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아모레퍼시픽(0904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3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아모레퍼시픽 | 회사명 | (주)아모레퍼시픽 | 공시일자 | 2026년 8월 13일 | 공시대상기간 | 2026년 1월~6월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116,638,199 | 69,249,926 | - | - | 69,249,926 | 4,874 | 8,350,101 | - | 8,354,975 | - | - | - | - | 197,243,100 |
| 비중 | 60.66 | 35.11 | - | - | 35.11 | 0.00 | 4.23 | - | 4.24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95.77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천원 미만 버림으로 인해 제1호와 제2호의 합계금액 차이 발생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150,002,221 | 2,914,124 | 42,742,757 | 1,583,860 | 137 |
| 비중 | 76.05 | 1.48 | 21.67 | 0.80 | 0.00 |
| 비고 | ※천원 미만 버림으로 인해 제1호와 제2호의 합계금액 차이 발생※60일 초과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지급완료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1) 담당부서 : 동반성장사무국 2) 연락처 - 전화번호 : 02-6040-251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아모레퍼시픽 그룹 공식 홈페이지의 제보하기를 통해 직접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 (http://ethics.amorepacific.com)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안의 결의를 제시해야 하고, 다만 조정안 제시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1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비고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3001114
접수번호 202608130011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