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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스팩33호 반기보고서 (2026.06)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로,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요.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요.

엔에이치스팩33호(0130H0, 코스닥)는 2026년 8월 11일 「반기보고서 (2026.06)」를 공시했어요.

회사
엔에이치스팩33호 0130H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반기보고서
보고서명
반기보고서 (2026.06)
등록일시
2026년 8월 11일
제출인
엔에이치스팩33호

엔에이치스팩33호, 반기 자산총계 148억원·당기순이익 4,281만원

  • 제2기 반기말 자산총계는 148억원이에요.
  • 제2기 반기말 부채총계는 7억 3,293만원이에요.
  • 제2기 반기말 자본총계는 141억원이에요.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영업이익은 -3,644만원이에요.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은 4,281만원이에요.

유의사항 당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했어요. · 당사는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 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 당사는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해요. · 당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반기보고서

반 기 보 고 서

(제 2 기 반기)

사업연도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8월 11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남 강 욱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여의도동)
(전 화)02-750-5777
(홈페이지) http:// 없음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용 민
(전 화)02-750-5777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_26081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N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33 COMPANY'(약호 NHSPAC 33)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5년 10월 27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전 화 번 호 : 02-750-5777-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해당사항 없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정관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26년 03월 27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025년 10월 27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8층-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설립일 이후 당반기말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5년 10월 27일-대표이사 남강욱기타비상무이사 김용민사외이사 안정재감사 성종하--
주) 2025년 10월 27일 발기인 총회에서 최초로 경영진을 선입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당반기말 현재까지 ㈜에이씨피씨로1,000,000주(1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당반기말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당반기말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당반기말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27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당반기말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
종류구분당반기말1기(2025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7,700,0001,350,000
액면금액100100
자본금770,000,000135,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770,000,000135,000,000

나. 전환사채 발행현황당사는 2025년 11월 07일 전환사채 95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내역]
구 분내용
사채의 종류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2025년 11월 7일
권 면 총 액95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0%
전환사채 배정방법사모
전환청구기간2025년 12월 7일부터 2030년 11월 6일까지
만기일2030년 11월 5일
전환비율 및 가액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NH투자증권㈜ (950백만원, 100.00%)
전환주식수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제한 사항주2)
보호예수기간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NH투자증권㈜ 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1) 인수인 : NH투자증권㈜ 2) 전환가액의 조정 : 전환청구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주1)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NH투자증권㈜는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NH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주2)전환사채 인수자인 NH투자증권㈜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3)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① 전매제한조치 준수내용 :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②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본 사채권의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700,000주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7,700,000-7,700,00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7,700,000-7,700,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7,700,000-7,700,00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는 2025년 10월 27일 설립 이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이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사항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합병 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7(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 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 대가 지급수단 등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청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2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으로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 및 반도체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화, 인공지능ㆍ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수요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전략산업 보호 정책 강화 등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특정 산업군의 장기적 성장 동인을 동시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관 상 합병을 위한 중점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1)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 생산·저장·공급과 관련된 전후방 밸류체인으로 구성되는 산업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요구와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의 법제화에 따라 구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의 Renewabl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비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이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현재 정책ㆍ투자시장 여건을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확장은 주로 태양광(Solar PV) 및 풍력(Wind)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본 시나리오 외에도 정부가 관련 정책ㆍ인프라금융 환경을 강화하는 경우 설비용량이 약 2.6배~2.8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상향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iea 설비용량 예측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enewables 2025)

