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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히어로제1호스팩 반기보고서 (2026.06)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로,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요.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요.

키움히어로제1호스팩(466690, 코스닥)은 2026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 (2026.06)」를 공시했어요.

회사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4666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반기보고서
보고서명
반기보고서 (2026.06)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반기 자산총계 110억원·당기순이익 7,108만원

  • 당반기 자산총계는 110억원이에요.
  • 당반기 당기순이익은 7,108만원이에요.
  • 당반기 영업이익은 -2,359만원이에요.
  • 합병대상회사는 현재 고려중이거나 조사·협의 중인 곳이 없어요.
  • 합병 완료 전까지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유의사항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 최초 주권모집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산해야 해요. · 합병 완료 전까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반기보고서

반 기 보 고 서

(제 4 기)

사업연도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8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고명진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8층(여의도동, TP타워)
(전 화) 02-3787-4707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 (성 명) 이재확
(전 화) 02-3787-4968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26081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iwoom Hero No.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Kiwoom Hero No.1 SPAC)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3년 09월 01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전화번호 : 02-3787-4707- 홈페이지 :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비 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25년 12월 12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여의도동) - 설립일(2023년 09월 01일) 이후 기존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의 재건축으로 인해 2024년 07월 22일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로 이전하였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당사는 설립 후 박동주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2024.03.29.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권문규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후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었으며, 주요 발기인의 변경으로 인해 2025.02.21.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26.03.19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표한 대표이사 권문규, 사외이사 변창섭을 대신하여 각각 대표이사 고명진, 사외이사 이동철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4년 03월 29일정기주총사외이사 박동주-사외이사 권문규
2025년 02월 21일정기주총대표이사 권문규-대표이사 김호경
2025년 02월 21일정기주총기타비상무이사이재확-기타비상무이사김영길
2025년 02월 21일정기주총사외이사 변창섭-사외이사 권문규
2025년 02월 21일정기주총감사 김병훈-감사 윤성현
2026년 03월 19일정기주총대표이사 고명진-대표이사 권문규
2026년 03월 19일정기주총사외이사 이동철-사외이사 변창섭

다. 최대주주의 변동당사는 설립 시 발기인 법무법인 올흔이 92.60%의 지분율을 취득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26일 이전 최대주주이자 발기인인 법무법인 올흔 그리고 다른 발기인인 투게더윈투자자문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현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이씨피씨가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이씨피씨는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 이후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를 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9.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동 이력]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
2023년 09월 01일법무법인 올흔250,000270,00092.60%발기설립
2024년 12월 26일㈜에이씨피씨260,000270,00096.30%양수도
2025년 01월 13일㈜에이씨피씨500,000510,00098.04%전환사채 전환
2025년 05월 20일㈜에이씨피씨500,000550,00090.91%유상증자
2025년 12월 05일㈜에이씨피씨500,0005,095,0009.81%유상증자(코스닥 공모)
2025년 12월 31일㈜에이씨피씨500,0005,095,0009.81%-
주)가장 최근 기준일인 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후 2025년 2월 21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경 전 상호
상호 국문상호 영문
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Kiwoom No.9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Kiwoom No.9 SPAC)
변경 후 상호
상호 국문상호 영문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Kiwoom Hero No.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Kiwoom Hero No.1 SPAC)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09월 01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2026년 반기말(제4기)2025년말(제3기)2024년말(제2기)
보통주발행주식총수5,095,0005,095,000270,000
액면금액100100100
자본금509,500,000509,500,00027,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509,500,000509,500,00027,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95,000주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5,095,000-5,095,00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5,095,000-5,095,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5,095,000-5,095,00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등과 관련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이 없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취득 혹은 처분한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취득 혹은 처분을 목적으로한 신탁계약의 체결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식의 발행내역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5년 0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는 2023년 09월 01일 이후 2025년 02월 21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5년 0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5년 02월 21일제2기 정기주주총회제1조(상호)회사의 상호를 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에서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로 변경
2025년 04월 28일제3기 임시주주총회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전환사채 추가 발행을 위한 발행 한도 증액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함영위

라.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 또는 추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것(이하 "합병"이라 함은 이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말하여, 이 합병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법인을 "합병대상법인", 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을 "합병법인", 이 합병에 따른 등기를 "합병등기"라 한다)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는 합병할 수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제58조 (합병대상법인)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6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 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59조 (합병의 제한)①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금융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③ 본 조 제2항 2.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절차주요 내용시 기
상장법인이사회결의사항신고 및 공시·합병이사회 결의 후 합병계약 체결·합병관련 우회상장요건 확인서류 제출·거래소에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발생 익일까지)합병공시부터주요사항보고서또는 첨부서류제출일
증권신고서 제출· 금융위원회 제출효력발생기간 7일
주총소집· 주총소집이사회 결의D-16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D-15
· 기준일D
· 주주명부 폐쇄기간D+1~D+8
· 주총참석장 등 작성D+9~D+10
· 주총소집통지 발송일주총일 2주전 통지
· 주주총회일D+25
주식매수청구서류제출· 매수를 청구한 주주,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매수가격 및 결정방법 거래소 제출주식매수청구가있을 시
합병종료보고서또는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금융위에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한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만제출합병등기완료즉시
지분변동공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상장을 신청실무상상장예정일의3~5거래일 전까지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공모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해 법률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계산한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SPAC과의 합병 시 가치산정 방식에 있어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향후 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합병 가치를 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 4항비고
영 제176조의5제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요건 정리]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정함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비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Valuation 방법 정리]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2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2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1) 전자 / 통신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공장 등의 확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G의 특징]

[이미지: 5G의 특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국내 5G 단말기 보급률은 67%에 도달했으며, 가입자 수는 약 3,200만명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5G서비스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24년부터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3사 (SKT, LGU+, KT)는 5G 서비스 사용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로 추가적인 설비투자 지출이 적어지며 영업이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기업의 지원을 받고있으나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5G 및 이동통신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적은 상태로 기존 업체들과의 통신인프라 공유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통신 3사는 통신네트워크 사업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5G 보급현황]
5g 보급률 차트.jpg 국내 5G 보급 현황 및 전망
(자료: 통신3사 각사 종합, 하나증권 보고서 재인용)

