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홀딩스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란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이나 신탁계약에 따른 매매가 끝났을 때, 또는 진행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실제로 사고판 주식 수와 금액, 기간이 담겨요. 처음 결정한 규모와 실제 실행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OCI홀딩스(0100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11일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8월 11일 |
| 회 사 명 : | OCI 홀딩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수 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
| (전 화) 02-727-9300 | |
| (홈페이지) http://www.oci-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최 대 원 |
| (전 화) 02-727-9252 | |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OCI 홀딩스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8월 10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KB증권(KB Securities Co., Ltd.) |
| 회사고유번호 : | 00164876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단위 : 원) |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 2026년 08월 10일 | 자기주식취득 특정금전신탁 | 15,000,000,000 |
※ 신탁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임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 현황
| (단위 : 원, 주, %) |
| 월 말 | 종 류 | 수 량 | 금 액(A) | 비 율(A/B)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2026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9,000 | 1,355,492,100 | 9.04 | 15,000,000,000 |
| 2026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30,000 | 4,895,229,700 | 32.63 | 15,000,000,000 |
| 2026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15,300 | 3,367,240,250 | 22.45 | 15,000,000,000 |
| 2026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6,600 | 2,090,720,750 | 13.94 | 15,000,000,000 |
| 2026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10,200 | 2,673,794,200 | 17.83 | 15,000,000,000 |
| 2026년 07월 31일 | 보통주식 | 3,060 | 617,419,950 | 4.12 | 15,000,000,000 |
| 2026년 08월 10일 | 보통주식 | - | - | - | 15,000,000,000 |
| 계 | - | 74,160 | 14,999,896,950 | 100.00 | 15,000,000,000 |
주1) 상기 수량은 해당 신탁계약의 최초 계약체결시점 이후 각 월말을 기준(다만, 해지월의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해당 월 체결내역기준으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음주2) 상기 취득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주3) 월말 현재 신탁 계약금액(B)은 본 신탁계약 해지 건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재함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15,000,000,000 | - | 14,999,896,950 | - | 여 | 주가단차에 따른 발생 |
※ 취득예정금액과 실제 취득가액총액간의 차액은 1주당 취득단가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 | 2026년 08월 11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74,160 | 0.40 | 14,999,896,950 | - | - | - | 74,160 | 0.40 | 14,999,896,950 |
| 계 | 74,160 | 0.40 | 14,999,896,950 | - | - | - | 74,160 | 0.40 | 14,999,896,950 |
주1) 상기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는 본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당사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자기주식 수량(74,160주)임주3) 상기 비율은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발행주식총수 18,670,232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1000330
접수번호 202608110003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