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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제2호스팩 반기보고서 (2026.06)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로,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요.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요.

메리츠제2호스팩(0165X0, 코스닥)은 2026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 (2026.06)」를 공시했어요.

회사
메리츠제2호스팩 0165X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반기보고서
보고서명
반기보고서 (2026.06)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메리츠제2호스팩

메리츠제2호스팩, 반기 영업손실 2,404만원 기록

  • 당기 영업손실은 2,404만원이에요.
  • 당기순손실은 2,580만원이에요.
  • 자산총계는 165억원이에요.
  • 부채총계는 22억원이에요.
  • 자본총계는 143억원이에요.

유의사항 합병대상법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해요. · 배당은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반기보고서

반 기 보 고 서

(제 1 기 반기)

사업연도2026년 02월 1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8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율환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전 화) 02-6454-3618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금동근
(전 화) 02-6454-3618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메리츠제2호스팩_2q26반기보고서_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날인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Meritz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 설립일자- 설립일자 : 2026년 02월 11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6층 (Three IFC)- 전 화 번 호 : (02) 6454-3616-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비 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정관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26년 06월 19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기 간소 재 지비 고
2026.02.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6층 (Three IFC)회사 설립

주) 설립일(2026년 02월 11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6년 02월 11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26년 02월 11일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발행된 보통주식수는 240,000주이며, 자본금은 24,000,000원입니다. 2026년 06월 19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7,000,000주를 공모로 발행하여 700,000,000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제1기 반기(2026년 상반기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7,240,000
액면금액100
자본금724,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724,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240,000주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종류주식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7,240,000-7,240,00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7,240,000-7,240,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7,240,000-7,240,00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02월 27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6년 02월 27일임시주주총회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변경제31조(이사의 자격 및 수) 변경제34조(이사의 보선) 변경제35조(이사의 직무) 변경 부칙 제4조(시행) 변경상법 개정 사항 반영(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변경)
주)당사는 2026년 02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변경을 반영하는 정관일부 변경을 의결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예정일부터 시행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관한 적용례인 제27조는 202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인 제31조, 제34조, 제35조는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다. 사업목적 현황 (1)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영위

(2) 사업목적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업목적 추가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1) 합병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업결합방식을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6년 0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상기요건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2026 경제성장전략」 및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ABCDEF(AI·Bio·Contents·Defense·Energy·Factory)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당사 정관에서 정한 ‘합병을 위한 중점산업군’ 범위 내에서 지능형 AI 및 AX(AI 대전환) 솔루션, 바이오제약·의료기기, K-콘텐츠, 첨단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등 총 16개 유형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로서 파격적인 R&D 지원과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장벽을 구축했거나,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K-Industry 산업군 또한 핵심 합병 대상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목표시장 확대를 통해 사업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 혹은 국내 시장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며 해외 진출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1) 정부 지정 6대 전략산업 "ABCDEF"

1) AI 및 디지털 전환(AX) 기술

AI(인공지능)는 컴퓨터 시스템이 학습·추론·판단·언어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수행하도록 구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ML),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 등 세부 기술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등장으로 그 활용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즉 AX(AI Transformation)는 이러한 AI 기술을 제조·금융·의료·물류·공공 등 경제 전 부문에 적용하여 업무 방식과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1_1.jpg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규모 전망
(자료: Statista, PwC, AI 시대의 도래(2025))

글로벌 AI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5년 4,205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8,475억 달러로 약 4.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6.6%에 달합니다. 또한 AI가 창출할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는 2030년까지 누적 22.3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조직의 78%가 최소 한 가지 업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3년 5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의 AI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AI 분야 세계 최강국 진입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반도체 자립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I 법(AI Act)’을 제정하여 리스크 기반 AI 규제 체계를 전 세계 최초로 마련하는 한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AI 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jpg 5극3특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
(자료: 과기정통부, 5극3특별 AX혁신 확산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2025))

한국 정부는 AX를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AI 3대 강국’을 국정 비전으로 명시하며 ABCDEF 전략산업 중 첫 번째 축(A)으로 AI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6년 ABCDEF 첨단산업 R&D 예산에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을 증액한 10조 6천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AI 팩토리·AI 로봇·자율주행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전 산업에 적용해 AX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균형 차원에서는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3조 1천억 원 규모의 AI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을 목표로 ‘M.AX(제조·AI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는 등 첨단제조 AI 대전환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지닌 유전, 번식, 성장, 자기조절 및 물질대사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인류에 필요한 의약품과 서비스로 재가공 및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정을 통해 물질을 합성하여 제조되었다면,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의약품(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세포와 조직을 활용해 개발되며, 합성의약품 대비 중증만성질환 치료에서 더 높은 효과를 지니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2.jpg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2025))

