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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리츠 특수관계인에대한채권매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리츠(4518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24일 「특수관계인에대한채권매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리츠 451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채권매도
등록일시
2026년 8월 24일
제출인
한화리츠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기업집단명㈜한화회사명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공시일자2026.08.24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매도상대방한화투자증권㈜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매도일자2026년 09월 04일
3. 거래 금액[제3-1회] 20,000
4. 거래상대방 잔액20,000
5. 유통수익율(%)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확정금리
6. 채권내역가. 발행자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회사와의 관계본인
나. 종류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3-1회 무보증사채
다. 권면금액(원)[제3-1회(1년물)]80,000,000,000자본금 대비(%)[제3-1회(1년물)]89.09
라. 표면이율(%)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확정금리
마. 발행일2026년 09월 04일
바. 만기일[3-1회] 2027년 09월 03일
7. 거래목적채무상환
8. 이사회 의결일2026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4인을 선임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불참(명)상동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감독이사 4인 참석함(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9. 기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제3-1회 공모 무보증사채 800억원 중 200억원을 계열회사인 한화투자증권㈜가 인수(중개)하는 거래임. - 상기 "2.매도일자" 및 "6-마.발행일"은 사채발행 (예정) 시기임.- 상기 "4. 거래상대방 잔액"은 당해 사업연도 당사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한 누계액임.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내용의 확정 사항은 [정정]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000260

접수번호 20260824000260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