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SK(03473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8월 13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회사명 | 에스케이(주) | 공시일자 | 2026.08.13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427,490,737 | - | - | - | - | - | - | - | - | - | - | - | - | 427,490,737 |
| 비중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100.00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하도급법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공시임- 법 시행 (2023.01.12) 이후 계약체결되고 2026년 상반기에 지급된 건임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356,665,065 | 44,774,878 | 2,484,332 | 3,520,489 | 45,971 |
| 비중 | 83.43 | 10.48 | 5.26 | 0.82 | 0.01 |
| 비고 | - FAQ의 가이드에 따라 천원 미만 단위 버림 처리로 인해 1호의 합계금액과 2천원 차이 발생 - 60일 초과 건은 지연이자 지급 완료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윤리경영팀 / 02-6400-6262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전화(02-6400-6262)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신청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약 1개월 소요(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연장 가능)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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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3001439
접수번호 202608130014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