각국에서는 바이오산업을 21세기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첨단기술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R&D 투자를 통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CRO·CMO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시판 허가를 획득했으며,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초 국내 허가 사례도 기록하는 등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jpg 국내 바이오 투자비 변화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2025))

최근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R&D와 설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산업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만료를 앞둔 바이오의약품이 증가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산업에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K-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K-Culture로 표현되는 한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수요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수요 기반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jpg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 전망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PwC,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산업 전망 2024-2028(2024))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콘텐츠 수요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힘입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등으로 그 소비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 제작물의 매출 실현 기반으로 팬덤 기반 수익구조 형성, IP를 활용한 2차 비즈니스 시장 형성 등 그 수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AI, 가상 아티스트 등 기술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43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국내 매출액 역시 157조 4,021억 원으로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11개 전 산업 분야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며 K-콘텐츠의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131억 5,987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7.jpg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 및 수출액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2025))

분야별로는 게임산업이 전체 수출의 60.4%인 85억 달러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음악산업(12.8%), 방송·영상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방송·영상 부문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드라마·예능 포맷 수출 및 공동제작 사례가 확대되면서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이 2024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글로벌 만화 앱 수익 1위를 기록하는 등 웹툰·웹소설 등 신규 장르의 K-콘텐츠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성장은 문화 산업 수익을 넘어 연관 소비재 시장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약 1억 8,000만 달러 동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K-문화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6.1%로 전년(60.3%) 대비 5.8%p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문화강국’ 달성을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K-콘텐츠를 3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핵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 2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하여 게임·영상·웹툰 등 전략 장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기존 15개소에서 25개소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자 국가 소프트파워의 근간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방위산업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군축 기조는 최근 급격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7,180억 달러(약 4,022조 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며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 충돌 단계로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화되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 및 동맹국의 정밀 타격이 반복되면서, 중동 지역은 사실상 고강도 군사 대치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역내 주요국들은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시스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방공망 고도화와 전략무기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며,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촉구하는 등 자국 중심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동, 아시아 주요국들 또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8.jpg 글로벌 군사비 지출 규모 추이
(자료: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4(2025))

K-방산은 이러한 글로벌 안보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10년대 내내 연 30억 달러 내외에 머물다가 2022년 173억 달러로 급등하며 2.4배 폭증하였고, 2025년에도 2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무기체계인 K9 자주포는 폴란드·노르웨이 등 세계 11개국에 수출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 자주포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K2 흑표 전차·천궁-II 지대공 미사일·FA-50 경전투기 등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수출이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크게 늘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방산 부문 해외 수출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였습니다.

8_1.jpg K-방산 수출액 추이
(자료: 방위사업청, 정책브리핑(2025))

특히 중동 지역은 K-방산의 핵심 전략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2022년 UAE(약 4.2조 원),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약 4.3조 원), 2024년 이라크(약 3.7조 원)와 잇따라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이른바 ‘K-방산 중동 3각 벨트’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동 무기 수출액은 2019년 2억 4,106만 달러에서 2024년 7억 4,748만 달러로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5년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계기로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방공 수요가 추가로 자극되면서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6개국의 전략자산 약 70%가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납기 준수 능력·우수한 사후 서비스를 갖춘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에너지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석유·석탄·천연가스 등)와 원자력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원이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수소에너지·석탄 액화·가스화 등 기존 연료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해양·폐기물·지열 등 자연적 자원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9.jpg 글로벌 전력 발전 Mix 추이 및 전망
(자료: BNEF, New Energy Outlook (2020))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loombergNEF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약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이 전체 투자액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23년 글로벌 전력 생산의 약 10%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대통령령을 통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여 자국 내 태양광 발전소 확충을 위한 법안을 시행했으며, 유럽연합은 2022년 5월 ‘REPowerEU’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또한 202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설치 규모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0.jpg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발전량 추이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센터 (2024))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에서는 태양광과 함께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와 수소에너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RE100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약 28만 개, 2050년까지 약 50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기존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전환과 기후변화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과 그린수소 전환을 핵심 신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1.jpg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차 기본계획(2023))

CO2 저장 및 활용 산업은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규모 CO2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부는 CCUS 기술을 활용한 연간 약 1,030만 톤 CO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해가스전의 CCS 실증사업을 통해 2027년 운영을 시작, 2030년 이후 연간 약 120만 톤 규모의 CO2 저장 역량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약 145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스마트 팩토리스마트팩토리 산업은 설비·센서·로봇·생산관리 시스템을 디지털로 연결하고, 생산 과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제조 공정을 지능화·자동화하는 미래형 제조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설계?조달?생산?물류?서비스 전 과정을 통합·최적화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불량률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납기 단축 등 제조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2.jpg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마트공장(2021))