국내 통신3사는 기존 5G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I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체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인 믿음(Mi:dm)을 출시하였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며 업스테이지(LLM), 콴다(에듀) 등 다양한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LGU+는 지주사 그룹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AI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소에서 개발한 엑사원을 기반으로 AI 콜센터 등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SKT는 자체 초거대 AI인 에이닷(A.)을 출시하였고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을 설립하여 2028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매출을 전체 매출액의 36%인 9조원까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초까지 전 세계 약 200개 통신사가 5G 망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후 1년간 더 많은 통신사들이 해당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5G는 전체 스마트폰 서비스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무선서비스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 기술별 글로벌 모바일 가입자 수 현황 및 전망]
통신 기술별 글로벌 모바일 가입자수 .jpg 통신 기술별 글로벌 모바일 가입자수
(자료: PwC삼일회계법인 Global Telecom Outlook 2025)

PwC 삼일회계법인의 Global Telecom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5G가 전 세계적인 모바일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가입자 수는 2023년 17억 9천만명에서 2028년 75억1천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살 것이며, 전체 모바일 가입자 중 5G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18.8%에서 2028년 64.1%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케이블 구축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5G 이동통신 산업은 다양한 디바이스 간, 그리고 공급자 사이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Open RA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틈새기술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완성단계까지 상당한 진보를 일구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다폰(Vodafone)의 Open RAN은 대표적인 글로벌 제조사들인 델(Dell), 인텔(Intel), 삼성(Samsung), 윈드리버(Wind River)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G를 비롯한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설비투자(Capex)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업게가 5G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설비투자액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2022년 통신설비투자는 4.2% 증가한 3,191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가 고정 광대역 투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유럽, 일본의 통신사업자는 5G 출시, 고정 광케이블 인프라 확장, 클라우드 전환 및 오픈 소스 솔루션 강화 측면에서 설비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5G 기술의 국제 표준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3GPP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5G SA(Standalone) 표준을 제정했으며, 5G 최종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기술진화 방향은 현재 시범서비스를 거쳐 초기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 2016년 1월 5G 연구를 시점으로 2019년 4월 4G LTE와 5G 기술을 모두 활용한 NSA(Non-Standalone) 기반의 5G 서비스가 상용화하였으며, 2020년 11월, 5GSA(Standalone)모드와 NSA(Non-Standalone)모드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망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해당하는 6G는 5G의 핵심요소인 초고속, 초저지연, 고신뢰, 대규모연결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핵심요소로 초절감, 초지능, 초공간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6G는 2027년부터 2028년 정도에 개시될 예정으로 미국, 중국, 한국,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선제적으로 6G 도입에 대한 논의와 기술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G(IMT-2030)와 5G(IMT-2020)간의 프레임워크 비교]
clip_image008.jpg 6Gdhk 5G간의 프레임워크 비교
(자료: ITU, Samsung Tech Blog, IMT-2020, IMT-2030)

6G 통신 네트워크의 비전으로는 2023년 11월 대한민국이 주도한 6G 프레임워크(IMT-2030)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최종 승인을 거쳐 총 6개의 분야에서 요구사항 및 달성목표가 존재합니다.

(가) 몰입형 통신(Immersive communication): 5G의 초고속(eMBB) 특성을 강화하여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하고 몰입형 경험을 제공

(나) 초신뢰성 및 저지연 통신(Hyper reliable and low-latency communication): 높은 안정성과 저지연 수준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도록 5G의 저지연(URLLC) 특성을 강화

(다) 대규모 통신(Massive communication): 5G의 대규모 연결(mMTC) 특성을 강화하여 IoT를 비롯한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대규모 장치 및 센서 연결을 지원

(라) 유비쿼터스 연결성(Ubiquitous connectivity): 글로벌 연결성을 향상시켜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

(마) AI와 통신(AI and communication): 데이터수집, 정보처리 유닛, 기지국 등 모든 단계에서 AI를 활용하여 분산 컴퓨팅 및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

(바) 통합 감지 및 통신(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광역 다차원 감지를 실현하여 연결된 장치의 움직임, 주변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감지 기능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함

국내에서는 정부가 '6G 원천기술개발사업(2021~2025년)'에 총 1,917억 원을 투자하여 'AI 기반 네트워크', '저궤도 위성ㆍ지상 융합', '1Tbps급 전송' 등 10대 전략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해 시범망 및 연구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6G 기술은 산업 간 초연결(Intelligent Connectivity)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ㆍ사회 구조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3D 홀로그램 통신, 원격 수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등이 가능해지며, 국방ㆍ우주ㆍ의료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의 한계를 초월한 초실감형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화 및 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2030년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1Tbps급 무선전송 및 AI자율망 기술 검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GPP의 통신기술 개발 로드맵]
clip_image010.jpg 3GPP의 통신기술 개발 로드맵
(자료: 5G evolution toward 5G advanced, Ericsson)

(2) 소프트웨어/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10대 이슈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의 고도화', '플랫폼형 SaaS의 공공부문 확대', '사물지능(AIoT)의 융복합화 가속', '산업메타버스의 확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 기술들을 활용한 범산업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인공지능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의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이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간단한 방법으로 미세조정( fine-tuning)을 수행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는 초거대 데이터로서 사전 학습된 모델로 다중 사용자들에게 미세조정 모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진화는 머신러닝의 러닝 알고리즘 중심에서 딥러닝 CNN, RNN의 특징 혹은 특색에 따른 아키텍쳐 중심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거대 AI로 규정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은 최근 OpenAI사의 GPT4.0의 챗봇기능 인공지능이 크게 부상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더욱 대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생성형 AI의 모델개발을 가속화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이미지 및 비디오 기반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등에 적용되며 시너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초거대 AI모델 개발 현황]
초거대 ai 그림 2.jpg 국내외 기업 초거대 AI모델 개발 현황
(자료: 언론사 종합)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577억 달러에서 2032년 2조 4,0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0.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로는 테크ㆍ제조ㆍ금융ㆍ유통ㆍ공공 분야 모두에서 AI가 업무 자동화, 예측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용 AI 에이전트(B2B) 시장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시장도 정부의 AI 반도체 전략 및 초거대 AI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고도화된 AI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내재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AI 기술의 보급은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ㆍ생산성ㆍ비용 절감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대체하여, AI 에이전트를 통한 지능형 업무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 로 진화하고 있으며, 제조ㆍ물류 분야에서는 품질관리, 공급망 예측, 생산계획 자동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금융, 의료, 교육 등 지식집약 산업에서는 AI가 고객 응대ㆍ리스크 평가ㆍ콘텐츠 생성 등 인지형 노동을 대체하며 "AI as a Worker(노동 대체형 AI)"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의 확산은 노동시장 구조,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서 AI 생태계 구축 경쟁이 가속화되며, 전 산업에서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577억 달러에서 2032년 2조 4,0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30.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로는 테크ㆍ제조ㆍ금융ㆍ유통ㆍ공공 분야 모두에서 AI가 업무 자동화, 예측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용 AI 에이전트(B2B) 시장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시장도 정부의 AI 반도체 전략 및 초거대 AI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고도화된 AI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내재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AI 기술의 보급은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ㆍ생산성ㆍ비용 절감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대체하여, AI 에이전트를 통한 지능형 업무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 로 진화하고 있으며, 제조ㆍ물류 분야에서는 품질관리, 공급망 예측, 생산계획 자동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금융, 의료, 교육 등 지식집약 산업에서는 AI가 고객 응대ㆍ리스크 평가ㆍ콘텐츠 생성 등 인지형 노동을 대체하며 "AI as a Worker(노동 대체형 AI)"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의 확산은 노동시장 구조,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서 AI 생태계 구축 경쟁이 가속화되며, 전 산업에서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 및 전망]
ai 시장 차트 2.jpg 글로벌 AI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s and Markets)