또한 MarkNtel Advisors의 Renewable Energy Market Size & Forecast 2025-2030 보고서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24년 약 1,080B USD(약 1,500조원) 수준에서 2030년 약 1,918B USD(약 2,80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기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1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MarkNtel Advisors Renewable Energy Market Size & Forecast 2025-2030)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발전설비 효율성 개선, 전력 변환·저장 기술 발전(ESS), 발전단가 하락,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에 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설비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설비 전환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의 확대를 뒷받침하며, 국내 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및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실증사업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과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구조적 수요 기반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2) IT 및 반도체IT 및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자기기, 서버컴퓨팅, 네트워크·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산업자동화 등 대부분의 첨단 산업군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전자 신호를 처리·제어하는 집적회로로서 메모리, 로직/시스템, 아날로그 및 전력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며, 반도체의 성능은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AI 연산 처리 속도, 데이터센터 효율성,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능 향상 등 기술 집약적 모집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최신 보고서 Gartner Says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Grew 21% in 2025 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약 656B USD(약 960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2025년 매출은 약 793B USD(약 1,160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AI 프로세서, HBM, 네트워크용 반도체 등 AI관련 제품군 수요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AI처리용 반도체 및 HBM (High Bandwidth Memory)을 포함하는 고성능 반도체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지: 전세계 ai반도체 매출 성장 추이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tatista Market Insights)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AI 및 데이터센터 증설, 5G/6G 통신 인프라 확산, 자율주행 기술 도입 확대 등에 기인하며, 반도체 제품군 전체의 구조적 수요 증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등 제품 세그먼트가 다양한 산업 수요와 결합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K-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전략은 반도체 설계·제조·장비·소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지위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k-반도체 전략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정부 보도자료)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흐름과 맞물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생산·장비·소재 분야에서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사는 이러한 구조적 성장성을 지닌 기업을 중점적으로 합병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은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치료제, 진단장비,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연구·개발·생산·상용화하는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밀의료 및 개인맞춤 치료 수요 확대, 디지털 헬스 기술 도입 증가 등 구조적인 수요 확대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은 최근 생명공학 기술 혁신과 만성·희귀질환 치료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Precedence Research의 Biopharmaceuticals Market Size 2025 to 2035 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제약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37B USD(약 780조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2035년까지 약 1,983B USD(약 2,9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은 약 연평균성장률(CAGR) 13.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 규모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Precedence Research, Biopharmaceuticals Market Size 2025 to 2035)

또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586B USD(약 850조원)에서 시작하여 2035년에는 1,083B USD(약 1,570조원)으로 연평균 약 6.3%의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유전자·세포 치료제, 정밀의료, AI 기반 진단·치료 기술,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도입과 맞물려 전 산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Towards Healthcare)

대한민국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체계로 운영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 전략을 목표로 정책 조정과 규제 개선, R&D 투자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속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하며, 규제 완화 전략과 혁신 체계 정비, R&D 투자 확대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전기차 및 그린수송 시스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및 그린수송 시스템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수송 구조를 전력·수소 기반 친환경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으로, 완성차 제조뿐 아니라 이차전지(Battery)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력반도체, 모터 및 전력전자 장치, 충전 인프라, 수소 연료전지(FCEV) 관련 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확장형 산업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 산업은 전력 전환, 탄소감축 규제 강화, 도시·물류 구조 변화, 배터리 기술 혁신 등이 결합된 구조적 성장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Global EV Outlook 2025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EV) 보급대수는 약 2억 5천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하는 규모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지: 발표된 공약 시나리오에서의 전기차 보유 대수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BEV = battery electric vehicle;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PLDVs = passenger light-duty vehicle; LCVs = light commercial vehicle.)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EV Outlook 2025)

[이미지: 현행 정책 시나리오서에서의 전기차 보유 대수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BEV = battery electric vehicle;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PLDVs = passenger light-duty vehicle; LCVs = light commercial vehicle.)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EV Outlook 2025)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EV Outlook 2025 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2024년 약 1TWh에서 2030년 약 3TWh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차전지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보급 및 수송 전동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인프라·R&D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전력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그린수송 시스템 산업은 배터리 및 전력반도체, 충전 인프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포함한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이 아닌 융복합 기술 성장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사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소재·부품, 충전 인프라 솔루션, 친환경 수송 장비 관련 기업 등으로 설정하여 합병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5) 로봇 및 AI 융합