글로벌 제조업은 고임금·인구구조 변화·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를 미래 제조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스마트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등은 모두 데이터·AI·클라우드·로봇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 확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프레임입니다. 국내에서도 중소·중견기업 공장혁신, 디지털 전환( DX) 전략과 연계된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제조 전 과정의 디지털 트윈 구축과 무인화 공장으로까지 발전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ABCDEF 전략에서 F(Future Manufacturing)는 반도체·로봇·신소재 등 첨단 제조 인프라와 함께 스마트팩토리를 축으로 하는 제조 대전환을 의미하며, 정부는 AI·5G/6G·클라우드·엣지컴퓨팅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봇 기반의 ‘AI 팩토리’ 구축, 공정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한 품질 예측·설비 예지보전, 에너지 관리 최적화 등 고도화 영역에 정책·재정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생태계는 장비·소프트웨어·플랫폼·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생산설비·공장자동화(FA) 장비,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IoT 센서·제어기기, 제조 실행 시스템(MES)·공급망 관리(SCM)·품질관리(QMS) 솔루션, 데이터 분석·AI 알고리즘, 클라우드·보안·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기술과 솔루션이 상호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ESG·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과 연계한 저전력·저탄소형 스마트팩토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팩토리는 단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친환경·고효율 제조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경쟁력 보유 K-Industry 산업군1) IT 및 반도체 IT 및 반도체 산업은 전 산업의 지능화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제어·기억하는 하드웨어의 중추로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6G 통신 등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초격차 유지와 더불어, 그간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3.jpg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자료: Omdia, PwC, 2026 반도체 산업 트렌드 전망(2025))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전환이 가속화되며 역대 최고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Omdia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6,27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서버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가장 빠르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AI 반도체의 성장세는 전체 시장보다 더욱 가파른데, KDI는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4% 성장하여 2028년 1,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D램 시장 내에서 비중이 지속 확대되며 2025년에는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14.jpg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2024))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16개의 신규 팹(Fab)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46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그린수송시스템그린수송시스템은 자동차·선박·철도·항공 등 주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무공해·저탄소 차량과 바이오연료·수소·전기 등 대체에너지 기반 교통수단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며, 충전 인프라 구축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jpg EU & 한국 탄소중립 목표달성 로드맵
(자료: KIEP, Climate Action Tracker(2021))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유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존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를 통해 2035년부터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만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며,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 수소차, PHEV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jpg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계획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2025))

국내 역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무공해차 보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누적 보급대수는 약 75만 대(전기차 71.2만 대, 수소차 3.8만 대)에 달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105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49만 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3) 첨단그린도시(스마트시티)첨단그린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과 친환경·저탄소 인프라를 결합한 도시 모델입니다. 디지털 기술(ICT·AI·IoT 등)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산업 시스템을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자원순환 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2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5.55%로 성장하여 1,9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7.jpg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us, grandviewresearch(2024))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델을 추진 중이며, 'K-City Network'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18.jpg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2024 SMART CITY 해외진출 전략보고서(2024))
19.jpg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2024 SMART CITY 해외진출 전략보고서(2024))

4) 고부가 식품산업 (K-Food)글로벌 식품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조 9,800억 달러(약 1경 597조원)로 추정되며, 온라인 15.4%, 오프라인 8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및 교육 종합계획'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41.5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액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20.jpg 국내 식품 및 식료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통계로 본 2024년~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2025))

식품산업에서는 한식의 세계화(K-Food)로 인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출발된 한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K-Food 추세는 건강식품, 비건식품, 발효식품 등의 인식을 배경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화 추세 속 한국 식품의 우수성으로 인해 소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 식품 산업 내 속한 기업들의 수출 주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21.jpg K-푸드 연도별 수출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K-Food+ 수출 실적(2025))

이 외에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식산업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마케팅 및 유통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에 고품질의 식품이 결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가공업 역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기법에서 탈피하여 자동화된 고품질의 생산방식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은 증대되고 동시에 제품의 질 또한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3) 기타 첨단 미래 전략기술 산업1) 신소재 및 나노융합 산업신소재 나노융합 산업은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나노 수준에서 물질을 제어 및 설계하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고강도 경량 합금 등 신소재는 반도체,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초경량·고강도·내열·내식성 등 기존 소재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22.jpg 첨단소재 원천기술 연구분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전주기를 지원하며, 해당 연도에만 약 3,000억 원을 배정하여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 중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2027년까지 국비·민간 매칭 방식으로 총 436억 원을 투입해 초고기능 나노소재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jpg 첨단소재 R&D 발전전략계획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2024))