(나) 플랫폼형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공공부문 확대

플랫폼형 SaaS(aPaaS)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개발 및 배포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해당 SaaS는 애플리케이션 앱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위한 개발환경 및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코드/로우코드 사용으로 단기간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단독형 SaaS와 비교시, 플랫폼형 SaaS가 소프트웨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양면시장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고성장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alesforce나 Servicenow 등 SaaS 선두 기업들은 개발 플랫폼(aPaaS)에 제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Third Party)의 소프트웨어를 올려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및 재정의가 가능한 환경은 마켓 플레이스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 플랫폼과 혁신 플랫폼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SNS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클라우드 대전환 정책으로 민간 및 공공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매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 검증 사업'을 통해 SaaS 개발 검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컨설티 및 개발 지원, 클라우드 제공 등 공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전환,검증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SaaS들이 쉽게 개발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관리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 검증 사업 추진 체계도]
1279723_598239_437.jpg 공공부문 이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클라우드 제공·지원 대상기업(Pool) 사업 추진 체계도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다) 사물지능(AIoT)의 융복합화 가속

사물지능(AIoT,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는 IoT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 및 자기개발을 통해 분류, 분석,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센서에서 웨어러블, 가전제품, 의료용 모니터가 포함되며 초연결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공유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보를 거듭하는 사물지능 서비스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가정용 환기시스템, 대형 사업장용 안전 환경형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물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비즈니스의 확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Nvidia사의 홍수발생 방지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IoT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IoT 장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Precednce Research 에 의하면 전 세계 IoT 시장은 2024년 647억 달러였으며, 2025년에는 769억달러로 추정됩니다. 또한 2034년 경에는 약 3,562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CAGR 18.56%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물지능 도입 시 고려해야하는 기술 한계 및 요구사항에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한 대처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있으나, 이는 플랫폼 및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IoT 시장 전망]
iot 시장 차트3.jpg 글로벌 IoT 시장 전망
(자료: Precendence Research, Internet of Things Market size 2025 )

(라) 산업 메타버스의 확산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 메타버스 시장 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사업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직리프는 증강현실(AR) 시장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한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와 협업하며 미래의 일과 여가(Work and Play)를 위한 실감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시설, 테스트 등 산업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에어심(Project AirSim)을 출시함으로써, 날씨, 온도, 바람 등 자율 항공기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항공기의 AI를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산업메타버스 사례]
clip_image010_1.jpg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산업메타버스 사례
(자료: Microsoft 웹페이지(좌), Nvidia 웹페이지(우))

자동차 업계로는 BMW가 최초로 생산공장 내 산업 메타버스를 적용하면서 산업과 메타버스의 실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 세계의 통합으로 생산계획시간 단축, 다른 지역/시간대 간 협업,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당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기존 공장 건설기간보다 6개월 단축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산업별 메타버스 적용사례]
clip_image012.jpg 산업별 메타버스 적용사례
(자료: Mckinsey, Technology Trends Outlook 2022)

IDC에 의하면 VR/AR 기기들은 헤드셋 출하 대수(Shipment) 기준으로 2026년 약 3천 5백만대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kinsey에 의하면 과거 VR/AR 기술의 성숙도를 위해서는 8~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망되었으나 현재는 기술의 상당한 발전을 토대로 2027년 이후부터는 완성형 시장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10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으로 출시된 Meta Quest Pro가 있으며 해당 제품은 생산 중심의 산업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3) 자동차 부품

자동차산업은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투입되며, 여러 가지 산업분야가 하나로 융합되어, 2만 여개의 부품이 하나로 조립된 시스템 상품으로서 원재료에서 정비와 금융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입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완성차산업의 경기상황은 자동차부품산업 및 전기, 전자, 소재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완성차에 대한 품질은 자동차부품의 품질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업화된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함께 발전해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요는 최종적으로 완성차업체의 성장과 연동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신차종을 수주하면 다음 완전변경모델 출시까지 다년간 납품을 하는 사업 구조상, 신규 자동차 출시 등 차량의 모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완성차 업체가 속한 전방 산업은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이며 산업의 수요가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력 시장에서는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과의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2023년 한국 자동차산업은 반도체 수급개선에 따라 생산이 정상화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차량공급 부족 및 이연수요 해소로 인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402만대 생산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연간 400만대의 생산을 회복하였습니다. 수출시장의 경우, 2019년부터 이연된 수요가 누적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업체에 비해 빠른 공급 정상화와 높은 부가가치 환경차(HEV, PHEV, BEV)들을 생산하면서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은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무난한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5년에도 완성차 수출은 약 1%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수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물가 등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해 내수 판매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의 경우 내수로 인한 감소 대비 수출 증가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커 '25년 총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 성장에 따른 수출 효과로 국내 완성차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산업 수출 및 생산 전망]
자동차산업 현황 및 2025년 전망 차트.jpg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찬업 현황 및 2025년 전망)

(4) 신소재/나노융합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된 신소재(첨단신소재)는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기존 제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신기능과 활용도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소재를 Advanced Materials, High-tech Materials, New Materials 등으로 혼용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신소재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신소재의 종류와 분류]
clip_image016.jpg 신소재의 종류와 분류
(자료: 산업연구원(1999))

