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산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기도산업(282620, 코스닥)은 2026년 8월 10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기도산업, 482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기도산업의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이 확정됐어요.
- 모집(매출)가액은 28,400원이에요.
- 모집(매출)총액은 482억원이에요.
- 증권수량은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예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8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 대 표 이 사 : | 박장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 |
| (전 화) 02-3660-3300 | |
| (홈페이지) http://www.kid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성 명) 김상범 |
| (전 화) 02-3660-3497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26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8,28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24,800원 ~ 28,4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42,160,000,000원 ~ 48,280,000,000원-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34,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25,000주 ~ 51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156,000주 ~ 1,275,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2.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8.0% ~ 75.0% | - 모집(매출)가액: 28,400원 - 모집(매출)총액: 48,280,000,000원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34,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25,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241,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2.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3.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 - 차. 신규 설비 투자 관련 위험 | (주6) | (주6) |
| 2. 회사위험 - 자.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 (주10) | (주10)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1) | (주11)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주12) | (주12)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3) | (주13)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4) | (주14)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700,000 | 500 | 24,800 | 42,1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530,000 | 37,944,000,000 | 716,72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70,000 | 4,216,000,000 | 42,16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08.11 ~ 2026.08.12 | 2026.08.14 | 2026.08.11 | 2026.08.14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28,4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48,28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11일(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11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1.0%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행정주관수수료로서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매출)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000 421,6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17,000 421,6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700,000 | 500 | 28,400 | 48,28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530,000 | 43,452,000,000 | 1,170,79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70,000 | 4,828,000,000 | 48,28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08.11 ~ 2026.08.12 | 2026.08.14 | 2026.08.11 | 2026.08.14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11일(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11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1.0%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4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행정주관수수료로서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매출)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000 482,8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17,000 482,8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50,000주(공모주식의 79.41%), 구주매출 350,000주(공모주식의 20.59%)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666,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공모주식의 2.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24,800원 | 843,2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25,000주~ 510,000주 | 25.00%~ 30.00% | 10,540,000,000원~ 12,648,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156,000주~ 1,275,000주 | 68.00%~ 75.00% | 28,668,800,000원~ 31,62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42,16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32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24,800원 | 669,6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337,500주~ 405,000주 | 25.00%~ 30.00% | 8,370,000,000원~ 10,044,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918,000주~ 1,012,500주 | 68.00%~ 75.00% | 22,766,400,000원~ 25,11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33,48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215,000주 90.0% 24,800원 30,132,000,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인수회사 삼성증권㈜ 135,000주 10.0% 3,348,000,000원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03,750주~ 364,500주 24,800원 7,533,000,000원~ 9,039,6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3,750주~ 40,500주 837,000,000원~ 1,004,4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7,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4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50,000주 | 100.00% | - |
[매출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24,800원 | 173,6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87,500주~ 105,000주 | 25.00%~ 30.00% | 2,170,000,000원~ 2,604,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38,000주~ 262,500주 | 68.00%~ 75.00% | 5,902,400,000원~ 6,51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350,000주 | 100.00% | 8,680,000,000원 | - |
|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매출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15,000주 90.0% 24,800원 7,812,0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5,000주 10.0% 868,000,000원 |
|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8,750주~ 94,500주 24,800원 1,953,000,000원~ 2,343,6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8,750주~ 10,500주 217,000,000원~ 260,400,000원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매출주주들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단위: 주)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 전보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
|---|---|---|---|---|---|
| 박장희 | 대표이사 | 기명식 보통주 | 3,730,965 | 350,000 | 3,380,965 (57.86%) |
| 합계 | 3,730,965 | 350,000 | 3,380,965 (57.86%)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4,493,707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1,350,000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5,843,70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3,380,965주는 상장 후 24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50,000주(공모주식의 79.41%), 구주매출 350,000주(공모주식의 20.59%)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666,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공모주식의 2.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28,400원 | 965,6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25,000주 | 25.00% | 12,07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241,000주 | 73.00% | 35,244,4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48,28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32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28,400원 | 766,8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337,500주 | 25.00% | 9,585,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985,500주 | 73.00% | 27,988,2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38,34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215,000주 90.0% 28,400원 34,506,000,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인수회사 삼성증권㈜ 135,000주 10.0% 3,834,000,000원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03,750주 28,400원 8,626,5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3,750주 958,5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7,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4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50,000주 | 100.00% | - |
[매출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28,400원 | 198,8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87,500주 | 25.00% | 2,485,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55,500주 | 73.00% | 7,256,2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350,000주 | 100.00% | 9,940,000,000원 | - |
|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매출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15,000주 90.0% 28,400원 8,946,0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5,000주 10.0% 994,000,000원 |
|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8,750주 28,400원 2,236,5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8,750주 248,500,000원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매출주주들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단위: 주)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 전보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
|---|---|---|---|---|---|
| 박장희 | 대표이사 | 기명식 보통주 | 3,730,965 | 350,000 | 3,380,965 ( 57.69%) |
| 합계 | 3,730,965 | 350,000 | 3,380,965 ( 57.69%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4,493,707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1,35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7,000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5,860,70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3,380,965주는 상장 후 24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156,000주~ 1,275,000주 | 68.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7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425,000주 ~ 510,000주(25.00%~30.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000주(2.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8,4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241,000주 | 73.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7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425,000주(25.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000주(2.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12 | 300 | 73 | 8 | - | 128 | 60 | 56 | - | 637 |
| 수량 | 10,134,300 | 129,665,700 | 20,937,000 | 7,225,000 | - | 52,726,200 | 24,301,800 | 19,733,800 | - | 264,723,800 |
| 경쟁률 | 8.17 | 104.48 | 16.87 | 5.82 | - | 42.49 | 19.58 | 15.90 | - | 213.3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156,000주 ~ 1,275,000주 중 1,275,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241,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1 | 54,000 | 2 | 1,388,000 | - | - | - | - | 1 | 6,000 | - | - | 3 | 105,000 | - | - | 7 | 1,553,000 |