2) 로봇산업로봇 산업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첨단 ICT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패턴의 작업을 대체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딥러닝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IoT,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면서 서비스,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로봇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로봇 산업의 대중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4.jpg 글로벌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수 추이 및 전망
(자료: IFR, World Robotics (2025))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0년 약 25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 약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71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75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축은 산업용에서 서비스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 로봇 가격 하락, 삶의 질 향상 요구 등이 맞물리며 로봇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AI와 융합된 로봇 시장 또한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jpg 국가별 근로자 1만명당 로봇 대수
(자료: PwC, World robotics(2025))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커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양자기술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정보통신·센서·암호·소재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및 계측, 양자소재·소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디지털 컴퓨터가 비트(bit)를 이용해 정보를 0과 1로 처리하는 데 비해, 양자컴퓨터는 큐비트(qubit)의 중첩·얽힘 등 특성을 활용해 특정 연산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를 압도하는 계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신약·신소재 개발,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공급망 및 물류 최적화, 암호 해독·보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jpg 양자과학기술 개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퀀텀 이니셔티브(안) (2024))

주요국들은 양자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양자이니셔티브(National Quantum Initiative)」를 통해 연방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구글·IBM·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2024년 12월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Willow)'를 공개한 데 이어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조라나 1(Majorana 1)'을 출시하며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EU는 「Quantum Flagship」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하는 범유럽 양자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은 공공부문에서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화 약 19조 원을 양자 연구에 투입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7.jpg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시장 성장 전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2023))

정부는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민관 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글로벌 85%까지 끌어올리고, 양자 시장 점유율 10%, 핵심 인력 2,500명 양성, 양자 관련 기업 1,200개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주관으로 2026년 50큐비트급, 2030년대 초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8년간 1조 원 규모의 양자컴퓨터·통신·센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5대 양자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대학·연구소를 '허브-스포크' 구조로 연계하고 양자컴퓨터·양자통신·양자센서·양자소부장·양자알고리즘 분야별 특화를 통한 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R&D 예산에서는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암호, 양자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50큐비트·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과 양자센서 고도화 사업 예산은 2025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사는 상기 언급된 업종 외에도 기술력과 시장성을 기반으로 미래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대상 기업으로 발굴 및 합병추진을 검토함으로써 본 스팩의 설립취지인 피합병대상 기업과의 합병을 존속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의 합병대상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를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며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요 건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 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 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 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 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공모전 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 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금 액비 고
회계법인5천만원 / 건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5천만원 / 건합병관련 법률자문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에 의거하여 자금 집행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금동근)의 관리 하에 담당자가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회사의 운영자금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650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350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500 합 계 1,500 (주1)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5%) 등 (주2) 급여(3년간 총 72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35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50백만원 등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제 1(당)기 기말
I. 유동자산16,542,656,695
II. 비유동자산-
자산총계16,542,656,695
I. 유동부채7,540,500
II. 비유동부채2,215,329,799
부채총계2,222,870,299
I. 자본금724,000,000
II. 자본잉여금13,621,591,993
III. 이익잉여금(결손금)(25,805,597)
자본총계14,319,786,396
I. 영업수익-
II. 영업비용24,042,100
III. 영업이익(손실)(24,042,100)
IV.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33,084,098)
V. 법인세비용(수익)(7,278,501)
VI. 당기순이익(손실)(25,805,597)
VII.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31)
희석주당이익(손실)(31)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단위 : 원)
제 1 기 반기말
자산
유동 자산16,542,656,695
현금및현금성자산2,523,197,888
단기금융상품14,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19,331,507
단기미수수익, 총액19,331,507
당기 법인세자산127,300
비유동 자산0
자산총계16,542,656,695
부채
유동 부채7,540,500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7,540,500
단기미지급금7,540,500
비유동 부채2,215,329,799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2,120,141,892
전환사채, 총액2,560,000,000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439,858,108)
이연법인세부채95,187,907
부채총계2,222,870,299
자본
자본금724,000,000
자본잉여금13,621,591,993
주식발행초과금13,258,302,000
전환권대가363,289,993
이익잉여금(결손금)(25,805,597)
자본총계14,319,786,396
자본과부채총계16,542,656,695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 기 반기 2026.02.1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제 1 기 반기
3개월누적
수익
영업비용9,373,90024,042,100
영업이익(손실)(9,373,900)(24,042,100)
금융수익20,158,17520,158,175
금융원가21,287,77429,188,533
기타비용11,64011,6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0,515,139)(33,084,098)
법인세비용(수익)(2,313,330)(7,278,501)
계속영업이익(손실)(8,201,809)(25,805,597)
당기순이익(손실)(8,201,809)(25,805,5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7)(3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7)(31)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 기 반기 2026.02.1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6.02.11 (기초자본)
자본금의 최초납입24,000,000211,842,500235,842,500
유상증자700,000,00013,046,459,50013,746,459,500
전환사채의 발행363,289,993363,289,993
당기순이익(손실)(25,805,597)(25,805,597)
2026.06.30 (기말자본)724,000,00013,621,591,993(25,805,597)14,319,786,396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 기 반기 2026.02.1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제 1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15,813,872)
당기순이익(손실)(25,805,59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1,751,857
법인세비용 조정(7,278,501)
이자비용 조정29,188,533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0,158,17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7,540,5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7,540,500
이자수취826,668
법인세환급(납부)(127,300)
투자활동현금흐름(14,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장기금융상품의 처분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14,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0
재무활동현금흐름16,539,011,760
자본금의 최초납입235,842,500
주식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13,746,459,500
전환사채의 증가2,556,709,760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2,523,197,88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2,523,197,888

