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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란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이나 신탁계약에 따른 매매가 끝났을 때, 또는 진행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실제로 사고판 주식 수와 금액, 기간이 담겨요. 처음 결정한 규모와 실제 실행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고영(098460, 코스닥)은 2026년 8월 18일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고영 0984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보고서명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8월 18일
제출인
고영

공시 원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8월 1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러지
대 표 이 사 :고 광 일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9번길 18(상현동)
(전 화) 031-5181-8000
(홈페이지) http://www.kohyoun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략기획본부장 (성 명) 박 현 수
(전 화) 031-5181-8000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러지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9번길 18(상현동)

2.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

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나. 처분기간 :
2026년 05월 14일부터2026년 08월 13일까지
다. 처분보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보통주 450,542주

3. 처분내용

(단위 : 원, 주)
일 자종 류수 량1주당처분가액처분가액총  액처분대상매도위탁 증권회사
주문수량처분수량금융투자업자고유번호
-보통주식-----한국투자증권00160144
계--------

주1) 당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을 위해, 신기술 도입 및 신사업 확대에 필요한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450,542주에 대한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처분가격 하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3월 12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사전 공개한 후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승인된 자기주식처분계획에 따라 2026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시장가격 대비 할인 처분으로 인한 기존주주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처분시점 기준 과거 3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VWAP)의 115% 이상을 처분가격의 하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가격 조건은 자기주식처분계획 수립 당시부터 포함된 주주가치 보호 조건으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함께 승인받은 사항입니다.<제2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 활용계획>

구분대상 주식수활용방안주요 목적시기
주주가치 제고450,542주(*1)소각유통주식수 감소 및 주주가치 제고2026.05.22 소각 이행 완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유동화)450,542주처분신기술 도입 및 신사업 확대에따른 시설투자2026년 중

(*1) 상기 소각 대상 자기주식 450,542주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 활용계획에 따라 2026년 5월 22일에 전량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처분계획>

처분 주식 수처분하한가격처분시기
450,542주처분 직전 기준 과거 3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VWAP)의 100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으로 함2026년 中

주3)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처분계획에 따라,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5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자기주식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중 당사 주가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처분계획상 처분하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주가치 보호 및 승인된 처분조건 준수를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최종 처분수량은 없습니다. <처분기간 중 주가 및 처분하한가격>

종류처분 기간 (2026년 05월 14일~08월 13일)
주가(종가)평 균31,177원
처분하한가격평 균42,079원

당사는 2026년 5월 1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을 통해 금번 처분이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처분계획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주가 변동 등으로 예정된 수량 전부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미처분 자기주식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재처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2026년 5월 1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및 2026년 3월 27일 공시한 「정기주주총회결과」 및 2026년 3월 12일 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4) 한편,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처분계획상 처분시기는 2026년 중으로, 금번 처분예정기간 내 처분되지 않은 자기주식 450,542주는 향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분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시기 및 처분방법 등은 향후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내용 일치 여부

처분예정주식(주)처분주식 총수(주)일치여부차이발생시 사유
보통주식기타주식보통주식기타주식
450,542---불일치당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을 위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계획에는 시장가격 대비 할인 처분에 따른 기존주주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하한가격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처분기간(2026년 5월 14일~8월 13일) 중 당사 주가가 해당 처분하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주가치 보호 및 승인된 처분조건 준수를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예정주식 450,542주 대비 실제 처분수량은 0주입니다. 상세사항은 상기 「3. 처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후 자기주식등의 보유상황

[2026년 08월 18일현재](단위 : 백만원, 주, %)
주식의종 류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계(A + B)
수량비율총가액수량비율계약금액수량비율금 액
보통주식2,042,4632.9928,994---2,042,4632.9928,994
계2,042,4632.9928,994---2,042,4632.9928,994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8000249

접수번호 2026081800024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