA | 실리콘 기반 아날로그 반도체칩, 모듈 및 지능형 단말 응용 제품 설계 및 제조 | X | X | 619.18x | X |
| 38 | Champion Microelectronic Corp | TAIWAN | 정보기술·산업용 전력 아날로그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장치 제조 | X | O | 21.20x | X |
| 39 | Chang Wah Electromaterials Inc | TAIWAN | IC 패키징용 몰딩 컴파운드, 리드프레임, 실버 에폭시 등 소재 유통 | X | O | 56.48x | X |
| 40 | Chang Wah Technology Co Ltd | TAIWAN | 프리몰드 금속 리드프레임 및 LED 관련 제품 설계·제조·판매 | X | O | 51.69x | X |
| 41 | Changzhou Galaxy Century Micro | CHINA | 다이오드, 정류 브리지, 트랜지스터, 광전자 소자 등 반도체 이산 소자 제조 | X | X | 67.57x | X |
| 42 | Chengdu Xuguang Electronics Co | CHINA | 전자 진공 부품, 진공 스위치 튜브, 진공 회로 차단기 등 개발 | X | X | 164.14x | X |
| 43 | Chieftek Precision Co Ltd | TAIWAN | 소형 선형 가이드, 표준 선형 가이드, 철심 없는 선형 모터 개발·제조·판매 | X | O | 140.31x | X |
| 44 | 칩스앤미디어 | SOUTH KOREA | 표준 비디오 코덱 솔루션 및 반도체 설계자산(IP) 라이선스 공급 | X | O | 36.35x | X |
| 45 | Chunghwa Precision Test Tech C | TAIWAN | 크리스탈 테스트 카드, IC 테스트 보드 제조 및 기술 서비스 제공 | X | O | 104.75x | X |
| 46 | Cirtek Holdings Philippines Co | PHILIPPINES | 반도체 장치의 웨이퍼 탐침, 조립, 패키징, 최종 시험 및 RF·밀리미터파 제품 제조 | X | O | 3.07x | X |
| 47 | CoAsia Electronics Corp | TAIWAN | AMOLED, 시스템 대규모 통합 회로, 메모리 부품 등 모바일 통신 제품 제조 및 유통 | X | O | 81.82x | X |
| 48 | ComNav Technology Ltd | CHINA | 위성 항법 전용 칩, GNSS 칩, RTK 알고리즘 모듈 등 고정밀 항법 반도체 개발·제조 | X | X | 188.19x | X |
| 49 | Creative Sensor Inc | TAIWAN | 컬러 접촉식 이미지 센서 제조 | X | O | 20.88x | X |
| 50 | Cubic Sensor and Instrument Co | CHINA | 공기질·의료·안전·스마트 계량 분야 가스 센서 개발·제조·판매 | X | X | 46.57x | X |
| 51 | Diodes Inc | UNITED STATES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MOSFET, LED 드라이버 등 이산·로직·아날로그 반도체 제조 | O | O | 62.50x | O |
| 52 | 동운아나텍 | SOUTH KOREA | 모바일·자동차용 모터 제어 IC, 전력 관리 IC 및 생체 인식 보안 솔루션 개발·제조 | O | O | 126.41x | O |
| 53 | Eastcompeace Technology Co Ltd | CHINA | 스마트 카드 제조 및 정보통신·신원확인·금융·운송 분야 응용 시스템 개발 | X | X | 63.56x | X |
| 54 | EIKEI Group Cayman Co Ltd | TAIWAN | 금속 기판, 연성 회로 기판, 리지드 플렉스 회로 기판 등 반도체 기기 제조 | X | O | 19.19x | X |
| 55 | Elan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통신·소비자 가전·마이크로컨트롤러·PC 주변기기·메모리 분야 IC 설계·제조 | X | O | 19.65x | X |
| 56 | Electrovipryamitel JSC | RUSSIA | 반도체 장치, 에너지 절약 장비 등 개발·제조 | X | O | - | X |
| 57 | ELES Semiconductor Equipment S | ITALY | 자동차·방산·항공우주·산업·IoT·통신 분야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솔루션 설계·제조 | X | O | 33.42x | X |
| 58 | Elite Advanced Laser Corp | TAIWAN | 전자 부품 제조 및 도소매 | X | O | 157.99x | X |
| 59 | Elite Semiconductor Microelect | TAIWAN | DRAM, SRAM 등 메모리 집적회로 칩 설계·제조·판매 | X | O | 30.33x | X |
| 60 | Elmos Semiconductor SE | GERMANY | 자동차용 반도체 및 센서를 개발·생산·판매 | O | O | 29.97x | O |
| 61 | eMemory Technology Inc | TAIWAN | 비휘발성 메모리(LogicNVM) 기술 개발 및 반도체 업체에 지적재산 라이선싱 | X | O | 122.07x | X |
| 62 | EOI Investment Holdings Co Ltd | TAIWAN | 자동차 LED 부품, LED 모듈, LED 신호등, 에너지 절약 가로등 등 제조 | X | O | 349.28x | X |
| 63 | Eris Technology Corp | TAIWAN | 다이오드, 웨이퍼 등 반도체 제품 제조 및 판매 | X | O | 131.66x | X |
| 64 | Espressif Systems Shanghai Co | CHINA | 칩, 반도체 모듈, 개발 보드 등 반도체 기기 생산 및 판매 | X | X | 59.09x | X |
| 65 | Ever Ohms Technology Co Ltd | TAIWAN | 후막·박막·금속판 저항기 등 칩 저항 개발·제조·판매 | X | O | 138.61x | X |
| 66 | Everlight Electronics Co Ltd | TAIWAN | SMD LED, 고휘도 LED 램프, 적외선 LED 등 광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 X | O | 16.80x | X |
| 67 | EverProX Technologies Co Ltd | CHINA | 광 스플리터, 광섬유 액세스 네트워크, 광 트랜시버 모듈 등 광학 부품 제조·유통 | X | X | 215.14x | X |
| 68 | Excelliance Mos Corp | TAIWAN | 전력 관리 IC, 전력 모듈 제품 등 반도체 장치 제조·판매 | X | O | 24.23x | X |
| 69 | Faraday Technology Corp | TAIWAN | 주문형 집적회로(ASIC) 및 웨이퍼 설계·제조 | X | O | 111.39x | X |
| 70 | Feature Integration Technology | TAIWAN | 인터페이스 관리 IC, 전력 관리 IC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O | 16.10x | X |
| 71 | Fitipower Integrated Technolog | TAIWAN | 디지털·아날로그 혼합 신호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전력 관리 IC 등 설계·제조 | X | O | 21.66x | X |
| 72 | Forcelead Technology Corp | TAIWAN |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IC 등 반도체 제조 | X | O | 15.67x | X |
| 73 | Forcera Materials Co Ltd | TAIWAN |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O | 99.75x | X |
| 74 | Foxsemicon Integrated Technolo | TAIWAN |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조립 개발·설계·제조, TFT·LCD·웨이퍼 제조 | X | O | 17.66x | X |
| 75 | Fujian Raynen Technology Co Lt | CHINA | 편직 장비, 편직 기계 컴퓨터 제어 시스템, 섬유 서보 드라이버 등 섬유 기계 제조 | X | X | 98.11x | X |
| 76 | Generalplus Technology Inc | TAIWAN | 소비자용 집적회로 연구·개발·설계·테스트·판매 | X | O | 50.32x | X |
| 77 | Genesys Logic Inc | TAIWAN | USB 플래시 메모리 카드 리더 컨트롤러, USB 허브 컨트롤러 등 IC 설계·제조 | X | O | 23.16x | X |
| 78 | Geokang Technologies Co Ltd | CHINA | 진동선 센서, 광섬유 격자 센서, IoT 지능형 수집기 등 지능형 모니터링 장비 개발 | O | X | 43.09x | X |
| 79 | Giantec Semiconductor Corp | CHINA | 보안 칩, ROM·CPU 칩, 출력 증폭기 등 스마트폰·의료·전장 분야 칩 개발·판매 | X | X | 80.71x | X |
| 80 | GigaDevice Semiconductor Inc | CHINA | 플래시 칩, 집적회로, 메모리 카드, 컨트롤러 등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제조·유통 | X | X | 143.78x | X |
| 81 | Global Mixed Mode Technology I | TAIWAN | 전력 관리 IC 등 아날로그 IC 설계·개발 | X | O | 17.27x | X |
| 82 | Golden Long Teng Development C | TAIWAN | 부동산 개발 및 관리 | X | O | 4.13x | X |
| 83 | Great Microwave Technology Co | CHINA | RF 프런트엔드 칩, RF 트랜시버 칩, 전력 관리 칩 등 고주파 반도체 칩 제조 | X | X | 180.82x | X |
| 84 | GREEN SOLUTION TECHNOLOGY CO L | TAIWAN | 전력 관리 IC, 전력 MOSFET 모듈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O | 27.88x | X |
| 85 | GRINM Semiconductor Materials | CHINA |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단결정 잉곳 등 반도체 소재 제조·유통 | X | X | 143.86x | X |
| 86 | Guangdong Cellwise Microelectr | CHINA | 배터리 안전 칩, 배터리 계량 칩, 충전 관리 칩 등 아날로그 칩 제조·유통 | X | X | 133.28x | X |
| 87 | Gudeng Equipment Co Ltd | TAIWAN | 반도체 황색광 공정 장비, 패널 산업 장비, 진공 코팅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제조 | X | O | 31.86x | X |
| 88 | 해성디에스 | SOUTH KOREA | 패키지 회로기판과 리드프레임 등 반도체 부품 제조 | X | O | 38.95x | X |
| 89 | Hangzhou Silan Microelectronic | CHINA | 집적회로 개발·연구·테스트·판매 | X | X | 145.33x | X |
| 90 | 한양디지텍 | SOUTH KOREA | DRAM용 메모리 모듈, IP 통신용 단말기 등 반도체 및 통신기기 부품 제조 | X | O | 22.48x | X |
| 91 | 에이치비솔루션 | SOUTH KOREA | 어플리케이터, 조립 기계, 잉크젯 인쇄 장비 등 반도체 기기 생산 | X | O | 3.60x | X |
| 92 | 한빛레이저 | SOUTH KOREA | 레이저 발생·전송·가공 기술 및 관련 제품 개발 | X | O | 28.08x | X |
| 93 | Henan Shijia Photons Technolog | CHINA | PLC용 광집적 반도체를 개발·생산·판매 | X | X | 209.09x | X |
| 94 | Hengbao Co Ltd | CHINA | 마그네틱 카드, SIM 카드, 공중전화 IC 카드 등 카드 관련 제품 제조·판매 | X | X | 645.66x | X |
| 95 | High Power Lighting Corp | TAIWAN | 고출력 LED 설계, 패키징, 모듈 제조 | X | O | 74.20x | X |
| 96 | Himax Technologies Inc | TAIWAN | 집적 회로 및 액정 디스플레이(LCD) 설계·제조 | X | O | 104.63x | X |
| 97 | 에이치엠넥스 | SOUTH KOREA | 블루 LED 패키지, 모듈, 자동차 LED 제품 등 발광다이오드 제품 제조·유통 | X | O | 18.72x | X |
| 98 | Holtek Semiconductor Inc | TAIWAN | 마이크로컨트롤러, 통신·원격제어·컴퓨터 주변기기용 IC 제품 개발·제조 | X | O | 95.49x | X |
| 99 | Hongli Zhihui Group Co Ltd | CHINA | 일반 조명, 자동차 조명, 디스플레이 분야 LED 장비 및 관련 제품 개발·생산 | X | X | 67.60x | X |
| 100 | 에이치피에스피 | SOUTH KOREA | 고압 열처리 반도체 장비, 실리콘 칩, 산화 기기 등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유통 | X | O | 56.10x | X |
| 101 | Hubei DOTI Micro Technology Co | CHINA | 광전자 소재, 광학 장비, 광학 유리 등 광학 부품 제조·유통 | X | X | 196.23x | X |
| 102 | Hubei Tech Semiconductors Co | CHINA | 사이리스터, 모듈, 방열장치 등 고출력 반도체 장치 제조·판매 | X | X | 179.65x | X |
| 103 | 아이쓰리시스템 | SOUTH KOREA | 군사장비 및 의료기기용 적외선 센서·X선 센서 개발·제조 | X | O | 25.80x | X |
| 104 | 아이케이세미콘 | SOUTH KOREA | 자동차, 가전제품, LED 디스플레이, 화재 탐지기용 반도체 제조 | X | O | 7.25x | X |
| 105 | Incap Ltd | INDIA | 레이디얼, 모터 스타트, 러그 단자 콘덴서 등 커패시터 제조 | X | O | 115.60x | X |
| 106 | Ingenic Semiconductor Co Ltd | CHINA | 연산·저장·아날로그·상호 연결 칩 등 반도체 제조, 전장·산업·의료 분야 적용 | X | X | 136.51x | X |
| 107 | Innocare Optoelectronics Corp | TAIWAN | X선 평판 센서, 신틸레이터 X선 TFT 센서 모듈, 평판 검출기 등 전자 제품 설계·제조 | X | O | 77.53x | X |
| 108 | Innodisk Corp | TAIWAN | 산업용 플래시 모듈, SSD, DRAM 모듈, USB 저장장치 등 내장형 메모리 제조 | X | O | 25.73x | X |
| 109 | Inpaq Technology Co Ltd | TAIWAN | EMI, 과전압·과전류 보호기 등 통합 수동 부품 설계·제조·판매 | X | O | 35.30x | X |
| 110 | Intellicheck Inc | UNITED STATES | 은행·소매·법 집행 기관 등에 신원 확인 및 인증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 X | O | 40.22x | X |
| 111 | IntelliEPI Inc | UNITED STATES | GaAs, InP, GaSb 등 반도체 에피택셜 웨이퍼 개발·제조·공급 | X | O | 137.48x | X |
| 112 | IPG Photonics Corp | UNITED STATES | 자료처리·통신·의료 분야용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및 증폭기 개발·생산 | X | O | 180.70x | X |
| 113 | ITE Technology Inc | TAIWAN | PC, 인터넷 어플라이언스, LCD용 다양한 IC 제품 개발·제조 | X | O | 17.11x | X |
| 114 | ITH Corp | TAIWAN |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터치 IC, 타이밍 컨트롤 IC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O | 26.84x | X |
| 115 | Jadard Technology Inc | CHINA | 모바일 디스플레이 구동 칩, 카메라 VCM 드라이버 칩, 고속 충전 프로토콜 칩 등 제조 | X | X | 47.79x | X |
| 116 | JCET Group Co Ltd | CHINA | 반도체 패키지 설계, 웨이퍼 프로브, 범핑, 패키지 조립, 최종 테스트 등 집적회로 제조·서비스 | X | X | 95.12x | X |
| 117 | 제주반도체 | SOUTH KOREA | 휴대폰용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 저장 장치 등 제조 | X | O | 32.02x | X |
| 118 | 제이엠아이 | SOUTH KOREA |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조립, 소프트웨어 매뉴얼 및 정보통신기기 공급 | X | O | 5.88x | X |
| 119 | JHT Design Co Ltd | CHINA | 집적회로 분류기, 시험기, 프로브 스테이션 등 반도체 칩 테스트 장비 제조·유통 | X | X | 131.59x | X |
| 120 | Jiangsu Jiejie Microelectronic | CHINA | 사이리스터, 보호 소자, 전력 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이산 소자 제조 | X | X | 68.93x | X |
| 121 | Jiangsu Nata Opto-electronic M | CHINA | 트리메틸 갈륨, 트리메틸 인듐 등 광전자 신소재 고순도 금속 유기원 개발·제조 | X | X | 130.93x | X |
| 122 | Jiangsu Rijiu Optoelectronics | CHINA | ITO 필름, 광학 경화 필름, 광전자 디스플레이 필름 등 광학 부품 제조·유통 | X | X | 45.30x | X |
| 123 | Jiangsu Zongyi Co Ltd | CHINA | 태양 에너지 발전소 건설, 태양전지 생산, 칩 설계 및 소프트웨어·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X | X | 66.18x | X |
| 124 | Jiangxi Lianchuang Optoelectro | CHINA | 광전자 부품, 정보통신 케이블·터미널, 전기 음향 변환기 등 제조·판매 | X | X | 38.23x | X |
| 125 | Jilin Sino-Microelectronics Co | CHINA | 전력 반도체 장치, 방전관, 집적회로 보드 생산·판매 및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서비스 | X | X | 73.40x | X |
| 126 | 저스템 | SOUTH KOREA | 반도체 제조 장비, 로드 포트 모듈, 퍼지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태양전지 제조 장비 개발 | X | O | 50.35x | X |
| 127 | Keystone Microtech Corp | TAIWAN | 로드 보드, 프로브 카드, 테스트 모듈 등 반도체 장치 제조 | X | O | 95.63x | X |
| 128 | 코나아이 | SOUTH KOREA | 스마트카드, 단말기, 결제 정산 시스템, 시스템통합 등 결제시스템 제품 개발·제조 | X | O | 7.08x | X |
| 129 | Kworld Computer Co Ltd | TAIWAN | TV 튜너 카드, PCI 캡처 카드, USB TV 박스 등 PC 멀티미디어 제품 제조 | X | O | 12.50x | X |
| 130 | LandMark Optoelectronics Corp | TAIWAN | 광통신·산업용 GaAs·InP 기반 에피택셜 웨이퍼 공급, MOCVD 반응기 기술 전문 | X | O | 328.44x | X |
| 131 | Lattice Semiconductor Corp | UNITED STATES |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PLD), 비디오 연결 제품 등 반도체 장치 설계·개발·판매 | X | O | 1,073.70x | X |
| 132 | 엘디티 | SOUTH KOREA | OLED·LED·LCD 구동 IC 등 디스플레이 구동 IC 전자 부품 제조 | X | O | 11.43x | X |
| 133 | Leadtrend Technology Corp | TAIWAN | 아날로그 집적회로 연구개발·제조판매 전문(전력IC위주) | X | O | 104.77x | X |
| 134 | Leaguer Shenzhen Microelectron | CHINA | 에너지·전력 제어용 주문형 집적회로(ASIC) 제조·판매 | X | X | 792.11x | X |
| 135 | Lelon Electronics Corp | TAIWAN |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알루미늄 포일 등 전기 부품 제조·판매 | X | O | 43.78x | X |
| 136 | LeRain Technology Co Ltd | TAIWAN | 리드라이버, 리타이머, 데이터 센터 광 IC 등 고속 통신 집적회로 제조·유통 | X | O | 222.21x | X |
| 137 | Ligitek Electronics Co Ltd | TAIWAN | LED 램프, LED 디스플레이, LED 어레이 등 발광 다이오드 제품 제조·판매 | X | O | 170.72x | X |
| 138 | LuxNet Corp | TAIWAN | 음성·비디오·데이터 통신·케이블 TV용 광학 반도체 장치 설계·개발·제조 | X | O | 105.90x | X |
| 139 | 엘엑스세미콘 | SOUTH KOREA | 디스플레이구동IC(DDI), 집적회로 솔루션 및 시스템-온-칩 플랫폼 제공 | X | O | 14.99x | X |
| 140 | M3 Technology Inc | TAIWAN | 전력 관리 IC, 스텝다운 IC, 부하 스위칭 전류 제한 스위치 등 반도체 장치 제조 | X | O | 28.57x | X |
| 141 | M31 Technology Corp | TAIWAN | 반도체 지적재산(IP) 개발, 인터페이스 IP, IC 설계 디자인하우스 | X | O | 12,209.25x | X |
| 142 | Macmic Science & Technology Co | CHINA | 단일 튜브, 칩, 전력 모듈 등 반도체 장치 제조·유통 | X | X | 504.34x | X |
| 143 | Major Power Technology Co Ltd | TAIWAN | 홀 IC, MOSFET IC 등 집적회로 제품 설계·제조·유통 | O | O | 54.29x | O |
| 144 | Maxio Technology Hangzhou Co L | CHINA | 데이터 저장 메인 컨트롤 칩, 신호 처리·전송 칩 등 저장 제어 칩 개발·공급 | X | X | 269.71x | X |
| 145 | 엠디바이스 | SOUTH KOREA |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메모리 반도체 장치 개발·생산·판매 | X | O | 147.09x | X |
| 146 | 메카로 | SOUTH KOREA | 반도체 공정 히터 블록, 화학적 전구체 서셉터 등 반도체 예비부품 개발·판매 | X | O | 31.17x | X |
| 147 | MediaTek Inc | TAIWAN | 무선통신·고화질 TV·광학기억장치·DVD·블루레이용 SoC 솔루션 제공하는 팹리스 반도체 | X | O | 72.72x | X |
| 148 | Melexis NV | BELGIUM | 자동차용 통합 반도체, 센서 IC, 프로그래머블 센서 IC 시스템 설계·제조 | O | O | 31.75x | O |
| 149 | Memscap SA | FRANCE | MEMS 기술 기반 고품질 인덕터, 가변 커패시터, RF 스위치, 가변 광학 감쇠기 등 제조 | X | O | 50.25x | X |
| 150 | Memsensing Microsystems Suzhou | CHINA | MEMS 마이크로폰, 압력 센서 등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 기반 제품 생산 | X | X | 190.54x | X |
| 151 | Mloptic Corp | CHINA | 표준 광학 부품, 초정밀 광학, 광학 렌즈, EUV 광학 등 광학 부품 제조·판매 | X | X | 1,512.73x | X |
| 152 |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 UNITED STATES | 전원 관리 IC, 모터 드라이버, 배터리,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 등 반도체 기반 전력 전자 솔루션 제공 | X | O | 120.00x | X |
| 153 | Montage Technology Co Ltd | CHINA |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가전제품 코어 등 인터커넥트 칩 제품 제조·유통 | X | X | 137.44x | X |
| 154 | Morrison Opto Electronics Ltd | TAIWAN | 유리·웨이퍼 코팅, 전자 부품, 광학·정밀 기기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O | 90.01x | X |
| 155 | 엔투텍 | SOUTH KOREA | 진공 챔버, 샤워 헤드, 진공 밸브 등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유통 | X | O | 8.81x | X |
| 156 | Nanjing Gova Technology Co Ltd | CHINA | 압력·온도·가속도 센서, 동작 감지기 등 고신뢰성 센서 개발·설계·제조 | O | X | 129.04x | X |
| 157 | Nano Labs Ltd | CHINA | HTC·HPC 칩, 스마트 NIC, 비전 컴퓨팅 칩 등 IC 설계 및 컴퓨팅·저장 솔루션 제공 | X | X | 2.52x | X |
| 158 | Nanya Technology Corp | TAIWAN | DRAM 제조 및 판매 | X | O | 39.53x | X |
| 159 | 네패스 | SOUTH KOREA | TFT-LCD용 구동소자 등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관련 화학용품 제조 | X | O | 66.35x | X |
| 160 | Netac Technology Co Ltd | CHINA | USB 플래시 디스크, 외장 하드 드라이브, 마이크로 제어장치 등 플래시 메모리 및 저장장치 개발·제조 | X | X | 119.07x | X |
| 161 | Nexchip Semiconductor Corp | CHINA | 집적회로(IC) 칩, 웨이퍼 등 반도체 제조 및 판매 | O | X | 157.33x | X |
| 162 | Niko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전력 관리 아날로그 IC, 이산 소자 등 반도체 개발·제조 | X | O | 46.70x | X |
| 163 | Nordic Semiconductor ASA | NORWAY | 셀룰러 IoT 무선 기술 및 연결 기기 제공하는 팹리스 반도체 | X | O | 162.40x | X |
| 164 | Novatek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정보통신·컴퓨터 주변기기·LCD 드라이브용 집적회로(IC) 설계·제조·판매 | X | O | 21.24x | X |
| 165 | NXP Semiconductors NV | NETHERLANDS | 이동통신·소비자 가전·보안·자동차·네트워킹용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설계 | X | O | 31.72x | X |
| 166 | OmniVision Integrated Circuits | CHINA | 이미지 센서, CMOS, 전력 관리 IC, RF 장치, 마이크 센서 등 반도체 제품 제조·판매 | X | X | 34.26x | X |
| 167 | ON Semiconductor Corp | UNITED STATES | 자동차·산업 분야 전력 반도체 및 이미지 센서 솔루션 제조·공급 | X | O | 88.28x | X |
| 168 | Optowide Technologies Co Ltd | CHINA | 정밀 광학 장치, 성형 유리 비구면 렌즈, 섬유 부품 등 정밀 광학·섬유 부품 제조·판매 | X | X | 590.10x | X |
| 169 | Orient Semiconductor Electroni | TAIWAN | 플라스틱 IC, 컴퓨터 메인보드, PCMCIA 카드, LAN 장치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O | 26.39x | X |
| 170 | Pan Jit International Inc | TAIWAN | 제너 다이오드, 정류기, 쇼트키 배리어, 과도 전압 보호 장치 등 반도체 기기 제조·판매 | X | O | 50.56x | X |
| 171 | Pan Ram International Corp | TAIWAN | 컴퓨터 메모리 모듈, 플래시 메모리, IC 개발·제조·판매 | X | O | 25.26x | X |
| 172 | Phison Electronics Corp | TAIWAN | USB 플래시 드라이브, 카드 리더기,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및 IC 제조 | X | O | 24.89x | X |
| 173 | Piotech Inc | CHINA | 플라즈마 강화 CV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등 반도체 소자 제조·유통 | X | X | 125.87x | X |
| 174 | Pixart Imaging Inc | TAIWAN | 이미지 센서 설계·개발·판매 | X | O | 21.39x | X |
| 175 | Plastik Kart Akilli Kart Ileti | TURKEY | 스마트폰·TV 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 GSM 카드 등 스마트 카드 제조·판매 | X | O | 33.09x | X |
| 176 | Potens Semiconductor Corp | TAIWAN | 전력 반도체, MOSFET, IGBT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O | 30.62x | X |
| 177 | Power Integrations Inc | UNITED STATES | 교류-직류 전환용 아날로그 집적회로를 설계·개발·판매 | X | O | 291.54x | X |
| 178 | Progate Group Corp | TAIWAN | ASIC, SoC 반도체 제품 유통 및 기술지원 | X | O | 77.42x | X |
| 179 | Prosperity Dielectrics Co Ltd | TAIWAN | 세라믹 칩 커패시터, 칩 저항, 유전체 분말 등 제조·판매 | X | O | 70.65x | X |
| 180 | Puya Semiconductor Shanghai Co | CHINA | 플래시 메모리 IC, 고신뢰성 메모리 IC 등 반도체 장치 제조·판매 | X | X | 166.32x | X |
| 181 | 큐에스아이 | SOUTH KOREA | 레이저 다이오드, 광학 저장장치, 광 마우스, 광 케이블 등 광학 기술 제품 제조 | X | O | 18.14x | X |
| 182 | Qingdao NovelBeam Technology C | CHINA | 광학 코팅, 광학 부품, LED 광원, 무선 광학 기기, 의료 장비 등 광학 기기 제조 | X | X | 94.03x | X |
| 183 | Qorvo Inc | UNITED STATES | 연결·전력 응용 프로그램용 고효율 반도체 솔루션 설계·개발·제조·판매 | X | O | 27.40x | X |
| 184 | Rambus Inc | UNITED STATES | 고속 칩투칩 인터페이스 기술 설계·개발·라이선스 및 메모리·로직 IC 제조 라이선스 판매 | X | O | 69.88x | X |
| 185 | Raydium Semiconductor Corp | TAIWAN | TFT-LCD 패널용 패널 드라이버 IC, 타이밍 컨트롤 IC, LED 드라이버 IC 제공 | X | O | 17.94x | X |
| 186 | Realtek Semiconductor Corp | TAIWAN | 소비자 가전·컴퓨터·통신 네트워크용 집적 회로 설계·테스트·유통 | X | O | 24.86x | X |
| 187 | Rectron Ltd | TAIWAN | 실리콘 다이오드, 브리지 정류기, 전력 스위칭 전원 등 정류기 및 반도체 부품 제조 | X | O | 49.40x | X |
| 188 | 알에프머트리얼즈 | SOUTH KOREA | 버터플라이형 패키지, 산업용 레이저 모듈 등 광전부품 생산·판매 | X | O | 58.60x | X |
| 189 | 알에프세미 | SOUTH KOREA | 칩, 다이오드, 드라이버 등 반도체 장비 제조 | X | O | 36.22x | X |
| 190 | RichWave Technology Corp | TAIWAN | 무선 통신 제품용 라디오 주파수 집적회로 제조·설계 | X | O | 39.90x | X |
| 191 | Robot SA | SPAIN | 조명, 샤워 컨트롤러, 기후 분석 기기, 스마트 터치, 센서, 통신 장비 등 전기 제품 제조 | X | O | 13.32x | X |
| 192 | 에스앤에스텍 | SOUTH KOREA | 반도체와 TFT-LCD용 블랭크 마스크 제조 | X | O | 21.93x | X |
| 193 | 삼화전기 | SOUTH KOREA | 전해 콘덴서, 필름 콘덴서 등 각종 콘덴서 및 관련 부품 제조 | X | O | 23.34x | X |
| 194 | Semco Technologies SAS | FRANCE | 반도체 장치 제조용 정전 척 등 반도체 부품 개발·제조 | X | O | 58.65x | X |
| 195 | Sensirion Holding AG | SWITZERLAND | 습도·온도·VOC·CO2 측정용 가스·액체 유량 센서 제조, 자동차·의료·산업 분야 공급 | O | O | 72.00x | O |
| 196 | SG Micro Corp | CHINA | 전력 공급 모니터링·아날로그 IC, 번역 칩, 작동 앰프 등 반도체 제조 | X | X | 135.51x | X |
| 197 | Shanghai Belling Co Ltd | CHINA | 정보통신·멀티미디어 시스템용 집적 회로 설계·제조·판매, 실리콘 반도체 처리 | X | X | 100.78x | X |
| 198 | Shanghai Bright Power Semicond | CHINA | 크리스탈 다이오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조명 드라이버 칩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X | 507.11x | X |
| 199 | Shanghai Fortune Techgroup Co | CHINA | 통신 산업용 반도체 칩 연구·개발, 통신 기업에 제품 공급 | X | X | 140.24x | X |
| 200 | Shanghai Fudan Microelectronic | CHINA | 보안·식별 칩, 스마트 미터, 아날로그 회로, 플래시 등 반도체 장치 설계·판매 | X | X | 179.39x | X |
| 201 | Shanghai Fullhan Microelectron | CHINA | 스마트 비전 처리 칩, 비디오 인코더·디코더, 인코딩 카드 등 반도체 제품 설계·제조 | X | X | 75.03x | X |
| 202 | Shanghai Prisemi Electronics C | CHINA | 전력 IC 칩, 전력 기기 등 반도체 기기 생산·판매 | X | X | 79.39x | X |
| 203 | Shenzhen Baoming Technology Co | CHINA | 백라이트 모듈, 정전 터치스크린 등 전자 부품 제조·유통 | X | X | 571.18x | X |
| 204 | Shenzhen Bluetrum Technology C | CHINA | 블루투스 헤드셋·스피커·스마트 워치·와이파이 블루투스 칩 등 무선 오디오 SoC 칩 설계·제조 | X | X | 15.04x | X |
| 205 | Shenzhen Goodix Technology Co | CHINA | 지문 인식 칩, 정전 용량 터치 컨트롤러 칩 등 반도체 부품 개발·생산·유통 | X | X | 40.50x | X |
| 206 | Shenzhen Injoinic Technology C | CHINA | 전력 관리 칩, 고속 충전 프로토콜 칩 등 파워뱅크·충전기 분야 칩 제조 | X | X | 55.81x | X |
| 207 | Shenzhen Jingquanhua Electroni | CHINA | 전자기 부품, 전원 공급기, 변압기, 수직 배선 리액터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X | 134.93x | X |
| 208 | Shenzhen Jufei Optoelectronics | CHINA | 백라이트 LED, 조명 LED 등 광전자 제품 개발·제조·판매 | X | X | 51.04x | X |
| 209 | Shenzhen Longli Technology Co | CHINA | LED, 백라이트 등 반도체 장치 제조·유통 | X | X | 111.54x | X |
| 210 | ShenZhen Longtu Photomask Co L | CHINA | 전력 반도체, IC 패키징, 센서, 광학 기기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X | 127.80x | X |
| 211 | Shenzhen MTC Co Ltd | CHINA | LCD 텔레비전, 디지털 셋톱박스, 멀티미디어 오디오 시스템 등 소비자 가전제품 개발·제조 | X | X | 50.07x | X |
| 212 | Shenzhen Newway Photomask Maki | CHINA | 크롬 포토마스크, 필름 포토마스크, 드라이 포토마스크 등 광전자 제품 제조·유통 | X | X | 61.92x | X |
| 213 | Shenzhen Refond Optoelectronic | CHINA | 백라이트, RGB, 칩 LED 등 LED 디스플레이 장치 및 부품 제조·판매 | X | X | 78.98x | X |
| 214 | Shenzhen Techwinsemi Technolog | CHINA | 플래시 메모리 마스터 칩, 메모리 카드 컨트롤 칩 등 집적회로 제품 개발·제조 | X | X | 40.44x | X |
| 215 | Sidea Semiconductor Equipment | CHINA |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 스테이션, LED 광전자 칩 프로브 테스트 장비, 분류기 등 제조 | X | X | 336.80x | X |
| 216 | Sigmastar Technology Ltd | CHINA | 스마트 보안·영상 인터폰·스마트카 칩 등 반도체 장치 제조·유통 | X | X | 90.49x | X |
| 217 | Silicon Craft Technology Co Lt | THAILAND | 아날로그 가치 창출 애플리케이션용 마이크로칩 및 서브시스템 설계·판매 | X | O | 20.93x | X |
| 218 | Silicon Motion Technology Corp | TAIWAN | 모바일 스토리지 미디어·멀티미디어용 컨트롤러 등 소비자 가전 반도체 제품 설계·개발·판매 | X | O | 60.93x | X |
| 219 | Silicon Optronics Inc | TAIWAN | 이미지 센서 등 반도체 장치 제조·판매 | X | O | 34.52x | X |
| 220 | Sino Wealth Electronic Ltd | CHINA | 소형 가전·자동차 전장용 마이크로 제어 장치 등 집적 회로 설계·판매 | X | X | 166.03x | X |
| 221 | Sitronix Technology Corp | TAIWAN | MCU, LCD 장치 IC 등 집적회로 설계 | X | O | 19.94x | X |
| 222 | 에스케이하이닉스 | SOUTH KOREA |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 SRAM 칩 등 반도체 제조 | X | O | 21.83x | X |
| 223 | Smart-Core Holdings Ltd | HONG KONG | 집적회로 및 관련 전자 부품 도매·유통 | X | O | 11.49x | X |
| 224 | Smartsens Technology Shanghai | CHINA | CMOS 이미지 센서 칩을 개발·설계·제조·판매, 보안 모니터링·기계 비전·전장 분야 적용 | X | X | 41.68x | X |
| 225 | Solitron Devices Inc | UNITED STATES | 군사·항공우주용 반도체 부품, 파워 트랜지스터, 박막 저항기 등 설계·제조 | X | O | 65.96x | X |
| 226 | Sonix Technology Co Ltd | TAIWAN | 마이크로컨트롤러, LCD 드라이버, 음악 칩, 통신 칩 등 소비자 IC 개발·제조·판매 | X | O | 59.05x | X |
| 227 | Soon Lian Holdings Ltd | SINGAPORE | 해양·정밀 엔지니어링용 알루미늄 합금 부품 유통 | X | O | 6.66x | X |
| 228 | StarPower Semiconductor Ltd | CHINA | IGBT 모듈, SiC 전력 모듈, IPM 모듈 등 반도체 장치 개발·제조·판매 | X | X | 100.27x | X |
| 229 | STMicroelectronics NV | SWITZERLAND | 정보통신·가전·자동차·컴퓨터·산업용 반도체 집적 회로 및 분리 회로 설계·개발·제조 | X | O | 490.53x | X |
| 230 | 선익시스템 | SOUTH KOREA | 코일, 와이어, 케이블, 반도체 등 전기 부품 제조 | X | O | 8.35x | X |
| 231 | Sunplus Innovation Technology | TAIWAN | 이미지 처리 제어 칩, 컴퓨터 주변기기 마이크로컨트롤 칩 등 IC 제품 제조·유통 | X | O | 18.28x | X |
| 232 | Suregiant Technology Co Ltd | TAIWAN | 광학 필름 개발·제조·판매 | X | O | 136.83x | X |
| 233 | Suzhou Good-Ark Electronics Co | CHINA | 이산 반도체 장치, 집적 회로 패키징·테스트, 태양 전지 소재 등 제조 | X | X | 105.41x | X |
| 234 | Suzhou Oriental Semiconductor | CHINA | MOSFET, IGBT 등 반도체 기기 생산·판매 | X | X | 270.72x | X |
| 235 | Sync-Tech System Corp | TAIWAN | 웨이퍼 프로브 카드, 인쇄 회로 기판, 소프트웨어 제품 등 반도체 장치 제조·유통 | X | O | 57.70x | X |
| 236 | Syncmold Enterprise Corp | TAIWAN | 컴퓨터·TV 하우징 및 가전 제품용 플라스틱 사출 성형 도구 생산 | X | O | 35.44x | X |
| 237 | Taiwan Chinsan Electronic Indu | TAIWAN |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및 관련 자재 제조·판매 | X | O | 54.37x | X |
| 238 | Taiwan Puritic Corp | TAIWAN | 반도체, 광전자 제품, 유량 컨트롤러, 가스 정화기, 폐가스 처리 장치 등 제조·유통 | X | O | 21.48x | X |
| 239 | Taiwan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정류기, 열 전사 바코드 프린터, 컬러 사진 프린터를 설계·제조·유통 | X | O | 51.28x | X |
| 240 | Taiwan Speciality Chemicals Co | TAIWAN | 반도체 특수 가스, 반도체 화학 소재, 전자 부품 등 제조·유통 | X | O | 60.95x | X |
| 241 | Taiwan Surface Mounting Techno | TAIWAN | 인쇄 회로 기판(PCB) 조립 | X | O | 24.91x | X |
| 242 | Team Group Inc | TAIWAN | DRAM 장치, NAND 플래시 카드, USB 디스크, 휴대용 하드 드라이버 등 IC 칩·메모리 제조 | X | O | 7.47x | X |
| 243 | Telink Semiconductor Shanghai | CHINA | IoT 칩, 저전력 RF·혼합 신호 시스템 칩 등 집적회로 칩 제품 제조 | X | X | 89.73x | X |
| 244 | Texas Instruments Inc | UNITED STATES | 아날로그 IC 및 내장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 O | O | 55.43x | O |
| 245 | Transcend Information Inc | TAIWAN | DRAM 모듈 및 컴퓨터 메인보드 제조·판매 | X | O | 10.54x | X |
| 246 | Transcom Inc/Taiwan | TAIWAN | 증폭기, 모듈, 칩, 직접 커플러, 전력 분배기, 커패시터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O | 64.64x | X |
| 247 | Triductor Technology Suzhou In | CHINA | 전력선 반송 통신 칩, 통신 코어 칩, 반송 접속망 칩셋 등 IC 칩 제조·유통 | X | X | 61.19x | X |
| 248 | Tul Corp | TAIWAN | 그래픽 카드, 내장 그래픽 카드, SoC 기반 메인보드, 썬더볼트 어댑터 등 반도체 개발·제조 | X | O | 16.70x | X |
| 249 | Ultra Chip Inc | TAIWAN | 모바일 단말기 시장용 반도체 및 IC 솔루션 제조 | X | O | 77.13x | X |
| 250 | Unigroup Guoxin Microelectroni | CHINA | 정보통신 스마트 카드칩, 메모리칩, 특수 집적회로 등 마이크로 전자제품 설계·제조 | X | X | 44.69x | X |
| 251 | 유니퀘스트 | SOUTH KOREA | 반도체 집적회로(IC) 전문 유통, 모뎀 모듈 및 FXS 모듈 판매 | X | O | 6.81x | X |
| 252 | Unitronics | ISRAEL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제공 | X | O | 14.12x | X |
| 253 | Universal Display Corp | UNITED STATES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개발, 평판 디스플레이 인프라 지원 | X | O | 20.88x | X |
| 254 | UPI Semiconductor Corp | TAIWAN | 벅 컨트롤러, 부스트 컨버터, 전압 MOSFET, 증폭기, 센서 등 전기 부품 제조·유통 | X | O | 35.23x | X |
| 255 | V & V Technology Holdings Ltd | HONG KONG |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 셋톱박스, 드론 카메라용 집적회로 및 패널 유통 | X | O | 23.37x | X |
| 256 | V-Tac Technology Co Ltd | TAIWAN | 마이크로프로세서 IC, LCD 드라이버 IC, 메모리 IC, 무선 통신 IC 등 MCU 응용 제품 제조 | X | O | 305.84x | X |
| 257 | VisEra Technologies Co Ltd | TAIWAN | 이미지 센서, 웨이퍼 레벨 테스트, 광학 박막 등 반도체 광학 부품 제조·유통 | X | O | 116.55x | X |
| 258 | Vishay Precision Group Inc | UNITED STATES | 특수 센서, 저울 솔루션, 측정 장비 등 정밀 측정 감지 기술 제품 제조·유통 | O | O | 312.45x | O |
| 259 | Visual Photonics Epitaxy Co Lt | TAIWAN | 무선통신·휴대용 애플리케이션용 HBT 웨이퍼·HEMT 반도체 소재 개발·생산·판매 | X | O | 131.70x | X |
| 260 | Wafer Works Shanghai Co Ltd | CHINA | 반도체 에피택셜 웨이퍼, 폴리싱 시트 등 반도체 장치 제조·판매 | X | X | 173.50x | X |
| 261 | Weltrend Semiconductor | TAIWAN | 전력관리 집적회로(IC) 개발·제조·테스트·판매 | X | O | 22.89x | X |
| 262 | Winbond Electronics Corp | TAIWAN | 통합 회로(IC) 및 관련 제품 설계·제조·판매 | X | O | 53.60x | X |
| 263 | WinWay Technology Co Ltd | TAIWAN | 히트싱크 리드, 테스트 소켓, 직접 도킹 프로브 카드 등 반도체 제품 설계·제조 | X | O | 192.62x | X |
| 264 | Wuxi Chipown Micro-Electronics | CHINA | LED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 충전기 등 혼합 신호 집적회로 설계·제조·판매 | X | X | 83.54x | X |
| 265 | Wuxi NCE Power Co Ltd | CHINA | MOSFET, IGBT 등 반도체 전력 장치 개발·제조·유통 | X | X | 79.43x | X |
| 266 | Xi'An Peri Power Semiconductor | CHINA | 고전압 SCR, 광 트리거 사이리스터 등 전력 반도체 장치 연구·개발·제조 | X | X | 158.99x | X |
| 267 | Xiamen Changelight Co Ltd | CHINA | 갈륨 비소 태양전지 및 LED 칩 제조·판매, 디지털·신호등 분야 적용 | X | X | 211.75x | X |
| 268 | Yangtze Optical Electronic Co | CHINA | 광섬유 링 장치, 특수 광섬유 제품 등 광학 제품 제조·유통 | X | X | 1,228.07x | X |
| 269 | Yangzhou Yangjie Electronic Te | CHINA | 이산 소자 칩, 전력 다이오드, 정류 브리지 등 반도체 이산 제품 개발·제조·판매 | X | X | 47.22x | X |
| 270 | 와이씨 | SOUTH KOREA |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 반도체 및 IC 제조·유통 | X | O | 54.60x | X |
| 271 | Yield Microelectronics Corp | TAIWAN | 임베디드 로직 비휘발성 메모리 IP 제공, 설계 하우스 및 반도체 업체에 라이선스 | X | O | 255.40x | X |
| 272 | Yuan High-Tech Development Co | TAIWAN | 멀티미디어 카드, 그래픽 카드, 인코더 카드 등 제조·판매 | X | O | 36.78x | X |
| 273 | Yuanjie Semiconductor Technolo | CHINA | 레이저 칩, 자동화 칩 등 반도체 장치 제조·유통 | X | X | 537.36x | X |
| 274 | ZEITEC Semiconductor Co LTD | TAIWAN | 이미지 브리지 칩, 터치스크린 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 등 반도체 제품 제조 | X | O | 16.46x | X |
| 275 | Zhejiang Lante Optics Co Ltd | CHINA | 광학 프리즘, 비구면 렌즈, 유리 웨이퍼, 자동차 후방 미러 등 광학 부품 제조 | X | X | 82.15x | X |
| 276 | ZillTek Technology Corp | TAIWAN |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충전기 보호, 전력 관리 IC, 오디오 앰프, LED 드라이버 등 반도체 제조 | X | O | 36.12x | X |
| 277 | 하나마이크론 | SOUTH KOREA |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용 플립칩·라미네이트·리드프레임·웨이퍼레벨 패키지 제조 | X | O | 29.91x | X |
| 278 | 광전자 | SOUTH KOREA | 웨이퍼, LED, 집적 회로, 변압기 관련 반도체 제품 생산 | X | O | 79.48x | X |
| 279 | 에스케이하이닉스 | SOUTH KOREA |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 SRAM 칩 등 반도체 제조 | X | O | 21.83x | X |
| 280 | 프로이천 | SOUTH KOREA | 프로브카드, 로드보드, 프로브유닛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테스트 장비 생산·공급 | X | O | 21.09x | X |
| 281 | 아나패스 | SOUTH KOREA | 평판 TV 및 컴퓨터 CPU용 타이밍 컨트롤러 등 반도체 칩 설계·생산·판매 | X | O | 67.98x | X |
| 282 | DB하이텍 | SOUTH KOREA | CMOS 이미지 센서, LCD 드라이버 IC 등 반도체 제품 제조·유통 | X | O | 23.28x | X |
| 283 | 싸이닉솔루션 | SOUTH KOREA | 패키지 회로기판과 리드프레임 등 반도체 부품 제조 | X | O | 26.22x | X |
| 284 | 해성디에스 | SOUTH KOREA | 어댑터, 디스플레이 전원, 튜너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O | 38.95x | X |
| 285 | 솔루엠 | SOUTH KOREA | 희토류 자석, 구동 모터용 자석, 가전제품용 자석 부품 등 정밀 자석 부품 제조 | X | O | 60.85x | X |
| 286 | 자화전자 | SOUTH KOREA | 스위치, 리모콘, 서모스탯, 고주파 측정기 등 가전제품용 전자 부품 제조 | X | O | 8.88x | X |
| 287 | 경인전자 | SOUTH KOREA | MLCC, 칩부품, 정밀모터, 광 픽업, 프린터 등 전자·전기 기구 및 부속품 제조·판매 | X | O | 6.16x | X |
| 288 | 삼성전기 | SOUTH KOREA | 휴대전화 부품, LCD·PDP 구동 모듈, 통신 모뎀, 네트워크용 모터 등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171.03x | X |
| 289 | 엘지이노텍 | SOUTH KOREA | 수정진동자, 수정발진기, 수정필터 등 TV·VCR·전화기용 전자 부품 제조 | X | O | 55.17x | X |
| 290 | 써니전자 | SOUTH KOREA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보관, 화장품 개발 등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사업 | X | O | 16.49x | X |
| 291 | 파미셀 | SOUTH KOREA | 방위 시스템, 무기, 탱크 등 군수 장비 제조, 인터넷 아웃소싱 사업 운영 | X | O | 18.47x | X |
| 292 | 한화시스템 | SOUTH KOREA | 칩 안테나, 무선 충전 모듈 등 전자 부품 생산 | X | O | 113.16x | X |
| 293 | 위츠 | SOUTH KOREA | 반도체 PKG 소재, 연성 회로 기판 소재, OLED 소재 등 IT 소재 제조 | X | O | 34.06x | X |
| 294 | 이녹스첨단소재 | SOUTH KOREA | 동기 모터, 스테핑 모터, 기어 워터 펌프, 오일 댐퍼 등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판매 | X | O | 10.08x | X |
| 295 | 이랜시스 | SOUTH KOREA | 전자 커넥터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O | 32.07x | X |
| 296 | 샘씨엔에스 | SOUTH KOREA |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 전자 모듈, 회로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O | 38.69x | X |
| 297 | 탑런토탈솔루션 | SOUTH KOREA | 반도체 업계용 화학제품, 전자 부품 및 화학 재료 전문 제조 | X | O | 16.73x | X |
| 298 | 덕산네오룩스 | SOUTH KOREA | 초박막 자기장 차폐시트, 무선 전력송신 안테나 모듈, 조명 모듈 등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14.04x | X |
| 299 | 아모센스 | SOUTH KOREA | 광학 투명 접착제, 모바일 테이프, 광학 필름 등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3,108.62x | X |
| 300 | 세경하이테크 | SOUTH KOREA | 칩부품용 전자재료, PDP 패널용 전자재료, 액상 절연재료, 분체도료 등 전자재료 제조 | X | O | 2.80x | X |
| 301 | 대주전자재료 | SOUTH KOREA | 아연 다이캐스팅 EMI 차폐 부품, 안테나 브래킷, 노트북 힌지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O | 175.56x | X |
| 302 | 케이에이치바텍 | SOUTH KOREA | 전도성 필름, 크리스탈 유닛 등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 X | O | 16.92x | X |
| 303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SOUTH KOREA | 점 레벨 센서, 스틱 센서, 디개서 등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11.61x | X |
| 304 | 지오엘리먼트 | SOUTH KOREA | 전도성 테이프·쿠션, 전자기 흡수체, 자동차 부품, 멜트 블로운 필터 소재 등 전자파 차단 제품 제조 | X | O | 19.28x | X |
| 305 | 다산솔루에타 | SOUTH KOREA | 변류기, 공통 모드 초크 등 전기 부품 제조·판매 | X | O | 1.30x | X |
| 306 | 아모그린텍 | SOUTH KOREA | WCDMA, LTE 등 무선 전력 증폭 모듈 제품 제조·판매 | X | O | 21.71x | X |
| 307 | 피에스일렉트로닉스 | SOUTH KOREA | 카메라 모듈, 무선 오디오 모듈 등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10.08x | X |
| 308 | 나무가 | SOUTH KOREA | IC 테스트 소켓, 테스트 프로브 핀 등 반도체 테스트 기기 전문 제조 | X | O | 9.81x | X |
| 309 | 리노공업 | SOUTH KOREA |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리노핀) 제조 | X | O | 43.25x | X |
| 310 | 에스엔케이폴리텍 | SOUTH KOREA | 골드 본딩 와이어, 스퍼터링 타겟, 솔더볼 등 반도체 제작용 재료 및 부품 생산 | X | O | 4.54x | X |
| 311 | 엠케이전자 | SOUTH KOREA | 키트, 소켓, 보드 등 전자 부품 제조 | X | O | 111.23x | X |
| 312 | 티에프이 | SOUTH KOREA | 메모리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 | X | O | 32.06x | X |
| 313 | 상신전자 | SOUTH KOREA | 전기 및 전기 신호 측정 기기 제조 | X | O | 30.24x | X |
| 314 | 오킨스전자 | SOUTH KOREA | 실리콘 링, 전극류 등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 X | O | 33.27x | X |
| 315 | 월덱스 | SOUTH KOREA | 리드프레임 등 반도체 재료 가공, 리드프레임 장비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 X | O | 9.45x | X |
| 316 | 성우테크론 | SOUTH KOREA | 유전체 필터, 듀플렉서, 수정 발진기, 카메라 모듈 등 이동전화기용 부품 제조 | X | O | 5.44x | X |
| 317 | 파트론 | SOUTH KOREA | Key-PBA, LCD 모듈, 철강 포장지, 정수기 필터 등 휴대폰 부품 제조·판매 | X | O | 8.32x | X |
| 318 | 시노펙스 | SOUTH KOREA | TFT-LCD용 신호 변환·송출 패널, 모니터용 PBA 전문 생산 | X | O | 89.19x | X |
| 319 | 제이엠티 | SOUTH KOREA | 칩바리스터, 아몰퍼스코어, BLDC 모터 등 전원공급·구동용 전기 부품 제조 | X | O | 2.39x | X |
| 320 | 아모텍 | SOUTH KOREA | 모바일·TV·자동차용 전자 부품 제조·판매 | X | O | 66.99x | X |
| 321 | 덕우전자 | SOUTH KOREA | LCD 모듈 부품, 무선단말기 등 이동통신 단말기용 부품 전문 제조 | X | O | 2.63x | X |
| 322 | 한국컴퓨터 | SOUTH KOREA | 인쇄회로기판 조립(PCBA) 및 표면실장기술(SMT)을 기반 전자제품 생산 | X | O | 3.12x | X |
| 323 | 코칩 | SOUTH KOREA | 초소형 2차전지와 슈퍼커패시터 전문 개발 및 제조 | X | O | 42.77x | X |
| 자료: Bloomberg (2026.06.23), 각 사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 |
| (주2) | LTM 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인 2026년 6월 22일 종가, 6월 22일~16일(7일) 종가의 산술평균, 6월 22일~5월 23일(31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해외기업의 경우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입니다. |
상기 사업유사성 ①, ② 검토를 통해 해외 9개, 국내 2개 상장회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③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등 관련 매출이 30% 이상일 것 동사는 고정밀 자기센서 IC 및 센서 SoC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한 센서 IC 매출 비중이 100% 회사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유사성을 지닌 회사가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등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사업을 주력(매출비중 40% 이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추가적인 사업유사성 관련 비교가능성을 비교하였습니다.
