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현대로템(0643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로템(주)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255,659,159 | 404,892 | 294,613,835 | - | 295,018,727 | 823,266 | 360,385,727 | - | 361,208,993 | - | - | - | - | 911,886,879 |
| 비중 | 28.04 | 0.04 | 32.31 | - | 32.35 | 0.09 | 39.52 | - | 39.61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28.17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천원미만 버림으로 (제1호)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제2호)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간 합계금액 차이 발생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803,736,004 | 75,414,271 | 23,181,050 | 9,555,556 | - |
| 비중 | 88.14 | 8.27 | 2.54 | 1.05 | - |
| 비고 | - 천원미만 버림으로 (제1호)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제2호)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간 합계금액 차이 발생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투명경영팀·연락처 : [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신청 절차- 신청인 정보(신청인 성명, 회사명, 연락처 등), 분쟁조정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 신청서(별도 양식 없음)를 작성하여 다음의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신청 방법1) 온라인 : 이메일([email protected])2) 오프라인 : 우편(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현대로템(주) 투명경영팀)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후, 60일이내 |
| 비고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은 접수된 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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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0747
접수번호 2026081400074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