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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루닛(328130, 코스닥)은 2026년 8월 20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루닛 3281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20일
제출인
루닛

루닛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2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루닛
대 표 이 사 :서범석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4층~9층(역삼동, 케이스퀘어 강남II)
(전 화) 02-2138-0827
(홈페이지) http://www.lunit.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박현성
(전 화) 02-2138-08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0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7,0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08월 20일
종료일2033년 08월 19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10,300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6년 08월 20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1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5,344,90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6년 08월 20일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2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함.(2) 부여목적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3)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4) 행사기간행사기간은 2028년 8월 20일부터 2033년 8월 19일까지로 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50%, 3년 경과 시점에서 75%(누적), 4년 경과 시점에서 100%(누적) 행사 가능함.(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감자,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6) 기타상기 내용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사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9,020원- 행사가격 : 10,300원 - 기대행사기간 : 7년- 무위험이자율 : 4.21%- 예상주가변동성 : 75.38%-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 외 1명직원7,000-6,375-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0000351

접수번호 2026082000035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