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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3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효성중공업 298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3일
제출인
효성중공업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효성회사명효성중공업(주)공시일자2026.08.13공시대상기간2026.01.01 ~ 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 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723,390,822-2,730,0975,7892,735,886-185,187,180264185,187,444----911,314,152
비중79.380.000.300.000.300.0020.320.0020.320.000.000.000.00100.00
현금결제비율79.38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상기 60일 초과 지급 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665,312,13041,630,12015,820,272188,545,5776,053
비중73.014.561.7420.690.00
비고- 상기 60일 초과 지급 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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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3001463

접수번호 2026081300146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