신소재는 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 산업용도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질별 분류로는 신금속, 첨단세라믹, 고분자 신소재, 복합재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법입니다. 반면 수요자가 신소재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능별 분류나 산업용도별 분류법도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크게 기계적 기능, 화학적 기능, 전기·전자적 기능, 자기적 기능, 열적 기능, 광학적 기능, 생채적 기능, 방사선 기능 등 8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기능과 필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은 금속·무기·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가공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을 의미합니다.첨단 신소재·부품 분야는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등으로 분류되며, 소재의 단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기계,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생체 재료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 및 부품 분야의 예]
clip_image020.jpg 첨단 신소재,부품의 기술분야별 정의

세계 경제는 그린에너지, 기술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인해 첨단 신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융복합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첨단신소재 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복합소재 산업의 높은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를 통해서 자동차, 항공, 신재생, 토목/건축, 조선/해양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활용도와 잠재력에 힘입어 2025년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는 736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4년 1273억 달러로 연 평균 6.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 및 전망]
advanced-materials-market-size2.jpg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Advanced Materials Market Size and Companies, Precedence Research 2025)

정부는 신소재·나노융합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전주기를 지원하며, 해당 연도에만 약 3,000억 원을 배정하여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 중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2027년까지 국비·민간 매칭 방식으로 총 436억 원을 투입해 초고기능 나노소재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첨단소재의 산업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전략에 힘입어 국내 소재부품 및 신소재부품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소재 R&D 발전 전략계획]
첨단소재 r&d 발전전략계획.jpg 첨단소재 R&D 발전전략계획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2024))

(5)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성장 전망]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jpg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20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은 2023년 13조 5,381억 달러로 지난 5년간('19~’23) 연평균 5.4%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30년까지 19조 4,268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수소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세부내역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또한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4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해 2020년까지 연평균 24%, 4,000억~8,00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량, 일자리 창출, 사회적 웰빙에 기여,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 성장의 드라이브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11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2,400억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50년 태양광, 풍력이 전력의 50%를 생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추이]
clip_image030.jpg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BNEF, 2019, New Energy Outlook, OECD/IEA, 2020, Renewables information 2020)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loombergNEF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약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이 전체 투자액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비용이 현재 대비 5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23년 글로벌 전력 생산의 약 10%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대통령령을 통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여 자국 내 태양광 발전소 확충을 위한 법안을 시행했으며, 향후 태양광세액공제법(SEMA)이 통과될 경우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5월 'REPowerEU'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한국 또한 202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설치 규모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발전량]
그림3_1.jpg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발전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센터 (2024))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과(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의2제5항, 당사의 정관 제60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식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당사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당사 정관 제61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61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전환사채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공모전주주등은 제외)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 (발기주주)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6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 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요건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9조(합병의 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합병의 제한) ①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금융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③ 본 조 제2항2.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합병의 성사 조건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발기인 및 인수주주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실사 및 평가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 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 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 액비 고
회계자문수수료5,000만원합병대상기업실사 및 평가 용역비 관련 회계법인 지급 / 건
법률자문수수료5,000만원합병 관련 법률자문 관련 법무법인 지급 / 건
합병자문수수료30,000만원합병 성공 시 M&A 자문기관 지급
기업실사 등 기타비용10,000만원기업실사(M&A 자문기관), IR/공고(IR대행사),의결권권유(의결권권유대행사) 등
합 계50,000만원-

아. 합병대상기업 미정에 관한 사항(1) 합병추진대상기업 미정에 관한 사항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되며,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합병대상법인으로 고려 중인 특정법인이나, 합병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조사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합병대상 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공모금액은 전액 예치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5.5억원과 전환사채 발행금액 14.5억원의 합계인 20억원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구 분내 용비고
예치기관KB국민은행-
예치금액9,000,000,000원-
예치자금의공모금액 대비 비율100.00%
예치시기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다음 영업일까지-
예치기간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비용은 전액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을 재원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항목금액산정내역
설립 비용등기비용 등6,529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공증료 등
스팩상장 비용인수수수료150,000총 인수수수료의 50%
회계감사27,500-
상장수수료 등40,480상장수수료, IR비용 등
스팩운영 비용임직원 급여(주1)28,800사외이사: 月 50만원(3년)감사: 月 30만원(3년)
회계감사,기장대리51,000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年850만원 * 3기장대리: 年850만원 * 3
기타 잡비4,000결산공고비용 연간80만원(3년) 등 기타
스팩합병 비용기업실사비용50,000-
인수수수료150,000총 인수수수료의 50%
합병자문수수료300,000-
외부평가법인 및법무법인수수료100,000-
기타비용50,000IR, 신문공고 등
합 계958,309설립 ~ 합병까지의 총 예상 비용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구 분기지급 총액월지급액비 고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50만원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감사-30만원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합계-80만원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1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합병등기 이후 일시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사업연도 구분제4기 반기(당반기)(2026년 06월 30일)제3기(전)기(2025년 12월 31일)
감사인(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11,067,546,75310,944,959,067
당좌자산11,067,546,75310,944,959,067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11,067,546,75310,944,959,067
유동부채--
비유동부채1,352,414,7951,300,913,449
부채총계1,352,414,7951,300,913,449
자본금509,500,000509,500,000
자본잉여금8,960,474,4338,960,474,433
기타자본항목234,161,464234,161,464
이익잉여금(결손금)10,996,061(60,090,279)
자본총계9,715,131,9589,644,045,618
2026년01월01일~2026년06월30일2025년01월01일~2025년06월30일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손실)(23,590,820)(21,031,81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71,086,340(36,914,964)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14(81)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4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3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4 기 반기말제 3 기말
자산
유동 자산11,067,546,75310,944,959,067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7)1,921,256,0971,922,434,572
단기금융상품 (주4,5,8)9,000,000,0009,000,000,000
미수수익 (주4,5)142,579,72618,507,945
당기 법인세자산3,710,9304,016,550
비유동 자산00
자산총계11,067,546,75310,944,959,067
부채
유동 부채00
비유동 부채1,352,414,7951,300,913,449
전환사채 (주4,5,9,15)1,450,000,0001,45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897,972)(1,087,350)
전환권조정(164,816,314)(190,049,254)
이연법인세부채68,129,08142,050,053
부채총계1,352,414,7951,300,913,449
자본
자본금509,500,000509,500,000
보통주자본금 (주1,10)509,500,000509,500,000
자본잉여금8,960,474,4338,960,474,433
주식발행초과금 (주10)8,960,474,4338,960,474,433
기타자본항목234,161,464234,161,464
전환권대가 (주10)234,161,464234,161,464
이익잉여금(결손금)10,996,061(60,090,279)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주11)10,996,061(60,090,279)
자본총계9,715,131,9589,644,045,618
부채 및 자본총계11,067,546,75310,944,959,067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4 기 반기제 3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영업수익0000
영업비용 (주12)7,674,82023,590,8206,543,96021,031,810
영업이익(손실)(7,674,820)(23,590,820)(6,543,960)(21,031,810)
금융수익 (주13)73,067,640146,278,9767,388,26514,629,162
이자수익73,067,640146,278,9767,388,26514,629,162
금융비용 (주13,15)12,847,66225,422,31814,412,86415,670,382
이자비용12,847,66225,422,31814,412,86415,670,3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52,545,15897,265,838(13,568,559)(22,073,030)
법인세비용(수익) (주16)10,009,38426,179,49814,841,93414,841,934
당기순이익(손실)42,535,77471,086,340(28,410,493)(36,914,964)
기타포괄손익0000
총포괄손익42,535,77471,086,340(28,410,493)(36,914,964)
주당이익 (주14)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8.3513.95(53.74)(81.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8.0313.89(53.74)(81.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당기초)27,000,000239,065,000145,874,364(30,621,929)381,317,435
당기순이익(손실)000(36,914,964)(36,914,964)
전환사채 전환24,000,000217,346,833(42,180,539)0199,166,294
유상증자4,000,00036,000,0000040,000,000
전환사채 자본요소00130,467,6390130,467,639
2025.06.30 (당기말)55,000,000492,411,833234,161,464(67,536,893)714,036,404
2026.01.01 (당기초)509,500,0008,960,474,433234,161,464(60,090,279)9,644,045,618
당기순이익(손실)00071,086,34071,086,340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전환사채 자본요소
2026.06.30 (당기말)509,500,0008,960,474,433234,161,46410,996,0619,715,131,958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4 기 반기제 3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78,475)(4,637,278)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23,590,820)(21,031,810)
당기순이익(손실)71,086,340(36,914,964)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94,677,160)15,883,154
이자비용25,422,31815,670,382
이자수익(146,278,976)(14,629,162)
법인세비용(수익)26,179,49814,841,93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00
이자의 수취21,187,61514,629,162
법인세의 환급(납부)1,224,7301,765,3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00
재무활동현금흐름09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0900,000,000
유상증자04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086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00
현금의 증가(감소)(1,178,475)895,362,722
기초의 현금1,922,434,5721,093,601,893
기말의 현금1,921,256,0971,988,964,615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4(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12일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한편, 당사는 2025년 2월 21일 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509,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주,%)
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
주식회사 에이씨피씨500,0009.81
키움증권 주식회사70,0001.37
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25,0000.49
기타4,500,00088.33
합 계5,095,000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의 적용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모형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외화환산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4)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1 중요한 회계정책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① 채무상품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② 지분상품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③ 금융자산의 제거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3) 금융자산의 손상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금융부채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기타금융부채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5) 전환사채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6) 납입자본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7) 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① 당기법인세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② 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금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계정에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10) 주당이익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11) 영업부문당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2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회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개정 기준서에서는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당사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① 이자율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② 신용위험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설립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921,256,0971,922,434,572
단기금융상품9,000,000,0009,000,000,000
미수수익142,579,72618,507,945
합 계11,063,835,82310,940,942,517

