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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비전스팩4호 반기보고서 (2026.06)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로,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요.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요.

미래에셋비전스팩4호(477380, 코스닥)는 2026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 (2026.06)」를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4773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반기보고서
보고서명
반기보고서 (2026.06)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반기 영업손실 2,620만원·당기순이익 1억 3,069만원

  • 제3기 반기 영업손실은 2,620만원이에요.
  • 제3기 반기 당기순이익은 1억 3,069만원이에요.
  •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75억원이에요.
  •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 배당 지급 이력이 없고, 향후에도 배당 지급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합병대상회사 선정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 등 관련 사항은 추후 공시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에요. ·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해요. ·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반기보고서

반 기 보 고 서

(제 3 기)

사업연도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8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정수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미래에셋센터원 이스트빌딩)
(전 화) 02-3774-7071
(홈페이지) http:// 없음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회붕
(전 화) 02-3774-1347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미래에셋비전스팩4호_26년 반기 보고서_대표이사등의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24.05.29해당사항 없음

라.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Mirae Asset Vision Special Purpose Acquisition 4 Company」(약호 Mirae Asset Vision SPAC 4)라 표기합니다. 마. 설립일자- 설립일자 : 2024년 02월 19일 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이스트빌딩)- 전 화 번 호 : (02) 3774-7071- 홈페이지 주소 : 없음 사.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아.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비고
제2조(목적)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이스트빌딩)-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당사는 설립일 이후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 이상 변동)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로 800,000주(9.88%)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02월 19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제3기(2026년 반기말)제2기(2025년 말)제1기(2024년 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8,100,0008,100,0008,100,000
액면금액100100100
자본금810,000,000810,000,00081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810,000,000810,000,000810,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8,100,000-8,100,00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8,100,000-8,100,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8,100,000-8,100,00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를 통하여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이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에 속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방송통신융합산업 9. 로봇 응용 10. 신소재ㆍ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엔터테인먼트 13. 자동차 부품 제조 14. IT 및 반도체 1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현재 산업환경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생성하며 미래성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jpg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Silver &Well-Being, Green, New Energy, Soft Power, IT Convergence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 Silver &Well-Being

노년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버(Silver)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국내 노령인구(65세 이상) 수는 2000년 대비 4.5배 증가한 1500만명에 육박할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실버산업의 규모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여 2020년에는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며 심화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사회대안운동 속에서 시작한 웰빙 개념이 국내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크게 대두되었으며, 웰빙문화가 산업트렌드로 확산되면서 웰빙형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웰빙식음료, 웰빙가전, 웰빙섬유, 웰빙건설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외에도 문화, 관광, 의학, 도시공학 및 행정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노년층 인구전망 및 웰빙의 확산분야] 노년층 인구전망 및 웰빙의 확산분야.jpg 노년층 인구전망 및 웰빙의 확산분야

(나) Green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사회문제 대두,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산업(Green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지구평균기온(14.52도)은 20세기 평균기온(13.9도) 보다 0.62도 상승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OECD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126억톤에 그친 반면, 비OECD국가는 26% 증가하여 격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5) 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기부양 및 장기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전기차, LED 등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UN 산하기관인 UNEP에 따르면 G20 국가의 총 경기부양 예산액 3.1조 달러 중 약 15%가 녹색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 예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 예산.jpg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 예산

(다) New Energy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New Energy)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 시행 중이며, 에너지효율 및 첨단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로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상용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태양열, 태양광을 필두로 한 대체에너지의 시장이 확대되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 수력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50년에 이르면 화석연료의 비중이 5%에 그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jpg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

(라) Soft Power

Soft Power는 감성, 문화, 지식 등을 가공, 판매하거나 타산업 생산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정의되며 표준산업분류상 SW 및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문화 및 오락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성과 문화중심의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소프트 산업이 유망분야로 급부상할 전망되며, 소프트 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소프트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면에서 타 업종 대비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선진국 대비 국내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컨텐츠, 관광 및 문화 산업분야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성장세의 유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인한 모바일 산업의 성장세로 볼 때 Soft Power 분야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마) IT Convergence

