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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리드(299660, 코스닥)는 2026년 8월 1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리드 299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셀리드

셀리드, 소유권확인 소송 1심 각하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각하했어요.
  • 재판부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어요.
  • 판결·결정금액은 기재되지 않았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예요. ·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소유권확인사건번호2025가합11051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3. 판결ㆍ결정내용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51,203,097,973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가. 부적법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 유로팜스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회사 유로팜스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식회사 유로팜스의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권리 양도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피고가 별지 기재 각 자산을 주식회사 포베이커로부터 인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2026. 3. 29.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별지 기재 각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인도 등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자산에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청구취지 특정 여부 - 원고가 특정한 별지 내용은 청구취지 기재 ‘상표권, 영업권, 온라인 판매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취지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내용 및 별지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8. 판결ㆍ결정일자2026-08-13
9. 확인일자2026-08-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2025-06-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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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901853

접수번호 20260814901853 · 페이지 갱신 2026-11-05 08: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