로봇 및 AI 융합 산업은 제조, 물류, 서비스, 스마트 홈,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물리적 로봇 시스템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엣지 컴퓨팅 기술을 결합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은 자동화, 노령화 대응, 제조업 혁신, 스마트 서비스 제공 등의 구조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절반 이상(52%)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72%는 하드웨어 분야에 속합니다. 응용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로봇시장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가장 많은 수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46%)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약 95B USD(약 13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 및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Precedence Research)

대한민국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로봇 산업을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로봇 100만 대 보급,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인력 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행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조업 등 주요 산업 영역에 로봇·AI 기술을 확산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제어·영상 인식·자율주행 로봇 등 고도의 지능형 시스템 기술 혁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미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추진방향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6) 소프트웨어/서비스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과 IT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IT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인공지능 솔루션, 보안 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업들이 IT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빠르게 산업에 도입되고 있습니다.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4년 730B USD(약 1,070조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1,397B USD(약 2,04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rand View Research)

또한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의 Software Services Global Market Report 2026에 따르면 2025년~2030년 사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596B USD(약 2,341조원)에서 2,681B USD(약 3,932조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 11.1%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 증가, 자동화 및 AI기반 서비스 수요 확대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견인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비스 규모 및 전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대한민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뉴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AI 국가 전략, SaaS 생태계 조성 등 다층적 정책으로 국내 SW/서비스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은 국내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촉진하고, 클라우드·AI·데이터 분석·보안 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토대를 제공합니다(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향후 산업 성장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1)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요건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발기인 및 인수주주 간에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주주간 약정서]

제 1 조 본 약정 당사자들은 엔에이치스팩33호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제 2 조본 약정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제 9 조 본 약정은 엔에이치스팩33호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약정 당사자들이 취득한 엔에이치스팩33호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구 분금 액비 고
법률자문수수료50백만원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50백만원회계법인
기업실사비용50백만원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350백만원M&A 자문기관
합 계500백만원주)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주주등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5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과 목제2기 반기말제1기말
감사인(감사의견)-서우회계법인(적정의견)
유동자산14,866,424,5442,284,990,349
당좌자산14,866,424,5442,284,990,349
비유동자산--
자산총계14,866,424,5442,284,990,349
유동부채--
비유동부채732,939,666693,171,527
부채 총계732,939,666693,171,527
자본금770,000,000135,000,000
자본잉여금13,073,759,0001,209,903,000
기타자본요소262,391,949262,391,949
이익잉여금27,333,929(15.476.127)
자본 총계14,133,484,8781,591,818,822
2026.01.01~2026.06.302025.10.27~2025.12.31
영업수익--
영업비용36,442,80013,466,550
영업이익(손실)(36,442,800)(13,466,550)
당기순이익(손실)42,810,056(15,476,127)
주)당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반기말제 1 기말
자산
유동 자산14,866,424,5442,284,990,349
현금및현금성자산41,167,19978,482,335
단기금융상품14,700,000,0002,200,000,000
기타 유동 금융자산125,209,8356,497,534
유동 당기법인세자산47,51010,480
비유동 자산00
자산총계14,866,424,5442,284,990,349
부채
유동 부채00
비유동 부채732,939,666693,171,527
전환사채, 순액651,222,110623,528,604
이연법인세부채81,717,55669,642,923
부채총계732,939,666693,171,527
자본
자본금770,000,000135,000,000
자본잉여금13,073,759,0001,209,903,000
기타자본구성요소262,391,949262,391,949
이익잉여금(결손금)27,333,929(15,476,127)
자본총계14,133,484,8781,591,818,822
자본과부채총계14,866,424,5442,284,990,349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반기
3개월누적
영업수익00
영업비용12,520,50036,442,800
영업이익(손실)(12,520,500)(36,442,800)
금융수익99,209,269119,020,995
금융원가13,923,25427,693,5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72,765,51554,884,689
법인세비용(수익)16,008,41412,074,633
당기순이익(손실)56,757,10142,810,056
기타포괄손익00
총포괄손익56,757,10142,810,05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7.408.6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7.408.6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6.01.01 (기초자본)135,000,0001,209,903,000262,391,94915,476,1271,591,818,822
당기순이익(손실)00042,810,05642,810,056
지분의 발행635,000,00011,863,856,0000012,498,856,000
2026.06.30 (기말자본)770,000,00013,073,759,000262,391,94927,333,92914,133,484,878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36,171,136)
당기순이익(손실)42,810,05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79,252,856)
이자수취308,694
법인세환급(납부)(37,030)
투자활동현금흐름(12,5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2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12,7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12,498,856,000
주식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12,498,856,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37,315,13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78,482,33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41,167,199