| 밴드상단 | 12 | 10,134,300 | 192 | 77,370,700 | 46 | 13,291,900 | 5 | 3,880,000 | - | - | 90 | 39,050,900 | 47 | 19,473,000 | 50 | 19,587,800 | - | - | 442 | 182,788,600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75% 미만 | - | - | - | - | 1 | 55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55,000 |
| 밴드하단 | - | - | 94 | 43,728,900 | 23 | 5,700,100 | 3 | 3,345,000 | - | - | 31 | 8,601,800 | 11 | 4,726,800 | 3 | 41,000 | - | - | 165 | 66,143,600 |
| 밴드하단 미만 | - | - | 3 | 714,700 | 1 | 2,000 | - | - | - | - | 2 | 1,500 | 2 | 102,000 | - | - | - | - | 8 | 820,200 |
| 미제시 | - | - | 10 | 7,797,400 | - | - | - | - | - | - | 4 | 5,066,000 | - | - | - | - | - | - | 14 | 12,863,400 |
| 합계 | 12 | 10,134,300 | 300 | 129,665,700 | 73 | 20,937,000 | 8 | 7,225,000 | - | - | 128 | 52,726,200 | 60 | 24,301,800 | 56 | 19,733,800 | - | - | 637 | 264,723,8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미제시 | 14 | 2.2% | 12,863,400 | 4.9% |
| 28,400원 초과 | 7 | 1.1% | 1,553,000 | 0.6% |
| 28,400원(상단) | 442 | 69.4% | 182,788,600 | 69.0% |
| 24,800원 초과 ~ 28,400원 미만 | 1 | 0.2% | 555,000 | 0.2% |
| 24,800원(하단) | 165 | 25.9% | 66,143,600 | 25.0% |
| 24,800원 미만 | 8 | 1.3% | 820,200 | 0.3% |
| 합계 | 637 | 100.0% | 264,723,8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1 | 7,000 | 24,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12 | 10,134,300 | 28,400 | 299 | 129,658,700 | 27,164 | 73 | 20,937,000 | 27,362 | 8 | 7,225,000 | 26,733 | - | - | - | 128 | 52,726,200 | 27,813 | 60 | 24,301,800 | 27,664 |
| 계 | 12 | 10,134,300 | 28,400 | 300 | 129,665,700 | 27,164 | 73 | 20,937,000 | 27,362 | 8 | 7,225,000 | 26,733 | - | - | - | 128 | 52,726,200 | 27,813 | 60 | 24,301,800 | 27,664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1 | 7,000 | 24,800 |
| 미확약 | 56 | 19,733,800 | 28,401 | - | - | - | 636 | 264,716,800 | 27,482 |
| 계 | 56 | 19,733,800 | 28,401 | - | - | - | 637 | 264,723,800 | 27,482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도산업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28,4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4,8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2,16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종료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8월 14일(금)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기도산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1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8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미래에셋증권㈜ | 382,500주~459,0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8,000주 ~ 45,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 22,5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200주 |
| 10,000주 초과 | 5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42,500주 ~ 51,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4,000주 ~ 5,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2,000주 ~ 2,5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1,000주 ~ 1,25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 25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 (34,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8.00%~75.00% (1,156,000주~1,275,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 (425,000주~51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00%인 34,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 삼성증권㈜와 ㈜기도산업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12,500주 ~ 255,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삼성증권㈜(www.samsungpop.com)의 홈페이지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4,800원 주1) | |
| 확정가액 | 28,400원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2,160,000,000원 | |
| 확정가액 | 48,280,000,000원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종료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8월 14일(금)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4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기도산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1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8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중략)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미래에셋증권㈜ | 382,5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8,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200주 |
| 10,000주 초과 | 5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42,5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4,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2,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1,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 25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 (34,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3.00% (1,241,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425,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00%인 34,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 삼성증권㈜와 ㈜기도산업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12,5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삼성증권㈜(www.samsungpop.com)의 홈페이지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보통주1,530,000주(90%) | 37,944,00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보통주170,000주(10%) | 4,216,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379,44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삼성증권 | 42,16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총 주식 취득금액의최대 0.7%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행정주관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337,28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0.8%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주1) | 2026년 06월 26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8조(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3조에 의한 공모주식 및 제9조에 의한 추가 주식을 합산한 수에 최종공모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총 금액(이하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서 각 인수단 구성원의 본 계약에 따른 실제 인수주식 수(명확히 하면, 추가 주식 포함)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전항에서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비용 공제 후 다른 인수단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3)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행정주관수수료로서 총 조달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수수료 중에서 매출주주는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에서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금납입기일에 청약자의 납입금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납입금 중 본건 구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매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주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수취한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17,000주 | 421,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7,000주 | 421,6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보통주1,530,000주(90%) | 43,452,00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보통주170,000주(10%) | 4,828,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439,348,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삼성증권 | 48,28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341,339,6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최대 0.7%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행정주관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390,102,4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0.8%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주1) | 2026년 08월 10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8조(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3조에 의한 공모주식 및 제9조에 의한 추가 주식을 합산한 수에 최종공모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총 금액(이하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서 각 인수단 구성원의 본 계약에 따른 실제 인수주식 수(명확히 하면, 추가 주식 포함)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전항에서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비용 공제 후 다른 인수단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3)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행정주관수수료로서 총 조달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수수료 중에서 매출주주는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에서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금납입기일에 청약자의 납입금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납입금 중 본건 구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매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주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수취한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17,000주 | 482,8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7,000주 | 482,8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전
| 차. 신규 설비 투자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4개국 생산법인의 생산능력 확충 및 구조 개선 등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은 현지 국가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 인·허가 지연, 공사 일정 차질,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생산역량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한 투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향후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등을 활용하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증설과 공정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의류제조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납기 경쟁력 강화, 불량률 감소 및 가동률 최적화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 (단위: 억원) |
| 구분 | 내역 | 2026년하반기 | 2027년 | 2028년 | 합계 |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구조 개선 |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 | 40 | 160 | 20 | 220 |
| 운영 효율성 개선 |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 3 | 16 | 9 | 28 |
| 재무구조 개선 |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진출 예산 확보 | 80 | - | - | 80 |
| 합계 | 123 | 176 | 29 | 328 | |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
| (단위: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주요 내용 | 투자금액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CAPA 확장 등 | 160 |
| KIDO YANGON | 미얀마 | 노후 인프라 교체, 자동화 등 | 20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설비 보강 등 | 20 |
| KIDO VINH | 베트남 |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 등 | 20 |
| 합계 | 220 | ||
