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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솔루션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솔루션(290660, 코스닥)은 2026년 8월 19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다이나믹솔루션 290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19일
제출인
다이나믹솔루션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8월 1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다이나믹솔루션
대 표 이 사 :백명훈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 031-889-8521
(홈페이지) http://www.dynamicsoluti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백 명 훈
(전 화) 031-889-852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오전 9시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1층 M1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보고안건] - 감사보고[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 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주주총회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주식회사 다이나믹솔루션대표이사 백 명 훈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이세라(출석률: 90.2%)성수연(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021호 의안 : 웨버스인스트루먼트 합병 보고 / 공고불참참석(찬성)
22026.01.091호 의안 : 타법인 주식 취득건2호 의안 : 자회사 설립의 건 3호 의안 : 이사겸직 승인건참석(찬성)참석(찬성)
32026.01.091호 의안 : 타법인 신주 취득의건참석(찬성)참석(찬성)
42026.01.121호 의안 : 지점설치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52026.01.201호 의안 :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62026.01.201호 의안 : ㈜네오펙트 제4회차 무기명 사모 일반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 정정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72026.01.221호 의안 :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82026.02.061호 의안 : 2025년 결산 재무제표(별도)승인건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92026.02.091호 의안 : 자회사 지급 연대보증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02026.02.201호 의안 : 2025년 결산 재무제표(연결)승인건참석(찬성)참석(찬성)
112026.03.031호 의안 : 영업양수 실사 승인의 건2호 의안 : 조합출자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22026.03.061호 의안 : 금전대여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32026.03.10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42026.03.101호 의안 : 액면병합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52026.03.181호 의안 : 투자 및 자금 활용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62026.03.201호 의안 : 3회차 전환사채 내용 변경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72026.03.241호 의안 : 타법인 전환사채 취득의 건2호 의안 : 베트남 소재 자회사 설립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82026.03.241호 의안 : 9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건참석(찬성)참석(찬성)
192026.03.261호 의안 : 임시주총 소집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02026.03.261호 의안 : 액면병합건참석(찬성)참석(찬성)
212026.04.011호 의안 : 회원권 취득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22026.04.031호 의안 : 4회차 전환사채 내용 변경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32026.04.211호 의안 : 임시주총 의안 확정의 건2호 의안 :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변경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42026.04.241호 의안 : 타법인 사채권 양수 승인의 건불참참석(찬성)
252026.04.301호 의안 :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2호 의안 : 지점 상호 변경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62026.05.111호 의안 : 자회사(해외) 설립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72026.05.111호 의안 : 제9회차 전환사채 정정 및 세부내용 확정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82026.05.131호 의안 : 제10회차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292026.05.191호 의안 : 제9회차 전환사채 정정 및 세부내용 확정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02026.05.271호 의안 : 제9회차 전환사채 발행 정정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12026.05.271호 의안 : 주식병합결정 정정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22026.06.051호 의안 : 유형자산 취득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32026.06.081호 의안 : 금전대여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42026.06.101호 의안 : 사단법인 한국비씨아이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기부금 지원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52026.06.181호 의안 : 조합출자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62026.06.291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 개정 승인의 건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72026.07.101호 의안 : 전환사채(관계사) 상환 요청에 대한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82026.07.231호 의안 : 제1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392026.07.271호 의안 : 대여금 상환 만기 연장 승인의 건불참참석(찬성)
402026.08.071호 의안 : 조합출자 승인의 건불참참석(찬성)
412026.08.131호 의안 : 타법인 인수를 위한 실사계약 승인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210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단기 대여주식회사 자이언트케미칼 (관계기업)2025.12.31 ~ 2026.04.3096%
전환사채 인수주식회사 자이언트케미칼 (관계기업)2026.03.25 ~ 2029.03.253019%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주식회사 자이언트케미칼 (관계기업)단기 대여2025.12.31 ~ 2026.04.3096%
주식회사 자이언트케미칼 (관계기업)전환사채 인수2026.03.25 ~ 2029.03.253,019%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현재 국내의 뇌졸중 등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치료사를 중심으로 아날로그 재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지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활을 포기하게 합니다. 현재 기존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식의 재활의료기기가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속도에 비해 재활의료기기의 보급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재활기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계 각국 정부의 의료규제 해소 등의 행보로 볼 때 향후 디지털 재활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2) 성장성최근 IT기술의 발전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재활의료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Acumen Research에서 발간한 신경재활기기의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0년에는 54억 9200만 달러의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재활기기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기술개발, 상용화를 목표로 여러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재활의료기기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뇌졸중 및 근골격계 질환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변동되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은 미미합니다.(4) 경쟁요소디지털 재활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초기 시장으로서 많은 업체들이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 업체들은 유럽, 미국, 이스라엘 업체 등입니다. 현재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보다는 지역별, 영역별로 시장을 쪼개서 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시장의 특성상 의료기의 인증, 임상 결과, 그리고 보험 체계 편입 가능여부가 시장 진입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가 빠른 시일안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재활 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시장 진입자의 출현이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가) 영업개황

