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리츠 특수관계인에대한채권매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리츠(4518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24일 「특수관계인에대한채권매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공시일자 | 2026.08.2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매도상대방 | 한화투자증권㈜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매도일자 | 2026년 09월 04일 | ||||
| 3. 거래 금액 | [제3-1회] 20,000 | ||||
| 4. 거래상대방 잔액 | 20,000 | ||||
| 5. 유통수익율(%)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확정금리 | ||||
| 6. 채권내역 | 가. 발행자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 나. 종류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3-1회 무보증사채 | ||||
| 다. 권면금액(원) | [제3-1회(1년물)]80,000,000,000 | 자본금 대비(%) | [제3-1회(1년물)]89.09 | ||
| 라. 표면이율(%)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확정금리 | ||||
| 마. 발행일 | 2026년 09월 04일 | ||||
| 바. 만기일 | [3-1회] 2027년 09월 03일 | ||||
| 7. 거래목적 | 채무상환 | ||||
| 8.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08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4인을 선임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 |||
| 불참(명) | 상동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감독이사 4인 참석함(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
| 9. 기타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제3-1회 공모 무보증사채 800억원 중 200억원을 계열회사인 한화투자증권㈜가 인수(중개)하는 거래임. - 상기 "2.매도일자" 및 "6-마.발행일"은 사채발행 (예정) 시기임.- 상기 "4. 거래상대방 잔액"은 당해 사업연도 당사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한 누계액임.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내용의 확정 사항은 [정정]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000260
접수번호 20260824000260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