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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씨엔에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LG씨엔에스(0644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12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LG씨엔에스 0644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2일
제출인
LG씨엔에스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엘지회사명(주)엘지씨엔에스공시일자2026.08.12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713,228,124------------713,228,124
비중100.00------------100.00
현금결제비율100.00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LG CNS는 모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550,462,606139,355,93019,629,4783,780,110-
비중77.1819.542.750.53-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대외협력팀([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1. 분쟁조정 신청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분쟁조정 담당부서에 이메일로 조정신청 2. 협력회사 포털(https://partnerplus.lgcns.com)의 소통마당을 통해 조정신청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조정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조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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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2000193

접수번호 202608120001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