5. 재무제표 주석

제2(당)기 반기말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1(전)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 주식회사

1. 일반사항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에 두고 있습니다.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770,000천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당반기말
주식수지분율
주식회사 에이씨피씨1,000,00012.99%
브릭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300,0003.9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50,0000.65%
기타6,350,00082.46%
합 계7,700,000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2)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4)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자연에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미지급금및기타채무

미지급금및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미지급금및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미지급금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복합금융상품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7) 납입자본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8) 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이자수익은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10)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1) 주당이익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4. 영업부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41,16778,482
단기금융상품14,700,0002,200,000
미수수익125,2106,498
합 계14,866,3772,284,980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전환사채651,222623,529

(3) 당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
3개월누적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이자수익99,209119,021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이자비용13,92327,694
합 계85,28691,327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85,28691,327
기타포괄손익--

6.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41,16741,16778,48278,482
단기금융상품14,700,00014,700,0002,200,0002,200,000
미수수익125,210125,2106,4986,498
합 계14,866,37714,866,3772,284,9802,284,980
<금융부채>
전환사채651,222651,222623,529623,529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 2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 3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예치기관당반기말전기말
보통예금농협은행41,16778,482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8. 단기금융상품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예치기관당반기말전기말
정기예금농협은행2,000,0002,200,000
특정금전신탁국민은행12,700,000-
합 계14,700,0002,200,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중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주)국민은행에 예치하고있습니다.

9. 전환사채(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명 칭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금액950,000950,000
전환권조정(296,090)(323,534)
사채할인발행차금(2,688)(2,937)
합 계651,222623,529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사채의명칭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2025년 11월 7일
만기일2030년 11월 7일
액면금액950,000,000원
표면이자율(만기보장수익율)0.00%(0.00%)
상환방법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2025년 12월 7일 부터 2030년 11월 6일까지
전환가격액면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
인수인엔에이치투자증권㈜ 950,000,000원

(*)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수인은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사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 주500,0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100 원100 원
발행한 주식수7,700,000 주1,350,000 주
보통주자본금770,000 천원135,000 천원
주식발행초과금13,073,759 천원1,209,903 천원

11. 이익잉여금(결손금)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27,334(15,476)

12. 판매비와 관리비당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
3개월누적
급여6,00012,000
지급수수료6,52124,443
합 계12,52136,443

1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당반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
3개월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99,209119,021
금융비용
전환사채 이자비용13,92327,694

14.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5. 주당손익(1) 기본 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
3개월누적
보통주순손익56,757,10142,810,05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7,700,0004,963,536
기본주당손익7.48.6

(3개월)

구 분시작일증감주식수누적일수적 수
설립자본 및 유상증자2026-04-017,700,00091700,700,000
합 계91700,7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7,700,000

(누적)

구 분시작일증감주식수누적일수적 수
설립자본2026-01-011,350,000181244,350,000
유상증자2026-03-206,350,000103654,050,000
합 계181898,4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4,963,536

(2)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당사의 희석 주당손익은 기본 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3) 반희석 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 주당순이익을 희석화 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청구기간발행될 보통주식수
전환사채2025년 12월 7일부터 2030년 11월 6일까지950,000

16. 위험관리(1) 위험관리의 개요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이자율위험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1,16778,482
단기금융상품14,700,0002,200,000
미수수익125,2106,498
합 계14,866,3772,284,980

