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현대제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현대제철(004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제철 00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현대제철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제철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24,921,5823,311,52916,702,466-20,013,99525,299,48317,952,286-43,251,769----88,187,347
비중28.263.7618.94-22.6928.6920.36-49.05----100.00
현금결제비율60.70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7,334,04879,980,906872,393-
비중-8.3290.690.99-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준법지원팀(031-510-236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1.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분쟁조정」 창구 조정 신청 → 접수 완료 여부 통지 (회사 홈페이지 → 동반성장 → 구매포털 → 구매정보공유포털 → 구매윤리경영)2. 사실관계 확인 - 자료 검토, 대면·비대면 인터뷰 등 진행 3. 1차 조정안 제시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차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분쟁조정협의회 회부 → 조정 계속 4.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 하도급 관련 법령, 당사 동반성장 정책 등 종합 고려 5. 2차 조정안 제시 - 1차 조정안 거부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조정 불성립 및 당사 조정 절차 종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1차 조정 성립 시 : 약 50일 - 2차 조정 성립 시 : 약 150일
비고-

같은 날 현대제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625

접수번호 2026081400062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