당사의 설비 투자 계획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각 시기별 투자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 Capa 확보 시점이 지연되어 글로벌 수주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방글라데시 KIDO DHAKA는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해당 법인의 신규공장 Capa 확보가 지연될 경우 유럽 바이어 납기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한 투자 완료 이후에도 Full Capa 가동 체제 확립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가상각 부담 증가 대비 수익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차. 신규 설비 투자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4개국 생산법인의 생산능력 확충 및 구조 개선 등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은 현지 국가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 인·허가 지연, 공사 일정 차질,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생산역량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한 투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향후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등을 활용하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증설과 공정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의류제조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납기 경쟁력 강화, 불량률 감소 및 가동률 최적화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 (단위: 억원) |
| 구분 | 내역 | 2026년하반기 | 2027년 | 2028년 | 합계 |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구조 개선 |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 | 40 | 160 | 20 | 220 |
| 운영 효율성 개선 |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 4 | 20 | 13 | 37 |
| 재무구조 개선 |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진출 예산 확보 | 120 | - | - | 120 |
| 합계 | 164 | 180 | 33 | 377 | |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
| (단위: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주요 내용 | 투자금액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CAPA 확장 등 | 160 |
| KIDO YANGON | 미얀마 | 노후 인프라 교체, 자동화 등 | 20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설비 보강 등 | 20 |
| KIDO VINH | 베트남 |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 등 | 20 |
| 합계 | 220 | ||
당사의 설비 투자 계획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각 시기별 투자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 Capa 확보 시점이 지연되어 글로벌 수주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방글라데시 KIDO DHAKA는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해당 법인의 신규공장 Capa 확보가 지연될 경우 유럽 바이어 납기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한 투자 완료 이후에도 Full Capa 가동 체제 확립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가상각 부담 증가 대비 수익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자.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9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등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9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6%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86%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9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당사 주주 분포 현황] |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주식 종류 | 소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
| 최대주주 등 | 박장희 | 보통주 | 3,730,965 | 83.03% | 57.86% |
| ㈜기도산업 | 보통주 | 529,557 | 11.78% | 9.06% | |
| 소 계 | 보통주 | 4,260,522 | 94.81% | 66.92% | |
| 5% 이상 소유주주 | 아코디스㈜ | 보통주 | 233,185 | 5.19% | 3.99% |
| 소 계 | 보통주 | 233,185 | 5.19% | 3.99% | |
| 총 계 | 보통주 | 4,493,707 | 100.00% | 70.91% | |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국창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9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6%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86%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를 포함하여 총 24개월 의무보유하여 장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단기적인 지분 분산 리스크는 낮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대주주가 자금 조달이나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 방식 등으로 일시에 처분할 경우, 유통주식수 급증에 따른 오버행(Overhang)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의 리더십과 체계적인 이사회 통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자.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7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등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7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4%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69%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7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당사 주주 분포 현황] |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주식 종류 | 소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
| 최대주주 등 | 박장희 | 보통주 | 3,730,965 | 83.03% | 57.69% |
| ㈜기도산업 | 보통주 | 529,557 | 11.78% | 9.04% | |
| 소 계 | 보통주 | 4,260,522 | 94.81% | 66.72% | |
| 5% 이상 소유주주 | 아코디스㈜ | 보통주 | 233,185 | 5.19% | 3.98% |
| 소 계 | 보통주 | 233,185 | 5.19% | 3.98% | |
| 총 계 | 보통주 | 4,493,707 | 100.00% | 70.70% | |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국창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7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4%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69%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를 포함하여 총 24개월 의무보유하여 장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단기적인 지분 분산 리스크는 낮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대주주가 자금 조달이나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 방식 등으로 일시에 처분할 경우, 유통주식수 급증에 따른 오버행(Overhang)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의 리더십과 체계적인 이사회 통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43,707주 중 32.50%에 해당하는 1,899,18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6개월 후 2,428,742주(누적 41.56%), 12개월 후 2,462,742주(누적 42.14%), 24개월 후 5,843,707주(누적 1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43,707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3,910,522주 (공모 후 기준 66.9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사의 자기주식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34,000주(공모 후 지분율 0.58%)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박장희 | 최대주주 본인 | 3,730,965 | 83.03% | 3,380,965 | 57.86% | 3,380,965 | 57.86% | - | 0.00% | 24개월 | 주1) |
| (주)기도산업 | 자기주식 | 529,557 | 11.78% | 529,557 | 9.06% | 529,557 | 9.06% | - | 0.00% | 6개월 | 주2) | |
| 최대주주등 소계 | 4,260,522 | 94.81% | 3,910,522 | 66.92% | 3,910,522 | 66.92% | - | 0.00% | - | - | ||
| 1% 이상주요주주 | 아코디스(주) | 타인 | 233,185 | 5.19% | 233,185 | 3.99% | - | 0.00% | 233,185 | 3.99% | - |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233,185 | 5.19% | 233,185 | 3.99% | - | 0.00% | 233,185 | 3.9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0.00% | 1,666,000 | 28.51% | - | 0.00% | 1,666,000 | 28.51%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0.00% | 34,000 | 0.58% | 34,000 | 0.58% | - | 0.00% | 12개월 | 주3) | ||
| 공모주주 소계 | - | 0.00% | 1,700,000 | 29.09% | 34,000 | 0.58% | 1,666,000 | 28.51% | - | - | ||
| 합계 | 4,493,707 | 100.00% | 5,843,707 | 100.00% | 3,944,522 | 67.50% | 1,899,185 | 32.50%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 1,899,185 | 32.50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28,742 | 41.56 |
|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62,742 | 42.14 |
|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5,843,707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1,899,185주(32.5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60,707주 중 32.41% 에 해당하는 1,899,18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6개월 후 2,445,742주(누적 41.73%) , 12개월 후 2,479,742주(누적 42.31%) , 24개월 후 5,860,707주 (누적 1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60,707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3,910,522주 (공모 후 기준 66.7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사의 자기주식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34,000주(공모 후 지분율 0.58%)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박장희 | 최대주주 본인 | 3,730,965 | 83.03% | 3,380,965 | 57.69% | 3,380,965 | 57.69% | - | 0.00% | 24개월 | 주1) |
| (주)기도산업 | 자기주식 | 529,557 | 11.78% | 529,557 | 9.04% | 529,557 | 9.04% | - | 0.00% | 6개월 | 주2) | |
| 최대주주등 소계 | 4,260,522 | 94.81% | 3,910,522 | 66.72% | 3,910,522 | 66.72% | - | 0.00% | - | - | ||
| 1% 이상주요주주 | 아코디스(주) | 타인 | 233,185 | 5.19% | 233,185 | 3.98% | - | 0.00% | 233,185 | 3.98% | - |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233,185 | 5.19% | 233,185 | 3.98% | - | 0.00% | 233,185 | 3.98%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0.00% | 1,666,000 | 28.43% | - | 0.00% | 1,666,000 | 28.43%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0.00% | 34,000 | 0.58% | 34,000 | 0.58% | - | 0.00% | 12개월 | 주3) | ||
| 공모주주 소계 | - | 0.00% | 1,700,000 | 29.01% | 34,000 | 0.58% | 1,666,000 | 28.43% | - | - | ||
| 의무인수 | 미래에셋증권(주) | 상장주선인 | - | 0.00% | 17,000 | 0.29% | 17,000 | 0.29% | - | 0.00% | 6개월 | 주4) |
| 합계 | 4,493,707 | 100.00% | 5,860,707 | 100.00% | 3,961,522 | 67.59% | 1,899,185 | 32.41%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7,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 1,899,185 | 32.41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45,742 | 41.73 |
|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79,742 | 42.31 |
|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5,860,707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1,899,185주( 32.4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2,75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7,72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5,843,707주) 기준 지분율은 57.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5,843,707주) 기준 지분율은 57.86%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적으로 의무보유하여 총 상장 후 24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3,910,522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6.92%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5,860,707주) 기준 지분율은 57.69%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5,860,707주 ) 기준 지분율은 57.69% 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적으로 의무보유하여 총 상장 후 24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3,910,522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6.72% 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21,165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10.0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43,707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1.58% ~ 21.6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24,800원 ~ 28,4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21,165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10.0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43,707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1.58% ~ 21.6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28,4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28,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2)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기도산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1.58%~21.65%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4,800원 ~ 28,4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하단 | 상단 | ||
| 2026-06-08 | 피스피스스튜디오 | 23.70% | 13.66% |
