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인디에프(0149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글로벌세아 | 회사명 | (주)인디에프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7,205,756 | - | - | - | - | - | - | 10,328,922 | 10,328,922 | - | - | - | - | 17,534,678 |
| 비중 | 41.09%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8.91% | 58.91% | 0.00% | 0.00% | 0.00% | 0.00%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41.09% | |||||||||||||
| 현금성결제비율 | 41.09% | |||||||||||||
| 비고 | 당사 결제조건과 상생협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납품대금의 지급기한 차이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분 일할계산하여 하도급 업체 지급하고 있음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어음대체결제수단은 만기일 기준.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5,688,920 | 7,332,622 | 4,365,330 | 147,806 | - |
| 비중 | 32.44% | 41.82% | 24.90% | 0.84% | 0.00% |
| 비고 |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금융기관 명세 전송일(등록일) 기준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 비고 | - |
같은 날 인디에프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반기보고서 (2026.06)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293
접수번호 20260814000293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