이종산업간 컨버전스(Convergence) 확산에 따라 산업 구조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신과 금융, 의료와 바이오, IT와 주력 제조업 등 이종산업간 컨버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산업영역 창출이 창출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속에서 산업간 컨버전스가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산업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업계간의 ‘융합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향상에 따라 IT산업과 기타제조업서비스업과의 융합이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지능화 및 자동차, 무인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IT 및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인 것에 기인합니다. 향후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산업트랜드의 변화에 맞추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잠재적 합병대상으로 유망한 산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합병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합병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전체생산 대비 융합제품 생산비중 전망 및 IT-Convergence 사례] 전체생산 대비 융합제품 생산비중 전망 및 it-convergence 사례.jpg 전체생산 대비 융합제품 생산비중 전망 및 it-convergence 사례

(바) 그린카

국내외 지원정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자원고갈 및 가격 변동성 확대로 국내외 정부는 그린카 산업목표 및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4~1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및 주요기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전망] 주요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및 주요기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전망.jpg 주요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및 주요기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전망

배터리, IT 기술력과 중소형차 경쟁력이 국내업계의 강점입니다. 그린카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소재 기술개발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부품업계와의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최근 신흥국 업계의 추격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또한 그린카 supply chain에 위치하는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파생되는 서비스,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내 그린카 산업의 SWOT 분석 및 그린카 산업 Value Chain] 국내 그린카 산업의 swot 분석 및 그린카 산업 value chain.jpg 국내 그린카 산업의 swot 분석 및 그린카 산업 value chain

(사) 스마트그리드 시장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2014년 약 $1,700억 시장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은 ‘12년 4,344억원에서 ‘30년 32조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전력계통망(발전소, 변전소, 송전선을 포함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전기적인 연계),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수요/공급자간 전력사용 정보 등의 전달을 가능케 하는 기술), EMS(Energy Management System : 전력계통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이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및 스마트그리드 국내시장 전망]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및 스마트그리드 국내시장 전망.jpg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및 스마트그리드 국내시장 전망

국내는 AMI, EMS 등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DR(Demand Response : 전력 피크 시 전력 사용을 축소시키는 기술) 전기자동차 설비 등의 기술수준은 열위인 상황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GE와 Google, Alstom과 Microsoft의 연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력망, 통신, IT업체들의 통합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jpg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

(아) 지능형 로봇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능형 로봇의 주 적용분야인 전문서비스(국방, 감시 등) 및 무인서비스(교육,의료 등) 로봇시장은 ’03년 이후 연평균 38%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제조용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로봇은 통신, 국방, 의료 등과 융합을 통해 응용분야가 계속 확산되어‘18년 세계 로봇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jpg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앞선 IT인프라, 정형화된 공동주택 생활환경 등의 여건이 국내업계의 강점이나, 원천기술부품 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Needs에 부합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로봇 외의 분야에서 현금창출력을 겸비한 기업이 유망합니다.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의 SWOT분석 및 국내 로봇기업 현황]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의 swot분석 및 국내 로봇기업 현황.jpg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의 swot분석 및 국내 로봇기업 현황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합을 위한 적용성과 휴대편의성 증대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은 IT기기의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용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판, 전극 및 신축성 화학 신소재와 IT산업의 융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5년에 약 24억달러에서 2020년에 약 300억 달러로 연평균 65.7% 증가할 전망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국가별 주요 개발 기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국가별 주요 개발 기업.jpg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국가별 주요 개발 기업

높은 하드웨어 기술력, 정부차원의 육성계획은 국내업계의 강점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IT하드웨어 기술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정부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W.P.M 10대과제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화학소재와 IT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Value Chain]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value chain.jpg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value chain

(차) 물산업 세계 물 산업은 연평균 5.0% 성장하며 2025년 $8,650억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인구증가, 도시화의 진전, Well-being 트렌드 확산, 신흥국의 경제성장, 수질오염 확산 등이 세계 물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에서는 해외 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 상용화 기술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중점으로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시장 규모] 물산업 시장 규모.jpg 물산업 시장 규모

국내기업은 해수 담수화설비 및 상하수도 플랜트 댐건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해수담수화 설비 분야 세계 1위), 웅진케미칼(수처리용 분리막 생산 설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중심으로 설비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Veolia, Suez 등 Global 물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운영·관리 서비스 부문(물산업 중 53%차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비분야의 Supply Chain형성을 위한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수처리 운영·관리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습니다.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jpg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카) U-health 시장 U-health는 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IT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형성중인 유헬스 시장은‘09년 기준 1,431억불 규모에서 ‘18년에는 4,987억불로 전망됩니다.(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보고서) 의료기술과 BIT, 유전정보 등을 접목한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 등장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기회 확대를, 기업은 성장동력의 계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이용한 평생건강관리, 맞춤진단치료기술 및 서비스출현은 고령화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IT의 융합과 고령화,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U-health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U-Health 시장 전망] 세계 u-health 시장 전망.jpg 세계 u-health 시장 전망