| 2026-05-14 | 폴레드 | 33.64% | 19.07%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2-22 | 삼진식품 | 34.95% | 26.21%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3.93% | 22.43%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도산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58% ~ 21.6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4,800원 ~ 28,4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기도산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1.58%~21.65%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4,800원 ~ 28,4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28,400원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28,4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하단 | 상단 | ||
| 2026-06-08 | 피스피스스튜디오 | 23.70% | 13.66% |
| 2026-05-14 | 폴레드 | 33.64% | 19.07%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2-22 | 삼진식품 | 34.95% | 26.21%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3.93% | 22.43%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도산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58% ~ 21.6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4,800원 ~ 28,4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28,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1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42,16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 |
| 구주매출 금액(3) | 8,680 |
| 발 행 제 비 용(4) | 726 |
| 순 수 입 금 [ (1)+(2)-(3)-(4)] | 32,754 |
| 주1) | 총공모금액은 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하단인 24,8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602,640,000 | 총 모집금액의 1.8% |
| 상장심사수수료 | 10,000,000 |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10,40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2,7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40,0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726,28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48,28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483 |
| 구주매출 금액(3) | 9,940 |
| 발 행 제 비 용(4) | 1,095 |
| 순 수 입 금 [ (1)+(2)-(3)-(4)] | 37,727 |
| 주1) | 총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7,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698,810,400 | 총 조달금액의 1.8% |
| 성과수수료 | 271,759,600 | 총 조달금액의 0.7% |
| 상장심사수수료 | 10,000,000 |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11,55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2,734,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46,8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1,095,400,8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성과수수료는 총 조달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3,500 | - | 1,254 | 8,000 | - | - | 32,754 |
| 주) | 상기 금액은 신주 발행에 의한 일반공모 총액 약 328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모예정가액 산정 결과 및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공모가액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설자금 235억원에는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과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는 그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운영자금 12.54억원은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투자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환자금 80억원은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약 328억원의 공모자금을 글로벌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외 생산법인의 생산능력(Capa) 확충 및 구조 개선과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②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 집행 시기까지의 자금 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조달한 공모자금을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과 (2)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조기상환)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는 1순위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2순위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3순위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투자계획 및 시기 변동에 따라 집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달 자금은 상장 후 분기 단위로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2026년 4분기부터 2028년 4분기까지 배분합니다. 분기별 자금 사용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2027년·2028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것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억원) |
| 사용 시기 | 해외 생산법인(시설자금) | 운영 효율성(시설+운영자금)주1) | 재무구조(채무상환 자금) | 합계 |
|---|---|---|---|---|
| 2026년 4분기 | 40 | 3 | 80 | 123 |
| 2027년 1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2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3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4분기 | 40 | 4 | - | 44 |
| 2028년 1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2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3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4분기 | 5 | 1.94 | - | 6.94 |
| 합 계 | 220 | 27.54 | 80 | 327.54 |
| 주1) | 운영 효율성 투자(총투자 100억원)는 공모자금 충당분 27.54억원만 표시한 것이며, 부족분 72.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합니다. 분기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추정치로, 실제 집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전액 시설자금)과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중 공모자금 충당분 27.54억원(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15억원은 시설자금, AI·IT/ERP 12.5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는 247.54억원입니다.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220억원)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법인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해외법인별 투자 계획] |
| (단위 :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투자금액 | 주요 투자 내용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160 | 생산3동(PB3) 3·4층 증축(신축) 및 신규 봉제라인 증설, Unit 1 Building Remodeling(RSC 조건 충족 및 Lay-Out 효율성 증대), 품질검사 장비 및 패키징 자동화 설비 도입,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식당) 증축 |
| KIDO YANGON | 미얀마 | 20 | 기존 공장 노후설비 교체 및 봉제라인 자동화, 전력 인프라(자가발전·태양광) 보강, 내수 생산관리 전문 기지 구축을 위한 인력·인프라 투자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 | 내수 오더 대응 설비 보강(라인 증설, Auto Template Machine 등), 물류 창고 확장 및 출하 자동화 |
| KIDO VINH | 베트남 | 20 | R&D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KIDO HANOI 연계), 소량 다품종 대응 유연 생산라인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 |
| 합 계 | 220 |
| 주) | 법인별 배분(방글라데시 160억원,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각 20억원)은 방글라데시 투자계획을 우선 반영한 배분안이며, 실제 집행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투자 상세내역(생산3동 3·4층 증축)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은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 거점입니다. 당사는 2021년 설립 이후 누적 4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투자계획에 따라 생산3동(PB3) 3·4층(연면적 2개층 합계 약 15,536㎡, 각 층 159.5m×48.7m)을 증축하여 신규 봉제라인을 증설하고 Full Capa 가동 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계획입니다. 3층 약 2,238㎡는 골조가 건축되어 있으나 기둥·천장 하중 보강과 전기·타일·소방 등 잔여 공사가 필요하며, 3·4층은 기존 1·2층과 달리 복도공간을 없애고 전 공간을 공장공간으로 설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RSC·소방 기준 충족 확인). 본 증축 공사에는 건축·전기·소방·기본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2대 층수 연장(1~2층 → 1~4층), 에어파이프라인 및 200HP 컴프레서, 생산라인 실링팬·인터넷·CCTV·방송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총 공사기간은 약 12개월(2026년 7월 착공 ~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PB3동 투자 소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생산3동(PB3동)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USD) |
| 구분 | 금액(USD) | 금액/㎡ | 비고 |
|---|---|---|---|
| 증축 공사비 (건축·전기·소방) | 5,779,001 | 372 | 3·4층 증축(신축), 약 15,536㎡ |
| - 건축(건축+기본인테리어) | 3,834,283 | 247 | - |
| - 전기(패널+전등+동력+실링팬) | 1,691,825 | 109 | - |
| - 소방(소방기구+감지시스템+소방문) | 252,893 | 16 | - |
| 추가 공사 (에어라인·컴프레서·IT·EV) | 195,358 | 13 | 엘리베이터 1~4층 연장 포함 |
| 기계·설비 투자 (봉제·재단·완성 등) | 3,067,766 | - | 3·4층 신규 24개 봉제라인 등 |
| 합계 | 9,042,125 | - | 약 132.5억원 |
| 주1) | 상기 금액은 USD 기준 금액이며, 원화 환산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원/USD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
| 주2) | 상기 합계(약 132.5억원)는 PB3동 3·4층 신규 라인(24개 라인) 기준이며, PB3동 전체 봉제설비(36개 라인) 투자(기계·설비 USD 약 5,109천)까지 포함할 경우 총 투자 소요액은 약 162억원에 이릅니다. 발전기·가구류·일부 기계 및 음용수 설비 등은 상기 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방글라데시 부문에 배정된 공모자금 160억원을 본 PB3동 증축·설비 투자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며, 총 투자 소요액 중 공모자금 16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기계장치 등 구입(3백만불 예정))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상기 첨부 자료상의 투자금액은 공사 진행 및 설비 발주 범위,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자금 충당액과 자체자금 충당액의 구성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얀마 KIDO YANGON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YANGON 법인은 오랜 기간 당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본 투자를 통해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봉제라인의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수준 제고, 그리고 공장 환경 및 안전 시설의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에서 특정 해외 법인의 파일럿을 거쳐 검증된 봉제 공정 자동화 장비, 자동 재단 라벨러, MES 및 QR 기반 공정 관제 시스템 등의 개선활동을 본 법인으로 확산 적용하여 봉제 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합니다.
| [KIDO YANGON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에너지 인프라 보강 | 자가발전·태양광 등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보강 | 10 |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 |
| 봉제라인 노후설비 교체 및 자동화 능력 강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확산 적용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공장환경 개선 (안전 등) | 공장 환경 및 안전 설비 개선 | 5 | 안전·환경 개선 병행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인도네시아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상세내역
PT KIDO MULIA 법인은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본 투자를 통해 생산 자동화 설비의 추가 도입, 물류·공정 인프라의 보강, 그리고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장 개선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템플릿 머신(ATM)의 추가 도입, 창고 관리 시스템(WMS)·자동 이송 로봇(AMR) 기반 물류 자동화, 출하·검사 자동화 등 파일럿 검증을 거쳐 확산 적용될 개선활동을 본 법인의 내수 대응 라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한 대응력을 함께 강화합니다.
|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자동화 설비 추가 | 자동 템플릿 머신(ATM) 추가 도입 등 봉제 자동화 | 5 | 기존 도입 설비의 추가 확대 |
| 물류·공정 인프라 | WMS·AMR 기반 물류 자동화, 창고·출하 자동화 등 | 5 | 리드타임 단축·생산성 향상 |
|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 공장 개선 | 내수 오더 대응을 위한 공장 개선 및 관련 설비 확충 | 10 | 소량 다품종 오더 대응력 확보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KIDO VINH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VINH 법인은 당사 해외 R&D 및 시제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투자를 통해 KIDO HANOI 법인과 연계된 R&D 시제품 생산설비의 보강,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라인의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본 법인은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의 자동화 과제에 대한 파일럿 검증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시제품 생산·자동화 장비(자동 재단·자동 봉제 유닛·부속 공정 자동화 설비 등)의 시범 도입·검증과 이를 표준화하여 여타 해외 법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매뉴얼·표준 절차 정비 활동을 병행합니다.