| [3차 - 사업유사성 ③]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사업유사성 ③, | ③ 센서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등 관련 매출이 30% 이상일 것 |
| 번호 | 회사명 | 2025년 제품별 매출 비중 | 선정여부 |
|---|---|---|---|
| 1 | 어보브반도체 | MCU 71%, 후공정 및 기타 30%(패키징 21%, 테스트 7%, 기타 1%) | O |
| 2 | Analog Devices Inc |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처리용 혼성 회로 IC 100% (산업용 45%, 전장 30%, 소비재 13%, 통신 13%) | O |
| 3 | Analog Integrations Corp | 오디오·마이크로음향 IC, 컨버터 IC, 배터리 관리 IC 등 아날로그 IC 100% (비중 미공시) | O |
| 4 | Diodes Inc | 로직 IC, 아날로그 IC 공급 (컴퓨팅 27%, 산업용 23%, 자동차 19%, 소비자가전 18%, 통신 13%) | O |
| 5 | 동운아나텍 | AF Driver IC 30%, OIS Driver IC 61.5%, 기타 8% | O |
| 6 | Elmos Semiconductor SE | 자동차용 반도체 IC 100% - Sensor IC, Motor Driver IC, Lighting IC (비중 미공시) | O |
| 7 | Major Power Technology Co Ltd | Hall 기반 자기센서 IC, Power IC, MOSFET IC 등 중심 (세부 비중 미공시) | O |
| 8 | Melexis NV | 자동차용 센서 IC·모터 드라이버 IC 100% (자동차 90%, Beyond Automotive 10%) | O |
| 9 | Sensirion Holding AG | 환경, 유량, 압력 센서 IC 100%, (산업용 58%, 자동차용 21%, 의료 16%, 소비재 5%, 기타 10%) | O |
| 10 | Texas Instruments Inc | Analog IC 79%, Embedded Processing(MCU 포함) 15%, 기타 6% | O |
| 11 | Vishay Precision Group Inc | Sensors IC 38%, IC 적용 계량 솔루션 36% 및 측정시스템 26% | O |
| 자료: 각 사 공시자료 등 |
상기 11개사는 전부 센서 IC, 아날로그/혼성신호 IC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해당 IC가 활용된 솔루션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④ 팹리스(FABLESS) 기업일 것 동사는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이는 자체 생산 공장(Fab) 없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및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종합반도체(IDM)R기업의 경우, 높은 비중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별개의 자산 및 비용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동사의 비교기업과의 사업유사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종 사업유사성 기준으로 팹리스 기업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3차 - 사업유사성 ④]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사업유사성 ④, | ④ 팹리스(FABLESS) 기업일 것 |
| 번호 | 회사명 | LTM PER | FABLESS 여부 | 비고 |
|---|---|---|---|---|
| 1 | 어보브반도체 | 18.9x | O | - |
| 2 | Analog Devices Inc | 65.3x | O | - |
| 3 | Analog Integrations Corp | 67.4x | O | - |
| 4 | Diodes Inc | 62.5x | X | IDM |
| 5 | 동운아나텍 | 126.4x | O | - |
| 6 | Elmos Semiconductor SE | 30.0x | O | - |
| 7 | Melexis NV | 31.7x | O | - |
| 8 | NXP Semiconductors NV | 31.7x | X | IDM |
| 9 | Sensirion Holding AG | 72.0x | X | IDM(후공정 내재화) |
| 10 | Texas Instruments Inc | 55.4x | X | IDM |
| 11 | Vishay Precision Group Inc | 312.4x | X | IDM |
| (주1) | LTM 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인 2026년 6월 22일 종가, 6월 22일~16일(7일) 종가의 산술평균, 6월 22일~5월 23일(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3차 검토기준인 사업유사성 관련 4개 항목 검토를 통해 선정된 비교기업은 국내 2개사, 해외 4개사입니다.
4) 4차 선정기준: 일반 요건
3차 사업 유사성 단계에서 선정된 6개사 중 일반 요건과 관련된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 일반 요건] |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일반 요건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③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주의환기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선정 기업 중 PER 5배 미만 및 70배 초과 기업 제외⑤ 시가총액이 10조원 미만일 것 |
당사는 금번 해치텍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PER 5배 미만, 70배 이상의 PER을 적용받는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산업의 경우 50배 이상의 PER 배수는 일시적인 이익 하락 또는 비경상적인 요소에 영향 받은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센서 IC를 포함한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구조적 고성장이 예상되어 주식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는 시장입니다. 사업유사성 검토 과정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가총액 200조원 이상의 글로벌 초대형 기업인 Analog Devices Inc(65.3x), Texas Instruments Inc(55.4x)의 주식시장 평가를 고려하였을 때, 비경상 PER 기준을 70배로 잡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동사의 평가가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차 최종 비교기업 선정] |
| (단위: 백만원) |
| 번호 | 회사명 | 시가총액 | 1Q26 LTM PER | 조건 ① | 조건 ② | 조건 ③ | 조건 ④ | 조건 ⑤ | 선정여부 |
|---|---|---|---|---|---|---|---|---|---|
| 1 | 어보브반도체 | 173,896 | 18.9x | O | O | O | O | O | O |
| 2 | Analog Devices Inc | 309,163,813 | 65.3x | O | O | O | O | X | X |
| 3 | Analog Integrations Corp | 1,117,857 | 67.4x | O | O | O | O | O | O |
| 4 | 동운아나텍 | 716,165 | 126.4x | O | O | O | X | O | X |
| 5 | Elmos Semiconductor SE | 5,384,086 | 30.0x | O | O | O | O | O | O |
| 6 | Melexis NV | 5,821,693 | 31.7x | O | O | O | O | O | O |
| 자료: Bloomberg (2026.06.23) | |
| (주1) | LTM 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인 2026년 6월 22일 종가, 6월 22일~16일(7일) 종가의 산술평균, 6월 22일~5월 23일(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기업의 경우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입니다. |
| [최종 비교기업 선정결과] |
| 최종 비교기업 |
|---|
|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4개사 |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반 국가,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센서 IC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기업은 상기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주식시장에서 실현 손익 대비 높은 평가(고 PER멀티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기술 진입장벽, 장기적인 수요 안정성, 다양한 전방 산업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특히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Analog Integrations Corp(이하 "AIC")의 적용 PER 배수는 67.4배로 높은 수준이나 이는 영업외손익 등 비경상적인 요소의 영향은 아니며, AIC의 2025년 및 2026년 1분기 실적 개선세에 더하여,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상장 반도체 기업의 프리미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AI PC와 최신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 등은 연산량이 급증하는 만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AIC의 고성능 PMIC는 연산 기기 내부의 발열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IC로 자본시장에서는 AIC의 글로벌 AI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AIC는 기존 주력인 PC와 모바일 폰을 포함한 전통 소비가전 시장에서 나아가 2024년 보안카메라,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분야에 침투하는 등 전방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산업용 컨트롤러, 차량용 전장 부품, 의료기기용 아날로그 칩셋 등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으로 전방시장 확대 및 미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Elmos Semiconductor SE(이하 'Elmos') 및 Melexis NV(이하 Melexis)는 전방시장 다각화 전략에는 소극적이나 자동차 시장을 주력 전방시장으로 센서 및 아날로그 IC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lmos는 자동차용 모터 제어, 초음파 센서, 광학 센서, 전압 공급 IC 등이 주력 제품인 독일 기반 회사입니다. Melexis는 자동차용 Sensor IC 분야의 강자인 벨기에 기반 기업으로, 특히 자기장센서 기술을 응용한 전기차 전환 트렌드에 부합하는 파워트레인ㆍ열관리ㆍ배터리 관련 센서 IC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센서 IC 및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탑승자의 안전성과 결부되어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유럽ㆍ미국계 전통 강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성능 센서 및 전력 아날로그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하여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이같은 전방 시장의 성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Elmos는 30.0배, Melexis는 31.7배의 PER 멀티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보브반도체는 IC의 일종인 MCU(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을 주력으로 국내 일류 가전사들을 비롯하여 중국,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가전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전통 소비가전 시장을 주력 전방시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동사의 사업형태와 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터 제어 및 전력 반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제품다각화를 통해 전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동사, 주식회사 해치텍은 과거 주력이었던 소비가전 시장에서 전방시장 다각화에 성공하여 현재 i) 고정밀, 초소형, 저전력 SoC설계기술, ii)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기술, iii) 고품질 양산 기술을 활용하여 Hall 소자 기반의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IC 등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력 전방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으로, 상기 비교회사들과 기반 기술, 제품군, 전방 시장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제품군인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전방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품군별 현재 양산 적용 분야 및 향후 확장 대상 시장] |
| 제품군 | 기존 양산 적용 분야 | 향후 확장 대상 시장 |
| 지자기센서 | 스마트폰 전자나침반 | 드론, 모빌리티 등의 항법시스템 |
| 디지털 자기센서 | 스마트폰 커버 감지, 회전 위치 인식 | 로봇, 자동차 전장 등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소형 가전의 모터 제어, 위치 검출 | 산업자동화, 로봇, 전기차 충전 등 |
| 온도센서 | SSD 모듈 온도관리, 산업용 카메라 | DRAM 모듈, 초정밀 의료 등 |
다만 동사의 제품 다각화 및 전방시장 확대 전략은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 기술 개발 경쟁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확대 계획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선정된 비교기업들이 동사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기반으로 동일한 전방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전방시장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교회사들이 주력으로 영위하는 산업군으로의 미래 진출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등 본 상대가치평가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이 발생하고, 기준일을 바꿔 동사의 평가를 진행할 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지배)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 평가 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인 2026년 6월 22일 종가, 6월 22일~16일(7일) 종가의 산술평균, 6월 22일~5월 23일(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일자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2026-05-23 | 13,580 | 820,995 | 283,782 | 123,604 |
| 2026-05-24 | 13,580 | 820,995 | 283,782 | 123,604 |
| 2026-05-25 | 13,580 | 810,372 | 285,906 | 125,881 |
| 2026-05-26 | 13,800 | 884,932 | 278,897 | 122,187 |
| 2026-05-27 | 12,510 | 967,145 | 274,399 | 122,430 |
| 2026-05-28 | 11,980 | 977,207 | 268,657 | 124,542 |
| 2026-05-29 | 11,390 | 1,021,182 | 268,605 | 121,970 |
| 2026-06-01 | 11,160 | 980,456 | 265,086 | 123,087 |
| 2026-06-02 | 10,800 | 941,749 | 286,170 | 130,250 |
| 2026-06-04 | 11,040 | 903,703 | 278,463 | 129,275 |
| 2026-06-05 | 10,170 | 945,087 | 271,986 | 125,544 |
| 2026-06-08 | 9,170 | 864,905 | 270,779 | 125,151 |
| 2026-06-09 | 10,290 | 852,485 | 257,884 | 120,998 |
| 2026-06-10 | 9,750 | 765,415 | 240,124 | 119,910 |
| 2026-06-11 | 10,240 | 757,944 | 259,385 | 124,257 |
| 2026-06-12 | 10,870 | 813,326 | 262,814 | 122,302 |
| 2026-06-15 | 10,840 | 842,145 | 262,943 | 124,731 |
| 2026-06-16 | 10,590 | 821,059 | 255,675 | 120,970 |
| 2026-06-17 | 10,590 | 781,049 | 259,945 | 122,465 |
| 2026-06-18 | 10,240 | 843,536 | 273,380 | 127,762 |
| 2026-06-19 | 9,890 | 838,714 | 277,327 | 125,501 |
| 2026-06-22 | 9,780 | 908,485 | 287,764 | 130,662 |
| 최근 1개월 평균 (A) | 10,934 | 876,045 | 269,310 | 124,494 |
| 최근 일주일 평균 (B) | 10,218 | 838,569 | 270,818 | 125,472 |
| 분석기준일 종가(C) | 9,780 | 908,485 | 287,764 | 130,662 |
| 기준주가 Min[(A),(B),(C)] | 9,780 | 838,569 | 269,310 | 124,494 |
| 자료: | Bloomberg(2026.06.25) |
| (주1) | 해외기업의 경우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입니다.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동사 | Melexis NV | Allegro Microsystems Inc | ||||||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5년 (제9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2017-02-08 | 1988-10-24 | 1990년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11,477 (52.2%) | 16,204 (63.9%) | 14,079 (65.9%) | 1,375,660 (54.3%) | 1,426,014 (56.9%) | 1,415,364 (61.4%) | 1,255,424 (43.9%) | 1,542,573 (45.2%) | 1,040,316 (55.6%) |
| 영업이익 (이익률) | 1,149 (10.0%) | (269) (-1.7%) | (2,380) (-16.9%) | 372,696 (27.1%) | 336,152 (23.6%) | 225,819 (16.0%) | 262,147 (20.9%) | 320,004 (20.7%) | (19,113) (-1.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1,578 (13.7%) | (46) (-0.3%) | (8,009) (-56.9%) | 298,813 (21.7%) | 262,100 (18.4%) | 189,660 (13.4%) | 241,581 (19.2%) | 224,469 (14.6%) | (104,763) (-10.1%) |
| 총자산 | 9,657 | 12,174 | 13,994 | 1,235,541 | 1,367,082 | 1,522,660 | 1,522,987 | 2,249,982 | 2,038,935 |
| 총부채 | 3,811 | 14,929 | 6,002 | 449,390 | 499,512 | 705,878 | 276,369 | 586,368 | 702,900 |
| 자기자본 | 5,846 | (2,755) | 7,992 | 786,151 | 867,570 | 816,782 | 1,246,618 | 1,663,614 | 1,336,035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벨기에 Euronext Brussels (2002-05-17) | 미국 Nasdaq (2020-10-30)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지자기장 센서(96.3%) | 자기장센서, 온도센서 | 자기장센서, 전력반도체 | ||||||
주1) Allegro Microsystems Inc.는 3월 결산 법인으로 2025년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주2) 경쟁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구분 | Melexis NV | Allegro Microsystems Inc | ||||
| 적용 환율 | 1,426.59 | 1,528.73 | 1,685.72 | 1,289.40 | 1,470.00 | 1,434.90 |
| 단위 | 단위: 백만EUR | 단위: 백만 USD | ||||
| 매출액 | 964.30 | 932.81 | 839.62 | 973.65 | 1,049.37 | 725.01 |
| 영업이익 | 261.25 | 219.89 | 133.96 | 203.31 | 217.69 | (13.32) |
| 당기순이익 | 209.46 | 171.45 | 112.51 | 187.36 | 152.70 | (73.01) |
| 자산 | 866.08 | 894.26 | 903.27 | 1,181.16 | 1,530.60 | 1,420.96 |
| 부채 | 315.01 | 326.75 | 418.74 | 214.34 | 398.89 | 489.86 |
Melexis NV는 동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Allegro Microsystems Inc는 글로벌 자기센서 점유율 1위 기업이나, BICS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업종 유사성에서 제외되었으며, 3월말 결산법인, 2025년 영업적자 법인으로 3차 재무유사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주식회사 해치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비교기업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3분기 직전 12개월 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된 주당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비교기업PER 배수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비교기업: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고객사 국가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기술경쟁 심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2) 비교기업 PER 산출
| [비교기업 PER 산출] |
| (단위: 백만원, 배) |
| 구분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기준 시가총액(A) | 173,896 | 1,117,857 | 5,384,086 | 5,821,693 |
| 적용 당기순이익(B) | 9,213 | 16,594 | 179,653 | 183,369 |
| PER배수(C = (A) / (B)) | 18.88x | 67.36x | 29.97x | 31.75x |
| 평균 PER | 36.99x | |||
| 자료: Bloomberg (2026.06.23) | |
| (주1) | 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6년 6월 22일) 기준 분석기준일 종가, 최근 일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기업의 경우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입니다.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11,340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20.00% | B (주2) |
|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C = A / [(1+B)^2.75] |
| 적용주식수 | 5,859,790 | D (주3) |
| 적용 주당순이익 | 1,172.2263 | E = C / D |
| 적용 PER | 36.99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합계 5,859,790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값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6.96% ~ 35.42%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3,000원 | 주2)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6% ~ 35.42%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 비교기업과의 상세 비교 (1) 비교기업에 대한 설명
(가) 어보브반도체 어보브반도체는 동사와 유사하게 매그나칩반도체의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하며 설립된 팹리스 기업입니다. 어보브반도체는 2006년 설립되어 1,0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가전용 전자기기 및 산업용 전자가기 등에 적용되는 MCU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1위의 MCU 기업입니다. MCU 이외에도 Touch Sensor, Ambient Light Sensor 등의 각종 Sensor 제품 및 High Voltage 소자가 적용되는 Power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보브반도체의 주력 사업은 가전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8-bit, 32-bit MCU이며 국내 및 중국, 일본 시장 그리고 최근 유럽 및 인도 등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MCU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인 각종 아날로그IP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여 Foundry의 기성IP를 활용하는 타 팹리스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만으로는 Time-to-Market 달성이 어려운 최신 고성능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IP 기술을 개발하는 유망한 스타트업 업체들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며 국내 팹리스계 ABOV Alliance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보브반도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일류 가전사들을 비롯하여 중국의 Midea, XIAOMI 및 일본, 유럽, 미국의 유수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주요종속회사인 (주)윈팩을 통하여 반도체 공정의 주요한 세부공정 중 패키징(PKG)과 테스트(TEST)를 포함하는 반도체 후공정 외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어보브반도체 최근 분기말 공시 제품 비중】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6년 1분기 | FY2025 | FY2024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Consumer | 31,636 | 51% | 128,808 | 53% | 116,075 | 50% |
| Industrial | 2,468 | 4% | 14,031 | 6% | 14,334 | 6% |
| Mobile Solution | 3,367 | 5% | 11,104 | 4% | 10,204 | 5% |
| Power Solution | 706 | 1% | 4,329 | 2% | 5,070 | 2% |
| Remote Controller | 2,722 | 4% | 15,472 | 6% | 13,735 | 6% |
| 패키징(PKG) | 15,949 | 26% | 51,674 | 21% | 53,714 | 23% |
| 테스트(TEST) | 4,579 | 7% | 16,941 | 7% | 14,999 | 6% |
| others | 1,110 | 2% | 1,765 | 1% | 3,985 | 2% |
| 총합계 | 62,537 | 100% | 244,124 | 100% | 232,116 | 100% |
(주) 상기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Consumer부터 Remote Controller는 전부 MCU(Micro Controller Unit)이며, 어보브반도체가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후공정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력 제품, 전방시장, 사업전략 면에서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어보브반도체 최근 분기말 요약재무정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6년 1분기 | FY2025 | FY2024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자산총계 | 283,054 | 286,055 | 293,082 |
| 부채총계 | 127,314 | 131,613 | 138,501 |
| 자본총계 | 155,740 | 154,443 | 154,581 |
| 매출액 | 62,537 | 244,124 | 232,117 |
| 영업이익 | 3,165 | 10,148 | (5,100) |
| 당기순이익 | 3,963 | 1,959 | (18,095) |
| 당기순이익(지배) | 5,158 | 10,109 | 2,651 |
| 출처 :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
(나) Analog Integrations Corp
Analog Integrations Corp(이하 "AIC")는 1992년 설립된 대만 신죽과학단지에 설립된 팹리스(Fabless) 아날로그/혼합신호 IC 전문 설계 팹리스 기업입니다. AIC는 Power Management IC를 중심으로 전압 레귤레이터, DC/DC 컨버터, LED 드라이버, 배터리 관리 IC 등 다양한 아날로그 집적회로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Sony, LG 등 글로벌 주요 전자 기업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지역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C는 대만 Taipei Exchange 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AIC의 주력 제품은 LCD TV, 디지털카메라, 모바일폰, MP3 등 3C(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IC 제품이며, 일본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광섬유 관련 수요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AIC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로 전통적인 소비 가전 및 통신 기기용 아날로그 IC에 집중되어 있어 자기센서 IC 기반의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동사와는 전방시장 및 제품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AIC 최근 분기말 공시 요약재무정보】 |
| (단위: TWD 백만) |
| 구분 | 제35기 1분기 (26년 1분기) | 제34기 (FY2025) | 제33기 (FY2024) |
| 자산총계 | 1,450 | 1,450 | 1,391 |
| 부채총계 | 190 | 180 | 185 |
| 자본총계 | 1,260 | 1,270 | 1,206 |
| 매출액 | 480 | 2,129 | 1,824 |
| 영업이익 | 108 | 480 | 411 |
| 당기순이익 | 126 | 277 | 352 |
| 출처: | 대만 증권거래소(TPEx) 공시, Bloomberg |
| 주1) | FY2025 전체 EPS 6.6TWD(주당)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기준입니다. |
| 주2) | 2026년 1분기 재무상태표는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26년 1분기 손익 수치는 실적발표 수치 기준입니다. |
(다) Elmos Semiconductor SE
Elmos Semiconductor SE(이하 "Elmos")는 1984년 설립, 199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FSE: ELG)에 상장된 독일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입니다. Elmos는 아날로그·혼합신호 IC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며 전 세계 주요 Tier 1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lmos의 IC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신차 1대당 평균 약 8개가 탑재될 정도로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lmos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용 모터 제어 IC, 초음파 센서 IC, 광학 센서 IC, 인터페이스 IC(LIN/CAN), 전압 공급(switching regulator) IC 등 자동차 전장 부문에 특화된 아날로그 혼합신호 IC이며, 산업용·소비자용·의료용을 위한 마이크로메카닉스(Micromechanics) 제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시장에서 발생하며, 아시아 지역(50% 이상)에서 부품이 시스템에 조립된 후 전 세계 완성차 공장으로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고객 재고 조정이 일부 해소되며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한 EUR 582.6백만의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Elmos 최근 분기말 매출 비중 공시정보】 |
| (단위: 백만 EUR, %) |
| 구 분 | 26년 1분기 | FY2025 | FY2024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Semiconductor (Automotive) | 135.8 | 89% | 522.9 | 89.8% | 522.0 | 89.8% |
| Micromechanics | 16.7 | 11% | 59.7 | 10.2% | 59.1 | 10.2% |
| 총합계 | 152.5 | 100% | 582.6 | 100% | 581.1 | 100% |
| (주) | 상기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IFRS 적용 수치입니다. |
| Semiconductor 세그먼트는 자동차 고객 대상 아날로그 혼합신호 IC(Motor Control, Sensor, Interface, Power Supply IC 등)로 구성되며, Micromechanics 세그먼트는 산업용·소비자용·의료용·자동차용 마이크로메카닉스 제품입니다. | |
| 26년 1분기 수치는 Elmos 2026년 1분기(2026.05) 실적 발표 기준이며, Semiconductor/Micromechanics 세그먼트 비율은 FY2025 연간 비율 적용 추정치입니다. | |
| 자료: | Elmos Semiconductor SE 공시 (FSE: ELG), FY2025 Annual Report (2026.03.19), 2026 Q1 Quarterly Statement |
동사는 Sensor IC 및 아날로그 혼합신호 IC 분야에서 Elmos와 유사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Elmos는 순수 자동차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Elmos Semiconductor SE 최근 분기말 요약재무정보】 |
| (단위: 백만 EUR) |
| 구분 | 제42기 1분기 (26년 1분기) | 제41기 (FY2025) | 제40기 (FY2024) |
| 자산총계 | 780.2 | 750.5 | 799.8 |
| 부채총계 | 165.3 | 187.4 | 237.1 |
| 자본총계 | 614.9 | 563.1 | 562.7 |
| 매출액 | 152.5 | 582.6 | 581.1 |
| 영업이익 | 36.2 | 127.1 | 172.6 |
| 당기순이익 | 26.2 | 112.6 | 128.7 |
| 출처: | Elmos Semiconductor SE 공시 (FSE: ELG), FY2025 Annual Report, Q1 2026 Quarterly Statement |
| 주1) | FY2024 영업이익 172.6백만 EUR는 웨이퍼 FAB 매각 특별이익 등 일회성 항목을 포함한 Reported EBIT 기준이며, 일회성 제외 Operating EBIT는 145.9백만 EUR(영업이익률 25.1%)입니다. |
| 주2) | FY2025 영업이익 127.1백만 EUR는 영업이익률은 21.8%입니다. |
| 주3) | 26년 1분기 수치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2026.05) 기준이며, 자산/부채/자본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추정치입니다. |
| 주4)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Elmos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업력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2024년중 도르트문트 200mm 웨이퍼 팹을 매각하여 foundry - fabless가 통합된 IDM 구조에서 팹리스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2025년 사상 최고 매출(EUR 582.6M)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EBIT 마진이 21.8%로 전년(25.1%)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SAP 시스템 전환 비용, 원자재 비용 상승, 환율 영향 등에 기인합니다. 2026년에는 재고 정상화 및 고객 주문 회복에 따른 11% 내외의 매출 성장과 24% 수준의 EBIT 마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Melexis NV
Melexis NV(이하 "Melexis")는 1988년 설립되어 벨기에 유로넥스트 브뤼셀(EBR: MELE)에 상장된 벨기에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입니다. Melexis는 주로 자동차용 Sensor IC 및 Driver IC를 전문으로 개발·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Edge Sensor & Driver Solution" 제공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이페르(Ieper)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9개 거점에 약 1,4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elexis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용 자기 위치 센서 IC(Magnetic Position Sensor), 전류 센서 IC(Current Sensor), 임베디드 모터 드라이버 IC(Embedded Motor Driver), 압력 센서 IC(Pressure Sensor), 온도 센서 IC(Temperature Sensor) 등입니다. 매출의 88~90%가 자동차 시장에서 발생하며, 전기차(EV) 파워트레인, 열관리, 조향, 제동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객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0%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와 Melexis는 모두 아날로그 혼합신호 Sensor IC를 주력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Melexis는 자동차 시장에 집중된 반면 동사는 소비 가전, 산업용, 자동차용에 걸친 다양한 전방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Melexis NV 최근 분기말 공시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 EUR) |
| 구 분 | 26년 1분기 | FY2025 | FY2024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Sense (Sensor IC) | 109.1 | 54% | 453.4 | 54% | 503.7 | 54% |
| Drive (Driver IC) | 93.0 | 46% | 386.2 | 46% | 429.1 | 46% |
| 총합계 | 202.1 | 100% | 839.6 | 100% | 932.8 | 100% |
| (주) | 상기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IFRS(IFRS as adopted by EU) 적용 수치입니다. |
| Melexis는 제품군을 크게 Sense(자기 위치 센서, 전류 센서, 압력 센서, 온도 센서 등)와 Drive(임베디드 모터 드라이버, 팬·펌프 드라이버, LED 드라이버, 인덕티브 위치 센서 등)로 구분합니다. 비율은 FY2025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세그먼트 비율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6년 1분기 매출액 EUR 202.1백만은 2026년 1분기(2026.04.29) 공시 기준입니다. | |
| 자료: | Melexis NV 공시 (EBR: MELE), FY2025 Annual Report 및 Q4/FY2025 Results Press Release (2026.02.04), Q1 2026 Results (2026.04.29) |
| 【Melexis NV 최근 분기말 공시 요약재무정보】 |
| (단위: 백만 EUR) |
| 구분 | 제38기 1분기 (26년 1분기) | 제37기 (FY2025) | 제36기 (FY2024) |
| 자산총계 | 900.0 | 875.0 | 928.1 |
| 부채총계 | 430.0 | 405.0 | 419.8 |
| 자본총계 | 470.0 | 470.0 | 508.3 |
| 매출액 | 202.1 | 839.6 | 932.8 |
| 영업이익 | 33.2 | 134.0 | 219.9 |
| 당기순이익 | 23.1 | 112.5 | 171.4 |
| 출처: | Melexis NV 공시 (EBR: MELE), FY2025 Annual Report, Q4/FY2025 Results Press Release (2026.02.04), Q1 2026 Results (2026.04.29) |
| 주1) | FY2025 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추정치이며, 연간보고서 공식 수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주2) | 26년 1분기 재무상태 수치는 FY2025 기말 수치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주3)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Melexis는 자동차용 Sensor IC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특히 전기차 전환 트렌드에 부합하는 파워트레인·열관리·배터리 관련 센서 IC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 심화로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전년(23.6%) 대비 낮아진 16.0%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4분기 이후 회복세에 진입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대비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 대비 매출 및 이익 규모, 전방시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동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전방시장 다각화를 포함한 시장 확장, 신제품 개발 등 제품군 확대, 국내외 고객사 추가 확보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 개발 수준,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를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기술 개발 성공 및 제품 상용화 여부, 국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계획에 따른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
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주요 가정 및 실적 미달성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실현 실적간 괴리 위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실현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데이터와 시장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추정손익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납품 일정의 순연, 고객사 제품의 판매 부진 및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제품 판매의 중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1) 추정 손익계산서
| [2026년 ~ 2028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2028년(E)(제12기) |
| 매출액 | 21,132 | 31,756 | 46,120 |
| 매출원가 | 13,754 | 19,015 | 25,848 |
| 매출총이익 | 7,378 | 12,741 | 20,272 |
| 판매비와관리비 | 7,695 | 8,439 | 9,316 |
| 영업이익(손실) | (317) | 4,302 | 10,956 |
| 영업외수익 | 57 | 124 | 429 |
| 영업외비용 | 101 | 63 | 45 |
| 법인세비용 |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361) | 4,363 | 11,339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의 추정
금번 증권신고서 내의 매출 추정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 추정입니다. 다만, 동사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화 및 센서 IC 시장의 경쟁 심화,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실적 추정이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치텍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품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낙관적 | 매출총계 | 23,085 | 37,349 | 54,236 |
| 지자기센서 | 13,838 | 20,498 | 24,946 | |
| 디지털 자기센서 | 4,183 | 7,229 | 13,937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4,583 | 5,890 | 7,423 | |
| 온습도센서 | 480 | 3,731 | 7,930 | |
| 중립적 | 매출총계 | 21,132 | 31,757 | 46,120 |
| 지자기센서 | 12,262 | 16,560 | 20,395 | |
| 디지털 자기센서 | 3,921 | 6,615 | 13,103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4,583 | 5,125 | 6,117 | |
| 온습도센서 | 367 | 3,457 | 6,505 | |
| 보수적 | 매출총계 | 18,564 | 25,305 | 38,262 |
| 지자기센서 | 10,610 | 12,494 | 16,437 | |
| 디지털 자기센서 | 3,921 | 5,826 | 11,052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3,666 | 4,425 | 5,361 | |
| 온습도센서 | 367 | 2,561 | 5,413 |
한편 동사의 예상 매출에 대한 중립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 2028년 제품군별 추정 매출 '중립적 시나리오']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3 | FY2024 | FY2025 | 2026F | 2027F | 2028F |
| 매출액 계 | 11,476 | 16,203 | 14,079 | 21,132 | 31,756 | 46,120 |
| 지자기센서 | 6,057 | 11,865 | 8,968 | 12,262 | 16,560 | 20,395 |
| 디지털 자기센서 | 4,714 | 3,906 | 4,448 | 3,921 | 6,615 | 13,103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131 | 102 | 134 | 4,583 | 5,125 | 6,117 |
| 온·습도센서 | 514 | 291 | 433 | 367 | 3,457 | 6,505 |
| 기타 | 60 | 39 | 96 | - | - | - |
| 주1) 2023년도는 K-GAAP 별도 기준, 그 외는 K-IFRS 연결기준 |
상기 매출 추정은 동사가 보유한 주요 센서 제품군별 기존 양산 공급 실적과 고객 기반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각 제품군의 적용 분야 확대 및 신규 응용시장 진입 가능성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프로모션 단계 물량은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
| [매출 가시성에 따른 구분]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정의 | 반영 방식 |
| 양산 모델 | 기 공급 중 | 100% 반영 |
| 개발 진행 | Design Win 확보 | 보수 반영 |
| 프로모션 | 평가/샘플 단계 | 일부 또는 제한 반영 |
| 신규 진입 | 초기 시장 | 최소 수준 반영 |
지자기센서 및 디지털 자기센서는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신규 응용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산업 및 가전 모터 제어, 위치 검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온도센서는 반도체 및 산업 장비 분야에서의 적용 확대와 신규 응용처 진입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주요 제품군별 대표 고객사, 현재 양산 적용 분야, 향후 확장 대상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 | 주요 고객사 | 旣 양산적용 분야 | 향후 확장 타겟시장 |
| 지자기센서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Oppo, Vivo 등 | 스마트폰 전자나침반 | 드론, 모빌리티, 항법시스템 등 |
| 디지털 자기센서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Philips, Kaercher 등 | 커버 감지, 회전 위치 인식 | 로봇, 자동차 전장 등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De'Longhi, Faulhaber 등 | 모터 제어, 위치 검출 | 산업자동화, 로봇, EV 충전 등 |
| 온도센서 | H사, IDS Imaging 등 | SSD모듈 온도관리, 산업용 카메라 | DRAM모듈, 초정밀 의료 등 |
1) 지자기센서 매출 추정
가) 매출 추정 개요
동사의 지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모바일 고객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등 신규 응용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지자기센서 매출 추정은 전방시장 수요를 기초로 한 전체 지자기센서 소요량 추정, 고객사별 적용률 및 당사 공급 점유율 추정, 예상 평균판매단가(ASP) 적용의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제조사별 출하량, 지자기센서 적용률 및 고객사별 당사 점유율을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산정하였고,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부문은 시장조사기관 자료와 당사의 초기 영업 진행 현황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지자기센서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2026 | 2027 | 2028 |
| 매출액 계 | 8,968 | 12,262 | 16,560 | 20,395 |
| 모바일 | 8,968 | 12,262 | 15,904 | 18,730 |
| 소비가전 | - | - | 656 | 1,597 |
| 산업가전 | - | - | 68 |
나) 매출 추정 방법
동사의 지자기센서 매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전방시장 수요 추정 | ● 전방 제품의 시장 수요에 따라 부품 공급량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정 |
| 전방제품 출하량 추정 | ●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여 각 세트 업체의 출하량 산정 |
| 지자기센서 소요량 추정 | ● 스마트폰: 제조사별 지자기센서 적용 비율과 예상 출하량을 고려하여 총 지자기센서 수요 산정 ● 소비가전/산업가전: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 지자기센서 예상판매단가(ASP)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제품별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
| 해치텍 지자기센서 판매수량 추정 |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시장 규모는 전방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매출 추정은 기존 공급 기반과 고객사별 확보 가능 물량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전방시장 수요 추정
지자기센서는 스마트폰 내 전자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핵심 센서로서, 지도 방향 인식, 위치 기반 서비스(LBS), 증강현실(AR), 보행자 항법(PDR) 등 다양한 기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중저가 이상 모델에서는 지자기센서 채택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
| (단위: 백만대)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출하량 | 1,205.5 | 1,164.1 | 1,236.3 | 1,260.3 | 1,100.0 | 1,120.8 | 1,178.0 |
| 증감율 | -11.3% | -3.4% | 6.2% | 2.0% | -12.9% | 1.9% | 5.2% |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2024 -2025 Press Release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2년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 위축 및 제조사의 재고 조정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에도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주요 제조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교체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 모델 출시 및 제한적인 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26년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 및 부품 원가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의 생산 및 출하 전략이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7년부터는 부품 가격 안정화와 교체 수요 회복, 신흥시장 중심의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출하량이 점진적인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
| (단위: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1Q | 2Q | 3Q | 4Q | 연간 | 1Q | 2Q | 3Q | 4Q | 연간 | |
| Apple | 17% | 16% | 17% | 23% | 18% | 19% | 17% | 18% | 25% | 20% |
| 국내 A사 | 20% | 19% | 19% | 16% | 18% | 20% | 20% | 19% | 18% | 19% |
| Xiaomi | 14% | 15% | 14% | 13% | 14% | 14% | 14% | 14% | 11% | 13% |
| OPPO | 8% | 9% | 9% | 7% | 8% | 7% | 8% | 8% | 8% | 8% |
| vivo | 7% | 9% | 9% | 8% | 8% | 7% | 9% | 9% | 8% | 8% |
| Others | 34% | 32% | 32% | 33% | 33% | 33% | 32% | 33% | 29% | 32% |
출처: Counterpoint Research, Global Smartphone Market Share Press Release (Quarterly & Full Year)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Apple, 국내 A사, Xiaomi, OPPO, Vivo 등 상위 5개 제조사가 전체 시장의 약 65~70% 수준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는 이 중 OPPO 및 Vivo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자기센서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위 스마트폰 제조사 5개사 중 3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업체별 출하량] |
| (단위: 백만대)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Apple | 247.8 | 220.0 | 224.2 | 235.6 |
| 국내 A사 | 241.2 | 209.0 | 213.0 | 223.8 |
| Xiaomi | 165.3 | 143.0 | 145.7 | 153.1 |
| OPPO | 103.9 | 88.0 | 89.7 | 94.2 |
| vivo | 102.0 | 88.0 | 89.7 | 94.2 |
| 기타 | 400.0 | 352.0 | 358.7 | 377.0 |
| 합계 | 1260.3 | 1,100.0 | 1,120.8 | 1,178.0 |
주1) 업체별 출하량은 각 연도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해당 연도의 평균 시장 점유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주2) 2026년~2028년 출하량은 2025년 시장 점유율(Counterpoint Research)과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IDC)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제조사별 지자기센서 적용률은 공개된 제품 사양, 모델별 적용 현황 및 동사 자체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Apple, Xiaomi, OPPO, Vivo는 사실상 대부분의 모델에 지자기센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내A사는 일부 저가형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군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제조사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90% 수준의 적용률을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한 글로벌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의 전체 수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폰 업체별 지자기센서 적용률 및 추정 수요량]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Apple | 100% | 100% | 100% | 100% |
| 국내 A사 | 80% | 87% | 95% | 100% |
| Xiaomi | 100% | 100% | 100% | 100% |
| OPPO | 100% | 100% | 100% | 100% |
| Vivo | 100% | 100% | 100% | 100% |
| 기타 | 90% | 90% | 90% | 90%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Apple | 247.8 | 220.0 | 224.2 | 235.6 |
| 국내 A사 | 193.0 | 181.8 | 202.3 | 223.8 |
| Xiaomi | 165.3 | 143.0 | 145.7 | 153.1 |
| OPPO | 103.9 | 88.0 | 89.7 | 94.2 |
| vivo | 102.0 | 88.0 | 89.7 | 94.2 |
| 기타 | 360.0 | 316.8 | 322.8 | 339.3 |
| 합계 | 1,172.0 | 1,037.6 | 1,074.3 | 1,140.3 |
출처: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 자료 (출하량 x 지자기센서 적용률)
지자기센서는 스마트폰 외에도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기기에서 위치 감지 및 방향 인식 기능 구현을 위한 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기기, IoT 디바이스 및 산업 자동화 장비 등에서 위치 및 방향과 관련한 센서 기능이 요구되면서 관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응용 분야를 모바일 시장 외 신규 적용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기센서 수요량 추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모바일 외 지자기센서 예상 수요량]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 | 144.5 | 146.4 | 148.7 | 151.2 |
| 산업가전 | 7.5 | 8.6 | 10.1 | 11.7 |
| 합계 | 151.9 | 155.0 | 158.7 | 162.9 |
출처: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2024 Analysis
라)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지자기센서의 평균판매단가(ASP)는 OMDIA 자료를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스마트폰용 지자기센서는 성숙시장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USD 0.0576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대부분의 모델에 적용되는 범용 센서로서 단가 변동폭이 제한적이고, 시장조사기관 자료상 평균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지자기센서 예상 단가] |
| (단위: USD)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스마트폰 | 0.0576 | 0.0576 | 0.0576 | 0.0576 |
| 소비가전 | 0.2460 | 0.2401 | 0.2341 | 0.2281 |
| 산업가전 | 0.1827 | 0.1758 | 0.1693 | 0.1630 |
출처: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2024 Analysis
한편,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부문은 OMDIA 자료를 기준으로 각 응용처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소비가전은 모바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고, 산업가전 역시 응용 특성을 고려한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 고객사별 판매수량 추정
동사의 지자기센서 판매수량은 전체 시장 수요에 단순 점유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산 중인 모델,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고객사 내 공급구조, 기존 공급 이력, 입찰 결과 또는 프로모션 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스마트폰 모델별로 센서 공급업체가 단독 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공급업체가 선정됩니다. 동사는 2022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납품을 개시하였고, 이후 Budget 및 Mid-range 제품군을 중심으로 공급 모델을 확대해 왔습니다.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세그먼트별 모델 현황] |
| 세그먼트 | 대표 모델 | 출하량 비중 | 모델 배정 및 프로모션 현황 | |
| 전체 세트 | 지자기센서 채택 세트 | |||
| Entry | 모델A | 13% | - | 지자기센서 미채용 |
| 모델B | 8% | 9.2% | JDM 모델 (지자기센서 JDM 업체 자체 선정) | |
| Budget | 모델C | 37% | 42.5% | 양산 확보 모델: C1, C2, C3, C4 개발 진행 모델: C5 프로모션 진행 모델: C6, C7(26년 4Q 출시 예정) |
| Mid-range | 모델D | 17% | 19.5% | 양산 확보 모델: D1 및 D2 |
| Premium | 모델E | 22% | 25.3% | 개발진행 모델: E1 |
| Foldable | 모델F | 3% | 3.4% | 미배정 |
출처: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 자료
2026년 판매수량은 이미 양산 중인 모델과 센서 배정이 완료되어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모델C 시리즈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전체 출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제품군으로, 동사는 해당 시리즈 주요 모델에 대해 양산 공급을 확보하였거나 개발 단계에서 채택되어 지원 중인 상태입니다. Mid-range 제품군과 일부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적용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87.0백만개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지자기센서 수요의 47.8% 수준입니다.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내 점유율 확대 추이]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E) |
| 전체세트 수량 | 226.7 | 223.5 | 241.2 | 209.0 |
| 지자기센서 채택률 | 75% | 77% | 80% | 87% |
| 지자기센서 소요량 | 170.0 | 172.1 | 193.0 | 181.8 |
| 당사 판매량 | 31.5 | 60.4 | 80.0 | 87.0 |
| 당사 점유율 | 18.5% | 35.1% | 41.5% | 47.8% |
2027년 판매수량은 2026년 기준 모델별 공급사 배정이 후속 모델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부품 공급망 특성상 동일 모델 계열 내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재검증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최초 배정된 공급사가 후속 모델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동사 역시 기존 공급 모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을 지속해 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진입 모델인 C5 및 E1은 연중 양산이 개시되어 2026년에는 양산 개시 이후의 판매수량만 반영되었으나, 2027년에는 연간 양산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100.0백만개, 점유율은 49.4%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 판매수량은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공급 모델 및 후속 모델에 대한 공급사 배정이 유지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신규 사양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한 신제품이 시제품 평가 단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Premium 세그먼트 내 1개 모델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112.0백만개, 점유율은 50.0%로 추정하였습니다.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내 점유율 추정 (2027년/2028년)] |
| 구분 | 2027년 | 2028년 |
|---|---|---|
| 기존 공급 모델 | 기존 공급 모델 및 후속 모델 공급 유지 | 기존 공급 모델 및 후속 모델 공급 유지 |
| 신규 양산 모델 | C5 및 E1 연간 기준으로 판매수량 반영 | C5 및 E1 후속 모델 공급 유지 |
| 신규 진입 | - | Premium 세그먼트 1개 모델 신규 진입 |
| 추정 판매수량 | 100.0백만개 | 112.0백만개 |
| 추정 점유율 | 49.4% | 50.0% |
② OPPO / Vivo
OPPO 및 Vivo는 동일 모델 내 복수 공급업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공급 물량은 입찰을 통해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OPPO 및 Vivo 향 지자기센서 점유율은 입찰 구조 특성상 연도별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최근 4개년 추이는 2023년 27.6%, 2024년 49.8%, 2025년 17.7%, 2026년 37.2%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49.8%까지 점유율을 확보한 이력이 있어, 당사가 동 고객사 향 공급에서 최대 50% 수준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로컬 경쟁사를 중심으로 일부 업체의 공급 비중이 확대되며 점유율이 일시 하락하였으나, 2026년에는 다시 37.2%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및 2028년에는 당사가 일부 공정 로컬화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24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가정하여 각각 86.0백만개, 94.2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 [OPPO/Vivo 향 지자기센서 점유율 추이]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 점유율 | 27.6% | 49.8% | 17.7% | 37.2% |
다만, 상기와 같이 당사의 OPPO 및 Vivo 향 점유율은 과거 4개년간 17.7%~49.8%의 비교적 넓은 변동폭을 보여왔으며, 이는 입찰 구조 및 경쟁 환경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중국 로컬 경쟁사와의 경쟁 상황이나 고객사의 공급사 배분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추정 판매수량 및 점유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고객사
기타 고객사 부문은 기존 공급 고객 외에 Transsion, Honor 등 신규 고객사와 Longcheer, Wingtech 등 IDH/ODM 채널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진입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공급업체 다변화가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공급 레퍼런스와 프로모션 진행 현황이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타 고객사 부문은 2025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 진입 부문으로, 과거 실적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및 OPPO/Vivo 향 공급에서 신규 모델 진입 시 확보해 온 판매 레퍼런스와 프로모션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유사한 방식의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고객사 향 판매수량은 신규 고객사 수, 고객사별 평균 적용 모델 수 및 모델당 평균 양산규모(약 300~400만대 수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기타 고객 시장 확장 추정]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신규 고객사 | Transsion, Honor (2개사) | Transsion, Honor, Longcheer, Wingtech (4개사) | Transsion, Honor, Longcheer, Wingtech (4개사) |
| 고객사별 평균 적용 모델 수 | 2개 | 3개 | 5개 |
| 총 적용 모델 수 | 4개 | 12개 | 20개 |
| 추정 판매수량 | 12.3백만개 | 45.0백만개 | 70.0백만개 |
이에 따라 기타 고객사 향 판매수량은 2026년 12.3백만개, 2027년 45.0백만개, 2028년 70.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주력고객 대비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문은 신규 고객사 수, 고객사별 적용 모델 수 및 모델당 평균 양산규모(약 300~400만대 수준)를 기준으로 신규 고객 및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을 반영한 추정치로 산정하였습니다.