세계 U-health 시장 확대 예상에 따라 GE, 필립스,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의료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문제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수한 IT인프라 감안시 향후 U-health 서비스 주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health산업은 의료기기, 통신, 통신장비, SI, 의료업 등 다양한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국내 U-Health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국내 u-health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jpg 국내 u-health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타) 게임산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시장의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게임장 운영, 아이템 판매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신흥국의 인터넷 환경개선 등으로 세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전망 및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전망] 세계 게임시장 규모, 전망 및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전망.jpg 세계 게임시장 규모, 전망 및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전망

국내업계는 인터넷 환경, 온라인 게임분야의 높은 경쟁력으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셧다운제, 게임중독기금 등)에 민감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적극적인 인력양성과 경영환경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업계의 점유율이 한국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국내 게임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jpg 국내 게임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파) E-Paper 종이인쇄를 보듯 편한 읽기를 추구하는 Display인 전자종이는 출판 문화산업의 소프화를 지원하는 핵심입니다. e-Book, Tablet PC 등 e-Reader 보급의 확대와 함께 종이 인쇄물 시장을 대체하면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시장 형성기에 불과하나 현재의 성장 속도는 2010년대 후반 세계 시장규모 1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E-Ink사의 전기영동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컬러 다양화와 속도개선이 과제입니다.

[E-Paper 세계시장 전망 및 분야별 주요 참여업체] e-paper 세계시장 전망 및 분야별 주요 참여업체.jpg e-paper 세계시장 전망 및 분야별 주요 참여업체

국내는 Display 패널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자잉크와 기판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패널기술 응용과 연계한 시너지 차원의 기초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출판 컨텐츠 산업 환경을 디지털 생태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화와 화면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핵심기술, 시너지가 가능한 협력 형태의 사업 모형 등이 유망합니다.

[국내 전자종이 산업의 SWOT분석 및 전자 종이 관련산업의 생태계] 국내 전자종이 산업의 swot분석 및 전자 종이 관련산업의 생태계.jpg 국내 전자종이 산업의 swot분석 및 전자 종이 관련산업의 생태계

(하) 2차 전지 시장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그린카, 모바일 IT기기의 휴대형 청정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테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소형IT 전지 시장규모는 약 116억 달러로 2018년까지 시장규모 150억 달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Global LIB Market status and forecast report, 2014)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전지 장치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2020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2차전지시장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력과 전방산업인 국내자동차, IT기업들의 경쟁력은 국내업계의 강점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부분의 낮은 자립도와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소재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자동차, IT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국내 2차전지 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jpg 국내 2차전지 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제59조(회사의 해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정관 제60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정관 상 예치자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공모전 발행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 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만,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또는 M&A 자문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금 액비 고
합병자문수수료300M&A 자문기관
법률 자문 수수료50법무법인
회계 자문 수수료100회계법인
기타10기타 합병비용 등
합 계460-

