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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기타시장안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EDGC(245620, 코스닥)은(는) 2026년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를 공시했어요.

회사
EDGC 2456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사는 '24.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에서 '24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에서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임을 공시하였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된 바 있습니다. 금일('26.08.14) ‘반기보고서’에서 해당 사유 해소를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25.11.19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903694

접수번호 20260814903694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