④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부문은 현재 본격적인 양산단계보다는 초기 진입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가전 부문은 글로벌 Top-tier 드론 제조사 DJI와의 영업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 외 스마트 토이 향으로 샘플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방향 인식 및 위치 검출 기능이 필요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초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초기 진입 단계임을 감안하여 평가 진행 중인 고객사 및 모델 중 일부만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소비가전 판매수량을 2027년 2.0백만개, 2028년 5.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산업가전 부문은 소비가전 대비에도 시장 진입이 더 초기 단계에 있는 부문이나, 당사의 지자기센서는 주차장 차량 인식 시스템 등에 적용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위치·방향 검출이 필요한 산업용 응용처에 대한 기술 적용 가능성은 검증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산 전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판매수량은 0.3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부문은 신규 진입 영역으로 양산 공급 이력이 제한적이며, 고객사 평가 결과와 양산 전환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수량과 매출이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바) 매출 추정 결과
상술한 추정 방법과 동사의 고객사별 예상 판매수량 및 평균판매단가(ASP)에 대한 가정을 적용한 결과, 동사의 지자기센서 매출은 2026년 12,262백만원, 2027년 16,560백만원, 2028년 20,395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국내 A사 향 기존 공급 모델 및 후속 모델의 공급 유지, 2026년 신규 진입 모델의 연간 양산물량 반영, OPPO 및 Vivo 향 공급물량 확대를 주요 매출 증가 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부문은 신규 응용처 진입을 전제로 2027년부터 초기 판매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 [연도별 지자기센서 판매수량 및 매출 추정 결과] |
| (단위: 백만개, 백만원)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
| 국내 A사 | 87.0 | 6,859 | 100.0 | 7,536 | 112.0 | 8,398 |
| OPPO/Vivo | 65.5 | 4,654 | 86.0 | 5,723 | 94.2 | 6,237 |
| 기타 고객사 | 12.3 | 749 | 45.0 | 2,646 | 70.0 | 4,095 |
| 모바일 소계 | 164.8 | 12,262 | 231.0 | 15,904 | 276.2 | 18,730 |
| 소비가전 | - | - | 2.0 | 656 | 5.0 | 1,597 |
| 산업가전 | - | - | - | - | 0.3 | 68 |
| 합계 | 164.8 | 12,262 | 233.0 | 16,560 | 281.5 | 20,395 |
주1) 적용환율: 2025년 1421.97원/USD, 2026년 1450원/USD, 2027~2028년 1400원/USD
2)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 추정
가) 매출 추정 개요
동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모바일 및 소비가전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모바일 고객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신규 응용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 추정은 전방시장 수요를 기초로 한 전체 디지털 자기센서 소요량 추정, 고객사별 적용률 및 공급 점유율 추정, 예상 평균판매단가(ASP) 적용의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제조사별 출하량, 디지털 자기센서 적용률 및 고객사별 점유율을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산정하였고, 소비가전·산업가전·모빌리티 부문은 시장조사기관 자료와 동사의 기존 공급 실적, 고객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초기 영업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2026 | 2027 | 2028 |
| 매출액 계 | 4,448 | 3,921 | 6,615 | 13,103 |
| 모바일 | 3,443 | 3,577 | 5,264 | 6,965 |
| 소비가전 | 1,005 | 344 | 1,351 | 2,740 |
| 산업가전 | - | - | - | 2,832 |
| 모빌리티 | - | - | - | 567 |
나) 매출 추정 방법
동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전방시장 수요 추정주1) | ● 전방 제품의 시장 수요에 따라 부품 공급량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정 |
| 전방제품 출하량 추정주1) | ●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여 각 세트 업체의 출하량 산정 |
| 디지털 자기센서 소요량 추정 | ● 모바일: 제조사별 디지털 자기센서 적용 비율과 예상 출하량을 고려하여 총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 산정 ● 모바일 외: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 디지털 자기센서 예상판매단가(ASP)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 및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전방제품별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
| 해치텍 디지털 자기센서 판매수량 추정 |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주1) 전방시장 수요, 전방제품 출하량 추정 방법은 ‘(가) 지자기센서 매출 추정’ 로직과 동일합니다.
시장 규모는 전방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매출 추정은 기존 공급 기반과 고객사별 확보 가능 물량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전방시장 수요 추정
디지털 자기센서는 스마트폰에서 자석 기반 액세서리 인식, 폴더블폰 개폐상태 인식, 위치 인식 및 구조 인식 기능 구현에 활용되는 센서입니다. 지자기센서와 달리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범용 센서는 아니며, 특정 기능이 채택되는 모델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아니라 제조사별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능 채택 모델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및 제조사별 출하량은 지자기센서 매출 추정에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게 IDC 및 Counterpoint Research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별 디지털 자기센서 적용률을 반영하여 전체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를 추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자기센서의 주요 적용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gSafe 액세서리 인식 기능 (Apple)
● MPP(Magnetic Power Profile) 기반 자석 액세서리 인식 (국내 A사)
● 폴더블 스마트폰 Open/Close 상태 인식 (국내 A사 폴더블폰)
● 카메라 모듈 위치 인식 및 측면 슬라이드 키 인식 등 특정 구조 인식 기능 (중국)
이와 같은 기능은 주로 프리미엄 및 폴더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Entry 및 일부 Budget 제품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별 스마트폰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능 채택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추정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업체별 디지털 자기센서 적용률 및 추정 수요량]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Apple | 90% | 95% | 100% | 100% |
| 국내 A사 | 22% | 28% | 28% | 36% |
| Xiaomi | 1% | 1% | 1% | 1% |
| OPPO | 2% | 1% | 10% | 12% |
| Vivo | 2% | 1% | 10% | 12% |
| 기타 | 1% | 1% | 1% | 1% |
출처: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 자료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Apple | 223.0 | 209.0 | 224.2 | 235.6 |
| 국내 A사 | 53.1 | 58.5 | 59.6 | 80.6 |
| Xiaomi | 1.7 | 1.4 | 1.5 | 1.5 |
| OPPO | 2.1 | 0.9 | 9.0 | 11.3 |
| vivo | 2.0 | 0.9 | 9.0 | 11.3 |
| 기타 | 4.0 | 3.5 | 3.6 | 3.8 |
| 합계 | 285.9 | 274.2 | 306.8 | 344.1 |
출처: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 자료 (출하량 x 디지털 자기센서 적용률)
Apple의 경우 MagSafe 기능이 적용된 제품군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기센서 수요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보급형 모델의 비중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는 90~95% 수준, 이후에는 사실상 전 모델 수준의 적용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Apple에 직접 공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요는 전방시장 규모 산정에만 활용하였습니다.
국내 A사는 폴더블 시리즈의 개폐상태 인식 기능과 프리미엄 폰의 자석 기반 액세서리 인식 기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기센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 중위 세그먼트 제품군으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2028년까지 적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Oppo 및 Vivo는 과거 Pop-up 카메라, 슬라이드 키 구조 제품에서 구조 인식 기능에 디지털 자기센서를 적용한 이력이 있으며, 최근에도 자석 기반 구조 인식 및 센서 적용과 관련한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027년 이후 적용률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Xiaomi 및 기타 제조사는 현재 공개된 적용 사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1% 수준의 적용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모바일 외 디지털 자기센서는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분야는 스마트폰과 달리 위치 인식, 회전 제어, 정밀 동작감지 및 포지션 센싱 등 용도별로 센서 사양과 ASP가 상이하며, 초기 시장진입 시 고객사 검증 및 제품 채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분야를 중장기 신규 응용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OMDIA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수요 규모를 검토하였습니다.
| [모바일 외 디지털 센서 예상 수요량]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 | 227 | 233 | 270 | 280 |
| 산업가전 | 175 | 194 | 217 | 243 |
| 모빌리티 | 2,544 | 2,817 | 2,792 | 2,997 |
| 합계 | 2,946 | 3,244 | 3,278 | 3,520 |
출처: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2024 Analysis
라)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디지털 자기센서의 평균판매단가(ASP)는 모바일과 非모바일 응용분야를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모바일용 디지털 자기센서는 기존 양산 제품의 단가 수준과 시장 내 평균가격 흐름을 반영해 산정하였으며, 2025년 USD 0.1015에서 2028년 USD 0.092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디지털 자기센서 예상 단가] |
| (단위: USD)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스마트폰 | 0.1015 | 0.0959 | 0.0940 | 0.0921 |
| 소비가전 | 0.0697 | 0.0666 | 0.0634 | 0.0608 |
| 산업가전 | 0.4369 | 0.4381 | 0.4739 | 0.4380 |
| 모빌리티 | 0.5326 | 0.5180 | 0.5161 | 0.5058 |
출처: 해치텍 자체 시장조사 자료 및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 2024 Analysis
모바일 부문은 범용 양산구조와 경쟁환경을 고려하여 단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부문은 상대적으로 고사양·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처로서 모바일 대비 높은 ASP를 적용하였습니다. 소비가전 부문은 기존 공급 실적이 있는 제품군의 단가 수준을 기초로 평균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 고객사별 판매수량 추정
동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판매수량은 전체 시장 수요에 단순 점유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산 중인 모델,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고객사 내 공급구조, 기존 공급 이력, 최근 기술 검토 현황 및 신규 프로젝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동사의 모바일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내 스마트폰용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은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동사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디지털 자기센서 점유율은 2024년 18.0%에서 2025년 38.3%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모델 라인별 공급업체 구성 변화에 주로 기인합니다.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내 모델 라인별 디지털 자기센서 공급 현황] |
| 모델 라인 | 2025년 공급업체 | 2026년 공급업체 |
| A | 해치텍 | 해치텍 |
| B | 경쟁사 | 해치텍 |
| C | 경쟁사 | 경쟁사 |
| D | 경쟁사 | 경쟁사 |
| E | 경쟁사 | 경쟁사 |
| F | 해치텍 | 해치텍 |
| G | 해치텍 | 해치텍 |
2026년 판매수량은 이미 양산 중인 모델(A, F, G 라인)과 고객사 개발단계에서 신규로 공급사 지위를 확보한 B 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A, F, G 라인의 공급이 유지되는 가운데 B 라인이 2025년 경쟁사에서 2026년 동사로 공급사가 전환되면서 판매수량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24.5백만개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디지털 자기센서 예상 수요의 41.9% 수준입니다.
2027년에는 2026년 공급 중인 A, B, F 및 G 라인의 공급사 지위가 각 후속 모델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B 라인은 2026년형 기존 모델과 2027년형 후속 모델이 일정 기간 병행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모델의 생산물량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28.0백만개, 점유율은 46.9%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A, B, F 및 G 라인의 공급사 지위가 후속 모델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신규 사양 요구에 대응하여 현재 경쟁사가 공급 중인 D 라인 또는 신규 모델 라인(H) 중 1개 라인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판매수량은 40.0백만개, 점유율은 49.6%로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추정은 A, B, F 및 G 라인의 공급사 지위가 후속 모델에서도 유지되고, 2028년 D 라인 또는 신규 모델 라인(H) 중 1개 라인에 동사가 신규 진입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내 모델 라인별 디지털 자기센서 공급 주요 가정]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기존 공급 모델 | A, F, G | A, B, F, G 후속 모델 공급 유지 | A, B, F, G 후속 모델 공급 유지 |
| 신규 확보 모델 | B | - | D 라인 또는 신규 모델 라인(H) 중 1개 라인 신규 확보 가정 |
| 판매수량(백만개) | 24.5 | 28.0 | 40.0 |
| 점유율 | 41.9% | 46.9% | 49.6% |
② OPPO / Vivo
OPPO 및 Vivo는 과거 Pop-up 카메라, Slide Key 등 구조 인식 기능 구현을 위해 디지털 자기센서를 적용한 이력이 있으며, 동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양산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MPP(Magnetic Power Profile) 기반 자석 액세서리 인식 기능 및 신규 구조 인식 기능과 관련하여 고객사와 기술 협의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OPPO 및 Vivo 향 디지털 자기센서 판매수량은 2024년 11.6백만개, 2025년 3.6백만개로, 해당 고객사 내 점유율은 각각 100.0% 및 87.9%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기존 구조 인식 적용 모델의 생산 축소에 따라 공급물량이 감소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존 적용 프로젝트의 잔여 양산 물량만을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1.2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과거 공급실적과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협의 및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MPP 기반 자석 액세서리 인식 또는 신규 구조 인식 프로젝트 1건을 신규 확보하는 것을 가정하여 판매수량을 12.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2027년에 신규 확보한 프로젝트의 공급이 후속 모델에서도 유지되고, 동일 기능이 일부 추가 모델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14.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추정은 MPP 기반 자석 액세서리 인식 또는 신규 구조 인식 기능이 고객사 제품에 채택되고, 관련 프로젝트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양산으로 전환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OPPO 및 Vivo 매출 추정 관련 주요 가정] |
| 연도 | 판매수량 | 주요 산정근거 |
| 2024(A) | 11.6백만개 | 기존 구조 인식 프로젝트 양산 공급 |
| 2025(A) | 3.6백만개 | 기존 적용 모델 생산 축소 |
| 2026(E) | 1.2백만개 | 잔여 양산 물량 반영 |
| 2027(E) | 12.0백만개 | MPP 또는 신규 구조 인식 프로젝트 1건 확보 가정 |
| 2028(E) | 14.0백만개 | 2027년 신규 확보 프로젝트의 후속 모델 공급 유지 및 일부 추가 모델로의 적용 확대 |
③ 소비가전
소비가전 부문은 현재 Philips 등 기존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실적을 기반으로 매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Philips 전동칫솔용 디지털 자기센서를 공급해 왔으며, 2024년 7.5백만개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전동칫솔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라 2025년 판매수량은 3.7백만개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판매수량은 Philips가 제시한 Forecast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수요 변동성을 고려하여 일부 보수적으로 조정한 1.3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Philips 등 기존 고객사 향 판매수량 1.5백만개와 현재 개발 검토 중인 BSH, De'Longhi, Karcher 및 Waterpik 등 신규 고객사 프로젝트 중 일부의 양산 진입에 따른 판매수량 4.0백만개를 반영하여 총판매수량을 5.5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고객사 향 판매수량을 1.5백만개로 유지하고, 2027년 중 양산에 진입한 신규 고객사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와 현재 개발 검토 중인 프로젝트의 추가 양산 전환을 반영하여 신규 고객사 향 판매수량을 10.0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가전 부문의 총판매수량은 11.5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 [소비가전 매출 추정 관련 주요 산정근거] |
| 연도 | 기존 고객 판매수량 | 신규 고객 판매수량 | 합계 판매수량 | 주요 산정근거 |
| 2024(A) | 7.5백만개 | - | 7.5백만개 | 기존 고객사 양산 공급 |
| 2025(A) | 3.7백만개 | - | 3.7백만개 | 전동칫솔 시장 수요 둔화 |
| 2026(E) | 1.3백만개 | - | 1.3백만개 | Philips Forecast를 보수적으로 조정 |
| 2027(E) | 1.5백만개 | 4.0백만개 | 5.5백만개 | 기존 공급 유지 및 개발 검토 중인 신규 고객사 프로젝트 일부 양산 진입 |
| 2028(E) | 1.5백만개 | 10.0백만개 | 11.5백만개 | 신규 고객사 공급 확대 및 추가 프로젝트 양산 전환 |
④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산업가전 부문은 로봇, 자동화 장비 및 스마트 제조 설비에서 위치 및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센서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해 자기식 엔코더 제품인 MXM2400을 개발 중이며, 2026년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후 2027년부터 주요 산업가전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 평가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8년 판매수량은 2027년 중 평가 및 개발이 진행되는 고객사 프로젝트 가운데 1개 프로젝트가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예상 연간 생산수량, 제품당 센서 탑재수량 및 예상 공급비중을 반영하여 초기 양산물량 1.0백만개를 적용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은 차량용 위치 검출 및 회전 위치 인식 응용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차량용 포지션 센서인 MXM3400을 기반으로 관련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고객사와 제품 사양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 판매수량은 현재 기술 협의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1개 프로젝트가 초기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응용제품의 예상 생산수량, 제품당 센서 탑재수량 및 예상 공급비중을 반영하여 초기 공급물량 0.8백만개를 적용하였습니다.
|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판매수량 추정 근거] |
| 구분 | 산업가전 | 모빌리티 |
| 적용 제품 | MXM2400 | MXM3400 |
| 주요 응용분야 | 로봇, 자동화 장비, 스마트 제조 설비 | 차량용 위치 검출 및 회전 위치 인식 |
| 2026년 | 시제품 개발 | 제품 개발 및 기술 협의 |
| 2027년 | 고객사 평가 및 프로모션 | 고객사 기술 협의 및 적용 검토 |
| 2028년 반영 기준 | 신규 프로젝트 1건 초기 양산 전환 | 기술 협의 프로젝트 1건 초기 양산 전환 |
| 수량 산정 기준 | 예상 생산수량 × 탑재수량 × 예상 공급비중 | 예상 생산수량 × 탑재수량 × 예상 공급비중 |
| 2028년 판매수량 | 1.0백만개 | 0.8백만개 |
바) 매출 추정 결과
상기 추정 방법과 고객사별 예상 판매수량 및 평균판매단가(ASP)에 대한 가정을 적용한 결과, 동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은 2026년 3,921백만원, 2027년 6,615백만원, 2028년 13,103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향 기존 공급 라인의 유지 및 신규 공급 라인 반영과 OPPO 및 Vivo 향 신규 기능 적용 프로젝트를 반영하였습니다. 소비가전 부문은 기존 Philips 공급실적과 현재 개발 검토 중인 신규 고객사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부문은 신규 프로젝트의 초기 양산 진입을 전제로 2028년부터 판매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 [연도별 디지털 자기센서 판매수량 및 매출 추정 결과] |
| (단위: 백만개, 백만원)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 24.5 | 3,370 | 28.0 | 3,685 | 40.0 | 5,159 |
| OPPO/Vivo | 1.2 | 206 | 12.0 | 1,579 | 14.0 | 1,806 |
| 모바일 소계 | 25.7 | 3,577 | 40.0 | 5,264 | 54.0 | 6,965 |
| 소비가전 | 1.3 | 344 | 5.5 | 1,351 | 11.5 | 2,740 |
| 산업가전 | - | - | - | - | 1.0 | 2,832 |
| 모빌리티 | - | - | - | - | 0.8 | 567 |
| 합계 | 27.0 | 3,921 | 45.5 | 6,615 | 67.3 | 13,103 |
주1) 적용환율: 2025년 1421.97원/USD, 2026년 1450원/USD, 2027~2028년 1400원/USD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 추정은 기존 공급 모델의 후속 모델 배정 유지, 신규 기능의 고객사 채택 및 개발 검토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을 주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사의 공급사 선정 결과, 신규 기능 채택 여부 및 개발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수량과 매출은 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 추정
가) 매출 추정 개요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일부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고객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공급 제품의 확대와 신규 응용 제품군 진입을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Hall 스위치 중심의 기존 제품 구조에서 리니어 Hall 센서, 프로그래머블 리니어 Hall 센서 및 전류센서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어, 동일 고객사 내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응용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 추정은 지자기센서나 디지털 자기센서와 같이 단일 전방시장의 채택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응용 분야별 센서 수요구조, 기존 양산 공급실적, 고객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예상 적용 제품군, 제품 유형별 평균판매단가(ASP)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시장규모 자료는 전방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매출 추정은 기존 고객기반과 프로젝트별 반영 가능 물량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2026 | 2027 | 2028 |
| 매출액 계 | 134 | 4,583 | 5,125 | 6,117 |
| 소비가전 | 100 | 3,939 | 4,421 | 4,96 0 |
| 산업가전 | 34 | 644 | 704 | 862 |
| 모빌리티 | - | - | - | 294 |
나) 매출 추정 방법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소요량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시장별 출하량 산정 |
| 아날로그 자기센서 예상판매단가(ASP)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방시장별 ASP 추정 |
| 해치텍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추정 | ● 고객사 및 전방제품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응용처별 제품 구조와 요구사양이 상이하여 고객별 단가와 수량 편차가 큰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매출 추정은 개별 프로젝트별 세부 단가를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응용 분야별 예상 판매수량과 가중평균 ASP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전방시장 수요 추정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자기장의 세기 또는 변화에 따라 출력신호를 제공하는 센서로, 위치 검출, 모터 제어, 전류 측정 및 구동상태 인식 등 다양한 기능 구현에 활용됩니다. 특히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모터 제어 및 위치 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센서의 동작방식에 따라 Hall 스위치, 리니어 Hall 센서, 프로그래머블 리니어 Hall 센서 및 전류센서 등으로 구분되며, 응용처별 요구 성능에 따라 적용 제품과 ASP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은 단일 제품군 시장이라기 보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층적 구조의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장별 아날로그 자기센서 예상 수요량]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주1) | 3,529 | 3,585 | 4,036 | 4,553 |
| 산업가전 | 758 | 796 | 855 | 907 |
| 모빌리티 | 3,601 | 4,060 | 4,350 | 4,795 |
| 합계 | 7,888 | 8,442 | 9,241 | 10,255 |
출처: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2024 Analysis
주1) 소비가전은 Computing & Data Storage 및 Wireless Communications 시장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시장규모 자료는 아날로그 자기센서의 전방 수요가 소비가전, 산업가전,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실제 매출은 시장 전체 점유율보다는 개별 고객사 및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후 매출 추정은 응용 분야별 프로젝트와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제품 유형과 응용 분야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자기센서처럼 단일 ASP를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매출 추정에서는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로 응용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별 평균 ASP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장별 아날로그 자기센서 예상 단가] |
| (단위: USD)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 | 0.0858 | 0.0850 | 0.0845 | 0.0836 |
| 산업가전 | 0.2785 | 0.2786 | 0.2816 | 0.2911 |
| 모빌리티 | 0.2109 | 0.2037 | 0.2061 | 0.2001 |
출처: OMDIA, Magnetic Sensor Report 2024 Analysis
소비가전 부문은 대량 양산 제품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ASP를 적용하였고, 모빌리티 부문은 내구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지만 전동 퀵보드 등 다소 저가용 응용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 수준의 ASP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업가전 부문은 모터 제어 및 자동화 장비용 센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ASP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제품 포트폴리오는 기존 Hall 스위치 중심에서 리니어 Hall 센서, 프로그래머블 리니어 Hall 센서, 전류센서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일 응용처 내에서도 고기능 제품 비중이 증가할 경우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추정에서는 이러한 제품믹스 변화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고, 응용 분야별 평균 ASP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날로그 자기센서의 판매수량은 전체 시장 수요에 점유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산 공급 제품, 샘플 공급 및 프로모션 진행 제품, 고객사 적용 검토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응용 제품군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응용 분야별 판매수량 추정
① 소비가전
소비가전은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동사는 2025년까지 Hall Switch 제품을 중심으로 로봇청소기, 완구 및 소비전자 기기에 공급하였으며, 2025년 소비가전 판매수량은 1.3백만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Hall Switch 제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Linear Hall Sensor 제품군의 신규 양산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Linear Hall Sensor는 글로벌 스마트폰 고객사의 카메라 구동부, Gimbal Control, Joystick·Keyboard 및 소형 소비전자기기 등 신규 응용처의 양산계획을 반영하였으며, Hall Switch 계열은 로봇청소기용 신규 프로젝트, 완구용 자기제어 제품 및 기존 소비전자기기 프로젝트의 공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소비가전 판매수량은 Linear Hall Sensor 25.0백만개와 Hall Switch 계열 39.5백만개를 합산한 64.5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신제품 Linear Hall Sensor는 2026년 6월 140만개를 초도 납품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2026년 중 양산을 개시한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프로젝트의 연간 공급물량과 신규 Linear Hall Sensor 프로젝트의 양산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Hall Switch 계열은 기존 프로젝트의 공급 유지와 로봇청소기 및 완구용 제품의 적용 모델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소비가전 판매수량은 75.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양산 프로젝트의 후속 모델 공급 유지와 동일 응용제품군 내 적용 고객 및 모델 확대를 반영하여 소비가전 판매수량을 85.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 [소비가전용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글로벌 스마트폰 고객사 카메라 관련 프로젝트 | 9.0 | 18.0 | 21.6 |
| Gimbal Control, Joystick·Keyboard 및 소형 소비전자기기 등 | 16.0 | 17.0 | 20.4 |
| Linear Hall Sensor 소계 | 25.0 | 35.0 | 42.0 |
| 로봇청소기용 Hall Switch 프로젝트 | 17.5 | 18.0 | 19.0 |
| 완구용 자기제어 제품 | 6.5 | 6.5 | 7.0 |
| 기존 및 기타 소비전자기기 프로젝트 | 15.5 | 15.5 | 17.0 |
| Hall Switch 계열 소계 | 39.5 | 40.0 | 43.0 |
| 전체 합계 | 64.5 | 75.0 | 85.0 |
글로벌 스마트폰 고객사 카메라 관련 프로젝트는 완제품 생산수량과 제품당 센서 탑재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 Linear Hall Sensor 및 Hall Switch 계열은 기존 양산 공급,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 및 적용 모델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산업가전
산업가전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자기센서가 BLDC 모터 제어, 위치 검출 및 정밀 구동 제어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모터, 자동화 장비, 정밀 구동 시스템 및 로봇 구동 모듈에서 Hall Switch와 Linear Hall Sensor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WLCSP 기반의 초소형 Hall Switch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용 및 로봇 구동 응용처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산업가전 판매수량은 0.4백만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산업용 고객에 대한 Hall Switch 공급 확대와 함께, 산업용 모터, 자동화 장비 및 로봇 구동 모듈에서 Linear Hall Sensor의 신규 양산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자동화 장비 프로젝트의 예상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산업가전 판매수량을 7.1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2026년 중 양산을 개시한 산업용 모터 및 로봇 구동 관련 프로젝트의 연간 공급물량과 신규 적용 모델 확대를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8.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Hall Switch 및 Linear Hall Sensor 공급의 지속과 함께 산업용 고객 및 적용 모델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Programmable Linear Hall Sensor와 Current Sensor 제품군의 신규 적용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여 산업가전 판매수량을 10.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 [산업가전용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WLCSP 기반 초소형 Hall Switch 및 기존 산업기기 프로젝트 | 3.0 | 3.2 | 3.4 |
| 산업용 모터 및 자동화 장비용 Hall Switch·Linear Hall Sensor | 2.1 | 2.3 | 2.6 |
| 로봇 구동 모듈 및 정밀 구동 시스템 | 2.0 | 2.5 | 3.0 |
| Programmable Linear Hall Sensor 및 Current Sensor 신규 응용 | - | - | 1.0 |
| 전체 합계 | 7.1 | 8.0 | 10.0 |
산업가전 판매수량은 기존 산업용 고객의 공급 유지 및 확대, 신규 자동화 장비와 로봇 구동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 신규 제품군의 적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③ 모빌리티
모빌리티 부문은 현재 양산 매출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며, 2028년부터 초기 시장 진입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E-Bike 등 전동화 기반 이동수단의 모터 제어와 회전 위치 검출을 위해 Hall Switch 및 Linear Hall Sensor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형 전동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센서의 적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E-Bike 모터 시장의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아날로그 자기센서 제품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의 PCB를 활용한 실제 사용환경 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 성능 및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 신규 프로젝트 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판매수량은 E-Bike 모터 제어 및 위치 검출 분야에서 진행 중인 고객 평가와 신규 프로젝트의 예상 양산 일정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초기 평가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2028년에는 초기 양산 공급물량 1.0백만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 [모빌리티용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E-Bike 모터 제어 및 위치 검출 프로젝트 | - | - | 0.7 |
| 기타 소형 전동 이동수단 신규 프로젝트 | - | - | 0.3 |
| 전체 합계 | - | - | 1.0 |
바) 매출 추정 결과
아날로그 자기센서의 매출 증가는 전체 시장의 단순한 성장보다는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기존 Hall Switch 중심에서 Linear Hall Sensor, Programmable Linear Hall Sensor 및 Current Sensor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 고객 내 적용 제품과 신규 응용처가 증가하는 것을 주요 전제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응용 분야별 판매수량 추정치와 제품군별 평균판매단가(ASP)를 적용한 결과,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은 2026년 4,583백만원, 2027년 5,125백만원, 2028년 6,117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소비가전 부문은 기존 Hall Switch 제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Linear Hall Sensor의 신규 양산 적용 및 응용처 확대가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2026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고객사의 카메라 구동부, Gimbal Control, Joystick·Keyboard 및 소형 소비전자기기 등 신규 응용처의 양산물량이 반영되며, 이후 기존 프로젝트의 연간 공급과 후속 모델 및 적용 고객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산업가전 부문은 기존 WLCSP 기반 초소형 Hall Switch 제품의 공급 유지 및 확대와 함께 BLDC 모터 제어, 자동화 장비, 정밀 구동 시스템 및 로봇 구동 모듈 관련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을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Hall Switch 및 Linear Hall Sensor 공급 지속과 함께 Programmable Linear Hall Sensor 및 Current Sensor 등 신규 제품군의 초기 적용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은 E-Bike 등 소형 전동 이동수단의 모터 제어 및 위치 검출 분야에서 진행 중인 고객 평가와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아날로그 자기센서 판매수량 및 매출 추정 결과] |
| (단위: 백만개, 백만원)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
| 소비가전 | 64.5 | 3,939 | 75.0 | 4,421 | 85.0 | 4,960 |
| 산업가전 | 7.1 | 644 | 8.0 | 704 | 10.0 | 862 |
| 모빌리티 | - | - | - | - | 1.0 | 294 |
| 합계 | 71.6 | 4,583 | 83.0 | 5,125 | 96.0 | 6,117 |
주1) 적용환율: 2025년 1421.97원/USD, 2026년 1450원/USD, 2027~2028년 1400원/USD
4) 온·습도센서 매출 추정
가) 매출 추정 개요
동사의 온·습도센서 매출은 현재 일부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고객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기존 공급 제품의 확대와 신규 응용 제품군 진입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습도센서는 장비의 온도 및 습도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센서(essential sensor)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설계 단계에서 채택될 경우 동일 제품군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매출 추정은 글로벌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전방 수요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실제 매출은 고객사 플랫폼 진입 여부, 프로젝트 진행 단계, 적용 제품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온도센서는 특정 고객 플랫폼 중심, 습도센서는 기존 가전 고객 기반 확장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온·습도센서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2026 | 2027 | 2028 |
| 매출액 계 | 500 | 367 | 3,457 | 6,505 |
| 온도센서 | 20 | 51 | 2,337 | 3,977 |
| 습도센서 | 480 | 316 | 1,120 | 2,528 |
나) 매출 추정 방법
동사의 온·습도센서 매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온·습도센서 소요량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응용 분야별 출하량 산정 |
| 온·습도센서 예상판매단가(ASP) 추정 | ● 시장조사기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응용 분야별 ASP 추정 |
| 해치텍 온·습도센서 판매수량 추정 | ● 고객사 및 전방시장에 대한 연도별 예상 판매수량 산정 |
온도센서는 특정 고객 플랫폼 진입 여부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크고, 습도센서는 기존 가전 고객 기반 내 적용 확대에 따라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별 특성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 전방시장 수요 추정
온도센서와 습도센서는 모두 장비 내부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동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센서로 활용됩니다. 온도센서는 열 관리 및 과열 방지 기능 구현을 위해, 습도센서는 환경 제어 및 장비 보호 기능 구현을 위해 적용됩니다. 두 제품 모두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선택적 부품이라기보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부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단 설계에 반영될 경우 동일 제품군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컴퓨팅 장비,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SD 및 DRAM과 같은 컴퓨팅 장비에서는 온도 모니터링을 통한 장비 보호와 성능 안정화가 중요하며, 산업 장비 및 통신 장비에서도 과열 방지와 시스템 보호를 위한 센서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량 내 전자장비 보호 및 열 관리 목적으로 온도센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센서는 디지털 온도센서, 아날로그 온도센서 등 다양한 구조로 구현되며, 응용처별 요구사양과 신뢰성 수준에 따라 적용 제품과 단가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온도센서 시장은 컴퓨팅,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장별 온도센서 예상 수요량]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컴퓨팅 | 1,085 | 1,134 | 1,183 | 1,232 |
| 소비가전 | 837 | 874 | 925 | 976 |
| 산업가전 | 606 | 658 | 717 | 771 |
| 모빌리티 | 32 | 38 | 48 | 53 |
| 합계 | 2,560 | 2,704 | 2,873 | 3,032 |
출처: OMDIA, Temperature Sensor Report 2024 Analysis
주1) 컴퓨팅은 Computing & Data Storage로 SSD, DRAM 온도센서가 분류로 포함됩니다.
