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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원익IPS(240810, 코스닥)은(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원익IPS 2408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원익IPS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원익회사명(주)원익아이피에스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237,659,171------------237,659,171
비중100.00------------100.00
현금결제비율100.00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4,272,933231,231,1142,129,24425,878-
비중1.8097.290.900.01-
비고-. 천원 미만 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제1호)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단수차이 2천원 발생하였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 준법경영팀(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E-Mail)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s://www.ips.co.kr ·(전화번호) 031-289-3522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신청 절차 :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및 심의 → 조정 결과 통지 및 종결-. 신청 방법 ·E-Mail([email protected]) 송부 ·홈페이지(https://www.ips.co.kr) 상단의 제보하기에서 신청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60일 (신청 내용에 따라 연장 가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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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189

접수번호 202608140001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