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스랩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니어스랩(417030, 코스닥)은 2026년 8월 11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니어스랩, 374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가액 확정
- 공모가액이 41,200원으로 확정됐어요.
- 모집 총액은 374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은 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8월 18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8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니어스랩 |
| 대 표 이 사 : | 최재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 3층 |
| (전 화) 02-566-1580 | |
| (홈페이지) http://www.nearth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정연중 |
| (전 화) 02-566-158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25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7,492,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30,000원 ~ 41,2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7,300,000,000원 ~ 37,492,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27,500주 ~ 273,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637,000주 ~ 682,5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41,200원 - 모집(매출)총액: 37,492,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27,5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682,5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 (주6) | (주6) |
| 2. 회사위험 - 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 (주7) | (주7) |
| 2. 회사위험 - 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 (주8) | (주8) |
| 2. 회사위험 - 커. 상장 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 (주11) | (주11)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 (주12) | (주12) |
|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3) | (주13) |
| 3. 기타위험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4) | (주14) |
| 3. 기타위험 - 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5) | (주15)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6) | (주1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7) | (주17)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8) | (주18) |
| 4.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 마. 경영환경 | (주19) | (주19)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20) | (주20)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21) | (주21) |
|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 (주22) | (주22)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주, 원)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910,000 | 100 | 30,000 | 27,3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보통주 | 910,000 | 27,300,000,000 | 1,265,35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8월 12일~2026년 08월 13일 |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41,2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37,492,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부터 2026년 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수)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보통주 27,300 819,0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27,300 819,000,000 주1)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희망공모가액 하단 30,000원 기준 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9,100 273,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9,100 273,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주, 원)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910,000 | 100 | 41,200 | 37,492,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보통주 | 910,000 | 37,492,000,000 | 1,826,734,604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8월 12일~2026년 08월 13일 |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가액 (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2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부터 2026년 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수)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 4.50%와 성과수수료 0.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보통주 24,271 999,965,2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271 999,965,200 주1)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4,27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9,100 374,92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9,100 374,92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4,27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1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273,000주 | 25.00%~ 30.00% | 30,000원 | 6,825,000,000원~ 8,19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 75.00% | 19,110,000,000원~ 20,47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27,3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273,000주 | 25.00%~ 30.00% | 30,000원 | 6,825,000,000원~ 8,19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 75.00% | 19,110,000,000원~ 20,47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27,30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910,000주 100.00% 30,000원 27,3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30,000원 ~ 41,2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1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 25.00% | 41,200원 | 9,373,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82,500주 | 75.00% | 28,119,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37,492,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 25.00% | 41,200원 | 9,373,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82,500주 | 75.00% | 28,119,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37,492,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910,000주 100.00% 41,200원 37,492,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1,2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4,271주 | 999,965,2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을 기준으로,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한도금액 기준에 따른 수량인 24,271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상세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9,100 | 374,92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9,100 | 374,92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27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30,000원 ~ 41,2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91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7,500주 ~ 273,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30,000원 ~ 41,200원 |
| 확정공모가액 | 41,2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682,5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91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7,5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38 | 569 | 223 | 44 | 33 | 628 | 225 | 35 | - | 1,795 |
| 수량 | 19,375,700 | 181,724,036 | 46,037,000 | 21,232,000 | 15,041,500 | 159,911,200 | 53,188,316 | 10,924,300 | - | 507,434,052 |
| 경쟁률(주2) | 28.39 | 266.26 | 67.45 | 31.11 | 22.04 | 234.30 | 77.93 | 16.01 | - | 743.4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637,000~682,500주 중 682,5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미제시 | 1 | 1,000 | 9 | 3,581,500 | 5 | 1,871,400 | 1 | 36,000 | - | - | 8 | 1,993,500 | 4 | 1,822,000 |
| 밴드상단초과 | - | - | 7 | 2,841,700 | 7 | 1,925,000 | - | - | - | - | 4 | 10,000 | 1 | 341,000 |
| 밴드상단 | 37 | 19,374,700 | 538 | 172,896,761 | 206 | 40,674,600 | 42 | 21,195,000 | 32 | 15,040,500 | 587 | 153,299,700 | 208 | 49,258,716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2 | 10,000 | 3 | 271,100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15 | 2,404,075 | 5 | 1,566,000 | 1 | 1,000 | 1 | 1,000 | 26 | 4,597,000 | 9 | 1,495,500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 - | - | - | 1 | 1,000 | - | - |
| 합계 | 38 | 19,375,700 | 569 | 181,724,036 | 223 | 46,037,000 | 44 | 21,232,000 | 33 | 15,041,500 | 628 | 159,911,200 | 225 | 53,188,316 |
| (단위: 건, 주)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미제시 | - | - | - | - | 28 | 9,305,400 |
| 밴드상단초과 | - | - | - | - | 19 | 5,117,700 |
| 밴드상단 | 35 | 10,924,300 | - | - | 1,685 | 482,664,277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5 | 281,100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57 | 10,064,575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1 | 1,000 |
| 합계 | 35 | 10,924,300 | - | - | 1,795 | 507,434,052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비고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 | 28 | 1.56% | 9,305,400 | 1.83% |
| 41,200원 초과 | - | 19 | 1.06% | 5,117,700 | 1.01% |
| 41,200원 | 상단 | 1,685 | 93.87% | 482,664,277 | 95.12% |
| 30,000원 초과 ~ 41,200원 미만 | 밴드 내 | 5 | 0.28% | 281,100 | 0.06% |
| 30,000원 | 하단 | 57 | 3.18% | 10,064,575 | 1.98% |
| 30,000원 미만 | - | 1 | 0.06% | 1,000 | 0.00% |
| 합계 | - | 1,795 | 100.00% | 507,434,052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20,000 | 4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2 | 891,000 | 41,200 | 3 | 22,000 | 41,200 | 1 | 24,000 | 41,200 | 3 | 15,000 | 41,200 | - | - | - | 2 | 575,000 | 41,200 |
| 1개월 확약 | - | - | - | 2 | 44,000 | 41,200 | 1 | 27,000 | 41,200 | 1 | 682,500 | 41,200 | - | - | - | 1 | 10,000 | 41,200 |
| 15일 확약 | 4 | 2,068,000 | 41,200 | 6 | 1,172,000 | 41,200 | 1 | 39,000 | 41,200 | - | - | - | - | - | - | 2 | 723,000 | 41,200 |
| 미확약 | 31 | 16,396,700 | 41,200 | 558 | 180,486,036 | 41,060 | 220 | 45,947,000 | 40,856 | 40 | 20,534,500 | 41,199 | 33 | 15,041,500 | 41,199 | 623 | 158,603,200 | 40,875 |
| 계 | 38 | 19,375,700 | 41,200 | 569 | 181,724,036 | 41,060 | 223 | 46,037,000 | 40,856 | 44 | 21,232,000 | 41,199 | 33 | 15,041,500 | 41,199 | 628 | 159,911,200 | 40,875 |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50,000 | 41,200 | - | - | - | - | - | - | 2 | 70,000 | 41,2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11 | 1,527,000 | 41,2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5 | 763,500 | 41,200 |
| 15일 확약 | 1 | 32,000 | 41,200 | - | - | - | - | - | - | 14 | 4,034,000 | 41,200 |
| 미확약 | 223 | 53,106,316 | 40,889 | 35 | 10,924,300 | 41,200 | - | - | - | 1,763 | 501,039,552 | 40,982 |
| 계 | 225 | 53,188,316 | 40,889 | 35 | 10,924,300 | 41,200 | - | - | - | 1,795 | 507,434,052 | 40,982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니어스랩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2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0,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3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니어스랩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227,500주 ~ 273,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22,000주 ~ 26,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1,000주 ~ 13,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5,500주 ~ 6,5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637,000주 ~ 682,5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227,500주 ~ 273,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니어스랩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7,500주 이상 273,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13,750주에서 136,5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1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0,000원 (주1) | |
| 확정가액 | 41,200원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300,000,000원 | |
| 확정가액 | 37,492,000,000원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227,5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22,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1,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5,5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682,5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27,5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니어스랩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7,5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13,75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1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주,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910,000(100.00%) | 27,3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1,265,355,000 | (주1)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미정 | (주2)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금액의 0.2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성과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9,100 | 273,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9,100 | 273,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 등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CTO가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정영석 CTO를 포함한 총 14인(정영석, 한승진, (주)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간의 의무보유예탁이 설정된 정영석 CTO의 보유지분 이외 공동목적보유확약자 13인이 보유한 총 310,103주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최대주주 등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등 이외 전체 보호예수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40,000주(공모수량의 4.4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 |
(8)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주,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910,000(100.00%) | 37,492,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1,749,009,834 | (주1)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77,733,770 | (주2)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금액의 0.2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성과수수료 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4,271주 | 999,965,2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을 기준으로,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한도금액 기준에 따른 수량인 24,271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9,100 | 374,92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9,100 | 374,92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4,27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 등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CTO가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정영석 CTO를 포함한 총 14인(정영석, 한승진, (주)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간의 의무보유예탁이 설정된 정영석 CTO의 보유지분 이외 공동목적보유확약자 13인이 보유한 총 310,103주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최대주주 등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등 이외 전체 보호예수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40,000주(공모수량의 4.4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41,200원 |
| 주1) | 행사 가격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1,200원 기준입니다. |
(8)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주6) 정정 전