③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이란 당사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현금유출액을 분석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단위:원)
구분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년 이하1년 초과 ~ 3년 이하3년 초과합계
전환사채(*)--590,000,000860,000,0001,450,000,000
(*) 전환권조정 상각액 반영 전 금액입니다.
<전기말>(단위:원)
구분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년 이하1년 초과 ~ 3년 이하3년 초과합계
전환사채(*)--590,000,000860,000,0001,450,000,000
(*) 전환권조정 상각액 반영 전 금액입니다.

(2) 자본위험관리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제시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있습니다.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5. 범주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921,256,0971,922,434,572
단기금융상품9,000,000,0009,000,000,000
미수수익142,579,72618,507,945
합 계11,063,835,82310,940,942,517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전환사채1,284,285,7141,258,863,396

6. 공정가치(1) 당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② 당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금융기관당반기말전기말
보통예금국민은행70,053,83389,122,829
MMT1,851,202,2641,833,311,743
합 계1,921,256,0971,922,434,572

8. 단기금융상품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금융기관당반기말전기말
특정금전신탁(*)국민은행9,000,000,0009,000,000,000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반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 금융상품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전환사채(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명 칭구분당반기말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금액590,000,000590,000,000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금액860,000,000860,000,000
합 계1,450,000,0001,45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897,972)(1,087,350)
전환권조정(164,816,314)(190,049,254)
사채장부가액1,284,285,7141,258,863,396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사채의 명칭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830,000,000원
발행일2023년 09월 08일만기일2028년 09월 08일
표면이자율0%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2024년09월08일부터 2028년 09월07일까지
(*) 제1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권면총액 830,000,000원이 발행되었으나, 전기 중 240,000,000원이 전환청구되어 보통주 240,000주가 발행되었으며 당반기말 권면총액은 590,000,00원입니다.
구분내용
사채의 명칭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860,000,000원
발행일2025년 05월 19일만기일2030년 05월 19일
표면이자율0%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2026년 05월 19일부터 2030년 05월18일까지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주, 원)
구분발행할 주식수발행주식수주당액면가액자본금
보통주자본금500,000,0005,095,000100509,500,000
<전기말> (단위:주, 원)
구분발행할 주식수발행주식수주당액면가액자본금
보통주자본금500,000,0005,095,000100509,500,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8,960,474,4338,960,474,433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전환권대가234,161,464234,161,464

11.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60,090,279)(30,621,929)
반기순이익(손실)71,086,340(36,914,964)
반기말10,996,061(67,536,893)

12. 영업비용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지급수수료7,496,58023,412,5805,913,24020,401,090
세금과공과금178,240178,240630,720630,720
합 계7,674,82023,590,8206,543,96021,031,810

13.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73,067,640146,278,9767,388,26514,629,162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12,847,66225,422,31814,412,86415,670,382

14. 주당손익(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본주당순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보통주 반기순이익(손실)42,535,77471,086,340(28,410,493)(36,914,96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5,095,0005,095,000528,695455,856
기본주당순이익(손실)8.3513.95(53.74)(81.00)