주2) 산업가전은 Wired Communications and Wireless Communications 시장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위 시장규모는 온도센서 전방 수요의 방향성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하였으며, 동사의 실제 매출은 특정 고객 플랫폼 진입 여부와 공급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② 온습도센서
온습도센서는 공기 중 습도 상태를 측정하여 환경 제어 및 장비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로, 생활가전, 산업 장비 및 일부 전자기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제습기, 공기조화 장치 등 생활가전에서는 환경 제어 기능 구현을 위해 습도센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산업 장비 및 통신 장비에서는 장비 내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동작 환경 확보를 위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 장비와 통신 인프라 장비, 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확대에 따라 산업가전 분야의 습도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가전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소비가전 분야에서도 센서 적용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시장별 온습도센서 예상 수요량]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 | 57.1 | 66.7 | 71.8 | 83.9 |
| 산업가전 | 122.2 | 136.2 | 151.9 | 168.8 |
| 모빌리티 | 52.0 | 57.4 | 59.5 | 65.7 |
| 합계 | 231.3 | 260.3 | 283.2 | 318.5 |
출처: OMDIA, Humidity Sensor Report 2023 Analysis
주1) 2028년 수치는 2022~2027년 CAGR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산업가전은 Wireless Communications 시장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위 시장규모 역시 전방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며, 동사의 실제 매출은 기존 고객사 적용 제품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양산 전환 여부를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평균판매단가(ASP) 추정
온·습도센서는 응용 분야 및 제품 사양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 수준이 상이하므로, 단일 ASP를 적용하기보다는 응용 분야별 평균단가를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① 온도센서
온도센서의 평균판매단가(ASP)는 적용되는 응용 분야 및 센서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컴퓨팅 장비용 온도센서는 정밀도와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비교적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가전용 센서는 대량생산 구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용 온도센서는 장비 신뢰성 및 환경 내구성이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시장별 온도센서 예상 단가] |
| (단위: USD)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컴퓨팅 | 0.2199 | 0.2200 | 0.2201 | 0.2203 |
| 소비가전 | 0.2137 | 0.2128 | 0.2124 | 0.2123 |
| 산업가전 | 0.5240 | 0.5331 | 0.5450 | 0.5545 |
| 모빌리티 | 0.5716 | 0.5574 | 0.5438 | 0.5306 |
출처: OMDIA, Temperature Sensor Report 2024 Analysis
동사의 온도센서 매출 추정에는 컴퓨팅 및 산업가전 중심의 응용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각 분야별 평균 ASP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신제품이나 고정밀 제품 비중이 확대될 경우 ASP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나, 본 추정에서는 이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② 온습도센서
온습도센서의 평균판매단가(ASP)는 적용 분야별 요구 성능과 신뢰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공정기술 발전과 생산규모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가격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전용 온습도센서는 대량생산 구조로 인해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가전용 온습도센서는 산업 장비 및 통신 장비에 요구되는 안정성과 신뢰성 수준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용 온습도센서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응용 분야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시장별 온습도센서 예상 단가] |
| (단위: USD) |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2028(E) |
| 소비가전 | 0.5228 | 0.4878 | 0.4542 | 0.4233 |
| 산업가전 | 0.6815 | 0.6637 | 0.6464 | 0.6296 |
| 모빌리티 | 1.0388 | 1.0164 | 0.9862 | 0.9520 |
출처: OMDIA, Humidity Sensor Report 2023 Analysis
주1) 2028년 수치는 2022~2027년 CAGR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온습도센서 매출 추정에는 주로 소비가전 및 일부 산업가전 적용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공급 제품과 신규 소형 온습도센서 제품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되 평균 ASP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 응용 분야별 판매수량 추정
동사의 온·습도센서 판매수량은 전체 시장 수요에 단순 점유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산 공급 제품, 고객사 평가 및 개발 단계 프로젝트, 플랫폼 진입 여부 및 적용 제품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온도센서
온도센서 매출은 고객사의 플랫폼 채택 여부와 해당 플랫폼 내 공급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SSD 플랫폼을 중심으로 초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가전 분야에서는 서버 장비, 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감시카메라 등 장비 내부의 온도 모니터링 응용을 중심으로 제품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고객사에 대한 초기 공급물량과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일부만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컴퓨팅 부문은 H사의 SSD 플랫폼에 대한 초도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0.2백만개로 산정하였으며, 산업가전 부문은 중국 서버 장비 업체 및 산업용 장비 고객사에 대한 초기 공급물량 0.1백만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2026년 중 H사 SSD 플랫폼에 진입한 이후 적용 모델 확대와 공급비중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컴퓨팅 부문은 해당 플랫폼의 예상 생산물량과 고객사 내 공급구조를 고려한 동사의 예상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10.0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업가전 부문은 서버 장비, 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감시카메라 관련 온도 모니터링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가 양산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반영하여 판매수량을 6.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물량 확대와 추가 고객사 및 응용제품 진입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컴퓨팅 부문은 H사 SSD 플랫폼 내 공급 확대에 따른 판매수량 15.0백만개와 신규 컴퓨팅 플랫폼 진입에 따른 판매수량 5.0백만개를 합산하여 20.0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업가전 부문은 기존 서버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와 산업용 감시카메라 및 기타 산업장비 분야의 신규 적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8.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 [온도센서 판매수량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개)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H사 SSD 플랫폼 | 0.2 | 10.0 | 15.0 |
| 신규 컴퓨팅 플랫폼 | - | - | 5.0 |
| 서버 장비 및 AI 데이터센터 | 0.1 | 5.0 | 6.0 |
| 산업용 감시카메라 및 기타 산업장비 | - | 1.0 | 2.0 |
| 전체 합계 | 0.3 | 16.0 | 28.0 |
H사 SSD 플랫폼 판매수량은 2026년 초도 공급 이후 적용 모델 확대와 고객사 내 공급구조를 고려한 예상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신규 컴퓨팅 플랫폼은 2028년 신규 고객 또는 플랫폼 진입 가능성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가전 판매수량은 서버 장비, 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감시카메라 관련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과 공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온습도센서
온습도센서 매출은 기존 생활가전 고객 기반의 적용 제품 확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전업체의 생활가전 제품군을 중심으로 가습기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장고 및 기타 생활가전 제품군과 산업용 장비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공급물량만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는 고객 평가 단계임을 고려하여 판매수량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가전 판매수량을 0.4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기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현재 적용을 검토 중인 냉장고 등 신규 생활가전 제품군 가운데 일부가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의 공급물량과 신규 적용 모델의 예상 공급물량을 합산하여 소비가전 판매수량을 2.0백만개로 추정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적용 제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소형 온습도센서 신제품을 기반으로 냉장고 및 기타 생활가전 제품군 내 적용 모델이 추가되는 것을 반영하여 소비가전 판매수량을 3.0백만개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용 장비 및 환경 모니터링 응용처에서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가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업가전 판매수량 1.0백만개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온습도센서 판매수량 산정 내역]
(단위: 백만개)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기존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 | 0.4 | 0.5 | 0.6 |
| 냉장고 및 기타 생활가전 신규 적용 | - | 1.5 | 2.4 |
| 산업용 장비 및 환경 모니터링 신규 적용 | - | - | 1.0 |
| 전체 합계 | 0.4 | 2.0 | 4.0 |
온습도센서 판매수량은 기존 생활가전 제품의 공급 유지와 냉장고 등 신규 적용 제품의 양산 전환 및 적용 모델 확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8년 산업가전 판매수량은 소형 온습도센서 신제품을 기반으로 산업용 장비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 일부가 양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바) 매출 추정 결과
상기 추정 방법과 고객사별 예상 판매수량 및 응용 분야별 평균판매단가(ASP)에 대한 가정을 적용한 결과, 동사의 온·습도센서 매출은 2026년 367백만원, 2027년 3,457백만원, 2028년 6,505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온도센서는 2026년 H사 SSD 플랫폼의 초기 공급과 산업용 장비 고객사에 대한 초도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H사 SSD 플랫폼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예상 공급비중 증가, 서버 장비·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감시카메라 관련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을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SSD 플랫폼의 공급 확대와 신규 컴퓨팅 플랫폼 진입, 서버 장비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를 반영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온습도센서는 기존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공급을 기반으로 하되, 2027년부터 냉장고 및 기타 생활가전 제품군의 신규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에는 기존 적용 제품과 모델의 확대, 소형 온습도센서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장비 및 환경 모니터링 응용처의 초기 양산 진입을 반영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온·습도센서 판매수량 및 매출 추정 결과] |
| (단위: 백만개, 백만원)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판매수량 | 매출 | ||
| 온도 센서 | 컴퓨팅 | 0.2 | 30 | 10.0 | 1,372 | 20.0 | 2,717 |
| 산업가전 | 0.1 | 21 | 6.0 | 964 | 8.0 | 1,260 | |
| 온습도 센서 | 소비가전 | 0.4 | 316 | 2.0 | 1,120 | 3.0 | 1,646 |
| 산업가전 | - | - | - | - | 1.0 | 882 | |
| 합계 | 0.6 | 367 | 18.0 | 3,457 | 32.0 | 6,505 | |
주1) 적용환율: 2025년 1421.97원/USD, 2026년 1450원/USD, 2027~2028년 1400원/USD
(2) 매출원가의 추정
동사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로서 웨이퍼 가공(원재료)에서부터 후공정 생산 및 테스트까지 전부 외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 및 외주가공비는 각 투입수량에 대한 직접원가이며, 외주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간접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주공정 수행을 위해 당사가 직접 투자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되는 재공품에 직접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추정은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현재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과거 생산단가 변동 추이 및 일반적인 가격 인하 수준을 반영하여 향후 단가를 추정하였으며, 신제품의 경우 목표원가를 설정한 후 양산 안정화 및 공정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효과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각 제품군별 원가와 제품믹스의 차이에 의한 매출원가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매출원가 추이 및 추정 내역]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지자기센서 | 매출액 | 6,057,280 | 11,865,484 | 8,968,029 | 12,261,562 | 16,559,749 | 20,395,294 |
| 매출원가 | 3,820,936 | 7,785,282 | 6,238,268 | 8,427,578 | 11,099,118 | 13,156,490 | |
| 원가율 | 63.1% | 65.6% | 69.6% | 68.7% | 67.0% | 64.5% | |
| 디지털자기센서 | 매출액 | 4,713,512 | 3,905,940 | 4,447,866 | 3,921,264 | 6,615,190 | 13,102,925 |
| 매출원가 | 1,749,084 | 1,407,601 | 2,024,900 | 1,801,836 | 2,651,902 | 5,220,751 | |
| 원가율 | 37.1% | 36.0% | 45.5% | 46.0% | 40.1% | 39.8% | |
| 아날로그자기센서 | 매출액 | 131,346 | 101,552 | 133,955 | 4,582,840 | 5,125,039 | 6,117,007 |
| 매출원가 | 72,092 | 63,542 | 97,472 | 3,270,889 | 3,264,026 | 3,753,695 | |
| 원가율 | 54.9% | 62.6% | 72.8% | 71.4% | 63.7% | 61.4% | |
| 온도ㆍ온습도센서 | 매출액 | 514,396 | 291,686 | 432,769 | 366,776 | 3,456,555 | 6,504,908 |
| 매출원가 | 235,346 | 186,536 | 621,429 | 253,966 | 1,999,797 | 3,717,194 | |
| 원가율 | 45.8% | 64.0% | 143.6% | 69.2% | 57.9% | 57.1% | |
| 합 계 | 매출액 | 11,416,534 | 16,164,662 | 13,982,619 | 21,132,442 | 31,756,533 | 46,120,134 |
| 매출원가 | 5,877,459 | 9,442,961 | 8,982,070 | 13,754,269 | 19,014,843 | 25,848,131 | |
| 원가율 | 51.5% | 58.4% | 64.2% | 65.1% | 59.9% | 56.0% | |
제품군별 원가율은 적용 공정, 생산수율, 양산 단계 및 주요 적용시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지자기센서는 모바일 중심의 대량 양산 제품으로 가격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여 원가율 수준이 높으며, 디지털 자기센서는 적용되는 시스템 및 적용시장에 따라 제품 사양과 가격 수준이 차별화되어 다른 제품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산제품인 지자기센서와 디지털 자기센서는 최근 생산원가와 과거 원가 변동추이를 기초로 향후 매출원가를 추정하였으며, 신규 제품인 아날로그 자기센서 및 온도ㆍ온습도센서는 양산 초기단계에서 생산수율 안정화 및 초기 고정비 부담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높게 나타나나,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에는 수율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제품군별 원가율뿐만 아니라 제품군별 매출 비중의 변화 또한 전체 원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는 기존 모바일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산업용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품믹스 변화도 추정 원가율에 반영하였습니다. 제품군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추정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 지자기센서 | 6,057 | 53.1% | 11,865 | 73.4% | 8,968 | 64.1% | 12,261 | 58.0% | 16,559 | 52.1% | 20,395 | 44.2% |
| 디지털 자기센서 | 4,714 | 41.3% | 3,906 | 24.2% | 4,448 | 31.8% | 3,921 | 18.6% | 6,615 | 20.8% | 13,102 | 28.4% |
| 아날로그 자기센서 | 131 | 1.1% | 102 | 0.6% | 134 | 1.0% | 4,583 | 21.7% | 5,125 | 16.1% | 6,117 | 13.3% |
| 온도ㆍ온습도센서 | 514 | 4.5% | 292 | 1.8% | 433 | 3.1% | 367 | 1.7% | 3,456 | 10.9% | 6,505 | 14.1% |
| 합 계 | 11,417 | 100.0% | 16,165 | 100.0% | 13,983 | 100.0% | 21,132 | 100.0% | 31,756 | 100.0% | 46,120 | 100.0% |
2026년 이후에는 기존 모바일 중심의 지자기센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낮은 디지털 자기센서의 매출 비중은 2026년 18.6%에서 2028년 28.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도ㆍ온습도센서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양산 안정화 및 생산수율 개선에 따라 원가율이 2026년 69.2%에서 2028년 57.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기센서의 매출 비중 확대와 신규 제품군의 원가율 정상화가 전체 제품믹스 및 원가율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제품군별 매출 추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가) 매출액의 추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매출원가 추이 및 추정 결과]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제품매출액 | 11,416,534 | 16,164,662 | 13,982,619 | 21,132,442 | 31,756,533 | 46,120,134 |
| 제품매출원가 | 5,980,101 | 10,120,264 | 9,245,440 | 13,754,269 | 19,014,843 | 25,848,131 |
| 원가율 | 52.4% | 62.6% | 66.1% | 65.1% | 59.9% | 56.0% |
| 재고자산평가환입(손실) | 102,642 | (677,303) | (263,370) | - | - | - |
| 순수 제품 매출원가 | 5,877,459 | 9,442,961 | 8,982,070 | 13,754,269 | 19,014,843 | 25,848,131 |
| 원가율 | 51.5% | 58.4% | 64.2% | 65.1% | 59.9% | 56.0% |
2025년 원가율은 2024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말 제품 품질 안정화 및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외주공장에 약 3,407백만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제조원가에 반영된 영향으로서, 증가된 감가상각비는 연간 약 675백만원으로 2025년 매출액의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또한, 제조간접비는 외주관리 인력의 인건비, 품질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량 증가에도 절대금액의 변동은 제한적인 반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보다 많은 생산물량에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간접비가 제품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3.4%에서 2026년 2.3%, 2027년 1.7%, 2028년 1.4%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제조간접비 추이 및 추정 결과]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노무비 | 106,792 | 135,228 | 121,755 | 119,480 | 184,596 | 193,826 |
| 제조경비 | 72,623 | 179,903 | 184,317 | 203,129 | 130,449 | 170,352 |
| 제조간접비 합계 | 179,415 | 315,131 | 306,073 | 322,609 | 315,046 | 364,179 |
| 제품 총 매출원가 | 5,877,459 | 9,442,961 | 8,982,070 | 13,754,269 | 19,014,843 | 25,848,131 |
| 원가율 비중 | 3.1% | 3.3% | 3.4% | 2.3% | 1.7% | 1.4% |
동사는 원가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5년부터 해외 패키지 및 테스트 공정 외주처를 발굴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자체 품질검증과 신규 제품 샘플 양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내 고객사의 외주처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본 추정에서는 승인 일정에 따라 2027년부터 생산이 점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해외 외주처에 대한 검증 및 샘플 양산 과정에서 제시된 견적단가 및 시험생산 조건 등을 기초로 공정별 제조원가 수준을 확인한 바, 해외 외주처는 Wafer 공정을 제외한 BUMP, Test 및 T&R 공정에서 기존 국내 외주처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품별 직접 제조원가 절감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외주처 적용 시 자기센서 공정별 제조단가 비교(국내 외주처=100)] |
| 구분 | 원가요소 | 현재(국내 a사) | 원가구성비 | 해외 b사 적용 시(a사 대비) | b사 적용 원가기여도(a사 대비) |
| 지자기센서 | Wafer | 100.0 | 39.9% | 100.0 | 39.9% |
| BUMP | 100.0 | 18.2% | 38.8 | 7.1% | |
| Test | 100.0 | 7.1% | 52.6 | 3.7% | |
| T&R | 100.0 | 34.8% | 52.1 | 18.2% | |
| 합계 | - | 100.0% | - | 68.8% | |
| 디지털자기센서 | Wafer | 100.0 | 39.4% | 100.0 | 39.4% |
| BUMP | 100.0 | 15.7% | 51.9 | 8.2% | |
| Test | 100.0 | 13.5% | 39.8 | 5.4% | |
| T&R | 100.0 | 31.3% | 47.0 | 14.7% | |
| 합계 | - | 100.0% | - | 67.7% |
| 주1) | 현재 국내 외주처(a사)의 공정별 제조단가를 100으로 지수화(Index)한 상대비교이며, 해외 외주처(b사)의 수치는 동일 공정의 상대 제조단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
| 주2) | 원가구성비는 제품의 총 제조원가를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공정이 차지하는 제조원가 구성비입니다. |
| 주3) | b사 적용 원가기여도는 국내 a사의 총 제조원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해외 외주처 적용 후 각 공정이 차지하는 상대적 원가 수준을 의미하며, 공정별 상대 제조단가와 원가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b사 적용 원가기여도 = (a사 원가구성비 x b사 상대단가) ÷ 100) |
상기 원가 절감효과는 해외 외주처의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접 제조원가 절감효과입니다. 다만, 추정실적에는 고객사 승인 일정, 생산 안정화 기간 및 제품별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원가 절감효과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상기 표에 나타난 절감효과 전부를 즉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이에 따라 동사는 i)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제조간접비 부담 감소, ii) 해외 외주처 적용에 따른 직접 제조원가 절감, iii) 초기 제품의 양산 안정화에 따른 생산수율 향상, iv) 산업용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 효과를 반영하여 2027년 이후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매출원가율은 2026년 65.1%에서 2027년 59.9%, 2028년 56.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의 추정 원가율은 현재의 생산 및 비용 구조를 기초로 제품별 생산원가, 제조간접비 배분, 해외 외주처 적용 계획, 제품믹스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가 및 공정 효율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원가 개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동사의 원가 개선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외 외주처 적용 관련 고객사의 승인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공급망 환경 변화,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하여 목표한 수준의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영업실적은 추정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동사는 팹리스 사업 구조의 특성상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중 연구개발비 및 관련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료)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및 기타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추정된 판매비와관리비는 현재의 비용구조를 기준으로 향후 인력 계획, 투자 계획 및 사업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매출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는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연도별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결과]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인건비 | 판관비 | 773,384 | 849,385 | 895,051 | 1,013,813 | 1,064,504 |
| 연구개발비 | 2,513,913 | 2,940,035 | 3,670,576 | 4,096,741 | 4,899,090 | |
| 감가상각비 | 545,867 | 628,082 | 621,902 | 690,905 | 733,156 | |
| 지급수수료 | 999,469 | 1,163,924 | 1,198,842 | 1,234,807 | 1,321,852 | |
| 연구개발비 | 1,611,439 | 1,503,159 | 1,753,498 | 1,892,674 | 1,699,568 | |
| 기타판매관리비 | 449,353 | 491,194 | 555,951 | 610,554 | 667,856 | |
| 정부보조금주1) | (768,957) | (390,870) | (1,000,000) | (1,100,000) | (1,070,000) | |
| 합계 | 6,124,470 | 7,184,914 | 7,695,823 | 8,439,498 | 9,316,029 | |
주1) 정부보조금은 기 확정된 금액이 90%이며, 일부 검토 중인 과제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인건비
인건비는 전년도 1인당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인원 증가분과 급여인상분(연 2~3%)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은 평균 재직인원 기준으로, 2026년 이후는 신규 채용 인력이 매년 연초에 입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인력 운영계획]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대표이사 | 1 | 1 | 1 | 1 | 1 |
| 연구-설계 | 12.3 | 14.17 | 19 | 22 | 27 |
| 연구-SE | 6.98 | 7 | 8 | 8 | 9 |
| 연구-PE | 9.49 | 12.58 | 15 | 15 | 15 |
| 제조-SCM | 2.26 | 2 | 2 | 3 | 3 |
| 판매관리 | 6.13 | 8.42 | 10 | 11 | 11 |
| 합계 | 38.19 | 45.17 | 55 | 60 | 66 |
| 인원 증가수 | - | 7 | 10 | 4 |
주1) 2024~2025년은 상시인원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신규 증가인력을 매년 1월 입사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신규 제품 개발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매출 성장 계획과 인력 증가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기존 유·무형자산의 상각 일정과 향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감가상각 기준은 유형자산은 5년 정액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7년의 상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취득 예정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요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 투자 계획] |
| (단위: 천원) |
| 투자 대상 | 투자 목적 | 계정과목 | 취득예정일 | 투자 금액 |
| Chipright 장비 | 온도센서를 ±0.1℃로 정밀 calibration을 위한 장비 | 기계장치 | 2026-04-01 | 1,392,000 |
| MASK_2026 | 신제품 개발 Mask 3종 | 공구와기구 | 2026-07-01 | 315,000 |
| MASK_2027 | 신제품 개발 Mask 6종 | 공구와기구 | 2027-07-01 | 630,000 |
| MASK_2028 | 신제품 개발 Mask 6종 | 공구와기구 | 2028-07-01 | 630,000 |
| 비품 투자(5명) | 신규 및 교체 수요 전산 및 사무 비품 | 비품 | 2026-01-01 | 30,000 |
| 비품 투자(5명) | 신규 및 교체 수요 전산 및 사무 비품 | 비품 | 2027-01-01 | 30,000 |
| 비품 투자(5명) | 신규 및 교체 수요 전산 및 사무 비품 | 비품 | 2028-01-01 | 30,000 |
(다)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주로 중국 자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계약에 의해 보존해주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중국 자회사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되 본사가 고객사와 직접 거래하고 매출 또한 본사가 직접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비용에 세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비용은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보다는 현지 영업조직 운영을 위한 고정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 연구개발비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와 프로젝트별 표준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산출기준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소모품비 | 프로젝트당: Probe card 및 socket BD $32,000 : 평가보드 및 자석코일 등 \5M | 164,200 | 308,400 | 308,400 |
| 외주가공비 | 프로젝트당: Wafer 24장($14,400) + NRE 5백만원 : Ass’y $8,000 : PT/FT Test 432만원 | 223,280 | 246,480 | 250,800 |
| 지급수수료 | 프로젝트당: 신뢰성 평가 16백만원 프로젝트 공통: 개발 장비 사용료 연 72백만원 프로젝트 공통: 기타 연간 40백만원 | 175,900 | 208,738 | 209,594 |
| 지급임차료 | 설계용 S/W License 연간 $220,000 서버 CPU 공유 및 자기장 라이선스 연 26백만원 건물 및 클린룸 임차료 연 62백만원 | 407,056 | 407,056 | 407,056 |
| 위탁개발비 |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 120,000 | 30,000 | 30,000 |
| 기타경비 | 기타 일반 경비, 전년대비 상승율 반영 인원대비 산정 스톡옵션 주식보상 비용 등 | 663,062 | 692,000 | 493,718 |
| 합계 | 1,753,498 | 1,892,674 | 1,699,568 |
기타의 판매비와관리비는 계정과목별로 전년도 1인당 평균 비용 또는 매출액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물가상승률(약 2.1%)과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4) 영업외손익의 추정
동사는 여유자금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로 발생함에 따라 외화자금(USD)이 지속적으로 유입·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예금 운용을 통해 원화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을 제외한 차입금은 추가적인 신규 조달 없이 기존 차입금의 상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외화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비경상적이거나 일회성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매년 인재육성 관련 기부금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 법인세비용의 추정
동사는 2025년 말 기준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약 6,728백만원 존재합니다.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 발생 시 법인세 비용과 상계 가능한 금액입니다.
동사가 추정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손익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활용하여 법인세 비용을 충분히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추정 기간 동안 별도의 법인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과세소득 규모 및 세법 적용결과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활용 시점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4개사를 주식회사 해치텍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주식회사 해치텍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및 Bloomberg를 통해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비교기업 2026년 1분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동사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IAS/IFRS | IAS/IFRS | IAS/IFRS |
| [유동자산] | 8,813 | 124,115 | 88,772 | 868,816 | 957,697 |
| [비유동자산] | 4,634 | 158,940 | 19,386 | 658,252 | 531,647 |
| 자산총계 | 13,447 | 283,054 | 108,158 | 1,527,068 | 1,489,344 |
| [유동부채] | 4,777 | 111,473 | 40,275 | 183,545 | 187,337 |
| [비유동부채] | 777 | 15,841 | 2,665 | 191,979 | 428,614 |
| 부채총계 | 5,554 | 127,314 | 42,939 | 375,525 | 615,951 |
| [자본금] | 2,244 | 40,692 | 31,563 | 51,061 | 989 |
| 자본총계 | 7,893 | 155,740 | 65,219 | 1,151,544 | 873,394 |
| 매출액 | 4,257 | 62,537 | 30,574 | 261,464 | 346,520 |
| 영업이익 | (540) | 3,165 | 6,890 | 60,944 | 56,882 |
| 당기순이익 | (297) | 5,158 | 5,843 | 44,893 | 39,598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기업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해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동사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IAS/IFRS | IAS/IFRS | IAS/IFRS |
| [유동자산] | 9,054 | 124,869 | 90,528 | 765,240 | 982,080 |
| [비유동자산] | 4,972 | 161,187 | 19,399 | 640,360 | 549,096 |
| 자산총계 | 14,026 | 286,055 | 109,927 | 1,405,600 | 1,531,176 |
| [유동부채] | 5,064 | 115,769 | 38,280 | 135,914 | 179,773 |
| [비유동부채] | 992 | 15,843 | 2,901 | 182,271 | 530,053 |
| 부채총계 | 6,056 | 131,613 | 41,181 | 318,185 | 709,827 |
| [자본금] | 2,229 | 40,377 | 30,676 | 66,051 | 957 |
| 자본총계 | 7,969 | 154,443 | 68,746 | 1,087,414 | 821,348 |
| 매출액 | 14,079 | 244,124 | 97,260 | 935,943 | 1,348,765 |
| 영업이익 | (2,395) | 10,148 | 17,219 | 217,279 | 215,199 |
| 당기순이익 | (8,030) | 10,109 | 12,663 | 162,433 | 180,729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2026.06.25)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기업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해 블룸버그 기준환율이 적용된 원화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비교기업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동사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0.9 | 2.5 | 25.7 | 11.7 | 2.8 |
| 영업이익증가율 | (9.9) | 24.7 | 60.1 | 12.2 | 5.7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85.2) | 104.1 | 84.6 | 10.6 | (12.4) | |
| 총자산증가율 | (4.1) | (1.0) | (1.6) | 8.6 | (2.7)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1.2 | 0.9 | 1.1 | 0.7 | 0.9 |
| 재고자산 회전율 | 7.4 | 6.5 | 4.9 | 3.2 | 2.7 | |
| 매출채권 회전율 | 18.7 | 10.0 | 3.8 | 5.4 | 7.5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12.7) | 5.1 | 22.5 | 23.3 | 16.4 |
| 매출액순이익률 | (7.0) | 8.2 | 19.1 | 17.2 | 11.4 | |
| 총자산순이익률 | (8.6) | 7.3 | 21.4 | 12.2 | 10.5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5.0) | 13.3 | 34.9 | 16.0 | 18.7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84.5 | 111.3 | 220.4 | 473.4 | 511.2 |
| 부채비율 | 70.4 | 81.7 | 65.8 | 32.6 | 70.5 | |
| 차입금의존도 | 24.5 | 32.6 | 3.8 | 11.5 | 29.5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2026.06.25)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전기말 자본잠식인 관계로 자기자본순이익률 산출시 분기말 자기자본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동사 | 어보브반도체 | Analog Integrations Corp | Elmos Semiconductor SE | Melexis NV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13.1) | 5.2 | 25.4 | 9.1 | (2.0) |
| 영업이익증가율 | 769.6 | (299.0) | 99.4 | (13.5) | (33.7)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4558.4 | 281.4 | 15.7 | (14.5) | (28.6) | |
| 총자산증가율 | 14.2 | (2.4) | 12.8 | 14.8 | 11.9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1.1 | 0.8 | 0.9 | 0.7 | 0.9 |
| 재고자산 회전율 | 6.6 | 7.9 | 4.3 | 2.9 | 3.0 | |
| 매출채권 회전율 | 19.5 | 11.1 | 3.7 | 5.6 | 8.0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17.0) | 4.2 | 17.7 | 23.2 | 16.0 |
| 매출액순이익률 | (57.0) | 4.1 | 13.0 | 17.4 | 13.4 | |
| 총자산순이익률 | (61.0) | 3.5 | 12.2 | 12.4 | 12.5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00.8) | 6.5 | 18.8 | 16.7 | 21.4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78.8 | 107.9 | 236.5 | 563.0 | 546.3 |
| 부채비율 | 76.0 | 85.2 | 59.9 | 29.3 | 86.4 | |
| 차입금의존도 | 24.3 | 33.3 | 12.7 | 12.0 | 35.7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2026.06.25)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동사는 전기말 자본잠식인 관계로 자기자본순이익률 산출시 분기말 자기자본을 적용하였습니다.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단위: %, 회)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00138321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해치텍의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1분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분 | 일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10월 11일 |
| 기업실사 | 2024년 10월 11일 ~ 2026년 06월 26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3월 23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6월 24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26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실사업무 분장 | 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 DB증권㈜ | 김대용 | FAS본부 | 본부장/상무 | IPO 진행 총괄 책임 | 2024년 10월 11일 ~ 2026년 06월 26일 | 22년 |
| 이윤경 | FAS1팀 | 팀장/이사 | IPO 진행 총괄 | 2024년 10월 11일 ~ 2026년 06월 26일 | 24년 | |
| 이재휘 | FAS2팀 | 파트장 | IPO 실무 총괄 | 2024년 10월 11일 ~ 2026년 06월 26일 | 16년 | |
| 정범교 | FAS1팀 | 파트장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10월 11일 ~ 2026년 06월 26일 | 12년 | |
| 임요섭 | FAS1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5년 03월 03일 ~ 2026년 06월 26일 | 3년 | |
| 이대규 | FAS2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6월 26일 | 2년 | |
| 김민혁 | FAS1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6월 26일 | 2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 명 | 부 서 | 직 책 | 담당업무 |
| ㈜해치텍 | 최성민 | - | CEO(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우종환 | 재무그룹 | CFO(등기이사) | 재무 총괄 | |
| 윤준열 | 개발그룹 | 상무(등기이사) | 설계팀장 | |
| 장현일 | 개발그룹 | 전무 | 개발 총괄 | |
| 이동수 | 운영그룹 | 전무 | 운영 총괄 | |
| 김은중 | 마케팅팀 | 상무 | 마케팅팀장 | |
| 김찬후 | 영업팀 | 상무 | 영업팀장 | |
| 송미화 | 재무그룹 | 부장 | 경영관리파트 자금/IR | |
| 민고은 | 재무그룹 | 부장 | 경영관리파트 자금/공시 | |
| 나세원 | 재무그룹 | 차장 | 재무회계파트 재무/회계 | |
| 김가영 | 재무그룹 | 과장 | 경영관리파트 인사 | |
| 이수진 | 재무그룹 | 대리 | 재무회계파트 재무/회계 | |
| 조예민 | 재무그룹 | 사원 | 경영관리파트 인사/총무 |
(3) 기업실사 항목
| 항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3년 내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가. 최근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해치텍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 DB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합니다.
| [상장주선인 DB증권㈜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 (단위: 주, 원) |
| 보유자명 | 주식 종류 | 취득일 | 보유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주1) | 의무보유 기간 | 비고 |
| DB증권㈜ | 보통주 | 2025.12.15 | 78,673 | 12,710 | 999,996,150 | 1.75% | 1.43%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4) |
| 주1)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5,517,150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
| 주2) DB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동사 보통주식 78,673주(공모후 1.4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상기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5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1.75%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 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는 2025년 12월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 내 취득에 해당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대한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상장주선인의 보유 주식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인수인과 일반 투자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마.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주식회사 해치텍의 대표주관회사 DB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 내용 | 비고 | 결과 |
| IPO 주관업무 관리위원회 | FAS본부장FAS1팀장FAS2팀장리스크관리센터장IB부문대표 | 2026.06.11 |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준수여부 | - 해치텍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실사팀 인력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 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실사참여자(IB관련경력): 김대용 본부장(22년), 이윤경 팀장(22년), 이재휘 파트장(16년), 정범교 파트장(12년), 임요섭 대리(3년), 이대규 대리(2년), 김민혁 대리(2년) - 해치텍의 기술경쟁력, 사업모델, 재무현황, 산업환경, 경쟁구도 등 주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인터뷰, 사업현장 실사, 재무제표 검토 및 산업분석 보고서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였음. 이를 통해 해치텍의 경영실태 및 사업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해치텍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에 기반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ㆍ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병행함.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허위ㆍ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해치텍에 불리한 사항이라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및 관련 항목에 반영함. 기재 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원인, 영향 및 회사의 대응방안을 함께 서술하였음. - 상장으로 수취 예정인 인수수수료와 공모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성과보수 외에 부당한 이익이나 편익을 요구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해치텍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바 없음. - 주관사로서 해치텍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 부과, 거래 지연 또는 비합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업계 관행을 준수함. 모든 협의는 상호 존중과 합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진행됨. | 가결 |
| 발행회사의 주요 현황, 이해상충 여부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 여부 | - 주요 사업: 반도체 제조업 (Fabless) - 주요 제품: 반도체 센서IC- 주관 계약: 2024년 10월 11일 - 2023년 실적(별도 기준) : 자산총액 91억원, 매출액 115억원, 순이익 10억원- 물적분할 또는 상장회사 자회사의 상장 건에 해당하지 않음. -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주)간 지분관계 및 임원 재직 등 이해상충 해당없음 | ||||
|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서 기재 여부 | - 대표주관계약 2024년 10월 11일로 계약해지조건 기재 대상에 해당되며,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추후 협의사항, 총액인수계약단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해지조건 등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함 | ||||
|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 - 해치텍은 면밀 실사 기준 검토 결과 1건(기술특례상장)에 해당되어 면밀 실사 대상. 실사일 현재 기준 자본잠식 없으나, K-IFRS 전환 시 RCPS 관련 부채계상 효과로 자본잠식 예상 - 기술특례(혁신기술기업, 사업모델기업), 이익미실현, 합병상장 등 일반상장 이외의 상장 트랙을 예정하는 회사이에 따라 차장 이상급 2인 실사인원에 투입하였으며, 기술경쟁력 및 시장 현황 관련 심도 높은 실사를 진행하였음. | ||||
|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준수 여부 | - 실사 기간: 2024년 10월 11일~ 2026년 06월 11일 - 최초 대표주관계약 시점인 2024년 10월 11일부터 1년 8개월 이상 실사에 참여하였으며, 내부 기준상 실사기간을 준수함 | ||||
| 투자위험, 공모희망가격 범위의 적정성 등 인수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준수 여부 | - 평가방법: 상대가치법(평가모형 PER)- 적용실적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할인값의 산술평균- 비교기업: 어보브반도체, Analog Integrations Corp, Elmos Semiconductor SE, Melexis NV- 공모희망가격: 23,000원 ~ 28,000원 | ||||
| 증권신고서 관련 IPO 주관업무관리위원회의 검토절차 준수 여부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검토일: 2026년 3월 20일 - 증권신고서 검토일: 2026년 6월 11일 신청서 검토 완료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IPO 주관관리위원회 |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
| 투자심사위원회 | DB증권 리스크관리센터장(CRO)경영지원실장고객지원실장준법감시인영업기획본부장 | 2026.06.11 | 1. 주력사업 2.산업분석 및 사업경쟁력 |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각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에 대한 검증- 사업 진행 및 변동현황에 대한 검토- 산업 내 경쟁현황에 대한 재검토 및 증권신고서 제출 시 경쟁사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확인 | - |
| 3. 재무안정성 4.Valuation5.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리스크 검토 |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달성 매출 및 이익에 대한 확인. 향후 매출 추정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 동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비교한 비교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 최종 검토- 동사의 기술경쟁력, 영업 현황, 시장 현황, 주식시장에서의 업종 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 | ||||
| 6. 기타 |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공모시장에 대한 점검 및 발행회사와 유사한 업종이면서 상장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 및 확인 | ||||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 -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탁하여야 하며,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제한 |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산업의 개요 및 성장 잠재력
(1)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동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온습도센서 IC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산업, 가전, 자동차, IoT 등 폭넓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 [동사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
[이미지: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의 주요 4개 센서 제품군의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동사가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국내ㆍ중국ㆍ유럽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동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이미지: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2024년 Omdia 보고서 기반 동사 내부자료) |
① 지자기센서 시장Omdia(2024)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ㆍ산업용ㆍ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지자기센서 IC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5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52억 달러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시장 전망] |
[이미지: 글로벌 스마트디바이스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Tablet Shipments, Revenue 2010-2028: 4Q 23 Update by TechInsights, Wearable Devices Market Insights 2025 by IDC, Worldwide Smartphone Forecast Update, 2024-2028 by IDC) |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지자기센서 IC 매출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3억 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 출하량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단가(ASP)의 하락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규모 자체는 방대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VR 기기 등 신규 수요 창출 분야에서는 지자기센서 IC 탑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모바일ㆍ웨어러블 시장에서의 수요가 완만히 확대될 전망입니다.산업용 및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는 나침반 기능 외에도 자이로보정 기능 수요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AR/VR,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자기센서 IC의 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6축ㆍ9축 IMU 시스템에서 센서 퓨전을 통한 자이로보정 용도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동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연간 약 2.7억 대 수준의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적용 가능한 시장(약 1.7억대)의 47%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6년 약 16.2억 대 수준의 모바일 기기 중 적용 가능한 시장(약 12.7억대)의 15% 점유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며, 워치ㆍ드론ㆍ퍼스널 모빌리티 등 차세대 응용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②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
| [산업별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CAGR | |
|---|---|---|---|---|---|---|---|---|
| 모바일 | Angle, position | 160 | 176 | 187 | 199 | 212 | 227 | 7.2% |
| 소비가전 | Door, tray status | 30 | 32 | 36 | 39 | 43 | 47 | 9.4% |
| Fan control | 20 | 23 | 28 | 32 | 36 | 42 | 16.0% | |
| Current measurement | 17 | 18 | 19 | 21 | 22 | 24 | 7.1% | |
| 산업용 | Encoder | 29 | 32 | 34 | 37 | 41 | 44 | 8.7% |
| Motor speed | 55 | 59 | 63 | 66 | 72 | 76 | 6.7% | |
| IMU | 57 | 59 | 60 | 62 | 64 | 65 | 2.7% | |
| Presence detection | 29 | 31 | 31 | 30 | 28 | 24 | -3.7% | |
| 자동차 | Seat track position | 27 | 30 | 34 | 37 | 40 | 43 | 9.8% |
| Selector lever position | 39 | 42 | 46 | 49 | 41 | 42 | 1.5% | |
| 합 계 | 463 | 502 | 538 | 572 | 599 | 634 | 6.5% | |
| (출처: Magnetic Sensor Report Analysis 2024, Omdia) |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계측하여 그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며, 인터페이스는 I2C, SPI와 같은 디지털 신호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로 모바일, IoT 등 배터리 구동 기기나 소형 가전ㆍ산업용 기기에 적용됩니다. Omdia(2024)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자기센서 IC 적용 가능 시장은 2025년 약 5.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8년에는 약 6.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동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연간 약 3억 개 수준의 모바일 기기 및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적용 가능한 시장의 40%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20억 개 규모의 모바일 기기 및 액세서리 중 적용 가능한 시장의 10% 점유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미 국내, 중국 등 주요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선 충전기 인식, 롤러블 디스플레이 거리 측정 등 차세대 응용 분야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바일 기기 이외에도 필립스 헬스케어 기기에 비접촉 압력 감지 용도로 연간 약 1천만 개 수준의 디지털 자기센서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③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외부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전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위치ㆍ거리ㆍ각도 등과 같은 연속적인 물리량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 특성과 응용 방식에 따라 스위치 센서와 리니어 센서로 구분되며, 감지하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1축, 2축 자기센서로도 나뉩니다.
| [산업별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CAGR | |
|---|---|---|---|---|---|---|---|---|
| 산업용 | Current measurement | 48 | 49 | 49 | 50 | 52 | 53 | 2.0% |
| Open/closed, on/off switch | 8 | 11 | 11 | 12 | 12 | 12 | 8.4% | |
| Hearing aid switch | 6 | 6 | 7 | 7 | 7 | 7 | 3.1% | |
| Activation switch | 19 | 21 | 22 | 24 | 24 | 22 | 3.0% | |
| Determines electricity flow | 7 | 6 | 6 | 6 | 6 | 5 | -6.5% | |
| Control of BLDC motor | 18 | 22 | 26 | 30 | 36 | 43 | 19.0% | |
| 소 계 | 106 | 115 | 121 | 129 | 137 | 142 | 6.0% | |
| 소비가전 | Washing machine drum | 5 | 5 | 5 | 5 | 5 | 5 | 0.0% |
| BLDC motor commutation | 78 | 84 | 92 | 98 | 107 | 116 | 8.3% | |
| 소 계 | 83 | 89 | 97 | 103 | 112 | 121 | 7.8% | |
| 서버 | Display status | 4 | 5 | 5 | 5 | 5 | 5 | 4.6% |
| Door/cover status | 10 | 9 | 9 | 9 | 9 | 9 | -2.1% | |
| 소 계 | 14 | 14 | 14 | 14 | 14 | 14 | 0.0% | |
| 자동차 | Door lock | 53 | 56 | 61 | 65 | 70 | 73 | 6.6% |
| Electric motors | 195 | 215 | 248 | 277 | 295 | 322 | 10.6% | |
| Steering wheel angle | 91 | 94 | 102 | 106 | 108 | 110 | 3.9% | |
| Acceleration pedal | 78 | 83 | 93 | 102 | 113 | 126 | 10.1% | |
| ABS (wheel speed) | 194 | 199 | 214 | 222 | 231 | 236 | 4.0% | |
| Steering wheel torque | 93 | 99 | 109 | 116 | 125 | 132 | 7.3% | |
| CVT, DCT transmissions | 88 | 96 | 106 | 116 | 97 | 100 | 2.6% | |
| Electronic throttle valve | 88 | 97 | 108 | 118 | 99 | 103 | 3.2% | |
| Camshaft | 71 | 79 | 88 | 97 | 82 | 86 | 3.9% | |
| Crankshaft | 46 | 49 | 53 | 56 | 46 | 46 | 0.0% | |
| Various applications | 451 | 465 | 498 | 518 | 518 | 523 | 3.0% | |
| 소 계 | 1,448 | 1,532 | 1,680 | 1,793 | 1,784 | 1,857 | 5.1% | |
| 합 계 | 1,651 | 1,750 | 1,912 | 2,039 | 2,047 | 2,134 | 5.3% | |
| (출처: Magnetic Sensor Report Analysis 2024, Omdia)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자기센서 제품군으로, 대형 가전제품, 산업용 장비, 자동차 등 센서와 호스트 간 거리가 긴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금액기준으로 자동차 분야에 80% 이상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용과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는 BLDC Motor의 controller와 통신분야의 수요 비중이 높습니다. BLDC 모터는 로봇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Omdia(2024)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적용 가능 시장은 2025년 약 19.1억 달러, 2028년에는 약 21.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온도센서 시장Omdia(2024)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ㆍ산업용ㆍ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지자기센서 IC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5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52억 달러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 [산업별 반도체 온도센서 시장 전망] |
[이미지: 온도센서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Temperature Sensor Market Analysis 2024 by Omdia) |
Omdia(2024)에 따르면, 반도체 온도센서 IC 시장은 2025년 약 8.8억 달러, 2028년 약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온습도센서 시장
| [온습도센서 시장 전망] |
[이미지: 온습도센서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Humidity Sensor Report 2023 by Omdia) |
글로벌 온습도센서 IC 시장은 2022년 약 1.3억 달러에서 2027년 약 1.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7.9%에 달합니다. 특히 소비자 가전 부문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LGㆍ삼성ㆍ하이얼ㆍ파나소닉 등 글로벌 가전 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센서 탑재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구도 Omdi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기센서 시장은 2023년 약 26억 달러 규모로, 출하량은 약 116억 개, 패키지 기준 평균 판매단가(ASP)는 약 0.23달러입니다. 해당 시장은 2028년까지 37억 달러 규모(CAGR 6.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반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성장 동력은 전기차, 공장 자동화,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글로벌 수요 구조는 자동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산업용 전자기기,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 소비자 가전 및 IT 주변기기가 잇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2012년 전체 시장 매출의 약 46%를 차지했으나, 2028년에는 6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만 약 2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xEV) 확산에 따라 위치센서 및 전류센서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반면, 모바일 시장은 가격 하락과 기술 범용화로 인해 전형적인 commoditization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2012년 평균 0.50달러였던 3축 지자기센서 IC의 단가는 현재 0.08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2028년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 기기용 자기센서 매출 비중은 2012년 25% → 2023년 9.3%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고급 스마트폰ㆍ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따라 소폭 반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① 폴더블폰ㆍ무선 충전기에서 디지털 Hall 센서 적용 확대, ② 스마트워치ㆍAR/VR 기기에서 방위각 측정 및 자이로스코프 오차 보정 활용 증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출하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가 대량 수요처입니다. 2023년 약 30억 개가 출하되었으며, 2028년까지 45억 개(CAGR 9.6%)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록 매출 기여도는 낮아졌지만, 대규모 출하 기반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이 높습니다.경쟁 구도는 응용 분야별ㆍ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 구 분 | 경쟁 구도 |
|---|---|
| 자동차ㆍ산업용 고신뢰성 시장 | - Infineon, Allegro, Melexis, TDK, NXP 등 유럽ㆍ미국계 전통 강자들이 주도- 검증된 품질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ㆍ인증 체계를 통해 견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 |
| 모바일ㆍIoT 중심 시장 | - 일본 AKM과 한국 해치텍이 한국 등의 시장을 선도- 중국 QST, MEMSIC 등 기업들이 중국 정부 지원과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내수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심화 초래 |
(나) 경쟁업체 현황
① 기존 경쟁업체
AKM (Asahi Kasei Microdevices)
AKM의 자기센서 매출은 모바일ㆍ소비자 가전ㆍ무선통신 기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량용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습니다. 2018년 기준 지자기센서 출하량은 5.3억 개, Hall 및 스위치 IC 출하량은 15억 개 이상으로 대량생산 능력이 뛰어났으나, 자동차 매출 비중은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9억 달러의 자기센서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5위에 올랐으며, 여전히 전체 매출의 72% 이상을 소비자 가전 및 모바일 분야에서 창출했습니다. 휴대폰용 3차원 지자기센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과 범용화 압력으로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TDK-Micronas
TDK는 2015년 Micronas 인수를 통해 자기센서 시장 글로벌 Top 5 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InvenSense, Tronics, Chirp Microsystems 등을 추가 인수하며 산업ㆍ로보틱스 센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2018년 자동차용 Hall 센서를 중심으로 약 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TMR 기반 이중 다이 센서, 고정밀 위치 감지 솔루션으로 기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기센서 부문에서 약 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모빌리티용 센서 솔루션으로 응용 시장을 확대 중입니다.
Allegro Microsystems
Allegro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센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2018년에는 변속기, ABS, 크랭크/캠 샤프트, 조향 시스템 등 자동차 응용처 중심으로 약 9억 개 이상의 센서를 출하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매출 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 성장했고, 여전히 자동차 매출 비중은 76%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Hall 기반 전류센서뿐 아니라 GMR, TMR 기술을 도입하여 EV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 모터 제너레이터 인버터 등 고정밀 응용처로 시장을 확장했습니다.
Infineon
독일 기반 Infineon은 ABS 휠 스피드 센서 시장 선도기업으로, 2018년 약 1.8억 개의 휠 속도 센서를 포함해 Steering용 각도·토크 센서, 바디용 위치 센서 등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자동차 응용처에서 발생했으며, xMR 기술 기반 고해상도 센서로의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자기센서 매출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Allegro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자동차 산업 매출비중이 100%로 절대적입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x-by-wire 시스템 대응을 위한 이중화 기능 및 고정밀 센싱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elexis
Melexis는 자기센서 기술 중 전류·위치 감지 영역에 특화되어 있으며, 자동차용 Triaxis(3D Hall) IC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자기센서 매출의 90%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했고, 특히 EV/HEV 전류센서 및 고속 모터용 고해상도 위치 센서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약 4억 달러 매출로 전년 대비 6.3% 성장했으며, Tesla, PSA, LEM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xEV 중심 전장 모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Inductive 센서 기술을 추가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NXP
NXP는 AMR 기반 센서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2018년에는 ContinentalㆍBosch에 ABS 휠 스피드 센서를 공급하여 연간 약 1억 개 이상을 출하했습니다. Steering 토크 센서, 전자 Throttle, Chassis 높이 감지 등 다양한 자동차 응용처를 확보했습니다. 2023년 자기센서 매출은 약 1억 달러, 출하량은 연간 2.5억 개로 추정됩니다. AMR 기반의 고정밀 위치 센서와 낮은 지터 노이즈 특성으로, 하위 모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기한 경쟁업체 외 기타 경쟁업체들은 주로 틈새 시장과 특수 응용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Honeywell은 항공우주와 산업 자동화 분야에 AMR 센서를 공급하며, 2023년 약 0.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urata는 NEC의 자기 기술을 인수한 후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미터, 카메라, 공작기계용 엔코더 등 다양한 응용처에 AMR 센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매출은 약 0.36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Denso, Analog Devices, NVE, MDT, Coto Technology 등은 자동차, 의료기기, 소비자 가전 등 분야에서 GMRㆍTMRㆍAMR 기술 기반의 센서 제품을 공급하며, 각기 전문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신흥 경쟁업체
중국 자기센서 업체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수 시장에 본격 진입하여, 모바일·IoT 등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응용처에서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시장에서도 이들의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흥 경쟁업체 현황]
| 경쟁업체 | 매출처 | 기술 현황 |
| MEMSIC (중국) | - Oppo -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 - MEMS 기반의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센서 제품 보유 - AMR 기반한 지자기센서 IC 보유 - 최근 Hall 기반의 저가 모바일 스위치 출시 -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제조설비 구축 |
| QST (중국) | - Xiaomi - Longcheer, Wingtech -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 - MEMS 기반의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센서 제품 보유 - AMR 기반한 지자기센서 IC 보유 - Xiaomi의 투자를 받아 전력적 협력 관계 |
| MagnTek (중국) | - Topband, Langguo - 가전, 산업용 장비 제조사 | - 다양한 Hall 스위치, 리니어 Hall 센서, 회전 센서 보유 - 가전, 산업용, 자동차 시장 위주로 공략 - 최근 고성능 회전 센서에 AMR 기술 적용 |
MEMSIC
MEMSIC은 원래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중국 자본에 인수된 이후 현지화에 성공하여 시장에 안착한 사례입니다. MEMS 기반 가속도·자이로스코프 센서와 AMR 기반 지자기센서, Hall 기반 저가형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속도+자기 멀티센서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Oppo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이며, 특히 Oppo 등에서 동사 지자기센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자기센서 분야에서도 시스템 통합 및 단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로 평가됩니다.