| [KIDO VINH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봉제라인 자동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R&D·시제품 라인 | R&D 시제품 생산라인 보강 및 자동화 파일럿 설비 도입 | 10 | KIDO HANOI 연계, 자동화 검증 거점 |
| 근로환경 개선 | 근로환경 및 안전설비 개선 | 5 | 안전설비 포함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개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방글라데시 법인 내 총 28개 라인 규모의 신규 봉제라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법인에서는 파일럿 검증 및 확산 적용을 통해 일부 라인의 SMV 투입 인원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병행하여 라인 시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KIDO DHAKA 등 CAPA 증축을 통해 28개 라인 규모의 봉제라인을 증설하여 연간 생산능력 약 500만 PCS를 확보할 예정이며,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총 600만 PCS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물류 자동화로 리드타임을 단축하여 유럽 바이어에 대한 납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운영 효율성 개선 (27.54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60억원),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20억원),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20억원)의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투자 규모 100억원 중 금번 공모자금 27.54억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72.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중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은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가. 자금의 사용계획」상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AI 및 IT/ERP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12.5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운용 효율성 개선 투자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세부 항목 | 총 투자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자금 분류 |
|---|---|---|---|---|---|
| ①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 60 | 15.00 | 45.00 | 시설자금 |
| ②③ | AI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 40 | 12.54 | 27.46 | 운영자금 |
| 소 계 | 100 | 27.54 | 72.46 |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시설자금)당사의 해외 생산법인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봉제 공정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인건비 상승과 숙련공 확보 난이도 증가에 따른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MES(생산관리시스템)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태양광·고효율 보일러) 등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통해 공정 자동화,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실현하여 근본적인 원가 구조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봉제 공정 생산성 30% 이상 향상, 불량률 50% 감소(클레임 비용 연 5억원 이상 절감 기대), 전력 사용량 15~20%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은 단순한 설비 자동화가 아니라, 원부자재 관리→재단→봉제→완성 이송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여 각 공정의 실적·품질·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 및 AX(AI Transformation) 조직이 준비해온 자동화·시스템화 과제를 기반으로, 특정 해외 법인에서의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여타 법인으로의 단계적 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여건과 기술 발전, 파일럿 결과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와 시기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봉제 공정 자동화·재단 및 이송 자동화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 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당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완충 기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MES 및 AI 비전 기반 실시간 품질검사 체계 도입을 통해 공정별 실적·불량률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불량률 감소 및 재작업 축소, 나아가 클레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류·창고 자동화와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의 결합으로 공장 내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관리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되며, 태양광·고효율 유틸리티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은 전력·유틸리티 사용 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과 ESG 대응 역량 강화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투자는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의 라인 증설 투자와 결합되어 생산 능력의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의 두 축을 함께 지원하는 시설투자에 해당하며, 도입 후에는 각 법인별 성과 지표(공정별 생산성·불량률·리드타임·에너지 사용량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MES 및 품질관리 시스템 | 생산관리시스템(MES)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등 | 30 |
| AMR/AGV·공정 자동화 |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AGV·AMR 기반 공정 이송 자동화 등 | 5 |
| 창고·물류 자동화 | 원부자재 창고 관리 시스템(WMS), 자동 재단·연단 설비,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 등 | 5 |
| 데이터·모니터링·인프라 | 설비 통합 관제 대시보드,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등 | 20 |
| 합 계 | ─ | 6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결과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항목의 총 투자액 60억원 중 공모자금 15억원을 사용하며, 잔여 45억원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 (운영자금)당사는 2026년 초 AX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전사 AI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수요예측 및 생산계획 시스템, AI 원가·수익성 분석 플랫폼(환율·원자재 변동 자동 시뮬레이션),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AI 업무 자동화(RPA+AI Agent)를 구현하여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실시간 통합 관리, 수요 예측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원가 분석 자동화 등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솔루션의 단순 도입이 아니라, 당사의 오더 관리·수요 예측·원가 분석·품질 예측 등 각 경영·생산 영역에 내재화된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광학문자인식(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기반 다국어 생성 모델 등 상용 솔루션을 활용하되, 외부 AI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 업무 맥락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모델 튜닝을 병행하며, 학습·검증 데이터셋의 구축·정제와 AX 전담 조직의 지속 운영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조직 내부에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입 방식은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전사 확산의 단계별 원칙에 따르며, 시장 여건·기술 발전·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세부 유스케이스별 도입 시기와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발주 문서 자동화 및 OCR·LLM 기반 다국어 처리 체계 도입을 통해 오더 관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작업·재문의 등 반복 업무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둘째, AI 기반 수요 예측·생산계획 최적화를 통해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오더 배분·라인 운영 계획이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조율될 수 있어, 라인 가동률의 개선과 오더 대응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AI 기반 원가·수익성 분석 자동화는 환율·원자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넷째,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유스케이스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실시간 품질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불량률 감소와 공정 최적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유스케이스별 성과는 정량 KPI(오더 처리 리드타임·재작업 건수·재문의 건수·수요 예측 정확도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를 측정·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며, 도입 이후 성과 개선의 정도는 각 유스케이스별 데이터 축적 상황과 조직 내재화 수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AI 솔루션 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라이선스, 외부 AI 파트너 위탁 개발·모델 튜닝, GPU·클라우드 인프라 등 | 15 |
|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조직 운영 | 학습·검증 데이터셋 구축, AX(AI Transformation) 전담 조직 운영 등 | 5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및 파트너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운영자금)당사의 현행 ERP 시스템은 본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법인과의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지원),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Data Market) 및 BI 플랫폼,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ISMS-P 인증 준비, Zero-Trust 네트워크·EDR 도입), 본사-해외 전용회선 등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AI·스마트팩토리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사와 해외 4개국 생산 거점을 하나의 데이터·프로세스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IT 백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ERP 모듈의 커스터마이징 및 신규 모듈 개발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BI 플랫폼, 그리고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ISMS-P·Zero-Trust·EDR·본사-해외 전용회선 등)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AI·스마트팩토리 투자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입 방식은 ERP 모듈의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장 여건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시기·구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을 통해 본사와 해외 법인 간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 수준으로 개선되고, 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등 관리 회계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어 사후 손익 관리 및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둘째,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어 문서·용어·코드가 통일되고, 부서·법인 간 데이터 인식 불일치로 인한 업무 혼선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인증 오더 관리·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을 통해 반복적 사무 업무의 부담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신뢰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 정비는 글로벌 바이어의 정보보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AI·데이터 인프라를 안전하게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공정 데이터와 「② AI 인텔리전스」의 분석·예측 유스케이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데이터 백본 역할을 담당하며,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개선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ERP 개선및 추가개발 | 기존 ERP 모듈 커스터마이징·신규 모듈 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 10 |
| 업무 자동화 |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 외부 SI 위탁 및 유지보수 등 | 10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ERP 모듈의 도입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② AI 인텔리전스와 ③ IT/ERP·데이터 인프라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합계는 12.54억원(운영자금)이며, 총 투자액 40억원 중 부족분 27.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 채무상환(차입금 조기상환)
당사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상장이 약 1년 지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에 대한 대규모 시설 투자(누적 450억원 이상)를 IPO 자금이 아닌 차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고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영업외비용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80억원을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환 대상 차입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주요 내용] |
| 채권자 | 대출과목 | 통화 | 금액(외화) | 금액(원화)주1) | 적용금리 | 최초 실행일 | 최근 갱신일 | 만기일 | 자금 용도 |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2,000,000 | 2,930,000,000원 | 연 5.27401% | 2016.04.04 | 2026.03.14 | 2027.03.14 |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4,000,000 | 5,860,000,000원 | 연 5.27401% | 2025.03.14 | 2026.03.14 | 2027.03.14 | |