5. 재무제표 주석

제1(당)기 반기 2026년 02월 1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6년 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입니다.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소유주식수(주)지분율(%)
메리츠증권(주)10,0000.14%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200,0002.76%
(주)블리츠자산운용10,0000.14%
(주)이트라이브10,0000.14%
(주)에이피투자금융10,0000.14%
기타7,000,00096.69%
합계7,240,000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로서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2.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1)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 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 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 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2) 금융상품1) 금융자산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분류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 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 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제거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2) 금융부채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분류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 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 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 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제거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 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 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 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5) 부채와 자본의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 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3)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 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 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 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5) 영업부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요소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 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 니다.2) 신용위험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2,523,197,888
단기금융상품14,000,000,000
미수수익19,331,507
합계16,542,529,395

당사는 KB국민은행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장부금액3개월 미만3개월~1년1년~5년(*)5년 초과(*)
미지급금7,540,5007,540,500---
전환사채2,120,141,892--2,560,000,000-
합계2,127,682,3927,540,500-2,560,000,000-

(*)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 및 사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금액
총차입금 및 사채2,120,141,892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2,523,197,888
순부채(A)(403,055,996)
자본총계14,319,786,396
총자본(B)13,916,730,400
총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A/B) (*)-
(*) 순부채 금액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1) 당반기말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장부금액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2,523,197,8882,523,197,888
단기금융상품14,000,000,00014,000,000,000
미수수익19,331,50719,331,507
합계16,542,529,39516,542,529,395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공정가치(*)
미지급금7,540,5007,540,500
전환사채2,120,141,8922,120,141,892
합계2,127,682,3922,127,682,392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반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3개월누적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20,158,17520,158,175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21,287,77429,188,533

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1) 당반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예치기관금액
보통예금KB 국민은행2,523,197,888

(2) 당반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예치기관금액
특정금전신탁KB 국민은행14,000,000,000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KB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7. 전환사채

(1)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금액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금액2,560,000,000
전환권조정(439,858,108)
합계2,120,141,892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사채의 명칭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2,560,000,000 원
발행일2026년 2월 25일
만기일2031년 2월 25일
표면이자율0%
만기보장수익률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전환가격 조정 :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또한, 합병,자본의 감소,주식 분할 및 병합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함)
전환청구기간2026년 3월 25일부터 2031년 2월 24일까지
인수인회사명금액
메리츠증권(주)2,090,000,000
㈜블리츠자산운용190,000,000
㈜에이피투자금융190,000,000
㈜이트라이브90,000,000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363,289,993원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 분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7,240,000
1주당 액면금액100
보통주 자본금724,000,000

(2) 당반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금액
주식발행초과금13,258,302,000
전환권대가363,289,993
합 계13,621,591,993

9. 이익잉여금(결손금)

당반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금액
이익잉여금(결손금)(25,805,597)

10. 영업비용당반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3개월누적
급여8,000,0008,000,000
보험료190,000190,000
지급수수료1,183,90015,852,100
합계9,373,90024,042,100

1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1) 당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3개월누적
이자수익20,158,17520,158,175

(2) 당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3개월누적
이자비용21,287,77429,188,533

12. 법인세비용 (1) 당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금액
법인세 부담액-
당기 법인세부담액-
이연법인세의 변동액95,187,907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101,021,716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5,833,809)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102,466,408)
전환권대가(102,466,408)
법인세비용(수익)(7,278,501)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대한 법인세 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금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33,084,098)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7,278,501)
조정사항-
기타(세율차이 등)-
법인세비용(수익)(7,278,501)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이 부의 금액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12개월 내에 결제12개월 후에 결제합계
이연법인세자산-5,833,8095,833,809
이연법인세부채(4,252,932)(96,768,784)(101,021,716)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4,252,932)(90,934,975)(95,187,907)

(4) 당반기 중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증가감소기말기초기말
미수수익-(19,331,507)-(19,331,507)-(4,252,932)
전환권조정-(469,046,641)(29,188,533)(439,858,108)-(96,768,784)
이월결손금-26,517,312-26,517,312-5,833,809
합 계-(461,860,836)(29,188,533)(432,672,303)-(95,187,907)

(5) 당반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금액
이연법인세
전환권대가102,466,408