QST
QST는 Xiaomi, Longcheer, Wingtech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로, MEMS 기반 가속도·자이로스코프 센서와 AMR 기반 지자기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Xiaomi로부터 투자를 받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저가 웨어러블ㆍ스마트폰 시장에서 ODM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MEMSIC과 시장 점유율을 경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사 및 MEMSIC과 중국 내수 시장의 중저가 모바일·IoT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MagnTek
MagnTek은 Hall 스위치, 리니어 Hall, 회전 센서 등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AMR 기반 고성능 회전 센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Topband, Langguo 등 가전ㆍ산업용 제조사이며, 가전ㆍ산업ㆍ자동차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 수요에 최적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중국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Novosense와 합병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Angsemi, SDC-Semi, Conntek, Crosschip 등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반도체 자립화 정책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빠른 상용화ㆍ시장 대응 속도, 로컬 네트워크를 무기로 시장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기센서 업체들은 고정밀ㆍ장기 신뢰성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민첩한 대응력을 무기로, 중국 내 모바일ㆍIoT 및 중저가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일본ㆍ유럽 업체들이 주도하던 시장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내수 중저가 시장에서, 동사가 직면할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 진입장벽
① 기술적 진입장벽
지자기센서 시장은 기존의 4-pin WLCSP 패키지 기반 제품에서 사이즈 축소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저전력화·저전압 구동·고속 인터페이스 지원이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FIFO 버퍼 탑재, 1.2V 저전압 구동, I3C 인터페이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위각 측정 성능향상을 위해 Offset 제거 알고리즘, 자이로스코프ㆍ가속도 센서와의 융합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LBS)와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시스템 구현에 핵심 요소로, 시장에서는 단순 센서 하드웨어를 넘어 알고리즘·플랫폼 통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기센서 관련 모바일 및 IoT 시장에서는 지자기센서와 유사하게 저전력 소비, 1.2V 전압 구동, I3C 인터페이스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축별 설정 인터럽트, 임계 자기장 설정 기능 등 효율적인 신호 처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산업ㆍ자동차 시장에서는 AEC-Q100 인증을 기본으로, 실리콘 다이 이중화(Dual Redundancy)를 통한 Fail-Safe 설계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 환경에서는 넓은 동작 전압 범위, 고온ㆍ저온 변동 내성, 높은 노이즈 내성이 필수적입니다.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은 최근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고성능ㆍ저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스위치 센서와 리니어 센서 모두에서 초소형화, 저전압 구동, 저전력 소비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및 가전 시장에서는 고전압 구동과 빠른 응답속도가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AEC-Q100 신뢰성 인증과 함께 ASIL 기능 안전기준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회로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명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도센서 시장은 정밀도 기준이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기존 ±1℃ 수준에서 현재는 ±0.5℃, 의료용에서는 ±0.1℃ 이내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도 감지 회로 보정 기술 및 고정밀 센서 구조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SSD·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센서는 JEDEC 등 국제 표준 충족이 필수이며, 높은 통합성·정확도·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온도센서를 Daisy Chain 구성으로 연결하거나 타 센서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한 시장 요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 요구사항에 대한 동사 대응 현황]
| 제품군 | 시장 요구 사항 | 동사 대응 |
| 지자기센서 IC | 사이즈 축소 | 4-pin WLCSP로 최소 사이즈 |
| 인터페이스 강화 | MIPI I3C v1.0 개발 완료. v1.2 IP 도입 | |
| 저전력 | 1.2V 인터페이스 전압 지원 내부 FIFO 추가 | |
| 디지털 자기센서 IC | 저전력 | 1.2V 인터페이스 전압 지원 |
| 다양한 인터럽트 | MIPI I3C v1.0 개발 완료. v1.2 IP 도입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지원 | |
| 고신뢰성 | AEC-Q100 지원 제품 기획 중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응용기기별 최적화 | 전압, 동작속도, 동작 모드별 제품 구분 E-fuse를 이용한 factory-programming |
| 고신뢰성 | AEC-Q100 지원 제품 기획 중 | |
| 고전압 지원 | 24V 개발완료, 30V~60V 지원 제품 개발 중 | |
| 온도센서 IC | 고정밀 기능 | 오차범위 ±0.5도 달성 오차범위 ±0.1도 달성을 위한 장비 개발 중 |
| 응용기기별 최적화 | 동작전압, 패키지별 제품 다양화 |
② 구조적 진입장벽
자기센서 IC 산업은 단순한 제품 개발 능력만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센서 반도체는 모바일, 자동차, 산업기기 등 주요 응용 분야에서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에 깊게 통합되는 부품으로, 한 번 채택되면 제품 수명주기 동안 장기간 사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자가 고객사의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술 검증과 설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양산 채택까지 수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공급업체에게 높은 시장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차 및 산업용 시장에서는 AEC-Q100과 같은 신뢰성 인증과 함께 고객사의 품질 인증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설계 검증, 신뢰성 시험, 장기 품질 평가 등 다수의 단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은 상당한 기술적 경험과 비용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역량과 개발 인프라를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센서 IC 산업은 반도체 공정 기술,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술, 신호 처리 알고리즘, 패키징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산업으로, 센서 소자 설계와 신호 처리 회로를 통합하는 고난도의 시스템 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고정밀 자기센서의 경우 센서 소자의 물리적 특성과 회로 설계, 보정 알고리즘이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적 복합성 또한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센서 제품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이 형성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규모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장기적인 제품 지원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인프라와 공급망 관리 능력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역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소자, 아날로그 신호 처리 회로,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알고리즘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화ㆍ저전력화ㆍ고정밀 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센서 IC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은 모바일, IoT, 산업 및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센서 솔루션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동사는 축적된 설계 자산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 비교우위 사항
동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설계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분야에 최적화된 센서 IC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다수의 경쟁사는 범용 센서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동사는 고객의 사용 환경과 필요사양에 맞춘 맞춤형 설계 역량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A사 등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 실적을 통해 제품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해치텍 제품 경쟁력 요약]
| 구분 | 경쟁업체 | 경쟁 내 동사의 시장지위 | 동사 경쟁우위 포인트 |
| 지자기센서 IC | AKM사 프리미엄 중심 MEMSIC/QST: 중국 내 모바일 업체 중심 | A사, Oppo, Vivo 등 글로벌 Top-tier 고객사 안정적 공급 프리미엄 및 볼륨 시장 동시 커버하는 균형형 공급자 | AKM 동급 성능 확보 MEMSIC 대비 ±4914μT 측정범위, FIFO 지원 우위 글로벌 고객 기반 공급망 안정성 |
| 디지털 자기센서 IC | AKM사 프리미엄 3D IMC iSentek: 저가/성능 열세 | MXM2121 A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적용 OppoㆍVivo 다수 양산 Philps 등 가전 시장 진입 | 소비전류 12μA vs iSentek 50μA ±108mT 측정범위, 고해상도 1D 및 3D 풀 포트폴리오 →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 가능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TI, Allegro, Melexis: 전장, 산업용 강세 Magntek: Low-End Hall Switch 중심 | Low~High Tier 전 라인업 보유 계량기ㆍ소형가전부터 산업ㆍ전장 지원 | 동작 모드 다양성(Bi/Uni/Omni) 산업ㆍ전장 대응용 신뢰성 확보 Linear Sensor 시장 진입 중 |
| 온도센서 IC | TIㆍADI: 고정밀 전장ㆍ의료 선도 Silergy: SSD·IT 중심 | MXH1321을 B사 SSD 플랫폼에 채택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단계 | 넓은 온도범위에서 ±0.5°C 정밀도 지원 동작 전압 지원 (1.4~3.6V) |
| 온습도센서 IC | Sensirion: 고가. 고정밀. 신뢰성 제품 TI: 신규시장의 중저가제품 | A사 냉장고 납품이력 C사 제습기 향 납품 증 제품 경쟁력 확보 노력 중 | 가전시장의 대형 고객에 접근 용이 아날로그 출력 지원 정전용량 온습도센서 |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두 가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첫째, 센서 소자와 아날로그ㆍ디지털 회로 및 신호처리 기능을 단일 칩에 집적하는 고정밀 모놀리식 자기센서 SoC 설계 기술이며, 둘째, 자기장 보정 및 캘리브레이션 기술과 고객 맞춤형 펌웨어ㆍ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필요사양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응용 기술 역량입니다.
나. 회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 참고사항: 기술성숙도 레벨(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정의
| TRL | 정의 | 설명 |
| TRL 1 | 기초원리 탐구 | 기초과학적 원리 확인 단계 |
| TRL 2 | 기술개념 정립 |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개념 도출 |
| TRL 3 | 실험적 개념 증명 | 실험실 수준에서 원리 검증 |
| TRL 4 | 실험실 규모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기술 구성요소 검증 |
| TRL 5 | 시제품 검증 | 실제 환경에 근접한 조건에서 시제품 검증 |
| TRL 6 | 시스템/부품 시범 적용 |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또는 부품 검증 |
| TRL 7 | 시제품 운영 시험 | 실제 환경에서 프로토타입 운영 시험 |
| TRL 8 | 완성 제품 검증 | 최종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완벽히 작동 |
| TRL 9 | 상용화 완료 | 양산 및 실사용 단계에 도달 |
(가) 자기센서 ADC IP 개발
동사의 지자기센서 IC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회로 중 하나인 ADC(Analog-to-Digital Converter) IP는 현재 TRL 9 수준, 즉 상용화가 완료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1세대 지자기센서 제품 개발을 통해 동작 전압과 해상도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비 전력 절감과 칩 면적 축소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Discrete-Time ΔΣ ADC IP는 당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IC와 2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지자기센서 제품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ontinuous-Time ΔΣ ADC IP는 5세대 지자기센서에 적용되어 현재 양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통해 동사의 ADC IP 기술은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칩 면적을 70% 이상 축소하고 소비 전력을 약 50%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16bit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하면서도 칩 면적과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차세대 지자기센서 제품군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성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해치텍 지자기센서 IC 제품의 세대별 비교] |
| 구분 | 2세대 | 3세대 | 4세대 | 5세대 |
| 적용 제품명 | MXG2320 | MXG3300 | MXG4300 | MXG5300 |
| 적용 ADC Type | DT-ΔΣ | DT-ΔΣ | DT-ΔΣ | CT-ΔΣ |
| 진행단계 | 양산 | 양산 | 양산 | 초도 양산 |
| 해상도 | 16bit | 16bit | 16bit | 16bit |
| 동작 전압 | 2.5V~3.6V | 1.65V~1.95V | 1.65V~1.95V | 1.65V~1.95V |
| 소비 전류 | 500uA | 260μA | 260μA | 230μA |
| 기술성숙도 레벨 | TRL 9 | TRL 9 | TRL 9 | TRL 9 |
동사의 Discrete-Time ΔΣ ADC IP는 디지털 자기센서 및 2세대부터 4세대 지자기센서 IC에 적용되어 이미 상용화 완료 단계(TRL 9)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년간의 대량생산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사 센서 제품 라인업 전반에 즉시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용 센서 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 신뢰성 규격인 AEC-Q100 인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핵심 기술인 Continuous-Time ΔΣ ADC IP는 개발 시제품 검증을 통해 기존 Discrete-Time ΔΣ ADC IP 대비 칩 면적 15% 축소와 소비 전력 10% 절감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5세대 지자기센서 IC에 적용되어 초도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기센서뿐 아니라 온도센서, 습도센서 등 다양한 SoC 제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차세대 센서 플랫폼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자기센서 LNA IP 개발
동사의 자기센서 제품에서 Hall 소자의 출력 전압 증폭에 사용되는 LNA(Low Noise Amplifier) 회로는 TRL 9 수준, 즉 상용화 완료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LNA IP는 응용처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증폭 배율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LNA IP는 이미 당사의 지자기센서 및 자기센서 제품에 적용되어 양산 중이며, 추가적으로 개발한 소형화·저전력화 LNA IP는 시제품에 적용하여 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양산 적용이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LNA IP는 적용되는 제품에 따라 전력 소모와 칩 크기의 요구가 다르며, 소비전류와 면적을 줄이면 Offset 특성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각 응용 제품의 목표 사양에 부합하도록 전류, 오프셋 간 균형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사가 개발한 LNA IP의 주요 성능 구현] |
| 구분 | LNA IP1 | LNA IP2 | LNA IP3 | LNA IP4 |
| 적용 Process | 0.18μm, 1.8V | 0.16μm, 1.8V | 0.16μm, 1.8V | 0.18μm, 5V |
| 동작 전압 | 1.65V ~ 1.95V | 1.65V ~ 1.95V | 1.65V ~ 1.95V | 3.0V ~ 5.5V |
| 적용 type | DDA (Differential Difference Amplifier) | DDA (Differential Difference Amplifier) | DDA (Differential Difference Amplifier) | Input full range & Output rail to rail |
| 진행단계 | 양산 | 양산 | 초도 양산 | 시제품 |
| 증폭 배율 (Gain) | x132 | x108 | x128 | x12 |
| Input referred Noise | 5.9μV (0.1 ~ 10MHz) | 5.6μV (0.1 ~ 10MHz) | 18.2μV (0.1 ~ 10MHz) | 8.4μV (0.1 ~ 30kHz) |
| Output offset σ | 23mV | 24mV | 31.5mV | 7.2mV |
| Settling time | 200nsec | 223nsec | 500nsec | 185ns |
| 소비 전류 | 494μA | 367μA | 274μA | 1.54mA |
| 기술성숙도 레벨 | TRL 9 | TRL 9 | TRL 9 | TRL 7 |
동사의 일부 LNA IP는 이미 지자기센서 IC에 적용되어 상용화 완료 단계(TRL 9)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1.8V, 3.3V, 5V 등 여러 전원 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 가능한 LNA IP를 확보하여, 저전압(1.8V) 기반 모바일 기기 및 IoT 기기, 표준 전압(3.3V) 기반 소비자용 전자제품, 고전압(5V) 기반 산업용 기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일 아키텍처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제품군에 적용 가능하며, 설계 재사용성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환경 대응을 위한 5V 동작 LNA IP는 설계 검증 및 시제품 평가를 완료한 단계(TRL 7)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산업용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의 LNA IP 기술은 모바일 및 소비자 가전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자동차용 센서 SoC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다) Hall 센서 소자 구동 및 온도 보상 기술
동사는 CMOS 기반의 Hall 소자 동작 원리와 구동 조건을 분석하고 모델링하여, 회로 레벨의 시뮬레이션 및 시제품 검증을 통해 TRL 7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술을 디지털 자기센서 및 지자기센서 제품에 적용하여 양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Hall 소자 구동 기술은 상용화 완료 단계(TRL 9)에 도달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Hall 소자 모델링의 정확도가 부족하여 온도 보상을 적용한 이후에도 동작 온도 범위에서의 온도 특성 안정성이 약 ±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모델링의 정밀도를 높이고 온도 보상 회로를 개선한 결과, 현재는 ±1% 수준의 온도 특성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사의 Hall 소자 구동 기술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 [해치텍 Hall 센서 소자 구동 및 온도 보상 기술의 주요 성능 구현] |
| 구분 | Planar Hall | Planar Hall array | Planar Hall + IMC | Planar Hall + IMC |
| 적용 Process | 0.18μm, 3.3V | 0.16μm, 1.8V | 0.16μm, 1.8V | 0.16μm, 1.8V |
| 동작 전압 | 2.7V ~ 3.6V | 1.65V ~ 1.95V | 1.65V ~ 1.95V | 1.65V ~ 1.95V |
| Hall 구동 방식 | 정전류 | 정전류 | 정전류 | 정전압 |
| Hall 구성 | PH | PH1 & PH2 | PH + VH | PH1/2/3/4 + IMC |
| 온도 보상 방식 | HBIAS curve 보상 | HBIAS curve 보상 | HBIAS curve 보상 | V reference 보상 |
| 온도 안정성 | ±7% | ±5% | ±3% | ±1% |
| 진행단계 | 양산 | 초도 양산 | 양산 | 초도 양산 |
| 기술성숙도 레벨 | TRL 9 | TRL 9 | TRL 9 | TRL 9 |
Hall 소자의 구성 및 온도 특성 평가 결과, 동사는 온도 안정성을 초기 ±5% 수준에서 ±3%로 개선하였고, 현재는 ±1% 이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향후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기술
①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
|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의 세대별 분류] |
| 구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 Calibration에 필요한 사용자 동작 | Figure-8 동작 | 좌우 상하/좌우 90도 회전 동작 추가 | Smart watch 확인과 같은 일상 생활 동작 추가 |
| 최소 Figure-8 동작 횟수 | 3회 | 1.5회 | 1회 |
| Calibration 정확도 | 4μT | 4μT | 2μT |
| 기술성숙도 레벨 | TRL 9 | TRL 9 | TRL 5 |
동사가 개발한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은 세대별로 발전 과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알고리즘은 Recursive Least Square 방법과 Kalman Filter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지자기센서 출력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습니다. Hard-Iron Offset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최소 세 차례 이상 Figure-8 동작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는 동일한 Figure-8 동작을 반복 수행하기 어렵고, 동작 정확도 또한 사용자마다 차이가 있어 활용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한 2세대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통해 기기의 회전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회전 궤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1.5회의 Figure-8 동작만으로 Hard-Iron Offset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상하와 좌우로 90도 회전하는 동작만으로도 보정이 가능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이로스코프 센서 출력의 불안정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Drift Error가 보정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 연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 3세대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은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시계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90도 회전하는 일상적인 동작만으로도 보정이 가능해야 하며, 성능 측면에서는 단 한 번의 Figure-8 동작으로 보정을 완료하고, 보정 정확도는 2μT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3세대 Offset Calibration 알고리즘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MAGIC 알고리즘
지자기센서, 가속도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모두 활용하는 9축 Fusion 알고리즘은 Kalman Filter를 통해 정밀한 방위각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스피커 근처 등 외부 자기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환경에서는 지자기 센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해당 시점의 왜곡된 지자기센서 데이터를 방위각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기센서의 출력 크기가 지구 자기장의 세기(약 50 μT)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부 자기장의 간섭으로 판단하도록 로직을 설계하였습니다.
(마) 고품질 센서 양산 기술
동사의 고품질 센서 양산 기술은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 집중기) 최적화 기술, 3차원 자기장 특성 calibration 테스트 기술, 그리고 고정밀도 Wafer 온도 Calibration 기술로 요약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최적화된 공정 조건으로 확립되어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및 온도센서 IC의 양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①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 집중기) 형상 및 공정 최적화 기술
IMC 공정은 1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시점부터 도입되어, 해외 용액을 활용한 도금 공정 실험과 검증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양산 과정에서 기술 검증을 거쳐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2023년에는 수동 도금 장비를 대체하는 자동 도금 장비를 자체 투자로 도입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결과, 4세대 지자기센서(MXG4300) IC를 누적 3억 개 이상 안정적인 품질과 수율, 납기로 양산하여 고객사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해외 수급에 의존하던 도금 용액을 국내 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 개발에 성공, 초도 양산에 적용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국산 용액의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3차원 자기장 고정밀 고속 Calibration 기술
Wafer에 만들어진 자기센서 IC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calibration 테스트 기술은 양산 품질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동사는 제품 초기 개발 단계부터 Coil 사양과 Probe 카드 구조를 검토하여 최적의 테스트 카드 구조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국내 특허 등록, 2017년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32개 칩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32-Parallel Probe Card를 제작하고, Test Program을 최적화하여 누적 3억 개 이상의 지자기센서 IC 양산 검증 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자기센서 IC 및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로도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Wafer 레벨 고정밀 온도센서 Calibration 기술
온도센서 IC의 정확도, 신뢰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도 Calibration(보정)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동사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Prober Wafer Chuck 기반 Calibration 기술을 확보하여, 정밀도를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는 분야(소비자용 IoT, 일반 산업기기) 센서 IC에 양산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Prober Chuck의 온도 분포를 실측 및 모델링하고, 위치별 보정 알고리즘을 반영함으로써, 개별 PKG 단품 단위가 아니라 Wafer 상태에서 고속·초정밀 Calibration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초정밀 온도센서 IC를 안정적으로 양산 및 고객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가)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동사는 핵심 제품 및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시장인 한국, 중국, 미국 위주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적재산권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권리자(비중) | 출원일 | 등록일 | 출원국 | 적용제품 |
|---|---|---|---|---|---|---|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3-08-08 | 2015-09-08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4-05-27 | 2017-06-06 | US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4-03-31 | 2018-09-04 | CN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지자기력의 수평 경사각 산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5-08-26 | 2017-01-16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5-08-26 | 2017-01-16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6-07-26 | 2018-08-28 | US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7-06-08 | 2018-11-21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8-05-21 | 2020-09-29 | US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7-12-27 | 2020-12-01 | CN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20-03-13 | 2020-07-01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20-05-01 | 2021-11-09 | US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3-04-20 | 2025-03-25 | KR | 지자기센서IC |
| 특허권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해치텍(100) | 2015-05-27 | 2017-04-25 | KR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해치텍(100) | 2016-03-09 | 2019-05-14 | US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5-06-16 | 2020.10.20 | KR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6-03-30 | 2019-03-19 | US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자동 이득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회전각 검출 방법 및 그 장치 | 해치텍(100) | 2018-11-29 | 2020-05-19 | US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오동작 방지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해치텍(50) | 2023-08-10 | - | KR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다중 비트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및 그 처리 방법 | 해치텍(50) | 2023-12-29 | 2025-12-02 | KR | 디지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04-30 | 2020.10.30 | KR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11-06 | 2018-03-20 | US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12-05 | 2020-02-07 | CN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5-04-28 | 2017-06-02 | JP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회전각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6-11-29 | 2019-03-22 | KR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회전각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7-05-16 | 2020-02-11 | US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레벨 쉬프트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시스템 | 해치텍(100) | 2022-04-26 | 2024-02-07 | KR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3-09-19 | 2025-11-07 | KR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특허권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해치텍(100) | 2014-06-18 | 2021-04-02 | KR | 습도센서IC |
| 특허권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해치텍(100) | 2015-04-02 | 2019-01-15 | US | 습도센서IC |
| 특허권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5-08-21 | US | 지자기센서IC | |
| 특허권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5-08-12 | CN | 지자기센서IC | |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5-08-15 | CN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 특허권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5-09-16 | US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 상표권 | HAECHITECH (9) | 해치텍(100) | 2017-12-05 | 2018-11-05 | KR | - |
| 상표권 | HAECHITECH (9) | 해치텍(100) | 2018-05-28 | 2018-10-15 | KR | - |
| 상표권 | 해치텍 (9) | 해치텍(100) | 2017-12-05 | 2018-11-05 | KR | - |
| 상표권 | 해치텍 (9) | 해치텍(100) | 2018-05-28 | 2018-10-15 | KR | - |
| 상표권 | HAECHITECH (9, 42) | 해치텍(100) | 2017-12-06 | 2018-08-31 | JP | - |
| 상표권 | HAECHITECH (9, 42) | 해치텍(100) | 2018-01-17 | 2018-06-23 | EP | - |
| 상표권 | HAECHITECH (9) | 해치텍(100) | 2018-02-23 | 2019-03-28 | CN | - |
| 상표권 | HAECHITECH (42) | 해치텍(100) | 2018-02-23 | 2019-01-07 | CN | - |
| 상표권 | 海智芯 (9) | 해치텍(100) | 2018-02-23 | 2019-04-14 | CN | - |
| 상표권 | HAECHITECH (9, 42) | 해치텍(100) | 2017-12-08 | 2019-07-09 | US | - |
| 상표권 | HAECHITECH (42) | 해치텍(100) | 2017-12-05 | 2020-02-28 | KR | - |
| 상표권 | 해치텍 (42) | 해치텍(100) | 2017-12-05 | 2020-02-28 | KR | - |
| 상표권 | StarGraphy (9) | 해치텍(100) | 2019-08-01 | 2020-07-10 | KR | StarGraphy |
| 상표권 | StarGraphy (35) | 해치텍(100) | 2019-08-01 | 2020-07-10 | KR | StarGraphy |
| 상표권 | StarGraphy (42) | 해치텍(100) | 2019-08-01 | 2020-07-10 | KR | StarGraphy |
| 상표권 | HAECHITECH (9, 42) | 해치텍(100) | 2018-01-17 | 2018-06-23 | GB | - |
주1) StarGraphy는 지자기센서를 이용한 별의 위치를 추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 보유 기술의 경쟁력1) 고정밀, 초소형, 저전력 SoC 설계기술
동사는 센서 소자 설계부터 고정밀·초소형 아날로그ㆍ디지털 회로 설계, 신호 보정 알고리즘, 인터페이스에 이르는 전 영역을 내부적으로 자체 설계 및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특히, 고감도 Hall 소자, 저잡음 아날로그 회로(LNA/AFE), 고해상도 Continuous-Time ΔΣ ADC를 단일 칩에 통합하고, Hard-wired DSP 기술을 적용하여 외부 MCU 없이 독립 동작이 가능한 3축 지자기센서 SoC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ㆍ양산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A사 전략 스마트폰 납품 사례로 입증되었으며, 해외 주요 경쟁사인 M사 및 C사 대비 동등 또는 일부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① 온도 안정성 차별화
자기센서 IC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Hall 소자이며, 동사는 매그나칩반도체 시절 개발한 소자를 SK키파운드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all 소자에 동사만의 최적화된 Hall 소자 모델링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용 동작 온도 범위(-45℃ ~ 125℃)에서 ±1% 이내 출력 변동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 M사 제품(±2% 수준) 대비 약 2배 이상의 온도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장시간 구동되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산업용 모듈에서 정확한 위치·방위각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고객 품질 요구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차별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공정 제공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며, 후발 업체가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모델링 및 검증 경험이 필요하므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 저전력, 소형화된 ADC 설계기술
동사가 개발한 Continuous-Time ΔΣ ADC는 경쟁사 대비 약 20% 이상 소형화되어 SoC 면적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 Anti-Aliasing Filter가 불필요하여 세트 레벨 BOM(Bill of Material) 절감을 실현합니다. 이는 고객사 입장에서 부품 수 감소 → 시스템 설계 단순화 →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가치를 제공하며, 단순 성능을 넘어 고객 경쟁력에 기여하는 기술적 강점입니다.
③ 재사용 가능한 IP 포트폴리오
동사는 ΔΣ ADC, LDO, I²C/I³C/SPI/PWM 인터페이스 등 핵심 IP를 독자 개발하여, 제품군 간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 기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 시 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자기센서뿐 아니라 온·습도센서, Hall 스위치 등 다양한 응용 제품군으로 기술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사의 제품은 글로벌 지자기센서 IC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M사의 대표 제품과 비교 시, 해상도ㆍ전력 소모ㆍ인터페이스 등 주요 사양은 동등 수준이나, 동사 제품은 온도 안정성(±1% vs. ±2%), ADC 소형화 및 BOM 절감 효과, MCU 불필요 단일 칩 구현 능력에서 분명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C사 제품 대비로는 확고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쟁사 제품과 동사 제품 경쟁력 비교] |
| 구분 | M사 | C사 | 해치텍 |
| 제품명 | *K099** | *MC56** | MXG5300C |
| 패키지 | 4-ball WLCSP 0.8mm x 0.8mm x 0.55mm | 4-ball WLCSP 0.85mm x 0.85mm x 0.55mm | 4-ball WLCSP 0.8mm x 0.8mm x 0.53mm |
| 센싱 소자 | Hall | AMR | Hall |
| 해상도 | 16-bit 0.15μT/LSB | 16-bit 0.06μT/LSB | 16-bit 0.15μT/LSB |
| 측정 범위 | ±4900 μT | ±3000 μT | ±4914 μT |
| 인터페이스 | MIPI I3C v1.0 | 지원 안함 | MIPI I3C v1.1 |
| VDD 전압 | 1.65V ~ 1.95V | 1.65V ~ 1.95V | 1.65V ~ 1.95V |
| SDL/SDA 전압 | 1.2V/1.8V | I2C: 1.8V only | I2C: 1.2V/1.8V |
| 소모 전류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1mA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3mA | 대기: typ. 1uA 100Hz 평균: typ. 1.1mA |
| 데이터 출력 주기 | 5/10/20/50/100Hz | 1kHz | 5/10/20/50/100Hz |
| 동작 온도 | -30°C ~ +85°C | -30°C ~ +85°C | -30°C ~ +85°C |
| 인터럽트 | I3C IBI | 지원 안함 | I3C IBI |
| FIFO | 16 frames | 지원 안함 | 16 frames |
2)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기술
전자나침반 솔루션 사업은 단순히 하드웨어인 지자기센서 IC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센서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기기의 자세와 방향을 나타내는 오일러 각(Euler angle) 등을 연산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자적인 전자나침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하여 Qualcomm, MediaTek, Linux 플랫폼에 포팅(porting)한 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업체로는 한국의 해치텍, M사, C사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자사의 알고리즘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M사의 알고리즘 성능과 직접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M사의 알고리즘은 A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자기센서와 함께 방위각 시험을 수행하였고, 동사 알고리즘은 자체 개발한 EVK(Evaluation Kit)에 MXG4300 센서를 적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M사 알고리즘의 최대 방위각 오차는 4도였으며, 동사의 알고리즘 또한 최대 오차 4도로 동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 [M사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방위각 시험 결과] |
| 기준 방위각 | M사 방위각 시험 결과 (단위: 도) | M사 방위각 오차 (단위: 도)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0도 | 359 | 0 | 358 | 359 | 359 | -1 | 0 | -2 | -1 | -1 |
| 90도 | 93 | 91 | 94 | 90 | 91 | 3 | 1 | 4 | 0 | 1 |
| 180도 | 177 | 181 | 182 | 183 | 181 | -3 | 1 | 2 | 3 | 1 |
| 270도 | 269 | 269 | 269 | 274 | 269 | -1 | -1 | -1 | 4 | -1 |
| [해치텍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방위각 시험 결과] |
| 기준 방위각 | 당사 방위각 시험 결과 (단위: 도) | 당사 방위각 오차 (단위: 도)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0도 | 356 | 358 | 357 | 358 | 359 | -4 | -2 | -3 | -2 | -3 |
| 90도 | 89 | 92 | 88 | 88 | 91 | -1 | 2 | -2 | -2 | -3 |
| 180도 | 178 | 178 | 180 | 180 | 181 | -2 | -2 | 0 | 0 | -2 |
| 270도 | 269 | 269 | 269 | 270 | 269 | -1 | -1 | -1 | 0 | 0 |
특히, 이론적인 zero 방위각 환경인 Palm Gauss 환경에서는 당사 알고리즘이 1.8도 이하의 방위각 오차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 실장 환경에서는 hard-iron 및 soft-iron 효과에 의해 최대 5도 이내의 편차 범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알고리즘이 양산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품질 양산 기술
①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 집중기) 형상 및 공정 최적화 기술
동사의 3축(X, Y, Z) 지자기센서 IC는 지자기 및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Hall 소자와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 집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C 구조는 크기와 두께에 따라 자기장 특성이 달라지므로, 당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특성 값을 확보하고 이를 양산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IMC는 Hall 센서 상단에 강자성체 박막(NiFe)을 전기도금 방식으로 형성하는데, 이를 위해 동사는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Plating 용액과 Plating 공정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기존 Hall 효과 전류센서에서 요구되던 Film이나 Disk 형태의 부피가 큰 외부 강자성체 코어 없이도 전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센서 소형화 및 집적화에 크게 기여하며, 고집적 SoC 설계와의 결합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검증된 공정 기술은 곧 양산 수율(Yield)로 이어지며, 이는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성, 그리고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직결됩니다. 동사는 다양한 제품군의 대량 양산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신뢰성이 중시되는 Hall 스위치 및 지자기센서 분야에서 고객사 클레임 없이 98% 이상의 높은 수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IMC 적용 제품의 외관 수율 및 테스트 수율] |
| 제품 | 외관 수율 | 전기적 수율 | |||
| Year | Input(pcs) | Yield | Input(pcs) | Yield | |
| 지자기센서 (MXG4300) | 2024 | 60,151,208 | 99.17% | 57,524,004 | 99.03% |
| 2025 | 47,564,156 | 99.86% | 47,524,944 | 98.41% | |
| 디지털 자기센서 (MXM2121) | 2025 | 13,773,375 | 99.17% | 13,975,500 | 98.51% |
② 3차원 자기장 고정밀 고속 Calibration 기술 및 Coil 사용한 특화된 Test Card 기술
지자기센서 및 자기센서의 성능을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3축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인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Coil 설계 및 제작 기술, 그리고 Coil을 장착할 수 있는 3차원 구조물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여, 독창적인 Wafer 레벨 Test Tool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및 한국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45도 예각 Coil을 적용한 자기센서 전용 Test probe card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양산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당사는 센서 제품의 성능을 균일하게 calibration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제품 품질 신뢰성까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③ Wafer 레벨 고정밀 온도센서 Calibration 기술
온도센서 제품에서 Temperature Calibration(온도 보정)은 제품의 정확도, 신뢰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Calibration 과정은 단순히 센서 출력을 보정하는 수준을 넘어, 센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작용합니다. 특히 의료, 산업 자동화, 자동차, IoT와 같이 고정밀·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Wafer 테스트 단계에서 Prober Wafer Chuck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독자 기술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정밀 Temperature Calibration을 수행하여,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고정밀도의 온도센서 IC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지자기센서 IC 개발에도 적용한 결과, 동사 제품은 경쟁사인 일본 M사의 지자기센서 IC 대비 우수한 온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단순히 온도센서 IC 제품군에 국한되지 않고, 센서 플랫폼 전반에서 고정밀 온도 보정 기술을 적용·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인력 수준
동사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보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 조직도.jpg 조직도 |
| [연구개발 조직 인력 구성] |
| 구분 | 인원구성 | 주요업무 | |
|---|---|---|---|
| 연구소 - 서울 | CTO | 1명 | 연구개발 총괄 |
| IC Design | 14명 | 디지털, 아날로그, 레이아웃 설계ㆍ개발 | |
| System Engineering | 6명 |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및 IC 평가 환경 개발 | |
| 연구소 - 청주 | COO | 1명 | 연구개발 총괄 |
| TEST | 7명 | TEST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분석 | |
| Product Engineering | 2명 | 공정 개발 및 공정, 수율 분석 | |
| QC/CS | 4명 | 신뢰성 평가, 불량 분석 | |
| Research Planning | 기술 및 제품 기획 | 2명 | 중장기 기술 전략 수립 등 |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7명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인력이 회사 전체 인원의 75%에 해당하며, 이 중 46%가 석사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은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인력입니다.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해치텍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수석 연구원 | 권OO | 센서 H/W 개발 지자기 센서 평가/측정 | 02.11~08.06 디스플레이테크 08.07~08.08 테크에이스솔루션 09.04~09.08 슬림앤디지탈 09.09~11.08 토비스 11.08~17.03 매그나칩반도체 17.03~17.05 햅트릭스 17.05~ 해치텍 |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Hall 스위치 IC 기술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박OO | MCU firmware 개발 PC application 개발 | 98.06~98.10 ㈜부방테크론 00.12~02.05 동원시스템즈㈜ 02.06~04.05 ㈜벨웨이브 04.06~05.05 캡스톤모바일㈜ 05.06~07.01 M.MOBILE (말레이시아) 07.02~09.01 SIRIUS MOBILITY (싱가폴) 09.04~09.06 이담정보통신㈜ 09.06~09.10 ㈜에치텔 09.09~10.01 애니데이터코리아 10.02~10.12 애지제강㈜ 10.12~17.05 아이치코리아 17.05~ 해치텍 | Hall 스위치 IC 기술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이OO | H/W개발 자기장 simulation 온·습도센서 성능 평가 | 00.10~05.05 맥슨텔레콤 05.06~09.02 ㈜이지엠텍 09.07~18.09 MELFAS 18.10~ 해치텍 |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Hall 스위치 IC 기술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상무 | 윤준열 | IC 개발 설계 총괄 | 00.02~04.10 에스케이하이닉스 04.10~06.11 매그나칩반도체 06.11~09.04 Magnachip Tokyo Design Center 09.04~17.03 매그나칩반도체 17.03~ 해치텍 | 지자기센서 개발 아날로그 자기센서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강OO | 디지털 회로 설계 | 05.05~06.07 펜타미디어 06.08~13.09 넷커스터마이즈 13.11~15.05 올제텍 15.06~22.02 두루트로닉스 22.03~23.06 파인웍스 23.11~ 해치텍 |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Hall 스위치 IC 기술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차OO | 아날로그 회로 설계 | 00.02~04.10 에스케이하이닉스 04.10~05.03 화인아이씨스 05.04~06.02 하이디스테크놀로지 06.02~07.06 화인아이씨스 07.06~08.03 티엘아이 08.03~21.08 MagnaChip Semiconductor Inc. 21.08~24.02 에스케이키파운드리 24.02~ 해치텍 | DDI 기술 개발 지자기센서 개발 아날로그 자기센서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이OO | 아날로그 회로설계 | 99.12~01.06 미래아이앤지 03.08~04.10 에스케이하이닉스 04.10~07.07 매그나칩반도체 07.07~10.09 MagnaChip Semiconductor Inc. 10.09~12.08 매그나칩반도체 12.08~13.04 현대오트론 13.05~23.12 매그나칩반도체 24.01~24.04 매그나칩믹스드시그널 24.05~ 해치텍 | DDI 기술 개발 아날로그 자기센서 개발 |
| 수석 연구원 | 이OO | 개발제품 Test program /외주업체 Test 공정 및 program 관리 | 96.07~97.02 아비코테크 97.05~98.03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 03.02~03.03 태성전자산업 03.03~09.04 엘엑스세미콘 09.05~12.03 엠씨테크놀러지 12.04~22.04 DB하이텍 22.04~23.02 인테그레이티드메모리로직코리아 23.10~ 해치텍 | 지자기센서 테스트 PGM 아날로그 자기센서 PGM 디지털 자기센서 PGM 개발 |
| 수석 연구원 | 진OO | 테스트기술팀 총괄 | 94.01~99.08 LG반도체 99.09~99.10 현대반도체 99.10~04.10 에스케이하이닉스 04.10~23.12 매그나칩반도체 24.01~25.05 매그나칩믹스드시그널 23.06~ 해치텍 | DDI 테스트 PGM 개발 자기센서 테스트 PGM 개발 |
| 수석 연구원 | 김OO | 제품공정기술 총괄 | 95.10~99.08 LG반도체 99.09~99.10 현대반도체 99.10~01.11 에스케이하이닉스 02.06~04.09 CHARMTEK CO.,LTD(대만) 04.10~14.10 매그나칩반도체(청주,대만) 17.01~17.02 매그나칩반도체 18.08~20.04 매그나칩반도체(청주) 20.05~ 해치텍 | 지자기센서 개발 아날로그 자기센서 개발 디지털 자기센서 개발 TMR 기술 개발 |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가) 연구개발 실적
동사는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및 습도센서 분야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 기재된 개발과제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연구개발 결과는 실제 제품 개발 및 양산으로 이어져 매출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해치텍 연구개발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개발과제 및 내용 | 개발기간 | 개발수준 | 개발비용 | 매출규모 |
| 1. 지자기센서 | ||||
| 1)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2022.04-2023.12 | 양산 | 1,383 | 0 |
| 2)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2023.05-2026.02 | 양산 | 2,859 | 3,939 |
| 2. 디지털 자기센서 | ||||
| 1)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 센서 IC 개발 | 2023.04-2024.02 | 양산 | 829 | 300 |
| 2) 16-bit data width for each X/Y/Z-axis, I2C/I3C, 16bit XYZaxis | 2023.01-2024.12 | 양산 | 1,633 | 31,250 |
| 3. 아날로그 자기센서 | ||||
| 1) 4차 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 스위치 IC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2022.01-2024.10 | 양산 | 4,957 | 8,007 |
| 2) MPW for MXM1300E (MXM1300A full layer revision) | 2022.02-2022.12 | 양산 | 213 | 3,010 |
| 3) Linear Hall sensor IP MXM1320 | 2024.08-2025.06 | 양산 | 306 | 3,313 |
| 4. 온도센서 | ||||
| 1) 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3.01-2023.12 | 양산 | 428 | 2,500 |
| 2) MXH1320 with high accuracy calibration/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2.01-2022.06 | 양산 | 335 | 2,437 |
| 5. 습도센서 | ||||
| 1)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2022.12-2025.02 | 양산 | 501 | 9,091 |
이와 같이 동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센서 IC 설계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 제품군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발 결과가 실제 제품 양산 및 매출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사업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해치텍 정부과제 수행 내역]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지원금 | 관련제품 | 비고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가상현실(VR)기기용 0.8mm 4세대 초소형 3축 지자기센서 IC 및 알고리즘 개발 | 산자부 (KIAT) | 2017-04-01 ~ 2018-12-31 | 1,103 | MXG4300 | -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의 회전각도 및 속도 인식을 위한DFN패키지의 고성능 Digital Angular Hall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7-11-01 ~ 2018-12-31 | 400 | MXM1161 | -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 용도의 제어 가능한 온도 및 습도 아날로그 출력들과 I2C 데이타 입출력을 가진 스마트 온습도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8-04-01 ~ 2019-12-31 | 490 | MXH1130 | - |
| 휴대기기용, 프로그래머블 홀 스위치IC의 초소형 패키지 파생제품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19-08-01 ~ 2020-05-31 | 100 | MXM1170 WLCSP | - |
| 휴대 기기 용도의 차세대 I3C 데이터 통신 규격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자기장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9-10-01 ~ 2020-12-31 | 500 | MXM2120 | - |
| IoT 및 SSD (Solid State Drive) 기기를 위한 소형 저전력의 I2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온도센서 반도체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0-05-01 ~ 2021-12-31 | 300 | MXH1310 | - |
| 4차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스위치 IC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중기부 (중기정보기술진흥원) | 2020-07-16 ~ 2024-10-15 | 1,380 | MXM1260 MXM1282 MXM1252 | - |
| 자기장 측정장치를 활용한 반도체 홀센서의 특성 평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020-06-01 ~ 2020-12-31 | 20 | MXM1120 MXM1161 | - |
| IMC적용한 3축 홀센서 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21-06-01 ~ 2022-05-31 | 155 | MXG4300 |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2-04-01 ~ 2023-12-31 | 400 | MXG5300 | - |
|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산자부 (KEIT/한국반도체연구조합) | 2022-12-01 ~ 2023-11-30 | 266 | MXH1131 | - |
|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 센서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4-01 ~ 2023-12-31 | 430 | MXM2130 | - |
|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5-01 ~ 2025-12-31 | 1,386 | MXG IP (MXG5300C) | - |
| TO-92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4-05-01 ~ 2024-11-30 | 30 | - | - |
| SOT & DFN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5-05-01 ~ 2025-11-30 | 20 | MXM1260 | - |
| 팹리스IP활용지원 : I3C MIPI v1.1.2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2025-05-19 ~ 2025-12-31 | 71 | MXG5300EWC | - |
| 고감도 저전력 TMR 자기센서 국산화 개발(참여기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25-06-01 ~ 2025-12-31 | 13 | - | - |
(나) 연구개발 계획
| [해치텍 연구개발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기대효과 | 소요자금 | 재원조달 |
| Next gen. digital Hall sensor (MXM3120) | 2026.07 ~ 2027.06 | - MXM2121의 차기 제품 -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성능 강화 및 다양한 인터럽트 지원 제품 - 예상 연매출: $2.5M/year | 1,214 | 자기자금 |
| Automotive grade position sensor (MXM3400) | 2027.03 ~ 2028.03 | - 차량용 스로틀 밸브용 위치 센서로서차량용 자기센서 시장 진입 목적 - Allegro, Melexis 등의 시장 선도 업체와 경쟁 목표 | 1,350 | IPO |
| 3.3/5.0V rotary encoder (MXM2400) | 2025.07 ~ 2027.06 | - 3.3/5.0V 동작 고속 엔코더 - I2C, ABZ, PWM, 아날로그 출력 - 당사 최초의 엔코더 플랫폼 - 서보모터, 로봇 등 고마진 시장 진입 제품 | 1,582 | 자기자금 |
| 1.8/3.3V dual outut Hall switch (MXM2660) | 2026.10 ~ 2027.09 | - 1.8/3.3V dual output Hall switch - MXM1260 제품 기반으로 low power Hall switch 제품군 확대 - Oppo, Vivo 등 대형 고객사의 Hall 스위치 시장 진출 | 1,214 | 자기자금 |
| TMR linear sensor (MXM3300) | 2028.01 ~ 2028.12 | - TMR 소자 기반의 아날로그 출력 고정밀자기센서 - 기존 Hall 기반의 linear sensor 대비 고정밀, 저전력 - TMR 기술을 적용한 최초 상용품 - 가전, 산업용 고정밀 저전력 시장 목표 | 1,200 | IPO |
| 3.3V e-compass (MXG5310) | 2027.01 ~ 2027.09 | - 3.3V 동작 지자기센서 - MXG5300 기반 3.3V 동작 전압, DFN 패키지 지원 - 기존 1.8V 동작 전압으로 공략하지 못한 컨슈머 시장 공략 - 워치, 주차 감지기, 장난감 등의 어플리케이션 목표 | 978 | IPO |
| 3.3/5.0V 3D digital Hall sensor (MXM3100) | 2026.07 ~ 2027.06 | - 3.3/5.0V 동작 3D 디지털 홀센서 - 기존 1.8V 동작 전압으로 공략하지 못한 가전, 산업용, 차량용 시장 공략 | 978 | IPO |
| Programmable linear Hall sensor (MXM2300) | 2027.01 ~ 2027.12 | - MXM1300 연구과제의 상품화 - 전류트랜스듀서 특화된 리니어 센서 - 가전, 산업용 전류트랜스듀서 및 single chip 전류센서 IC 시장 목표 | 1,475 | IPO |
| TMR 소자/ROIC 개발 및 TMR switch (MXM3280) | 2025.10 ~ 2029.03 | - 고정밀, 저전력 자기센서 시장 공략을 위한 TMR 소자 개발 - High-end 기기용 스위치, 리니어, 지자기센서 제품에 적용할 신규 소자 개발 - TMR 소자 기반의 고정밀 저전력 스위치 - Hall 기반의 스위치 대비 저전력, 고감도 기능으로 차별화 - TMR 소자 기반 제품의 다양화 - IoT, 스마트 미터 시장 공략용 | 1,448 | 자기자금 & IPO |
| 1.2V TMR e-compass (MXG6300) | 2029.01 ~ 2029.12 | - 1.2V 동작 전압, TMR 소자 기반의 고정밀 저전력 지자기센서 - 차세대 지자기센서 IC로서 Hall 기반 제품 대비 고정밀, 저전력 - High-end 스마트폰 목표 | 1,097 | IPO |
| 3.3/5.0V single-chip current sensor (MXM1500) | 2029.01 ~ 2029.12 | - MXM2300 기반의 SOP/DFN 패키지의 single chip 전류 센서 - 모터, 전동공구 등 기기에서 50A 수준의 전류 감지 | 1,343 | IPO |
| 1.8/3.3V 2D/3D linear Hall sensor (MXM4300) | 2029.01 ~ 2029.12 | - Low power 3D 리니어 홀센서 - 기존의 linear Hall sensor 대비 1.8V 동작 전압 및 3차원 감지 기능으로 차별화 - 키보드, 조이스틱 등 저전력 배터리 구동기기 적용 목표 | 1,590 | IPO |
| Dual Hall rotary encoder (MXM2410) | 2027.07 ~ 2028.12 | - 두 개의 MXM1282 Hall 스위치로 구성된 low-end 회전 엔코더 - 가전, 산업용 회전솔루션 | 958 | IPO |
| Medical grade temp. sensor (MXH2310) | 2026.02 ~ 2027.12 | - 온도 오차 ±0.1°C 이내의 정밀 온도센서 소자 개발 - 오차범위 ±0.1도 이내의 정밀 의료용 온도센서 - 체온계, 의료용 패치 목표 | 604 | IPO |
| Automotive grade temp. sensor (MXH3350) | 2028.01 ~ 2028.12 | - AEC-Q100 신뢰성 수준의 온도센서 - 자동차, e-bike 시장 목표 | 958 | IPO |
| Daisy chain temp. sensor (MXH4310) | 2029.01 ~ 2029.12 | - Daisy chain 기능 지원 온도센서 - IoT, 테스트 장비 시장 목표 | 1,220 | IPO |
| Small size humidity senor (MXH3100) | 2025.10 ~ 2027.12 | - MXH_IP1 습도소자 내재화 포함 - 기존 제품에서 소자 및 패키지 내재화 - 사이즈 축소 및 제조원가 인하 목표 | 797 | IPO |
| Automotive grade humidity sensor (MXH4100) | 2028.01 ~ 2028.12 | - AEC-Q100 신뢰성 지원 - 차량용 김서림 방지 기능 구현에 적용 | 958 | IPO |
다. 회사의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
동사는 기존 전략고객 기반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고객 확보와 영업 채널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이미 주요 고객사에 대한 양산공급 실적과 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바,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응용처 및 신규 고객으로의 진입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는 판매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고객군별 특성에 적합한 영업전략을 전개하여 글로벌 시장 내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 기존 전략고객 매출 확대 추진
동사는 주요 전략 고객사를 대상으로 적용 모델 확대 및 공급 물량 증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급실적을 확보한 고객군 내에서 제품 적용 모델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객의 세분화된 요구사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신제품 및 파생 제품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공급 관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제품 기획, 사양 변경, 생산거점 운영방식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기술 지원, 품질 대응 기능을 유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거래관계를 단순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 고객 내 적용 제품군 및 공급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 신규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 외연 확장
동사는 기 진입한 모바일, 산업, 가전, IT(SSD 등) 응용 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공급실적과 시장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신규고객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양산 경험은 품질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어, 신규고객과의 초기 협의 및 제품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진입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기존 제품의 파생 모델 개발, 고객 요구사양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 응용처별 특성에 적합한 제품 제안 등을 통해 신규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고객사뿐만 아니라 모듈 업체, ODM, 유통채널 등 다양한 접점에서 영업기회를 발굴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 해외 영업채널 및 판매경로 다변화
해외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 구축된 중국 및 유럽 대리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따라 현지 대리점 채널을 추가 확보하여 판매 기반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고객의 경우 생산법인, 모듈업체, 최종고객 간 공급구조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거래 관행과 고객의 공급망 구조에 맞춘 판매경로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사는 Digi-Key, Mouser 등 글로벌 B2B 플랫폼 영업 채널을 활용하여 소량ㆍ다품종 수요를 가진 고객군까지 대응 가능한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판매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보다 다층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 신제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 지속
동사는 전략적으로 고객을 컨택하고 신기술을 내제화하여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과거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가 있으며, 개발 결과가 실제 양산 및 매출로 창출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정확한 시장과 고객을 타깃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는 동사의 매출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
동사는 위와 같은 매출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기존 고객 매출 확대, 신규 고객 확보, 글로벌 영업채널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글로벌 센서 시장 내 사업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전략고객과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매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처로의 확장을 통해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는 구조, 지역별 대리점 네트워크,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 등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영업계획
(가) 지자기센서 부문
동사의 지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모바일 고객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등 신규 응용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이 중 OPPO 및 Vivo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자기센서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내 A사에 대한 납품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글로벌 상위 스마트폰 제조사 5개사 중 3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존 공급 모델의 후속 모델 확대와 신규 제품 적용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A사향 판매수량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OPPO 및 Vivo는 동일 모델 내 복수 공급업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공급 물량은 입찰을 통해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입찰 시 2순위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약 35%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에는 기존 공급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OPPO 및 Vivo 합산 판매수량을 65.5백만개, 점유율 37.2%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8년에는 기존 거래관계 유지 및 공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94.2백만개, 점유율 5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고객사로 부문은 기존 공급 고객 외에 Transsion, Honor 등 신규 고객사와 Longcheer, Wingtech 등 IDH/ODM 채널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공급업체 다변화가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공급 레퍼런스와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 디지털 자기센서 부문