(2) 당반기 및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단위: 주, 원)
구 분일 자누적보통주식수가중치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기초2026-01-015,095,000--
당반기말2026-06-305,095,000181/1815,095,000
합 계181/1815,095,000
<전반기>(단위: 주, 원)
구 분일 자누적보통주식수가중치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전기초2025-01-01270,000--
전환사채 전환2025-02-18270,00048/18171,602
유상증자2025-05-19510,00090/181253,591
전반기말2025-06-30550,00043/181130,663
합 계181/181455,856

(3)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의 희석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
3개월누적
보통주 당기순이익42,535,77471,086,340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법인세효과 차감 후)10,021,17619,829,408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52,556,95090,915,748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5,095,0005,095,000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1)1,450,0001,450,000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6,545,0006,545,000
희석주당순이익8.0313.89

(*1)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내역

구분청구기간발행될 보통주식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24.09.08~2028.09.07590,000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26.05.19~2030.05.18860,000
합계1,450,000

(*2) 전반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5. 특수관계자 거래

(1)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당반기말전기말
기타의 특수관계자주식회사 에이씨피씨주식회사 에이씨피씨
키움증권 주식회사키움증권 주식회사
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원)
회사명당반기전반기
이자비용(*)이자비용(*)
주식회사 에이씨피씨-363,620
키움증권 주식회사20,084,54014,098,083
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5,337,7781,208,679
합 계25,422,31815,670,382
(*)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원)
회사명전환사채(*)
당반기말전기말
키움증권 주식회사1,075,000,0001,075,000,000
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375,000,000375,000,000
합 계1,450,000,0001,450,000,000
(*)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16.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추정연간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추정연간유효법인세율과 법정세율의 차이는 비공제 비용, 미사용 이월결손금 등의 원인에 기인합니다.17.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키움증권 (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00,000천원이며, 이 중 공모대금 납입 완료일 익일에 50%(150,000천원)를 지급하였으며 잔금 50%(150,000천원)는 다른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하기 때문에 존속기간 동안 일반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합병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보수 지급 및 기타 운영비용의 발생,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지급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 완료 전까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 배당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향후 별도 계획 없음해당사항 없음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3년 12월X-2023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4년 12월X-2024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5년 12월X-2025년 12월 31일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합병완료 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4기 반기제3기제2기
주당액면가액(원)100100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71-29-21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3.09.01-보통주270,0001001,000발기설립
2025.01.13전환권행사보통주240,0001001,00089%(전환사채 전환)
2025.05.20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40,0001001,0001%
2025.12.05유상증자(일반공모)보통주4,545,0001002,000884%

나.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12023.09.082028.09.08830,000,000보통주2024.09.08~ 2028.09.071001,000590,000,000590,000-
전환사채22025.05.192030.05.19860,000,000보통주2026.05.19~ 2030.05.181001,000860,000,000860,000-
합 계---1,690,000,000----1,450,000,0001,450,000-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사채의 명칭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830,000,000원
발행일2023년 09월 08일만기일2028년 09월 08일
표면이자율0%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2024년09월08일부터 2028년 09월07일까지
(*) 제1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권면총액 830,000,000원이 발행되었으나, 전기 중 240,000,000원이 전환청구되어 보통주 240,000주가 발행되었으며 당 반기말 권면총액은 590,000,00원입니다.
구분내용
사채의 명칭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860,000,000원
발행일2025년 05월 19일만기일2030년 05월 19일
표면이자율0%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2026년05월19일부터 2030년 05월18일까지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회사채사모2023.09.08830,000,000--2028.09.08미상환-
키움히어로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회사채사모2025.05.19860,000,000--2030.05.19미상환-
합 계---1,690,000,000-----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기업공개12025.12.04공모자금 예치9,000,000공모자금 예치9,000,000--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6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발기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6.8.3 시행) 및 별지서식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4기 반기(당반기)감사보고서삼도회계법인-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
제3기(당기)감사보고서삼도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
제2기(전기)감사보고서삼도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4기 반기(당반기)삼도회계법인외부감사8.5(VAT 별도)---
제3기(전기)삼도회계법인외부감사8.5(VAT 별도)-8.5(VAT 별도)103
제2기(전전기)삼도회계법인외부감사8.5(VAT 별도)-8.5(VAT 별도)103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4기 반기(당반기)-----
-----
제3기(전기)-----
-----
제2기(전전기)-----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4기 반기(당반기)------
------
제3기(전기)------
------
제2기(전전기)------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5.12.20회사: 감사, 재무담당자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서면회의중간점검 결과 논의
22026.02.25회사: 감사, 재무담당자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서면회의감사결과 보고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4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2.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 없음해당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4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2.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 없음해당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4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도회계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도회계법인검토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도회계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110035
이사회31110035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이재확-35개월---
회계담당직원김결-35개월---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독립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명성명선임배경담당업무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고명진정기주주총회 선임경영총괄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상무이사이재확정기주주총회 선임경영지원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독립이사이동철정기주주총회 선임경영감시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 운영규정
제 3조 (권 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당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독립이사 현황

성 명주요 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
이동철'07.04~'12.10 한화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팀장'12.10~'13.08 Intel Corporation/Intel Capital Director'13.08~'15.12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이사'16.01~'21.04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대표이사'21.05~'24.05 케이브릿지벤처스(유) 대표이사'24.05~현재 (유)비전에쿼티파트너스 대표파트너해당 없음해당 없음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 3조 (권 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비고
12023.09.01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
22023.09.05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제3호 의안: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제4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제5호 의안: 사내규정 제정의 건제6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제7호 의안: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제8호 의안: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선임의 건가결-
32023.09.08제1호 의안: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
42023.09.13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가결-
52023.11.14.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
62024.02.15.제1호 의안: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72024.03.29.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82024.04.16.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의 건가결-
92024.06.10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
102024.08.09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
112025.02.11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22025.02.21.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
132025.02.26.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가결-
142025.04.24.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52025.05.19.제1호 의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제2호 의안: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
162025.06.19.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가결-
172025.11.04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
182025.11.28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의 건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변경 체결의 건가결-
192026.01.30제1호 의안: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202026.02.13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212026.03.03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의안 변경의 건가결-
222026.03.19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

라. 이사회에서의 독립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참석인원참석여부독립이사 찬반여부
12023.09.01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1 (1)참석찬성찬성찬성
22023.09.05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제3호 의안: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제4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제5호 의안: 사내규정 제정의 건제6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제7호 의안: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제8호 의안: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선임의 건1 (1)참석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32023.09.08제1호 의안: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1 (1)참석찬성
42023.09.13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
62024.02.15.제1호 의안: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1 (1)참석찬성
72024.03.29.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1 (1)참석찬성
82024.04.16.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
92024.06.07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찬성
102024.08.09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찬성
112025.02.11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1 (1)참석찬성
122025.02.21.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1 (1)참석찬성
132025.02.26.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
142025.04.24.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1 (1)참석찬성
152025.05.19.제1호 의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제2호 의안: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1 (1)참석찬성찬성
162025.06.19.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
172025.11.04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1 (1)참석찬성찬성
182025.11.28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의 건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변경 체결의 건1 (1)참석찬성찬성
192026.01.30제1호 의안: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1 (1)참석찬성
202026.02.13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1 (1)참석찬성
212026.03.03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의안 변경의 건1 (1)참석찬성
222026.03.19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1 (1)참석찬성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독립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1-1

*2026년 3월 19일 개최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결과입니다.