주1)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제3기(2026년 6월 30일)제2기(2025년 12월 31일)제1기(2024년 12월 31일)
감사인(감사의견)-이촌회계법인(적정)이촌회계법인(적정)
1. 유동자산17,556,620,62017,436,217,87817,087,466,374
2. 비유동자산---
자산총계17,556,620,62017,436,217,87817,087,466,374
1. 유동부채1,275,000--
2. 비유동부채2,071,759,9422,083,331,4782,024,030,448
부채총계2,073,034,9422,083,331,4782,024,030,448
1. 자본금810,000,000810,000,000810,000,000
2. 자본잉여금14,057,960,03114,057,960,03114,062,736,854
3. 이익잉여금615,625,647484,926,369190,699,072
자본총계15,483,585,67815,352,886,40015,063,435,926
구 분(2026.01.01~2026.06.30)(2025.01.01~2025.12.31)(2024.02.19~2024.12.31)
1. 영업수익---
2. 영업비용26,209,25540,467,88739,106,670
3. 영업손실(26,209,255)(40,467,887)(39,106,670)
4. 금융수익207,978,630468,334,707347,333,244
5. 금융원가42,411,32682,280,42867,140,516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39,358,049345,586,392241,086,058
7. 법인세비용8,658,77151,359,09550,386,986
8. 당기순이익130,699,278294,227,297190,699,072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2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3 기 반기말제 2 기말
자산
유동 자산17,556,620,62017,436,217,878
현금및현금성자산53,377,98720,784,502
단기금융상품17,453,276,19517,155,606,666
당기 법인세자산643,7017,538,654
미수수익49,322,737252,288,056
비유동 자산
자산총계17,556,620,62017,436,217,878
부채
유동 부채1,275,000
미지급금1,275,000
미지급비용
비유동 부채2,071,759,9422,083,331,478
전환사채2,250,000,0002,250,000,000
전환사채전환권조정(242,424,436)(284,835,762)
이연법인세부채64,184,378118,167,240
부채총계2,073,034,9422,083,331,478
자본
자본금810,000,000810,000,000
자본잉여금14,057,960,03114,057,960,031
주식발행초과금13,719,239,80013,719,239,800
전환권대가338,720,231338,720,231
이익잉여금(결손금)615,625,647484,926,369
자본총계15,483,585,67815,352,886,400
자본과부채총계17,556,620,62017,436,217,878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반기제 2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영업수익
영업비용5,916,00026,209,2557,842,49227,975,487
영업이익(손실)(5,916,000)(26,209,255)(7,842,492)(27,975,487)
금융수익106,409,669207,978,630121,930,372259,815,303
이자수익106,409,669207,978,630121,930,372259,815,303
금융원가21,613,57342,411,32620,706,22740,412,893
이자비용21,613,57342,411,32620,706,22740,412,8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78,880,096139,358,04993,381,653191,426,923
법인세비용(수익)(4,646,379)8,658,771(2,483,236)18,008,226
당기순이익(손실)83,526,475130,699,27895,864,889173,418,697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83,526,475130,699,27895,864,889173,418,6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0.3016.1011.8021.4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9.7015.8010.8019.8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810,000,00013,719,239,800343,497,054190,699,07215,063,435,926
당기순이익(손실)173,418,697173,418,697
2025.06.30 (기말자본)810,000,00013,719,239,800343,497,054364,117,76915,236,854,623
2026.01.01 (기초자본)810,000,00013,719,239,800338,720,231484,926,36915,352,886,400
당기순이익(손실)130,699,278130,699,278
2026.06.30 (기말자본)810,000,00013,719,239,800338,720,231615,625,64715,483,585,678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반기제 2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330,263,014448,443,533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24,934,255)(26,700,487)
당기순이익(손실)130,699,278173,418,69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156,908,533)(201,394,184)
이자비용42,411,32640,412,893
법인세비용8,658,77118,008,226
이자수익(207,978,630)(259,815,30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1,275,0001,275,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1,275,0001,275,000
이자수취410,943,949561,635,950
법인세납부(55,746,680)(86,491,930)
투자활동현금흐름(297,669,529)(455,606,666)
단기금융상품의 취득(177,453,276,195)(17,155,606,666)
단기금융상품의 처분177,155,606,66616,7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주식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전환사채의 증가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0,784,50240,718,25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53,377,98733,555,117

5. 재무제표 주석

제 3(당)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2(전)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02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입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
티에스인베스트먼트800,0009.88%
엠앤앰인베스트먼트400,0004.94%
미래에셋증권50,0000.62%
천보인베스트먼트50,0000.62%
브이엠자산운용50,0000.62%
어스틴투자자문50,0000.62%
트라이앵글파트너스50,0000.62%
기타6,650,00082.10%
합계8,100,000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가.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금융상품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 명확화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추가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동 개정사항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동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보고되는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 및 이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4.1 재무위험관리요소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신용위험 최대 노출금액장부금액신용위험 최대 노출금액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53,377,98753,377,98720,784,50220,784,502
단기금융상품17,453,276,19517,453,276,19517,155,606,66617,155,606,666
미수수익49,322,73749,322,737252,288,056252,288,056
합 계17,555,976,91917,555,976,91917,428,679,22417,428,679,224

