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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엔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비투엔(307870, 코스닥)은 2026년 8월 14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비투엔 3078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비투엔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 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이정훈, 문장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문장민
(전 화) 02-2636-0090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8월 14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8
독립이사총수(명)1
독립이사비율(%)12.5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4
독립이사총수(명)0
독립이사비율(%)0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사임일입니다.-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되어 독립이사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박연옥1967.02여2025.01.2332026.08.14자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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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4201

접수번호 20260814004201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