| 러. 자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268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Skydio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국산 드론 생산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실질적인 드론 양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비중국산 드론 대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사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제품 공용 플랫폼 개발과 병행 생산, 국민성장펀드와 신속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의 활용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는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 환경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등 예상치못한 변수로 인해 수주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경우,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투자 자금 회수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매출이 예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생산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품질-물류-재무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가) 비중국산 드론 수요 확대와 미국ㆍ선진국의 생산 인프라 투자 동향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자국 공공ㆍ국방 영역에서 중국산 드론과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무기 획득 체계로 확산되면서 비중국산 드론에 대한 대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드론 산업은 경쟁의 축을 소프트웨어에서 대규모 하드웨어 생산 인프라로 옮기고 있으며, 동사가 참고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Skydio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내 제조 시설 확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를 투자하고, 기존의 약 5배 규모에 이르는 제조 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핵심 부품 협력사를 생산 시설 인근에 함께 입주시키는 수직계열화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Skydio는 이러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미 육군과 약 5,200만 달러(약 700억원, 2,500대 이상)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비교 분석 항목 | 미국 등 선진국 드론 산업(예: 미국 Skydio) | 국내 일반 드론 기업 환경 |
| 투자 규모 |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 투입 | 수억~수십억 원 내외의 단발성 투자 위주 |
| 생산 능력 | 기존 대비 약 5배 규모의 대형 자동화 공장 증설 | 소규모 작업장 중심의 다품종 소량 조립 생산 |
| 공급망 관리 | 핵심 부품 협력사 공동 입주 및 부품 내재화 | 비행제어기ㆍ모터ㆍ전자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해외(주로 중국) 의존 |
| 품질 통제 | 다수 체크포인트를 거치는 표준화된 자동화 생산 라인 | 표준화 부족 및 저가 입찰 중심 조달로 생산 품질 편차 발생 |
| 대규모 수주 대응 | 수천 대 규모의 초단기 수주 및 납품 대응 | 대량 발주 시 적기 납품 지연 및 생산 병목 발생 |
| 출처: | Skydio 공개 자료, 당사 분석 자료 |
방산ㆍ공공 시장에서 비중국산 드론으로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수천 대 규모의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공급하는 생산 역량이 필요합니다. 동사도 이러한 산업 흐름을 참고하여 자체 설비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Skydio처럼 큰 내수 국방 시장과 대규모 민간 자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는 초기 가동률이 낮을 때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위험 요인에서 다룹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공공 주도의 시장과 실증 사업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서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관련 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 드론 기업이 많은데도 양산 경쟁력을 갖춘 곳이 드문 이유는 산업이 조립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제어기(FC)와 위성항법장치(GPS), 전자변속기(ESC)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 특히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완제품도 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입니다. 군의 요구 수준이나 대규모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생산 내재화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기존에 외주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EMS 방식에서 자체 양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외주 가공비 등 중간 유통 마진을 내재화하고 단위당 변동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업자 숙련도와 외주 공정에 의존하던 제조 방식을 자체 자동화 라인으로 전환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 내재화와 원가 구조 개선은 향후 국방 사업과 신속시범사업 후속 본양산 등에서 수만 대 규모의 대량 수주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입찰 단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체 양산 설비의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유지되면 고정비가 분산되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동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자가공장 구축 계획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268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투자 규모는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후 략>
(주6) 정정 후
| 러. 자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36,630백만원(확정 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Skydio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국산 드론 생산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실질적인 드론 양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비중국산 드론 대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사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제품 공용 플랫폼 개발과 병행 생산, 국민성장펀드와 신속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의 활용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는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 환경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등 예상치못한 변수로 인해 수주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경우,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투자 자금 회수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매출이 예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생산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품질-물류-재무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가) 비중국산 드론 수요 확대와 미국ㆍ선진국의 생산 인프라 투자 동향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자국 공공ㆍ국방 영역에서 중국산 드론과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무기 획득 체계로 확산되면서 비중국산 드론에 대한 대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드론 산업은 경쟁의 축을 소프트웨어에서 대규모 하드웨어 생산 인프라로 옮기고 있으며, 동사가 참고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Skydio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내 제조 시설 확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를 투자하고, 기존의 약 5배 규모에 이르는 제조 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핵심 부품 협력사를 생산 시설 인근에 함께 입주시키는 수직계열화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Skydio는 이러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미 육군과 약 5,200만 달러(약 700억원, 2,500대 이상)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비교 분석 항목 | 미국 등 선진국 드론 산업(예: 미국 Skydio) | 국내 일반 드론 기업 환경 |
| 투자 규모 |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 투입 | 수억~수십억 원 내외의 단발성 투자 위주 |
| 생산 능력 | 기존 대비 약 5배 규모의 대형 자동화 공장 증설 | 소규모 작업장 중심의 다품종 소량 조립 생산 |
| 공급망 관리 | 핵심 부품 협력사 공동 입주 및 부품 내재화 | 비행제어기ㆍ모터ㆍ전자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해외(주로 중국) 의존 |
| 품질 통제 | 다수 체크포인트를 거치는 표준화된 자동화 생산 라인 | 표준화 부족 및 저가 입찰 중심 조달로 생산 품질 편차 발생 |
| 대규모 수주 대응 | 수천 대 규모의 초단기 수주 및 납품 대응 | 대량 발주 시 적기 납품 지연 및 생산 병목 발생 |
| 출처: | Skydio 공개 자료, 당사 분석 자료 |
방산ㆍ공공 시장에서 비중국산 드론으로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수천 대 규모의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공급하는 생산 역량이 필요합니다. 동사도 이러한 산업 흐름을 참고하여 자체 설비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Skydio처럼 큰 내수 국방 시장과 대규모 민간 자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는 초기 가동률이 낮을 때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위험 요인에서 다룹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공공 주도의 시장과 실증 사업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서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관련 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 드론 기업이 많은데도 양산 경쟁력을 갖춘 곳이 드문 이유는 산업이 조립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제어기(FC)와 위성항법장치(GPS), 전자변속기(ESC)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 특히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완제품도 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입니다. 군의 요구 수준이나 대규모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생산 내재화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기존에 외주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EMS 방식에서 자체 양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외주 가공비 등 중간 유통 마진을 내재화하고 단위당 변동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업자 숙련도와 외주 공정에 의존하던 제조 방식을 자체 자동화 라인으로 전환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 내재화와 원가 구조 개선은 향후 국방 사업과 신속시범사업 후속 본양산 등에서 수만 대 규모의 대량 수주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입찰 단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체 양산 설비의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유지되면 고정비가 분산되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동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자가공장 구축 계획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36,630백만원(확정 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투자 규모는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후 략>
(주7) 정정 전
| 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2028년 본건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공모자금 중 약 158억원 가량을 시설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자금사용 계획에는 생산공장의 토지, 건물, 시설장치와 신규 인력의 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사는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및 생산공장 투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1,219 | 911 | 2,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2,562 | 3,022 | 3,305 | 8,889 | 2순위 |
| 합계 | 2,562 | 12,741 | 11,997 | 26,819 |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41,200원 중 하단인 30,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생산공장 투자안 세부내역] |
| 구분 | 예상 금액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 - 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 및 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2028년 본건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공모자금 중 약 158억원 가량을 시설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자금사용 계획에는 생산공장의 토지, 건물, 시설장치와 신규 인력의 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사는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및 생산공장 투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3,219 | 2,911 | 6,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373 | 5,022 | 5,305 | 14,700 | 2순위 |
| 합계 | 4,373 | 16,741 | 15,516 | 36,630 |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생산공장 투자안 세부내역] |
| 구분 | 예상 금액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 - 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 및 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8) 정정 전
| 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였고, 금번 공모를 통해 273억원(하단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의 빠른 외형 성장과 디펜스 부문 사업의 사업 본격화로 매출액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액 대비 높은 판매비와관리비 수준으로 최근 3개년도 및 당해연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 실적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매출총이익 | 376 | 3,918 | 3,283 | 384 |
| 영업손익 | (4,181) | (16,608) | (12,772) | (11,318) |
| 당기순손익 | (4,532) | (7,545) | (20,962) | (12,71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2025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누적결손금이 지속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6,991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7,302백만원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사의 감사인은 2025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자본잠식 관련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 | (18,097) | (13,216) | (9,932) |
| 결손금 | (97,561) | (93,028) | (85,483) | (64,522) |
| 유동부채 | 17,970 | 105,295 | 91,507 | 64,326 |
| 유동자산 | 23,922 | 18,303 | 9,757 | 1,644 |
| 총부채 | 23,168 | 110,411 | 94,920 | 67,652 |
| 총자산 | 28,643 | 23,108 | 14,009 | 6,54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2025년 감사보고서 발췌]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5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7,54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결재무제표일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992백만원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출처: |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
그러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본잠식을 해소하였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273억원(하단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바, 자금운용 및 영업활동에 충분한 여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에 근거하여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손실률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과 디펜스 부문에서 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제품 인도 지연에 따라 수익으로의 인식이 늦어진 수주 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률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실적의 계절성으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가 지연된 제품을 2026년 06월 중 인도하여 유동성계약부채를 해소하고 3분기 이전 매출로 인식하며 2026년 온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이익률 또한 지속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였고, 금번 공모를 통해 375억원(확정공모가액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의 빠른 외형 성장과 디펜스 부문 사업의 사업 본격화로 매출액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액 대비 높은 판매비와관리비 수준으로 최근 3개년도 및 당해연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 실적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매출총이익 | 376 | 3,918 | 3,283 | 384 |
| 영업손익 | (4,181) | (16,608) | (12,772) | (11,318) |
| 당기순손익 | (4,532) | (7,545) | (20,962) | (12,71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2025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누적결손금이 지속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6,991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7,302백만원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사의 감사인은 2025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자본잠식 관련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 | (18,097) | (13,216) | (9,932) |
| 결손금 | (97,561) | (93,028) | (85,483) | (64,522) |
| 유동부채 | 17,970 | 105,295 | 91,507 | 64,326 |
| 유동자산 | 23,922 | 18,303 | 9,757 | 1,644 |
| 총부채 | 23,168 | 110,411 | 94,920 | 67,652 |
| 총자산 | 28,643 | 23,108 | 14,009 | 6,54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2025년 감사보고서 발췌]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5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7,54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결재무제표일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992백만원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출처: |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
그러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본잠식을 해소하였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375억원(확정공모가액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바, 자금운용 및 영업활동에 충분한 여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에 근거하여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손실률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과 디펜스 부문에서 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제품 인도 지연에 따라 수익으로의 인식이 늦어진 수주 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률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실적의 계절성으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가 지연된 제품을 2026년 06월 중 인도하여 유동성계약부채를 해소하고 3분기 이전 매출로 인식하며 2026년 온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이익률 또한 지속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커. 상장 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6%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최대주주등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34%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지분 14.89%를 보유한 최재혁 대표이사이며,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04%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2.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16.79%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주)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최재혁 | 보통주 | 720,000 | 14.89 | 12.48 |
| 정영석 | 보통주 | 248,940 | 5.15 | 4.31 | |
| 소 계 | 보통주 | 968,940 | 20.04 | 16.79 | |
| 1% 이상 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보통주 | 226,940 | 4.69 | 3.93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 | 181,550 | 3.76 | 3.15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보통주 | 149,520 | 3.09 | 2.59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보통주 | 149,510 | 3.09 | 2.59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보통주 | 145,355 | 3.01 | 2.52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투자조합 3호 | 보통주 | 144,200 | 2.98 | 2.50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보통주 | 141,165 | 2.92 | 2.45 | |
