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SDI(00640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에스디아이(주)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 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17,782,139 | 200,927,255 | - | - | 200,927,255 | 38,417,426 | - | - | 38,417,426 | - | - | - | - | 257,126,820 |
| 비중 | ①6.92% | ②78.14% | ③ | ④ | ⑤78.14% | ⑥14.94% | ⑦ | ⑧ | ⑨14.94% | ⑩ | ⑪ | ⑫ | ⑬ | ⑭100% |
| 현금결제비율 | ⑮100.00%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1) (제1호)의 지급금액에는 실제 대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을 공개하는 공시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계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계된 금액은 총 583,947천원(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405,514천원,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178,433천원)입니다.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241,827,816 | 14,551,885 | 574,261 | 172,858 | - |
| 비중 | 94.05% | 5.66% | 0.22% | 0.07% | - |
| 비고 |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상생협력사무국([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① 조정신청 : 홈페이지내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분쟁조정 신청 ② 접수 및 사실관계 조사 :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청취 ③ 분쟁조정 심의 및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준법지원인) 개최 및 조정 의견 의결 ④ 분쟁조정 통보 및 의견청취 : 조정 의견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 |
| 비고 | - |
같은 날 삼성SDI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반기보고서 (2026.06)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113
접수번호 202608140011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