마. 독립(사외)이사의 전문성

(1)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조, 제8조, 제9조를 통해 감사의 범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 3 조 (감사의 범위)감사의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감사를 의뢰한 사항 4. 대표이사가 감사를 의뢰한 사항 5. 기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 8 조 (감사의 의무)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2.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감사는 재임시 및 퇴임 후에도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제 9 조 (감사의 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5. 이사의 보고 수령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요구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9조를 통해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9조
제 9 조 (감사의 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5. 이사의 보고 수령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요구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주요 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
김병훈-'06.12 연세대학교 학사 -'06.12~'08.10 한영회계법인 Senior -'08.11~'10.10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0.11~'14.11 키움증권 IPO 팀 과장 -'14.11~'16.06 선명회계법인 Manager -'16.11~'20.10 우영회계법인 Partner -'20.10~현재 회계법인리안 Partner해당 없음해당 없음주)

주) 감사의 결격요건 여부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해당여부비고
상법 제542조의 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X
7.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X

라. 감사의 독립성당사의 감사 김병훈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감사 참석인원비 고
12023.09.011 (1)-
22023.09.051 (1)-
32023.09.081 (1)-
42023.09.131 (1)-
52023.11.141 (1)-
62024.02.151 (1)-
72024.03.291 (1)-
82024.04.161 (1)-
92024.06.071 (1)-
102024.08.091 (1)-
112025.02.111 (1)-
122025.02.21.1 (1)-
132025.02.26.1 (1)-
142025.04.24.1 (1)-
152025.05.19.1 (1)-
162025.06.19.1 (1)-
172025.11.041 (1)-
182025.11.281 (1)-
192026.01.301 (1)-
202026.02.131 (1)-
212026.03.031 (1)-
222026.03.191 (1)-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경영지배권 경쟁 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5,095,000-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5,095,000-
우선주--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주)-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해당사항 없음공고게재한국경제신문
주) 당사의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별도 주주명부폐쇄시기를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구분안건결의내용
2023.09.01발기인총회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2023.09.26임시주주총회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사내규정 제정의 건
2024.03.29제1기 정기주주총회1. 재무제표 승인승인
2. 사외이사 선임
3. 이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
2025.02.21제2기정기주주총회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승인
2. 정관 변경의 건(사명 변경)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5.04.28제3기임시주주총회1. 정관 변경의 건(전환사채 발행 한도)승인
2026.03.19제3기정기주주총회1. 제3기 재무제표 승인승인
2. 사내이사 고명진 선임의 건
3. 사외이사 이동철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에이씨피씨본인보통주500,0009.81500,0009.81-
계보통주500,0009.81500,0009.81-
우선주-----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이씨피씨6이병훈33.7--이병훈33.7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에이씨피씨
자산총계29,906
부채총계6,082
자본총계23,824
매출액1,741
영업이익-
당기순이익-1,738
주)2025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최대주주는 SPAC 투자, 자기자본 투자, M&A 자문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보고기간 내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3년 09월 01일법무법인 올흔250,00092.60%발기설립발기주주
2024년 12월 26일㈜에이씨피씨260,00096.30%양수도-
2025년 01월 13일㈜에이씨피씨500,00098.04%전환사채 전환-
2025년 05월 20일㈜에이씨피씨500,00090.91%유상증자-
2025년 12월 05일㈜에이씨피씨500,0009.81%유상증자(코스닥 공모)-
주)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에이씨피씨500,0009.81-
NH투자증권(더블유자산-우리은행)329,0036.46-
우리사주조합---
주)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4,3334,35799.452,120,8325,095,00041.63-
주)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원, 주)
구분2026년 1월2026년 2월2026년 3월2026년 4월2026년 5월2026년 6월
주가최고2,0152,1002,0802,0602,0252,025
최저1,9902,0202,0352,0152,0001,994
평균1,9982,0602,0582,0392,0082,008
거래량일 최고87,76163,31747,239116,60134,97232,280
일 최저11,8515,565731,8412,83834
평균48,77430,60114,82520,1629,88913,266
월간1,024,245520,223311,320443,572178,007278,577
주)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자료 기준 입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이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당사의 정관 제61조 및 주주간계약서 제4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1조 및 주주간계약서 제5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 수 및 의결권 비율

(기준: 2026년 06월 30일)(단위: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기관투자자 수전체주주수비율(%)기관투자자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기관투자자484,3571.12,582,7315,095,00050.69-
주)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고명진남1968년 05월대표이사사내이사비상근경영총괄'16.03~'16.12 종합법률사무소'사람과 법' 변호사'17.01~'17.07 국회의원 비서관(5급)'17.08~'17.12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변호사'18.04~'19.06 '다벗'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19.07~'20.07 박성재 법률사무소 변호사'21.07~'23.09 고명진 법률사무소 변호사'23.10~ 현재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타인3개월2029.03.19
이재확남1985년 05월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합병자문/공시'12.02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11.12~15.09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5.09~현재 키움증권 기업금융2팀 부장--타인18개월2028.02.21
이동철남1973년 12월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경영자문'07.04~'12.10 한화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팀장'12.10~'13.08 Intel Corporation/Intel Capital Director'13.08~'15.12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이사'16.01~'21.04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대표이사'21.05~'24.05 케이브릿지벤처스(유) 대표이사'24.05~현재 (유)비전에쿼티파트너스 대표파트너--타인3개월2029.03.19
김병훈남1979년 12월감사감사비상근감사'06.12 연세대학교 학사 '06.12~'08.10 한영회계법인 Senior '08.11~'10.10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0.11~'14.11 키움증권 IPO 팀 과장 '14.11~'16.06 선명회계법인 Manager '16.11~'20.10 우영회계법인 Partner '20.10~현재 회계법인리안 Partner--타인18개월2028.02.21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수행내용
고명진-
이재확지노믹트리(IPO, 2019), 압타머사이언스(IPO, 2020), 오로스테크놀로지(IPO, 2021), 바이오플러스(IPO, 2021), 디티앤씨알오(IPO, 2022), 워트(IPO, 2023), 엘에스머트리얼즈(IPO, 2023), 코셈(IPO, 2024)
이동철케이아이엔엑스(IPO, 2011), 나이벡(IPO, 2011), 홈마스터(M&A, 2018), 루닛(IPO, 2022)
김병훈네츄럴엔도텍(IPO, 2013), 영우디에스피(IPO, 2014), 세경하이테크(IPO컨설팅, 2019)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만약 임원의 사임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내용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성 명다른 회사명보유주식수지분율비고
고명진----
이재확----
이동철----
김병훈----

