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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3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3일
제출인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신세계회사명(주)신세계인터내셔날공시일자2026.08.13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45,324,333------------45,324,333
비중100.00------------100.00
현금결제비율100.00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34,078,84311,243,4002,090--
비중75.1924.800.01--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CSR팀 동반성장 / 02-6979-1230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조정성립)불공정하도급 피해 발생 → 분쟁조정 청구 → 분쟁조정 안건 상정 → 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안 제시/의결 → 협력사 통보 및 상호 자율합의 →분쟁조정 종료 / 협력사 통보 및 상호자율합의 단계에서 조정 불성립한 경우에 한해 외부 분쟁조정기관 분쟁조정준비(조정불성립)불공정하도급 피해 발생 → 분쟁조정 청구 → 분쟁조정 안건 상정 → 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협력사 통보 → 외부 분쟁조정기관 분쟁조정준비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내용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소요일, 분쟁조정안 성립 여부 및 자율합의 절차에 따라 상이함
비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3000932

접수번호 2026081300093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