13. 주당손익(1) 당반기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3개월누적
보통주 반기순이익(손실)(8,201,809)(25,805,59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163,077840,000
기본주당순이익(손실)(7)(3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3개월>

(단위: 주, 일)
(단위: 주)
구분발행일주식수누적일수적수
기초2026-04-01240,00091일21,840,000
유상증자2026-06-197,000,00012일84,000,000
합계105,840,000
일수91일
가중평균유통주식수1,163,077

<누적>

(단위: 주, 일)
(단위: 주)
구분발행일주식수누적일수적수
설립일2026-02-11240,000140일33,600,000
유상증자2026-06-197,000,00012일84,000,000
합계117,600,000
일수140일
가중평균유통주식수840,000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손실)은 기본주당순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청구기간발행될 보통주식수
전환사채2026년 3월 25일부터 2031년 2월 24일까지2,560,000 주

14. 특수관계자(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특수관계자명
최대주주(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기타주주메리츠증권(주)
(주)블리츠자산운용
(주)이트라이브
(주)에이피투자금융

(2)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구분회 사 명이자비용(*1)지급수수료(*2)
기타주주메리츠증권(주)23,829,701245,000,000
기타주주(주)블리츠자산운용2,166,336-
기타주주(주)이트라이브2,166,336-
기타주주(주)에이피투자금융1,026,160-
합 계29,188,533245,000,000

(*1) 상기 이자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2) 당반기 중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동 수수료는 주식발행비용으로 보아 자본항목에서 차감하였습니다.(3)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구분회 사 명전환사채(*)
기타주주메리츠증권(주)2,090,000,000
기타주주(주)블리츠자산운용190,000,000
기타주주(주)이트라이브190,000,000
기타주주(주)에이피투자금융90,000,000
합 계2,560,000,000

(*) 상기 전환사채의 금액은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15. 주요 약정사항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으며, 상 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제한이 있습니다.(3) 당반기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종류금융기관(예치기관)금액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기업인수목적예수금KB 국민은행14,000,000,000(*)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490백만원이며, 이 중 245백만원은 지급되었으며, 잔금 245백만원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6년 12월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1기 반기--
주당액면가액(원)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26--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원)----
----
주당 주식배당(주)----
----

마.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6년 02월 11일-보통주240,0001001,000설립자본금
2026년 06월 13일유상증자(일반공모)보통주7,000,0001002,000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전환사채12026년 02월 25일2031년 02월 25일2,560,000,000기명식 보통주주1)1001,0002,560,000,0002,560,000-
합 계---2,560,000,000----2,560,000,0002,560,000-
주1)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내역]
구 분내용
사채의 종류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2026년 02월 25일
만 기 일 자2031년 02월 25일
권 면 총 액금 이십오억육천만원정(2,5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0.00%
전환사채 배정방법사모
전환청구기간2026년 03월 25일부터 2031년 02월 24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의 100%,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메리츠증권㈜ 2,090백만원 (81.64%) ㈜블리츠자산운용190백만원 (7.42%) ㈜에이피투자금융 190백만원 (7.42%) ㈜이트라이브 90백만원 (3.52%)
전환가능주식수2,560,000주
비 고 (주1,주2)인수인: 메리츠증권㈜, ㈜블리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 ㈜이트라이브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1)전환사채 인수자인 메리츠증권㈜, ㈜블리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 ㈜이트라이브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메리츠증권(주)”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2)전환사채 인수자인 메리츠증권㈜, ㈜블리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 ㈜이트라이브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3)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① 전매제한조치 준수내용 :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②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본 사채권의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 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메리츠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회사채사모2026년 02월 25일2,560,000,0000.0-2031년 02월 25일미상환-
합 계---2,560,000,000-----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기업공개(코스닥시장상장)12026년 06월 12일공모자금 예치14,000,000,000공모자금 예치14,000,000,000--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공모전 주주등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1기 반기(당반기)감사보고서한울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기 반기(당반기)한울회계법인외부감사13---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기 반기(당반기)-----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기 반기(당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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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년 03월 03일기타비상무이사감사유선회의개시 재무제표 감사 수행 결과 및향후 일정 논의
22026년 04월 30일기타비상무이사감사유선회의1분기 검토보고서 논의
32026년 08월 05일기타비상무이사감사서면회의감사실시내용, 회계정책과 재무제표 공시 등유의사항에 대한 내용 등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1기 반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이율환), 기타비상무이사 1인 (금동근), 사외이사 1인 (김지철) 총 3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이율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성명임기담당업무연임(횟수)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이율환3년경영총괄신임--
기타비상무이사금동근3년경영지원신임--
사외이사김지철3년경영감시신임--
감사정허진3년경영감시신임--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주요 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비고
김지철`23.03~현재 미네타브룩벤처스㈜ 대표이사 `12.09~`23.02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자2본부 차장없음적격-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내용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정관 제40조(이사회 결의)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41조(이사회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 제42조(위원회)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3조(상담역 및 고문)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의장)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소집권자)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소집절차)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대표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이율환(참석률: 100%)금동근(참석률: 100%)김지철(참석률: 100%)
찬성여부
2026-012026.02.1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22026.02.19-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32026.02.25-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42026.02.2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52026.02.2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62026.03.03- 상장예비심사신청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2026-072026.05.0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출석(찬성)출석(찬성)출석(찬성)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주요 경력결격요건여부비고
정허진`17.04~현재 부영회계법인 상무 `21.11~`23.08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주) 감사 `21.10~`23.10 부산진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위원 `19.05~`21.05 부산진구 도시분쟁조정위원 `18.04~`20.04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14.07~`17.04 부영회계법인 이사 `11.09~`14.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적격-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정허진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직무규정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직무규정 제9조(감사의 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사외이사
정허진(참석률: 100%)
찬성여부
2026-012026.02.1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22026.02.19-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32026.02.25-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42026.02.2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52026.02.2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62026.03.03- 상장예비심사신청의 건가결출석(찬성)
2026-072026.05.0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가결출석(찬성)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도입미도입
실시여부-실시-