(3) 유동성 위험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단위: 원)
구분장부금액3개월 미만3개월~1년 이하1년~5년 이하
미지급금1,275,0001,275,000--
전환사채2,250,000,000--2,250,000,000
합 계2,251,275,0001,275,000-2,250,000,000
<전기말>(단위: 원)
구분장부금액3개월 미만3개월~1년 이하1년~5년 이하
전환사채2,250,000,000--2,250,000,000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4.2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부채총계2,073,034,9422,083,331,478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53,377,987)(20,784,502)
차감: 단기금융상품(17,453,276,195)(17,155,606,666)
순차입금(A)(15,433,619,240)(15,093,059,690)
자본총계(B)15,483,585,67815,352,886,400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1) 금융자산의 범주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53,377,98753,377,98720,784,50220,784,502
단기금융상품17,453,276,19517,453,276,19517,155,606,66617,155,606,666
미수수익49,322,73749,322,737252,288,056252,288,056
합 계17,555,976,91917,555,976,91917,428,679,22417,428,679,224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2) 금융부채의 범주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미지급금1,275,0001,275,000--
전환사채2,007,575,5642,007,575,5641,965,164,2381,965,164,238
합 계2,008,850,5642,008,850,5641,965,164,2381,965,164,238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원)
구분이자수익(비용)
당반기전반기
<금융자산>
상각후측정원가 금융자산207,978,630259,815,303
<금융부채>
상각후측정원가 금융부채(42,411,326)(40,412,893)

6. 현금및현금성자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예치기관당반기말전기말
보통예금신한은행53,377,98720,784,502

7. 단기금융상품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예치기관당반기말전기말
정기예금신한은행3,500,000,0003,480,000,000
예치금(주1)한국증권금융13,953,276,19513,675,606,666
합계17,453,276,19517,155,606,666

(주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반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 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자산회사의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미수수익49,322,737252,288,056

9. 기타금융부채회사의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미지급금1,275,000-

10. 전환사채(1)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권면금액2,250,000,0002,250,000,000
전환권 조정(242,424,436)(284,835,762)
합 계2,007,575,5641,965,164,238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사채의 명칭제 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2,250,000,000원
발행일2024년 02월 27일만기일2029년 02월 27일
표면이자율0%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2024년 03월 27일부터 2029년 02월 26일까지
인수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350,000,000원천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50,000,000원브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 250,000,000원어스틴투자자문 주식회사 250,000,000원트라이앵글파트너스 주식회사 150,000,000원

11.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1)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수500,000,000500,000,000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8,100,0008,100,000
1주당 액면금액100100
보통주 자본금810,000,000810,000,000
주식발행초과금13,719,239,80013,719,239,800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일자증감주식수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당반기>
기초2026-01-018,100,000810,000,00013,719,239,800
당반기말2026-06-308,100,000810,000,00013,719,239,800
<전반기>
기초2025-01-018,100,000810,000,00013,719,239,800
전반기말2025-06-308,100,000810,000,00013,719,239,800

12.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이익잉여금615,625,647484,926,369

13. 판매비와관리비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3,000,0006,000,0003,000,0006,000,000
교육훈련비280,000280,000--
도서인쇄비-264,550--
지급수수료2,636,00019,664,7054,842,49221,975,487
합 계5,916,00026,209,2557,842,49227,975,487

14. 금융수익과 금융원가(1)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106,409,669207,978,630121,930,372259,815,303

(2)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21,613,57342,411,32620,706,22740,412,893

15. 법인세(1)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당기법인세부채(62,641,633)81,506,287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53,982,862(71,526,811)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8,028,75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8,658,77118,008,226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전환권대가--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139,358,049191,426,923
적용세율(20.9%)에 따른 법인세30,658,77140,008,227
조정사항 :
비과세수익--
비과세비용--
기타(22,000,000)(22,000,001)
법인세비용8,658,77118,008,226
평균유효세율6.2%9.4%

(4)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단위: 원)
구분기초당기손익반영자본반영당반기말
전환권대가(95,536,475)--(95,536,475)
전환권조정32,872,6079,330,492-42,203,099
미수수익(55,503,372)44,652,370-(10,851,002)
세무상결손금----
일시적차이합계(118,167,240)53,982,862-(64,184,378)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118,167,240)53,982,862-(64,184,378)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118,167,240)53,982,862-(64,184,378)

(주)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단위: 원)
구분기초당기손익반영자본반영전반기말
전환권대가(90,759,652)--(90,759,652)
전환권조정14,032,3688,446,295-22,478,663
미수수익(72,448,104)63,080,516-(9,367,588)
세무상결손금8,028,750(8,028,750)--
일시적차이합계(141,146,638)63,498,061-(77,648,577)
이연법인세자산22,061,118417,545-22,478,663
이연법인세부채(163,207,756)63,080,516-(100,127,240)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141,146,638)63,498,061-(77,648,577)