당사는 농협은행(주) 및 (주)국민은행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② 유동성위험관리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장부금액3개월미만3개월~1년1년~5년5년초과합 계
전환사채(*)651,222--950,000-950,000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장부금액3개월미만3개월~1년1년~5년5년초과합 계
전환사채(*)623,529--950,000-950,000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③ 이자율위험관리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 등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이자부부채를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 등 이자발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부채총계732,940693,172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41,167)(78,482)
순부채691,772614,689
자본총계14,133,4851,591,819

17. 특수관계자 거래(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식회사 에이씨피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브릭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관 계당반기
이자비용인수수수료(*)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27,694190,500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190,500천원을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관 계당반기말전기말
전환사채(*)전환사채(*)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950,000950,000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은 없습니다.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급여 12,000천원입니다.

1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급액은 제외)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주)국민은행에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12,700,000,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3)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으며,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4)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와 맺은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공모금액의 3.0%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지급한 인수수수료 190,500,000원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90,500,000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이사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년 12월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2기반기제1기-
주당액면가액(원)100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42-15-
(연결)주당순이익(원)8-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원)----
----
주당 주식배당(주)----
----

라.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5년 10월 27일유상증자(일반공모)보통주1,350,0001001,000설립자본금
2026년 03월 27일유상증자(일반공모)보통주6,350,0001002,000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12025년 11월 07일2030년 11월 07일950,000,000보통주2025.12.07~2030.11.061001,000950,000,000950,000,000-
합 계---950,000,000----950,000,000950,000,000-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3호(주)회사채사모2025년 11월 07일9500.0-2030년 11월 07일미상환-
합 계---950-----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다. 단기사채 미상환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라. 회사채 미상환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950--950
합계----950--95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기업공개(코스닥시장 상장)-2026년 03월 20일100% 국민은행 예치12,700100% 국민은행 예치12,700--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발기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3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2기반기(당기)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제1기(전기)감사보고서서우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
-(전전기)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2기반기(당기)서우회계법인외부감사1034--
제1기(전기)서우회계법인외부감사10341034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2기반기(당기)-----
-----
제1기(전기)-----
-----
------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2기반기(당기)------
------
제1기(전기)------
------
-------
------

5)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5년 12월 18일외부감사인이사 1인대표이사 1인내부감사 1인서면2025년 온기감사 계획보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계획된 감사 범위와 시기 등)
22026년 02월 06일외부감사인이사 1인대표이사 1인내부감사 1인서면2025년 온기감사 결과보고(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후속사건의 확인 등)

6)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조정협의회 협의 내용 및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4) 사외이사 현황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주요 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비고
안정재[학력] '94.03~'01.0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경력] '01.01~'08.07 미래에셋증권 IB본부 '08.07~'09.06 삼정KPMG Advisory FAS '10.06~'14.07 유진투자증권 부장 '15.09~'23.07 폴라리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16.05~'23.07 컨버전스티비 부사장 '23.07~'24.06 이에이자산운용 본부장없음적격-

당사의 사외이사 안정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해당여부
안정재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X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X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X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X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X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X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X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X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X

(5)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7)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내용
권한 사항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 사항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사외이사의 성명
안정재(출석률:100%)
12025.10.27-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찬성
22025.11.0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가결찬성
32025.11.07-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찬성
4.2025.11.10-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대행계약 체결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가결찬성
52025.11.1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의 건가결찬성
62026.01.16- 제1기 경영실적 검토에 관한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가결찬성
72026.01.22제1기 정기주주총회 쇱에 관한 건가결찬성
82026.02.1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찬성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회사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내 용
감사직무규정제7조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주요 경력결격요건여부비고
성종하[학력] '87.03~'91.02 서강대학교 경영학 [경력] '91.03~'08.05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08.05~'09.06 IBK투자증권 인사부 '09.06~'15.12 대우증권 북경대표처 '16.04~'17.03 LIXIL KOREA '17.03~'20.03 이브릿지㈜ '20.04~'25.03 스탠다드인터내셔널 '25.05~현재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감사적격-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해당여부비 고
성종하
상법 제542조의10 등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 "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X-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성종하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감사 참석인원비 고
12025.10.271 (1)-
22025.11.031 (1)-
32025.11.071 (1)-
42025.11.101 (1)-
52025.11.181 (1)-
62026.01.161 (1)-
72026.01.221 (1)-
82026.02.111 (1)-