| ㈜제이티 | 보통주 | 136,170 | 2.82 | 2.3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보통주 | 117,160 | 2.42 | 2.0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115,410 | 2.39 | 2.00 | |
| 이재욱 | 보통주 | 112,140 | 2.32 | 1.94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보통주 | 112,130 | 2.32 | 1.94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보통주 | 108,805 | 2.25 | 1.89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보통주 | 107,145 | 2.22 | 1.86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보통주 | 101,160 | 2.09 | 1.75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보통주 | 99,485 | 2.06 | 1.72 | |
| 박은우 | 보통주 | 95,000 | 1.97 | 1.65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보통주 | 92,010 | 1.90 | 1.59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키움증권㈜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보통주 | 85,710 | 1.77 | 1.49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보통주 | 85,270 | 1.76 | 1.48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30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30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보통주 | 74,755 | 1.55 | 1.30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보통주 | 63,090 | 1.31 | 1.09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49,435 | 1.02 | 0.86 | |
| 소 계 | 보통주 | 3,360,565 | 69.52 | 58.23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 보통주 | 40,850 | 0.85 | 0.71 |
|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7,475 | 0.15 | 0.13 | |
| 기타 소액주주 28명 | 보통주 | 456,355 | 9.44 | 7.91 | |
| 소 계 | 보통주 | 504,680 | 10.44 | 8.74 | |
| 총 계 | 보통주 | 4,834,185 | 100.00 | 83.76 | |
상기와 같이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6%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목적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 최재혁과 아래 서명란에 기재된 공동목적보유확약자(이하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은,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또한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되며, 당사의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2년간 의무보유,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28%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의무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내역] |
| (단위: 주, %)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주식수(주) | 의무보유 기간 | 비고 | |
| 시작일 | 종료일 | |||||
| 최재혁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식 | 72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
| 정영석 | 특수관계인(등기임원) | 보통주식 | 248,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주5) |
| 주식매수선택권 | 193,5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4) |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139,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3,55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29,4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7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양성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20,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김윤영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9,63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보통주식 | 7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40,8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6,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3)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71,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0,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3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한승진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제이티 | 일반법인 | 보통주식 | 136,1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4,84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92,9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3,22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재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2,1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2,8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7,17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53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9,77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손승범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황인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8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영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손병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지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3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이동연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박현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7,4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합계 | 보통주식 | 3,598,040 | 상장일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 458,520 | 상장일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으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최대주주 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주의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
이에 따라 최재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모 후 지분율은 22.16%로 판단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을 시에는 공모 이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1.38%로, 경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 및 행사 가능한 RCPS와 BW는 2026년 01월 28일자로 전량 보통주식으로 전환 및 발행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주주가 보유한 RCPS와 BW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3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69%, 공모 후 기준 3.93%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나, 이는 당사의 경영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혁신적인 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나 회생지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므로 한국산업은행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커. 상장 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4%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최대주주등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34%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지분 14.89%를 보유한 최재혁 대표이사이며,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04%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2.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16.77%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주)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최재혁 | 보통주 | 720,000 | 14.89 | 12.46 |
| 정영석 | 보통주 | 248,940 | 5.15 | 4.31 | |
| 소 계 | 보통주 | 968,940 | 20.04 | 16.77 | |
| 1% 이상 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보통주 | 226,940 | 4.69 | 3.93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 | 181,550 | 3.76 | 3.14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보통주 | 149,520 | 3.09 | 2.59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보통주 | 149,510 | 3.09 | 2.59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보통주 | 145,355 | 3.01 | 2.52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투자조합 3호 | 보통주 | 144,200 | 2.98 | 2.50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보통주 | 141,165 | 2.92 | 2.44 | |
| ㈜제이티 | 보통주 | 136,170 | 2.82 | 2.3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보통주 | 117,160 | 2.42 | 2.0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115,410 | 2.39 | 2.00 | |
| 이재욱 | 보통주 | 112,140 | 2.32 | 1.94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보통주 | 112,130 | 2.32 | 1.94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보통주 | 108,805 | 2.25 | 1.88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보통주 | 107,145 | 2.22 | 1.85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보통주 | 101,160 | 2.09 | 1.75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보통주 | 99,485 | 2.06 | 1.72 | |
| 박은우 | 보통주 | 95,000 | 1.97 | 1.64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보통주 | 92,010 | 1.90 | 1.59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키움증권㈜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보통주 | 85,710 | 1.77 | 1.48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보통주 | 85,270 | 1.76 | 1.48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29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29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보통주 | 74,755 | 1.55 | 1.29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29 |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74,750 | 1.55 | 1.29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29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보통주 | 63,090 | 1.31 | 1.09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49,435 | 1.02 | 0.86 | |
| 소 계 | 보통주 | 3,360,565 | 69.52 | 58.17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 보통주 | 40,850 | 0.85 | 0.71 |
|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7,475 | 0.15 | 0.13 | |
| 기타 소액주주 28명 | 보통주 | 456,355 | 9.44 | 7.90 | |
| 소 계 | 보통주 | 504,680 | 10.44 | 8.74 | |
| 총 계 | 보통주 | 4,834,185 | 100.00 | 83.67 | |
| 주1) | 지분율은 5,777,556주(공모 전 발행주식수 4,834,185주 + 공모 주식수 910,000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4,271주 + 상장주선인 공모주식의 1% 추가 취득분 9,100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4%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재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모 후 지분율은 22.14%로 경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목적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 최재혁과 아래 서명란에 기재된 공동목적보유확약자(이하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은,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또한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되며, 당사의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2년간 의무보유,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37%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의무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내역] |
| (단위: 주, %)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주식수(주) | 의무보유 기간 | 비고 | |
| 시작일 | 종료일 | |||||
| 최재혁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식 | 72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
| 정영석 | 특수관계인(등기임원) | 보통주식 | 248,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주5) |
| 주식매수선택권 | 193,5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4) |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139,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3,55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29,4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7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양성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20,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김윤영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9,63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보통주식 | 7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40,8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6,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3)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71,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0,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3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한승진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제이티 | 일반법인 | 보통주식 | 136,1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4,84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92,9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3,22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재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2,1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2,8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7,17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53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9,77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손승범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황인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8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영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손병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지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3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이동연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박현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7,4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합계 | 보통주식 | 3,598,040 | 상장일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 458,520 | 상장일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으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최대주주 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주의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
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 및 행사 가능한 RCPS와 BW는 2026년 01월 28일자로 전량 보통주식으로 전환 및 발행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주주가 보유한 RCPS와 BW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3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69%, 공모 후 기준 3.93% 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나, 이는 당사의 경영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혁신적인 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나 회생지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므로 한국산업은행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4% 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1,485주 중 최대주주 최재혁이 보유한 720,000주(공모 후 12.48%)를 포함하여 규정 및 자발적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37.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 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1,485주 중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보유한 720,000주(공모 후 12.48%)와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영석 CTO가 보유한 248,940주(공모 후 4.31%)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 이에, (주)제이티 주주가 보유한 136,170주(공모 후 2.36%), 이재욱 주주가 보유한 112,140주(공모 후 1.94%) 그리고 상장예비심사신청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직원 6인(김윤영,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총 253,275주(공모 후 4.39%)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1,033,953주(공모 후 17.91%)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는 총 1개월,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개월, 6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외 당사의 주주 중 벤처금융 및 전무투자자 주주들은 의무보유 대상이 아닌 주식 중 총 1,285,044주(공모 후 22.27%)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15일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의 우호주주인 정영석 CTO, ㈜제이티, 개인주주 이재욱 및 전현직 임직원 11인(한승진,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은 최재혁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하였습니다. 주주 양성민 및 김윤영은 50%를 공동목적보유에 확약하였으며, 이외 주주 13인은 보유 주식 전부를 공동목적 보유에 확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목적보유확약주주 중 상기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의무보유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승진, 양성민, 황재식, 이동연, 박현주 주주가 보유한 공동목적확약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7,300주(공모 후 0.47%)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 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재혁 | 최대주주(본인) | 720,000 | 14.89% | 720,000 | 12.48% | 720,000 | 12.48% | - | - | 3년 | 주1) |
| 정영석 | 등기임원 | 248,940 | 5.15% | 248,940 | 4.31% | 248,940 | 4.31% | - | - | 3년 | 주1) | |