(주)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5)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 주당손익(1) 기본주당손익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본주당손익:
보통주반기순손익130,699,278173,418,69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100,0008,100,000
기본주당반기순이익16.121.4

(2) 보통주반기순손익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보통주반기순손익:
반기순손익130,699,278173,418,697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단위: 주, 원)
일자주식수일수적수
2026-01-018,100,0001811,466,100,000
합계1,466,100,000
반기일수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100,000
<전반기>(단위: 주, 원)
일자주식수일수적수
2025-01-018,100,0001811,466,100,000
합계1,466,100,000
반기일수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100,000

(4)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희석반기순이익163,780,112205,385,29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0,350,00010,350,000
희석주당이익15.819.8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8,100,0008,100,000
전환사채의 전환2,250,0002,250,000
합 계10,350,00010,350,000

17. 현금흐름표(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반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이자비용42,411,32640,412,893
법인세비용(수익)8,658,77118,008,226
이자수익(207,978,630)(259,815,303)
합계(156,908,533)(201,394,184)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미지급금의 증가1,275,0001,275,000

18. 특수관계자거래(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회사명
기타의 특수관계자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천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브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 어스틴투자자문 주식회사,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엠앤앰인베스트먼트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본거래(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단위: 원)
특수관계자기초증가감소기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1,400,000,000--1,400,000,000
천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브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어스틴투자자문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유한회사200,000,000--200,000,000
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800,000,000--800,000,000
주식회사 엠앤앰인베스트먼트400,000,000--400,000,000
합계3,700,000,000--3,700,000,000
<전기말>(단위: 원)
특수관계자기초증가감소기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1,400,000,000--1,400,000,000
천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브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어스틴투자자문 주식회사300,000,000--300,000,000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유한회사200,000,000--200,000,000
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800,000,000--800,000,000
주식회사 엠앤앰인베스트먼트400,000,000--400,000,000
합계3,700,000,000--3,700,000,000

(3)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급여는 없습니다.

19. 우발사항과 약정사항가.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의 납입일 익일에 주권발행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나.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라.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3기 반기제2기제1기
주당액면가액(원)100100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131294191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원)----
----
주당 주식배당(주)----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4.02.19-보통주1,450,0001001,000발기설립
2024.05.24유상증자(일반공모)보통주6,650,0001002,000코스닥상장을 위한 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12024.02.272029.02.272,250,000,000보통주2024.03.27~2029.02.261001,0002,250,000,0002,250,000-
합 계---2,250,000,000보통주-1001,0002,250,000,0002,250,000-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4호(주)회사채사모2024.02.272,250--2029.02.27미상환-
합 계---2,250---미상환-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2,250----
합계---2,25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기업공개(코스닥시장 상장)12024년 05월 23일합병자금13,300100% 한국증권금융 예치13,300-합병 전공모자금 예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발기인 투자자금(보통주)12024년 02월 19일운영자금1,450운영자금1,450--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12024년 02월 27일운영자금2,250운영자금2,250--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3기(당기)감사보고서이촌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
제2기(전기)감사보고서이촌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
제1기(전전기)감사보고서이촌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3기(당기)이촌회계법인-1264--
제2기(전기)이촌회계법인-12801264
제1기(전전기)이촌회계법인-12801272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3기(당기)-----
-----
제2기(당기)2025.09.22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정 업무2025.09.22 ~ 2026.04.302,800,000-
-----
제1기(전기)2024.02.29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정 업무2024.02.29 ~ 2025.04.302,800,000-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3기(당기)------
------
제2기(전기)------
------
제1기(전전기)------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3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년 02월 06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년 02월 14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3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년 02월 06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년 02월 14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3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이촌회계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이촌회계법인검토적정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이촌회계법인검토적정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110022
이사회31110022

※ 상기 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보고서(2025사업연도)의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김회붕O1년 10개월---

※ 상기 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보고서(2025사업연도)의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 분내 용비 고
권 한제3조(권한)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부의사항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 ·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구 분내 용비 고
제19조 (소집권자)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당사는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4) 사외이사 현황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비고
김돌의 (72.04.16)[학력] 1998.08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경력] 1998.11~2000.7 영화회계법인 2000.8~2002.8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팀 2002.9~2019.3 태영회계법인 이사 2019.4~2023.3 회계법인리안 이사 2023.4~현재 회계법인상지원 이사이해관계 없음결격요건 없음-