| 합계 | 6,000,000 | 8,790,000,000원 | - | - | - | - | - | ||
| 주1) | 원화 환산금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00원/USD를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총액은 USD 6,000,000(원화 환산 약 87.9억원)이며, 이 중 80억원은 금번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인 약 7.9억원은 당사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실제 상환금액 및 공모자금 충당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차입금은 약정 만기일이 2027년 3월 14일로, 금번 공모자금 유입 예정시점(2026년 8월 말) 이후에도 상당 기간이 잔존하는 차입금입니다. 당사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 차입금을 공모자금으로 조기상환함으로써,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차입금 규모 축소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상환 대상 차입금의 만기 전 조기상환과 관련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여부는 실행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의 중도상환 수수료] |
| 구분 | 최초 실행일 | 실행 후 3년 경과 | 중도상환수수료 |
|---|---|---|---|
| USD 2,000,000 | 2016.04.04 | 경과 | 면제 |
| USD 4,000,000 | 2025.03.14 | 미경과 | 발생(요율 0.05%) |
USD 2,000,000(2016.04.0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USD 4,000,000(2025.03.1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 0.05%를 적용하고, 대출기간 대비 잔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환예정시점(202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59만원(USD 약 1,083)이며, 동 수수료는 당사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 잔존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차입금 2건은 모두 산업은행과의 외화단기대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최초 실행 이후 매년 만기연장(갱신)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갱신일은 2026년 3월 14일입니다. 이에 따라 동 차입금은 「최근 1년 이내 발생(갱신)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동 차입금은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 목적이 아닌, 당사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임가공비(임가공 수수료) 지급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은행 외화차입금 세부 사용내역] |
| 지급처(해외 생산법인) | 소재국 | 사용일 | 사용금액(USD) | 사용금액(원화 환산) | 용도 |
|---|---|---|---|---|---|
| KIDO VINH | 베트남 | 2026.03.10 | 1,186,000 | 1,737,490,000원 | 임가공비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2.26 | 1,030,000 | 1,508,950,000원 |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3.25 | 909,000 | 1,331,685,000원 | |
|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26.03.04 | 1,094,000 | 1,602,710,000원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2026.03.04 | 1,904,000 | 2,789,360,000원 | |
| 합계 | 6,123,000 | 8,970,195,000원 |
동 차입금(USD 6,000,000)은 전액 상기 해외 생산법인 임가공비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임가공비 지급총액(USD 6,123,000)과의 차액(USD 123,000)은 당사 자체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차입금은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재무건전성 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기 차입금 일부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은 곧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조기상환 효과] |
| 구분 | 상환 전 (현재) | 상환 후 (예상) |
|---|---|---|
| 상환 대상 차입금 | - | 80억원 상환 |
| 연간 이자비용 절감(추정) | - | 약 4.0억원/년 절감 |
| 부채비율 | IPO 전 수준 | 유의미한 부채비율 하락 |
| 신용등급 효과 | 현행 등급 | 재무건전성 개선 → 등급 상향 가능 |
| 주) | 이자비용 절감액(약 4.0억원/년)은 차입금 상환액 80억원에 현재 차입금 평균 금리(약 5.0%)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상환 대상 차입금 및 상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조달 자금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공모자금 기준입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억원)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차입금 상환(80억) / 스마트팩토리 장비 발주 / 방글라데시 봉제라인 증설 착수 | 123 | 재무구조 정상화, 장비 계약 완료 |
| Phase 2 | 2027년 | 스마트팩토리 본격 가동 / AI 인텔리전스 1차 구축 / ERP 글로벌 통합 완료 | 176 | MES 전법인 가동, AI 플랫폼 오픈 |
| Phase 3 | 2028년 | AI 고도화 및 전사 확산 / 해외 설비 마무리 투자 / 에너지 효율화 완료 | 28.54 | ROI 검증, Full Capa 달성 |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328억원의 자금을 해외 생산법인 Capa 확대(220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공모자금 27.54억원), 재무구조 개선(80억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해외 생산법인 연간 Capa 30% 이상 확대 및 Full Capa 조기 달성, ② 스마트팩토리·AI를 통한 영업이익률 2~3%p 개선, ③ 차입금 80억원 상환을 통한 연간 약 4.0억원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④ AI·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 고도화, ⑤ 에너지 절감 및 해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ESG 평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14)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3,500 | - | 2,227 | 12,000 | - | - | 37,727 |
| 주) | 상기 금액은 신주 발행에 의한 일반공모 총액 약 377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정공모가액인 28,400원 기준입니다. |
상기 시설자금 235억원에는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과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는 그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운영자금 22.27억원은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투자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환자금 120억원은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약 377억원의 공모자금을 글로벌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외 생산법인의 생산능력(Capa) 확충 및 구조 개선과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②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 집행 시기까지의 자금 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조달한 공모자금을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과 (2)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조기상환)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는 1순위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2순위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3순위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투자계획 및 시기 변동에 따라 집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달 자금은 상장 후 분기 단위로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2026년 4분기부터 2028년 4분기까지 배분합니다. 분기별 자금 사용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2027년·2028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것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억원) |
| 사용 시기 | 해외 생산법인(시설자금) | 운영 효율성(시설+운영자금)주1) | 재무구조(채무상환 자금) | 합계 |
|---|---|---|---|---|
| 2026년 4분기 | 40 | 4 | 120 | 164 |
| 2027년 1분기 | 40 | 5 | - | 45 |
| 2027년 2분기 | 40 | 5 | - | 45 |
| 2027년 3분기 | 40 | 5 | - | 45 |
| 2027년 4분기 | 40 | 5 | - | 45 |
| 2028년 1분기 | 5 | 3.2 | - | 8.2 |
| 2028년 2분기 | 5 | 3.2 | - | 8.2 |
| 2028년 3분기 | 5 | 3.2 | - | 8.2 |
| 2028년 4분기 | 5 | 3.67 | - | 8.67 |
| 합 계 | 220 | 37.27 | 120 | 377.27 |
| 주1) | 운영 효율성 투자(총투자 100억원)는 공모자금 충당분 37.27억원만 표시한 것이며, 부족분 62.73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합니다. 분기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추정치로, 실제 집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전액 시설자금)과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중 공모자금 충당분 37.27억원(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15억원은 시설자금, AI·IT/ERP 22.27억원은 운영자금)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는 257.27억원입니다.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220억원)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법인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해외법인별 투자 계획] |
| (단위 :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투자금액 | 주요 투자 내용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160 | 생산3동(PB3) 3·4층 증축(신축) 및 신규 봉제라인 증설, Unit 1 Building Remodeling(RSC 조건 충족 및 Lay-Out 효율성 증대), 품질검사 장비 및 패키징 자동화 설비 도입,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식당) 증축 |
| KIDO YANGON | 미얀마 | 20 | 기존 공장 노후설비 교체 및 봉제라인 자동화, 전력 인프라(자가발전·태양광) 보강, 내수 생산관리 전문 기지 구축을 위한 인력·인프라 투자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 | 내수 오더 대응 설비 보강(라인 증설, Auto Template Machine 등), 물류 창고 확장 및 출하 자동화 |
| KIDO VINH | 베트남 | 20 | R&D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KIDO HANOI 연계), 소량 다품종 대응 유연 생산라인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 |
| 합 계 | 220 |
| 주) | 법인별 배분(방글라데시 160억원,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각 20억원)은 방글라데시 투자계획을 우선 반영한 배분안이며, 실제 집행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투자 상세내역(생산3동 3·4층 증축)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은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 거점입니다. 당사는 2021년 설립 이후 누적 4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투자계획에 따라 생산3동(PB3) 3·4층(연면적 2개층 합계 약 15,536㎡, 각 층 159.5m×48.7m)을 증축하여 신규 봉제라인을 증설하고 Full Capa 가동 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계획입니다. 3층 약 2,238㎡는 골조가 건축되어 있으나 기둥·천장 하중 보강과 전기·타일·소방 등 잔여 공사가 필요하며, 3·4층은 기존 1·2층과 달리 복도공간을 없애고 전 공간을 공장공간으로 설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RSC·소방 기준 충족 확인). 본 증축 공사에는 건축·전기·소방·기본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2대 층수 연장(1~2층 → 1~4층), 에어파이프라인 및 200HP 컴프레서, 생산라인 실링팬·인터넷·CCTV·방송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총 공사기간은 약 12개월(2026년 7월 착공 ~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PB3동 투자 소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생산3동(PB3동)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USD) |
| 구분 | 금액(USD) | 금액/㎡ | 비고 |
|---|---|---|---|
| 증축 공사비 (건축·전기·소방) | 5,779,001 | 372 | 3·4층 증축(신축), 약 15,536㎡ |
| - 건축(건축+기본인테리어) | 3,834,283 | 247 | - |
| - 전기(패널+전등+동력+실링팬) | 1,691,825 | 109 | - |
| - 소방(소방기구+감지시스템+소방문) | 252,893 | 16 | - |
| 추가 공사 (에어라인·컴프레서·IT·EV) | 195,358 | 13 | 엘리베이터 1~4층 연장 포함 |
| 기계·설비 투자 (봉제·재단·완성 등) | 3,067,766 | - | 3·4층 신규 24개 봉제라인 등 |
| 합계 | 9,042,125 | - | 약 132.5억원 |
| 주1) | 상기 금액은 USD 기준 금액이며, 원화 환산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원/USD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
| 주2) | 상기 합계(약 132.5억원)는 PB3동 3·4층 신규 라인(24개 라인) 기준이며, PB3동 전체 봉제설비(36개 라인) 투자(기계·설비 USD 약 5,109천)까지 포함할 경우 총 투자 소요액은 약 162억원에 이릅니다. 발전기·가구류·일부 기계 및 음용수 설비 등은 상기 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방글라데시 부문에 배정된 공모자금 160억원을 본 PB3동 증축·설비 투자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며, 총 투자 소요액 중 공모자금 16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기계장치 등 구입(3백만불 예정))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상기 첨부 자료상의 투자금액은 공사 진행 및 설비 발주 범위,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자금 충당액과 자체자금 충당액의 구성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얀마 KIDO YANGON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YANGON 법인은 오랜 기간 당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본 투자를 통해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봉제라인의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수준 제고, 그리고 공장 환경 및 안전 시설의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에서 특정 해외 법인의 파일럿을 거쳐 검증된 봉제 공정 자동화 장비, 자동 재단 라벨러, MES 및 QR 기반 공정 관제 시스템 등의 개선활동을 본 법인으로 확산 적용하여 봉제 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합니다.
