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IPS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원익IPS(240810, 코스닥)은(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원익 | 회사명 | (주)원익아이피에스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237,659,171 | - | - | - | - | - | - | - | - | - | - | - | - | 237,659,171 |
| 비중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100.00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4,272,933 | 231,231,114 | 2,129,244 | 25,878 | - |
| 비중 | 1.80 | 97.29 | 0.90 | 0.01 | - |
| 비고 | -. 천원 미만 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제1호)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단수차이 2천원 발생하였음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담당부서 : 준법경영팀(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E-Mail)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s://www.ips.co.kr ·(전화번호) 031-289-3522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신청 절차 :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및 심의 → 조정 결과 통지 및 종결-. 신청 방법 ·E-Mail([email protected]) 송부 ·홈페이지(https://www.ips.co.kr) 상단의 제보하기에서 신청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60일 (신청 내용에 따라 연장 가능) |
| 비고 | - |
같은 날 원익IPS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반기보고서 (2026.06)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189
접수번호 202608140001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