당사는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과 로봇을 연결하는 종합 로보틱스·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로보틱스, 소재의 3개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회사명주요 사업소재지
Neofect USA, Inc.재활의료기기 판매미국
Neofect Germany GmbH재활의료기기 판매독일
(주)휴웰케어장기요양서비스 등대한민국
주식회사 마이엘솔루션의료용 기기 유통대한민국
(주)다이나믹서비스시설관리용역업대한민국
(주)네오펙트오션바이오해수면 양식 어업대한민국
네오판교제일차(주)자금대여 금융업대한민국
아리아신기술조합제95호투자업대한민국
빌리신기술조합 제67호투자업대한민국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사업부문[재활사업 부문]당사는 뇌졸중 등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 콘텐츠 등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스마트글러브 (Smart Gloves)뇌졸중 환자의 손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글러브를 착용한 후 게임을 통해 환자의 신경계마비의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환자에게 최적화된 난이도의 재활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아마비, 뇌성마비, 지체장애 아동들을 위한 스마트 키즈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왼쪽) 스마트글러브 (오른쪽)스마트글러브(키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스마트보드 (Smart Borad)어깨와 팔꿈치의 재활에 특화된 재활기기입니다. 당사에서 개발하는 게임과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재활을 도와주며, 각종 센서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뇌종양, 뇌졸중 등 신경계질환과 근육 손상 환자의 재활에 도움을 줍니다.

[이미지: 스마트보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스마트 페그보드(Smart Pegboard)중추 신경계 환자들의 손기능 회복에 특화된 재활기기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지루해하는 반복 훈련을 게임화 시킴으로써 환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재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마트페그보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제품 외에도 당사는 환자 스스로 가정 내에서도 재활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홈재활 플랫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신체균형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여 균형감각 재활을 돕는 스마트 밸런스와 치매 등의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의 재활에 도움을 주는 컴커그 등 다양한 재활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의료기기사업 부문]1) ZEUS WAVE PRO체외충격파 치료기 업계 최초로 이층구조 더블레이어 방식을 적용한 포커스타입 체외충격파치료기인 ‘제우스 웨이브 프로(ZEUS WAVE PRO)’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근골격계 만성 통증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음속보다 빠른 고압 에너지파를 피부를 통해 전달해 손상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단일 구조 핸드피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이층구조 핸드피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술 부담을 줄였으며, 치료 모드를 Manual과 Body로 이원화하여 질환별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미지: zeus wave pro]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ZEUS WAVE ‘ 제우스 웨이브(ZEUS WAVE)’는 공압식 탄도형 체외충격파치료기(ESWT)로, 국내 임상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체외충격파 치료 장비입니다. 회사는 이 제품을 풀세트(Full Set) 및 에어건형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하여, 전침·텐스·간섭파치료기 등을 취급하는 의료기기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체계를 통해 병·의원 및 물리치료실 등에 납품 및 사용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zeus wav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TESLA-3000‘테슬라-3000(TESLA-3000)’은 심부 자극 전자기장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결합한 복합 자극기로, 치료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통증 치료용 의료기기입니다. 강력한 펄스형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인체에 투과시켜 근육 및 신경 조직 깊숙이 작용함으로써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급·만성 통증, 신경·근육 재활, 척추 및 말초신경 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tesla-300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서비스 부문]당사의 종속회사인 (주)휴웰케어는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 등의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손자회사인 '커뮤니티 리햅케어(Community Rehab Care, CRC)'는 미국내 의료법인으로 재활클리닉 등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의료기기 시장은 그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들이 시장 내에서 막강한 진입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재활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으로서는 초기 시장으로서 많은업체들이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선진 업체들은 유럽, 미국, 이스라엘 업체 등이지만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보다는 지역별, 영역별로 시장을 쪼개서 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시장점유율을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의 특성상 의료기의 인증, 임상 결과, 보험체계 편입 여부 등이 시장 진입 속도에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재활 수요에 긍정적인 전망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시장 진입자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3) 시장의 특성

뇌졸중 등의 신경계 및 근골결계 질환은 노령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일명 '선진국 질환'에 해당합니다. 또한 뇌졸중 등의 질환은 초기상황에서의 응급대응 여부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각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정도와 응급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반도체 및 방열 분야의 핵심 소재인 실리카 슬러리(Silica Slurry)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활기기 사업의 안착과 더불어 신규 소재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026081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1~32. (생략) 33. 가상자산 투자, 매매 및 중개업 34.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개발, 유통 판매업 35. 토큰 발행 및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 36.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업 37. 기타금융업 38~52. (생략)제2조 (목적) 1~32 (생략)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52. (생략)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대리권을 증명 관련 조항 정비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② (생략)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 7인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 변경 관련 조문 정비
제35조(이사의 임기) ② 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이사의 임기) ② 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독립이사 명칭변경
제39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생략)제39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생략)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독립이사 명칭변경
제49조 (감사위원회의 의무)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임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생략) ⑤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9조 (감사위원회의 의무)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생략) ⑤ 독립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독립이사 명칭변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의 특례조항의 적용)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련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 제49조, 제50조, 제51조는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본 정관에 있는 감사에 관한 규정인 제32조2항,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는 효력이 없으며 가장 빠른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련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제30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독립이사 비율 상향 규정은 202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의 특례조항의 적용) (생략) 제3조 (감사위원회) 제49조, 제50조, 제51조는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본 정관에 있는 감사에 관한 규정인 제32조2항,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는 효력이 없으며 가장 빠른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부칙 조문 수정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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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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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참고사항

제17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6년 9월 3일 (목) 오전 9시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본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08월 07일 기준 주주 및 대리인만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개인, 법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주차 장소가 협소하여 주차지원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총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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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9000236

접수번호 20260819000236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