| [KIDO YANGON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에너지 인프라 보강 | 자가발전·태양광 등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보강 | 10 |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 |
| 봉제라인 노후설비 교체 및 자동화 능력 강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확산 적용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공장환경 개선 (안전 등) | 공장 환경 및 안전 설비 개선 | 5 | 안전·환경 개선 병행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인도네시아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상세내역
PT KIDO MULIA 법인은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본 투자를 통해 생산 자동화 설비의 추가 도입, 물류·공정 인프라의 보강, 그리고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장 개선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템플릿 머신(ATM)의 추가 도입, 창고 관리 시스템(WMS)·자동 이송 로봇(AMR) 기반 물류 자동화, 출하·검사 자동화 등 파일럿 검증을 거쳐 확산 적용될 개선활동을 본 법인의 내수 대응 라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한 대응력을 함께 강화합니다.
|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자동화 설비 추가 | 자동 템플릿 머신(ATM) 추가 도입 등 봉제 자동화 | 5 | 기존 도입 설비의 추가 확대 |
| 물류·공정 인프라 | WMS·AMR 기반 물류 자동화, 창고·출하 자동화 등 | 5 | 리드타임 단축·생산성 향상 |
|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 공장 개선 | 내수 오더 대응을 위한 공장 개선 및 관련 설비 확충 | 10 | 소량 다품종 오더 대응력 확보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KIDO VINH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VINH 법인은 당사 해외 R&D 및 시제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투자를 통해 KIDO HANOI 법인과 연계된 R&D 시제품 생산설비의 보강,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라인의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본 법인은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의 자동화 과제에 대한 파일럿 검증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시제품 생산·자동화 장비(자동 재단·자동 봉제 유닛·부속 공정 자동화 설비 등)의 시범 도입·검증과 이를 표준화하여 여타 해외 법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매뉴얼·표준 절차 정비 활동을 병행합니다.
| [KIDO VINH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봉제라인 자동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R&D·시제품 라인 | R&D 시제품 생산라인 보강 및 자동화 파일럿 설비 도입 | 10 | KIDO HANOI 연계, 자동화 검증 거점 |
| 근로환경 개선 | 근로환경 및 안전설비 개선 | 5 | 안전설비 포함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개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방글라데시 법인 내 총 28개 라인 규모의 신규 봉제라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법인에서는 파일럿 검증 및 확산 적용을 통해 일부 라인의 SMV 투입 인원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병행하여 라인 시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KIDO DHAKA 등 CAPA 증축을 통해 28개 라인 규모의 봉제라인을 증설하여 연간 생산능력 약 500만 PCS를 확보할 예정이며,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총 600만 PCS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물류 자동화로 리드타임을 단축하여 유럽 바이어에 대한 납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운영 효율성 개선 ( 37.27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60억원),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20억원),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20억원)의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투자 규모 100억원 중 금번 공모자금 37.27억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62.73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중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은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가. 자금의 사용계획」상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AI 및 IT/ERP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22.27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운용 효율성 개선 투자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세부 항목 | 총 투자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자금 분류 |
|---|---|---|---|---|---|
| ①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 60 | 15.00 | 45.00 | 시설자금 |
| ②③ | AI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 40 | 22.27 | 17.73 | 운영자금 |
| 소 계 | 100 | 37.27 | 62.73 |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시설자금)당사의 해외 생산법인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봉제 공정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인건비 상승과 숙련공 확보 난이도 증가에 따른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MES(생산관리시스템)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태양광·고효율 보일러) 등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통해 공정 자동화,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실현하여 근본적인 원가 구조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봉제 공정 생산성 30% 이상 향상, 불량률 50% 감소(클레임 비용 연 5억원 이상 절감 기대), 전력 사용량 15~20%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은 단순한 설비 자동화가 아니라, 원부자재 관리→재단→봉제→완성 이송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여 각 공정의 실적·품질·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 및 AX(AI Transformation) 조직이 준비해온 자동화·시스템화 과제를 기반으로, 특정 해외 법인에서의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여타 법인으로의 단계적 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여건과 기술 발전, 파일럿 결과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와 시기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봉제 공정 자동화·재단 및 이송 자동화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 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당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완충 기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MES 및 AI 비전 기반 실시간 품질검사 체계 도입을 통해 공정별 실적·불량률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불량률 감소 및 재작업 축소, 나아가 클레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류·창고 자동화와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의 결합으로 공장 내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관리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되며, 태양광·고효율 유틸리티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은 전력·유틸리티 사용 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과 ESG 대응 역량 강화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투자는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의 라인 증설 투자와 결합되어 생산 능력의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의 두 축을 함께 지원하는 시설투자에 해당하며, 도입 후에는 각 법인별 성과 지표(공정별 생산성·불량률·리드타임·에너지 사용량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MES 및 품질관리 시스템 | 생산관리시스템(MES)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등 | 30 |
| AMR/AGV·공정 자동화 |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AGV·AMR 기반 공정 이송 자동화 등 | 5 |
| 창고·물류 자동화 | 원부자재 창고 관리 시스템(WMS), 자동 재단·연단 설비,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 등 | 5 |
| 데이터·모니터링·인프라 | 설비 통합 관제 대시보드,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등 | 20 |
| 합 계 | ─ | 6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결과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항목의 총 투자액 60억원 중 공모자금 15억원을 사용하며, 잔여 45억원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 (운영자금)당사는 2026년 초 AX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전사 AI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수요예측 및 생산계획 시스템, AI 원가·수익성 분석 플랫폼(환율·원자재 변동 자동 시뮬레이션),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AI 업무 자동화(RPA+AI Agent)를 구현하여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실시간 통합 관리, 수요 예측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원가 분석 자동화 등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솔루션의 단순 도입이 아니라, 당사의 오더 관리·수요 예측·원가 분석·품질 예측 등 각 경영·생산 영역에 내재화된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광학문자인식(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기반 다국어 생성 모델 등 상용 솔루션을 활용하되, 외부 AI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 업무 맥락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모델 튜닝을 병행하며, 학습·검증 데이터셋의 구축·정제와 AX 전담 조직의 지속 운영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조직 내부에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입 방식은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전사 확산의 단계별 원칙에 따르며, 시장 여건·기술 발전·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세부 유스케이스별 도입 시기와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발주 문서 자동화 및 OCR·LLM 기반 다국어 처리 체계 도입을 통해 오더 관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작업·재문의 등 반복 업무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둘째, AI 기반 수요 예측·생산계획 최적화를 통해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오더 배분·라인 운영 계획이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조율될 수 있어, 라인 가동률의 개선과 오더 대응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AI 기반 원가·수익성 분석 자동화는 환율·원자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넷째,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유스케이스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실시간 품질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불량률 감소와 공정 최적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유스케이스별 성과는 정량 KPI(오더 처리 리드타임·재작업 건수·재문의 건수·수요 예측 정확도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를 측정·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며, 도입 이후 성과 개선의 정도는 각 유스케이스별 데이터 축적 상황과 조직 내재화 수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AI 솔루션 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라이선스, 외부 AI 파트너 위탁 개발·모델 튜닝, GPU·클라우드 인프라 등 | 15 |
