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4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미약품, HM17321(LA-UCN2)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한미약품이 제넨텍과 HM17321(LA-UCN2)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액은 총 US$ 2,305,000,000(약 3조 1,892억원)이에요.
- 계약금은 US$ 190,000,000(약 2,629억원), 마일스톤은 US$ 2,115,000,000(약 2조 9,263억원)이에요.
- 계약지역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예요.
- 계약기간은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유의사항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미국의 HSR Act 등의 행정 절차가 만족되면 효력이 발효돼요. ·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어요. ·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21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8.21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HM17321(LA-UCN2)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기술이전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Genentech, Inc.(미국) 2) 계약의 내용: -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장기 지속형 UCN2 유사체 'HM17321' 기술이전 계약 - 계약기간 중 한미약품은 제넨텍에게 연구,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함. 3) 계약체결일: 2026년 08월 24일 4) 계약기간: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5) 계약지역: 전 세계(대한민국 제외) 6) 계약금액: 총 US$ 2,305,000,000 (약 3조 1,892억원) ① 계약금(Upfront): US$ 190,000,000(약 2,629억원) ② 마일스톤(Milestone): US$ 2,115,000,000(약 2조 9,263억원) -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수령 예정 ③ 경상기술료(Royalty) - 시판 후 연간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 수령 예정 ※ 마일스톤 및 경상기술료의 세부사항은 공개 불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계약금액의 원화 환산액은 2026년 08월 24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83.60)을 적용한 금액임.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8-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계약은 미국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nents Act(HSR Act; 반독점개선법) 등의 행정 절차가 만족되면 효력이 발효됨.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계약체결 확인일임. - 향후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임. | ||
|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 본 계약의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은 해당 조건 달성시 수령 가능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800144
접수번호 202608248001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