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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에코프로비엠(247540, 코스닥)은 2026년 8월 24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에코프로비엠 247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4일
제출인
에코프로비엠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5비상장214,188206,2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5434,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054,2702,104,242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이하 각 일자를 “전환가액 조정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5,216.0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463.5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527.48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07,402.34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07,402.34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214,188.00원 ⑦ 조정가액(MIN[⑤,⑥]) : 107,402.34원 ⑧ 전환가액 조정한도(MIN/MAX) : 206,250원 / 275,00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MAX[⑦,⑧]) : 206,250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8-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이사회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3-07-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2-26 전환가액의조정 2024-08-26 전환가액의조정 2026-02-24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900368

접수번호 202608249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