바. 감사교육실시현황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1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투표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7,700,000-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7,700,000-
우선주--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발기인인 ㈜에이씨피씨, 브릭인베스트먼트㈜, NH투자증권㈜는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5 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KB국민은행
주주의 특전해당사항 없음공고게재서울경제신문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구분안건결의내용
2025.10.27발기인총회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2025.11.10임시주주총회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2026.03.26제1기정기주주총회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승인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에이씨피씨본인보통주1,000,00074.071,000,00012.99-
브릭인베스트먼트㈜본인보통주300,00023.22300,0003.90-
NH투자증권㈜본인보통주50,0003.7050,0000.65-
계보통주1,350,000100.001,350,00017.53-
우선주-----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이씨피씨6이병훈33.68--이병훈33.68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에이씨피씨
자산총계29,906
부채총계6,082
자본총계23,824
매출액1,741
영업이익-
당기순이익-1,738
주)2025년 온기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에이씨피씨로 1,000,000주 (1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이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NH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제 1 조 본 약정 당사자들은 엔에이치스팩33호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제 2 조본 약정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제 8 조 본 약정은 엔에이치스팩33호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약정 당사자들이 취득한 엔에이치스팩33호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주주등간계약 제5-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남강욱남1963년 10월대표이사사내이사비상근경영총괄[학력]'82.03~'88.08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경력] '89.12~'99.08 쌍용투자증권 M&A팀 '99.05~'07.10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즈 경영 '07.11~현재 에이씨피씨 경영---8개월2028.05.09
김용민남1984년 09월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경영[학력] '05.03~'11.02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23.03~'25.02 연세대학교 정보대학 석사 [경력] '10.12~현재 NH투자증권 ECM2부---8개월2028.05.09
안정재남1974년 08월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자문[학력] '94.03~'01.0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경력] '01.01~'08.07 미래에셋증권 IB본부 '08.07~'09.06 삼정KPMG Advisory FAS '10.06~'14.07 유진투자증권 부장 '15.09~'23.07 폴라리스프라이빗에쿼티 부대표 '16.05~'23.07 컨버전스티비 부사장 '23.07~'24.06 이에이자산운용 본부장---8개월2028.05.09
성종하남1968년 12월감사감사비상근감사[학력] '87.03~'91.02 서강대학교 경영학 [경력] '91.03~'08.05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08.05~'09.06 IBK투자증권 인사부 '09.06~'15.12 대우증권 북경대표처 '16.04~'17.03 LIXIL KOREA '17.03~'20.03 이브릿지㈜ '20.04~'25.03 스탠다드인터내셔널 '25.05~현재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감사---8개월2028.05.09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의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성 명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성명다른 회사명주요사업직위직무재직기간보유주식수지분율비고
남강욱에이씨피씨M&A 및 투자부사장경영18년53,157주2.66%-
김용민NH투자증권금융투자업부장실무14년---
안정재--------
성종하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합병감사감사7개월---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당사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남------------
-여---------
합 계---------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2025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12,000,000원으로 감사의 보수 한도를 12,000,000원으로 승인하였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 총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312,000,000-
감사112,000,000-
전기이사312,000,000-
감사112,000,000-
전전기----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412,000,0003,000,000-------
전기44,000,0001,000,000-------
전전기----------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
전기2---------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166-------
전기122-------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66-------
전기122-------
전전기----------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소득 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6------
전기2------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6------
전기2------
전전기-------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3.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구분안건결의내용
2025.10.27발기인총회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2025.11.10임시주주총회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2026.03.26제1기정기주주총회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승인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유가증권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충족여부세부내역
충족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O-공모금액의 100% 예치 예정(KB국민은행과 예치 체결)(주1)
② 예치또는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O-정관 제 56조 명시(주2)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O-NH투자증권 (2025년 4분기말 기준자기자본 8조 6,129억원) (주3)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O-결격사유 없음(주4)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O-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주5)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O-정관 제58조 명시(주6)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O-정관 제57조 명시(주7)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O-정관 제59조 명시(주8)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O-공모금액 127억 완료시NH투자증권 6.67%(주9)