|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조직 운영 | 학습·검증 데이터셋 구축, AX(AI Transformation) 전담 조직 운영 등 | 5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및 파트너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운영자금)당사의 현행 ERP 시스템은 본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법인과의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지원),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Data Market) 및 BI 플랫폼,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ISMS-P 인증 준비, Zero-Trust 네트워크·EDR 도입), 본사-해외 전용회선 등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AI·스마트팩토리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사와 해외 4개국 생산 거점을 하나의 데이터·프로세스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IT 백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ERP 모듈의 커스터마이징 및 신규 모듈 개발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BI 플랫폼, 그리고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ISMS-P·Zero-Trust·EDR·본사-해외 전용회선 등)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AI·스마트팩토리 투자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입 방식은 ERP 모듈의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장 여건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시기·구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을 통해 본사와 해외 법인 간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 수준으로 개선되고, 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등 관리 회계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어 사후 손익 관리 및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둘째,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어 문서·용어·코드가 통일되고, 부서·법인 간 데이터 인식 불일치로 인한 업무 혼선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인증 오더 관리·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을 통해 반복적 사무 업무의 부담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신뢰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 정비는 글로벌 바이어의 정보보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AI·데이터 인프라를 안전하게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공정 데이터와 「② AI 인텔리전스」의 분석·예측 유스케이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데이터 백본 역할을 담당하며,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개선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ERP 개선및 추가개발 | 기존 ERP 모듈 커스터마이징·신규 모듈 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 10 |
| 업무 자동화 |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 외부 SI 위탁 및 유지보수 등 | 10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ERP 모듈의 도입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② AI 인텔리전스와 ③ IT/ERP·데이터 인프라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합계는 22.27억원 (운영자금)이며, 총 투자액 40억원 중 부족분 17.73억원 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 채무상환(차입금 조기상환)
당사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상장이 약 1년 지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에 대한 대규모 시설 투자(누적 450억원 이상)를 IPO 자금이 아닌 차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고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영업외비용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환 대상 차입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주요 내용] |
| 채권자 | 대출과목 | 통화 | 금액(외화) | 금액(원화)주1) | 적용금리 | 최초 실행일 | 최근 갱신일 | 만기일 | 자금 용도 |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2,000,000 | 2,930,000,000원 | 연 5.27401% | 2016.04.04 | 2026.03.14 | 2027.03.14 |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4,000,000 | 5,860,000,000원 | 연 5.27401% | 2025.03.14 | 2026.03.14 | 2027.03.14 | |
| 하나은행 | 원화대출 | KRW | - | 2,500,000,000원 | 연 4.62800% | 2024.08.21 | 2026.08.21 | 2026.08.21 | 일반 운영자금 |
| 수출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600,000 | 879,000,000원 | 연 5.12890% | 2024.07.08 | 2026.07.08 | 2027.07.08 | |
| 합계 | 6,600,000 | 12,169,000,000원 | - | - | - | - | - | ||
| 주1) | 원화 환산금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00원/USD를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산업은행 외화단기대출 2건은 최초 실행 이후 매년 만기연장(갱신)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갱신일은 2026년 3월 14일이고, 수출입은행 외화단기대출은 2026년 7월 8일에 만기연장(갱신)되었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총액은 약 121.69억원(산업은행 USD 6,000,000, 수출입은행 USD 600,000, 하나은행 25억원)이며, 이 중 120억원은 금번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인 약 1.69억원은 당사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실제 상환금액 및 공모자금 충당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환 대상 차입금은 만기 도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① 만기상환: 하나은행 원화대출(25억원)은 만기일이 2026년 8월 21일로 금번 공모자금 납입 예정시점과 근접하여 도래하는바, 공모자금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할 예정입니다. ② 조기상환: 산업은행 외화단기대출 2건(USD 6,000,000, 만기 2027년 3월 14일) 및 수출입은행 외화단기대출(USD 600,000, 만기 2027년 7월 8일)은 약정 만기가 공모자금 유입 예정시점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잔존하는 차입금으로, 만기 도래 전 조기상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차입금을 공모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①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② 차입금 규모 축소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은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및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대상 차입금의 만기 전 조기상환과 관련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여부는 실행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의 중도상환 수수료] |
| 구분 | 금액 | 최초 실행일 | 상환 구분 | 중도상환수수료 |
|---|---|---|---|---|
| 산업은행 (외화) | USD 2,000,000 | 2016.04.04 | 조기상환 | 면제 (실행 후 3년 경과) |
| 산업은행 (외화) | USD 4,000,000 | 2025.03.14 | 조기상환 | 발생 (요율 0.05%) |
| 하나은행 (원화) | 25억원 | 2024.08.21 | 만기상환 | 해당 없음 |
| 수출입은행 (외화) | USD 600,000 | 2024.07.08 | 조기상환 | 없음 |
| 주1) | 예상 중도상환수수료(약 159만원)는 상환예정일 2026.08.31, 잔존일수 195일, 대출기간 360일 기준(외화대출 일할계산 actual/360)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원화 환산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00원/USD 기준입니다. |
산업은행 USD 2,000,000(2016.04.0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산업은행 USD 4,000,000(2025.03.1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 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 0.05%를 적용하고, 대출기간(360일) 대비 잔존일수를 일할 계산(actual/360)하여 산정됩니다. 하나은행 원화대출은 만기일에 정상 상환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은행 외화단기대출은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상환예정시점(202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59만원(USD 약 1,083)이며, 동 수수료는 당사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 잔존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외화단기대출 2건은 최초 실행 이후 매년 만기연장(갱신)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갱신일은 2026년 3월 14일이고, 수출입은행 외화단기대출은 2026년 7월 8일에 만기연장(갱신)되어, 상기 3건은 「최근 1년 이내 발생(갱신)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하나은행 원화대출(2024.08.21 실행)은 최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채무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최근 1년 이내 발생(갱신)한 채무 중 수출입은행 외화단기대출(USD 600,000)은 일반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운영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외화단기대출 2건은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 목적이 아닌, 당사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임가공비(임가공 수수료) 지급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은행 외화차입금 세부 사용내역] |
| 지급처(해외 생산법인) | 소재국 | 사용일 | 사용금액(USD) | 사용금액(원화 환산) | 용도 |
|---|---|---|---|---|---|
| KIDO VINH | 베트남 | 2026.03.10 | 1,186,000 | 1,737,490,000원 | 임가공비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2.26 | 1,030,000 | 1,508,950,000원 |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3.25 | 909,000 | 1,331,685,000원 | |
|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26.03.04 | 1,094,000 | 1,602,710,000원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2026.03.04 | 1,904,000 | 2,789,360,000원 | |
| 합계 | 6,123,000 | 8,970,195,000원 |
동 차입금(USD 6,000,000)은 전액 상기 해외 생산법인 임가공비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임가공비 지급총액(USD 6,123,000)과의 차액(USD 123,000)은 당사 자체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차입금은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재무건전성 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기 차입금 일부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은 곧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조기상환 효과] |
| 구분 | 상환 전 (현재) | 상환 후 (예상) |
|---|---|---|
| 상환 대상 차입금 | - | 120억원 상환 |
| 연간 이자비용 절감(추정) | - | 약 6.0억원/년 절감 |
| 부채비율 | IPO 전 수준 | 유의미한 부채비율 하락 |
| 신용등급 효과 | 현행 등급 | 재무건전성 개선 → 등급 상향 가능 |
| 주) | 이자비용 절감액(약 6.0억원/년)은 차입금 상환액 120억원에 현재 차입금 평균 금리(약 5.0%)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상환 대상 차입금 및 상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조달 자금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공모자금 기준입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억원)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차입금 상환( 120억) / 스마트팩토리 장비 발주 / 방글라데시 봉제라인 증설 착수 | 164 | 재무구조 정상화, 장비 계약 완료 |
| Phase 2 | 2027년 | 스마트팩토리 본격 가동 / AI 인텔리전스 1차 구축 / ERP 글로벌 통합 완료 | 180 | MES 전법인 가동, AI 플랫폼 오픈 |
| Phase 3 | 2028년 | AI 고도화 및 전사 확산 / 해외 설비 마무리 투자 / 에너지 효율화 완료 | 33.27 | ROI 검증, Full Capa 달성 |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377억원의 자금을 해외 생산법인 Capa 확대(220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공모자금 37.27억원), 재무구조 개선( 120억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해외 생산법인 연간 Capa 30% 이상 확대 및 Full Capa 조기 달성, ② 스마트팩토리·AI를 통한 영업이익률 2~3%p 개선, ③ 차입금 120억원 상환을 통한 연간 약 6.0억원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④ AI·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 고도화, ⑤ 에너지 절감 및 해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ESG 평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7월 1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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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000682
접수번호 20260810000682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