| 소계 | 968,940 | 20.04% | 968,940 | 16.79% | 968,940 | 16.79% | - | - | - | - | ||
| 1% 이상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226,940 | 4.69% | 226,940 | 3.93% | 226,940 | 3.93% | - | - | 1개월 | 주2)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군공-한화 첨단국방과 4차산업혁명 벤처육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181,550 | 3.76% | 181,550 | 3.15% | 54,465 | 0.94% | 72,620 | 1.26% | 15일 | 주3) | |
| 54,465 | 0.94%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149,520 | 3.09% | 149,520 | 2.59% | 92,918 | 1.61% | 22,642 | 0.39% | 2개월 | 주2) | |
| 16,980 | 0.29% | 15일 | 주3) | |||||||||
| 16,980 | 0.29% | 3개월 | 주3)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9,510 | 3.09% | 149,510 | 2.59% | 44,853 | 0.78% | 59,804 | 1.04% | 15일 | 주3) | |
| 44,853 | 0.78% | 3개월 | 주3)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5,355 | 3.01% | 145,355 | 2.52% | 43,606 | 0.76% | 58,143 | 1.01% | 15일 | 주3) | |
| 43,606 | 0.76% | 3개월 | 주3)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144,200 | 2.98% | 144,200 | 2.50% | 43,260 | 0.75% | 57,680 | 1.00% | 15일 | 주3) | |
| 43,260 | 0.75% | 3개월 | 주3)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벤처금융 | 141,165 | 2.92% | 141,165 | 2.45% | - | - | 141,165 | 2.45% | - | - | |
| (주)제이티 | 기타 | 136,170 | 2.82% | 136,170 | 2.36% | 136,170 | 2.36% | - | - | 1년 | 주4), 주5)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117,160 | 2.42% | 117,160 | 2.03% | 35,148 | 0.61% | 46,864 | 0.81% | 15일 | 주3) | |
| 35,148 | 0.61%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15,410 | 2.39% | 115,410 | 2.00% | 71,721 | 1.24% | 17,477 | 0.30% | 1개월 | 주2) | |
| 13,106 | 0.23% | 15일 | 주3) | |||||||||
| 13,106 | 0.23% | 3개월 | 주3) | |||||||||
| 이재욱 | 개인주주 | 112,140 | 2.32% | 112,140 | 1.94% | 112,140 | 1.94% | - | - | 1년 | 주4), 주5)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12,130 | 2.32% | 112,130 | 1.94% | 33,639 | 0.58% | 44,852 | 0.78% | 15일 | 주3) | |
| 33,639 | 0.58% | 3개월 | 주3)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108,805 | 2.25% | 108,805 | 1.89% | 32,641 | 0.57% | 43,523 | 0.75% | 15일 | 주3) | |
| 32,641 | 0.57% | 3개월 | 주3)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107,145 | 2.22% | 107,145 | 1.86% | 32,143 | 0.56% | 42,859 | 0.74% | 15일 | 주3) | |
| 32,143 | 0.56% | 3개월 | 주3)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01,160 | 2.09% | 101,160 | 1.75% | 62,865 | 1.09% | 15,319 | 0.27% | 2개월 | 주2) | |
| 11,488 | 0.20% | 15일 | 주3) | |||||||||
| 11,488 | 0.20% | 3개월 | 주3)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99,485 | 2.06% | 99,485 | 1.72% | 29,845 | 0.52% | 39,795 | 0.69% | 15일 | 주3) | |
| 29,845 | 0.52% | 3개월 | 주3) | |||||||||
| 박은우 | 개인주주 | 95,000 | 1.97% | 95,000 | 1.65% | - | - | 95,000 | 1.65% | - | -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92,010 | 1.90% | 92,010 | 1.59% | 57,179 | 0.99% | 13,933 | 0.24% | 2개월 | 주2) | |
| 10,449 | 0.18% | 15일 | 주3) | |||||||||
| 10,449 | 0.18% | 3개월 | 주3)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1.57%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1.57%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85,710 | 1.77% | 85,710 | 1.49% | 25,713 | 0.45% | 34,284 | 0.59% | 15일 | 주3) | |
| 25,713 | 0.45%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85,270 | 1.76% | 85,270 | 1.48% | 25,581 | 0.44% | 34,108 | 0.59% | 15일 | 주3) | |
| 25,581 | 0.44% | 3개월 | 주3)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1.30%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1.30%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755 | 1.55% | 74,755 | 1.30% | 46,456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89 | 0.15% | 15일 | 주3) | |||||||||
| 8,489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63,090 | 1.31% | 63,090 | 1.09% | 18,927 | 0.33% | 25,236 | 0.44% | 15일 | 주3) | |
| 18,927 | 0.33% | 3개월 | 주3)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0.97% | 34,844 | 0.60% | 8,492 | 0.15% | 2개월 | 주2) | |
| 6,367 | 0.11% | 15일 | 주3) | |||||||||
| 6,367 | 0.11% | 3개월 | 주3)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0.97% | 16,821 | 0.29% | 22,428 | 0.39% | 15일 | 주3) | |
| 16,821 | 0.29%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9,435 | 1.02% | 49,435 | 0.86% | 30,721 | 0.53% | 7,486 | 0.13% | 1개월 | 주2) | |
| 5,614 | 0.10% | 15일 | 주3) | |||||||||
| 5,614 | 0.10% | 3개월 | 주3) | |||||||||
| 소계 | 3,360,565 | 69.52% | 3,360,565 | 58.23% | 2,333,192 | 40.43% | 1,027,373 | 17.80% | - | -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퍼시픽브릿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40,850 | 0.85% | 40,850 | 0.71% | 40,850 | 0.71% | - | - | 1개월 | 주2) |
| 양성민 | 개인주주 | 40,500 | 0.84% | 40,500 | 0.70% | 20,250 | 0.35% | 20,250 | 0.35% | 1년 | 주5)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37,380 | 0.77% | 37,380 | 0.65% | 23,229 | 0.40% | 5,661 | 0.10% | 2개월 | 주2) | |
| 4,245 | 0.07% | 15일 | 주3) | |||||||||
| 4,245 | 0.07% | 3개월 | 주3)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36,260 | 0.75% | 36,260 | 0.63% | 22,533 | 0.39% | 5,491 | 0.10% | 2개월 | 주2) | |
| 4,118 | 0.07% | 15일 | 주3) | |||||||||
| 4,118 | 0.07% | 3개월 | 주3)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35,715 | 0.74% | 35,715 | 0.62% | 10,714 | 0.19% | 14,287 | 0.25% | 15일 | 주3) | |
| 10,714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820 | 0.66% | 31,820 | 0.55% | 19,774 | 0.34% | 4,820 | 0.08% | 2개월 | 주2) | |
| 3,613 | 0.06% | 15일 | 주3) | |||||||||
| 3,613 | 0.06% | 3개월 | 주3) | |||||||||
| 김윤영 | 개인주주 | 20,725 | 0.43% | 20,725 | 0.36% | 725 | 0.01% | 10,362 | 0.18% | 1년 | 주4), 주5) | |
| 9,638 | 0.17% | 1년 | 주5)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18,690 | 0.39% | 18,690 | 0.32% | 11,615 | 0.20% | 2,831 | 0.05% | 2개월 | 주2) | |
| 2,122 | 0.04% | 15일 | 주3) | |||||||||
| 2,122 | 0.04%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6,695 | 0.35% | 16,695 | 0.29% | 10,375 | 0.18% | 2,528 | 0.04% | 1개월 | 주2) | |
| 1,896 | 0.03% | 15일 | 주3) | |||||||||
| 1,896 | 0.03% | 3개월 | 주3) | |||||||||
| 한승진 | 개인주주 | 15,000 | 0.31% | 15,000 | 0.26% | 15,000 | 0.26% | - | - | 1년 |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10,000 | 0.21% | 10,000 | 0.17% | 10,000 | 0.17% | - | - | 1년 | 주5) |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7,475 | 0.15% | 7,475 | 0.13% | 7,475 | 0.13% | - | - | 1개월 | 주2) | |
| 이동연 | 개인주주 | 1,550 | 0.03% | 1,550 | 0.03% | 1,550 | 0.03% | - | - | 1년 | 주5) | |
| 손승범 | 개인주주 | 1,425 | 0.03% | 1,425 | 0.02% | 1,42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황인욱 | 개인주주 | 1,185 | 0.02% | 1,185 | 0.02% | 1,18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김영주 | 개인주주 | 680 | 0.01% | 680 | 0.01% | 680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손병규 | 개인주주 | 615 | 0.01% | 615 | 0.01% | 61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박현주 | 개인주주 | 390 | 0.01% | 390 | 0.01% | 390 | 0.01% | - | - | 1년 | 주5) | |
| 김지혜 | 개인주주 | 335 | 0.01% | 335 | 0.01% | 33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112,640 | 2.33% | 112,640 | 1.95% | - | - | 112,640 | 1.95% | - | - | |
| 소계 | 504,680 | 10.44% | 504,680 | 8.74% | 295,908 | 5.13% | 208,772 | 3.62%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910,000 | 15.77% | - | - | 910,000 | 15.77% | - | - |
| 소계 | - | - | 910,000 | 15.77% | - | - | 910,000 | 15.77% | - | - |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27,300 | 0.47% | 27,300 | 0.47% | - | - | 3개월 | 주6) |
| 소계 | - | - | 27,300 | 0.47% | 27,300 | 0.47% | - | - | - | - | ||
| 합계 | 4,834,185 | 100.00% | 5,771,485 | 100.00% | 3,625,340 | 62.81% | 2,146,145 | 37.19%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가 2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되어 투자기간에 따라 총 1개월에서 3개월의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발적 보호예수로 15일 또는 3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5) |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46,145주 | 37.19% |
| 상장 후 15일 뒤 유통가능 | 642,522주 | 11.13%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569,622주 | 9.87%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464,331주 | 8.05%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669,822주 | 11.61%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10,103주 | 5.37%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968,940주 | 16.7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37.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7,556주 중 최대주주 최재혁이 보유한 720,000주( 공모 후 12.46%)를 포함하여 규정 및 자발적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 37.15% )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 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7,556주 중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보유한 720,000주( 공모 후 12.46% )와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영석 CTO가 보유한 248,940주( 공모 후 4.31%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 이에, (주)제이티 주주가 보유한 136,170주(공모 후 2.36%), 이재욱 주주가 보유한 112,140주(공모 후 1.94%) 그리고 상장예비심사신청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직원 6인(김윤영,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총 253,275주( 공모 후 4.38% )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1,033,953주( 공모 후 17.90% )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는 총 1개월,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개월, 6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외 당사의 주주 중 벤처금융 및 전무투자자 주주들은 의무보유 대상이 아닌 주식 중 총 1,285,044주( 공모 후 22.24% )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15일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의 우호주주인 정영석 CTO, ㈜제이티, 개인주주 이재욱 및 전현직 임직원 11인(한승진,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은 최재혁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하였습니다. 주주 양성민 및 김윤영은 50%를 공동목적보유에 확약하였으며, 이외 주주 13인은 보유 주식 전부를 공동목적 보유에 확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목적보유확약주주 중 상기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의무보유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승진, 양성민, 황재식, 이동연, 박현주 주주가 보유한 공동목적확약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4,271주(공모 후 0.42%) 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1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 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재혁 | 최대주주(본인) | 720,000 | 14.89% | 720,000 | 12.46% | 720,000 | 12.46% | - | - | 3년 | 주1) |
| 정영석 | 등기임원 | 248,940 | 5.15% | 248,940 | 4.31% | 248,940 | 4.31% | - | - | 3년 | 주1) | |
| 소계 | 968,940 | 20.04% | 968,940 | 16.77% | 968,940 | 16.77% | - | - | - | - | ||
| 1% 이상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226,940 | 4.69% | 226,940 | 3.93% | 226,940 | 3.93% | - | - | 1개월 | 주2)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군공-한화 첨단국방과 4차산업혁명 벤처육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181,550 | 3.76% | 181,550 | 3.14% | 54,465 | 0.94% | 72,620 | 1.26% | 15일 | 주3) | |
| 54,465 | 0.94%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149,520 | 3.09% | 149,520 | 2.59% | 92,918 | 1.61% | 22,642 | 0.39% | 2개월 | 주2) | |
| 16,980 | 0.29% | 15일 | 주3) | |||||||||
| 16,980 | 0.29% | 3개월 | 주3)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9,510 | 3.09% | 149,510 | 2.44% | 44,853 | 0.78% | 59,804 | 1.04% | 15일 | 주3) | |
| 44,853 | 0.78% | 3개월 | 주3)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5,355 | 3.01% | 145,355 | 2.03% | 43,606 | 0.75% | 58,143 | 1.01% | 15일 | 주3) | |
| 43,606 | 0.75% | 3개월 | 주3)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144,200 | 2.98% | 144,200 | 1.94% | 43,260 | 0.75% | 57,680 | 1.00% | 15일 | 주3) | |
| 43,260 | 0.75% | 3개월 | 주3)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벤처금융 | 141,165 | 2.92% | 141,165 | 1.88% | - | - | 141,165 | 2.44% | - | - | |
| (주)제이티 | 기타 | 136,170 | 2.82% | 136,170 | 1.85% | 136,170 | 2.36% | - | - | 1년 | 주4), 주5)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117,160 | 2.42% | 117,160 | 1.75% | 35,148 | 0.61% | 46,864 | 0.81% | 15일 | 주3) | |
| 35,148 | 0.61%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15,410 | 2.39% | 115,410 | 1.64% | 71,721 | 1.24% | 17,477 | 0.30% | 1개월 | 주2) | |
| 13,106 | 0.23% | 15일 | 주3) | |||||||||
| 13,106 | 0.23% | 3개월 | 주3) | |||||||||
| 이재욱 | 개인주주 | 112,140 | 2.32% | 112,140 | 1.57% | 112,140 | 1.94% | - | - | 1년 | 주4), 주5)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12,130 | 2.32% | 112,130 | 1.48% | 33,639 | 0.58% | 44,852 | 0.78% | 15일 | 주3) | |
| 33,639 | 0.58% | 3개월 | 주3)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108,805 | 2.25% | 108,805 | 1.29% | 32,641 | 0.56% | 43,523 | 0.75% | 15일 | 주3) | |
| 32,641 | 0.56% | 3개월 | 주3)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107,145 | 2.22% | 107,145 | 1.29% | 32,143 | 0.56% | 42,859 | 0.74% | 15일 | 주3) | |
| 32,143 | 0.56% | 3개월 | 주3)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01,160 | 2.09% | 101,160 | 1.29% | 62,865 | 1.09% | 15,319 | 0.27% | 2개월 | 주2) | |
| 11,488 | 0.20% | 15일 | 주3) | |||||||||
| 11,488 | 0.20% | 3개월 | 주3)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99,485 | 2.06% | 99,485 | 0.97% | 29,845 | 0.52% | 39,795 | 0.69% | 15일 | 주3) | |
| 29,845 | 0.52% | 3개월 | 주3) | |||||||||
| 박은우 | 개인주주 | 95,000 | 1.97% | 95,000 | 0.86% | - | - | 95,000 | 1.64% | - | -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92,010 | 1.90% | 92,010 | 58.17% | 57,179 | 0.99% | 13,933 | 0.24% | 2개월 | 주2) | |
| 10,449 | 0.18% | 15일 | 주3) | |||||||||
| 10,449 | 0.18% | 3개월 | 주3)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0.65%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0.65%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85,710 | 1.77% | 85,710 | 0.65% | 25,713 | 0.45% | 34,284 | 0.59% | 15일 | 주3) | |
| 25,713 | 0.45%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85,270 | 1.76% | 85,270 | 0.62% | 25,581 | 0.44% | 34,108 | 0.59% | 15일 | 주3) | |
| 25,581 | 0.44% | 3개월 | 주3)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0.36%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0.26%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755 | 1.55% | 74,755 | 0.03% | 46,456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89 | 0.15% | 15일 | 주3) | |||||||||
| 8,489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0.01%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74,750 | 1.55% | 74,750 | 0.01%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1.95%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63,090 | 1.31% | 63,090 | 15.75% | 18,927 | 0.33% | 25,236 | 0.44% | 15일 | 주3) | |
| 18,927 | 0.33% | 3개월 | 주3)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0.42% | 34,844 | 0.60% | 8,492 | 0.15% | 2개월 | 주2) | |
| 6,367 | 0.11% | 15일 | 주3) | |||||||||
| 6,367 | 0.11% | 3개월 | 주3)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100.00% | 16,821 | 0.29% | 22,428 | 0.39% | 15일 | 주3) | |
| 16,821 | 0.29%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9,435 | 1.02% | 49,435 | 0.86% | 30,721 | 0.53% | 7,486 | 0.13% | 1개월 | 주2) | |
| 5,614 | 0.10% | 15일 | 주3) | |||||||||
| 5,614 | 0.10% | 3개월 | 주3) | |||||||||
| 소계 | 3,360,565 | 69.52% | 3,360,565 | 58.26% | 2,333,192 | 40.38% | 1,027,373 | 17.78% | - | -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퍼시픽브릿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40,850 | 0.85% | 40,850 | 0.71% | 40,850 | 0.71% | - | - | 1개월 | 주2) |