(주1)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주2)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 발기인및 인수주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에이씨피씨 보통주 1,000,000주 74.07% 발기주주, 최대주주 브릭인베스트먼트㈜ 보통주 300,000주 22.22% 발기주주 NH투자증권㈜ 보통주 50,000주 3.70% 발기주주, 금융투자업자 합계 - 1,350,000주 100.00% -
(주4)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당사 임원 4인 모두 (남강욱, 김용민, 안정재, 성종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6)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7) 당사는 정관 제57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8) 당사 정관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9) 당사 발행예정총액 150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3억원, 공모예정금액 127억원) 가정시 NH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발행총액의 6.67%)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NH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말 기준 NH투자증권(주)의 자기자본은 8조 6,129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50억원(공모전주주등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3억원, 공모예정금액 127억원) 대비 NH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발행총액의 6.67%)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설립건수합병탐색건수합병진행건수합병완료건수해산건수합병완료율
NH투자증권(주)3340191057.6
주1) 설립은 보고서 제출 전 엔에이치투자증권(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전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진행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의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회사명대상회사회사합병가액상대회사합병가액자산가치수익가치수익가치비중합병신주 주가
상장일상장후6개월상장후1년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2호슈어소프트테크2,0005,3399528,263607,3304,4954,865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8호씨싸이트2,00010,9979,14212,2346039,00024,7008,320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세미티에스2,0004,5121,1626,746605,440--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케이피항공산업2,00011,9593,16417,8236020,350--
주1)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주2) 합병신주 주가는 해당일의 종가입니다.
주3) 합병 완료 현황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습니다.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회사명모집(매출)총액가중평균발행가격합병시도횟수주당 예치금분배금액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7호13,000,000,0001,765-2,197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6호15,000,000,0001,714-2,205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5호5,000,000,0001,71422,190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4호8,600,000,0001,75412,183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12,300,000,0001,69522,177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0호40,000,000,0001,666110,705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9호96,000,000,0001,667-10,586
주1)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주3)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회사23호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산 진행중이며 청산 분배금은 2025년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4)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주5) 상기 해산 현황은 해산일자를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건수매출액영업이익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NH투자증권4-8.191.3015.9936.69
주1)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의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
주2) 상기 합병 건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습니다.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합병등기일외부평가기관매출액영업이익최초추정연도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
슈어소프트테크2023.04.12이촌회계법인40,21438,8133.485053546,8827.2311,2319,09619.0117,1839,53044.542022
씨싸이트2023.12.06대주회계법인124,535146,347-17.51135,899146,106-7.513,3482,32830.474,760-1,260-73.532023
세미티에스2026.05.28이촌회계법인19,22719,2270.0035,481--5,3874,8949.1513,104--2025
케이피항공산업2026.05.04한울회계법인54,7778691.5958,595--2,5992,639-1.542,216--2025
주1)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였습니다.
주4) 상기 합병 건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습니다.

사.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주식의 종류예수주식수예수일반환예정일보호예수기간보호예수사유총발행주식수
보통주1,350,0002025년 11월 19일-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7,700,000
전환사채950,0002025년 11월 19일-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7,700,000
(주1)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50,000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주2)전환사채 : 95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950,000주)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녹색경영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
--
비상장---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
----------------
합 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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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1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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