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현대제철(004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제철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24,921,582 | 3,311,529 | 16,702,466 | - | 20,013,995 | 25,299,483 | 17,952,286 | - | 43,251,769 | - | - | - | - | 88,187,347 |
| 비중 | 28.26 | 3.76 | 18.94 | - | 22.69 | 28.69 | 20.36 | - | 49.05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60.70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 | 7,334,048 | 79,980,906 | 872,393 | - |
| 비중 | - | 8.32 | 90.69 | 0.99 | - |
| 비고 |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준법지원팀(031-510-2365)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분쟁조정」 창구 조정 신청 → 접수 완료 여부 통지 (회사 홈페이지 → 동반성장 → 구매포털 → 구매정보공유포털 → 구매윤리경영)2. 사실관계 확인 - 자료 검토, 대면·비대면 인터뷰 등 진행 3. 1차 조정안 제시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차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분쟁조정협의회 회부 → 조정 계속 4.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 하도급 관련 법령, 당사 동반성장 정책 등 종합 고려 5. 2차 조정안 제시 - 1차 조정안 거부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조정 불성립 및 당사 조정 절차 종료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1차 조정 성립 시 : 약 50일 - 2차 조정 성립 시 : 약 150일 |
| 비고 | - |
같은 날 현대제철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반기보고서 (2026.06)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625
접수번호 2026081400062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