(1) 집 중투표제의 배 제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7,240,0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7,240,000-
---
주1)공모전(설립시 240,000주)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공모전 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주식사무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해당사항 없음공고게재한국경제신문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본인보통주200,00083.33200,0002.76-
계보통주200,00083.33200,0002.76-
------
주1)당사는 2026년 06월 19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를 통해 신규상장함에 따라, 기초(2026년 02월 11일) 지분율은 공모 전 총 발행주식수인 240,000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말(2026년 06월 30일) 지분율은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인 7,240,000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티에스인베스트먼트17,100김웅17.75--김웅17.75
변기수0.21----
주1)2026년 06월 30일 기준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티에스인베스트먼트
자산총계125,175
부채총계19,974
자본총계105,201
매출액12,028
영업이익2,716
당기순이익2,051
주1)제 19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6년 02월 11일㈜티에스인베스트먼트200,00083.33발기인주1
2026년 06월 19일㈜티에스인베스트먼트200,0002.76공모주2
주1.상기 지분율은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240,000주 기준입니다.
주2.당사는 2026년 6월 19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해 보통주 7,000,000주(액면가액 100원, 발행가액 2,000원)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공모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2.76%로 변동되었습니다.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
----
우리사주조합---

바.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71,13571,13699.997,040,0007,240,00097.24-

사.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원, 주)
구분2026년 06월
주가최고1,970
최저1,944
평균1,953
거래량일 최고212,864,802
일 최저146,633
평균24,459,026
월간219,942,730
주1)당사는 2026년 06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26년 06월 거래실적은 상장일로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기간의 실적입니다.

아.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

(1)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증권㈜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공모전 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 계약서 제4조2항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이율환남1984년 10월대표이사사내이사비상근경영 총괄`24.10~현재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투자운용본부장 `25.03~한국케이밸브㈜ 기타비상무이사 `19.04~`24.10 SK증권 Equity 운용부 팀장 `16.07~`19.04 KB증권 IB ECM 3부 과장 `11.12~`16.07 한화투자증권 IB Advisory팀 대리---6개월2029년 02월 11일
금동근남1989년 05월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합병 자문`25.05~현재 메리츠증권 ECM1팀 과장 `23.11~`25.05 유안타증권 ECM3팀 과장 `18.08~`23.10 서울아이알네트워크 IR본부 과장 `14.06~`17.12 포스코 중경냉연 TF팀 대리---6개월2029년 02월 11일
김지철남1983년 12월독립(사외)이사독립이사비상근합병 자문`23.03~현재 미네타브룩벤처스㈜ 대표이사 `12.09~`23.02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자2본부 차장---6개월2029년 02월 11일
정허진남1982년 08월감사감사비상근감사`17.04~현재 부영회계법인 상무 `21.11~`23.08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주) 감사 `21.10~`23.10 부산진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위원 `19.05~`21.05 부산진구 도시분쟁조정위원 `18.04~`20.04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14.07~`17.04 부영회계법인 이사 `11.09~`14.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6개월2029년 02월 11일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성 명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임원 성명다른 회사명주요사업직위직무재직기간보유 주식수지분율비고
이율환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신기술사업투자업이사투자조합 운용'24.10~현재---
한국케이밸브산업용 밸브 제조업기타비상무이사경영 자문'25.03~현재---
금동근메리츠증권㈜금융투자업과장IPO, M&A'25.05~현재---
김지철미네타브룩벤처스㈜벤처투자업대표이사투자, M&A'23.03~현재21,446주9.96%-
정허진부영회계법인공인회계사업상무이사감사, 세무'17.05~현재3,571주7.14%-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 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 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바.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원M&A 및 IPO 관련경력
이율환- 우리산업, 우리산업홀딩스 지배구조 개선 및 분할 자문 - 슈프리마, 슈프리마에이치큐 지배구조 개선 및 분할 자문 - 호르쿠스, 한국케이밸브 인수 및 합병 자문
금동근- SKIET/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크래프톤/카카오뱅크/솔루엠/엔시스/HPSP/HYTC/T3엔터테인먼트/WCP/쏘카/셀레믹스/진영 상장업무 - 지엔원에너지/카이노스메드 스팩합병상장업무 - 씨메스 IPO 인수단 업무 - 메리츠제1호스팩, 유안타제15호스팩, 유안타제17호스팩 IPO 대표주관
김지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중개기관 M&A교육강사 - 국민대-MBV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 - 미네타브룩-VMIC Aviation 투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 - Project M&A Fund결성 및 코스닥 기업 M&A실무진행(보나뱅크&보나네트웍스) - 위더스제약/셀레믹스/셀비온/엔젤로보틱스/티씨머티리얼즈 벤처투자 후 KOSDAQ상장 -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정허진- 양산컨트리클럽 매수자문 - ㈜씨엠중공업 재무실사 및 매수자문 - ㈜위엔텍 재무실사 및 매수자문

