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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보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누보(332290, 코스닥)는 2026년 8월 18일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누보 3322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병합·분할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18일
제출인
누보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주식병합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년 7월 8일
3. 정정사유자기주식소각 완료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주)(병합전)39,904,40439,696,247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주)(병합후)7,980,8807,939,249
-

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 내용구분병합전병합후
1주당 가액 (원)100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39,696,2477,939,249
종류주식(주)--
2. 주식병합 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08-07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의 효력발생일2026-08-25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08-21
종료일2026-09-13
명의개서정지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6-09-14
3. 주식병합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4. 이사회결의일2026-06-29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2. 본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3.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440조의 구주권 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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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8900343

접수번호 20260818900343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