마.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성명당사 직위겸직 회사명주요사업직위직무겸직회사재직기간보유주식수지분율
고명진대표이사㈜법무법인동감변호변호사변호사2년--
이재확기타비상무이사키움증권㈜증권업부장기업금융12년--
이동철사외이사(유)비전에쿼티파트너스경영 컨설팅업대표파트너경영총괄2년--
김병훈감사회계법인 리안회계감사파트너회계사5년--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현재 당사의 임원은 '마.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겸직 현황’과 같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법인 및 타회사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어 당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병 성공 시 발기인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당사의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익보다는 발기인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런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3명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발기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원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발기인과 관련 있는 임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당사는 2025년 05월 19일 공모전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임원은 합병대상 선정 및 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산업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대상기업 발굴 및 선정 시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상 명시함으로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였으며 독립(사외)이사를 통하여 합병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경영지원남1---135개월------
합 계1---135개월---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1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독립(사외)이사 연간 6백만원, 감사 연간 3.6백만원의 보수는 합병등기 이후 일시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310,000,000-
감사110,000,000-
전기이사310,000,000-
감사110,000,000-
전전기이사310,000,000-
감사110,000,000-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4---------
전기4---------
전전기4---------

(2) 유형별

(단위 : 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
전기2---------
전전기2---------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1---------
전기1---------
전전기1---------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
전기1---------
전전기1---------

(3) 소득 종류별

(단위 : 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
전기-------
전전기-------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1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독립(사외)이사 연간 6백만원, 감사 연간 3.6백만원의 보수는 합병등기 이후 일시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ㆍ감사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마.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임직원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바.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당사는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합병 성공에 따라 보수나 용역대가 등을 제공하는 규정 또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임원보수규정 및 자금운영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합병과 관련된 비용을 사전에 예상하여 자금사용규정에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기재하였으며 합병 관련 자문 수수료는 최대 5억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임원보수규정
제8조(상여금)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합병성공보수를 포함한(주1)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500 주1) 합병성공보수란 합병대상기업의 발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말한다.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 2 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당사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이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 90억원의 100%가 국민은행 여의도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충족 여부세부 내역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충족공모금액의 100%신탁계약 체결 및 예치KB국민은행여의도 영업부 지점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충족정관 제55조에 명시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충족키움증권㈜ 자기자본규모 약 4조 9,717억원 ('24년도 개별기준)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충족정관 제31조에 명시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충족정관 제60조에 명시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충족정관 제60조에 명시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않을 것충족정관 제58조에 명시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충족정관 제61조에 명시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충족90억원 공모후키움증권 10.73%(CB포함)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키움증권㈜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스폰서로서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장관련 대표주관사로서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 대상회사의 탐색 및 합병실무를 수행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지분증권 등의 투자의무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키움증권㈜의 보통주 투자금액은 115백만원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총액 11,090백만원의 1.04%를 소유하고 있어 투자의무를 충족하진 않지만, 전환사채 발행액 1,075백만원을 포함할 경우 발행총액 11,090백만원 중 10.73%인 1,190백만원을 소유하게되며, 금융투자업자의 지분증권 등의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3-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설립건수합병탐색건수합병진행건수합병완료건수해산건수합병완료율
키움증권㈜124-5341.67
주1)설립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증권㈜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전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합병탐색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계약의 체결 혹은 합병완료 및 해산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합병진행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합병신주 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합병 완료율의 경우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완료율=합병완료/설립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회사명대상회사회사합병가액상대회사합병가액자산가치수익가치수익가치비중합병신주 주가
상장일상장후6개월상장후1년
키움제6호스팩㈜에르코스2,0009,2235,43811,74760.010,20012,56013,100
키움제7호스팩㈜에스엠씨지2,0003,1001,4274,21560.03,3306,5803,035
키움제8호스팩㈜지슨2,0005,7004566,74983.38,2838,848-
주1)수정주가 기준.
주2)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주3)각 회사의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합병신주 주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산 현황>당사의 금융투자업자인 키움증권㈜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 중 해산일자가 속해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단위 : 원, 건)
회사명모집(매출)총액가중평균발행가격합병시도횟수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4)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벼에 관한 사항

(4-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보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증권㈜는 과거 3개년 이내 총 3개의 합병상장(키움제6호스팩-에르코스, 키움제7호스팩-에스엠씨지, 키움제8호스팩-지슨)을 수행하였으나 상장일로부터 최초 추정연도 기준 1차연도 및 2차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괴리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건수매출액영업이익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키움증권㈜316.4616.5813.2961.60
주1.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의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2.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슨의 2차연도(2026년)는 도래하지 아니함에 따라 2차연도 합병 평균 괴리율 산정시 제외되었습니다.

(4-2)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합병등기일외부평가기관매출액영업이익최초추정연도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
㈜에르코스2025.02.10진평회계법인38,07336,4614.2344,17433,90723.244,6423,23630.296,31864989.732024년
㈜에스엠씨지2025.02.20삼덕회계법인51,01154,571-6.9861,93455,7889.924,2884,447-3.717,4304,94333.472024년
㈜지슨2025.07.30한미회계법인23,60211,29652.1435,120--5,872-6,644-14,751--2025년
주1.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주4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슨은 상장일로부터 최초 추정연도 기준 2차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괴리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주식의 종류예수주식수예수일반환예정일보호예수기간보호예수사유총발행주식수
보통주550,000--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6개월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5,095,000
전환사채---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6개월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주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주2.전환사채: 1,45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450,000주)

타.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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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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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
--
비상장---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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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
----------------
합 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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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869

접수번호 20260814001869 · 페이지 갱신 2026-11-05 08: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