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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스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이란 회사가 주식을 없애 발행 주식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각할 주식 수와 금액, 소각 예정일이 담겨요. 자기주식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식이에요.

토비스(051360, 코스닥)는 2026년 8월 20일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토비스 0513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소각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0일
제출인
토비스
정정
기재정정

토비스, 자기주식 소각 주식 수 404,624주에서 281,056주로 정정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소각할 주식 수를 404,624주에서 281,056주로 정정했어요.
  • 소각예정금액은 35억원에서 34억원으로 정정했어요.
  •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9일이에요.
  • 소각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며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에요.

유의사항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주가 변동에 따라 소각 주식 수가 변동됐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식소각 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주식소각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29
3. 정정사유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404,624281,056
4. 소각예정금액(원)3,500,000,0003,499,996,190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건으로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법적근거: 상법 제 343조 제1항의 단서규정 3)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며, 25년 12월3일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한 3개년(26~28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단계적 실행의 일환입니다. 4)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 기준입니다. 5)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은 '4.소각예정금액(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종가(2026년07월28일 기준 :8,65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 주식 수량과 소각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시는 자기주식 신규취득 후 소각 진행으로 자기주식처분공시는 본공시로 갈음합니다.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건으로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법적근거: 상법 제 343조 제1항의 단서규정 3)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며, 25년 12월3일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한 3개년(26~28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단계적 실행의 일환입니다. 4)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매수 완료한 소각대상 자기주식 총취득가액 입니다. 5)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은 자기주식취득기간 중 주가 변동에 따라 281,056주로 변동되었습니다. 6)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시는 자기주식 신규취득 후 소각 진행으로 자기주식처분공시는 본공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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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결정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281,056
종류주식(주)-
2.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9,641,668
종류주식(주)-
3. 1주당 가액(원)500
4. 소각예정금액(원)3,499,996,19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시작일2026-08-03
종료일2026-08-31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장내매수
7. 소각 예정일2026-09-09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KB증권
9. 이사회결의일2026-07-29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건으로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법적근거: 상법 제 343조 제1항의 단서규정 3)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며, 25년 12월3일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한 3개년(26~28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단계적 실행의 일환입니다. 4)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매수 완료한 소각대상 자기주식 총취득가액 입니다. 5)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은 자기주식취득기간 중 주가 변동에 따라 281,056주로 변동되었습니다. 6)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시는 자기주식 신규취득 후 소각 진행으로 자기주식처분공시는 본공시로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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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0900282

접수번호 2026082090028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