| 양성민 | 개인주주 | 40,500 | 0.84% | 40,500 | 0.70% | 20,250 | 0.35% | 20,250 | 0.35% | 1년 | 주5)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37,380 | 0.77% | 37,380 | 0.65% | 23,229 | 0.40% | 5,661 | 0.10% | 2개월 | 주2) | |
| 4,245 | 0.07% | 15일 | 주3) | |||||||||
| 4,245 | 0.07% | 3개월 | 주3)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36,260 | 0.75% | 36,260 | 0.63% | 22,533 | 0.39% | 5,491 | 0.10% | 2개월 | 주2) | |
| 4,118 | 0.07% | 15일 | 주3) | |||||||||
| 4,118 | 0.07% | 3개월 | 주3)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35,715 | 0.74% | 35,715 | 0.62% | 10,714 | 0.19% | 14,287 | 0.25% | 15일 | 주3) | |
| 10,714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820 | 0.66% | 31,820 | 0.55% | 19,774 | 0.34% | 4,820 | 0.08% | 2개월 | 주2) | |
| 3,613 | 0.06% | 15일 | 주3) | |||||||||
| 3,613 | 0.06% | 3개월 | 주3) | |||||||||
| 김윤영 | 개인주주 | 20,725 | 0.43% | 20,725 | 0.36% | 725 | 0.01% | 10,362 | 0.18% | 1년 | 주4), 주5) | |
| 9,638 | 0.17% | 1년 | 주5)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18,690 | 0.39% | 18,690 | 0.32% | 11,615 | 0.20% | 2,831 | 0.05% | 2개월 | 주2) | |
| 2,122 | 0.04% | 15일 | 주3) | |||||||||
| 2,122 | 0.04%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6,695 | 0.35% | 16,695 | 0.29% | 10,375 | 0.18% | 2,528 | 0.04% | 1개월 | 주2) | |
| 1,896 | 0.03% | 15일 | 주3) | |||||||||
| 1,896 | 0.03% | 3개월 | 주3) | |||||||||
| 한승진 | 개인주주 | 15,000 | 0.31% | 15,000 | 0.26% | 15,000 | 0.26% | - | - | 1년 |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10,000 | 0.21% | 10,000 | 0.17% | 10,000 | 0.17% | - | - | 1년 | 주5) |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7,475 | 0.15% | 7,475 | 0.13% | 7,475 | 0.13% | - | - | 1개월 | 주2) | |
| 이동연 | 개인주주 | 1,550 | 0.03% | 1,550 | 0.03% | 1,550 | 0.03% | - | - | 1년 | 주5) | |
| 손승범 | 개인주주 | 1,425 | 0.03% | 1,425 | 0.02% | 1,42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황인욱 | 개인주주 | 1,185 | 0.02% | 1,185 | 0.02% | 1,18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김영주 | 개인주주 | 680 | 0.01% | 680 | 0.01% | 680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손병규 | 개인주주 | 615 | 0.01% | 615 | 0.01% | 61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박현주 | 개인주주 | 390 | 0.01% | 390 | 0.01% | 390 | 0.01% | - | - | 1년 | 주5) | |
| 김지혜 | 개인주주 | 335 | 0.01% | 335 | 0.01% | 33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112,640 | 2.33% | 112,640 | 1.95% | - | - | 112,640 | 1.95% | - | - | |
| 소계 | 504,680 | 10.44% | 504,680 | 8.75% | 295,908 | 5.12% | 208,772 | 3.61%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910,000 | 15.78% | - | - | 910,000 | 15.75% | - | - |
| 소계 | - | - | 910,000 | 15.78% | - | - | 910,000 | 15.75% | - | - |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24,271 | 0.42% | 24,271 | 0.42% | - | - | 3개월 | 주6) |
| 삼성증권(추가취득) | 상장주선인 | - | - | 9,100 | 0.16% | 9,100 | 0.16% | - | - | 6개월 | 주7) | |
| 소계 | - | - | 33,371 | 0.42% | 33,371 | 0.58% | - | - | - | - | ||
| 합계 | 4,834,185 | 100.00% | 5,777,556 | 100.00% | 3,631,411 | 62.85% | 2,146,145 | 37.15%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가 2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되어 투자기간에 따라 총 1개월에서 3개월의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발적 보호예수로 15일 또는 3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5) |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1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46,145주 | 37.15% |
| 상장 후 15일 뒤 유통가능 | 642,522주 | 11.12%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569,622주 | 9.86%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464,331주 | 8.04%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666,793주 | 11.54%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9,100주 | 0.16%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10,103주 | 5.37%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968,940주 | 16.7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 37.15% )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및 부여 취소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76,88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6%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 10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6%입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부여대상 | 관계 | 주식의 종류 | 행사기간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1 | 17.01.03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19.01.03~22.01.03 | 100,000 | 30,000 | 70,000 | - | 200 |
| 2 | 17.07.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19.07.03~22.07.03 | 35,000 | 30,500 | 4,500 | - | 200 |
| 3 | 18.01.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0.01.03~23.01.03 | 60,000 | 60,000 | - | - | 100 |
| 4 | 19.11.01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1.11.01~24.11.01 | 1,800 | - | 1,800 | - | 1,000 |
| 21.11.01~24.11.01 | 7,200 | 7,200 | - | - | 400 | |||||
| 22.11.01~24.11.01 | 3,600 | 3,600 | - | - | ||||||
| 24.01.01~24.11.01 | 4,200 | 4,200 | - | - | ||||||
| 5 | 20.03.31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3.31~27.03.31 | 18,825 | 18,825 | - | - | 2,000 |
| 22.03.31~25.03.31 | 3,400 | - | 3,400 | - | 3,000 | |||||
| 22.03.31~25.03.31 | 1,700 | - | 1,700 | - | ||||||
| 6 | 20.09.28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9.29~27.09.29 | 320 | 160 | 160 | - | 9,800 |
| 22.09.29~25.09.28 | 710 | 710 | - | - | ||||||
| 23.09.29~25.09.28 | 355 | 355 | - | - | ||||||
| 24.09.29~25.09.28 | 360 | 360 | - | - | ||||||
| 7 | 21.04.01 | OOO 외 10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01~27.03.31 | 580 | - | - | 580 | 3,220 |
| 24.01.01~27.03.31 | 740 | 285 | 170 | 285 | ||||||
| 24.01.01~28.03.31 | 1,000 | - | 1,000 | - | ||||||
| 24.02.01~27.03.31 | 5,810 | - | - | 5,810 | ||||||
| 24.02.01~28.03.31 | 2,710 | 1,160 | 1,550 | - | ||||||
| 24.10.01~27.03.31 | 195 | - | - | 195 | ||||||
| 25.01.01~27.03.31 | 260 | 100 | 60 | 100 | ||||||
| 25.02.01~27.03.31 | 1,940 | - | - | 1,940 | ||||||
| 25.02.01~28.03.31 | 390 | 390 | - | - | ||||||
| 8 | 21.08.17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08.17~27.03.31 | 340 | - | - | 340 | 3,400 |
| 23.08.17~28.08.17 | 2,105 | 755 | 1,350 | - | ||||||
| 24.07.17~27.03.31 | 170 | - | - | 170 | ||||||
| 24.07.17~28.08.17 | 380 | - | 380 | - | ||||||
| 9 | 21.10.22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22~28.10.22 | 1,885 | 185 | 1,700 | - | 3,400 |
| 24.10.22~28.10.22 | 95 | 95 | - | - | ||||||
| 10 | 21.12.22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2.22~28.12.22 | 48,570 | 36,480 | 260 | 11,830 | 2,000 |
| 24.06.22~28.12.22 | 390 | 390 | - | - | ||||||
| 24.12.22~28.12.22 | 49,160 | 13,335 | 25,440 | 10,385 | ||||||
| 25.06.22~28.12.22 | 135 | - | - | 135 | ||||||
| 25.12.22~28.12.22 | 1,555 | - | - | 1,555 | ||||||
| 11 | 22.03.31 | OOO 외 8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3.31~28.12.31 | 1,480 | - | - | 1,480 | 2,000 |
| 24.03.31~29.03.31 | 7,015 | 560 | 5,100 | 1,355 | ||||||
| 25.03.31~28.12.31 | 560 | - | - | 560 | ||||||
| 25.03.31~29.03.31 | 975 | 290 | - | 685 | ||||||
| 12 | 22.07.07 | OOO 외 21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7.07~29.07.07 | 9,180 | 680 | 8,500 | - | 2,000 |
| 25.07.07~29.07.07 | 11,220 | 595 | 9,265 | 1,360 | ||||||
| 26.07.07~29.07.07 | 2,380 | - | 595 | 1,785 | ||||||
| 13 | 22.11.24 | OOO 외 20인 | 임직원 | 보통주 | 25.06.24~29.11.24 | 1,860 | - | 1,860 | - | 2,000 |
| 25.11.24~29.11.24 | 7,300 | 1,430 | 5,375 | 495 | ||||||
| 26.04.18~30.04.18 | 335 | - | 335 | - | ||||||
| 26.06.24~29.11.24 | 510 | - | 510 | - | ||||||
| 26.11.24~29.11.24 | 2,120 | - | 1,355 | 765 | ||||||
| 14 | 23.03.31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3.31~30.03.31 | 170 | - | - | 170 | 2,000 |
| 27.03.31~30.03.31 | 170 | - | 170 | - | ||||||
| 15 | 23.06.30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6.06.30~30.06.30 | 1,190 | - | 1,190 | - | 6,000 |
| 27.06.30~30.06.30 | 1,190 | - | 1,190 | - | ||||||
| 16 | 23.09.28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9.28~30.09.28 | 340 | - | 340 | - | 2,000 |
| 17 | 24.03.29 | OOO 외 22인 | 임직원 | 보통주 | 27.03.29~31.03.29 | 64,810 | - | 27,490 | 37,320 | 6,000 |
| 28.03.29~31.03.29 | 49,500 | - | 8,270 | 41,230 | ||||||
| 18 | 24.10.21 | OOO 외 1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0.22~31.10.21 | 50,110 | - | 17,545 | 32,565 | 6,000 |
| 28.10.22~31.10.21 | 50,165 | - | 17,580 | 32,585 | ||||||
| 19 | 25.12.19 | OOO 외 2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2.19~31.12.19 | 146,500 | - | - | 146,500 | 26,753 |
| 27.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10,000 | |||||
| 28.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
| 29.12.19~31.12.19 | 39,020 | - | - | 39,020 | ||||||
| 20 | 26.02.09 | OOO 외 26인 | 임직원 | 보통주 | 28.02.09~32.02.09 | 163,145 | - | 2,250 | 160,895 | 10,000 |
| 29.02.09~32.02.09 | 53,745 | - | 2,250 | 51,495 | ||||||
| 30.02.09~32.02.09 | 23,260 | - | 1,000 | 22,260 | ||||||
| 합계 | 1,216,410 | 212,640 | 226,890 | 776,880 | - | |||||
| 주1) | 부여수량과 행사가격은 당사 보통주식 액면가액 1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776,880주 중 458,52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임원은 경영권 안정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을 위해 법정 의무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3년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및 부여 취소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76,88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5%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 10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5% 입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부여대상 | 관계 | 주식의 종류 | 행사기간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1 | 17.01.03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19.01.03~22.01.03 | 100,000 | 30,000 | 70,000 | - | 200 |
| 2 | 17.07.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19.07.03~22.07.03 | 35,000 | 30,500 | 4,500 | - | 200 |
| 3 | 18.01.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0.01.03~23.01.03 | 60,000 | 60,000 | - | - | 100 |
| 4 | 19.11.01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1.11.01~24.11.01 | 1,800 | - | 1,800 | - | 1,000 |
| 21.11.01~24.11.01 | 7,200 | 7,200 | - | - | 400 | |||||
| 22.11.01~24.11.01 | 3,600 | 3,600 | - | - | ||||||
| 24.01.01~24.11.01 | 4,200 | 4,200 | - | - | ||||||
| 5 | 20.03.31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3.31~27.03.31 | 18,825 | 18,825 | - | - | 2,000 |
| 22.03.31~25.03.31 | 3,400 | - | 3,400 | - | 3,000 | |||||
| 22.03.31~25.03.31 | 1,700 | - | 1,700 | - | ||||||
| 6 | 20.09.28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9.29~27.09.29 | 320 | 160 | 160 | - | 9,800 |
| 22.09.29~25.09.28 | 710 | 710 | - | - | ||||||
| 23.09.29~25.09.28 | 355 | 355 | - | - | ||||||
| 24.09.29~25.09.28 | 360 | 360 | - | - | ||||||
| 7 | 21.04.01 | OOO 외 10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01~27.03.31 | 580 | - | - | 580 | 3,220 |
| 24.01.01~27.03.31 | 740 | 285 | 170 | 285 | ||||||
| 24.01.01~28.03.31 | 1,000 | - | 1,000 | - | ||||||
| 24.02.01~27.03.31 | 5,810 | - | - | 5,810 | ||||||
| 24.02.01~28.03.31 | 2,710 | 1,160 | 1,550 | - | ||||||
| 24.10.01~27.03.31 | 195 | - | - | 195 | ||||||
| 25.01.01~27.03.31 | 260 | 100 | 60 | 100 | ||||||
| 25.02.01~27.03.31 | 1,940 | - | - | 1,940 | ||||||
| 25.02.01~28.03.31 | 390 | 390 | - | - | ||||||
| 8 | 21.08.17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08.17~27.03.31 | 340 | - | - | 340 | 3,400 |
| 23.08.17~28.08.17 | 2,105 | 755 | 1,350 | - | ||||||
| 24.07.17~27.03.31 | 170 | - | - | 170 | ||||||
| 24.07.17~28.08.17 | 380 | - | 380 | - | ||||||
| 9 | 21.10.22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22~28.10.22 | 1,885 | 185 | 1,700 | - | 3,400 |
| 24.10.22~28.10.22 | 95 | 95 | - | - | ||||||
| 10 | 21.12.22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2.22~28.12.22 | 48,570 | 36,480 | 260 | 11,830 | 2,000 |
| 24.06.22~28.12.22 | 390 | 390 | - | - | ||||||
| 24.12.22~28.12.22 | 49,160 | 13,335 | 25,440 | 10,385 | ||||||
| 25.06.22~28.12.22 | 135 | - | - | 135 | ||||||
| 25.12.22~28.12.22 | 1,555 | - | - | 1,555 | ||||||
| 11 | 22.03.31 | OOO 외 8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3.31~28.12.31 | 1,480 | - | - | 1,480 | 2,000 |
| 24.03.31~29.03.31 | 7,015 | 560 | 5,100 | 1,355 | ||||||
| 25.03.31~28.12.31 | 560 | - | - | 560 | ||||||
| 25.03.31~29.03.31 | 975 | 290 | - | 685 | ||||||
| 12 | 22.07.07 | OOO 외 21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7.07~29.07.07 | 9,180 | 680 | 8,500 | - | 2,000 |
| 25.07.07~29.07.07 | 11,220 | 595 | 9,265 | 1,360 | ||||||
| 26.07.07~29.07.07 | 2,380 | - | 595 | 1,785 | ||||||
| 13 | 22.11.24 | OOO 외 20인 | 임직원 | 보통주 | 25.06.24~29.11.24 | 1,860 | - | 1,860 | - | 2,000 |
| 25.11.24~29.11.24 | 7,300 | 1,430 | 5,375 | 495 | ||||||
| 26.04.18~30.04.18 | 335 | - | 335 | - | ||||||
| 26.06.24~29.11.24 | 510 | - | 510 | - | ||||||
| 26.11.24~29.11.24 | 2,120 | - | 1,355 | 765 | ||||||
| 14 | 23.03.31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3.31~30.03.31 | 170 | - | - | 170 | 2,000 |
| 27.03.31~30.03.31 | 170 | - | 170 | - | ||||||
| 15 | 23.06.30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6.06.30~30.06.30 | 1,190 | - | 1,190 | - | 6,000 |
| 27.06.30~30.06.30 | 1,190 | - | 1,190 | - | ||||||
| 16 | 23.09.28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9.28~30.09.28 | 340 | - | 340 | - | 2,000 |
| 17 | 24.03.29 | OOO 외 22인 | 임직원 | 보통주 | 27.03.29~31.03.29 | 64,810 | - | 27,490 | 37,320 | 6,000 |
| 28.03.29~31.03.29 | 49,500 | - | 8,270 | 41,230 | ||||||
| 18 | 24.10.21 | OOO 외 1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0.22~31.10.21 | 50,110 | - | 17,545 | 32,565 | 6,000 |
| 28.10.22~31.10.21 | 50,165 | - | 17,580 | 32,585 | ||||||
| 19 | 25.12.19 | OOO 외 2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2.19~31.12.19 | 146,500 | - | - | 146,500 | 26,753 |
| 27.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10,000 | |||||
| 28.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
| 29.12.19~31.12.19 | 39,020 | - | - | 39,020 | ||||||
| 20 | 26.02.09 | OOO 외 26인 | 임직원 | 보통주 | 28.02.09~32.02.09 | 163,145 | - | 2,250 | 160,895 | 10,000 |
| 29.02.09~32.02.09 | 53,745 | - | 2,250 | 51,495 | ||||||
| 30.02.09~32.02.09 | 23,260 | - | 1,000 | 22,260 | ||||||
| 합계 | 1,216,410 | 212,640 | 226,890 | 776,880 | - | |||||