당사의 사외이사 김돌의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내 용
권한사항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사항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참석자수: 3명제적자수 : 0명)전원참석주1)독립(사외)이사* 등의 성명비고
김돌의(출석률 : 100%)
찬반여부
12024-02-19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3/3)가결(3/3)가결(3/3)찬성찬성찬성감사참석
22024-02-23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4. 외부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 체결의 건가결(3/3)가결(3/3)가결(3/3)가결(3/3)찬성찬성찬성찬성감사참석
32024-02-27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3/3)찬성감사참석
42024-02-29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가결(3/3)가결(3/3)가결(3/3)가결(3/3)찬성찬성찬성찬성감사참석
52024-04-11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3/3)가결(3/3)찬성찬성감사참석
62025-01-241. 2024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3/3)찬성감사참석
72025-02-071.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가결(3/3)찬성감사참석
82025-02-071. 외부감사 선임의 건가결(3/3)찬성감사참석
92025-03-171. 외부기장용역 계약 체결의 건가결 (3/3)찬성감사참석
102026-01-301. 2025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3/3)찬성감사참석
112026-02-061.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가결 (3/3)찬성감사참석

주1) 참석자수 3명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7조(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주요 경력결격요건 여부비 고
조진규 (72.05.14)[학력] 2000.0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학사 [경력] 1999.10~2000.07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2000.08~2003.09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2007.09~2014.04 한경회계법인 이사 2015.3~2018.12 대안회계법인 대표 2019.01~2021.05 회계법인 상지원 품관실장2005.04~현재 나래나노텍 감사 2021.06~현재 정동회계법인 이사결격요건 없음-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해당여부비 고*
감사위원회(감사)
상법 제542조의10 등조진규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X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비고
12024-02-19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
22024-02-23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4. 외부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 체결의 건가결-
32024-02-27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
42024-02-29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가결-
52024-04-11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
62025-01-241. 2024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72025-02-071.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가결-
82025-02-071. 외부감사 선임의 건가결-
92025-03-171. 외부기장용역 계약 체결의 건가결-
102026-01-301. 2025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112026-02-061.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가결-

다.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주요 교육내용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 선임된 감사위원회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도입미도입
실시여부-실시-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8,100,0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8,100,000-
---

다. 소수주주권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지배권에 관해 경쟁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본인보통주800,0009.88800,0009.88(주1)
계보통주800,0009.88800,0009.88-
우선주-----

(주1) 당사는 2024년 02월 19일 설립되었으며, 발기주주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는 발기 설립 시 보통주 800,000주를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05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16,679이동현0.00--김웅17.75
------

주) 출자자수는 최근 결산기인 2026년 1분기말 분기 보고서에 기재된 출자자수를 기입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2026.03.31이동현0.00----

주1) 2026년 3월 31일 김웅 대표이사 및 변기수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이동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주2)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른 지분율 변동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별도로 공시하므로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의 공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자산총계124,941
부채총계25,942
자본총계98,999
매출액4,935
영업이익-2,701
당기순이익-2,253

주) 최근 결산기인 2026년 1분기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반 재무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 변동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800,0009.88-
NH투자증권(더블유자산-우리은행)443,5395.48-
우리사주조합---

마.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3,0203,03999.43,843,8338,100,00047.4-

바.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구분2026년
1월2월3월4월5월6월
주가최고2,1102,1302,100207520652,075
최저2,0802,0902,060204520552,050
평균2,0942,1062,081206220592,061
거래량최고138,31525,36375,072830617242650,851
최저565628242761271087
평균15,72210,65314,175129261749117,207
주) 당사는 2024년 05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1)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이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주주간 약정서]

