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리소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에스아이리소스(065420, 코스닥)는 2026년 8월 1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에스아이리소스, 30억원 규모 전환사채금 상환 청구 소송 제기
- 주식회사 바이오수가 에스아이리소스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금 상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04억원 대비 28.66%예요.
- 소송은 2026년 5월 2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어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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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금 상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647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바이오수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4.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468,021,616 | |||
| 자기자본대비(%) | 28.6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9 | |||
| 8. 확인일자 | 2026-06-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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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900882
접수번호 20260810900882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