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남1---1-------
합 계1---1----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320,000,000-
감사110,000,000-
전기----
----
전전기----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48,000,0002,000,000-------
전기----------
전전기----------
주1)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12,000,000원(대표이사 월 1,000,000원, 사외이사 월 500,000원, 감사 월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지급 예정이 보수가 없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4,000,0002,000,000-------
전기----------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12,000,0002,000,000-------
전기----------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2,000,0002,000,000-------
전기----------
전전기----------
주1)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12,000,000원(대표이사 월 1,000,000원, 사외이사 월 500,000원, 감사 월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지급 예정이 보수가 없습니다.

2-3. 소득 종류별

(단위 : 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4,000,000------
전기-------
전전기-------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000,000------
전기-------
전전기-------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2,000,000------
전기-------
전전기-------
주1)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12,000,000원(대표이사 월 1,000,000원, 사외이사 월 500,000원, 감사 월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지급 예정이 보수가 없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급여기본급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사업연도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당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사업연도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당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가 코스닥 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충족여부세부내역
충족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O-공모자금 100% 예치 예정(KB국민은행과 예치약정서 체결)(주1)
② 예치또는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O-정관 제57조 명시 (주2)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O-메리츠증권(81,654억원)('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3)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O-결격사유 없음(주4)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O-정관 제59조 명시(주5)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O-정관 제59조 명시(주6)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O-정관 제58조 명시(주7)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O-정관 제60조 명시(주8)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O-공모 140억원 완료시메리츠증권 12.50% (주9)
주1)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주2)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발기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발기인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보통주 200,000 83.33% - 메리츠증권㈜ 보통주 10,000 4.17% - ㈜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00 4.17% - ㈜에이피투자금융 보통주 10,000 4.17% - ㈜이트라이브 보통주 10,000 4.17% - 합 계 - 240,000 100.00% -
주4)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4인(이율환, 금동근, 김지철, 정허진)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6)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7)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8)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9)당사 발행예정총액 168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8억원, 공모예정금액 140억원) 가정시 메리츠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21.0억원(발행총액의 12.5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메리츠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연결기준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8.17조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68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8억원, 공모예정금액 140억원) 가정시 메리츠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21억원(발행총액의 12.5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설립 건수합병 탐색 건수합병 진행 건수합병 완료 건수해산 건수합병 완료율
메리츠증권㈜21--1-
주1)메리츠증권㈜이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경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5)'합병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합병 완료 현황>

(단위: 원, %)
회사명대상 회사회사합병가액상대회사 합병가액자산 가치수익 가치수익가치비중합병방법합병신주 주가
상장일상장후 6개월상장후 1년
-----------
-----------

<해산 현황>

(단위: 원)
회사명모집(매출) 총액가중평균 발행가격합병 시도횟수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히든챔피언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30,000,000,0001,74312,110
-----
주1)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건수매출액영업이익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메리츠증권㈜-----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합병대상회사합병등기일외부평가기관매출액영업이익최초추정연도
1차연도2차연도1차연도2차연도
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예측치실적치괴리율
----------------
----------------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주식의 종류예수주식수예수일반환예정일보호예수기간보호예수사유총발행주식수
보통주240,0002026.03.04-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의무보유240,000
전환사채(주2)2026.03.04-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주2)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 제한
주2)전환사채 : 2,56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2,560,000주)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
--
비상장---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
합 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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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3985

접수번호 2026081400398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6: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