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한항공(003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한항공,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
-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어요.
-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 대한민국이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4억원이에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41%예요.
유의사항 판결 금액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고된 금액이에요. · 자기자본과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소송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대한항공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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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5나206410,206411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 본소원고(반소피고) : (주)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40,452,660,669 | ||
| 자기자본(원) | 9,815,208,241,633 | |||
| 자기자본대비(%) | 0.4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제1심판결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6-08-20 | |||
| 9. 확인일자 | 2026-08-2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원)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고된 금액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 및 자기자본대비(%)는 동 소송 등이 제기ㆍ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문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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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800935
접수번호 202608218009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