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550,279 | - | - | - | - | - | - | - | - | - | - | - | - | 550,279 |
| 비중 | 100.00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100.00⑭ |
| 현금결제비율 | ⑮100.00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34,785 | 118,220 | 367,324 | 29,948 | - |
| 비중 | 6.32 | 21.48 | 66.76 | 5.44 | - |
| 비고 | 천원 미만 버림에 따른 단수 차이 발생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하도급[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조정대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비고 | * 접수일은 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의미한다. |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반기보고서 (2026.06)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2752
접수번호 2026081400275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