제 4.1 조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주주등간계약 제4.2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김정수남1977.08대표이사사내이사비상근경영총괄2005.2~2007.3 삼성전자 LCD사업부 기획팀 2007.3~2009.8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기획 2009.9~2011.4 솔로몬투자증권(현메리츠증권) 디스플레이섹터 애널리스트, 리서치센터 2011.4~2014.12 한국투자증권, GIS(Global Institutes Sales) Group 기획부 /차장,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석연구원 2015.01~현재 TS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상무--피고용인2년4개월2027.02.19
김회붕남1976.09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경영2003.12~2005.11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본부 2005.12~2006.12 미래에셋증권 M&A본부 2007.01~2016.12 미래에셋증권 ECM본부 2017.01~2021.02 미래에셋대우 ECM본부/ IPO본부 2021.03~현재 미래에셋증권 IPO본부/이사대우---2년4개월2027.02.19
김돌의남1972.04사외이사사외이사비상근자문1998.11~2000.7 영화회계법인 2000.8~2002.8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팀 2002.9~2019.3 태영회계법인 이사 2019.4~2023.3 회계법인리안 이사 2023.4~현재 회계법인상지원 이사---2년4개월2027.02.19
조진규남1972.05감사감사비상근감사1999.10~2000.07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2000.08~2003.09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2007.09~2014.04 한경회계법인 이사 2015.3~2018.12 대안회계법인 대표 2019.01~2021.05 회계법인 상지원 품관실장2005.04~현재 나래나노텍 감사 2021.06~현재 정동회계법인 이사---2년4개월2027.02.19

[임원 세부 경력사항]

직책명 (상근/등기)성 명 (생년월일)주요경력
대표이사(비상근/등기)김정수 (77.08.27)(22년) 티에스2018-12 M&A투자조합 운용역으로서, ㈜공구우먼지분 48.6%를 취득(2대 주주)한 이후 발행사 및 주관사 등과 IPO 추진을 통해 22.03.23 코스닥시장에 상장 완료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김회붕 (76.09.14)[합병 경력] (20년) 애니플러스 SPAC합병(미래에셋대우제2호스팩) (19년) 줌인터넷 SPAC합병(미래에셋제5호스팩) (15년) 콜마비앤에이치 SPAC합병(미래에셋제2호스팩) [IPO 경력] (최근 10개년 - ’15년 ~ 현재)(25년) 위너스 코스닥 상장, TMC 유가증권 상장(24년) 전진건설로봇 유가증권 상장 (23년) 에이에스텍 코스닥 상장, 모니터랩 코스닥 상장 (22년) 플라즈맵 코스닥 상장, SBB테크 코스닥 상장, 나래나노텍 코스닥 상장, 공구우먼 코스닥 상장 (21년) LG 분할 재상장 (20년) 원방테크 코스닥 상장, 영림원소프트랩 코스닥 상장,이루다 코스닥 상장, 하이브 유가증권 상장 (19년) 피피아이 코스닥 상장, SNK 코스닥 상장 (18년) 뉴트리 코스닥 상장 (17년) CTK코스메틱스 코스닥 상장, 모트렉스 코스닥 상장, 데이타솔루션 코스닥 상장, 삼양옵틱스 코스닥 상장, ING생명 유가증권 상장 (16년) 두올 유가증권 상장 (15년) 아진산업 코스닥상장, NS쇼핑 유가증권 상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김돌의 (72.04.16)(23년) 베러웨이시스템즈 매수 실사 및 자문 (22년) 한솔플러스 매수 실사 및 자문 (21년) KCC그룹 관계사 매각을 위한 예비실사
감사 (비상근/등기)조진규 (72.05.14)(22년) 바이오인프라 상장 컨설팅 (15년) 에스디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인수 평가 (02년) 조흥은행 카드사 분할 자문 (00년)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분할 합병 자문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성 명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성명다른 회사명주요사업직위직무재직기간보유주식수지분율비고
김정수티에스인베스트먼트금융투자상무투자자문9년---
김회붕미래에셋증권금융투자팀장기업공개22년---
김돌의회계법인상지원회계법인이사회계감사 등1년---
조진규정동회계법인회계법인이사회계감사 등3년10.01%
나래나노텍장비제조업감사내부감사17년44,0000.4%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바.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남------------
-여---------
합 계---------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36,000,000-
감사16,000,000-
전기이사36,000,000-
감사16,000,000-
전전기이사36,000,000-
감사16,000,000-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46,000,0001,500,000-------
전기412,000,0003,000,000-------
전전기410,379,3102,594,828-------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
전기2---------
전전기2---------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133-------
전기166-------
전전기155-------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33-------
전기166-------
전전기155-------

2-3. 소득 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
전기6------
전전기5------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3------
전기6------
전전기5------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범위 내에서 지급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
감사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감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 (TSR)기타 지표
당기3133(26)--
전기6266(40)--
전전기5255(39)--

주) 당기의 영업이익은 당반기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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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
--
비상장---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
----------------
합 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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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787

접수번호 2026081400178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8: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