동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모바일 및 소비가전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모바일 고객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신규 응용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A사는 동사의 모바일 디지털 자기센서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A사 내 스마트폰용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은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개시한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양을 중심으로 공급 모델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6년 판매수량은 이미 양산 중인 모델과 고객사 개발 단계에서 센서 채택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확정되었습니다. 동사는 이에 더하여 기존 공급 모델의 후속 모델 확대를 추진하여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품을 납품하던 OPPO 및 Vivo에 더하여 화웨이, 아너,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모바일 브랜드 대상으로 납품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아날로그 자기센서 부문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은 현재 일부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고객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공급 제품의 확대와 신규 응용 제품군 진입을 통해 매출원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자기센서는 Hall 스위치 중심의 기존 제품 구조에서 리니어 Hall 센서, 프로그래머블 리니어 Hall 센서 및 전류센서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어, 동일 고객사 내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응용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가전은 동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소형 모터 기반 제품, 정밀 위치 제어가 필요한 생활가전, 스마트폰 주변기기 및 압력기기류를 중심으로 센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 실적이 있는 응용처 외에도, OPPO 및 Vivo 관련 짐볼 컨트롤러 구조, 로봇청소기(Dreame, Mova), 조이스틱 및 키보드류, 전동칫솔, 전동공구 등에서 리니어 Hall 센서 및 Hall 스위치 적용 검토가 진행 중으로 동 시장을 위주로 신규 제품 채택위한 개발 및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 온습도센서 부문
동사의 온ㆍ습도센서 매출은 현재 일부 소비가전 및 산업가전 고객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기존 공급 제품의 확대와 신규 응용 제품군 진입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ㆍ습도센서는 장비의 온도 및 습도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센서(essential sensor)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설계 단계에서 채택될 경우 동일 제품군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컴퓨팅 장비, 소비가전, 산업가전 및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SD 및 DRAM과 같은 컴퓨팅 장비에서는 온도 모니터링을 통한 장비 보호와 성능 안정화가 중요하며, 산업 장비 및 통신 장비에서도 과열 방지와 시스템 보호를 위한 센서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량 내 전자장비 보호 및 열 관리 목적으로 온도센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사는 B사 SSD용 양산 제품의 공급을 개시하는 단계로 향후 동 SSD향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습도센서
습도센서는 공기 중 습도 상태를 측정하여 환경 제어 및 장비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로, 생활가전, 산업 장비 및 일부 전자기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제습기, 공기조화 장치 등 생활가전에서는 환경 제어 기능 구현을 위해 습도센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산업 장비 및 통신 장비에서는 장비 내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동작 환경 확보를 위해 활용됩니다. 최근 산업 자동화 장비와 통신 인프라 장비, 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확대에 따라 산업가전 분야의 습도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가전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동사 또한 동 시장에 습도센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4,257 | 3,580 | 14,078 | 16,203 | 11,476 |
| 매출액성장률 | 18.90% | - | -13.11% | 41.19% | 190.26% |
| 영업이익(손실) | (539) | (227) | (2,395) | (275) | 1,149 |
| 영업이익(손실)률 | -12.68% | -6.33% | -17.01% | -1.70% | 10.01% |
| 당기순이익(손실) | (297) | (378) | (8,030) | (55) | 1,578 |
| 당기순이익(손실)률 | -6.98% | -10.57% | -57.04% | -0.34% | 13.75% |
| (출처: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476백만원, 2024년 16,203백만원, 2025년 14,078백만원, 2026년 1분기 4,25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고정밀 자기센서 IC 설계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등 주요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결과입니다.다만, 2025년에는 미ㆍ중 기술 갈등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추진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부품 채택 전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지자기센서 제품은 2024년 중국 내 주요 고객사 대상 공급 비딩에서 약 5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시장 불확실성과 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공급관계 유지와 장기적인 고객 대응을 우선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약 30% 수준의 공급비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3.11%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전략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동사의 기술경쟁력 또는 고객사 내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현재 해당 중국 스마트폰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비중을 전년 대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0%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스마트폰 분야 외에도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으로 제품 적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 내 채택 모델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밀 센서 IC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산업 자동화,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지속에 따라 관련 응용 분야에서 동사 제품의 채택 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최근 분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
| 재무비율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업종평균(주2) |
|---|---|---|---|---|---|---|
| 유동비율 | 184.5% | 178.8% | 178.8% | 37.8% | 195.0% | 132.0% |
| 부채비율 | 70.4% | 76.0% | 76.0% | (545.2%) | 65.2% | 64.7% |
| 차입금의존도(주1) | 24.5% | 24.3% | 24.3% | 19.6% | 23.5% | 19.0% |
| 이자보상배율(배) | (20.27) | (1.29) | (3.34) | (0.46) | 10.11 | 7.46 |
| (출처: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61,2(반도체, 전자부품)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 주3)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95.0%, 2024년 37.8%, 2025년 178.8%로서, 2024년은 설비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감소와 생산 증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약 99억원이 인식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로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함께,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32.0%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65.2%, 2024년 (-)545.2%, 2025년 76.0%로서, 2024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 부채 인식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기준 업종평균 64.7% 대비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24.3%로서, 역시 업종평균 19.0% 대비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0.11배, 2024년 (-)0.46배, 2025년 (-)3.34배로 202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동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5년 중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정책자금 및 무역금융 중심의 저금리 차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산 운용을 병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지정감사인인 선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2026년 1분기 (제10기 1분기) | 검토 | 대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 | 분기검토 |
| 2025년 (제9기) | 적정 | 선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2025.10.15 | 지정감사 |
| 2024년 (제8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 | 임의감사 |
| 2023년 (제7기)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 | 임의감사 |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동 기간동안 동사는 K-IFRS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K-IFRS 담당 인력 및 관련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한편 동사의 K-IFRS 담당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K-IFRS 도입 준비기간 | 2025.11.14 ~ 2026.03.10 | |||||||
| K-IFRS 담당 인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전무 | 우종환 | CFO (재무그룹 총괄) | (94.01-98.06) LG반도체 연구관리/시스템 IC 대리 (98.07-20.02) 씨에스티 재무관리 차장 (20.02-02.06) 이엠디티 경영기획 차장 (02.11-07.05) 엠텍비젼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07.06-16.03) 에이치기술 운영총괄 부사장 (16.09-21.07) 케이피에스 재무총괄 상무 (21.09-23.12) 틸론 경영혁신본부 부사장 (24.01~현재) 해치텍 재무그룹 전무 | - | ||||
| 차장 | 나세원 | 회계 | (16.07-18.04) 투비소프트 재경팀 책임 (18.12-20.05) 퓨전데이타 재경팀 과장 (20.05-21.12) 셀리버리 세무회계 팀장 (22.06-24.03) 틸론 재무회계 팀장 (24.05-현재) 해치텍 재무회계 차장 | - | ||||
| 회계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i-CUBE: 2017.05~2017.07 Amaranth10: 2025.09~2025.10 | 구축비용 | i-CUBE: 104백만원 Amaranth10: 62백만원 | ||||
| 공급자 | 더존비즈온 | |||||||
| 컨설팅/자문 | 계약기간 | 2025.11.14 - 2026.03.10 | 자문료 | 37,500,000 | ||||
| 공급자 | 삼일회계법인 | |||||||
| 임직원 교육내용 | IFRS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 방안 및 실무 적용 기법 배양 1. IFRS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환 절차 2. 국제회계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의 습득 3. IFRS가 기업실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집중 분석 |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 해치텍(선전) 반도체유한회사 (지분 100%보유) | |||||||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CEO는 최대주주 최성민 대표이사입니다. 최성민 대표이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 박사를 수료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및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센서 반도체 부문을 담당하였습니다.매그나칩반도체는 진입장벽이 높고 분야별 최적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영업을 수행해야 하는 센서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동 사업이 대기업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성민 대표이사는 동사를 설립하였고, 매그나칩의 반도체 센서IC 부문을 영업양수하였습니다. 이후 동사의 강력한 기술력, 제품개발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전 위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성능을 구현하며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에 양산 납품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성민 대표이사는 이를 최전방에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성민 대표이사는 다년간의 센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경험을 토대로 동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CEO로서 높은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성민 대표이사 주요 사항]
| 주요경력 | (95.03-01.02)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박사(01.01-04.10) 하이닉스반도체 제품개발 책임 (04.10-07.01) 매그나칩반도체 DDI 제품개발 (07.02-09.10) 매그나칩반도체 IP개발(09.11-17.02) 매그나칩반도체 마케팅(17.02-현재) 해치텍 대표이사 |
| 설립배경 |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비메모리 산업이 취약하여 그 기반이 넓지 않습니다.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도 비메모리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매그나칩반도체 시절 미래 신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서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기술분석을 통해 사업적 매력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5년간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센서사업은 완만한 성장속도와 기존 사업자들의 높은 시장점유율 및 진입장벽, 세분화된 시장특성으로 인해 대기업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매그나칩반도체는 센서사업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사업을 추진했던 최성민 대표이사는 결자해지의 마음과 동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과 관심으로 매그나칩반도체의 고정밀 반도체 센서IC 기술과 사업 인프라를 자산 양수하기로 결정하고, 전세계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를 목표로 해치텍을 설립하였습니다. |
| 경영철학 | 해치텍은 고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과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들과 고품질 제품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회의 자원(사람, 자본, 시간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기술 발전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과 공유하는 순환적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는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 사회에 지속적인 가치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해치텍은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사업 방향과 체계적인 실행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과 사업에 집중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의 성장을 기업 가치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해치텍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기업 문화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전략적 원칙을 바탕으로 수익성, 경쟁 우위, 장기 성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 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전체 임직원은 46명으로, 전체 인원의 75% 연구개발인력으로, 이 중 46%가 석사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201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CEO 직속 체계 아래 CTO(최고기술책임자)와 COO(최고운영책임자)가 각각의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해치텍 인력 현황] |
| (단위: 명) |
| 직종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인 원 수 | 기중 퇴직자 수(*1) | 평균 근속 연수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연구 | 36 | 29 | 28 | 35 | 2 | 9 | 2 | 3년 09개월 |
| 영업 | 1 | 1 | 1 | 1 | 0 | 0 | 0 | 0년 08개월 |
| 제조 | 2 | 2 | 2 | 2 | 0 | 0 | 0 | 6년 11개월 |
| 관리 | 7 | 3 | 6 | 7 | 0 | 2 | 2 | 3년 08개월 |
| 계 | 46 | 35 | 37 | 45 | 2 | 11 | 4 | - |
(*1) 기중 퇴직자수는 1년 이상 근속자 기준 퇴사자 인원입니다.
한편 동사의 경영진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반도체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를 효과적으로 경영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의 경영진은 경영이념 및 준법정신에 기반하여 경영상 위법행위 없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경영진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치텍 임원 현황] |
| (단위: 명)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소유주식 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최성민 | 남 | 1971.06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및연구개발 총괄 | ('17.02~현재) 주식회사 해치텍, 대표이사('09.11~'17.02) 매그나칩반도체 마케팅 담당('07.02~'09.10) 매그나칩반도체 IP 개발('04.10~'07.01) 매그나칩반도체 DDI 제품개발('01.01~'04.10) 하이닉스반도체 제품개발 책임('95.03~'01.02)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박사 | 2,284,000 | - | 본인 | 9년 |
| 윤준열 | 남 | 1975.11 | 상무이사 | 등기 | 상근 | 설계 총괄 | ('17.03~현재) ㈜해치텍 설계총괄 상무('03.11~'17.03) 매그나칩반도체 제품개발 수석('00.02~'03.11) 하이닉스반도체 제품개발 주임('98.03~'00.02)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75,000 | - | 타인 | 9년 |
| 우종환 | 남 | 1969.01 | 전무이사 | 등기 | 상근 | CFO | ('24.01~현재) ㈜해치텍 재무그룹 전무('21.09~'23.12) 틸론 경영혁신본부 부사장('16.09~'21.07) 케이피에스 재무총괄 상무('07.06~'16.03) 에이치기술 운영총괄 부사장('02.11~'07.05) 엠텍비젼 경영관리본부장 상무('20.02~'02.06) 이엠디티 경영기획 차장('98.07~'20.02) 씨에스티 재무관리 차장('94.01~'98.06) LG반도체 연구관리/시스템 IC 대리('87.03~'94.02)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타인 | 2년 |
| 박노만 | 남 | 1961.09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25.12~현재) ㈜해치텍 사외이사('22.04~'25.11) 알킨스 고문('05.09~'22.03) 엘비세미콘㈜ 대표이사('99.07~'05.06) 매그나칩반도체(유) 사업부장('87.11~'99.06) ㈜LG반도체('84.06~'87.10) 금성계전('78.03~'83.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 - | - | 타인 | 6개월 |
| 조준형 | 남 | 1960.08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26.06~현재) ㈜해치텍 사외이사('11.05~'20.0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법무팀장('07.09~'11.04)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변호사('02.02~'07.0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90. ~'02.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87) 동아대학교 법학 학사 | - | - | 타인 | 0개월 |
| 배환모 | 남 | 1967.07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25.12~현재) ㈜해치텍 감사('08.11~현재) 동서회계법인 전무('94.04~'08.10) 삼일회계법인 이사('90.03~'94.03) 공군장교 중위('86.03~'90.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타인 | 6개월 |
| 장현일 | 남 | 1969.08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개발 총괄 | ('18.08~현재) ㈜해치텍 개발총괄 전무('08.11~'18.07) MELFAS 개발총괄 상무('02.11~'08.09) HAMPEX S/W개발 수석('97.01~'02.10) SKTelecom 연구개발 과장('95.03~'97.02)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17,500 | - | 타인 | 8년 |
| 이동수 | 남 | 1966.10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운영 총괄 | ('17.07~현재) ㈜해치텍 운영총괄 전무('14.07~'26.05) ㈜에스로드 솔루션 대표이사('03.12~'12.12) 리디스 Operation 이사('91.12~'03.11) LG반도체 품질생산외주 차장('85.03~'92.02) 경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12,500 | - | 타인 | 9년 |
| 김찬후 | 남 | 1971.03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 총괄 | ('19.05~현재) ㈜해치텍 영업총괄 상무('16.11~'19.05) 티에스식스티즈 영업마케팅 이사('07.10~'15.07) MELFAS 영업마케팅 이사('97.02~'07.10) 삼성전자 사업기획 과장('91.03~'97.02) 인하대학교 통계학 학사 | 8,000 | - | 타인 | 7년 |
| 김은중 | 남 | 1972.11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 총괄 | ('17.03~현재) ㈜해치텍 마케팅총괄 상무('12.07~'17.03) 매그나칩반도체 센서마케팅 부장('10.07~'12.07) 커넥선트코리아 마케팅 부장('09.01~'10.07) 필서스테크놀러지 마케팅 부장('03.06~'08.09) Texas Instruments 반도체FAE 부장('99.01~'03.05) 한화정보통신 모바일S/W개발 주임('97.03~'98.02)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 107,000 | - | 타인 | 9년 |
| [조직도] |
| 조직도.jpg 조직도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총 5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외에 경영진의 중대한 도덕적 흠결 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가 불가피함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등기임원, 미등기임원 포함)은 59.88%이며, 공모 후에도 48.70%로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바,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중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6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변호사인 조준형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상장 이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2인(박노만, 조준형)과 비상근감사 1인(배환모)을 두고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을 비롯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여 적법하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DB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DB증권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 (단위: 원,%)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아스테라시스 | 코스닥시장 | 2025.01.24 | 4,000 | 4,600 | 4,600 | 공모주식(A) | 44.35% | 96.30% | 105.22% | 133.48% | 230.22% | 183.91% |
| 시장지수(B) | 0.65% | 6.81% | 0.29% | 11.86% | 21.97% | 37.28% | ||||||
| 시장지수 초과(A-B) | 43.69% | 89.49% | 104.93% | 121.62% | 208.25% | 146.63% | ||||||
| 케이엔알시스템 | 코스닥시장 | 2024.03.07 | 9,000 | 13,500 | 13,500 | 공모주식(A) | 100.37% | 59.63% | 0.67% | -41.11% | -55.19% | -38.07% |
| 시장지수(B) | -0.84% | 0.19% | -0.52% | -18.85% | -24.04% | -16.42% | ||||||
| 시장지수 초과(A-B) | 101.21% | 59.44% | 1.18% | -22.27% | -31.14% | -21.65% | ||||||
| 스튜디오삼익 | 코스닥시장 | 2024.02.06 | 14,500 | 16,500 | 18,000 | 공모주식(A) | 121.67% | -0.05% | -28.78% | -51.99% | -54.94% | -55.56% |
| 시장지수(B) | -0.12% | 7.76% | 7.13% | -9.30% | -8.01% | -8.38% | ||||||
| 시장지수 초과(A-B) | 121.79% | -7.81% | -35.91% | -42.70% | -46.93% | -47.19% | ||||||
| 뷰티스킨 | 코스닥시장 | 2023.07.24 | 21,000 | 24,000 | 26,000 | 공모주식(A) | 25.38% | -2.13% | -32.74% | -35.92% | -44.70% | -34.07% |
| 시장지수(B) | -0.50% | -3.51% | -16.02% | -10.53% | -7.74% | -12.88% | ||||||
| 시장지수 초과(A-B) | 25.88% | 1.39% | -16.72% | -25.39% | -36.96% | -21.20% | ||||||
| 바이오인프라 | 코스닥시장 | 2023.03.02 | 18,000 | 21,000 | 21,000 | 공모주식(A) | -30.00% | -42.50% | -53.90% | -65.55% | -71.21% | -75.57% |
| 시장지수(B) | -0.56% | 7.06% | 9.66% | 16.19% | 4.50% | 9.01% | ||||||
| 시장지수 초과(A-B) | -29.44% | -49.56% | -63.56% | -81.74% | -75.72% | -84.59%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0개사 | 시장지수 초과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5개사 | 52.63% | 18.59% | -2.02% | -10.09% | 3.50% | -5.60% | |||||
| 합계 | 5개사 | 52.63% | 18.59% | -2.02% | -10.09% | 3.50% | -5.60% | |||||
| 주)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인적분할, 이전상장 형태의 상장 건은 제외하였습니다. |
사. 계열회사 현황 동사는 계열회사로 100%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1개사가 존재하며, 계열회사에 관한 상세 현황은 증권신고서 『제2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사와 주주간 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의 투자내역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과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동사의 주식등을 100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 DB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
| (단위: 원, 주, %) |
|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종류 | 보유지분율 |
|---|---|---|---|---|
| DB증권 | DB증권 | 본인 | 보통주 | 1.75% |
| 합계 | - | 보통주 | 1.75% |
차. 기타 투자자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주식회사는 동사의 산업, 영업, 재무, 경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920,000,000 |
| 발행제비용(3) | 1,368,096,000 |
| 순수입금[(1)+(2)-(3)] | 22,551,904,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15,600,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
| 등록세(주2) | 2,080,0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16,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5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368,096,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2,552 | - | - | - | 22,55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6억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 포토마스크 | 630 | 630 | 630 | 630 | 2,520 |
|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기타 연구개발비 | 1,724 | 1,665 | 1,777 | - | 5,166 | |
| 소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기타 운영경비 | 326 | - | - | - | 326 | |
| 총 계 | 6,777 | 7,194 | 7,951 | 630 | 22,552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연구개발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 포토마스크 제작비 | 630 | 630 | 630 | 630 | 2,520 | |
| 기타연구개발비 | 소모품비 | 308 | 308 | 308 | - | 925 |
| 외주가공비 | 246 | 251 | 251 | - | 748 | |
| 지급수수료 | 209 | 210 | 210 | - | 629 | |
| 지급임차료 | 407 | 407 | 407 | - | 1,221 | |
| 기타경비 | 553 | 489 | 601 | - | 1,643 | |
| 소 계 | 1,723 | 1,665 | 1,777 | - | 5,166 | |
| 총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 주1) | 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 |
| 합계 | 1 | - | - | 1 | - |
| 주1) |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상세 현황은 'XI.상세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의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연결 제외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해치텍"이며 영문으로는 "HAECHITECH CORPORATION"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7년 2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구분 | 내용 |
|---|---|
| 본사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비동 307호 |
| 전화번호 | 043-715-9034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achitech.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주1)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주2)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
| [주식회사 해치텍 중소기업확인서] |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회사 해치텍 벤처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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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센서 IC를 설계ㆍ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는 센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설계 기술과 자기센서 신호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 경험과 안정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자기센서 제품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센서 IC 및 고부가가치 SoC 제품군을 확대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추진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 중심의 사업 영역을 산업기기와 자동차 전장 등으로 다변화하여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센서 IC의 특성상 요구되는 자기장 보정 기술,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테스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과 양산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센서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센서 솔루션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결산기준일 | 평가기관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
|---|---|---|---|---|
| 2026.04.09 | 2025.12.31 | 이크레더블 | BB- | 2027.04.08 |
| 2025.09.29 | 2024.12.31 | 이크레더블 | BB | 2026.04.16 |
| 2024.09.09 | 2023.12.31 | 이크레더블 | B+ | 2025.03.24 |
| 2023.09.19 | 2022.12.31 | 이크레더블 | B | 2024.03.26 |
| [신용평가등급의 정의] |
| 신용등급 | 기업평가등급의 정의 | |
| AAA | AAA | 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
| AA | AA+ | 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 AA | ||
| AA- | ||
| A | A+ |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 A | ||
| A- | ||
| BBB | BBB+ | 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BBB | ||
| BBB- | ||
| BB | BB+ |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투 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B | ||
| BB- | ||
| B | B+ | 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정성면에서 투기적임 |
| B | ||
| B- | ||
| CCC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C | ||
| CCC- | ||
| CC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D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NCR | NCR | 허위 및 위/변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어 기존의 등급을 취소·정지·변경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여부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성장기업코스닥시장 특례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 주1) | 당사는 2026년 6월 24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시 | 주소 |
|---|---|
| 2017.02.08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525호 |
| 2017.04.1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비동 307호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최성민 대표이사, 윤준열 사내이사, 우종환 사내이사), 사외이사 2인(박노만 사외이사, 조준형 사외이사), 감사 1인(배환모 감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7.02.08 | 설립 | 대표이사 최성민사내이사 정택수사내이사 김은중사외이사 신문식감 사 최종적 | - | - |
| 2019.03.05 |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황해수감 사 오상련 | - | - |
| 2020.03.27 | 정기주주총회 | 대표이사 최성민사내이사 김은중사외이사 신문식 | ||
| 2022.03.30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윤준열사외이사 서용덕감 사 신문식 | - | 감 사 오상련 |
| 2022.05.24 | 임시주주총회 | 감 사 이문석 | - | - |
| 2023.03.30 | 정기주주총회 | - | 대표이사 최성민사내이사 김은중 | |
| 2024.03.29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우종환 | - | -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 | 사내이사 윤준열사외이사 서용덕감 사 이문석 | |
| 2025.12.29 | 임시주주총회 | 사외이사 박노만감 사 배환모 | - | - |
| 2026.03.19 |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차용근 | 대표이사 최성민 | - |
| 2026.06.19 | 임시주주총회 | 사외이사 조준형 | - | - |
| 주1) | 사내이사 정택수는 2017년 3월 13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2) | 감사 최종적은 2019년 3월 5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19년 3월 18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3) | 사외이사 황해수는 2020년 12월 2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4) | 감사 신문식은 2022년 5월 2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2년 5월 24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5) | 사내이사 김은중은 2024년 3월 2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4년 4월 2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6) | 감사 이문석은 2025년 12월 2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6년 1월 9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7) | 사외이사 서용덕은 2026년 3월 1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주8) | 사외이사 차용근은 2026년 6월 1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6년 6월 24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연월 | 주요 내용 |
|---|---|
| 2017.02 | 주식회사 해치텍 설립 |
| 2017.03 | 매그나칩반도체 센서사업 및 관련 기술 자산양수 |
| 2017.03 | 벤처기업 확인 |
| 2017.05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청주) |
| 2017.07 |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imited 설립 |
| 2017.10 | 산업용 아날로그 자기센서 IC(고전압 Hall Switch MXM1280) 개발 |
| 2017.10 | ISO 9001/14001 인증 취득 |
| 2018.05 | A사 가전사업부 냉장고용 온습도센서 IC(MXH2101) 공급 시작 |
| 2018.05 | 4세대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MXG4300) 개발 |
| 2018.05 | 유럽 PHILIPS에 디지털 자기센서 IC(MXM1120) 공급 시작 |
| 2018.05 | 중국 OnePlus, OPPO, Vivo 디지털 자기센서 IC(MXM1120) 공급 시작 |
| 2019.09 | 디지털 자기센서 IC(MXM1120) 출하량 누적 1억 개 달성 |
| 2019.09 | 스위스 Senis AG사와 산업용 아날로그 Linear 자기센서 IC(MXM1300) 공동개발 시작 |
| 2020.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울) |
| 2020.10 | 가전 및 산업용 온도센서 IC(MXH131X Series) 개발 |
| 2020.10 | 별 궤도(starGraphy) 및 동작 추적 알고리즘 개발 |
| 2020.10 | 중국 OPPO, Vivo 4세대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MXG4300) 공급 시작 |
| 2021.02 | 소형 모터 및 휴대기기용 초소형 Hall Switch IC(MXM1260) 개발 |
| 2021.09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
| 2021.11 | 온도 측정 오차 섭씨 +/- 0.5도 미만의 고정밀 온도센서 IC(MXH133X) 개발 |
| 2022.04 ~ 2022.10 | A사 무선사업부에 4세대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MXG4300) 공급 시작 |
| 해치텍 Calibration/테스트 기술개발 라인 구축 (클린룸) | |
| 3차원 디지털 자기센서 IC(MXM2121) 개발 | |
| 2023.03 ~ 2023.11 |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 연간 출하량 1억 개 초과 |
| 2023년도 글로벌스타팹리스30(라이징스타 10) 선정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
| 5세대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MXG5300) 개발 | |
| 2024.06 | A사 무선사업부에 3차원 디지털 자기센서 IC(MXM2121) 공급 시작 |
| 2024.09 | 센서 IC 연간 출하량 1억 8천만 개 초과 |
| 2024.10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 |
| 2024.12 | 산업용 중전기기 BLDC 모터용 Hall Switch IC(MXM1252) 개발 |
| 2024.12 | B사 제습기용 습도센서 IC(MXH1131) 공급 시작 |
| 2025.03 | 중국 OPPO에 5세대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MXG5300) 공급 시작 |
| 2025.05 | 한국 C사에 Enterprise SSD용 온도센서 IC(MXH132X) 부품 등록 |
| 2025.05 | 주식 액면분할 (5,000원 > 500원) |
| 2025.06 | 중국 주요 모터 제조사에 24V 아날로그 자기센서 IC(Hall Switch MXM1282) 공급 시작 |
| 2025.12 |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
| 2026.01 | 아날로그 Linear 자기센서 IC(MXM1320) 개발 |
| 2026.06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종류 | 구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제10기(2026년 1분기말) | 제9기(2025년말) | 제8기 (2024년말) | 제7기 (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487,150 | 4,487,150 | 4,457,150 | 62,400 | 62,200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0 | 5,000 | |
| 자본금 | 2,243,575,000 | 2,243,575,000 | 2,228,575,000 | 312,000,000 | 311,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20,000 | 20,000 |
| 액면금액 | - | - | - | 5,000 | 5,000 | |
| 자본금 | - | - | - | 100,000,000 | 100,000,0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2,243,575,000 | 2,243,575,000 | 2,228,575,000 | 412,000,000 | 411,000,000 |
| 주1) | 당사는 2025년 5월 8일 주식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5년 6월 26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당 4주를 무상증자 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선주 1,074,981주(refixing 포함)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
| 주4) | 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487,150 | 1,070,000 | 5,557,15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070,000 | 1,070,000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1,070,000 | 1,070,000 | (주1)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487,150 | - | 4,487,15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487,150 | - | 4,487,15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주1) | 당사의 기 발생 우선주는 2025.12.03 ~ 2025.12.18 동안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과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19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7.03.13 | 임시주주총회 | 제1조(상호)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8조의1(주식의 종류)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 영문 표기 상호의 추가- 종류주식 발행 및 투자유치 위한 근거 마련 |
| 2018.11.19 | 임시주주총회 | 정관 전면 개정 | - 상법 규정에 따라 전면 개정 및 조문 정리 진행 |
| 2020.03.27 |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 | - 목적 사업 추가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정관 전면 개정 | -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
| 2026.03.19 | 정기주주총회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제16조(주권의 명의개선 등)제18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면 등 신고)제26조(소집지)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조(이사의 수)제37조(이사의 선임)제42조(이사의 책임경감)제43조(이사의 보고의무)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52조(감사의 직무) | - 상법 개정(독립이사 용어 등) 반영-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경- 기타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반도체의 운영, 도안, 제조, 판매 및 마케팅업 | 영위하고 있는 목적 사업 |
| 2 |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운영, 도안,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 |
| 3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업 | |
| 4 | 기술의 판매 및 임대업 | |
| 5 | 기술연구 및 개발 또는 관련 용역업 및 제품개발, 생산, 보관 및 물류사업 | |
| 9 |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
| 10 | 부동산매매, 임대 및 관리사업 또는 각종 장비 및 시설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 | |
| 12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 6 | 전자상거래 사업 | 영위하지 않고 있는 목적 사업 |
| 7 | 인터넷 사업 | |
| 8 | 정보통신 사업 | |
| 11 | 금융리스업 |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0.03.27 | - | 금융리스업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주요 용어 해설] |
| 용어 | 설명 |
|---|---|
| 3축 자기장 | X, Y, Z 세 방향의 자기장 벡터를 동시에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센서는 각 축 성분을 분해하여 공간상의 방향과 자세를 계산합니다. 전자나침반(e-Compass) 및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
|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ΔΣ ADC (Delta-Sigma ADC) |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적인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회로입니다. 샘플링, 양자화 과정을 거쳐 MCU나 DSP에서 처리 가능하게 합니다. 센서 인터페이스의 핵심 블록입니다. Delta-Sigma ADC는 오버 샘플링과 노이즈 셰이핑을 활용해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ADC 구조입니다. Discrete-time에서 Continuous-time으로 발전하며 면적과 전력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
|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
| AEC-Q100 |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 표준으로 온도 사이클, 진동, 수명 시험 등 가혹 조건 테스트를 포함하는 차량용 부품 채택의 필수 인증 기준입니다. |
| Analog Front-End (AFE) | 센서 신호를 증폭·필터링하는 아날로그 회로 블록입니다. ADC 입력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호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 Algorithm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논리적 절차로, 센서에서는 필터링, 보정, 추정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센서 제품 성능 차별화의 주요 요소입니다. |
| Angular Sensor | 회전 각도 또는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로 자기센서, 광학 방식 등이 사용되며 모터 제어에 활용됩니다. 산업 자동화 및 전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품입니다. |
| AR/VR (Augmented Reality / Virtual Reality) | 현실 정보에 가상 정보를 결합하거나 완전한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고정밀 센서 기술 수요를 증가시키는 분야입니다. |
| Assembly | 반도체 칩을 패키지 형태로 조립하는 후공정 단계입니다. 와이어 본딩으로 패드를 연결하고, 몰딩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여 산화 방지 등 IC을 보호합니다. |
| Bump 공정 | 칩 표면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플립칩 방식에서는 기판과 직접 연결됩니다. 고속 신호 전달과 소형화에 유리한 Assembly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
| Calibration (보정) | 공정 편차, 온도 변화로 발생하는 센서 오차를 보정하는 것으로, LUT(Look-Up Table) 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실시간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정밀 센서의 핵심 기술입니다. |
| Calibration Algorithm | 센서 오차를 자동으로 계산·보정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온도, 노이즈, 드리프트를 보정합니다. 센서 및 시스템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
| Closed Loop Hall /Open Loop Hall | Closed Loop Hall는 출력 오차를 줄이기 위해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는 구조로 내부 보정 루프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선형성을 확보하여, 고정밀 전류 센싱 및 산업용 장비에 사용됩니다. Open Loop Hall는 외부 피드백 없이 Hall 소자의 출력 전압을 직접 측정하는 구조로 회로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지만, 정확도와 선형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일반 산업용 및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
| CMOS 공정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 pMOS와 nMOS 트랜지스터를 결합한 저전력 공정입니다. 높은 집적도와 낮은 소비전력이 특징입니다. 센서 IC 및 로직 반도체에 널리 사용됩니다. |
| Drift (드리프트) | 시간 경과에 따라 센서 출력이 서서히 변하는 현상으로 온도 변화 및 노이즈가 주요 원인이며, 센서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보정이 필요합니다. |
|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신호를 필터링, 보정, 연산하는 기술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성능 차별화 요소로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
| Dynamic Range | 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소 신호부터 최대 신호까지의 범위로 넓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 측정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센서의 주요 지표입니다. |
| 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제품 생산을 외주로 수행하는 서비스로 대량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제조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
| FAE (Field Application Engineer) | 고객 기술 지원 및 제품 적용을 돕는 엔지니어로 설계 단계에서 제품 채택을 지원합니다. 고객 대응과 매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 이미 형성된 논리 게이트와 인터커넥트 구조를 조합해 원하는 연산 구조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전용칩 대비 개발 유연성과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지만, 전력·면적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 FIFO (First In First Out) |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버퍼 구조입니다. 데이터 흐름의 순서를 유지하는 센서 데이터 처리 및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
| Foundry(파운드리) |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웨이퍼 가공으로 칩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설계중심의 팹리스 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을 담당합니다. |
| Functional Safety |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도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으로 이중화 및 오류 검출 기능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전장 시스템 등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필수 요구됩니다. |
| Good Die | 웨이퍼 테스트를 통과한 정상 칩으로 불량 칩과 구분되어 패키징 공정으로 넘어가서 불량칩을 제외하고 해당 칩만 가공합니다. 원가절감과 수율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 Hall 스위치 | 특정 자기장 임계값에서 on/off의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위치 감지 및 스위치 기능에 활용됩니다. |
| 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 Ni-Fe 기반 자성체 구조를 통해 자기장을 회절 집중시켜 센서 감도를 높이는 구조로 약한 자기장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하며 특히 Z축 측정 정확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고성능 3차원 자기센서 구현에 중요합니다. |
|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기센서를 통합한 장치로 센서 융합 알고리즘으로 위치와 자세를 계산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드론에서 사용됩니다. |
| Interrupt 구조 | 특정 이벤트 발생 시 CPU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대기모드에서 센서 데이터 변화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저전력 시스템 설계에 중요합니다. |
| IoT (Internet of Things) |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센서 수요 확대의 핵심 시장입니다. |
| Lead Time | 주문부터 생산, 납품까지 걸리는 총 시간으로 공급망 효율성과 직결되며 반도체 포함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
| Linear Sensor | 입력 신호에 비례하는 연속 아날로그 출력 값을 제공하는 센서로서 아날로그 신호 처리가 중요 요소이며 정밀 측정 및 제어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
| LUT (Look-Up Table) | 빠른 연산과 실시간 보정이 가능하도록 입력값에 대한 결과를 미리 저장한 테이블입니다. 센서 보정에 널리 활용됩니다. |
| mT (밀리테슬라) μT/LSB (마이크로테슬라/비트) | mT는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 테슬라(T)의 1/1,000 (10?³ T)”에 해당하며, 센서의 측정 범위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지구 자기장은 약 0.05mT 수준이며, 산업 및 전장 환경에서는 수십 mT까지 요구됩니다. μT/LSB는 센서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LSB당 측정 가능한 자기장 크기를 의미로 값이 작을수록 고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 1.1 μT/LSB는 디지털 값이 1 증가할 때 실제 자기장이 1.1 μT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
| MI (Magneto-Impedance) 센서 | 고주파 전류에서 자기장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로 초고감도 특성으로 특수 계측 분야에 활용됩니다. |
| MR(Magnetoresistance) 자기저항센서 | 자기장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 기술로, AMR, GMR, TMR로 구분되며 Hall 대비 높은 감도와 SNR을 제공하지만 공정 복잡성과 SoC 집적성(면적)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AMR (Anisotropic Magnetoresistance)은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센서이며, GMR (Giant Magnetoresistance)은 다층 자성 구조에서 큰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AMR보다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
| Noise | 회로 및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규칙 신호로, 열잡음, 전자기 간섭 등이 원인으로 필터링 및 회로 설계로 최소화합니다. |
|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품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기업은 설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조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입니다. |
| ODR (Output Data Rate) | 센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샘플링 주기와 직결되며 높은 ODR은 실시간 처리에 유리하지만 전력소모가 증가하여 시스템에 적절한 값을 사용합니다. |
| Offset | 센서 출력이 기준 값에서 일정하게 벗어나는 현상으로 공정 편차와 온도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Calibration(보정)을 통해 제거합니다. |
| 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 OSAT는 반도체의 **패키징(Assembly)과 테스트(Test)**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웨이퍼에서 잘린 칩을 보호용 패키지로 만들고, 전기적·기능적 검사를 통해 양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팹리스 기업은 OSAT을 활용해 설비 투자 없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Planar Hall / Vertical Hall 구조 | Planar Hall은 평면 방향(X/Y)의 자기장을 측정하고, Vertical Hall은 수직 방향(Z축)을 측정하는 구조로 두 구조를 조합하면 3축 자기장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합은 소형 SoC 기반 3D 센서 구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
| PMIC (Power Management IC) | 전력 공급을 제어하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반도체로 배터리 관리 및 전압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반도체입니다. |
| Probe Card | 초기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웨이퍼 상태에서 칩과 Probe pin으로 접촉해 전기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 장치입니다. |
| PTAT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온도보상 회로 | 온도 상승 시 Hall 감도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PTAT 전류원을 사용합니다. 온도에 비례해 바이어스 전류를 증가시켜 감도 변화를 상쇄하는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전류 특성을 활용한 회로입니다. 온도 보정 및 센서 안정화에 되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중요합니다. |
| PWM 출력 | 펄스 폭 변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처럼 표현할 수 있어 간단한 제어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 Ramp-up | 생산 초기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이 이루어져서 양산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 Self-test | 칩 내부 회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전압, 신호 경로 등을 점검하는 신뢰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
| Sensor Fusion | 여러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 더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각 센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보생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주행, 스마트기기에 필수입니다. |
| SNR (Signal to Noise Ratio) | 신호 대비 잡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센서 성능 평가 기준입니다. |
| SoC 집적화 (System on Chip Integration) | 연산장치와 메모리 및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기술로 신호 지연 감소와 전력 효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
| Supply Chain | 원재료, 생산, 유통까지의 전체 공급망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여, 모든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 Tech-chain |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기술 흐름입니다. 기술 역량과 산업 내 위치를 나타내는 기업 경쟁력 평가 요소입니다. |
| TMR 센서(Tunnel Magnetoresistance) | 절연층을 사이에 둔 자성층 구조에서 전자 터널 자기저항 효과를 이용한 고감도 자기센서로 미세 자기장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 및 산업용 분야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제조비용이 높고 원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Wafer |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실리콘 기판으로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회로가 형성됩니다. 6인치, 8인치 및 12인치 등 크기가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원가경쟁력에 유리하지만, 웨이퍼 크기에 따라 반도체 공정이 모두 달라져야 해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
| WLCSP (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 | 가공된 웨이퍼 위에서 패키징을 완료하는 기술로 주로 Bump공정으로 이루어져 칩 크기와 거의 동일한 패키지를 구현합니다. 고성능·초소형 제품에 적합합니다. |
| Yield | 전체 생산 중 정상 제품 비율입니다. 공정 효율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KPI입니다. |
| 리니어 Hall 센서 | 자기장 크기에 비례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로 위치 및 전류 측정에 활용됩니다. 정밀 제어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
| 인터페이스 (I2C, SPI) | 칩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직렬 통신 방식으로 I2C는 저전력, SPI는 고속 통신에 적합합니다. |
| 전류 센서 | 전류 흐름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로 저항, 홀 센서 등을 활용합니다. 전력 관리 및 보호 회로에 중요한 센서입니다. |
| 전자 이동도 | 전자가 전기장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특성으로 이동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반도체 재료 특성을 결정합니다. |
| 전장 (Electronics in Vehicle) |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전반을 의미합니다. 센서, ECU, 전력반도체 등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정전류 구동 |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며 자기장 센서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출력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밀 측정에 적합합니다. |
| 정전압 구동 |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며 자기소자 회로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설계가 단순하여 일반 전자회로에 널리 사용됩니다. |
| 팹리스 (Fabless) | 반도체 생산 시설 없이 설계에 집중하는 기업 모델로 전공정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후공정은 OSAT 기업에 위탁합니다.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에 집중합니다. |
당사는 반도체 센서 IC 분야에 특화된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HAECHITECH 브랜드를 기반으로 반도체 센서 IC의 기획ㆍ설계ㆍ개발을 수행하고, 외부 파운드리 및 후공정 협력사를 활용한 외주 생산과 품질 관리, 영업ㆍ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 설비(fab)를 보유하지 않으며, 다수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그나칩반도체(구 하이닉스 시스템반도체 사업부문) 센서사업팀이 분리ㆍ독립하여 2017년 2월 8일 설립된 벤처기업입니다. 설립 이후 매그나칩반도체가 2012년부터 축적해 온 반도체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 IC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기존 3세대 지자기센서 기술을 발전시켜 4세대 및 5세대 지자기센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1차원 디지털 자기센서를 기반으로 3차원 디지털 자기센서를 개발ㆍ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기준, 당사는 A사 휴대폰사업부(한국), OPPOㆍVivoㆍOnePlusㆍLenovoㆍMotorola(중국), B사 가전사업부(한국), PHILIPSㆍDe'Longhiㆍ Electrolux 등 국내외 주요 제조사에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 자기센서 IC 및 환경센서(온도ㆍ온습도) IC를 직접 또는 모듈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사는 휴대폰용 지자기센서 IC, 자기센서 IC 시장에서 일본 Asahi Kasei Micro-Devices(AKM)와 경쟁하고 있으며, 가전ㆍ산업용 자기센서 IC 시장에서는 Melexis, AMS, STMicro, Bosch Sensortec, Infineon, TDK, Ablic(구 Seiko), Allegro, Diodes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온도센서 IC 시장에서는 NXP(유럽), Texas Instruments(TI, 미국), Silergy(대만)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온습도센서 시장에서는 Sensirion AG(유럽), Texas Instruments(TI, 미국)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HAECHITECH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ㆍ고신뢰ㆍ고품질 반도체 센서 IC와 그 활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영역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또한, 당사의 Value Proposition은 고객사가 자사 Set 제품의 혁신, 빠른 시장 진입, 안정적인 생산 공급, 그리고 시장점유율과 가격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① 반도체 센서 IC 제품의 판매② 반도체 센서 IC 활용 Set 개발용 Lab Jig 및 생산 Calibration용 Factory Jig 판매③ 기타 서비스: 각종 기술 컨설팅, 자기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펌웨어 개발 서비스(유ㆍ무상)당사는 세계 유수의 고객사 들로부터 이미 검증된 반도체 센서 IC 기술력, 유연한 IC 공급 능력, 안정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외 반도체 센서 IC 시장에서 HAECHITECH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기센서(전자나침반) IC 분야에서 당사는 시장조사기관 OMDIA의 2024년 시장보고서에 주요 IC 공급업체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모바일용 지자기센서 IC 시장 수요 약 12억 개 중 당사가 약 1억 6천만 개를 공급하여, 약 1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당사는 글로벌 산업 및 고객의 기술동향을 폭넓게 수집ㆍ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주요 제품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 품 | 지자기센서 IC | 2,779 | 65.28% | 8,968 | 63.70% | 11,865 | 73.23% | 6,057 | 52.78% |
| 디지털 자기센서 IC | 1,221 | 28.68% | 4,448 | 31.60% | 3,906 | 24.11% | 4,713 | 41.07%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101 | 2.37% | 134 | 0.95% | 102 | 0.63% | 131 | 1.14% | |
| 온도/온습도센서 IC | 145 | 3.41% | 433 | 3.08% | 292 | 1.80% | 514 | 4.48% | |
| 소 계 | 4,246 | 99.74% | 13,983 | 99.33% | 16,165 | 99.77% | 11,416 | 99.48% | |
| 상 품 | 11 | 0.26% | 48 | 0.34% | 16 | 0.10% | 28 | 0.24% | |
| 기 타 | - | - | 48 | 0.34% | 23 | 0.14% | 32 | 0.28% | |
| 합 계 | 4,257 | 100.00% | 14,078 | 100.00% | 16,203 | 100.00% | 11,476 | 100.00%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당사가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온ㆍ습도센서 IC의 5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센서 제품군은 모두 자기장을 감지하는 Hall 방식 소자를 기반으로 설계 개발되었으며, 공통된 기술 플랫폼과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품화되어 있습니다.제품 간 기술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기센서 IC는 외부 자기장을 3축 방향으로 측정하고, 측정값을 기반으로 지구 자기장 성분을 연산하여 3차원 공간상의 방향을 산출하는 전자나침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1축 또는 3축 디지털ㆍ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역시 외부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고 해석하여 이를 디지털 데이터 또는 아날로그 전압 값으로 변환ㆍ출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기센서 제품군은 공통된 센서 소자 기술, 신호처리 회로 설계기술, 보정(Calibration) 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양산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한편, 자기센서 소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므로, 광범위한 온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IC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온도센서 회로 기술과 양산 단계에서의 정밀 보정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에서 확장된 사업이 당사의 온도센서 IC 제품입니다. 현재 당사는 온도센서 IC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유럽 NXP, 미국 Texas Instruments 등)와 동일 응용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인프라는 지자기센서 IC의 광대역 온도 동작 성능 확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제품 라인업] |
[이미지: 당사의 제품 라인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당사 주요 제품의 개요] |
| 제품군 | 제품 특성 | 적용범위 |
|---|---|---|
| 지자기센서IC | - 약 50μT 수준의 지구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전자나침반 기능 제공- 적용된 기기의 방위각ㆍ자세ㆍ위치 인식 기능 수행- GPS 신호 수신불가 환경에서도 보조 내비게이션 및 자이로센서 보정 기능 지원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AR/VR 기기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
| 디지털자기센서IC | - 3차원 또는 1차원 자기장 세기 측정 후 디지털 데이터 출력 - Planar Hall 소자와 IMC, 또는 Vertical Hall 소자를 조합해 3축 자기장 측정 가능 - 적용된 기기의 회전ㆍ위치ㆍ각도 인식 기능 제공- 로봇 제어용 엔코더, 스마트가전 및 산업용 장비 등 |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이어폰 스마트가전 스마트미터 정밀 엔코더 등 |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 인가된 자기장 세기에 따라 연속적인 아날로그 전압ㆍ전류 출력 또는 스위칭 동작 수행 - Hall 스위치 제품군: 응용처에 맞춰 1.8V~60V 범위 전압에 대응 가능 - 리니어 Hall 센서 제품군: 산업용 모터, 스마트 미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비접촉 위치 검출, 전류 센싱, 속도 감지 기능 수행 | 모바일 자동차 산업용 스위치 등 |
| 온도/온ㆍ습도센서IC | - 주변 온도 또는 습도를 측정하여 디지털ㆍ아날로그 신호로 출력 - 온도, 습도 변화를 감지하여 알림 기능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 보안 카메라, 서버 모듈, SSD, DRAM 모듈 등에서 온도 모니터링 - 고정밀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 | 산업용 IT/서버 SSD 등 온도 감지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 (1) 지자기센서 IC
지자기센서 IC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전자나침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자북 방향 감지를 통해 단말기의 자세 및 방향 정보를 산출하며,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도 보조 내비게이션 기능 및 자이로스코프 센서 보정 등에 활용됩니다.