| 주1) | 부여수량과 행사가격은 당사 보통주식 액면가액 1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776,880주 중 458,52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임원은 경영권 안정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을 위해 법정 의무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3년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4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부여대상자 | 삼성증권㈜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주)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910,000주)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4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4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부여대상자 | 삼성증권㈜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격 | 41,200원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주1) | 행사 가격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1,200원 기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주)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910,000주)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4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91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27,3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삼성증권㈜ | 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27,3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91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24,271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삼성증권㈜ | 보통주 | 24,271주 | 999,965,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27,3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을 기준으로,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한도금액 기준에 따른 수량인 24,271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7,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 7. 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7,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4,271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 7. 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에 따라 본 건 공모에서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1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4,271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 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6,81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 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6,630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9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 | 7,92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4.4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6,588,3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3.82%~22.8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30,000원~41,2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2026년) 및 향후 3년간(2027년~2029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9년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9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 | 7,92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4.4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6,588,3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3.82%~22.8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41,2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2026년) 및 향후 3년간(2027년~2029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9년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7)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30,000원~41,2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30,000원~41,200원 |
| 확정공모가액 | 41,2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은 41,200원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8)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3.82%~22.85%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30,000원~41,2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46% 36.58% 평균 - 40.10% 28.89%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3.82% ~ 22.8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30,000원 ~ 41,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기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이 37.50%~25.90% 수준입니다.실제 금번 니어스랩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적용된 43.82%~22.85%의 공모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40.10%~28.89%과,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37.50%~25.90%과 비교하여 하단 할인율은 높은 수준, 상단 할인율 대비는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미트박스 | 2025.01.23 | 41.50% | 29.18%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동방메디컬 | 2025.02.13 | 47.53% | 38.78%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엘케이켐 | 2025.02.25 | 39.77% | 29.73% |
| 대진첨단소재 | 2025.03.06 | 41.40% | 30.11%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한텍 | 2025.03.20 | 51.84% | 43.46% |
| 티엑스알로보틱스 | 2025.03.20 | 36.53% | 25.49%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더즌 | 2025.03.24 | 36.51% | 24.41% |
| 에이유브랜즈 | 2025.04.03 | 20.19% | 8.79%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바이오비쥬 | 2025.05.20 | 40.04% | 31.7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키스트론 | 2025.06.02 | 30.65% | 19.4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도우인시스 | 2025.07.24 | 24.05% | 16.2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엔알비 | 2025.07.28 | 22.85% | 9.99%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삼양컴텍 | 2025.08.18 | 35.92% | 25.24% |
| 에스엔시스 | 2025.08.19 | 36.17% | 29.08% |
| 한라캐스트 | 2025.08.20 | 27.48% | 17.53% |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2025.08.21 | 36.36% | 22.8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이노테크 | 2025.11.07 | 30.03% | 20.2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세나테크놀로지 | 2025.11.14 | 49.35% | 39.44%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더핑크퐁컴퍼니 | 2025.11.18 | 28.67% | 15.30% |
| 씨엠티엑스 | 2025.11.20 | 44.00% | 33.56%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아로마티카 | 2025.11.27 | 39.96% | 19.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덕양에너젠 | 2026.01.30 | 36.02% | 24.73%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액스비스 | 2026.03.09 | 32.73% | 23.40%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한패스 | 2026.03.25 | 37.60% | 30.26%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채비 | 2026.04.29 | 38.88% | 23.97%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폴레드 | 2026.05.14 | 33.64% | 19.07%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피스피스스튜디오 | 2026.06.05 | 23.70% | 13.66%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매드업 | 2026.07.01 | 39.51% | 30.87%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7.50% | 25.90%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2023년~현재)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이며, 동 기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9.80%~26.92% 수준입니다.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1% | 51.97% |
|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프로티아 | 2023.06.16 | 30.74% | 15.35%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9.80% | 26.92% |
| 주1)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 232개사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입니다. |
이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공모 시 적용된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나, 할인율 밴드의 폭은 평균 대비 더 넓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 시 넓은 할인율 밴드를 기록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공모 할인율은 시장 변동성, 회사의 성장성, 동사 및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넓은 할인율 밴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공모할인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실제 확정공모가액은 동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18)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3.82%~22.85%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30,000원~41,2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41,200원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46% 36.58% 평균 - 40.10% 28.89%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3.82% ~ 22.8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30,000원 ~ 41,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기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이 37.50%~25.90% 수준입니다.실제 금번 니어스랩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적용된 43.82%~22.85%의 공모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40.10%~28.89%과,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37.50%~25.90%과 비교하여 하단 할인율은 높은 수준, 상단 할인율 대비는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미트박스 | 2025.01.23 | 41.50% | 29.18%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동방메디컬 | 2025.02.13 | 47.53% | 38.78%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엘케이켐 | 2025.02.25 | 39.77% | 29.73% |
| 대진첨단소재 | 2025.03.06 | 41.40% | 30.11%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한텍 | 2025.03.20 | 51.84% | 43.46% |
| 티엑스알로보틱스 | 2025.03.20 | 36.53% | 25.49%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더즌 | 2025.03.24 | 36.51% | 24.41% |
| 에이유브랜즈 | 2025.04.03 | 20.19% | 8.79%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바이오비쥬 | 2025.05.20 | 40.04% | 31.7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키스트론 | 2025.06.02 | 30.65% | 19.4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도우인시스 | 2025.07.24 | 24.05% | 16.2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엔알비 | 2025.07.28 | 22.85% | 9.99%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삼양컴텍 | 2025.08.18 | 35.92% | 25.24% |
| 에스엔시스 | 2025.08.19 | 36.17% | 29.08% |
| 한라캐스트 | 2025.08.20 | 27.48% | 17.53% |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2025.08.21 | 36.36% | 22.8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이노테크 | 2025.11.07 | 30.03% | 20.2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세나테크놀로지 | 2025.11.14 | 49.35% | 39.44%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더핑크퐁컴퍼니 | 2025.11.18 | 28.67% | 15.30% |
| 씨엠티엑스 | 2025.11.20 | 44.00% | 33.56%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아로마티카 | 2025.11.27 | 39.96% | 19.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덕양에너젠 | 2026.01.30 | 36.02% | 24.73%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액스비스 | 2026.03.09 | 32.73% | 23.40%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한패스 | 2026.03.25 | 37.60% | 30.26%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채비 | 2026.04.29 | 38.88% | 23.97%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폴레드 | 2026.05.14 | 33.64% | 19.07%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피스피스스튜디오 | 2026.06.05 | 23.70% | 13.66%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매드업 | 2026.07.01 | 39.51% | 30.87%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7.50% | 25.90%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2023년~현재)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이며, 동 기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9.80%~26.92% 수준입니다.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1% | 51.97% |
|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프로티아 | 2023.06.16 | 30.74% | 15.35%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9.80% | 26.92% |
| 주1)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 232개사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입니다. |
이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공모 시 적용된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나, 할인율 밴드의 폭은 평균 대비 더 넓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 시 넓은 할인율 밴드를 기록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공모 할인율은 시장 변동성, 회사의 성장성, 동사 및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넓은 할인율 밴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공모할인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실제 확정공모가액은 동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이후 41,2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이사회운영규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사는 내부통제, 회계, 재무, 인사 등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할 적정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규정의 경우 「회계업무처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동사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Flow Chart 및 RCM 기술서 문서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회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2025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향후 성실하게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IR) 및 자발적 공시 사항 등의 언론 및 기관투자자 등의 배포 시에도 발표 당일 공시 규정에 의거 전자공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동사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의 변경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금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사는 동사의 공시 의무사항과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서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동사 홈페이지(http://www.nearthlab.com)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 2인 이외에도 2인의 사외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상법」상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외이사 2인 및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한림 사외이사의 경우,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오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 산업을 혁신해 나가는 동사 사업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제순 사외이사 또한 롯데카드, 딜로이트 안진 및 삼화회계법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파트너스에서의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 운영 측면의 조언가로서 동사의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됩니다. 상기 사외이사들은 최대주주와 별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와의 거래관계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된 「사외이사 직무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신상훈 감사의 경우,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LG CNS, 넷마블 등에서 장기간 경영진단, 윤리사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등에서 회계학 조교수로서 재임한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회계 및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 및 동사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는 상장회사로서 충분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니어스랩 사외이사 주요 이력] |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최한림 | 1996.03~2000.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학사 2000.03~2002.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석사 2004.09~2009.02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2010.03~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교수 2022.07~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 유제순 | 1998.03~2003.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4.01~2006.06 롯데그룹 롯데카드 대리 2006.06~2017.1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2017.12~2018.11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파트너스(주) 이사 2018.12~현재 삼화회계법인 상무이사(Partner) 2026.02~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재혁 대표이사(최대주주) 및 정영석 CTO의 합산 지분율은 20.04%입니다. 이외 지분은 동사 직원 및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전략적투자자(SI)가 분산 보유 중이며, 이 중 5% 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합산 주식수는 968,940주로, 지분율은 20.04%입니다. 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776,880주의 행사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27,300주, 공모주식수 910,000주(신주 모집 15.77%),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40,000주를 가정한 기준으로는 21.67%를 소유하여,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동사의 우호주주인 ㈜제이티는 동사와 드론 제조 협력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주주로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이재욱 주주는 동사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우호주주인 바, 상장 후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결권을 대표이사 최재혁에게 위임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사의 임원과 직원 및 퇴사한 전 임직원들의 일부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석가능주식을 반영한 동사의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의 공모 후 지분율의 합산은 22.16%입니다.
