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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가온전선(0005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2일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를 공시했어요.

회사
가온전선 0005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등록일시
2026년 8월 12일
제출인
가온전선

가온전선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기업집단명엘에스회사명가온전선(주)공시일자2026.08.12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6.10.01 ~ 2026.12.31
거래상대방거래예정기간거래대상거래금액거래조건거래목적
거래목적물상품명운용자금조달자금단가/이자율기타
LS증권(주)2026.10.01 ~ 2026.12.31회사채-500시장금리-중장기 운영자금 조달
수익증권500-시장금리-여유자금 운용
소 계500500---
총 계1,000
이사회 의결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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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2000390

접수번호 202608120003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