| [당사의 지자기센서 IC] |
[이미지: 지자기센서 i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지자기센서 IC 제품의 주요 사양] |
| 제품명 | 측정범위 | 동작전압 | 감도 | 해상도 | 패키지 | 부가기능 |
|---|---|---|---|---|---|---|
| MXG5300 | ±4914μT | VDD: 1.65V~1.95V VIO: 1.1V ~ VDD | 0.15μT/LSB | 16-bit | WLCSP-4 | FIFO, ODR 200Hz |
| MXG4300 | ±4914μT | VDD: 1.65V~1.95V | 0.15μT/LSB | 16-bit | WLCSP-4 | ODR 200Hz |
| MXG3300 | ±4914μT | VDD: 1.65V~1.95V | 0.60μT/LSB 0.15μT/LSB | 14-bit 16-bit | WLCSP-5 | FIFO, ODR 200Hz |
| MXG2320 | ±4914μT | VDD: 2.5V~3.6V VIO: 1.65V~VDD | 0.60μT/LSB | 14-bit | WLCSP-8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지자기센서 IC는 크기, 성능 및 기능 고도화 수준에 따라 세대로 구분되며, 세대별 제품을 순차적으로 개발ㆍ양산해 왔습니다. 2세대 제품부터 상용화에 성공하여 스마트폰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성능 개선 및 저전력화, 패키지 소형화를 통해 세대를 고도화하였습니다.
(2) 디지털 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외부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를 디지털 신호 형태로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측정 축의 구성에 따라 1차원(1-axis) 센서와 3차원(3-axis) 센서로 구분됩니다. 3차원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lanar Hall 소자와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집중기)를 조합하거나, Z축 측정이 가능한 Planar Hall 소자와 X/Y축 측정이 가능한 Vertical Hall 소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정밀한 위치ㆍ각도ㆍ자기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IC] |
[이미지: 디지털 자기센서 i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디지털 자기센서 IC 제품의 주요 사양] |
| 제품명 | 동작전압 | 출력 데이터 폭 | 측정범위 | 소비전류 | 인터페이스 | 패키지 |
|---|---|---|---|---|---|---|
| MXM2121 | VDD: 1.65~1.95V VID: 1.2/1.8V | X/Y/Z-axis: 16-bit | LS: X/Y/Z ±36Mt WR: X/Y ±36mT, Z ±108mT | 6μA in 10Hz operation | I³C, I2C Interrupt | WLCSP-6 |
| MXM2130 | VDD: 1.65~1.95V VID: 1.2/1.8V | X-axis: 16-bit (Hall 1, Hall 2) | Z ±120mT | 5.6μA in power down 10μA in 10Hz operation | I2C Dual Interrupt | WLCSP-5 |
| MXM1161 | VDD: 1.65~3.6V | Z-axis: 12-bit X/Y-axis: 8-bit | Digital: ±2mT~±40Mt Angular: ±30mT~±90mT | 3μA in power down 10μA in 5Hz operation | I2C, SPI, PWM, A/B, Interrupt | WLCSP-9 |
| MXM1400 | VDD: 1.65~3.6V | Z-axis: 12-bit X/Y-axis: 8-bit | Digital: ±2mT~±40Mt Angular: ±30mT~±90mT | 3μA in power down 10μA in 5Hz operation | I2C, SPI, PWM A/B, Interrupt | DFN-10 SOP-1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저전력 특성과 다양한 인터페이스(I2C, I3C, SPI, PWM 등)를 지원하며, 응용 환경에 따라 측정범위 및 출력 데이터 폭(Output Data Width)을 차별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3)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인가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아날로그 전압 또는 전류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센서 소자가 Hall 방식인 경우, 출력신호 형태에 따라 Hall 스위치와 리니어 Hall 센서로 구분됩니다.Hall 스위치는 특정 자기장 세기에 도달하면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는 센서로, 지원 전압범위 및 동작 특성에 따라 모바일용, 소비자용, 산업용, 자동차용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동작전압 1.8V부터 최대 60V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 Hall 스위치 제품군을 개발하여, 저전압 모바일 기기부터 고전압 산업ㆍ모터 응용까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의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이미지: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제품의 주요 사양] |
| 제품명 | 동작전압 | 동작모드 | 동작 임계치 | 소비전류 | 동작온도 | 패키지 |
|---|---|---|---|---|---|---|
| MXM1282 | 2.5V~30V | Omni/Bi/Uin-Polar | Bop: 3.0Mt Brp: -3.0mT | 2.4mA | -40°C ~ 125°C | SOT-23 TO-92 |
| MXM1260 | 1.65V~5.5V | Omni/Bi/Uin-Polar | Bop 4.5Mt Brp: 2.5mT | 1μA in 5Hz | -30~85°C | SOT-23 DFN-4 |
| MXM1280 | 3.8V~30V | Bipolar | Bop: 2.8mT, Brp: -2.8Mt | 2.1mA | -40~150°C | SOT-23 TO-92 |
| Unipolar | Bop: 8.7mT, Brp: 5.3mT | |||||
| MXM1250 | 3.8V~30V | Bipolar | Bop: 2.8mT, Brp: -2.8mT | 2.1mA | -40~150°C | SOT-23 TO-92 |
| Unipolar | Bop: 8.7mT, Brp: 5.3mT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리니어 Hall 센서는 입력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여 연속적인 아날로그 출력 전압이 발생하는 센서로, 가전 및 산업용 기기에서 비접촉 위치 감지 및 전류 센싱 솔루션으로 활용됩니다. 당사의 리니어 Hall 센서(MXM1300)는 산업용 모터, 스마트 미터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비접촉 위치 검출, 전류 감지 및 속도 측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4) 온도센서 IC
온도센서 IC는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이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반도체 센서입니다. 온도 변화 감지 및 경보(알림) 기능을 지원하며, 시스템 제어 및 보호를 위한 온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품은 보안 카메라, 서버 모듈, SSD 및 기타 전자 시스템의 온도 모니터링 용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신규 응용처에 대한 양산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당사의 온도센서 IC] |
[이미지: 온도센서 i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온도센서 IC 제품의 주요 사양] |
| 제품명 | 동작전압 | 인터페이스 | 최대 측정오차 | 소비전류 | 고유주소 | 패키지 |
|---|---|---|---|---|---|---|
| MXH1310 | 2.7V ~ 5.5V | I2C, Interrupt | -10°C ~ +100°C: ±1.0℃ -40°C ~ +125°C: ±2.0℃ | 3.5μA in 0.25Hz, 3.3V 1μA in Shutdown | 8 | DFN-8 MSOP-8 |
| MXH1321 | 1.4V ~ 3.6V | I2C, Interrupt | 0°C ~ +80°C: ±0.5℃ -40°C ~ +125°C: ±1.0℃ | 7μA in 4Hz, 3.3V 0.5μA in Shutdown | 4 | SOT563 |
| MXH1330 | 1.4V ~ 3.6V | I2C, Interrupt | -25°C ~ +125°C: ±1.0℃ | 7μA in 4Hz, 3.3V 0.5μA in Shutdown | - | WLCSP-4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5) 온습도센서 IC
온습도센서 IC는 대기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내장된 알고리즘을 통해 보정 및 신호처리를 수행한 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출력하는 반도체 센서입니다. 기존 가전 및 산업용 기기에서는 주로 저항식 습도 센서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측정 정밀도 및 장기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전용량식 습도 센서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응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출력 방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시장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용량식 습도 센서에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에 따른 출력 특성 구현이 가능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 제품은 습도 소자 자체의 원가 구조 및 외부 의존도 등의 영향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부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습도 소자 내재화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전 및 산업용 시장 내 적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당사의 온습도센서 IC] |
[이미지: 온습도센서 i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온습도센서 IC 제품의 주요 사양] |
| 제품명 | 동작전압 | 인터페이스 | 최대 측정오차 | 소비전류 | 패키지 |
|---|---|---|---|---|---|
| MXH1131 | 4.5V ~ 5.5V | Dual analog, I2C, PWM | Humidity: ±3% in 20~80% Temp.: ±0.5°C in 20~60 °C | 600μA @ dual analog | DFN-10 |
| MXH1100 | 4.5V ~ 5.5V | Single analog, I2C, PWM, PDM | Humidity: ±3% in 20~80% Temp.: ±0.5°C in 20~60 °C | 300μA @ single analog | DFN-10 |
| MXH2101 | 2.1V ~ 3.6V | I2C, PWM, PDM, SPI | Humidity: ±3% in 20~80% Temp.: ±0.5°C in 20~60 °C | 400μA in operation | DFN-1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고객사별로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 제품의 제원과 가격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출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은 당사의 제품단가 파악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제품별 구체적인 가격은 영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별 단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원재료 등의 매입현황
| (단위: 천원) |
| 구분 | 품목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원재료 | Wafer | 국내 | 1,007,644 | 3,201,231 | 3,730,015 | 1,504,552 |
| 해외 | - | 0 | 0 | 0 | ||
| 소계 | 1,007,644 | 3,201,231 | 3,730,015 | 1,504,552 | ||
| HC802 | 국내 | - | - | - | - | |
| 해외 | 32,624 | 36,986 | 76,953 | - | ||
| 소계 | 32,624 | 36,986 | 76,953 | - | ||
| 원재료 소계 | 국내 | 1,007,644 | 3,201,231 | 3,730,015 | 1,504,552 | |
| 해외 | 32,624 | 36,986 | 76,953 | - | ||
| 소계 | 1,040,268 | 3,238,216 | 3,806,968 | 1,504,552 | ||
| 외주가공 | BUMP | 국내 | 352,888 | 1,649,335 | 1,819,312 | 977,671 |
| 해외 | - | - | - | - | ||
| 소계 | 352,888 | 1,649,335 | 1,819,312 | 977,671 | ||
| Assembly | 국내 | 713,650 | 3,043,451 | 3,337,919 | 1,956,340 | |
| 해외 | 24,096 | 45,057 | 37,763 | 70,478 | ||
| 소계 | 737,746 | 3,088,509 | 3,375,682 | 2,026,819 | ||
| TEST | 국내 | 194,126 | 738,808 | 747,948 | 419,150 | |
| 해외 | 23,588 | 99,931 | 48,201 | 2,529 | ||
| 217,714 | 838,739 | 796,149 | 421,678 | |||
| 외주가공 소계 | 국내 | 1,260,664 | 5,431,594 | 5,905,179 | 3,353,161 | |
| 해외 | 47,684 | 144,989 | 85,964 | 73,007 | ||
| 소계 | 1,308,348 | 5,576,583 | 5,991,143 | 3,426,168 | ||
| 총 합 계 | 국내 | 2,268,308 | 8,632,825 | 9,635,194 | 4,857,713 | |
| 해외 | 80,308 | 181,974 | 162,918 | 73,007 | ||
| 합계 | 2,348,616 | 8,814,799 | 9,798,111 | 4,930,720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2)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파운드리 Wafer 원재료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 공정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공급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이나 전략적 고객에 대한 가격 조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약 5~10% 수준의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공급가격은 외화(USD)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재료 입고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매입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afer의 구매 가격은 제품별 파운드리 생산 공정(nm)에 따라 그 구매 가격이 다르며, 제품별 Wafer 매입 단가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당사는 생산 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반도체 설계 이후의 제조 공정은 외부 공정 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및 후공정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 주요 원재료 품목 | 주요 구입처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Wafer | 국내 | A사 | 999,130 | 3,201,231 | 3,730,015 | 1,504,552 |
| 국내 | N사 | 8,514 | - | - | - | |
| HC802 | 해외 | B사 | 32,624 | 36,986 | 76,953 | - |
| 원재료 합계 | 국내 | 1,007,644 | 3,201,231 | 3,730,015 | 1,504,552 | |
| 해외 | 32,624 | 36,986 | 76,953 | - | ||
| BUMP | 국내 | C사 | 352,888 | 1,649,335 | 1,819,312 | 977,671 |
| Assembly | 국내 | C사 | 682,710 | 2,928,529 | 3,314,163 | 1,956,340 |
| 국내 | D사 | 22,897 | 114,923 | 23,756 | - | |
| 해외 | E사 | 19,973 | 19,300 | 19,682 | 27,334 | |
| 해외 | F사 | - | - | - | 22,162 | |
| 해외 | G사 | - | - | - | 13,956 | |
| 해외 | H사 | 1,485 | 15,387 | 9,071 | 7,026 | |
| 해외 | I사 | - | 8,190 | 6,928 | - | |
| 해외 | J사 | - | 2,180 | 2,081 | - | |
| 국내 | O사 | 8,043 | - | - | - | |
| 해외 | P사 | 2,638 | - | - | - | |
| TEST | 국내 | K사 | 183,705 | 703,893 | 738,259 | 399,334 |
| 국내 | L사 | 6,974 | 34,915 | 9,689 | 19,748 | |
| 국내 | M사 | - | - | - | 67 | |
| 해외 | H사 | 932 | 5,014 | 3,157 | 2,529 | |
| 해외 | B사 | 21,525 | 89,424 | 40,710 | - | |
| 해외 | I사 | - | 4,629 | 3,916 | - | |
| 해외 | J사 | - | 864 | 418 | - | |
| 국내 | O사 | 3,447 | - | - | - | |
| 해외 | P사 | 1,131 | - | - | - | |
| 외주가공 합계 | 국내 | 1,260,664 | 5,431,595 | 5,905,179 | 3,353,161 | |
| 해외 | 47,684 | 144,988 | 85,964 | 73,007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협력 업체 | 협력 내용 |
|---|---|
| 파운드리(Foundry) | 당사가 설계한 제품을 위탁 받아 웨이퍼를 생산 |
| 패키지(Package) | 웨이퍼를 절단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유닛(unit) 단위의 제품을 생산 |
| 테스트(Test) | 웨이퍼 및 유닛 단위의 제품의 전기적 특성과 최종제품 출하 검사를 진행 |
| 신뢰성 시험 | 고객사 기준에 맞는 제품 공급을 위해 제품 신뢰성 시험. |
이러한 생산 과정에 따라 매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다양한 업체와 협업 중입니다. 한편,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은 원재료 품목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가격 산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 품목별 매입 비중 및 매입 업체명은 영업기밀에 해당되므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으며 당사와 특수한 관계는 없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C Plating 공정과 같이 당사 전용공정이나, 생산 Capa 확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외주 협력업체 생산라인에 장비 위탁(Consign) 형태로 투자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외주처 | 공정 | 장비명 | 금액 | Capa. | 월생산량 | 비고 |
|---|---|---|---|---|---|---|
| A사 | IMC | NiFe 4Chamber Plating | 1,484 | wafer 3,000장/월 | 350장 | - |
| NiFloy 802 용액분석기 | 574 | |||||
| XRF(FT-110A) 두께측정기 | 57 | |||||
| B사 | Molding | Besi Molding machine | 1,250 | 5Mpcs/월 | 50Kpcs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 [주요 제품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 품 | 지자기센서 IC | 2,779 | 65.28% | 8,968 | 63.70% | 11,865 | 73.23% | 6,057 | 52.78% |
| 디지털 자기센서 IC | 1,221 | 28.68% | 4,448 | 31.60% | 3,906 | 24.11% | 4,713 | 41.07% | |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 101 | 2.37% | 134 | 0.95% | 102 | 0.63% | 131 | 1.14% | |
| 온도/온습도센서 IC | 145 | 3.41% | 433 | 3.08% | 292 | 1.80% | 514 | 4.48% | |
| 소 계 | 4,246 | 99.74% | 13,983 | 99.33% | 16,165 | 99.77% | 11,416 | 99.48% | |
| 상 품 | 11 | 0.26% | 48 | 0.34% | 16 | 0.10% | 28 | 0.24% | |
| 기 타 | - | - | 48 | 0.34% | 23 | 0.14% | 32 | 0.28% | |
| 합 계 | 4,257 | 100.00% | 14,078 | 100.00% | 16,203 | 100.00% | 11,476 | 100.00%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1) | 재무수치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재무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23년 재무수치는 회계기준 전환 전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출액 변동은 주력 제품군의 수출 물량 변화와 주요 고객사의 양산 일정 및 수요 조정에 따른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 고객사의 주문 물량 변화가 매출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2024년도에는 지자기센서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요 해외 고객사의 적용 모델 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반면 2025년도에는 전년도 공급 확대 이후 일부 고객사의 수요 및 재고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자기센서의 수출 매출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한편 디지털 자기센서 부문에서는 2025년도 신규 응용처 중심의 내수 판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제품군별 매출 구조에도 점진적으로 균형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 판매조직당사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습도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센서 제품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 자회사와 국내ㆍ해외 대리점 네트워크를 결합한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스마트폰 및 산업ㆍ가전 고객이 집중된 중국 시장과 장기 평가 기반의 프리미엄 고객이 분포한 유럽 시장을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중국 자회사-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분업형 영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구조는 아래 조직도와 같이 운영됩니다.
[이미지: 판매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조직별 기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판매조직은 대표이사의 총괄 책임하에 본사 영업ㆍ마케팅 조직(3명)과 중국 선전시에 설치된 현지 자회사(4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고객에 대한 영업 및 고객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ㆍ 본사 영업ㆍ마케팅 조직 3명 / 중국 자회사 4명ㆍ 중국 대리점 3곳 / 해외(유럽) 대리점 2곳 / 국내 대리점 5곳 운영 중본사 영업ㆍ마케팅 조직은 현재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고객사에 대한 직접 영업 및 거래 관리, 시장 요구사항 분석 및 신제품 기획, 중국 자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 및 품질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대리점 관리와 유통채널 운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고객 대응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현지 고객 대응 강화를 위해 중국 자회사(4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는 신규고객 발굴, 기술 사양 협의, 기술 지원(FAE), 시장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고객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점과 협력하여 물류 및 재고 관리, 채권 관리 및 신규고객 발굴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판매경로당사의 주요 고객에 대한 판매경로는 크게 직접 판매(직매출)와 대리점 판매로 구분됩니다. 직매출의 경우 당사가 최종 고객사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과, 고객사의 모듈 제조업체 또는 생산기지(법인)에 납품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납품구조 및 거래형태는 고객사의 공급망 운영 방식 및 생산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고객이 지정한 납품 방식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한편, 중국 시장의 경우 현지 거래 관행 및 고객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리점 중심의 판매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대리점은 고객 발굴 및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사에 대한 여신 관리, 채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품군별 직접판매 및 대리점판매 현황] |
| (단위: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 제품 | 지자기센서 | 수출 | 직접판매 | 6,452,969 | 72% |
| 대리점 | 2,505,898 | 28% | |||
| 국내 | 직접판매 | 9,163 | 0% | ||
| 대리점 | - | - | |||
| 디지털자기센서 | 수출 | 직접판매 | 3,563,775 | 80% | |
| 대리점 | 593,621 | 13% | |||
| 국내 | 직접판매 | 290,470 | 7% | ||
| 대리점 | - | - | |||
| 아날로그자기센서 | 수출 | 직접판매 | - | - | |
| 대리점 | 99,460 | 74% | |||
| 국내 | 직접판매 | 12,891 | 10% | ||
| 대리점 | 21,604 | 16% | |||
| 온습도센서 | 수출 | 직접판매 | 118 | 0% | |
| 대리점 | 12,963 | 3% | |||
| 국내 | 직접판매 | 412,483 | 95% | ||
| 대리점 | 7,205 | 2% | |||
| 상품 | 수출 | 직접판매 | 32,666 | 68% | |
| 대리점 | 12,204 | 25% | |||
| 국내 | 직접판매 | 3,519 | 7% | ||
| 대리점 | - | - | |||
| 기타 | 수출 | 직접판매 | 30,020 | 63% | |
| 대리점 | - | - | |||
| 국내 | 직접판매 | 17,533 | 37% | ||
| 대리점 | - | - | |||
| 주) 2025년도 기준 매출액입니다. |
(4) 판매전략
당사는 기존 전략고객 기반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고객 확보와 영업 채널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주요 고객사에 대한 양산공급 실적과 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바,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응용처 및 신규 고객으로의 진입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는 판매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ㆍ고객군별 특성에 적합한 영업전략을 전개하여 글로벌 시장 내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마케팅 전략 | 설명 |
| 기존 전략고객 매출 확대 추진 | - 기존 고객사 내 적용 모델 확대 및 공급물량 증대- 고객 맞춤형 파생제품 적기 공급을 통한 장기 공급관계 강화- 영업ㆍ기술ㆍ품질 대응체계 고도화로 고객 신뢰 및 공급 안정성 제고 |
| 신규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 외연 확장 | - 기존 양산 레퍼런스를 활용한 신규 고객사 발굴 추진- 맞춤형 제품 제안 및 파생모델 개발로 채택 가능성 제고- 모듈업체ㆍODMㆍ유통채널 등 다양한 접점에서 신규 프로젝트 확보 |
| 해외 영업채널 및 판매경로 다변화 | - 중국ㆍ유럽 대리점 강화 및 베트남ㆍ인도 등 신규 채널 확대- 지역별 공급망 특성에 맞춘 유연한 판매체계 운영-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으로 고객층 및 판매경로 다변화 |
|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 | - 기존 고객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병행하여 안정적 성장 추진- 직접판매ㆍ대리점 판매를 결합한 다층적 영업구조 구축- 시장 변화와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
(5) 주요 매출처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고객사 | 매출비중 | 고객사 | 매출비중 | 고객사 | 매출비중 | 고객사 | 매출비중 |
| 고객1 | 27% | 고객1 | 28% | 고객1 | 7% | 고객1 | 9% |
| 고객2 | 20% | 고객2 | 19% | 고객2 | 11% | 고객2 | 7% |
| 고객3 | 21% | 고객3 | 18% | 고객3 | 45% | 고객3 | 51% |
| 고객4 | - | 고객4 | 10% | - | - | 고객4 |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나. 수주현황 당사의 제품은 고객의 발주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지며, 당사의 제품은 최종 수요자가 장기간에 걸친 구매를 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계약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신용위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57,376 | 5,010,845 |
| 단기금융상품 | 35,445 | 103,421 |
| 매출채권 | 956,662 | 868,77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3,283 | 305,77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38,211 | 442,578 |
| 합 계 | 6,610,977 | 6,731,395 |
나. 유동성위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 | 2년~5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1,656,344 | - | - | 1,656,344 |
| 차입부채 | 2,676,213 | 80,777 | 601,059 | 3,358,049 |
| 리스부채 | 219,407 | 125,802 | 9,880 | 355,089 |
| 합계 | 4,551,964 | 206,579 | 610,939 | 5,369,482 |
② 전기말
| (단위: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 | 2년~5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1,821,888 | - | - | 1,821,888 |
| 차입부채 | 2,870,101 | 125,956 | 534,394 | 3,530,451 |
| 리스부채 | 235,922 | 172,006 | 11,791 | 419,719 |
| 합계 | 4,927,911 | 297,962 | 546,185 | 5,772,058 |
다. 시장위험 ① 환위험
| (단위: 천원) |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5,394,413 | 202,631 | 1,984,815 | 308,026 |
| JPY | - | - | - | 9,368 |
| CNY | - | 72,302 | - | 69,994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 변동 시 상기 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환산손익이 세전손익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10% 상승 시 | 10% 하락 시 | 10% 상승 시 | 10% 하락 시 | |
| USD | 519,178 | (519,178) | 167,679 | (167,679) |
| JPY | - | - | (937) | 937 |
| CNY | (7,230) | 7,230 | (6,999) | 6,999 |
②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변동이자율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포인트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변동이자부 차입금으로부터 12개월 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
| 이자비용 | 32,887 | (32,887) | 34,136 | (34,136) |
③ 가격위험당사는 재무상태표상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당사는 201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CEO 직속 체계 아래 CTO(최고기술책임자)와 COO(최고운영책임자)가 각각의 분야를 이끌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및 온습도센서 등 당사의 주요 제품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CEO 직속 체계 하에 크게 IC Design, System Engineering, Test, Product Engineering, QE/QC, 연구개발기획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설계-시스템-공정-품질-기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보증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 조직도.jpg 조직도 |
| [연구개발 조직 인력 구성] |
| 구분 | 인원구성 | 주요업무 | |
|---|---|---|---|
| 연구소 - 서울 | CTO | 1명 | 연구개발 총괄 |
| IC Design | 14명 | 디지털, 아날로그, 레이아웃 설계ㆍ개발 | |
| System Engineering | 6명 | 전자나침반 알고리즘 및 IC 평가 환경 개발 | |
| 연구소 - 청주 | COO | 1명 | 연구개발 총괄 |
| TEST | 7명 | TEST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분석 | |
| Product Engineering | 2명 | 공정 개발 및 공정, 수율 분석 | |
| QC/CS | 4명 | 신뢰성 평가, 불량 분석 | |
| Research Planning | 기술 및 제품 기획 | 2명 | 중장기 기술 전략 수립 등 |
(3) 연구개발인력 현황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인력 및 반도체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미래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구성] |
| (단위: 명) |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 인원수 | 1 | 16 | 15 | 5 | 37 |
(4) 연구개발비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연구개발비 | 자산처리 | - | - | - | - |
| 비용처리 | 1,346 | 4,052 | 3,356 | 2,208 | |
| 합 계 | 1,346 | 4,052 | 3,356 | 2,208 | |
| 매출액 | 4,257 | 14,078 | 16,203 | 11,476 | |
| (매출액 대비 비율) | 31.61% | 28.78% | 20.71% | 19.24%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 주) |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의 자산 처리 내역은 없으며, 전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지자기센서, 디지털 자기센서, 아날로그 자기센서, 온도센서 및 온습도센서 분야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 기재된 개발과제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모바일 기기, 산업용 장비 및 IT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정밀ㆍ저전력 센서 IC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연구개발 결과는 실제 제품 개발 및 양산으로 이어져 매출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화 현황] |
| (단위: 백만 원) |
| 개발과제 및 내용 | 개발기간 | 개발수준 | 개발비용 | 매출규모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2022.04~2023.12 | 양산 | 1,383 | - |
|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2023.05~2026.02 | 양산 | 2,859 | 3,939 |
|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센서 IC 개발 | 2023.04~2024.02 | 양산 | 829 | 300 |
| 16-bit data width for each X/Y/Z-axis, I2C/I3C, 16bit XYZaxis | 2023.01~2024.12 | 양산 | 1,633 | 31,250 |
| 4차 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 스위치 IC 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2022.01~2024.10 | 양산 | 4,957 | 8,007 |
| MPW for MXM1300E (MXM1300A full layer revision) | 2022.02~2022.12 | 양산 | 213 | 3,010 |
| Linear Hall Sensor IP MXM1320 | 2024.08~2025.06 | 양산 | 306 | 3,313 |
| 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3.01~2023.12 | 양산 | 428 | 2,500 |
| MXH1320 with high accuracy calibration/4-ball WLCSP temperature sensor | 2022.01~2022.06 | 양산 | 335 | 2,437 |
|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2022.12~2025.02 | 양산 | 501 | 9,091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이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센서 IC 설계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 제품군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발 결과가 실제 제품 양산 및 매출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사업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수의 정부과제 수행 실적과 국내외 수상 경력, 산ㆍ학ㆍ연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실질적 효용과 시장 신뢰도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113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42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과제 수행 실적]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사업기간 | 정부지원금 | 관련제품 | 비고 |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가상현실(VR)기기용 0.8mm 4세대 초소형 3축 지자기센서 IC 및 알고리즘 개발 | 산자부 (KIAT) | 2017-04-01 | 2018-12-31 | 1,103 | MXG4300 | 완료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의 회전각도 및 속도 인식을 위한DFN패키지의 고성능 Digital Angular Hall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7-11-01 | 2018-12-31 | 400 | MXM1161 | |
| 가전 및 산업용 기기 용도의 제어 가능한 온도 및 습도 아날로그 출력들과 I2C 데이타 입출력을 가진 스마트 온습도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8-04-01 | 2019-12-31 | 490 | MXH1130 | |
| 휴대기기용, 프로그래머블 홀 스위치IC의 초소형 패키지 파생제품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19-08-01 | 2020-05-31 | 100 | MXM1170WLCSP | |
| 휴대 기기 용도의 차세대 I3C 데이터 통신 규격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자기장 센서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19-10-01 | 2020-12-31 | 500 | MXM2120 | |
| IoT 및 SSD (Solid State Drive) 기기를 위한 소형 저전력의 I2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온도센서 반도체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0-05-01 | 2021-12-31 | 300 | MXH1310 | |
| 4차산업의 자율동작제어를 위한 자기센서 Hall스위치 IC기술 및 제품 라인업 개발 | 중기부 (중기정보기술진흥원) | 2020-07-16 | 2024-10-15 | 1,380 | MXM1260 MXM1282 MXM1252 | |
| 자기장 측정장치를 활용한 반도체 홀센서의 특성 평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020-06-01 | 2020-12-31 | 20 | MXM1120 MXM1161 | |
| IMC적용한 3축 홀센서 개발 | 충청북도 (충북TP) | 2021-06-01 | 2022-05-31 | 155 | MXG4300 | |
| 전자식 나침반 기능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5세대 지자기센서 IC 개발 | 중기부 (충북지역평가단) | 2022-04-01 | 2023-12-31 | 400 | MXG5300 | |
| 온도 습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용량형 온습도센서 모듈 개발 | 산자부 (KEIT/한국반도체연구조합) | 2022-12-01 | 2023-12-31 | 266 | MXH1131 | |
| 1.2V/1.8V I2C IO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형/저전력 자기장 센서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4-01 | 2023-12-31 | 430 | MXM2130 | |
| 연속시간 ADC를 이용한 모바일용 초소형 전자나침반 IC 개발 | 산자부 (KEIT) | 2023-05-01 | 2025-12-31 | 1,386 | MXG IP (MXG5300C) | |
| TO-92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4-05-01 | 2024-11-30 | 30 | - | |
| SOT & DFN 패키지 제품의 Final Test 핸들러 장비 Level Up | 충북테크노파크 | 2025-05-01 | 2025-11-30 | 20 | MXM1260 | |
| 팹리스IP활용지원 : I3C MIPI v1.1.2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2025-05-19 | 2025-12-31 | 71 | MXG5300EWC | |
| 고감도 저전력 TMR 자기센서 국산화 개발(참여기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25-06-01 | 2025-12-31 | 13 | - | |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사업화)> 피지컬 AI 로봇 관절용 고정밀 자기식 초소형 회전 엔코더 IC 개발 | 서울대학교 | 2026-03-01 | 2028-12-31 | 400 | - | 진행중 |
| 차세대 소재 적용 고출력 전력반도체 개발 | 한국전기연구원 | 2026-04-01 | 2030-12-31 | 1,498 | - | |
| <선도형 R&D> 모터제어모듈의 비접촉 전류 감지를 위한 Linear Sensor IC 개발 | 충북테크노파크 | 2026-04-01 | 2028-12-31 | 2,329 | - | |
| K-Sensor 사업화지원센터 신뢰성 평가장비 사용료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 2026-05-01 | 2026-11-30 | 10 | - | |
| 합계 | 11,301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
| 특허등록 | 특허출원 | 합계 | ||||
|---|---|---|---|---|---|---|
| 해외 | 국내 | 계 | 해외 | 국내 | 계 | |
| 14 | 14 | 28 | 4 | 1 | 5 | 33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
| 번호 | 내용 | 권리자(비중)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3-08-08 | 2015-09-08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2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4-05-27 | 2017-06-06 | 지자기센서IC | 미국 |
| 3 | 자기 센서 테스트 장치 및 방법 | 해치텍(100) | 2014-03-31 | 2018-09-04 | 지자기센서IC | 중국 |
| 4 | 지자기력의 수평 경사각 산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5-08-26 | 2017-01-16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5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5-08-26 | 2017-01-16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6 | 지자기 센서의 출력값을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6-07-26 | 2018-08-28 | 지자기센서IC | 미국 |
| 7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7-06-08 | 2018-11-21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8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8-05-21 | 2020-09-29 | 지자기센서IC | 미국 |
| 9 |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 기반의 각속도 산출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17-12-27 | 2020-12-01 | 지자기센서IC | 중국 |
| 10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20-03-13 | 2020-07-01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11 | 천체를 촬영한 복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및 장치 | 해치텍(100) | 2020-05-01 | 2021-11-09 | 지자기센서IC | 미국 |
| 12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3-04-20 | 2025-03-25 | 지자기센서IC | 한국 |
| 13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해치텍(100) | 2015-05-27 | 2017-04-25 | 디지털자기센서IC | 한국 |
| 14 | 물리량 계측 장치 및 그의 처리 방법 | 해치텍(100) | 2016-03-09 | 2019-05-14 | 디지털자기센서IC | 미국 |
| 15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5-06-16 | 2020-10-20 | 디지털자기센서IC | 한국 |
| 16 | 홀 소자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자기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6-03-30 | 2019-03-19 | 디지털자기센서IC | 미국 |
| 17 | 자동 이득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회전각 검출 방법 및 그 장치 | 해치텍(100) | 2018-11-29 | 2020-05-19 | 디지털자기센서IC | 미국 |
| 18 | 다중 비트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및 그 처리 방법 | 해치텍(50) | 2023-12-29 | 2025-12-02 | 디지털자기센서IC | 한국 |
| 19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04-30 | 2020.10.30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한국 |
| 20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11-06 | 2018-03-20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미국 |
| 21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4-12-05 | 2020-02-07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중국 |
| 22 | 복수의 홀 센서그룹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해치텍(100) | 2015-04-28 | 2017-06-02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일본 |
| 23 | 회전각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6-11-29 | 2019-03-22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한국 |
| 24 | 회전각 검출 장치 | 해치텍(100) | 2017-05-16 | 2020-02-11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미국 |
| 25 | 레벨 쉬프트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시스템 | 해치텍(100) | 2022-04-26 | 2024-02-07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한국 |
| 26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3-09-19 | 2025-11-07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한국 |
| 27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해치텍(100) | 2014-06-18 | 2021-04-02 | 습도센서IC | 한국 |
| 28 | 커패시터형 습도센서 | 해치텍(100) | 2015-04-02 | 2019-01-15 | 습도센서IC | 미국 |
| 29 | 오동작 방지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해치텍(50) | 2023-08-10 | - | 디지털자기센서IC | 한국 |
| 30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5-08-21 | - | 지자기센서IC | 미국 |
| 31 | 자기 센서 | 해치텍(100) | 2025-08-12 | - | 지자기센서IC | 중국 |
| 32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5-08-15 | -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중국 |
| 33 | 위치검출장치 | 해치텍(100) | 2025-09-16 | - | 아날로그자기센서IC | 미국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당사의 제품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물자 규제 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은 반도체ㆍ전자부품ㆍ센서류로 분류되어 군수 응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든 제품이 민수용 응용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사전 판정 절차를 거쳐 판정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규제 체계 또한 당사의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통해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제3국 재수출까지 규제할 수 있으며, EU는 Dual-Use Regulation을 통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고정밀 센서의 수입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중국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법을 근거로 전자부품ㆍ센서류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는 특정 품목의 수입 허가 지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산업별 규제 영향은 차별화됩니다. 모바일ㆍ가전 분야는 민수용 활용 비중이 높아 규제 리스크가 낮은 편이지만, 산업ㆍ자동차 분야의 일부 고정밀 센서는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수ㆍ항공우주 응용 분야는 규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당사는 현 판매 제품에 대해서, 민수용 중심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수출 전 사전 판정 체계를 운영하며,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최종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부품 포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EAR/ITAR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전략물자 규제 현황] |
| 국가 | 주요 규제 체계 | 센서 관련 규제 특징 | 당사 대응 |
| 한국 |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반도체ㆍ전자부품ㆍ센서류 이중용도 판정 가능 | 필요시 KOSTI 판정서 확보, 수출통제 내부관리제도 운영 |
| 미국 | EAR, ITAR | 미국산 부품 포함 시 제3국 재수출 규제 | 원산지 관리 강화, EAR 적용 여부 사전 검증 |
| EU | Dual-Use Regulation |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고정밀 센서 수입 제한 | 최종사용자 증명 확보, 민수용 포지셔닝 명확화 |
| 중국 | 전략물자 수출입법 | 특정 센서ㆍ전자부품 통관 절차 엄격, 수입허가 지연 가능 | 대리점 협력통관 사전 준비 |
다. 사업과 관련한 환경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국제 환경 규제인 RoHS, REACH, PFAS, POPs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부품, 포장재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친화적 소재 사용 확대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강조되고 있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에 대해서는 EU REACH, 미국 TSCA, POPs 협약 등 글로벌 규제 기준을 반영하여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 분석 기관의 검증을 통해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준수하는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RoHS Directive (2011/65/EU, EU 2015/863)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DEHP, BBP, DBP, DIBP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ㆍ Halogen 규제 : 염소(Cl), 브롬(Br), 안티몬(Sb) 등 관리
ㆍ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 고위험성 물질(SVHC, Candidate List) 관리 및 의무 준수, PFAS 관련 규제 포함
ㆍ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Regulation (EU 2019/1021 및 후속 개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사용 금지 및 관리
아울러,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분쟁광물(탄탈룸, 주석, 텅스텐, 금)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RMI의 CMRT 표준 양식을 활용해 공급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코발트ㆍ구리ㆍ흑연ㆍ리튬ㆍ운모ㆍ니켈(EMRT)과 알루미늄ㆍ크롬ㆍ인듐ㆍ은ㆍ철강ㆍ아연(AMRT)에 대해서도 RMI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당사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과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 규모 및 전망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기센서 IC, 디지털 자기센서 IC,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온도센서 IC, 온습도센서 IC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산업, 가전, 자동차, IoT 등 폭넓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
[이미지: 당사의 산업군별 양산 제품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주요 4개 센서 제품군의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당사가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국내ㆍ중국ㆍ유럽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당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
[이미지: 당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2024년 Omdia 보고서 기반 당사 내부자료) |
(1) 지자기센서 시장 Omdia(2024)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ㆍ산업용ㆍ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지자기센서 IC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5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52억 달러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시장 전망] |
[이미지: 글로벌 스마트디바이스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Tablet Shipments, Revenue 2010-2028: 4Q 23 Update by TechInsights, Wearable Devices Market Insights 2025 by IDC, Worldwide Smartphone Forecast Update, 2024-2028 by IDC) |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지자기센서 IC 매출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3억 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 출하량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단가(ASP)의 하락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규모 자체는 방대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VR 기기 등 신규 수요 창출 분야에서는 지자기센서 IC 탑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모바일ㆍ웨어러블 시장에서의 수요가 완만히 확대될 전망입니다.산업용 및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는 나침반 기능 외에도 자이로보정 기능 수요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AR/VR,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자기센서 IC의 도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6축ㆍ9축 IMU 시스템에서 센서 퓨전을 통한 자이로보정 용도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연간 약 2.7억 대 수준의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적용 가능한 시장(약 1.7억대)의 47%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6년 약 16.2억 대 수준의 모바일 기기 중 적용 가능한 시장(약 12.7억대)의 15% 점유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며, 워치ㆍ드론ㆍ퍼스널 모빌리티 등 차세대 응용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
| [산업별 디지털 자기센서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CAGR | |
|---|---|---|---|---|---|---|---|---|
| 모바일 | Angle, position | 160 | 176 | 187 | 199 | 212 | 227 | 7.2% |
| 소비가전 | Door, tray status | 30 | 32 | 36 | 39 | 43 | 47 | 9.4% |
| Fan control | 20 | 23 | 28 | 32 | 36 | 42 | 16.0% | |
| Current measurement | 17 | 18 | 19 | 21 | 22 | 24 | 7.1% | |
| 산업용 | Encoder | 29 | 32 | 34 | 37 | 41 | 44 | 8.7% |
| Motor speed | 55 | 59 | 63 | 66 | 72 | 76 | 6.7% | |
| IMU | 57 | 59 | 60 | 62 | 64 | 65 | 2.7% | |
| Presence detection | 29 | 31 | 31 | 30 | 28 | 24 | -3.7% | |
| 자동차 | Seat track position | 27 | 30 | 34 | 37 | 40 | 43 | 9.8% |
| Selector lever position | 39 | 42 | 46 | 49 | 41 | 42 | 1.5% | |
| 합 계 | 463 | 502 | 538 | 572 | 599 | 634 | 6.5% | |
| (출처: Magnetic Sensor Report Analysis 2024, Omdia) |
디지털 자기센서 IC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계측하여 그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며, 인터페이스는 I2C, SPI와 같은 디지털 신호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로 모바일, IoT 등 배터리 구동 기기나 소형 가전ㆍ산업용 기기에 적용됩니다. Omdia(2024)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자기센서 IC 적용 가능 시장은 2025년 약 5.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8년에는 약 6.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연간 약 3억 개 수준의 모바일 기기 및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적용 가능한 시장의 40%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20억 개 규모의 모바일 기기 및 액세서리 중 적용 가능한 시장의 10% 점유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미 국내, 중국 등 주요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선 충전기 인식, 롤러블 디스플레이 거리 측정 등 차세대 응용 분야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바일 기기 이외에도 필립스 헬스케어 기기에 비접촉 압력 감지 용도로 연간 약 1천만 개 수준의 디지털 자기센서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외부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전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센서입니다.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위치ㆍ거리ㆍ각도 등과 같은 연속적인 물리량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 특성과 응용 방식에 따라 스위치 센서와 리니어 센서로 구분되며, 감지하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1축, 2축 자기센서로도 나뉩니다.
