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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E&A(02805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E&A 0280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삼성E&A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이앤에이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803,549,665------------803,549,665
비중100------------100
현금결제비율100
현금성결제비율100
비고- 하도급법 대상 수급사업자인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직전 반기 기간동안에 지급한 금액 기준('23.1.12일 이후 계약체결 건)- 기업규모 및 위탁내용 등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 15일 이하15일 초과 30일 이하30일 초과 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539,858,280155,811,25753,696,49554,183,635-
비중67.1819.396.686.74-
비고- 천단위 버림으로 제1호의 총액과 2천원 차이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담당부서: 상생협력그룹연락처: 02-2053-5273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당사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면 Partner Portal (https://partner.samsungena.co.kr/) 을 접속, 로그인하여 「하도급거래 조정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밝혀 주시고,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 작성내용>1) 하도급거래: 현장명, 계약명, 계약번호, 삼성이앤에이 현장 담당자명2) 조정요청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 신청취지: 신청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이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경위 및 신청취지의 작성 근거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3) 입증자료 첨부: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내용 및 입증 자료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고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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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3248

접수번호 202608140032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