| [ 니어스랩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
| (단위: 주, %) |
| 대상자 | 의무보유 확약 기간 | 보유주식수 |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 공모 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공모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비고 |
|---|---|---|---|---|---|---|
| 최재혁 | 3년 | 720,000 | 720,000 | 14.89% | 12.48% | 최대주주 |
| 정영석 | 3년 | 248,940 | 248,940 | 5.15% | 4.31% | 등기임원 |
| 한승진 | 1년 | 15,000 | 15,000 | 0.31% | 0.26% | 직원 |
| (주)제이티 | 1년 | 136,170 | 136,170 | 2.82% | 2.36% | 기타주주 |
| 이재욱 | 1년 | 112,140 | 112,140 | 2.32% | 1.94% | 개인주주 |
| 양성민 | 1년 | 40,500 | 20,250 | 0.42% | 0.35% | 전 임직원 |
| 김윤영 | 1년 | 20,725 | 10,363 | 0.21% | 0.18% | 전 임직원 |
| 황재식 | 1년 | 10,000 | 10,000 | 0.21% | 0.17% | 직원 |
| 손승범 | 1년 | 1,425 | 1,425 | 0.03% | 0.02% | 직원 |
| 황인욱 | 1년 | 1,185 | 1,185 | 0.02% | 0.02% | 전 임직원 |
| 김영주 | 1년 | 680 | 680 | 0.01% | 0.01% | 직원 |
| 손병규 | 1년 | 615 | 615 | 0.01% | 0.01% | 직원 |
| 김지혜 | 1년 | 335 | 335 | 0.01% | 0.01% | 직원 |
| 이동연 | 1년 | 1,550 | 1,550 | 0.03% | 0.03% | 직원 |
| 박현주 | 1년 | 390 | 390 | 0.01% | 0.01% | 직원 |
| 합계 | 1,309,655 | 1,279,043 | 26.46% | 22.16% | - | |
한편, 대표이사 최재혁을 포함한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주요 내용] |
|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상기 공동목적보유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 하에 공동보유목적확약자들은 최대 2년의 의무보유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보유목적확약자가 상장 후 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 최재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 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 주주간계약 등 주식발행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유지 및 확보를 저해하거나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동사는 현재 경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19) 정정 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이사회운영규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사는 내부통제, 회계, 재무, 인사 등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할 적정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규정의 경우 「회계업무처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동사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Flow Chart 및 RCM 기술서 문서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회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2025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향후 성실하게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IR) 및 자발적 공시 사항 등의 언론 및 기관투자자 등의 배포 시에도 발표 당일 공시 규정에 의거 전자공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동사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의 변경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금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사는 동사의 공시 의무사항과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서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동사 홈페이지(http://www.nearthlab.com)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 2인 이외에도 2인의 사외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상법」상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외이사 2인 및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한림 사외이사의 경우,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오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 산업을 혁신해 나가는 동사 사업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제순 사외이사 또한 롯데카드, 딜로이트 안진 및 삼화회계법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파트너스에서의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 운영 측면의 조언가로서 동사의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됩니다. 상기 사외이사들은 최대주주와 별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와의 거래관계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된 「사외이사 직무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신상훈 감사의 경우,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LG CNS, 넷마블 등에서 장기간 경영진단, 윤리사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등에서 회계학 조교수로서 재임한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회계 및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 및 동사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는 상장회사로서 충분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니어스랩 사외이사 주요 이력] |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최한림 | 1996.03~2000.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학사 2000.03~2002.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석사 2004.09~2009.02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2010.03~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교수 2022.07~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 유제순 | 1998.03~2003.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4.01~2006.06 롯데그룹 롯데카드 대리 2006.06~2017.1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2017.12~2018.11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파트너스(주) 이사 2018.12~현재 삼화회계법인 상무이사(Partner) 2026.02~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재혁 대표이사(최대주주) 및 정영석 CTO의 합산 지분율은 20.04%입니다. 이외 지분은 동사 직원 및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전략적투자자(SI)가 분산 보유 중이며, 이 중 5% 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합산 주식수는 968,940주로, 지분율은 20.04%입니다. 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776,880주의 행사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24,271주, 공모주식수 910,000주(신주 모집 15.77%),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40,000주를 가정한 기준으로는 21.67%를 소유하여,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동사의 우호주주인 ㈜제이티는 동사와 드론 제조 협력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주주로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이재욱 주주는 동사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우호주주인 바, 상장 후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결권을 대표이사 최재혁에게 위임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사의 임원과 직원 및 퇴사한 전 임직원들의 일부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석가능주식을 반영한 동사의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의 공모 후 지분율의 합산은 22.14%입니다.
| [ 니어스랩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
| (단위: 주, %) |
| 대상자 | 의무보유 확약 기간 | 보유주식수 |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 공모 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공모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비고 |
|---|---|---|---|---|---|---|
| 최재혁 | 3년 | 720,000 | 720,000 | 14.89% | 12.46% | 최대주주 |
| 정영석 | 3년 | 248,940 | 248,940 | 5.15% | 4.31% | 등기임원 |
| 한승진 | 1년 | 15,000 | 15,000 | 0.31% | 0.26% | 직원 |
| (주)제이티 | 1년 | 136,170 | 136,170 | 2.82% | 2.36% | 기타주주 |
| 이재욱 | 1년 | 112,140 | 112,140 | 2.32% | 1.94% | 개인주주 |
| 양성민 | 1년 | 40,500 | 20,250 | 0.42% | 0.35% | 전 임직원 |
| 김윤영 | 1년 | 20,725 | 10,363 | 0.21% | 0.18% | 전 임직원 |
| 황재식 | 1년 | 10,000 | 10,000 | 0.21% | 0.17% | 직원 |
| 손승범 | 1년 | 1,425 | 1,425 | 0.03% | 0.02% | 직원 |
| 황인욱 | 1년 | 1,185 | 1,185 | 0.02% | 0.02% | 전 임직원 |
| 김영주 | 1년 | 680 | 680 | 0.01% | 0.01% | 직원 |
| 손병규 | 1년 | 615 | 615 | 0.01% | 0.01% | 직원 |
| 김지혜 | 1년 | 335 | 335 | 0.01% | 0.01% | 직원 |
| 이동연 | 1년 | 1,550 | 1,550 | 0.03% | 0.03% | 직원 |
| 박현주 | 1년 | 390 | 390 | 0.01% | 0.01% | 직원 |
| 합계 | 1,309,655 | 1,279,043 | 26.46% | 22.14% | - | |
| 주1) | 지분율은 5,777,556주(공모 전 발행주식수 4,834,185주 + 공모 주식수 910,000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4,271주 + 상장주선인 공모주식의 1% 추가 취득분 9,100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표이사 최재혁을 포함한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주요 내용] |
|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상기 공동목적보유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 하에 공동보유목적확약자들은 최대 2년의 의무보유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보유목적확약자가 상장 후 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 최재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 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 주주간계약 등 주식발행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유지 및 확보를 저해하거나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동사는 현재 경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2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27,3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819,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1,300,000,000 |
| 순수입금[(1)+(2)-(3)-(4)] | 26,819,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하단인 30,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265,355,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5%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364,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72,8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34,208,2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1,300,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30,000원 ~ 41,200원 중 공모가밴드 하단인 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37,492,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65,2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1,861,965,200 |
| 순수입금[(1)+(2)-(3)-(4)] | 36,63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826,743,604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추가인수 금액의 4.7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364,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72,8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34,784,796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1,861,965,2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 4.50%와 성과수수료 0.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1)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5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5,800,000 | - | 2,130,000 | - | - | 8,889,000 | 26,819,000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6,819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819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1,219 | 911 | 2,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2,562 | 3,022 | 3,305 | 8,889 | 2순위 |
| 합계 | 2,562 | 12,741 | 11,997 | 26,819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6,819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1)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약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생산공장 세부 투자안] |
| (단위: 억원) |
| 구분 | 예상 금액 |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이와 같은 시설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증대
자가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제품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어 대형 고객사 및 신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산능력이 연간 약 18,000대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 확대 및 제품 판매 증가를 통해 매출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의 연계를 통해 제품 양산 속도를 높이고 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② 원가절감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단가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주요 생산 공정을 내재화함으로써 외주 생산비 절감, 물류비 절감 및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생산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③ 수익성 개선
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생산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운영자금-생산조직 확대
당사는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에 따라 생산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조직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자가공장 구축 이후에는 제품 양산 및 품질 관리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중 2,130백만원은 이러한 생산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용 시기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 운영 안정화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도의 비행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바, 자가공장 설립 이후 생산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품질 관리의 경쟁력 강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인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를 바탕으로 양산 기체에 결합되는 과정의 통합 품질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비중국산 부품 등 신규 공급망 도입 시, 엄격한 수입 부품 검사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등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제품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량률 감소를 통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③ 생산 효율성 향상
공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는 등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드론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신속시범기획 사업 등 향후 양산체계 진입 시, 엄격한 품질 기준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사업 성장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④ 사업 성장 기반 확보
생산 운영의 안정화, 품질 경쟁력 강화, 생산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향후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연구개발자금-기술개발투자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 군집 제어 기술 확장, 공통 플랫폼(비행제어 코어, GCS)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당사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8,88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공통 플랫폼인 비행제어 코어 개발, K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X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등 향후 연구 과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주요과제 | T/P 건수1 | 사용금액 |
|---|---|---|---|
| 핵심 기술 | 비행제어 코어 개발 외 5건 | T 5건, P 1건 | 2,705 |
| KAiDEN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5건 | T 2건, P 4건 | 3,242 |
| XAiDEN | 군집 타격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4건 | T 4건, P 1건 | 1,514 |
| 엔터프라이즈 | 비중국산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개발 외 1건 | T 1건, P 1건 | 875 |
| 기타 |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 P 1건 | 553 |
| 합계 | 8,889 | ||
| 주1) | T (기술): 알고리즘, 코어, 성능 개선 등 기반 기술개발 과제, P (제품): 시제품, 제품화, 드론 개발, 양산 등 제품개발 과제 |
