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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한항공(003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한항공 0034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8월 21일
제출인
대한항공

대한항공,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

  •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어요.
  •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 대한민국이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4억원이에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41%예요.

유의사항 판결 금액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고된 금액이에요. · 자기자본과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소송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대한항공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사건번호2025나206410,206411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본소원고(반소피고) : (주)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3. 결정ㆍ판결내용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결정ㆍ판결금액(원)40,452,660,669
자기자본(원)9,815,208,241,633
자기자본대비(%)0.41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제1심판결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6.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8. 결정ㆍ판결일자2026-08-20
9. 확인일자2026-08-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원)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고된 금액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 및 자기자본대비(%)는 동 소송 등이 제기ㆍ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문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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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800935

접수번호 202608218009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