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에코프로비엠(247540, 코스닥)은 2026년 8월 24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5 | 비상장 | 214,188 | 206,25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5 | 43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54,270 | 2,104,24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이하 각 일자를 “전환가액 조정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5,216.0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463.5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527.48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07,402.34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07,402.34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214,188.00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107,402.34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MIN/MAX) : 206,250원 / 275,00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206,250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이사회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7-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2-26 전환가액의조정 2024-08-26 전환가액의조정 2026-02-24 전환가액의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900368
접수번호 202608249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