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코스닥)는 2026년 8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8월 14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 9길 11전화번호: 031-376-5400 |
| 작 성 자: | 성 명: 임시웅부서 및 직위: 부사장전화번호: 031-376-54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8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3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8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임시웅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0 | 업무수탁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양영수 | 서울특별시 |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업무 일체 | 02-556-226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20일 | 2026년 08월 30일 | 2026년 08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08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홈페이지 | http://www.RN2.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주)알엔투테크놀로지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 9길 11 전화번호: 031-376-540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8월 31일 오전 10시 |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2.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3.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4.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개발·운영 및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업 11. 가상자산 관련 컨설팅업 12. 디지털자산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1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오기 수정 및 목적 추가 |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수 상한 특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독립이사가 사임 및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오기 정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로 정정 |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6조(감사의 수와 감사의 선임·해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내지 제48조 삭제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기존 정관 제47조 내지 제48조 , 제51조 삭제 제46조,제49조,50조 신설 개정 |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부칙신설>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반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임시웅 | 1972.09.0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조규성 | 1967.07.2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상욱 | 1979.09.17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정이철 | 1970.08.15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오정훈 | 1974.01.11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김형수 | 1970.06.19 | 해당 | - | - | 이사회 |
| 김욱현 | 1974.11.15 | 해당 | - | - | 이사회 |
| 임철종 | 1970.10.09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1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번호사 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임시웅 | 회사원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전) GS레테일 신사업 PM | - |
| 조규성 | 기업인 | - | 현)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전) Vibeauty Co.Ltd(베트남) CEO 전) 파마리서치㈜ CFO 전) 뉴로테크㈜ CFO 전) 리젠㈜ 대표이사 | - |
| 이상욱 | 기업인 | - | 현) PX 부사장, 경영기획 전) 알에프텍 부사장, 전략기획 전)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 사업총괄 전) 제이준코스메틱 이사, 전략기획 | - |
| 정이철 | 기업인 | - | 전) ING LIFE 부지점장 전) 대동마보스 과장 | - |
| 오정훈 | 기업인 | - | 현)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현)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전) ㈜제이디아이티 이사 전)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 김형수 | 변호사 | - | 현)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전) 법우법인 삼전 파트너 및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부 국가배상본부심의위원 | - |
| 김욱현 | 기업인 | - | 현)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전) 신아파트너스 이사 전) 신아회계법인 부장 전)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 |
| 임철종 | 기업인 | - | 전)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전)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전)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전)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임시웅 | - | - | - |
| 조규성 | - | - | - |
| 이상욱 | - | - | - |
| 정이철 | - | - | - |
| 오정훈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 김형수 | - | - | - |
| 김욱현 | - | - | - |
| 임철종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1)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2)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3)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4)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박성원 | 1979.11.28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現)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변호사 前)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前)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前)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시웅 | 1972.09.02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前) GS리테일 신사업 PM | 현 당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통·신사업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추진 경험을 축적하였음. 신규 사업 발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조규성 | 1967.07.22 | 現)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前) Vibeauty Co.,Ltd(베트남) CEO 前) 파마리서치㈜ CFO 前) 뉴로테크㈜ CFO 前) 리젠㈜ 대표이사 | 다수 기업에서 CFO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재무관리와 경영 전반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해외 사업 운영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풍부한 재무·경영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이상욱 | 1979.09.17 | 現) PX 부사장(경영기획) 前) 알에프텍 부사장(전략기획) 前)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사업총괄) 前) 제이준코스메틱 이사(전략기획) | 경영기획 및 전략기획 분야에서 부사장·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며 사업 총괄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였음. 축적된 경영전략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정이철 | 1970.08.15 | 前) ING LIFE 부지점장 前) 대동마보스 과장 | 금융업계에서 영업 및 조직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오정훈 | 1974.01.11 | 現)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現)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前) ㈜제이디아이티 이사 前)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전반을 이끌어온 경험과 IT 업계에서의 실무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 경영관리 및 사업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2. 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이재준 | 1984.08.25 | 前)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現)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윤명열 | 1966.01.05 | 現) 보아스컨설팅㈜ 대표이사 前) ING생명㈜ 이사 前)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형수 | 1970.06.19 | 現)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前) 법무법인 삼전 파트너·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부 국가배상본부 심의위원 |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률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전문가적 관점에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사회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욱현 | 1974.11.15 | 現)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前) 신아파트너스 이사 前) 신아회계법인 부장 前)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에서 회계·여신 실무를 담당하고 현재 기업 경영을 이끌고 있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전문가로서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철종 | 1970.10.09 | 前)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前)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前)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前)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역임하며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경영 전문가로서 독립적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0. 확인서_김욱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1. 확인서_임철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 확인서_임시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3. 확인서_조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4. 확인서_이상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5. 확인서_정이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6. 확인서_오정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9. 확인서_김형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국연대표번호사 전)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빗썸코리아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성원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이재준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윤명열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3670
접수번호 20260814003670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