| 주2) | 일부 과제명은 보안상의 사유로 표기 생략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연구개발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 비행제어 코어 기술 확보
자체 비행제어 코어(Flight Control Core) 개발 및 휴대형 지상관제시스템(GCS) 개발을 통해 당사 드론 제품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행제어 코어 개발, 고정익 연동 비행제어 코어 개발, 실내비행 탑재 비행제어 코어 개발 등 단계적 기술 고도화를 통해 드론 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하고, 향후 KAiDEN, XAiDEN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② 디펜스 드론 제품 경쟁력 강화
KAiDEN 및 XAiDEN 드론 제품군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드론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화학습 기반 제어 알고리즘 및 고속 요격 드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드론 요격 및 군집 대응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디펜스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입 기반 확보
고정익 기반 드론 및 점검용 드론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중국산 부품 기반 드론 개발을 통해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망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반 확보
Aerial Intelligence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비행제어 코어 등 확장 가능한 핵심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드론 플랫폼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전문기업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일부 외주 생산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드론 기술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사의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기반의 AI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 관련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가 적용된 당사 기존 제품인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을 포함하여 향후 다양한 드론 제품군에 확장 적용이 이루어질 시, 국내 드론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kg급 초고속 요격 드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탐색기 기반 요격 드론, HPM(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탄두 탑재 요격 드론 및 고정익 기반 타격 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 개발 등의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자폭 솔루션의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대응하는 국가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디펜스 시장 내 사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차세대 방산 무인전력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개발투자와 더불어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드론 생산체계를 내재화함으로써 북미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공급망 신뢰성을 충족하고, 국내 드론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국가적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로의 공모자금 유입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여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등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능력 확보 및 생산 효율화 등으로 당사의 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에 기재된 용도, 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집행 전까지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21)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11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5,800,000 | - | 6,130,000 | - | - | 14,700,000 | 36,630,000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 41,2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6,63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819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3,219 | 2,911 | 6,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373 | 5,022 | 5,305 | 14,700 | 2순위 |
| 합계 | 4,373 | 16,741 | 15,516 | 36,630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36,63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1)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약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생산공장 세부 투자안] |
| (단위: 억원) |
| 구분 | 예상 금액 |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이와 같은 시설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증대
자가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제품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어 대형 고객사 및 신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산능력이 연간 약 18,000대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 확대 및 제품 판매 증가를 통해 매출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의 연계를 통해 제품 양산 속도를 높이고 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② 원가절감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단가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주요 생산 공정을 내재화함으로써 외주 생산비 절감, 물류비 절감 및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생산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③ 수익성 개선
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생산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운영자금-생산조직 확대
당사는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에 따라 생산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조직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자가공장 구축 이후에는 제품 양산 및 품질 관리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중 6,130백만원은 이러한 생산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용 시기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 운영 안정화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도의 비행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바, 자가공장 설립 이후 생산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품질 관리의 경쟁력 강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인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를 바탕으로 양산 기체에 결합되는 과정의 통합 품질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비중국산 부품 등 신규 공급망 도입 시, 엄격한 수입 부품 검사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등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제품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량률 감소를 통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③ 생산 효율성 향상
공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는 등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드론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신속시범기획 사업 등 향후 양산체계 진입 시, 엄격한 품질 기준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사업 성장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④ 사업 성장 기반 확보
생산 운영의 안정화, 품질 경쟁력 강화, 생산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향후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연구개발자금-기술개발투자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 군집 제어 기술 확장, 공통 플랫폼(비행제어 코어, GCS)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당사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4,700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공통 플랫폼인 비행제어 코어 개발, K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X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등 향후 연구 과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주요과제 | T/P 건수1 | 사용금액 |
|---|---|---|---|
| 핵심 기술 | 비행제어 코어 개발 외 5건 | T 5건, P 1건 | 3,955 |
| KAiDEN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5건 | T 2건, P 4건 | 4,492 |
| XAiDEN | 군집 타격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4건 | T 4건, P 1건 | 2,764 |
| 엔터프라이즈 | 비중국산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개발 외 1건 | T 1건, P 1건 | 2,125 |
| 기타 |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 P 1건 | 1,364 |
| 합계 | 14,700 | ||
| 주1) | T (기술): 알고리즘, 코어, 성능 개선 등 기반 기술개발 과제, P (제품): 시제품, 제품화, 드론 개발, 양산 등 제품개발 과제 |
| 주2) | 일부 과제명은 보안상의 사유로 표기 생략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연구개발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 비행제어 코어 기술 확보
자체 비행제어 코어(Flight Control Core) 개발 및 휴대형 지상관제시스템(GCS) 개발을 통해 당사 드론 제품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행제어 코어 개발, 고정익 연동 비행제어 코어 개발, 실내비행 탑재 비행제어 코어 개발 등 단계적 기술 고도화를 통해 드론 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하고, 향후 KAiDEN, XAiDEN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② 디펜스 드론 제품 경쟁력 강화
KAiDEN 및 XAiDEN 드론 제품군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드론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화학습 기반 제어 알고리즘 및 고속 요격 드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드론 요격 및 군집 대응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디펜스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입 기반 확보
고정익 기반 드론 및 점검용 드론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중국산 부품 기반 드론 개발을 통해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망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반 확보
Aerial Intelligence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비행제어 코어 등 확장 가능한 핵심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드론 플랫폼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전문기업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일부 외주 생산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드론 기술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사의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기반의 AI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 관련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가 적용된 당사 기존 제품인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을 포함하여 향후 다양한 드론 제품군에 확장 적용이 이루어질 시, 국내 드론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kg급 초고속 요격 드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탐색기 기반 요격 드론, HPM(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탄두 탑재 요격 드론 및 고정익 기반 타격 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 개발 등의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자폭 솔루션의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대응하는 국가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디펜스 시장 내 사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차세대 방산 무인전력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개발투자와 더불어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드론 생산체계를 내재화함으로써 북미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공급망 신뢰성을 충족하고, 국내 드론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국가적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로의 공모자금 유입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여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등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능력 확보 및 생산 효율화 등으로 당사의 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에 기재된 용도, 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집행 전까지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22) 정정 전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
| 최재혁 | 대표이사 | 2006.03~2010.02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학사2010.02~2012.02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석사2011.12~2015.03 두산중공업(주) 엔지니어2024.09~현재 다보스포럼 AVIATE INNITIATIVE 멤버2015.05~현재 (주)니어스랩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당사의 최대주주, 등기임원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보호예수하는 공동목적보유를 확약 하였으며, 전략적 투자자 및 일부 현ㆍ전 임직원 또한 1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
| 주주명 | 관계 | 공모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최재혁 | 최대주주 | 720,000 | 12.48% | 720,000 | 12.48% | 3년 |
| 정영석 | 등기임원 | 248,940 | 4.31% | 248,940 | 4.31% | |
| (주)제이티 | 기타 | 136,170 | 2.36% | 136,170 | 2.36% | 1년 |
| 이재욱 | 기타 | 112,140 | 1.94% | 112,140 | 1.94% | |
| 양성민 | 전 임직원 | 40,500 | 0.70% | 20,250 | 0.35% | |
| 한승진 | 임직원 | 15,000 | 0.26% | 15,000 | 0.26% | |
| 김윤영 | 전 임직원 | 20,725 | 0.36% | 10,363 | 0.18% | |
| 황재식 | 임직원 | 10,000 | 0.17% | 10,000 | 0.17% | |
| 이동연 | 임직원 | 1,550 | 0.03% | 1,550 | 0.03% | |
| 손승범 | 임직원 | 1,425 | 0.02% | 1,425 | 0.02% | |
| 황인욱 | 전 임직원 | 1,185 | 0.02% | 1,185 | 0.02% | |
| 김영주 | 임직원 | 680 | 0.01% | 680 | 0.01% | |
| 손병규 | 임직원 | 615 | 0.01% | 615 | 0.01% | |
| 박현주 | 전 임직원 | 390 | 0.01% | 390 | 0.01% | |
| 김지혜 | 임직원 | 335 | 0.01% | 335 | 0.01% | |
| 합계 | 1,309,655 | 22.69% | 1,279,043 | 22.16% | - | |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주22) 정정 후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
| 최재혁 | 대표이사 | 2006.03~2010.02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학사2010.02~2012.02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석사2011.12~2015.03 두산중공업(주) 엔지니어2024.09~현재 다보스포럼 AVIATE INNITIATIVE 멤버2015.05~현재 (주)니어스랩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당사의 최대주주, 등기임원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보호예수하는 공동목적보유를 확약 하였으며, 전략적 투자자 및 일부 현ㆍ전 임직원 또한 1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
| 주주명 | 관계 | 공모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최재혁 | 최대주주 | 720,000 | 12.46% | 720,000 | 12.46% | 3년 |
| 정영석 | 등기임원 | 248,940 | 4.31% | 248,940 | 4.31% | |
| (주)제이티 | 기타 | 136,170 | 2.36% | 136,170 | 2.36% | 1년 |
| 이재욱 | 기타 | 112,140 | 1.94% | 112,140 | 1.94% | |
| 양성민 | 전 임직원 | 40,500 | 0.70% | 20,250 | 0.35% | |
| 한승진 | 임직원 | 15,000 | 0.26% | 15,000 | 0.26% | |
| 김윤영 | 전 임직원 | 20,725 | 0.36% | 10,363 | 0.18% | |
| 황재식 | 임직원 | 10,000 | 0.17% | 10,000 | 0.17% | |
| 이동연 | 임직원 | 1,550 | 0.03% | 1,550 | 0.03% | |
| 손승범 | 임직원 | 1,425 | 0.02% | 1,425 | 0.02% | |
| 황인욱 | 전 임직원 | 1,185 | 0.02% | 1,185 | 0.02% | |
| 김영주 | 임직원 | 680 | 0.01% | 680 | 0.01% | |
| 손병규 | 임직원 | 615 | 0.01% | 615 | 0.01% | |
| 박현주 | 전 임직원 | 390 | 0.01% | 390 | 0.01% | |
| 김지혜 | 임직원 | 335 | 0.01% | 335 | 0.01% | |
| 합계 | 1,309,655 | 22.67% | 1,279,043 | 22.14% | - | |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 주1) | 지분율은 5,777,556주(공모 전 발행주식수 4,834,185주 + 공모 주식수 910,000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4,271주 + 상장주선인 공모주식의 1% 추가 취득분 9,100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8월 10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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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1000060
접수번호 20260811000060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