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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대우건설(047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우건설 047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대우건설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중흥건설회사명(주)대우건설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1,733,281,1206,126,600--6,126,60047,928,66033,851,260-81,779,920----1,821,187,640
비중95.170.34--0.342.631.86-4.49----100.00
현금결제비율98.14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1. 수급사업자의 채무 상계금액 제외한 지급액 기준임2. 정확한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중견기업에 지급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3.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908,433,906594,486,639239,390,03378,079,230797,832
비중49.8832.6413.144.290.04
비고60일초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지급완료함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법무지원실 법무1팀([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유관부서 통지→ 협의회 소집 및 개최→ 협의회 협의 및 분쟁조정안 작성→ 당사자 결과 통보 및 종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접수 후 최대 4개월 이내 분쟁조정절차 완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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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434

접수번호 202608140014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