| [산업별 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CAGR | |
|---|---|---|---|---|---|---|---|---|
| 산업용 | Current measurement | 48 | 49 | 49 | 50 | 52 | 53 | 2.0% |
| Open/closed, on/off switch | 8 | 11 | 11 | 12 | 12 | 12 | 8.4% | |
| Hearing aid switch | 6 | 6 | 7 | 7 | 7 | 7 | 3.1% | |
| Activation switch | 19 | 21 | 22 | 24 | 24 | 22 | 3.0% | |
| Determines electricity flow | 7 | 6 | 6 | 6 | 6 | 5 | -6.5% | |
| Control of BLDC motor | 18 | 22 | 26 | 30 | 36 | 43 | 19.0% | |
| 소 계 | 106 | 115 | 121 | 129 | 137 | 142 | 6.0% | |
| 소비가전 | Washing machine drum | 5 | 5 | 5 | 5 | 5 | 5 | 0.0% |
| BLDC motor commutation | 78 | 84 | 92 | 98 | 107 | 116 | 8.3% | |
| 소 계 | 83 | 89 | 97 | 103 | 112 | 121 | 7.8% | |
| 서버 | Display status | 4 | 5 | 5 | 5 | 5 | 5 | 4.6% |
| Door/cover status | 10 | 9 | 9 | 9 | 9 | 9 | -2.1% | |
| 소 계 | 14 | 14 | 14 | 14 | 14 | 14 | 0.0% | |
| 자동차 | Door lock | 53 | 56 | 61 | 65 | 70 | 73 | 6.6% |
| Electric motors | 195 | 215 | 248 | 277 | 295 | 322 | 10.6% | |
| Steering wheel angle | 91 | 94 | 102 | 106 | 108 | 110 | 3.9% | |
| Acceleration pedal | 78 | 83 | 93 | 102 | 113 | 126 | 10.1% | |
| ABS (wheel speed) | 194 | 199 | 214 | 222 | 231 | 236 | 4.0% | |
| Steering wheel torque | 93 | 99 | 109 | 116 | 125 | 132 | 7.3% | |
| CVT, DCT transmissions | 88 | 96 | 106 | 116 | 97 | 100 | 2.6% | |
| Electronic throttle valve | 88 | 97 | 108 | 118 | 99 | 103 | 3.2% | |
| Camshaft | 71 | 79 | 88 | 97 | 82 | 86 | 3.9% | |
| Crankshaft | 46 | 49 | 53 | 56 | 46 | 46 | 0.0% | |
| Various applications | 451 | 465 | 498 | 518 | 518 | 523 | 3.0% | |
| 소 계 | 1,448 | 1,532 | 1,680 | 1,793 | 1,784 | 1,857 | 5.1% | |
| 합 계 | 1,651 | 1,750 | 1,912 | 2,039 | 2,047 | 2,134 | 5.3% | |
| (출처: Magnetic Sensor Report Analysis 2024, Omdia) |
아날로그 자기센서 IC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자기센서 제품군으로, 대형 가전제품, 산업용 장비, 자동차 등 센서와 호스트 간 거리가 긴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금액기준으로 자동차 분야에 80% 이상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용과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는 BLDC Motor의 controller와 통신분야의 수요 비중이 높습니다. BLDC 모터는 로봇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Omdia(2024)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자기센서 IC 적용 가능 시장은 2025년 약 19.1억 달러, 2028년에는 약 21.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온도센서 시장 Omdia(2024)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ㆍ산업용ㆍ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지자기센서 IC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45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52억 달러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 [산업별 반도체 온도센서 시장 전망] |
[이미지: 온도센서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Temperature Sensor Market Analysis 2024 by Omdia) |
Omdia(2024)에 따르면, 반도체 온도센서 IC 시장은 2025년 약 8.8억 달러, 2028년 약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온습도센서 시장
| [온습도센서 시장 전망] |
[이미지: 온습도센서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Humidity Sensor Report 2023 by Omdia) |
글로벌 온습도센서 IC 시장은 2022년 약 1.3억 달러에서 2027년 약 1.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7.9%에 달합니다. 특히 소비자 가전 부문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LGㆍ삼성ㆍ하이얼ㆍ파나소닉 등 글로벌 가전 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센서 탑재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경쟁현황 (1) 경쟁형태 Omdi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기센서 시장은 2023년 약 26억 달러 규모로, 출하량은 약 116억 개, 패키지 기준 평균 판매단가(ASP)는 약 0.23달러입니다. 해당 시장은 2028년까지 37억 달러 규모(CAGR 6.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반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성장 동력은 전기차, 공장 자동화,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글로벌 수요 구조는 자동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산업용 전자기기,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 소비자 가전 및 IT 주변기기가 잇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2012년 전체 시장 매출의 약 46%를 차지했으나, 2028년에는 6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만 약 2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xEV) 확산에 따라 위치센서 및 전류센서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반면, 모바일 시장은 가격 하락과 기술 범용화로 인해 전형적인 commoditization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2012년 평균 0.50달러였던 3축 지자기센서 IC의 단가는 현재 0.08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2028년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 기기용 자기센서 매출 비중은 2012년 25% → 2023년 9.3%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고급 스마트폰ㆍ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따라 소폭 반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① 폴더블폰ㆍ무선 충전기에서 디지털 Hall 센서 적용 확대, ② 스마트워치ㆍAR/VR 기기에서 방위각 측정 및 자이로스코프 오차 보정 활용 증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출하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가 대량 수요처입니다. 2023년 약 30억 개가 출하되었으며, 2028년까지 45억 개(CAGR 9.6%)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록 매출 기여도는 낮아졌지만, 대규모 출하 기반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이 높습니다.경쟁 구도는 응용 분야별ㆍ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 구 분 | 경쟁 구도 |
|---|---|
| 자동차ㆍ산업용 고신뢰성 시장 | - Infineon, Allegro, Melexis, TDK, NXP 등 유럽ㆍ미국계 전통 강자들이 주도- 검증된 품질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ㆍ인증 체계를 통해 견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 |
| 모바일ㆍIoT 중심 시장 | - 일본 AKM과 한국 해치텍이 한국 등의 시장을 선도- 중국 QST, MEMSIC 등 기업들이 중국 정부 지원과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내수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심화 초래 |
(2) 진입장벽 지자기센서 시장은 기존의 4-pin WLCSP 패키지 기반 제품에서 사이즈 축소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저전력화ㆍ저전압 구동ㆍ고속 인터페이스 지원이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FIFO 버퍼 탑재, 1.2V 저전압 구동, I3C 인터페이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위각 측정 성능 향상을 위해 Offset 제거 알고리즘, 자이로스코프ㆍ가속도 센서와의 융합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LBS)와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시스템 구현에 핵심 요소로, 시장에서는 단순 센서 하드웨어를 넘어 알고리즘ㆍ플랫폼 통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자기센서 관련 모바일 및 IoT 시장에서는 지자기센서와 유사하게 저전력 소비, 1.2V 전압 구동, I3C 인터페이스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축별 설정 인터럽트, 임계 자기장 설정 기능 등 효율적인 신호 처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산업ㆍ자동차 시장에서는 AEC-Q100 인증을 기본으로, 실리콘 다이 이중화(Dual Redundancy)를 통한 Fail-Safe 설계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 환경에서는 넓은 동작 전압 범위, 고온ㆍ저온 변동 내성, 높은 노이즈 내성이 필수적입니다.아날로그 자기센서 시장은 최근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고성능ㆍ저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스위치 센서와 리니어 센서 모두에서 초소형화, 저전압 구동, 저전력 소비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및 가전 시장에서는 고전압 구동과 빠른 응답속도가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AEC-Q100 신뢰성 인증과 함께 ASIL 기능 안전기준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회로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명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온도센서 시장은 정밀도 기준이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기존 ±1℃ 수준에서 현재는 ±0.5℃, 의료용에서는 ±0.1℃ 이내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도 감지 회로 보정 기술 및 고정밀 센서 구조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SSDㆍ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센서는 JEDEC 등 국제 표준 충족이 필수이며, 높은 통합성ㆍ정확도ㆍ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온도센서를 Daisy Chain 구성으로 연결하거나 타 센서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한 시장 요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 기술 경쟁력 당사는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설계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분야에 최적화된 센서 IC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다수의 경쟁사는 범용 센서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당사는 고객의 사용 환경과 요구사양에 맞춘 맞춤형 설계 역량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A사 등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양산 공급 실적을 통해 제품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두 가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첫째, 센서 소자와 아날로그ㆍ디지털 회로 및 신호처리 기능을 단일 칩에 집적하는 고정밀 모놀리식 자기센서 SoC 설계 기술이며, 둘째, 자기장 보정 및 캘리브레이션 기술과 고객 맞춤형 펌웨어ㆍ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사양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응용 기술 역량입니다.
마. 그 밖에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제표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구분 | 제 10기 분기(2026년 3월말) | 제 9기 (2025년 12월말) | 제 8기 (2024년 12월말) | 제 7기 (2023년 12월말)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선일회계법인 | - | - |
| 감사의견 | 검토 | 적정 | 감사받지 아니함 | 감사받지 아니함 |
| 자산 | ||||
| 유동자산 | 8,813,267,724 | 9,053,979,305 | 5,424,285,648 | 6,747,367,7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57,376,371 | 5,010,844,730 | 2,256,880,422 | 3,073,659,46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56,662,285 | 868,776,986 | 574,099,189 | 475,471,023 |
| 재고자산 | 2,213,476,725 | 2,367,177,782 | 1,883,318,024 | 2,024,582,927 |
| 기타유동자산 | 785,752,343 | 807,179,807 | 709,988,013 | 1,173,654,315 |
| 비유동자산 | 4,633,799,341 | 4,971,831,731 | 6,861,227,135 | 3,369,933,590 |
| 유형자산 | 3,963,656,160 | 4,247,314,022 | 4,539,193,291 | 2,422,417,818 |
| 무형자산 | 100,210,741 | 104,944,344 | 100,367,407 | 118,780,865 |
| 기타비유동자산 | 569,932,440 | 619,573,365 | 2,221,666,437 | 828,734,907 |
| 자산총계 | 13,447,067,065 | 14,025,811,036 | 12,285,512,783 | 10,117,301,322 |
| 부채 | ||||
| 유동부채 | 4,777,163,597 | 5,064,103,974 | 14,341,149,523 | 12,691,182,323 |
| 비유동부채 | 777,328,986 | 992,305,440 | 704,149,041 | 477,708,575 |
| 부채총계 | 5,554,492,583 | 6,056,409,414 | 15,045,298,564 | 13,168,890,898 |
| 자본 | ||||
| 자본금 | 2,243,575,000 | 2,228,575,000 | 312,000,000 | 311,000,000 |
| 자본잉여금 | 16,902,587,397 | 16,771,142,342 | 355,605,841 | 302,283,55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5,795,919 | 23,521,411 | 20,200,394 | 5,118,601 |
| 기타자본요소 | 1,254,927,714 | 1,193,545,411 | 769,479,675 | 492,296,84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2,544,311,548) | (12,247,382,542) | (4,217,071,691) | (4,162,288,572) |
| 자본총계 | 7,892,574,482 | 7,969,401,622 | (2,759,785,781) | (3,051,589,576) |
| 2026.1.1~ 2026.03.31 | 2025.1.1~ 2025.12.31 | 2024.1.1~ 2024.12.31 | 2023.1.1~ 2023.12.31 | |
| 매출액 | 4,256,891,066 | 14,078,560,558 | 16,203,638,389 | |
| 영업이익 | (539,619,015) | (2,395,446,302) | (275,476,543) | |
| 당기순이익 | (296,929,006) | (8,030,310,852) | (54,783,119) | |
| 총포괄이익 | (284,654,498) | (8,026,989,835) | (39,701,326)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67) | (2,499) | (18) |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67) | (2,499) | (18)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어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나. 요약별도재무제표
| 주식회사 해치텍 | (단위 : 원) |
| 구분 | 제 10기 분기(2026년 3월말) | 제 9기 (2025년 12월말) | 제 8기 (2024년 12월말) | 제 7기 (2023년 12월말)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 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선일회계법인 | - | 삼덕회계법인 |
| 감사의견 | 검토 | 적정 | 감사받지 아니함 | 적정 |
| 자산 | ||||
| 유동자산 | 8,692,419,254 | 8,945,930,289 | 5,334,826,981 | 6,907,061,6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5,668,525 | 4,920,716,309 | 2,185,036,906 | 3,016,605,606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56,662,285 | 868,776,986 | 574,099,188 | 475,471,023 |
| 재고자산 | 2,213,476,725 | 2,367,177,782 | 1,883,318,024 | 2,024,582,927 |
| 기타유동자산 | 766,611,719 | 789,259,212 | 692,372,863 | 1,390,402,138 |
| 비유동자산 | 4,729,835,830 | 5,048,331,309 | 6,839,291,205 | 2,750,364,632 |
| 투자자산 | 211,173,359 | 200,227,725 | 162,317,808 | - |
| 유형자산 | 3,848,519,290 | 4,123,585,875 | 4,354,939,553 | 1,965,861,525 |
| 무형자산 | 100,210,741 | 104,944,344 | 100,367,407 | 118,780,865 |
| 기타비유동자산 | 569,932,440 | 619,573,365 | 2,221,666,437 | 665,722,242 |
| 자산총계 | 13,422,255,084 | 13,994,261,598 | 12,174,118,186 | 9,657,426,326 |
| 부채 | ||||
| 유동부채 | 4,777,151,602 | 5,064,063,584 | 14,340,199,688 | 3,542,416,762 |
| 비유동부채 | 736,694,540 | 938,182,153 | 589,033,981 | 268,957,273 |
| 부채총계 | 5,513,846,142 | 6,002,245,737 | 14,929,233,669 | 3,811,374,035 |
| 자본 | ||||
| 자본금 | 2,243,575,000 | 2,228,575,000 | 312,000,000 | 411,000,000 |
| 자본잉여금 | 16,902,587,397 | 16,771,142,342 | 355,605,841 | 2,574,472,000 |
| 기타자본요소 | 1,254,927,714 | 1,193,545,411 | 769,479,675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2,492,681,169) | (12,201,246,892) | (4,192,200,999) | 2,860,580,291 |
| 자본총계 | 7,908,408,942 | 7,992,015,861 | (2,755,115,483) | 5,846,052,291 |
| 2026.1.1~ 2026.03.31 | 2025.1.1~ 2025.12.31 | 2024.1.1~ 2024.12.31 | 2023.1.1~ 2023.12.31 | |
| 매출액 | 4,256,891,066 | 14,078,560,558 | 16,203,638,389 | 11,476,559,338 |
| 영업이익 | (534,539,364) | (2,380,003,869) | (268,761,616) | 1,149,061,604 |
| 당기순이익 | (291,434,277) | (8,009,045,893) | (45,658,167) | 1,578,117,599 |
| 총포괄이익 | (291,434,277) | (8,009,045,893) | (45,658,167) | 1,578,117,559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65) | (2,492) | (15) | -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65) | (2,492) | (15) | -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 재무제표도 K-IFRS로 변환하였으며, 제7기 재무제표는 K-GAAP입니다. |
| (*) 제8기 K-GAAP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적정) 비교목적을 위해 K-IFRS 기준으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재하였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0(당) 기 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09(전) 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08(전) 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 10(당)기 1분기말 | 제 9(전)기 기말 | 제 8(전)기 기말(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8,813,267,724 | 9,053,979,305 | 5,424,285,64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2,33 | 4,857,376,371 | 5,010,844,730 | 2,256,880,422 |
| 단기금융상품 | 5,32,33 | 35,445,444 | 103,421,005 | 138,598,762 |
| 매출채권 | 5,6,32,33 | 956,662,285 | 868,776,986 | 574,099,18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7,32,33 | 323,282,860 | 305,773,640 | 355,360,940 |
| 재고자산 | 8 | 2,213,476,725 | 2,367,177,782 | 1,883,318,024 |
| 기타유동자산 | 9 | 412,471,366 | 388,588,429 | 203,961,381 |
| 당기법인세자산 | 14,552,673 | 9,396,733 | 12,066,930 | |
| Ⅱ. 비유동자산 | 4,633,799,341 | 4,971,831,731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32,33 | 438,210,777 | 442,578,315 | 343,175,237 |
| 유형자산 | 11,12,30 | 3,963,656,160 | 4,247,314,022 | 4,539,193,291 |
| 무형자산 | 13 | 100,210,741 | 104,944,344 | 100,367,407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131,721,663 | 176,995,050 | 269,201,202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1,609,289,998 | |
| 자 산 총 계 | 13,447,067,065 | 14,025,811,036 | 12,285,512,783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4,777,163,597 | 5,064,103,974 | 14,341,149,523 | |
| 매입채무 | 5,14,32,33 | 1,103,518,442 | 905,429,756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5,12,14,31,32,33 | 763,974,641 | 1,142,835,819 | 7,398,777,640 |
| 단기차입부채 | 5,15,30,32,33 | 2,600,000,000 | 2,700,000,000 | 5,300,221,438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5,15,30,32,33 | 111,140,000 | 111,140,000 | 91,810,000 |
| 기타유동부채 | 18 | 198,530,514 | 204,698,399 | 230,193,177 |
| 충당부채(유동) | - | - | - | |
| Ⅱ. 비유동부채 | 777,328,986 | 992,305,440 | 704,149,041 | |
| 장기차입부채 | 5,15,30,32,33 | 577,540,000 | 602,500,000 | 313,640,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12,14,32,33 | 133,720,271 | 324,020,846 | 325,815,967 |
| 충당부채(비유동) | 17 | 66,068,715 | 65,784,594 | 64,693,074 |
| 부 채 총 계 | 5,554,492,583 | 6,056,409,414 | 15,045,298,564 | |
| 자 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892,574,482 | 7,969,401,622 | (2,759,785,781) | |
| Ⅰ. 자본금 | 1,19 | 2,243,575,000 | 2,228,575,000 | 312,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19 | 16,902,587,397 | 16,771,142,342 | 355,605,841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35,795,919 | 23,521,411 | 20,200,394 |
| Ⅳ. 기타자본요소 | 20,21 | 1,254,927,714 | 1,193,545,411 | 769,479,675 |
| V. 결손금 | 22 | (12,544,311,548) | (12,247,382,542) | (4,217,071,691) |
| 비지배지분 | - | - | - | |
| 자 본 총 계 | 7,892,574,482 | 7,969,401,622 | (2,759,785,781)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447,067,065 | 14,025,811,036 | 12,285,512,783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어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0(당)기 분기 :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 09(전)기 분기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제 09(전)기 기말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08(전)기 기말 :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 10(당)기 1분기 | 제 9(전)기 1분기(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제 9(전)기 기말 | 제 8(전)기 기말(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Ⅰ. 매출액 | 23 | 4,256,891,066 | 3,580,304,130 | 14,078,560,558 | 16,203,638,389 |
| Ⅱ. 매출원가 | 25 | 2,587,213,353 | 2,195,445,987 | 9,274,146,369 | 10,348,463,433 |
| Ⅲ. 매출총이익 | 1,669,677,713 | 1,384,858,143 | 4,804,414,189 | 5,855,174,956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24,25,31 | 2,209,296,728 | 1,611,614,680 | 7,199,860,490 | 6,130,651,499 |
| Ⅴ. 영업이익(손실) | (539,619,015) | (226,756,537) | (2,395,446,301) | (275,476,543) | |
| 기타수익 | 26 | 15,826,995 | 75,133 | 15,531,829 | 9,430,753 |
| 기타비용 | 26,31 | 1,447 | 5,502 | 25,195,880 | 82,913,950 |
| 금융수익 | 5,27 | 295,310,088 | 72,585,600 | 285,634,142 | 428,027,345 |
| 금융비용 | 5,27,32 | 68,192,878 | 224,101,392 | 4,300,586,439 | 1,207,654,175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96,676,257) | (378,202,698) | (6,420,062,649) | (1,128,586,570) | |
| Ⅶ. 법인세비용 | 252,749 | 220,420 | 1,610,248,202 | (1,073,803,451) | |
| Ⅷ. 당기순이익(손실) | (296,929,006) | (378,423,118) | (8,030,310,851) | (54,783,119) | |
| Ⅸ. 기타포괄손익 | 12,274,508 | 418,508 | 3,321,017 | 15,081,793 | |
| Ⅹ.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284,654,498) | (378,004,610) | (8,026,989,834) | (39,701,326) |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96,929,006) | (378,423,118) | (8,030,310,851) | (54,783,119) | |
| 비지배지분 | - | - | - | -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84,654,498) | (378,004,610) | (8,026,989,834) | (39,701,326) | |
| 비지배지분 | - | - | - | - | |
| ⅩⅠ. 주당손익 | 28 | ||||
| 기본주당손익 | (67) | (121) | (2,499) | (18) | |
| 희석주당손익 | (67) | (121) | (2,499) | (18)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어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0(당)기 분기 :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 09(전)기 분기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제 09(전)기 기말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08(전)기 기말 :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요소 | 결손금 | 합 계 | ||||
| 2024.01.01(전기초)(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11,000,000 | 302,283,550 | 5,118,601 | 492,296,845 | (4,162,288,572) | (3,051,589,576) | - | (3,051,589,576)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54,783,119) | (54,783,119) | - | (54,783,119)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 | - | - | 303,912,030 | - | 303,912,030 | - | 303,912,030 | |
| 주식선택권 행사 | 1,000,000 | 53,322,291 | - | (26,729,200) | - | 27,593,091 | - | 27,593,091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5,081,793 | - | - | 15,081,793 | - | 15,081,793 | |
| 2024.12.31(전기말)(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12,000,000 | 355,605,841 | 20,200,394 | 769,479,675 | (4,217,071,691) | (2,759,785,781) | - | (2,759,785,781) | |
| 2025.01.01(전기초)(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12,000,000 | 355,605,841 | 20,200,394 | 769,479,675 | (4,217,071,691) | (2,759,785,781) | - | (2,759,785,781) | |
| 무상증자 | 1,248,000,000 | (1,248,000,000) | - | - | - | - | - | - | |
| 유상증자 | 131,084,500 | 3,366,235,460 | - | - | - | 3,497,319,960 | - | 3,497,319,960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537,490,500 | 14,316,443,917 | - | - | - | 14,853,934,417 | - | 14,853,934,417 | |
| 주식발행비 | - | (19,142,876) | - | - | - | (19,142,876) | - | (19,142,876)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 | - | - | 424,065,736 | - | 424,065,736 | - | 424,065,736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8,030,310,851) | (8,030,310,851) | - | (8,030,310,851)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321,017 | - | - | 3,321,017 | - | 3,321,017 | |
| 2025.12.31(전기말) | 2,228,575,000 | 16,771,142,342 | 23,521,411 | 1,193,545,411 | (12,247,382,542) | 7,969,401,622 | - | 7,969,401,622 | |
| 2025.01.01(전기초)(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12,000,000 | 355,605,841 | 20,200,394 | 769,479,675 | (4,217,071,691) | (2,759,785,781) | - | (2,759,785,781)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21 | - | - | - | 82,185,652 | - | 82,185,652 | - | 82,185,652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378,423,118) | (378,423,118) | - | (378,423,118)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418,508 | - | - | 418,508 | - | 418,508 | |
| 2025.03.31(전분기말)(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312,000,000 | 355,605,841 | 20,618,902 | 851,665,327 | (4,595,494,809) | (3,055,604,739) | - | (3,055,604,739) | |
| 2026.01.01(당기초) | 2,228,575,000 | 16,771,142,342 | 23,521,411 | 1,193,545,411 | (12,247,382,542) | 7,969,401,622 | - | 7,969,401,622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21 | - | - | - | 124,397,903 | - | 124,397,903 | - | 124,397,903 |
| 주식선택권 행사 | 21 | 15,000,000 | 132,015,600 | - | (63,015,600) | - | 84,000,000 | - | 84,000,000 |
| 주식발행비 | - | (570,545) | - | - | - | (570,545) | - | (570,545)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296,929,006) | (296,929,006) | - | (296,929,006)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2,274,508 | - | - | 12,274,508 | - | 12,274,508 | |
| 2026.03.31(당분기말) | 2,243,575,000 | 16,902,587,397 | 35,795,919 | 1,254,927,714 | (12,544,311,548) | 7,892,574,482 | - | 7,892,574,482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어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0(당)기 분기 :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 09(전)기 분기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제 09(전)기 기말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08(전)기 기말 :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 10(당) 기 1분기 | 제 9(전) 기 1분기(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제 9(전)기 기말 | 제 8(전)기 기말(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4,071,573) | (2,027,898,996) | (1,529,948,189) | 1,655,917,425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29 | (276,094,566) | (2,016,603,467) | (1,471,886,933) | 1,727,386,217 |
| 2. 이자의 수취 | 33,506,612 | 16,364,231 | 61,081,983 | 82,215,613 | |
| 3. 이자의 지급 | (26,074,930) | (24,922,190) | (120,855,232) | (140,922,346) | |
| 4. 법인세 환급(납부)액 | (5,408,689) | (2,737,570) | 1,711,993 | (12,762,059)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146,352 | 66,235,114 | (920,969,169) | (2,422,041,356)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80,130,665 | 112,632,665 | 229,132,665 | 235,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70,130,665 | 107,632,665 | 107,632,665 |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5,000,000 | 5,000,000 | 100,000,00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 | - | - | 60,000,000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 | 16,500,000 | 10,000,000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 | - | 65,000,000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 - | - | 100,000,000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7,984,313) | (46,397,551) | (1,150,101,834) | (2,657,041,356)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305,075 | 1,580,000 | 80,839,463 | 108,191,132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 50,000,000 | 14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6,179,238 | 44,817,551 | 906,015,671 | 2,350,349,324 | |
| 무형자산의 취득 | 6,500,000 | - | 54,451,700 | 40,560,90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000,000 | - | 58,795,000 | 17,940,000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192,732) | 916,008,474 | 5,198,669,642 | (103,290,838)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3,184,000,000 | 2,100,000,000 | 10,896,696,583 | 3,227,593,091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9 | 3,100,000,000 | 2,100,000,000 | 6,000,000,000 | 3,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400,000,000 | 200,000,000 |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84,000,000 | - | - | 27,593,091 | |
| 유상증자 | - | - | 3,497,319,960 | - | |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 - | - | 999,376,623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297,192,732) | (1,183,991,526) | (5,698,026,941) | (3,330,883,929)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29 | 3,200,000,000 | 1,100,000,000 | 5,300,000,000 | 3,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9 | 24,960,000 | 16,650,000 | 91,810,000 | 66,6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29 | 71,662,187 | 67,341,526 | 287,074,065 | 257,283,929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감소 | - | - | - | 7,000,000 | |
| 주식발행비 | 570,545 | - | 19,142,876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 | (325,117,953) | (1,045,655,408) | 2,747,752,284 | (869,414,769) |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010,844,730 | 2,256,880,422 | 2,256,880,422 | 3,073,659,467 |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71,649,594 | 4,688,801 | 6,212,024 | 52,635,724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857,376,371 | 1,215,913,815 | 5,010,844,730 | 2,256,880,422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 제9기 K-IFRS 전환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어 비교재무제표를 위한 제8기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0(당) 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 09(전) 분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해치텍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해치텍(이하 "지배기업" 또는 "회사"라 함)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및 반도체 제조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243,575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최성민 | 2,284,000 | 50.90% |
| ㈜픽셀플러스 | 393,900 | 8.78%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260,388 | 5.80% |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 | 157,350 | 3.51% |
| 에스제이 지비 이에스지 혁신 펀드 | 157,340 | 3.51%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150,000 | 3.34% |
| 엘앤에스 시스템반도체 상생 투자조합 | 124,981 | 2.79% |
| 김은중 | 107,000 | 2.38%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82,440 | 1.84% |
| Karl Chang | 80,000 | 1.78% |
| DB증권 주식회사 | 78,673 | 1.75% |
| 윤준열 | 75,000 | 1.67% |
| 신하영 | 75,000 | 1.67% |
| 제이엑스4호 투자조합 | 74,906 | 1.67% |
| 기타 | 386,172 | 8.61% |
| 합 계 | 4,487,150 | 100% |
(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
| 당기말 | 전기말 | ||||
|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imited | 100% | 100% | 중국(Shenzhen) | 12월 | 반도체 전자부품 도소매업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imited | 308,287 | 112,948 | 195,339 | 215,234 | 5,451 | 5,451 |
② 전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Haechitech Semiconductor(Shenzhen) Limited | 327,167 | 164,873 | 162,294 | 216,441 | 4,228 | 4,228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동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분기연결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2.2.3 중요한 회계정책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4,857,376 | 5,010,845 |
5. 범주별 금융상품
(1)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가액
①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57,376 | - | - | - | 4,857,376 |
| 단기금융상품 | 35,445 | - | - | - | 35,445 |
| 매출채권 | 956,662 | - | - | - | 956,662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3,283 | - | - | - | 323,28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29,485 | - | 8,726 | - | 438,211 |
| 합 계 | 6,602,251 | - | 8,726 | - | 6,610,977 |
| 매입채무 | - | 1,103,518 | - | - | 1,103,518 |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552,825 | - | 211,149 | 763,974 |
| 단기차입부채 | - | 2,600,000 | - | - | 2,600,000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111,140 | - | - | 111,140 |
| 장기차입부채 | - | 577,540 | - | - | 577,54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 | 133,720 | 133,720 |
| 합계 | - | 4,945,023 | - | 344,869 | 5,289,892 |
(*) 기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부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타(*)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10,845 | - | - | - | 5,010,845 |
| 단기금융상품 | 103,421 | - | - | - | 103,421 |
| 매출채권 | 868,777 | - | - | - | 868,77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5,774 | - | - | - | 305,77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36,017 | - | 6,561 | - | 442,578 |
| 합 계 | 6,724,834 | - | 6,561 | - | 6,731,395 |
| 매입채무 | - | 905,430 | - | - | 905,43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916,458 | - | 226,378 | 1,142,836 |
| 단기차입부채 | - | 2,700,000 | - | - | 2,700,000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111,140 | - | - | 111,140 |
| 장기차입부채 | - | 602,500 | - | - | 602,5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43,490 | - | 180,531 | 324,021 |
| 합계 | - | 5,379,018 | - | 406,909 | 5,785,927 |
(*) 기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부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①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34,974 | - | - | - | 34,974 |
| 외환차익 | 85,484 | - | - | - | 85,484 |
| 환산이익 | 174,852 | - | - | - | 174,852 |
| 금융수익 합계 | 295,310 | - | - | - | 295,310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 | 23,172 | - | 3,450 | 26,622 |
| 외환차손 | 28,371 | 7,588 | - | - | 35,959 |
| 환산손실 | - | 5,407 | - | - | 5,407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205 | - | 205 |
| 금융비용 합계 | 28,371 | 36,167 | 205 | 3,450 | 68,193 |
| 순손익 | 266,939 | (36,167) | (205) | (3,450) | 227,117 |
②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18,043 | - | - | - | 18,043 |
| 외환차익 | 27,526 | 14,330 | - | - | 41,856 |
| 환산이익 | 12,313 | 374 | - | - | 12,687 |
| 금융수익 합계 | 57,882 | 14,704 | - | - | 72,586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 | 171,536 | - | 4,492 | 176,028 |
| 외환차손 | 21,766 | 25,640 | - | - | 47,406 |
| 환산손실 | - | 667 | - | - | 667 |
| 금융비용 합계 | 21,766 | 197,843 | - | 4,492 | 224,101 |
| 순손익 | 36,116 | (183,139) | - | (4,492) | (151,515) |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956,662 | - | 956,662 | 868,777 | - | 868,777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30 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7.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기타금융자산: | ||||
| 대여금 | - | 180,000 | - | 180,000 |
| 미수금 | 323,283 | - | 305,774 | - |
| 보증금 | - | 249,485 | - | 256,017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8,726 | - | 6,561 |
| 합 계 | 323,283 | 438,211 | 305,774 | 442,578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은 없습니다.
8. 재고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과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상품 | 227,970 | (227,970) | - | 227,970 | (227,970) | - |
| 제품 | 219,495 | (68,777) | 150,718 | 865,735 | (238,400) | 627,335 |
| 원재료 | 1,065,794 | (466,791) | 599,003 | 975,162 | (486,709) | 488,453 |
| 재공품 | 1,675,072 | (211,316) | 1,463,756 | 1,468,963 | (217,573) | 1,251,390 |
| 합 계 | 3,188,331 | (974,854) | 2,213,477 | 3,537,830 | (1,170,652) | 2,367,17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95,798) | (27,747)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 | 1,048,215 | 348,042 |
9.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41,000 | 62,412 |
| 선급비용 | 371,471 | 326,176 |
| 합 계 | 412,471 | 388,588 |
10. 기타비유동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기선급비용 | 131,722 | 176,995 |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기계장치 | 4,250,932 | (1,606,700) | (93,899) | 2,550,333 |
| 차량운반구 | 37,624 | (19,439) | - | 18,185 |
| 공구와기구 | 1,866,289 | (1,128,508) | (205,989) | 531,792 |
| 비품 | 487,705 | (374,688) | (36,613) | 76,404 |
| 시설장치 | 274,142 | (233,256) | - | 40,886 |
| 건설중인자산 | 393,680 | - | - | 393,680 |
| 사용권자산 | 577,749 | (225,373) | - | 352,376 |
| 합계 | 7,888,121 | (3,587,964) | (336,501) | 3,963,656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기계장치 | 4,246,598 | (1,407,094) | (101,445) | 2,738,059 |
| 차량운반구 | 37,624 | (17,558) | - | 20,066 |
| 공구와기구 | 1,838,259 | (1,060,150) | (232,407) | 545,702 |
| 비품 | 481,526 | (362,566) | (40,536) | 78,424 |
| 시설장치 | 274,142 | (220,469) | - | 53,673 |
| 건설중인자산 | 393,680 | - | - | 393,680 |
| 사용권자산 | 699,957 | (282,247) | - | 417,710 |
| 합계 | 7,971,786 | (3,350,084) | (374,388) | 4,247,31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장부금액 | 2,738,059 | 20,066 | 545,702 | 78,424 | 53,673 | 393,680 | 417,710 | 4,247,314 |
| 취득 | 4,000 | - | 28,030 | 6,179 | - | - | 3,546 | 41,755 |
| 처분 | - | - | - | - | - | - | (885) | (885) |
| 감가상각 | (191,942) | (1,881) | (41,940) | (8,199) | (12,787) | - | (75,652) | (332,401) |
| 순외환차이 | 216 | - | - | - | - | - | 7,657 | 7,873 |
| 분기말 장부금액 | 2,550,333 | 18,185 | 531,792 | 76,404 | 40,886 | 393,680 | 352,376 | 3,963,656 |
②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장부금액 | 3,516,744 | 27,591 | 367,894 | 86,308 | 100,616 | - | 440,040 | 4,539,193 |
| 취득 | 3,100 | - | 21,242 | 15,676 | 4,800 | - | 4,480 | 49,298 |
| 감가상각 | (199,939) | (1,881) | (27,893) | (9,531) | (12,982) | - | (75,561) | (327,787) |
| 순외환차이 | 3 | - | - | - | - | - | 19 | 22 |
| 분기말 장부금액 | 3,319,908 | 25,710 | 361,243 | 92,453 | 92,434 | - | 368,978 | 4,260,726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명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원가 | 166,325 | 172,377 |
| 판매비와관리비 | 166,076 | 155,410 |
| 합계 | 332,401 | 327,787 |
12. 리스
(1)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건 물 | 470,380 | 592,587 |
| 감가상각누계액 | (175,737) | (239,422) |
| 차량운반구 | 107,369 | 107,369 |
| 감가상각누계액 | (49,636) | (42,824) |
| 합 계 | 352,376 | 417,710 |
| 리스부채 | ||
| 유동 | 211,149 | 226,378 |
| 비유동 | 133,720 | 180,531 |
| 합 계 | 344,869 | 406,90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건물 | 68,840 | 70,694 |
| 차량운반구 | 6,812 | 4,867 |
| 합 계 | 75,652 | 75,56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166 | 4,219 |
| 단기소액리스료 | 13,034 | 12,559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87,682천원 (전분기: 84,869천원) 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이 약정된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지급할 리스료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219,407 | 235,922 |
| 1년 초과~5년 이내 | 135,682 | 183,797 |
| 합 계 | 355,089 | 419,719 |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특허권 | 228,813 | (205,476) | (3,779) | 19,558 | 228,813 | (201,254) | (4,232) | 23,327 |
| 상표권 | 15,501 | (15,483) | - | 18 | 15,501 | (15,483) | - | 18 |
| 소프트웨어 | 567,003 | (486,245) | (123) | 80,635 | 560,503 | (478,690) | (214) | 81,599 |
| 합계 | 811,317 | (707,204) | (3,902) | 100,211 | 804,817 | (695,427) | (4,446) | 104,944 |
(2) 당분기와 전분기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특허권 | 상표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23,327 | 18 | 81,600 | 104,945 |
| 취득 | - | - | 6,500 | 6,500 |
| 상각 | (3,769) | - | (7,465) | (11,234) |
| 분기말 장부금액 | 19,558 | 18 | 80,635 | 100,211 |
②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특허권 | 상표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37,540 | 210 | 62,617 | 100,367 |
| 취득 | 2,980 | - | 3,100 | 6,080 |
| 상각 | (5,774) | (101) | (8,976) | (14,851) |
| 분기말 장부금액 | 34,746 | 109 | 56,741 | 91,596 |
14.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
| 매입채무 | 1,103,518 | 905,430 |
| 미지급금 | 462,861 | 826,757 |
| 미지급비용 | 89,964 | 89,701 |
| 리스부채 | 211,149 | 226,378 |
| 소 계 | 1,867,492 | 2,048,266 |
| 비유동 | ||
| 장기미지급금 | - | 143,490 |
| 리스부채(비유동) | 133,720 | 180,531 |
| 소 계 | 133,720 | 324,021 |
| 합 계 | 2,001,212 | 2,372,287 |
15. 차입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단기차입금 | 2,600,000 | 2,7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11,140 | 111,140 |
| 소 계 | 2,711,140 | 2,811,140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577,540 | 602,500 |
| 소 계 | 577,540 | 602,500 |
| 합 계 | 3,288,680 | 3,413,640 |
(2) 보고기간말 현재 일반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2026.05.22 | 3.2845% 외 | 600,000 | - | 1,600,000 | - |
| 국민은행(*1) | 2026.12.11 | 3.020% | 2,000,000 | - | 1,100,000 | - | |
| 장기차입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29.05.09 | 3.45% 외 | 111,140 | 177,540 | 111,140 | 202,500 |
| 기업은행 | 2030.07.07 | 0.064% | - | 400,000 | - | 400,000 | |
| 합 계 | 2,711,140 | 577,540 | 2,811,140 | 602,500 | |||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는 전기 중에 모두 전환되었으며, 발행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
|---|---|---|---|
| ㆍ액면가액: | 1,500,000천원 | 1,000,000천원 | 1,001,000천원 |
| ㆍ발행가액 : | 1,500,000천원 | 1,000,000천원 | 1,001,000천원 |
| ㆍ전환가격 : | 125,000원 | 125,000원 | 14,300원 |
| ㆍ조정전환가격(*1) : | 2,500원 | 2,500원 | 13,500원 |
| ㆍ전환청구가능기간 시작일: | 2017-03-14 | 2017-04-08 | 2025-12-12 |
| 발행일로부터 10년.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 | 발행일로 부터 10년 | ||
| ㆍ전환가격조정 : |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 | ||
|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가격을 다음 산식과 같이 조정한다. 단,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산식) 조정후전환가격(원) = IPO 공모단가x0.7 | |||
|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일정산식에 따른 무상지급을 받도록 한다. | |||
| ㆍ상환청구권행사가능일 시작일: | 2020-09-16 | 2020-09-16 | 2028-12-12 |
| ㆍ상환가액: | 상환 시 주당 상환금액은 우선주의 발행금액과 발행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경우에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 ||
| ㆍ배당에 있어서 우선권: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보통주배당률+1% | ||
| ㆍ조건부결제조항: |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피투자기업이 본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투자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일반조항과 별개로 피투자기업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 |
| ㆍ기타: |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이사(비상근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단,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이사가 아닌 상근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피투자기업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1)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6. 퇴직급여제도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88,136천원(전분기: 35,132천원)입니다.
17. 충당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6,069 | 65,78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65,785 | 64,693 |
| 전입 | 284 | 273 |
| 분기말 | 66,069 | 64,966 |
18. 기타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부채: | ||
| 미지급금 | - | 50,094 |
| 미지급비용 | 196,434 | 147,121 |
| 예수금 | 2,062 | 7,483 |
| 선수금 | 35 | - |
| 합 계 | 198,531 | 204,698 |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1)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수 | 4,487,150주 | 4,457,150주 |
| 자본금 | 2,243,575,000원 | 2,228,575,000원 |
(*1) 전기중 액면분할(1:10)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당 액면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16,497,052 | 16,365,607 |
| 기타자본잉여금 | 405,535 | 405,535 |
| 합 계 | 16,902,587 | 16,771,142 |
20. 기타자본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요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1,254,928 | 1,193,545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5,796 | 23,521 |
21.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한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 ㆍ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
| ㆍ 가득조건 및 행사 가능 시점: |
| - 4차~7차: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연결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약정된 주식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 |
| - 8차~10차 :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연결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약정된 주식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
| 회차 | 부여일 | 행사가능기간 | 행사가격(*1) | 부여수량(*1) | 유효수량 (*1) | |
|---|---|---|---|---|---|---|
| 당분기 | 전기 | |||||
| 4회차(*2) | 2020.04.01 | 2023.04.02~2026.04.01 | 2,800 | 50,000 | - | 30,000 |
| 5회차 | 2021.04.01 | 2024.04.02~2027.04.01 | 2,800 | 62,500 | 50,000 | 50,000 |
| 6회차 | 2022.04.01 | 2025.04.02~2028.04.01 | 2,800 | 52,500 | 35,000 | 35,000 |
| 7회차 | 2023.03.30 | 2026.04.02~2029.04.01 | 2,800 | 102,500 | 84,500 | 84,500 |
| 8회차 | 2024.03.29 | 2026.03.30~2029.03.29 | 2,800 | 42,500 | 40,000 | 40,000 |
| 9회차 | 2025.03.31 | 2027.04.01~2030.03.31 | 2,800 | 45,000 | 35,000 | 35,000 |
| 10회차 | 2026.03.19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89,140 | 88,140 | - |
| 합 계 | 444,140 | 332,640 | 274,500 | |||
(*1) 전기 중 발생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2) 당분기 중 30,000주의 주식선택권이 주당 2,800원에 모두 행사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7회차~10회차 |
|---|---|
| 당기 중 부여된 선택권의 주당 공정가치(*1) | 6,995~8,918 |
|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1) | 14,010 |
| 주가변동성(*2) | 52.01% |
| 배당수익률 | - |
| 기대만기(*3) | 5년 |
| 무위험수익률 | 3.56% |
(*1) 전기 중 발생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 주가변동성은 평가기준일 기준 잔여만기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의 주가변동성을 1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3) 기행사된 주식선택권이 계약상 만기에 근접하여 행사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로서 계약상 만기를 적용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113,452천원과 75,304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22. 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이익준비금 | 700 | 700 |
| 미처리결손금 | (12,545,012) | (12,248,083) |
| 합계 | (12,544,312) | (12,247,383)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연결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4,256,891 | 3,580,304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한 시점에 인식 | ||
| 제품매출 | 4,246,174 | 3,566,038 |
| 상품매출 | 10,577 | 10,826 |
| 기타매출 | 140 | 3,440 |
| 총 수익 | 4,256,891 | 3,580,304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고객 A | 1,130,515 | 883,737 |
| 고객 B | 871,632 | 636,399 |
| 고객 C | 891,367 | 647,027 |
| 합 계 | 2,893,514 | 2,167,163 |
24.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283,717 | 267,314 |
| 퇴직급여 | 25,608 | 4,889 |
| 복리후생비 | 25,942 | 24,375 |
| 여비교통비 | 20,424 | 44,798 |
| 접대비 | 17,382 | 18,386 |
| 통신비 | 3,204 | 2,999 |
| 수도광열비 | 14 | 8 |
| 전력비 | 8,173 | 9,055 |
| 세금과공과금 | 22,470 | 20,505 |
| 감가상각비 | 166,076 | 155,409 |
| 지급임차료 | 13,034 | 12,559 |
| 수선비 | 1,507 | 1,373 |
| 보험료 | 24,116 | 19,397 |
| 차량유지비 | 2,233 | 1,885 |
| 운반비 | 5,869 | 5,826 |
| 교육훈련비 | 1,246 | 1,620 |
| 도서인쇄비 | 26 | 12 |
| 소모품비 | 1,022 | 2,110 |
| 지급수수료 | 139,554 | 126,084 |
| 광고선전비 | 29,724 | 1,931 |
| 건물관리비 | 8,634 | 8,618 |
| 무형자산상각비 | 11,234 | 14,851 |
| 주식보상비용 | 52,338 | 40,390 |
| 경상연구개발비 | 1,345,750 | 827,221 |
| 합 계 | 2,209,297 | 1,611,615 |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0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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